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광구

 



'''대한민국 제7광구 석유가스전'''
'''Block VII Mining Area'''
'''관할권 분쟁'''
[image] 대한민국(2028년까지 일본 측과 잠정 중단)
[image] 일본(2028년까지 대한민국 측과 잠정 중단)
[image] 중국(2028년 이후 이 지역을 일본과 분쟁지역화할 가능성 존재.)
'''인접국
행정구역'''
[image]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마라도
[image] 일본 나가사키 현 고토시 단조 군도 메시마 섬
[image] 중국 저장 성 저우산 시 다이산 현 둥콰이다오 섬
'''수역 역사'''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1)[1]
대한민국 평화선 선포(1952)
대한민국 영유권[2] 선포(1970)
한일공동개발구역(1978-2028)
'''위치'''
동중국해 해저 (제주해분)
'''면적'''
약 8만 2천 km2[3]
'''원유 매장량'''
약 10억 - 70억 톤 내외(추정)[4]
1. 개요
2. 규모
3. 가치
4. 역사
4.1. 2000년대 후반 대한민국의 외교적 대응
4.2. 한국 정부의 재개발 추진
4.3. 한·일간 해상 충돌
5.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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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5] 제7광구 석유가스전'''은 제주해분(濟州海盆) 일대에 설정된 자원 탐사구역으로, 제주해분의 화석 퇴적층은 대한민국제주특별자치도 남쪽에서부터 일본규슈중국 대륙 가운데에 넓게 뻗어 있다. '''이 광구에는 채산성 있는 석유전 및 천연가스전이 다량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미 7광구와 가까운 중국 측 해안에는 중국 정부에서 설치한 수십 개의 원유 시추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2. 규모


제주해분의 명확한 경계선은 파악하기 어려우며, 대륙붕 문제의 경우 한, 중, 일 삼국이 주장하는 자국 대륙붕의 한계가 전부 다르다. 다만, 한일 대륙붕 협정에서는 7광구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주도 남쪽에서 일본 서쪽에 있는 약 8만 2천 km2의 마름모꼴 지대로 파악했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 면적의 약 80%에 해당하는 엄청난 크기의 해역으로, 마라도 바로 밑에서 오키나와 위까지 넓은 범위에 뻗어 있다.
[image]
7광구에 매장된 석유량을 미국 에너지 관리청(EIA)에서 발표한 주요 자원부국 현황과 비교해 보면 위 그래프와 같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추정 매장량일 뿐이며, 실제 시추공 탐사에서 채산성 있는 유전 발굴에 실패할 경우 가채 매장량은 더 줄어들 수 있다. 특히 7광구 바로 서쪽에 벌써 유전을 설치해 개발 중인 중국에 의한 빨대 효과(straw effect)[6]로 주변국과 파이를 나눠 먹는 형국이 되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


3. 가치


이 해역에 매장되어 있는 석유천연가스 추정 매장량은 흑해 유전과 맞먹는 '''약 72억 톤(약 600억 배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아랍에미리트러시아의 확인매장량보다 약간 작고, 리비아미국의 확인매장량보다는 많은 엄청난 수준이다. 물론, 해당 수치는 추정값으로, 설령 경제성 있는 유전이 발견된다고 해도 실제 채산량은 그보다 더 적어질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7]
이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한때 한국이 중동과 같은 산유국이 되어 아시아의 부자 나라로 거듭나는 것을 꿈꾸기도 했다. 개발 초기에는 이러한 기대 속에 노래도 만들어졌다.(링크) 그러나, 탐사에 실패하고 일본의 협력 중단으로 아예 해당 수역이 방기되면서 7광구는 국민의 관심사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
7광구에 대한 가치는 일본과 중국에서도 높게 평가하고 있다. 2008년 일본과 중국 양국 간에 공동 개발 논의가 이루어져, 공동 수역까지 설정하는 등 합의까지 간 적이 있으나 이후 조약 체결 교섭이 중단됐고 그 뒤로는 양국의 중간수역에서 중국만의 일방적인 유전 및 가스전 탐사ㆍ채굴이 계속되고 있다. 중국은 이미 7광구 서쪽에 16기의 유전과 가스전을 설치하였으며, 2018년에도 계속해서 추가 개발을 진행 중이다.# 이 중 제12기 시설물에는 해양 순시선(경비함)용 대수상 레이더와 감시 카메라, 헬기 이착륙장까지 설치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어 '''군사적 목적'''으로의 전용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중국한국-일본-류큐-대만으로 이어지는 미군 제7함대와 일어날 충돌 문제 등으로 인해 공동개발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 #
대한민국 측에서는 이어도와 함께 해양경찰청 소속 서귀포해양경찰서가 경비하고 있다.

