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

 


UFG, Ulchi Freedom Guardian
1. 개요
2. 상세
3. 관련 문서


1. 개요


매년 8월 중순에서 말에 실시되는 대한민국 합동사령부(JFC) 및 미국 한국사령부(US KORCOM)의 전구작전수행능력 배양 목적의 한·미 공동연습으로 작계에 기초하여 모의로 진행되는 군사지휘소연습(Freedom Guardian)과 정부 연습(Ulchi)이다.
거의 대부분 줄임말로 '''UFG(유에프지)''' '''을지훈련, 을지연습'''이라고 부른다. 이렇다 보니 을지프리덤가디언연습이라는 전체 명칭을 쓰면, 무슨 훈련인지 모른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을지라는 명칭은 삼국시대수나라 30만 대군을 살수에서 몰살시킨 고구려영웅 을지문덕 장군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1]

2. 상세


본 훈련은 1954년부터 유엔사 주관으로 시행해 오던 "포커스렌즈" 군사연습과 '''1968년 1.21 사태(북한 무장공비 청와대 기습사건)'''를 계기로 시작된 정부차원의 군사지원훈련인 "을지연습"을 통합한 을지포커스렌즈(UFL) 연습이 기원이다. 1991년부터 1993년 사이에 남북관계대전 엑스포 행사지원 등으로 정부연습과 군사연습을 분리하여 실시하였고, 1994년 이후 재통합되어 매년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연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2008년부터 시작된 전시작전통제권전환에 따라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을지연습 시행 1~2주로부터 상급 기관인 정부부처로부터 공문이 날아오면 을지연습을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상황실 근무를 위한 부스 세팅에 들어가며 각종 서류나 기관으로부터 을지연습 협조를 위한 공문을 주고받으며 24시간 경계태세에 돌입한다. 또한 대한민국 법무부 소속 기관들의 경우 각 기관으로 들낙거리는 출입자 또한 통제해야 하는데 통제부에 출입자 내역을 일일이 작성해야 하며 이유를 하나하나 다 설명해줘야 한다. 사실상 군대에서 행해지는 경계근무마이너판이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박 4일간 행해지는 연습 기간 동안 시(행정구역)·군(행정구역)·자치구급 이상 관공서를 비롯한 행정기관[2]과 주요 동원산업체, 군단급 이상 육군부대 및 함대사급 이상 해군부대, 비행단급 이상 공군부대, 해병대사령부, 주한미군 및 계획된 전시증원 부대가 참가한다. 참고로 민관군 합동 훈련이기 때문에 첫날 상황이 발령되면 군뿐만이 아니라 정부관공서 행정기관, 공기업 등들도 같이 상황이 발령된다. 그리고 공공기관 직원 및 국가직&지방직 공무원들은 첫날은 출근시각 9시로부터 2시간 빠른 오전 7시까지 출근해야된다.
'''또한 훈련기간 동안에는 경조사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닐 시에는 100% 확률로 연가병가가 잘리게 된다.''' 정규직은 물론이거니와 계약직, 비정규직 너나 할 것 없이 다 마찬가지다. 허나 각 기관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에게는 아무런 해당 사항 없다. 오히려 쉬고 싶으면 쉬라고 담당자가 권유한다고. 사회복무요원은 비정규직이 아니라 2년 동안 해당 기관에 파견나와서 대체복무를 하는 신분이라 만일 을지연습이라고 연가를 통제하는 경우[3]에는 병무청에 사실을 알리고 조치를 취하자.[4] 물론 대체복무의 일종인 공익법무관, 공중보건의,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도 마찬가지다. (법무부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의 경우는 훈련에 함께 참여한다.) 다만 정부 중앙부처(부나 청자 들어가는 곳들)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원참여를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9년 3월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이 폐지되고, 을지프리덤가디언연습에서 정부 연습인 을지연습을 떼어내 한국군 단독훈련인 태극연습과 통합하는 을지태극연습이 새롭게 신설된다. 프리덤가디언연습은 동맹 연습으로 대체된다.

3. 관련 문서




[1] 훈련에 참가하는 미군들도 사전에 이런 설명을 들어서 을지문덕 장군에 대해 알고 있다는 후문이 있다.[2] 초중고 등의 학교는 제외다. 단 국립대학교의 경우 대학교 교수들이 교육공무원이므로 어느 정도 참여할 가능성은 있다.[3] 병가는 물론 통제당할 수 있다. 병가는 기관에 따라 널널한 곳도 있고 빡센 곳도 있기 때문이다.[4] 다만 국가기관 (끝에 부나 청자 들어가는 곳 - 시청 및 구청은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예외) 중에는 반대로 기간 동안 사회복무요원들을 교대로 야간대기를 시키고 대체휴무를 주는 경우도 있는 모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