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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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문 명칭'''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한문 명칭'''
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
'''출범일'''
1981년 6월 5일
'''의장'''
문재인[1]
'''수석부의장'''
정세현[2]
'''운영위원장'''
'''사무처장'''
배기찬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4 (장충동2가)
'''공식 사이트'''
nuac.go.kr
'''SNS'''

1. 개요
2. 역사
3. 조직
4. 수석부의장
4.1. 수석부의장의 의전
4.1.1. 국무총리급 설
4.1.2. 부총리급 설
4.1.3. 장관급 설
5. 사무처
6. 논란
6.2. 미국 현지 주최 측의 북한이탈주민 폭언
6.3. 공무원의 불법 음란물 소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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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헌법 제92조''' ①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 제92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과 직무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한북한의 민주적 평화통일 달성에 필요한 모든 정책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그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발족한 헌법기관이자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이다. 약칭 '''"민주평통(자문회의)"'''. 더 줄여서 민평통이라고 하나 그러면 북한의 대남공작기관인 조평통(조국평화통일위원회)이나 민주당계정당의 계파인 민평련(민주평화국민연대)과 혼동할 수도 있다(...)

대한민국 제5공화국의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의 후신이라고 할 수 있고,[3] 실제로 그 근거 법률인 '평화통일자문회의법'의 제명이 바뀐 것이 바로 현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다.

2. 역사


대한민국 제5공화국 시기 개정된 헌법에 따라 이론상 헌법 최고 기구였던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폐지하고, 1981년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법에 따라 헌법기관이자 대통령자문기구이며 범민족적 통일기구로 축소된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로 출범했다. 출범 당시에는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였다가, 1987년 현재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2019년 8월 14일에 녹화된 김어준의 다스 뵈이다에 출연한 정세현 전 장관이 밝히길, 원래는 북한이 1980년부터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주도로 시작한 국제적 민간외교의 프로파간다 공세에 대항하기 위해 이범석 국토통일원(現 통일부) 장관이 조평통의 카운터파트가 될 통일문제에 대한 민간전문기관을 만들라는 지시를 받아 조직도를 만들어 보고했더니, 그걸 읽은 전두환 대통령이 자신이 의장을 맡고, 인원은 사단병력급(10,000명)으로 다시 만들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한다. 이때문에,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기구를 둘 이상 만들기가 어려운 이유로 그 전에 있던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폐지하고 지금의 민주평통으로 조직을 다시 만들었다고 한다. 즉 정세현 장관은 연구원 시절 자신이 설계하여 설립된 헌법기관의 원장으로 38년만에 돌아온 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주민이 선출한 지역대표와 정당·직능단체·주요사회단체 등의 직능분야 대표인사로서 국민의 통일의지를 성실히 대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인사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국내외 7,000명 이상의 자문위원(명예직)으로 구성된다. 현재는 2만 여명에 달하는 자문위원이 위촉되어 수많은 (주로 여당의) 정치신인들에게 경력사항을 제공하고있다.[4]
IMF 외환위기 여파로 1998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사무처 직제를 폐지하고 통일부 소속으로 개편했다가, 1999년 대통령직속기관으로 다시 독립했다.

3. 조직


  • 의장 - 현직 대통령이 겸임한다.
  • 수석부의장
    • 수석부의장비서관 - 5급 사무관이다.
  • 사무처
    • 사무처장 (차관급)
      • 사무처장비서관 - 5급 사무관이다.
      • 정책연구위원
      • 전문위원 - 3명을 두고 있다.
      • 기획조정관 - 고공단 나급(국장급) 보직이다.
      • 운영지원담당관
      • 기획재정담당관
      • 자문건의국
      • 자문건의과
      • 참여협력과
      • 미디어소통과
      • 위원지원국
      • 중앙지역과 - 서울 · 경기 · 인천 · 이북5도 지역 담당이다.
      • 중부지역과 - 대구 · 대전 · 세종 · 강원 · 충북 · 충남 · 경북지역 담당이다.
      • 남부지역과 - 부산 · 광주 · 울산 · 제주 · 전북 · 전남 · 경남지역 담당이다.
      • 미주지역과 - 미국 · 캐나다 · 중남미 지역 담당이다.
      • 유라시아지역과 - 아세안 · 중국 · 일본 · 유럽 지역 담당이다.

