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
1. 정의
'''승합차'''(乘合車)는 많은 사람을 태울 수 있는 대형자동차를 이르는 말로, 대한민국의 차량 분류로 11인승 이상 또는 기타 기준에 부합하는 차량은 승합차로 분류된다. 승합차는 법률 용어이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스타렉스부터 BX212까지 모두 승합차로 분류된다. 흔히 일상적으로 승합차라고 하면 원박스카 형태의 승합차는 버스/미니버스나 세미보닛 형태의 11~15인승의 소형 승합차다. 법적 소형 승합차의 기준은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인 것으로서 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이다.
2000년까지는 승용차의 정의가 6인승 이하였기에 7~12인승 차량을 승합차로 분류했다. 2001년부터 등록하는 차량은 10인승까지 승용차로 적용받으며, 11~15인승 차량이 소형 승합차가 된다. 바뀐 규정은 2001년부터 새로 등록하는 차량부터 적용되는 만큼 2001년 이전에 등록한 7인승~9인승 차량은 (소급하지 않고) 폐차할 때까지 승합차 지위를 유지한다. 다만, 세법은 그보다는 나중인 2003년에 가서야 개정되고 2004년부터 시행되었는데, 파크타운처럼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 좌석을 넣는 편법 등을 막으면서 그런 김에 높으신 분들이 SUV와 미니밴에서 걷을 만한 세금까지 처묵처묵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1] 적용 차량은 위에서 언급된 기준을 따른다.
이로 인해 승합형 미니밴들이 앉기도 불편한 소형 좌석까지 억지로 끼워가며 11인승으로 나오는 것이다. 그나마 원박스카는 4.7m 길이[2] 에서 15인승까지도 그럭저럭 넉넉히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안전규정 강화 이후로 원박스카가 사장된 뒤 보닛을 달 수밖에 없게 되면서 11~12인승밖에 되지 않는데도 좌석이 살인적으로 비좁아지는 문제가 현재진행형으로 지속되고 있다.
단, 11인승 미만이더라도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승합차로 분류된다.
- 차량 내의 특수한 설비로 인해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만들어진 자동차: 구급차, 헌혈차, 이동도서관 차량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 때문에 화물차인 소형 트럭을 개조해서 제작한 구급차도 법적으로는 승합차이자 긴급자동차로 취급된다.
- 경차 규격을 만족하는 10인승 이하의 전방조종형자동차: 전방조종형 자동차는 차체의 맨 앞부분과 운전대의 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 전체 길이의 1/4 이내인 자동차로 엔진이 차체의 앞부분이 아닌 밑에 있으며, 대부분의 버스와 트럭이 이에 해당된다.[3] 이 경우 소형 승합차보다 더 작은 규격인 경형 승합차로 분류된다. 현재 이 규격으로 승합차로 분류되는 차량은 다마스뿐이다.
- 캠핑카 또는 캠핑 트레일러: 어디까지나 승합차 또는 화물차 기반으로 만들어진 차량이어야 한다. 10인승 이하 승용차량으로 캠핑카를 만들어봤자 승용 취급을 받는다.
2. 법적 혜택
- 세제 혜택 - 승합차는 경차 저리가라 할 정도의 세제 혜택을 받는다. 자가용은 6만5천원, 영업용은 약 3만원으로 경차보다 연간 자동차세가 낮아진다. 승합차가 아닌 경우 배기량에 비례하여 많은 세금을 내야 하지만[4] 승합차로 분류되면 영업용과 비영업용, 그리고 수송인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질 뿐, 배기량과 무관한 세금 체계를 따른다.[5]
- 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이용 - 9인승 이상의 차량은[6]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고 12인승을 초과하는 승합차는 승차자의 수와 관계없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7] 대표적인 구간은 경부고속도로의 한남 - 오산 구간(주말에는 한남 - 신탄진)이다. 헬게이트를 방불케 하는 해당 구간에서 버스 전용차로 이용은 큰 메리트가 된다. 마찬가지로 15인승이 존재하는 승합차인 그레이스, 쏠라티, 프레지오, 이스타나도 승차인원에 상관없이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아주 큰 장점이 존재한다. 원박스카(그레이스, 프레지오, 바네트, 이스타나 등)의 9인승 모델도 2001년 법규 개정 전에 나온 차량들이라 승합차로 취급된다. 그러니까 12인승 초과의 승합차들은 운전자 혼자만 타고 있어도 고속도로에서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 공공기관 주차장 부제 대상에서 제외 - 10인승 이하의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부제대상이 아니다.[8][9] 공공기관에서는 승용차 5부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번호판 끝자리가 그날 부제 대상에 해당된다면 출입이 불가능하다.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에는 2부제로 번호판의 끝자리가 홀수인지, 짝수인지에 따라 운영된다.
