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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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2. 생애
1968년 1월 20일, 전라남도 장흥군 유치면 단산리에서 태어났다. 8살 때 온 가족이 외가가 위치한 제주도 서귀포로 이주하였다. 서귀포초등학교, 서귀포중학교, 서귀포고등학교, 제주대학교 농과대학 원예학과, 동 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제주대학교 원예학과 재학 중 총학생회장을 역임하였다.
2.1. 정치 활동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제주도의회 제22선거구(동홍동)에 출마하여 당선, 정계에 입문하였다.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로,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출마하여 66%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내리 재선, 3선에 성공하였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다.
2.2. 제20대 국회
2015년 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도의원직을 사임하였다. 그리고 2016년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하였다. 상대 새누리당 후보인 강지용 후보가 제주대학교 농과대학 교수를 역임하였기 때문에 사제간 대결로도 관심을 모았다. 선거 결과 위성곤 후보가 5천여표 차이로 승리하여 국회에 입성하였다.
20대 국회 전반기에는 농림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배정되었다. 머니투데이의 2016년 국정감사 평가에서 농해수위에서 가장 우수한 의정활동을 보인 의원으로 꼽혔다.#
2018년 4월 26일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으며, 이 법안은 12월 27일 수정가결되었다. 그 외 초선 임기 중 대표발의해 가결시킨 법안은 다음과 같다.
- 방송법 개정안: 홈쇼핑 방송에 시청자위원회 설치
-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및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원래 "해양자원"에 관한 법이었던 걸 "수산자원"까지 확장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 농업소득직불금을 부정 수령했을 때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 의해 수령한 경우는 지급 금액 2배 추가 징수를 면제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제주도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차량 운행 제한 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서 제주도 지사에게로 이양[4]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9조의2: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 생산 제품 구매를 일정 비율 의무화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7조의2: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세무관서 및 지자체에 최소한의 과세정보를 요청할 근거 마련
2.3. 제21대 국회
21대 총선에서도 서귀포시 선거구 재선에 도전, 큰 이변없이 미래통합당 강경필 후보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