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 목록
1. 개요
본 문서는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및 기타 법령에 따른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독립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위공무원 목록을 나타낸 것이다. 아래 목록은 국가의전서열 순으로 되어 있다.
출처
2. 국가원수
대한민국의 국가원수는 헌법에 따라 5년마다 1번씩 국민들의 직접 선거로 치뤄지는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이다. 현재까지 총 12명이 대통령직을 거쳐갔다.
이외에도 영부인이 대통령과 비슷한 '''의전'''을 받으나 국가의전서열과 공무원단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3. 국무총리급(헌법기관장 및 국무총리)
헌법기관장, 즉 대통령이 수장인 행정부를 제외한 사법부와 입법부의 수장 및 선관위원장, 헌재소장, 그리고 행정부의 2인자인 국무총리가 국무총리급이다.
대통령을 국가수반, 국무총리를 내각수반으로 보아 3부요인(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과 비슷하게 해당 항목의 5인을 5부요인으로 명명하고는 한다.
2021년 2월 현재로서는 국회의장을 제외한 요인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되었다.
4. 부총리급
이외에도 공무원이 맞을 수 있고 아닐 수 있지만, 여당의 대표와 원내교섭단체 야당의 대표가 부총리급 의전을 받는다.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는 한 21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2개 당이 교섭단체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 당이 될 것이기 때문에, 총 2명의 정치인만이 부총리급 의전을 받게 된다. 20대 국회에서만 해도 4개의 교섭단체[5] 가 있어 총 4명의 정당 대표가 부총리급 의전을 받았던 것과 대조된다.
[7] 현임 공무원이 아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수석부의장이, 총리급설 • 부총리급설 • 장관급설이 대립하나 대게 부총리급으로 본다.[8]
5. 장관급
5.1. 국회 소속기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국회사무총장이 장관급 의전을 받는다.
이외에도 여/야 교섭단체의 원내대표 및 원내 비교섭단체의 대표가 장관급 의전을 받는다.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경우 무조건 국회의원이므로 공무원이 맞아 실제 장관급 대우를 받고, 비교섭단체 대표의 경우 공무원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의전만 장관급 대우이거나 실제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국가의전서열은 각각 15, 16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아래이자 대통령비서실장의 위이다.
5.2. 정부 소속기관
5.2.1. 대통령 직속
5.2.2. 국무총리 직속
5.2.3. 행정각부
기획재정부장관 겸 경제부총리,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를 제외한 모든 장관.
이외에도 기획재정부 소관 한국은행 총재가 장관급 의전을 받는다.
5.2.4. 국공립대학 총장
특1호봉 상당으로, 대부분의 국립대학 총장이 해당된다.
- 강릉원주대학교 총장
- 강원대학교 총장
- 경북대학교 총장
- 경상국립대학교 총장
- 공주대학교 총장
- 군산대학교 총장
- 목포대학교 총장
- 부경대학교 총장
- 부산대학교 총장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
- [13]
- [14]
- 순천대학교 총장
- 안동대학교 총장
- 전남대학교 총장
- 전북대학교 총장
- 제주대학교 총장
- 창원대학교 총장
- 충남대학교 총장
- 충북대학교 총장
- 한국교원대학교 총장
- 한국교통대학교 총장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
-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 한국해양대학교 총장
5.2.5. 재외공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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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국군
대장급의 총 7명이 의전서열(대한민국 국군)에 있어 장관급 예우를 받는다. 다만, 행정상 실질[15] 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하다. 공무원/계급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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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대법원 소속기관 (사법부)
- 대법관 - 대법원장, 선거관리위원장 제외 12인.
5.4. 헌법재판소 소속기관
- 재판관 - 헌법재판소장 제외 8인.
- 헌재사무처장
5.5. 선거관리위원회 소속기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5.6. 독립 기관
5.7. 지방자치단체
6. 차관급
6.1. 국회 소속기관
국회의장, 국회부의장, 상임위원장, 여/야당 대표, 국회의원 겸임 장관 등을 제외한 모든 의원. (269인)
6.2. 행정부 소속기관
6.2.1. 대통령 직속
- 감사원
- 감사위원 7인
- 사무총장
- 국가정보원
- 제1차장: 윤형중
- 제2차장: 박정현
- 제3차장: 김선희
- 기획조정실장: 박선원
- 대통령비서실 보좌관
- 대통령비서실 정책실 보좌관
- 국가안보실
- 대통령경호처장: 유연상
- 방송통신위원회
- 부위원장: 김 현
- 상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배기찬
- 특별감찰관 [20]
6.2.2. 국무총리 직속
- 국무조정실
- 국무총리비서실장: 김성수
-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김재신
- 국민권익위원회
- 부패방지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이건리
- 고충처리부위원장: 권태성
-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김기표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도규상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엄재식
- 국가보훈처 차장: 이남우
- 인사혁신처
- 인사혁신처장: 황서종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박춘란
- 법제처장: 이강섭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김강립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
6.2.3. 행정각부
- 기획재정부
- 교육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제1차관
- 제2차관
- 과학기술혁신본부장
- 외교부
- 제1차관
- 제2차관
-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 국립외교원장
- 통일부 차관
- 법무부
- 국방부
- 행정안전부
- 문화체육관광부
-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 산업통상자원부
- 보건복지부
- 제1차관
- 제2차관
- 질병관리청장
- 환경부
- 차관
- 기상청장
- 고용노동부 차관
- 여성가족부 차관
- 국토교통부
- 제1차관
- 제2차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 새만금개발청장
- 해양수산부
- 차관
- 해양경찰청장
-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6.2.4. 국공립대학 총장 및 공직자
특2호봉 상당으로, 일부 국립대학 및 교육대학의 총장, 대부분의 국립대학의 부총장이 해당된다.
