인사청문회

 

''' / confirmation hearing'''


'''인사청문회 설명영상 (영상제공 : 비디오머그)'''
'''2020년 9월 16일 약 10시간 동안 진행된
국방위원회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내정자 서욱 인사청문회
(영상제공 : 문화방송)'''
대한민국의 인사청문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다.

1. 목적
2. 연혁
2.1. 도입
2.2.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한 대상 확대
2.3. 국무위원 등에 대한 대상 확대
2.4. 합동참모의장에 대한 대상 확대
2.5. 대통령당선인이 요청한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대상 확대
2.6.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대상 확대
2.7. 상임위원회 구성 전 인사청문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 실시 방안 마련
2.8.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금융위원회 위원장・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한국은행 총재에 대한 대상 확대
3. 위원회별 대상 공직후보자
4. 상세
5. 사례
6. 인사청문회 무력화?
7. 기타
8. 지방자치단체에서
9. 관련 문서


1. 목적


[image]
인사청문회란 헌법국회법에 따라 국회의 임명동의나 선출을 요하는 공직자 등의 자질과 능력 등을 사전에 심사하기 위하여, 국회가 당사자로부터 진술 또는 설명을 청취하고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 및 참고인으로부터의 증언・진술 청취, 기타 증거의 채택을 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가 해당 직위에 적합한 인물인지 검증하고 임명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며 권력기관을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폐쇄적인 임명과정을 국민에게 개방하는 효과가 있으며, 국민에 대한 정보제공기능과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공무원은 흠집이 다소 있더라도 무난히 통과되지만 언론인 교수출신과 외부인사들은 흠집이 있으면 야당의원들이 거부권[1]을 행사하여 교수출신들은 통과가 어렵다는게 청문회의 통과관례이다. 다만 모든 인사에 대해서 국회가 거부권을 가지는건 아니고 국무위원이나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가 있는데 대통령의 인사권이 과도하게 침해되는걸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물론 어느 정도 여론을 감안해서 이 사람은 도저히 안되겠다 싶으면 알아서 사퇴나 인사철회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2. 연혁



2.1. 도입


제15대국회 국회법개정(2000.2.16)에서 고위공직자의 능력과 자질 및 도덕성 등 공직자로서의 적격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국회 인사청문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여 헌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 및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선출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근거규정국회법 제65의2을 마련하였다. 다만, 절차법으로서의 인사청문회법은 제16대국회에서 제정(2000.6.23)되었다.

2.2.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한 대상 확대


제16대국회 국회법개정(2003.2.4)에서 기존의 인사청문 대상 외에 공직자에 대하여도 인사청문을 실시하기로 함으로써 그 대상을 확대하였다.
  • 대통령당선인이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하였고국회법 제 46의3
  • 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하였다국회법 65의2

2.3. 국무위원 등에 대한 대상 확대


제17대국회 국회법개정(2005.7.28)에서 인사청문 대상을 더욱 확대하여 모든 국무위원에 대하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하였으며,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였다.

2.4. 합동참모의장에 대한 대상 확대


2006년 12월 28일 제정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서 대통령이 합동참모의장을 임명하는 때에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제17대국회 국회법개정(2006.12.30)에서 합동참모의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하였으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겸임하는 경우에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만을 열도록 하고, 소관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겸하는 것으로 보도록 하였다.

2.5. 대통령당선인이 요청한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대상 확대


제17대국회 국회법개정(2005.7.28)에서 국무위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부칙을 통해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대통령당선인이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에는 대통령당선인이 요청한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여 제17대국회 국회법개정(2007.12.14)에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2.6.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대상 확대


2008년 2월 29일 제정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하고, 부칙을 통해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을 각각 개정하여 인사청문대상에 추가되었다.

