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동성

 

1. 개요
2. 세계의 부부동성
2.2. 일본
2.3. 중화권의 관부성
3. 특수 사례
4. 논란
4.1. 일본에서 개정 움직임
5. 기타


1. 개요


夫婦同姓
부부가 같은 성씨를 쓰는 혼인 제도. 반대는 부부별성 제도이다.
부부가 결혼하면 둘 중 한 사람이 성을 배우자의 성으로 바꿔서 똑같은 성을 쓴다. 일반적으로는 남성의 성을 따르는 경우가 많고 여성의 성을 따르는 경우는 드물다. 여성의 성을 따른 대표적인 사례가 장명부.

2. 세계의 부부동성


서양은 대부분의 국가가 부부동성이고, 서양의 식민지였던 국가들이나 일본처럼 서양의 영향을 받은 나라들에서 부부동성을 택한다. 다만, 서양의 경우 법적인 강제성까지는 없고, 어디까지나 관습으로 그러는 것이다. 아시아권 나라는 대부분이 이와 반대되는 제도인 부부별성이다. 다만, 서양의 식민지였던 필리핀은 부부동성이다.
부부별성이나 그 밖의 방법, 부칭, 혹은 아예 성씨를 사용하지 않아 해당사항 없는 문화들도 많다. 자세한 건 성씨 문서 등을 참조.

2.1. 한국


한국에서도 부부동성의 사례가 몇 개 있다. 영친왕의 아내인 이방자 여사와 이중섭의 부인, 교육 수준이 높은 여성 독립운동가 중 몇몇이 그 예다. 이방자 여사는 원래 일본의 황족이었기 때문에 아예 성이 없던 상태에서 영친왕과 결혼을 하면서 원래 이름인 마사코(方子) 앞에 남편의 성인 '이'를 붙인 것이다. 이중섭의 아내인 이남덕 여사의 경우는 야마모토 마사코(山本方子)란 일본식 성과 이름을 완전히 버리고 한국식 이름인 '남덕(南德)'을 따로 만든 후 남편의 성인 '이'를 붙였다(이 두 사람의 이름은 공교롭게도 같다.).
여성 독립운동가들이나 신여성들 중에는 본명이 아닌 서양식 이름으로 활동할 때 자신의 성이 아니라 남편의 성을 쓴 경우가 있었다. 하란사(河蘭史)[1]박에스더[2] 등이 있다. 이 경우는 그리스도교에 입문한 뒤 서양식으로 남편의 성을 따랐던 가라샤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아내가 남편 성 따르는 게 성차별이라는 인식이 있는 오늘날과 비교해보면 특이하게 여겨질 수 있다.
오늘날에도 배우자가 한국인귀화인의 경우, 즉 귀화해서 한국인과 결혼한 사람은 한자 문화권 출신이 아닌 한 (본관은 새로 정하더라도) 성은 배우자의 성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