4. 수석부의장


조직구성을 살펴보면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헌법기관이라 실질적인 수장인 수석부의장이 조직을 총괄하는데 최소 장관급 이상 보직이다. 이런 이유로 주로 대통령의 측근이나 당선에 도움이 된 원로들의 정치적 배려 형태로 임명된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 대한민국 제5공화국 : 김정렬(최규하 대통령에게 하야를 종용), 주영복(대한민국 공군참모총장 신분으로 신군부에 협력)
  • 문민정부 : 이홍구(김영삼 대통령의 외교 자문역), 김명윤(김영삼과 야당시절부터 함께한상도동계의 원로)
  • 참여정부: 신상우(노무현의 부산상고 선배이자 후원회장), 이재정(대통령의 교육, 외교정책 자문역, 현 경기도 교육감.)
  • 이명박 정부: 이기택(이명박의 대학 선배이자 선대위 고문)[5]
  • 박근혜 정부: 현경대(친박 원로 모임 7인회 일원), 유호열(박근혜의 대북정책 자문역)
  • 문재인 정부: 김덕룡(상도동계로 한나라당 부총재까지 지냈으나 18대, 19대 대선에서 연이어 문재인을 지지), 정세현(김대중 및 노무현 대통령 때 통일부장관을 지냈고, 진보진영의 대표적인 북한 전문가이다.)
다만 노태우 정부 때는 박정희의 측근들이었던 민관식, 홍성철이 임명되었고, 김대중 정부 때도 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이수성 전 총리와 학계 원로인 김민하 중앙대 총장이 임명되었다.
수석부의장의 임기는 정해져있지 않으나 4년을 재임한 김정렬, 주영복을 제외하고는 대개 1년 반에서 3년 내외에 교체되는 편이다.
모든 위원들은 대통령이 직접 위촉하는 직임 위원이다.

4.1. 수석부의장의 의전


법령에는 수석부의장이 장관급인지 그 이상의 급인지 명시적인 표현이 등장하지 않는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체가 헌법기관이고, 의장이 대통령라는 점을 들어 수석부의장은 국무총리급 내지 부총리급이라는 식의 주장이 나온 것일 수 있다. 다른 헌법기관들을 살펴봐도 3부요인인 대법원장이나 대법원장 바로 다음 의전을 받는 헌법재판소장, 부총리급인 감사원장 등 대체적으로 헌법에 등장하면 의전상 최상위 보직들로 취급된다.
하지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에 등장하긴 하지만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기관은 아니다.

'''대한민국헌법 제92조''' ①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여기서 “둘 수 있다.”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둬도 되고 안 둬도 된다. 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만 폐지하면 없앨 수도 있는 임의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헌법기관과는 다소 격의 차이가 있다.[6]
한편, 2010년 5월 26일자로 수석부의장 바로 아래 보직이라 할 수 있는 사무처장 직급이 1급 별정직 공무원에서 차관급 정무직으로 된 적이 있다. 일반적인 국가행정기관조직 체계상 장관급(혹은 그 이상) 기관에는 기관장 직무대행을 수행할 차관급 보직이 자리잡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공식적으로 정부가 부총리급이나 국무총리급으로 격상시켰다면 2010년 5월 26일이나 그 이후일 가능성이 있긴 하다.

4.1.1. 국무총리급 설


실제 이수성 전 국무총리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을 하기도 했고, 주로 원로급 인사가 오는 자리라 국무총리급이라는 이야기가 돌았을 가능성이 있다.[7]
2005년 7월 한겨레신문에 실린 정남구 논설위원의 글 내용 중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국무총리와 부총리급 중간이라는 내용이 나온다.

예우에 아주 민감한 이들이 국회의원이다. 선출직이라는 자부심 때문일 것이다. 지난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지역협의회 모임에서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이 국회의원을 불러놓고 축사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이재정 수석부의장의 얼굴에 맥주를 끼얹는 추태를 부렸다. '''이 부의장은 박 의원보다 나이가 여덟이나 많은 민주화 운동 선배이고, 의전상 예우로는 총리와 부총리급의 중간이다.''' 국회의원은 장관급에 준하는 예우를 받는다. 그럼에도 박 의원은 자신이 민주평통 감사기관인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간사란 점을 생각하자 그만 간이 커져버린 모양이다.#

