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출석

 

代理出席
1. 개요
2. 사례
2.2. 직장에서의 대리출석
2.3. 예비군훈련에서의 대리출석
2.4. 그 외


1. 개요


말 그대로 참석해야 할 자리에 다른 사람이 대신 참석하는 것. 줄여서 '대출'이라고도 한다.

2. 사례



2.1. 학교


주로 대학에서 자기가 강의를 빠지고 싶을 때 저지른다. 교수강의에 집중하느라 출석만 부르고 본인 확인을 잘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악용한 비리다. 놀랍게도 조선시대 성균관 시절부터 문제를 일으켰다.
호명식일때는 한 사람이 목소리를 바꿔 가며 다른 사람의 출석까지 대신 부르는 방법과 아예 다른 사람을 직접 동원하는 방법이 있는데. 후자의 예를 들자면. 어떤 과목에 대리출석을 부탁하려는 학생 '갑'이 있고, 그 과목을 듣고 싶은데 듣지 못한 학생 '을'이 있다고 하자. 그 두 학생은 서로 죽이 맞아서 갑이 을에게 대리출석을 부탁하고, 을은 이를 수용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갑은 그 과목을 빠져도 성적이 잘 나와서 좋고, 을은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게 된 과목을 '도강'할 수 있어서 한 마디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상황이 된다. 특히 대리 시험 성적이 아주 잘 나오기라도 하면 더 좋다.
수강인원이 너무 많을때는 출석부를 직접 돌리는 기명식도 있는데, 호명식보다 훨씬 허술하다. 너무 티나게 자신의 필체를 고집하지만 않으면 충분하고, 애초에 출석부를 학생에게 맡길 정도로 출석점수를 크게 신경쓰지 않는 교수는 필체를 보고 대출을 가려낼 생각도 하지 않는다.
물론 엄연한 '''학칙 위반'''이다. 만약 적발되면 바로 F학점을 주는 경우도 있으며, 대부분 결석을 2~3회로 처리하는 등의 페널티를 반드시 받게 된다. 출석에 대해 매우 관대한 교수님이라면 당일 결석 1회로만 처리하기도 하지만. 당장 교수는 속이겠지만... 같은 학과 학생이 같은 교양과목을 듣고 있으면?
요즘에는 대리출석과 대리시험에 알바를 고용하는 경우가 있다. 오가는 돈은 적게는 몇 만원에서 많게는 몇 십 만원(!)까지 한다. 물론 성적이 잘 나올수록 받는 돈의 액수는 그만큼 커지며 앞의 기사를 보면 기본 40에 A 나오면 20 추가해서 무려 '''60만원'''을 받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런 대리출석 알바는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성행하고 있다. 오죽하면 '대리출석족'이라 불리는 사람들도 등장했다고. 물론 대리출석과 대리시험에 알바를 고용하는 것은 당연히 범죄이며, 고용한 사람과 알바 모두 처벌받는다.
이런 폐단을 근절하기 위해 일부 대학에서는 '''지정좌석제'''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다. 과목, 학과, 성명을 써놓은 좌석표를 강의실 바깥에 붙여놓는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서강대학교. 하지만 대부분 학교에서는 지정좌석제가 없거나 유명무실하다. 대학에서까지 자리를 정해주면 학생들의 반발이 엄청나며 칠판(스크린)이 잘 보이는 앞 쪽 자리를 선호하는 사람의 경우 남들보다 일찍 와서 앞 쪽 자리를 차지하려는 데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
일부 대학에서는 대리출석을 근절하기 위해 사진출석부를 도입하기도 했더니 뽀샵질 혹은 성형수술로 인해 본인이 출석했음에도 대리출석 오해를 사는 일도 왕왕 있다. 참 이래저래 골칫거리.
아니면 교수가 출석을 일부러 ''''강의를 마치기 직전에 출석을 불러서''' 출튀를 방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이럴 경우 지각한 학생들을 구별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런 경우 대게 전자출결제도를 도입한 학교 교수들이 이러한 방법을 사용한다.
최근에는 궁극의 해결책이 나왔는데, 바로 전자출결(스마트출결)제도다. 자신의 학생증 혹은 스마트폰 전자출결 관련(ucheck plus)어플이 인식되면 출결도 인정되는 방식. 학생증은 빌려줄수도 있지만, 스마트폰까지 빌려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1] 이런 방식을 운영중인 대학은 대리출석 자체가 힘들다. 이 전자출결제도는 위 제도들의 허점과 불편함을 싹 지워버리면서 2019년부터 현재 많은 대학교에서 채택되고 있다.
하지만 카드/스마트폰으로 출결만 하고 그냥 도망가버리는 경우도 있으며[2] 친구들 학생증 여러장을 찍고 유유히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 전자출결을 믿고 출석을 안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3] 강의에 안들어가도 문제되지 않는다. 특히 인원 수가 많은 교양 강의의 경우 교수가 학생 하나하나의 얼굴을 알지도 못하고 시간적인 이유 때문에라도 하나하나 출석을 부르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 이 행위를 찍튀('''찍'''고 '''튀'''기) 혹은 출튀('''출'''석찍고 '''튀'''기)라고 한다. 이래서 중간출결(중간체크)을 따로 하는 학교도 있으며[4], 수업이 거의 끝나가는 시간에 체크하거나 강의실 나가면서 체크하는 퇴실체크를 하는 경우도 흔하다. 심지어 공기계 스마트폰을 강의실에 숨겨두고 원격으로 출석처리하는 악랄한 경우도 있다.
또 전자출결 역시 공결, 병결의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출석으로 바꿀 수 있다. 교수라고 학생 F받는 모습이 기분 좋겠는가?[5] 공결, 병결 등 이유로 빠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중에라도 수동출결로 수정 가능한 학교가 대부분. 정말 원칙적으로 F 때리는 교수님들도 계시지만 이런 교수님들은 어차피 전자출결이 아닌 종이출석부래도 그대로 F학점 때릴 교수님들(...)
특히 본인의 '''스마트폰을 깜빡 잊고 들고오지 않거나 분실하기라도 하는 날, 스마트폰 배터리가 다 떨어져서 전원이 안켜지는데 보조배터리조차 없는 경우''' 전자출결을 못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6]
한편 사이버대학에서는 대리출석을 방지하기 위해 강의 수강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받아야 한다.
위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한국의 이야기이고, 외국의 경우 대리출석이 적발되면 위탁자와 수탁자 모두 출학 조치되므로 외국에서는 절대 하지 말자.
투사부일체에서는 본래 계두식이 사범대학 윤리교육과를 다니며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구열이 전혀 없는 계두식은 자기 부하인 김상두를 시켜서 자기 대신 대리출석을 하게 했고, 그렇게 졸업준비까지 하고 있는 충공깽스러운 내용이 나온다(...).[7]