2.2. 일본


'''일본 민법 제750조 (부부의 씨[3])''' 부부는 혼인 시에 정한 바에 따라 부 또는 처의 씨를 칭한다.
'''일본 호적법 제74조''' 혼인을 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사항을 신고서에 기재하여 그 뜻을 신고하여야 한다.
1. 부부가 칭하는 씨
2. 그 밖에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일본의 부부동성(엄밀히 말하면 부부동씨) 제도 정착은 꽤 특이한 케이스로 분류된다. 일본이 아주 옛날부터 부부동씨 제도를 쓴 건 아니다. 실제로는 에도 시대까지만 해도 기본적으로 부부별씨제였는데, 메이지 시대에 민법을 제정하면서 부부동씨제를 법제화했다. 근대화 과정에서 서양의 제도를 이것저것 본받다가 서양의 부부동씨 제도를 그대로 들여와서 법으로 제도화한 것이다.
이는 일본의 씨(氏)제도한국의 성중국의 성(姓)과는 미묘하지만 꽤나 그 의미가 다르다는 데서도 기인한다. 역사적으로 성과 씨는 다른 개념으로, 주나라 때 성씨 제도가 정착한 때에 씨란 성의 하위개념으로서, 씨족이 정착한 거주지명이나 세습되는 관명(官名)을 따서 칭하는 것이었다. 중국의 성씨 제도를 도입한 한국에서 씨는 사실상 사라지고 성만 남았으며, 씨의 의미는 변형되어 관향(본관)을 칭하는 의미로만 남았으나, 일본에서는 거꾸로 성 대신 씨만 남았다. 그래서 중국인과 한국인의 Legal Name은 성명(姓名)이지만, 일본인은 씨명(氏名)이다. 한국의 '''성이 혈통'''을 나타낸다면 일본의 '''씨는 그 사람이 소속된 가(家)'''를 의미한다. 이렇게 의미가 다르기에, “성을 간다”는 것이 욕설로 여겨질 정도로 금기시되는 한국과 달리, 일본에서 씨를 간다는 것은 그 정도의 의미가 없으며 소속된 가가 바뀌면 씨가 바뀌는 것은 자연스럽고, 분가하는 경우 씨를 가는 경우도 있으며, 가주가 가족 분위기 쇄신을 위해 씨를 갈기도 한다. 역사적으로 씨를 바꾼 유명인들도 매우 많다.[4] 모든 성이 200여 개에 불과한 한국과 달리 일본에 십수만 개의 씨가 존재하는 것도 이처럼 성과 씨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창씨개명 당시 일본이 조선인들에게 창씨를 강요한 논리도 “조선인의 성을 없애는 것이 아니다! 성 외에 일본식 씨를 하나 만들라는(創氏) 것이다!”였던 것.[5] 부부동씨가 에도 시대까지 강제되지 않은 이유는 아내가 남편의 소유로 여겨질 정도로 인격적 대우가 부족했기 때문이지,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았거나 중국이나 한국같은 부부별성의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다. 서양의 제도를 본딴 부부동씨 또한 씨와 성의 의미가 이렇게 달랐기 때문에 무리 없이 정착한 것. 아내가 남편과 동일한 인격적 대우를 받는다면, 아내는 남편과 같은 가(家)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일본인들 사고에서 당연하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혼인을 할 경우 혼인신고서 자체에 누구 씨를 따를 것인지 택일하여 체크하게 되어 있다. 법적으로는 남편이 아내의 씨를 따를 수도 있기는 하나, 실제로는 96% 정도가 남편 씨를 따른다고 한다. 처가에 데릴사위로 들어가는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의 씨를 따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오늘날 법적으로 부부동성(동씨)이 강제되는 국가는 일본이 유일하다. 이전에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의 나라도 법적으로 부부동성을 강제했으나 점차 폐지되고 일본만 남게 된 것. 위에 서술한 일본에서의 씨(氏)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혼인으로 일가(一家)를 이루는 부부가 같은 씨를 갖는다는 것이 일본에서 지극히 당연하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이해할 수 이다.
법으로 부부동씨가 의무화되어 있는 일본에서도 둘 중 한명이 외국인일 경우에는 부부별씨가 가능하다. 결혼 상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부부동씨의 의무가 없기 때문이지만, 외국인과 결혼한 일본인이 외국인 배우자의 씨를 따르는 게 가능은 하다.[6] 또한 '혼인 시'를 기준으로 하는 법률이므로, 일단 부부동씨를 선택한 후에 다시 개명신청을 통해서 강제로 부부별씨로 만드는 케이스도 있다.

2.3. 중화권의 관부성


중화권에서는 본래 부부별성을 택하고 있지만 여성들이 자신의 성 앞에 남편 성을 붙이는 관습이 있었다. 이를 관부성(冠夫姓)[7]이라 하는데, 중국 대륙에서는 성차별 문제 때문인지 오늘날에는 이러한 관습을 거의 찾아볼 수 없지만[8] 대만이나 홍콩에서는 가끔씩 찾아볼 수 있다. 특히 홍콩처럼 아예 구미권 국가의 식민지였던 지역의 중국계 여성들은 중국식 이름과는 별도로 구미식 이름을 정할 때 자신의 성이 아니라 남편 성을 쓰는 경우가 많다. 캐리 람홍콩 행정장관이 대표적인 경우.