4. 역사




대한민국은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70년, 1광구광구를 비롯한 2광구부터 8광구까지를 포함하여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공포하여 이 해역 일대에 대한 영유권을 선언하였으나, 당시 탐사 기술의 부족으로 채산성 있는 석유 탐사에는 실패하였다. 일본의 사토 에이사쿠 내각과 다나카 가쿠에이 내각은 대한민국의 영유권 주장을 부정하였으며, 이에 7광구를 둘러싸고 한일 양국의 정치적 대립이 이어졌다.
당시 국제법 판례에 따르면 대륙붕은 기존 대륙에서 이어지는 연장선에 의해 개발권을 정했고, 69년 북해 대륙붕 소유권 판결에서 대륙연장론이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가 먼저 7광구를 설정했기 때문에, '대륙연장선'으로 한반도에서 이어지는 7광구 대부분이 한국 소유로 볼 수 있었다.#
그리고 한국은 일본과의 공동 탐사로 궤도를 바꾸었다. 이에 따라 1974년 1월 30일, 대한민국일본은 이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한일 대륙붕 협정을 체결하여, 영유권 문제를 잠정적으로 보류하고 '한일공동개발구역'으로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협정은 1978년 발효되었고, 50년 동안의 유효기간을 설정함에 따라 2028년 만료된다.
그러나 한일 대륙붕 협정이 발효되고 나서도 유의미한 개발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며, 1980년대 이후에는 일본의 일방적인 거부로 공동 탐사가 중단되었다. 이후, '''"공동 탐사가 아니면 한 쪽의 일방적인 개발은 불가능"'''하다는 협정 내 독소 조항 때문에 연구는 그대로 멈춘 채 시간만 흐르게 되었다. 2028년 협정이 만료되고 나서는 7광구의 개발을 두고 양국의 영유권 문제가 재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을 포함하여 한중일 3국이 이미 수역이 자기 관할 수역이라고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자료를 제출한 상태이다.
한국의 7광구 대부분은 중국일본이 주장하는 자국의 EEZ 범위와 충돌한다.
그러나 1983년 UN에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 개념이 등장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측에서 협약을 연장하거나 배타적 경제 수역의 예외사항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등 실효지배를 위한 적극적인 외교 노력을 하지 않으면 해역에 훨씬 더 가까이 있는 '''중국과 일본 측에서 이 구역의 대부분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20년 초, 문재인 정부는 7광구 개발에 대한 재추진을 천명했다. 하지만 일본은 개정된 UN해양법이 자기들에게 유리할거라는 분석아래 2028년 협정종료 후 소유권을 노릴것으로 예상된다. 기사

4.1. 2000년대 후반 대한민국의 외교적 대응


UN 대륙붕 한계 위원회에서는 7광구 분쟁에 대한 각국의 주장을 듣고자 이미 1999년에 10년의 조사기간을 주고, 2009년 5월 2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10년이라는 긴 기간을 보냈음에도, 2009년 당시 정식 문서 대신 8쪽짜리 예비정보만 제출한 상태로 마감했다. 반면 일본의 경우 수백 쪽에 이르는 조사자료를 제출해 일본영토의 두 배에 가까운 대륙붕을 일본 관할 수역으로 신청하였다.[8] 2012년 7월 6일에 한국 정부는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대륙붕 연장 신청서를 2012년 연내에 정식 제출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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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26일(유엔 본부 현지시간) 한국 정부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 정식 정보를 제출했다. 이는 2009년 예비정보 제출당시 7광구 중 한국에서 200해리 외부 부분에 대한 확대 신청에 비하여 최대 125km이상 일본 쪽으로 확대한 것으로 일본 영해와 가장 가까운 부분은 5해리(9.26 km)만 떨어져 있을 정도다. 흠좀무한 부분은 중국이 제출한 대륙붕 경계는 한국 경계선 바로 뒤까지 들이밀었다. 2013년 8월 28일 한국 정부는 유엔 대륙방한계위원회에서 동중국해에서 한국 대륙붕이 오키나와 해구까지 이른다는 견해를 국제사회에 공식 천명했다.
한마디로 한국의 입장은 어떤 논리를 취하든 중국이나 일본 한쪽에게는 밀리는 상황이다. 한국의 이익만 극대화할 수 있는 EEZ 전략은 사실상 없다.[9]두 나라의 직접 대결 구도속에서 한쪽 손을 들지 않고 중재하는 입장에 있어야 한국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아주 까다로운 입장이다. 현실적으로 한국이 7광구를 "전부" 차지하는건 상대적 국력과 명분을 생각했을 때 사실상 불가능하고 일부라도 차지할 수 있다면 엄청난 성공을 거두는 것이다.