3. 법적 제한
- 속도 제한 - 2013년 8월 이후로 출고된 승합차들은 110km/h의 속도 제한 장치(스피드 리미터)가 장착되어 있다. 승합차와 버스의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엄청난 인명 피해도 발생한다. 화물차가 사고를 내면 물적 피해로 돈으로도 보장받을 수 있겠지만 인적 피해로 사망할 경우 돈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물적 피해와는 다르게 사람의 목숨은 돈으로 수억 원을 보장받는다고 해도 절대로 만족하지 못한다. 이러한 과속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2013년 8월 이후로 출고된 승합차들도 속도 제한을 걸어두기로 한 것이다. 속도 제한이 문제가 되는 곳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고속도로가 있다. 1차로 추월차로를 주행하려면 2차로 이상의 차량보다 속도를 더 빨리 내야 한다. 즉, 110km/h 이상으로 내야만 추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차량들은 앞지르기하기가 매우 힘들어 1차선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연식 때문에 추월 가능 여부도 심각한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단, 긴급자동차로 출고되는 승합차(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등)는 속도제한장치가 부착되지 않는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스타렉스 구급차가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리미터가 없기에 가능한 것이다. 또한 화물차를 캠핑카로 구조변경해서 법적 승합차가 되더라도 스피드 리미터가 장착되지는 않는다.
- 자동차 검사 - 승합차는 연 1회 이상 자동차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 추월차로 진입 금지 - 35인승 초과 대형 승합차는 화물차와 동일하게 추월차로에 진입할 수 없다.
4. 국내시판 차량 중 승합차로 분류되는 차량
여기서는 법적으로 소형승합차의 탑승정원인 15인승 이하로 한정한다. 나머지는 버스 문서 참고.
4.1. 단종 차량
2001년 개정 이후로는 인정될 수 없으나, 개정 이전에 생산 및 등록되어 '''법적으로''' 승합으로 인정되는 차량이 존재할 경우 ☆
5. 기타
승합차는 자동차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다. 심지어 일반 승용차와 승합차의 보험료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다.[11][12] 20대가 보험료를 견적하면 가장 비싼 보험료가 나오는데,[13] 준중형차/중형차는 180만원 이상, 준대형차/대형차는 220만원 이상, 수입차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또한, 연식이 오래될수록 보험료는 수직 할증이 된다. 반면, 승합차와 소형 화물차는 대부분 150만원도 되지 않는다.[14] 스타렉스 11인승과 카니발 7인승을 비교해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난다.
국내에서 최초로 출시된 승합차는 1969년에 신진자동차에서 출시한 15인승 신진 미니버스[15] 였지만 본격적으로 승합차 시대를 개막한 차량은 마쓰다의 모델을 도입한 봉고다. 이 봉고가 워낙 대박을 치면서 지금도 승합차를 봉고차로 부르는 사람도 많다.
승합차는 주차위반, 신호위반 등의 과태료가 승용차보다 만 원 정도 많다. 승합차의 차체가 크기 때문에 사고 위험성이 높아 당연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 또한 많다.
헬기 대용으로 쓰이기도 한다. 무한도전 퍼펙트 센스 오프닝과 엔딩 참고.
6. 관련 문서
[1] 2000년대 초반은 IMF 환란을 극복한 중산층들이 7인승 SUV와 9인승 미니밴을 구입하는 경향이 강해지던 시기였다.[2] 그마저도 강제성이 없는 규정이라 승합차 길이가 5m를 넘어가도 뭐라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일반적인 주차장 규격은 길이가 6m라서 이 제한에는 맞춰야 한다.[3] 예전의 원박스카를 생각하면 된다.[4] 다마스 같은 차를 빼면 대부분의 승합차는 배기량이 최소한 2,200cc 이상인 엔진을 탑재하고 있다.[5] 예를 들자면 국산 승합차 중 배기량이 가장 높았던 이스타나(2,900cc)를 기준으로 할 때 같은 배기량의 승용차라면 연 자동차세가 58만원이 나오지만 이스타나는 승합차이므로 자가용 소형 일반버스 기준인 6만 5천원만 내면 된다. 거의 10배 가량 차이가 나는 셈이다.[6] 9~10인승은 법적으로 승용차다.[7] 스타렉스와 카니발은 최대 11~12인승밖에 없기 때문에 6명 이상이 승차해야만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 12인승 초과이기 때문에 13인승부터 탑승인원 상관없이 가능하다.[8] 번호판 앞자리가 01~69 또는 100~999인 경우가 승용차다.[9] 밴도 3~6인승이지만 법적으로 격리된 화물칸의 면적이 2제곱미터를 넘는 한 화물차 취급을 받는다. 이 경우 번호판은 80번대다.[10] 특수사양으로 캠핑카, 어린이보호차, 구급차, 휠체어 슬로프 차량도 포함된다(모두 제조사 순정사양이 존재함).[7인이상] 7인승 이상 모델에 대해서.[7인승] A B C D 7인승 모델에 대해서.[9인승] A B C D 9인승 모델에 대해서.[11] 연식이 오래된 승용차와 승합차를 비교해보면 알 것이다.[12] 이러한 세제혜택 덕에 유지비가 덜 나가며 저소득층들에게도 무난하게 탈 수 있는 차로도 볼 수는 있지만 만약 초보운전자라면 승합차는 차체가 크기 때문에 몰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거기에다 연료가 LPG라면 연료를 충전하는 데 저렴하게 들 것이다.[13] 다만, 최근에는 나이뿐만 아니라 보험가입 경력도 따지기 때문에 나이만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20대의 초짜라면 가장 비싼 것은 맞다.[14] 일부 영업으로 쓰이는 차들은 할증이 될 수도 있다.[15] 1.5톤 트럭이었던 신진 에이스를 기반으로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