국회의원이 장관급에 준한다는 내용도 나오는데, 박계동 의원이 당시 장관급 대우를 받았는지와는 별개[8]로 국회의원은 최소 차관급 이상이지만 당대표,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등 보직을 맡거나 선수(選數) 등에 따라 의전이 달라지므로 무조건 장관급이라 볼 수는 없다.
2013년 6월 남북당국자회담에서 북측 수석대표인 강지영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을 두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차관급 인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장관급이라고 맞서고 있었는데,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이 이에 대해 설명하면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국무총리 내지 부총리 격이라고 주장했다.[9]

이 전 장관은 “조평통통전부의 산하기관이지만, 산하기관이라는 것이 밑의 사람들이라는 뜻이 아니다”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총리 내지는 부총리 격'''이다”라고 설명했다.#

2017년 5월 울산지역지인 울산제일일보에 따르면 송철호[10] 변호사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는 내용을 소개하면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은 대통령이며, 수석부의장의 지위는 국무총리급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새 정부의 인선은 집권 초기 전문성과 지역안배 등의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며 “송 변호사의 경우 문 대통령과 막연한 사이로, '''국무총리급인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자리'''가 거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라는 내용을 보도했다.
지역 정가 관계자의 국무총리급이라는 말을 믿고 그대로 옮긴 것으로 보인다.

4.1.2. 부총리급 설


2007년 1월 동아일보 기사에는 김영삼 정부와 그 후의 역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을 소개하고, 김상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를 부총리급으로 표현하고 있다.

'''김상근 민주평통 수석부의장(부총리급)'''은 23일 민주평통 자문회의 구성과 관련해 “민주, 평화, 통일은 진보적, 전향적, 미래지향적 가치이지 보수적인 가치는 아니다”라며 “절반쯤은 진보적 전향적인 분들이, 나머지 50%는 보수적 대표성, 중도적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보겠다”고 말했다.#

2011년 6월 프레시안 기사를 보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현욱 수석부의장의 흡수통일론 발언을 기사화했으며 부총리급 이상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북한이 빠른 속도로 위기로 가고 있다'는 언급 또한 '붕괴론'에 기반한 인식을 보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부총리급 이상에 해당하는 고위 인사인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의 발언 내용으로 적절하냐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2016년 3월 국민일보 기사에서 유호열 신임 수석부의장 인터뷰를 하면서 질문에 부총리급 보직이라는 내용을 넣었다.

진행자: '''부총리급 직위에 역대 최연소 수석부의장을 맡게 된 소감''' 좀 듣고 싶습니다.

유호열: 북한 문제 전문가로서 국민의 평화통일 여망을 한데 모으는 책무를 맡게 돼 어깨가 무겁습니다. 국내외 2만명 가까이 되는 자문위원들의 역량은 매우 우수합니다. 이런 훌륭한 인적자원을 평화통일의 기폭제로 활용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분들을 고무·격려하고 지원하는 데 역동적으로 기여하고자 합니다.#

2016년 12월 서울경제에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장에서 폭로한 대법원장 사찰 문건을 보도하며 최순실의 전 남편 정윤회가 부총리급 공직자 인사 청탁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내용이 등장했는데, 부총리급 보직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명시되었다.

'''부총리급은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와 더불어 감사원장, 국회부의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등이 해당'''되는데 당시 임명돼 현재까지 직을 유지하는 이는 황찬현 감사원장이 유일해 의혹의 당사자로 거론된 바 있다. 그러나 감사원 측은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조 전 사장도 ‘부총리급이 황 감사원장이냐’는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전혀 아니다”고 전했다.#

2019년 11월 호주 공영 SBS TV의 주양중 책임프로듀서가 데일리 오버뷰에 출연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사실상 부총리급 대우를 받는다고 언급했다.

진행자: 중략... 먼저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어떤 위칩니까?

주양중: 고국 '''대한민국의 헌법상 민주평통 의장은 현직 대통령이고, 수석부의장은 대통령의 평통 의장직을 권한대행하는 겁니다. 사실상 부총리급으로 대우''' 받는 고위직이죠.