2.7. 상임위원회 구성 전 인사청문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 실시 방안 마련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구성 전에 대통령 등의 인사청문 요청이 있을 경우 인사청문회의 실시 주체가 없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제18대국회 국회법개정(2010.5.28)에서 상임위 구성 전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국회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경우 특별위원회의 설치・구성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의하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은 교섭단체 등의 의원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으로 국회의장이 선임・개선한다. 또한 이 때 실시한 인사청문은 소관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로 본다.
다음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못하여 인사검증을 실시한 사례다.
'''위원회'''
'''후보자'''
'''제출일'''
'''인사검증일'''
'''원구성일'''
교육과학기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안병만)
2008.7.11
2008.9.2
2008.8.26
농림수산식품
농림수산식품부장관(장태평)
보건복지가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전재희)
2008.9.1

2.8.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금융위원회 위원장・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한국은행 총재에 대한 대상 확대


제18대국회 국회법 개정(2012.3.21)에서 주요 공직에 대한 국회의 인사통제 권한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 충족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회의 인사청문대상 공직자를 확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금융위원회 위원장・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한국은행 총재에 대해서도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3. 위원회별 대상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의 대상을 국회법 제46조의3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공직후보자와 국회법 제65조의2에 따라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공직후보자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대상공직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국회 동의>''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대통령)
감사원장
대법관 13인
''<국회 선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
소관상임위원회
''<대통령 임명>''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
국무위원 18인(대통령 임명 요청)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한국방송공사 사장
''<대법원장 지명>''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
서울대학교 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4. 상세


인사청문회법 문서 참조.

5. 사례



5.1.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5.2.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6. 인사청문회 무력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됐는데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인사는 29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임명 건수 대비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지 못한 장관 비율이 역대 어느 정권보다 높은 수치다. 특히,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 도덕성 및 불법 문제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경우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물론, 문재인 정부가 이례적으로 긴 기간동안 여소야대 환경에서 임기를 보내 임기초부터 청문회 국면에서 고전한 점,#[2] 이로 인해 낙마율 역시 역대 정부 중 높은 축에 드는 점 역시 고려해야하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이들 인사들 중 상당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운 7대 인사원칙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터라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도 인사청문회가 요식행위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야당도 이 지점을 임기초부터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전현직 국회의원은 동업자 인식이 있고, 합참의장과 국방부장관은 대령에서 준장 올라갈 때부터 엄청난 검증에 시달린 것에 대한 보상 및 배려가 있는 덕분인지, 이렇게 3가지 직종만큼은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문제로 낙마한 경우가 없다.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진행한 시범케이스가 국방부장관인 것도 바로 이러한 점이 고려된 것으로 예측된다.

7. 기타


  • 더불어민주당에서 인사청문회를 도덕성을 검증하는 '공직윤리청문회'와 능력을 검증하는 '공직역량청문회'로 나누고, 공직윤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도덕성을 비공개로 검증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과도한 신상털이와 가족 사생활 침해가 그 이유이다. 정책 검증과 도덕성 검증을 분리하는 미국의 전례가 있긴 하나 깜깜이 청문회가 돼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당한다는 비판도 나오며, 게다가 민주당이 야당일 때의 입장과도 달라 말바꾸기라는 비판도 있다. # 그런데 2020년 9월 16일, 서욱 국방부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때 여야 합의로 실제로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진행하였으며 꽤나 호평을 받았다.# 서로 내로남불 중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과 별개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어느정도 인정된 셈.

8.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통 인사청문회라고 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지칭하지만, 지방의회에서도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예가 있다.
대표적인 예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지사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용 전에 제주도의회에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3] 또한 제주도 행정시의 장인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도의회가 인사청문을 할 수 있다.[4]
제주는 고도의 자치를 보장하는 특수한 경우이고, 전라북도와 광주의 인사청문회 조례가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아 쉽게 도입하지 못했었다. 그러던 것이 2017년 현재 광역자치단체 중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전남, 제주, 서울, 강원, 경북, 대구에 인사청문회가 도입되어 있는데, 이들은 단체장과 의회의 협약을 통해 예규나 규칙으로 규정해 두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관악구에 도입되어 있다.# 관련 조례가 무효 판결을 받은 것은 단체장의 제소에 따른 것인데 이들 단체는 협약을 통했기 때문에 무효화될 걱정은 사라진 상태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의 그것과 흡사하다.

9. 관련 문서


[1] 비토(veto)라고도 한다[2] 대표적으로 김상조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때 국민 다수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음에도, 야당에서는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3]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출범과 동시에 지자체 처음으로 감사위원장과 정무부지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2014년에는 공모제를 통해 지명된 행정시장 후보자도 포함되었고, 그리고 공기업 및 출자 출연기관장 중 도지사가 도의회에 요청할 경우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다.[4] 하지만 이러한 인사청문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지사가 사실상 특정인사를 내정해놓고 검증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도 형식적으로만 인사청문을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