6.2.5. 재외공관장
12~14등급(준차관~차관급) 외교관에 해당하는 대사.
- 주 영국 대한민국 대사(주영대사)
- 주 프랑스 대한민국 대사(주불대사)
- 주 독일 대한민국 대사(주독대사)
- 주 벨기에 EU 대한민국 대사(EU대사)
- 주 브라질 대한민국 대사
- 주 인도 대한민국 대사
- 주제네바 대한민국 대표
6.2.6. 국군
행정상 실질에 있어 대장이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
다만, 의전서열(대한민국 국군)에 있어서 중장은 의전상 준차관급이다. 실질에 있어서 중장은 한 등급 낮은 고공단 가등급(1급) 대우를 받는다. 중장 참조.
[상세 목록 펼치기/접기] (현재 소장이 직을 맡고 있는 보직은 제외.)
6.3. 법원 소속기관
총 180명으로, 고등법원장과 지방법원급 법원장, 고법 부장판사가 해당된다.
- 대법원 직속
- 아래 실장급 보직은 판사로 임명하는 경우에 한정된다.[24]
- 기획조정실장
- 사법지원실장
- 사법정책실장
- 서울고등법원장
- 부장판사 80인 [폐지예정]
- 서울중앙지방법원장
- 민사제1수석부장판사
-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 형사수석부장판사
- 서울가정법원장
- 수석부장판사
- 서울행정법원장
- 수석부장판사
- 서울회생법원장
- 수석부장판사
- 서울동부지방법원장
- 서울남부지방법원장
- 서울북부지방법원장
- 서울서부지방법원장
- 의정부지방법원장
- 인천지방법원장
- 수석부장판사
- 인천가정법원장
- 춘천지방법원장
- 대전고등법원장
- 부장판사 8인 [폐지예정]
- 대전지방법원장
- 수석부장판사
- 대전가정법원장
- 청주지방법원장
- 대구고등법원장
- 부장판사 6인 [폐지예정]
- 대구지방법원장
- 수석부장판사
- 대구가정법원장
- 부산고등법원장
- 부장판사 14인 [폐지예정]
- 부산지방법원장
- 수석부장판사
- 부산가정법원장
- 울산지방법원장
- 창원지방법원장
- 광주고등법원장
- 부장판사 8인 [폐지예정]
- 광주지방법원장
- 수석부장판사
- 광주가정법원장
- 전주지방법원장
- 제주지방법원장
- 수원고등법원장
- 부장판사 [폐지예정]
- 수원지방법원장
- 수석부장판사
- 특허법원장
- 부장판사 5인
6.4. 헌법재판소 소속기관
- 사무차장
6.5. 선거관리위원회 소속기관
6.6. 독립기관
-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3인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김진욱
6.7. 지방자치단체
- 서울특별시장을 제외한 모든 광역자치단체장(16인)
- 서울시립대학교 부총장
- 교학부총장
- 대외협력부총장
- 광역의회 의장
7. 고위공무원단 '가' 급 (1급)
[A] A B C 비례대표 국회의원[B] A B 원내대표 겸임[10] 공동위원장: 정세균 국무총리.[11] 사법연수원 23기[12] 타 총장들은 국무총리 전수[13] 2013년 법인화 전까지는 장관급 예우 중에서도 으뜸의 예우를 받았지만 법인화 이후 공무원 신분이 아니게 되었다. 법인화 이후도 대통령이 총장을 임명하고 임용장을 친수하는 등[12] 여러모로 대우가 좋다.[14] 타 장관급 국립대학 총장과 달리 시립대학, 즉 공립대학이어서 국가직 공무원이 아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으로 간주. 여담으로 서울시 공무원 중 장관급인 인사는 서울시장과 시립대 총장밖에 없다.[15] 행정상 실질에 있어서는 문민통제 원칙상 행정상 국방차관이 대장의 상급자이며, 국방부 내 인사관리, 보직 등에 있어서도 대장은 차관에 가깝다.[16] 전임자 더불어민주당 박원순의 사망으로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으로서 보궐선거가 종료되는 2021년 4월 9일까지 권한대행.[17] 동대문구 제3선거구(전농1동, 전농2동, 답십리1동).[18] 차관급이냐 혹은 장관급이냐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 문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 직급=지방자치의회의 의장 직급' 의 개념을 적용해 작성한다.[19] 국립대학이 아닌 시립대학, 즉 공립대학이므로 지방공무원으로 간주.[20] 문재인 정부 이후 4년째 공석.[21] 아래는 전원 고등검찰청 검사장급의 검사이다.[임시직] 황철규 고검장이 국제검사협회장으로 선임되어서 임시로 차관급 보직으로 대우함. 황 고검장 퇴임 이후에는 존속이 미정[22] 고검 차장검사, 지방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부장검사 등[23] 위원장 겸임[24] 법원관리관이 임명되는 경우 1급[폐지예정] A B C D E F 2020년 3월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없애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연수원 25기부터 폐지.[비상임] 차관급 법관인 고등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장이 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