4.1.3. 장관급 설


2019년 8월 머니투데이 기사에는 장관급으로 명시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도 있다. 민주평통은 국민경제자문회의처럼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기구다. 민간인이 부의장을 맡아 실제 업무를 이끄는데, '''민주평통은 수석부의장이 장관급으로 명시했다.''' 역대 정권마다 장관급 비중이 있는 중진·원로 인사를 앉혔다.#

장관급이라고 보도한 기사가 상당히 많다. 또한, 국가의전서열을 살펴봐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부총리급이나 그 이상이었다면 적어도 20위 안에는 등장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각 부 장관이나 다른 장관급 아래에서야 찾을 수 있다. 실제로 참여정부에서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을 역임한 이재정은 수석부의장 임기가 끝난 뒤 통일부장관으로 발탁되어 갔다.
2012년 외교통상부 의전장실에서 발행한 의전실무편람 등을 살펴봐도 부총리급이나 그 이상이라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11]

5. 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제2조(직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운영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의 활동지원에 관한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통일정책의 자문·건의 활동 지원
2. 통일에 대한 국민 참여 확산을 위한 자문위원의 활동 지원
3.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의 활동 지원
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업무상 필요한 조사·연구
5. 그 밖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소집·운영에 대한 지원
사무처장은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이며, 2020년 12월 현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배기찬(제24대) 이다.

6. 논란



6.1. 천안함 음모론


민주평통이 발행하는 잡지 '통일시대' 6월호에 윤 모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천안함 사건의 진실을 반드시 재조사해 진실을 규명하고 그 과정에서 '''북한에 누명을 씌운 것이 확인되면 남측은 북측에 사과해야 한다'''는 천안함 음모론을 떠올리게끔 하는 글을 실어 논란이 되고 있다. 조선일보 기사

때가 되면 천안함 사건도 반드시 재조사해 진실을 규명하고, 만일 그 결과 북한에 엉뚱한 누명을 씌운 것이 밝혀지면 남측은 북측에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그것이 남북이 화해하고 더욱더 통일을 향해 매진하는 중대한 시발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남북이 서로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를 공유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통일을 향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6.2. 미국 현지 주최 측의 북한이탈주민 폭언


재미 동포 간담회에 참석한 김연철 통일부장관에게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에 관해 질의 중이었던 북한 이탈주민에게 미국 현지 주최측이 '''"탈북자는 못 들어온다, 북한에서 온 게 자랑이냐, 니가 북한 놈이지 대한민국 국민이냐? 무식한 놈들이 어디서 와서 행패를 부리고 있어"'''라며 폭언을 퍼부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 #
1996년 대법원헌법 3조를 근거로 북한은 한국 영토이며 북한 주민도 한국 국민이라고 인정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이다.

6.3. 공무원의 불법 음란물 소지 사건




[1] 대통령이 의장직을 겸직한다.[2] 2019년 9월 1일 임기 시작.[3]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제8차개정 헌법 제68조 제1항).[4] '지역 대표와 정당·직능단체·주요 사회단체 등의 직능분야 대표인사'로 약 2만 명 이상의 자문위원이라는 부분에서 알겠지만 실질적인 자문기능을 담당하기보다는 사실상 여론수렴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5] 이기택 전 의원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폐지론자였다.[6]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수장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비상설 보직이라 관례상 대법관(의전상 장관급) 중 1명이 겸임하고 있는데, 타 헌법기관들에 비해 무언가 조금씩 부족한 상황인 점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유사하다.[7] 국무총리했던 사람이 왔다고 그 자리가 무조건 국무총리급 자리가 되는 건 아니다. 비슷한 예로 조윤선은 박근혜 정권에서 여성가족부 장관 이후에 차관급인 정무수석비서관을 역임했는데, 그렇다고 정무수석비서관이 장관급 보직으로 격상되었던 건 아니다. 마찬가지로 최정호는 국토교통부 2차관 이후에 지방공무원 1급(지방관리관) 보직인 전라북도청 정무부지사가 되었다. 조윤선, 최정호 모두 전직에 비해 한 직급 낮은 보직으로 이동한 셈이다. 즉, 해당 보직에 (전직으로 더 높은 직위를 역임했던) 누가 오더라도 갑자기 보직 자체가 격상되진 않는다.[8] 당시 재선 국회의원이었는데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간사였다면 장관급 대우를 받는 상임위원장도 아니었다는 이야기다. 후일인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장관급인 국회사무총장을 역임하기는 했다.[9]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의 지위에 대해 “우리 입장에서 정확하게 따지기는 어렵지만 차관급에서 장관급 사이 정도로 봐야 할 것 같다”며 김남식 통일부 차관과 ‘격’이 크게 차이 나지는 않는다고 평가했다.[10]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2018년 7월부터 울산광역시장을 맡게 되었다.[11] 국립중앙도서관 5층에 통일부 북한자료센터가 있는데 2012년 외교통상부 의전장실에서 발행한 의전실무편람을 실제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