3. 특수 사례


영국 왕실의 경우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승계할 당시 남편인 필립 마운트배튼과 성씨를 합칠 수도 있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여왕이 즉위하더라도 성은 계속 윈저를 쓰기로 합의되어 있었다고 메리 왕비가 밝히면서 계속 윈저로 남았다.[9] 다만 딸인 앤 엘리자베스 앨리스 루이즈 공주는 마운트배튼윈저라는 성씨를 쓰게 되었다. 물론 결혼하면 남편의 성씨를 따를 것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밖엔 없지만… 그리고 필립 마운트배튼이라는 항목 명칭을 주의깊게 보면 알수 있겠지만, 필립 윈저가 아니라 필립 마운트배튼. 그러니까 부부 본인들은 부부별성이다.
일본 총리였던 기시 노부스케사토 에이사쿠의 부친은 사토 집안에 데릴사위로 들어가서 성씨를 사토로 바꾸었다. 아들 둘 모두 원래 '사토'라는 성씨를 사용했지만, 이후 장남의 성씨를 본래 성씨인 '기시'로 바꾸어 성씨를 잇도록 한 케이스. 고이즈미 준이치로 前 총리의 아버지 고이즈미 준야(小泉純也)도, 본래 성씨는 '사메지마(鮫島)'였으나 고이즈미 가문의 데릴사위가 되면서 '사메지마'에서 '고이즈미'로 성씨를 바꾸었다. 덕혜옹주소 다케유키의 딸인 소 마사에(宗正惠)는 스즈키 노보루(鈴木昇)라는 남성과 결혼했는데, 노보루가 마사에를 따라 '소 노보루'로 성씨를 바꾸었다. 이는 장인 소 다케유키의 요구였다고 한다.
합스부르크 가문에선 남자 후손이 없자 여자인 마리아 테레지아에게 상속시키면서 사위의 집안과 합쳐 합스부르크-로트링겐 가문을 이룬 적도 있다.
이반카 트럼프재러드 쿠슈너(Jared Kushner)와 결혼했는데, 트럼프 성씨를 유지하고 있다. 이반카가 정치인이 아니었다면 이반카 쿠슈너(Ivanka Kushner)라 불렸을 것이다. 아무래도 여자쪽 집안의 힘이 세서, 이반카가 본래 성씨를 유지한 걸로 보인다. 다만 자녀들은 아버지의 성을 따라 '쿠슈너'가 되었고 이반카가 남편의 종교를 따라 유대교로 개종하였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쪽에서 딱히 이반카를 가부장제로부터 온전히 지켜줬다고는 말할 수 없다.