4.2. 한국 정부의 재개발 추진



2020년 3월, 그동안 일본과의 공동개발조약에 발이 묶여 방치돼 있던 7광구 개발을 '''한국 정부가 34년 만에 재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산업자원부가 해저 대륙붕 7광구 개발을 재추진하기로 하고, 올해 1월 2일에는 이미 한국석유공사를 개발사업자로 지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7광구’ 34년 만에 재추진…한국의 마지막 승부수
그러나 앞서 말한 독소조항 때문에 일본 측은 2028년까지 존버하면 개정된 국제조약에 따라 7광구 대부분을 차지할 명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조약을 파기하고 개발하지 않는 이상 유의미한 진척은 불가능할 것이다. [10] 또한 분명한 것은 2028년 안에 국제사법재판소국제해양법재판소에 분쟁지역으로 7광구를 넣지 않는다면 7광구는 일본이 전부 가져가거나 중국과 나눠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가정이다.

4.3. 한·일간 해상 충돌



2020년 8월 16일 일본에서 한일공동개발구역을 일본EEZ로 표기하며, 해당 지역을 조사하던 일본 순시선을 한국해경이 막았다는 기사가 올라왔다. 6000개 이상의 댓글이 달렸으며 한국과의 단교를 비롯해 무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
일본의 정치인들 또한 이에 즉각 반발하였다. 사토 마사히사 의원은 독도와 연관지어 도리시마를 바위가 아니라 섬으로 주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 오니시 히로유키 의원은 2018년 말에서 2019년 1월 사이에 한일간 초계기 갈등을 언급하며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 한국에게 보복해야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11] # 오쓰카 고헤이 의원은 한국의 부당한 주장이 기정 사실화될 것을 우려하며 이에 강하게 항의할 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하였다. #

5. 향후 전망


일본은 2028년 협정 종료 때 까지 버틴 뒤 협정안을 토대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EEZ를 설정할 가능성이 높다. 국제법은 강제성이 없다는 특성상 한국 정부에서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국제재판소에 대한 제소[12]가능성이 있으며 중국역시 소유권을 주장해서 한중일분쟁으로 커질 가능성이 높다.

[1] 일본의 주권을 회복하는 내용을 담은 조약으로, 본 조약에서 일본국의 전후 국토의 범위가 설정되었다.[2] 당시는 배타적경제수역과 영해기선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서, 대륙붕의 연결을 근거로 해양 영유권을 선포했다. 오늘날과 같은 배타적경제수역 개념은 1982년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이 발효되고 나서부터이다.[3] 남한 전체 면적의 약 80% 규모[4] 에너지 정책과 한국경제, 高王仁, 趙東成, 博英社, 1983[5] 대한민국 제7광구인 이유는, 해당 광구는 한국에서 구획하고 설정한 광구이기 때문이다. 즉, 일본이나 중국 입장에서는 이 곳이 7광구가 아니다.[6] 석유 매장층은 원유의 특성상 유체의 성질을 띠는데, 시추 압력 등의 원인으로 석유가 주변 유전으로 흘러나가는 현상. 한국해양산업학회 관련 칼럼 참조.[7] 물론 반대로 '''더 많을 수도 있다.'''[8] 출처:시사기획 KBS 10 <한·중·일 대륙붕 삼국지> 방송일시: 2011년 6월 14일 (화) 밤 10:00 ~ KBS 1TV.[9] 물론,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주장하는) 대룩붕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일본이 주장하는) 중간선을 기준으로 삼은 것보다는 더 낫다. 왜냐하면 애초에 중간선을 기준으로 하면 7광구까지 거리가 안닿는다. 그렇기에 한국은 대륙붕을 밀어야한다. 또한 7광구는 미해군 제7함대의 영역이기 때문에 중국은 이곳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10] 물론, 협정이 만료된다고해서 바로 일본영토가 되는 것은 아니다. 국제법이라는 것은 분쟁발생시를 대비한 일종의 지침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다. 2028년 조약 만료 후 7광구 '''실효지배'''를 위한 한중일 3국의 영유권 분쟁이 본격화될 것이다. 실제로 한국은 21세기 들어 해군을 크게 증강하고 있다.[11] 물론 일본이 계속 운운하는 국제법은 애초 강제성이 없으며 애초 자기들이 먼저 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한 선례도 있고, 한일공동개발조약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만큼 당연히 염치 없는 말이다.[12] 물론 국제재판소의 판결이 우리의 승소로 끝난다 하더라도 일본 측은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