2.2. 직장에서의 대리출석


직장에서도 대리출석 사례가 있었으며 물론 적발되면 대리근무 위탁자와 수탁자 모두 법적 처벌을 받는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대리출석을 하는 순간 '''직무유기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됨과 동시에 파면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진다!''' 거기에 군대지휘관의 경우 '''대리출석이 한번 적발돼도 징역에 처해지고 적전에서는 사형까지 가능하다!'''
일단 직장은 학교와는 다르게 '''말 그대로 생존을 하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고, 더군다나 가정을 잘 꾸리고 가정을 잘 유지하며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서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학교보다도 대리출석에 상당히 민감한 게 당연하다. 특히 정규직인 유자격자들이 힘들다고 일을 하기 싫어서 비정규직인 무자격자들을 시켰다가 큰 일이 벌어지면 윗사람들도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
'''차라리 정말 힘들어서 일을 하기가 싫다면 정식적인 보고체계를 통해서 맞선임들과 직장 상사 등에게 객관적이고 명확한 이유들을 내세우며 육하원칙에 의거해 떳떳이 말하도록 하자.''' 물론 사기업이라면 영리를 추구하다 보니 승진 등에 대한 경쟁이 매우 심각해서 당연히 짤리겠지만, 공무원과 공기업이라면 영리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승진 등에 대한 경쟁이 별로 심각하지 않아 무조건 짜르지는 않고 본인의 기분 전환을 위해 상급자들이 근무 시간 내내 휴게실이나 공공기관 밖에 있는 싸제 유흥시설 등에서 푹 쉴 수 있도록 배려해줄 것이다.