4. 논란


이 제도의 문제는 보통 아내가 남편의 성씨를 택하기 때문에 여자에게 상당히 사생활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여자가 결혼을 3번이나 하게 되면 호적이나 주민표, 운전면허증의 성이 바뀌었다는 기록이 3번이나 그대로 남는다. 다만 결혼 후 남편이 죽었다면, 본인 의지에 따라 죽은 남편의 성씨를 계속 쓸 수도 있고[10] 결혼 전 성씨로 되돌릴 수도 있다. 물론 재혼하면 재혼 상대의 성씨로 또 바뀐다. 그 외에도 금융거래 등에서 사소한 불편이 많다. 심지어 부부동성 때문에 이름이 바뀌어서,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한 택배물품을 못 받는 사소한 문제도 가끔 벌어진다.
이로 인해 결혼이혼, 재혼이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사정이 강제 공개당함은 물론,[11] 여성이 사회에 진출하여 개인의 커리어를 쌓는 경우가 늘어난 현대에는 그동안 쌓은 '''명성이 초기화'''되는 셈이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박정자고길동과 결혼을 해도 똑같이 박정자, 이혼을 해도 똑같이 박정자이지만, 일본에서는 타나카라는 여성이 코이즈미, 스즈키, 나카무라라는 남성과 결혼했다가 이혼하면 성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계속 바뀌게 된다. 만일 이 여성이 학계에 꾸준히 논문을 발표하는 연구자였다면 그녀의 논문은 타나카, 코이즈미, 스즈키, 나카무라 총 4개의 이름으로 발표되고, 이때 논문 검색기에서는 전부 다른 사람 명의로 인식된다. 때문에 그녀의 논문을 검색한 외부 연구자는, 논문의 저자를 '겨우 몇 년동안 활동하며 몇 편의 논문을 냈고 후속 연구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별개의 별 볼 일 없는 학자 4명'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 여성이 자신의 업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논문들이 자신의 논문이라는 증거를 제출해 스스로 증명해야만 한다. 이 과정에서 지극히 개인적인 일인 자신의 결혼 이력이 제3자에게 모두 노출되는 것은 덤. 거기다 이혼 후 다시 결혼할 때까지 싱글로 지내는 기간 동안에 논문을 발표했다면, 다나카 명의의 논문이 몇 년 간격으로 나오는 괴악한 상황도 발생한다. 이혼하면 원래의 성으로 돌아가기 때문. 이런 문제 때문에 학계에서 연구자의 이름은 그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 네임인 것으로 취급해 결혼 유무와 관계없이 바꾸지 않는 분야도 많다.
부부동성을 택하는 나라라도 연예인 같이 본인의 이름이 오랫동안 인지되었던 이들은 결혼 후에도 대외적으로 부부별성을 쓰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주민등록상으로는 남편 성씨를 쓴 이름이 본명이지만 결혼 전 이름을 예명으로 쓰는 것으로 간주된다. 대표적인 경우가 데미 무어맛의 달인에서는 시로와 유우코가 이 때문에 사내 부부별성을 쓰기로 결정한 것이 그 예. 영미권의 영화 제작자인 크리스토퍼 놀란-에마 토머스 내외 역시 부부별성이다.
부부동성제도를 시행하는 나라에서 부부별성을 사용하는 사례의 매우 특이한 유형으로는 앙겔라 메르켈 8대 독일연방공화국 총리가 있다. 앙겔라 메르켈은 원래 성씨는 카스너였는데, 첫 결혼 때 남편의 성씨를 따라 메르켈로 바꾸었다. 이후 첫 남편과 이혼하였지만 성씨는 바뀐 채로 유지하였는데, 이후 2번째 결혼생활에서는 성씨를 바꾸지 않았다. 정리하자면 '''전 남편의 성씨를 계속 쓰고 있다'''는 것. 이 정도 되면 성씨를 바꾸는 것이 얼마나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지 알 만하다.[12] 심지어 이혼 및 재혼을 할 당시 메르켈은 정치인도 아니었다.[13]
부부동성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 사채꾼 우시지마에서는 계속 돈을 빌리기 위해서 결혼을 반복해 성을 갈아치우는 남자 이야기가 나온다.