2.3. 예비군훈련에서의 대리출석


'''예비군법 제15조(벌칙)'''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사람이나 훈련받을 사람을 대신하여 훈련받은 사람
예비군훈련에서도 대리출석 사례가 있었으며 물론 적발되면 대리훈련 위탁자와 수탁자 모두 법적 처벌을 받는다. 돈만 내면 신상에 문제가 없는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아니라, '''신상에 타격이 가는 벌금형'''[8]이며 '''벌금을 내도 미이수분은 훈련을 받아야 한다.''' 대리훈련 전과자의 철저한 신원 확인은 덤. 다만 예비군 대리출석은 본인 확인 절차가 까다로워진 이후 거의 근절된 상태.
대리입영에 대한 법령도 있다. 병역법 88조에 있으며 마찬가지로 위탁자와 수탁자 모두 징역형을 받는다. 이 역시 신분확인이 강화되어 거의 근절되었다.

2.4. 그 외


직업훈련에는 '''대리출석에 자비가 절대로 없어서''' 딱 한 번만 해도 위탁자와 수탁자 모두 제적처리된다. 이것도 예전에는 교육기관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 좀 너그러운 기관은 처음 걸렸을 때 한정으로 결석처리로 퉁치고 그 다음부터 걸리면 제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아예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에서 대리출석하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제적'''시키도록 못박아 놓았기 때문에 기관에서 딱 한 번 봐주고 싶어도 얄짤없다.

[1] 그런데 진짜로 스마트폰까지 빌려주면서 대리출석하는 사례가 진짜로 있다. 놀랍게도 경남 소재 모 국립대학에서 스마트폰을 진짜로 빌려주거나, 혹은 공기계를 이용해서 대리출석을 하는 사례가 있었다. 어떤 경우에는 전자출결 어플에서 학번과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다른 사람이 대신 로그인해주고 전자출결을 해주는 그런 사례도 있다. 보통은 1개의 기기에서 로그인하면 다른 기기에서는 로그인이 안 되는 경우가 많지만, 몇몇 대학의 전차출결시스템은 이를 적용하지 않기도 하기 때문이다.[2] 대체적으로 수업 시작 10분 전부터 출석체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업 시작 시간보다 10분 일찍와서 출석체크만 해놓고 바로 강의실을 나가는 학생들이 종종 보인다.[3] 하지만 수강생 수가 적은 전공수업이라면 대부분 알아차린다. 인원이 많은 교양에서나 조금 먹힌 정도.[4] 주로 2~3시간 연강일 경우 쓰인다.[5] 게다가 교수의 성과와도 관련이 있다. 해당 수업인원의 다수가 F를 맞으면 공부 안한 학생들도 문제지만 학생들에게 제대로 강의를 했는지에 대한 의심이 들어올 것이고, 재단에서도 평균성적에 따라 성과를 매기기 때문에 평점을 좋게 줄 수밖에 없다.[6] 다만 이 경우 이의제기를 하면 수기출석이나 교수가 직접 전자출결 체크를 하여 출석인정이 얼마든지 가능하다.[7] 다만 교생실습은 계두식 본인이 직접 가야만 했다. 교생실습까지 대리출석을 할 수 없었기 때문.[8] 음주운전 면허정지 수준인 200만 원 정도 나온다. 이는 죄질이 음주운전 면허정지와 동등하게 보는 수준이라 봐도 무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