4.1. 일본에서 개정 움직임


민진당사민당이 11차례나 민법 개정안을 냈지만 자민당의 반대로 매번 부결되었다. 법무부 자문기관인 법제심의회에서도 1996년에 이미 부부가 동성으로 할 것이냐 별성으로 할 것이냐는 국민 각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제안했지만 자민당에서는 가족의 일체감을 해친다며 반대해 법안 제출이 무산됐다. 일본 법무성은 민주당 집권기인 2010년 3월에 부부가 각자의 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부별성제를 각의결정하여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무산되었고, 자민당으로 정권이 다시 넘어간 2013년에 다시 시도되었으나 또 무산, 결국 2015년 일본의 최고재판소[14]에 위헌신청까지 올라가게 되었다. 그러나 부부동성제가 합헌이라고 결정이 났다. 또한 2019년에도 합헌이라고 결정이 났다. 지방의회 중심으로 부부별성 도입 촉구하는 의견서 가결하는 곳이 있다.# 여론조사에서는 보통 70%가 선택적 부부동성을 찬성한다.#
일본에서도 상당히 보수적인 논조로 유명한 산케이 신문은 "부부별성제도가 가족의 일체감을 해치고, 자녀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법개정에는 절대 찬성할 수 없다"라는 사설을 게재하기도 하였다. 부부별성을 허용하는 법개정이 가정붕괴를 부추긴다는 주장이다. 반면 도쿄신문은 여성의 입장을 중시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부부별성제에 찬성한다는 사설을 게재하였다. 결혼하면 부부는 호적에서 같은 성씨가 되는 것이 민법으로 의무화되어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부동성을 강제하는 나라는 일본뿐이며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도 일본에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으로 '가족의 유대관계가 무너진다'라든지 '일본의 전통적인 가족상에 위배된다' 등의 반대의견을 비판하였다.
일본에선 연예인도 아닌데 남편과 아내가 대외적으로 부부별성을 하기로 했다면 대단한 괴짜나 페미니스트로 보는 분위기가 강했으나 시대가 변하면서 점차 달라지고 있는 분위기다. 하지만 아직 제도를 바꿀 수 있는 정도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물론, 여론조사에서 70%가 찬성한다면 서구선진국의 경우 벌써 법제화되었을 가능성이 크지만, 변화의 속도가 느린 일본은 다르다. 무엇보다 자민당과 아베 총리가 반대하고 있고 자민당의 독주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변화가 더딜 수 밖에 없다.[15] 다만, 찬성여론이 강한 걸 무시할 수 없는지라 아베 총리와 자민당도 예전보다는 소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자 야당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부부별성제를 거론하기도 한다.
2020년에 자민당, 공명당 내에서 다시 논의가 진행 중이다.#1 #2 여전히 선택적 부부별성에 대한 거부하고 있다.#1*2
현재는 최고재판소에서 위헌심판이 다시 시작된 상황이다.

5. 기타


부부동성제도를 시행하는 국가의 창작물에서는 등장인물의 성을 바꾸는 것으로 해당 인물이 결혼했음을 나타내기도 한다. 자신의 성씨에 좋아하는 사람의 성씨를 붙여서 망상하거나 자신의 이름에 좋아하는 사람의 성을 붙여서 혼자 기뻐하다가 들키는 클리셰가 있다. 특히 일본의 창작물은 등장인물의 결혼사실을 직접적으로 밝히기보다 캐릭터의 성이 바뀐 것을 보여줌으로써 결혼사실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16]
참고로 부부동성이라는 단어는 일본어에서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표준국어대사전에도 등재되어 있지 않고, 부부동성으로 검색하면 동성결혼 관련 내용이 주로 검색된다. 이 경우는 한자로 쓰면 夫婦同性이 된다. 한국에서는 예로부터 부부별성이 당연했기에 굳이 이를 구분하고 지칭할 단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인 듯하다.
"동성부부"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동성(同性) 부부는 성별이 같은 부부를 말한다. 또는 동성동본 부부처럼 원래부터 성이 같은(同姓) 부부를 의미한다.
결혼으로써 성이 바뀔 때 별난 이름이 발생하는 상황이 있다. 한국이 부부동성을 채택했다면,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 것이다.

조민, 김민 등이 고씨와 결혼해서 '''고민'''이 되고, 서씨와 결혼해서 '''서민'''이 된다.

박태희, 김태희 등이 변씨와 결혼하면 '''변태'''희가 된다.

차두리, 김두리 등이 하씨와 결혼하면 하두리 포토가 된다.

김복자, 이복자 등이 정씨와 결혼하면 '''정복'''자가 된다.

김가영, 정가영 등이 나씨와 결혼하면 '''나가'''영이 된다.


[1] 본래 김씨였으나, 남편을 따라 하씨로 성을 바꾸었다. '란사'는 Nancy라는 영어 이름을 한자로 옮긴 것이다. 이화학당에서 공부한 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한국 여성 최초로 미국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했다. 귀국 후 이화학당에서 교사와 사감으로 일했으며, 각종 사회활동을 활발히 한 신여성이다.[2] 한국 최초의 근대 여의사. 본래 이름은 김점동이었으나 이화학당에 다니면서 '에스더'라는 서양식 이름을 받았고, 박유산과 결혼한 후 남편을 따라 박씨로 성을 바꾸었다.[3] 일본의 氏는 우리의 姓과는 미묘하게 다르다. 한국의 성이 혈통을 나타낸다면 일본의 씨는 소속된 가(家)를 나타내는 것이다. 성명 대신 씨명(氏名)을 법적 이름으로 쓴다. 하지만 여기서는 일본의 씨가 일단 한국의 성에 대응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혼인신고(婚姻届)할때 남편의 씨와 아내의 씨 중에서 고르라는 항목있는데(婚姻後の夫婦の氏・新しい本籍) 대부분은 남자쪽으로 고른다.[4] 반면 한국처럼 이성양자(異姓養子)가 특수한 경우(환관 등) 제외하면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양자가 양부의 성을 따르지 않고 생부의 성을 엄격하게 유지하는 것은 씨가 아닌 성 제도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지금은 생부로부터 물려받은 성을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양부나 심지어 계부의 성으로도 수월하게 변경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것은 일본식 씨 제도하에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으나 한국의 전통적 성 제도의 특징과는 거리가 있다. 이는 한국 전통의 성 개념이 희미해지고 일본식 씨 개념과 혼합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5] 물론 조선식 성이 남는다고 해도 대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조선식 성명이 아니라 일본식 씨명이었으니, 조선인들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했다.[6] 유튜버 ぱく家(박가네)의 츄미코(카와사키 미사→박미사)가 이 케이스다.[7] 중국 문화를 공부한 적이 없더라도 중국 무협지를 많이 읽은 사람이면 경험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사조영웅전의 주인공인 곽정(남)과 황용(여)은 후속작 신조협려에서 결혼한 상태인데 이때 무림인들이 곽정을 곽대협, 황용을 (황여협이 아니라) 곽여협 또는 곽부인으로 부르는 것을 볼 수 있다. 황용의 이름은 변하지 않았고 무림인들도 그것을 모두 알고 있지만 존칭으로 부를때는 남편의 성을 붙여 쓰는 것이다.[8] 현재 중국은 형제동성동본도 법으로 강제하지 않는다.[9] 흔히 그의 외삼촌 루이 마운트배튼이 설레발을 쳤다가 메리 왕비가 격노해서 윈저로 고정한다고 했다고 알려져있지만, 이건 이야기가 퍼지면서 왜곡된 내용이다. 실제로는 루이 마운트배튼이 확실하지 않지만 이러지 않을까(결혼했으니 바뀌지 않을까) 정도로 이야기한 뒤 메리 왕비가 정확한 정보(계속 윈저를 쓴다)를 알린 것 뿐이다.[10] 만화 메종일각오토나시 쿄코가 이런 경우로, 결혼 전에는 치구사 쿄코였지만 결혼 후 오토나시 쿄코로 바꿨고, 미망인이 된 후에도 친정과 시가 모두가 성을 되돌릴 것을 권유했지만 거부하고 엔딩까지 계속 유지했다. 집도 절도 없는 고다이와 재혼하지만, 고다이의 성씨를 쓰지 않고 끝까지 전남편의 성을 쓰는 것은 흠좀무.[11] 언어학에서는 Joan Bybee가 이걸로 유명하다. 형태음운론을 접할 때 제일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학자인데 과거 논문은 남편 성씨인 Hooper로 되어있어서 관련 논문을 찾다 보면 저자의 결혼 이력까지 알아야 한다.[12] 아마도 이 경우는 메르켈이 화학자로 활동하였던 탓에 '앙겔라 메르켈'이라는 이름으로 쓴 논문이 여러 편 있어서 이름을 바꾸기 곤란했던 탓도 있었던 듯하다. 논문을 자주 쓰는 연구자의 경우는 이런 이유로 개명이 매우 곤란하다.[13] 이는 영친왕의 외아들 이구와 결혼했다가 강제로 이혼당한 줄리아 리(원래 이름은 줄리아 멀록)도 마찬가지다. 다만 그녀는 재혼하지 않았다.[14] 일본은 대법원 격인 최고재판소가 헌법재판소처럼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를 한다.[15] 여성왕족이 덴노로써 즉위할 수 있게 법을 바꾸는 문제도 국민의 찬성여론은 높지만 역시 같은 이유로 바뀌지 않고 있다.[16] 만화 장난을 잘 치는 타카기 양에서도 이런 방식의 표현이 사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