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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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에게 기초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신분증. 성인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역할을 하는 신분증의 일종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신분증이므로 민사 및 행정절차에서도 공적 신분증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인정된다. 당연히 금융거래, 시험응시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 당연히 청소년증 이외 뚜렷한 신분증이 없는 비학생청소년은 물론, 사립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도 공적 신분증을 가질 수 있는 세가지 방법 중 하나이다. 나머지 둘은 여권과 운전면허증(원동기장치자전거 한정)인데, 여권은 미성년자가 발급받으려면 보호자 서명 등 번거로운 신청절차와 비싼 발급비용(18세 미만 기준 최소 42,000원)이 필요하고, 원동기 운전면허는 16세 이상만 받을 수 있고 실제 오토바이를 타고 코스를 도는 기능시험까지 통과하여야 하며 최소 23,500원의 비용이 드는 등 꼭 필요한 사람만 취득하는 성격이 강하여 일반적이라 볼 수 없다.
한국의 청소년은 대다수가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학생증이 그들의 신분증 역할을 한다. 그러나 사정상 학교를 다니지 않아 학생증이 없는 비학생 청소년들 혹은 9세 이상 학생들이 금융거래나 시험에서의 신분확인이나 청소년으로서의 각종 입장료 할인 등에서 청소년임을 증명하기 어려워 불이익과 불편함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 2003년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박호언이 시작한 청소년할인제 캠페인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으로 학생 할인제를 청소년할인제로 바꾸자는 사회적 여론이 확산되기 시작, 이에 관심을 가진 느낌표(MBC)에서 재학생이 아닌 청소년들의 문제를 함께 다루어 대중의 관심을 환기시켰다. 이때 이명박 前 서울시장이 서울특별시에서의 청소년증 발급을 약속하였으며,非학생 청소년에 '청소년증' 발급.. 서울시 박호언이 당시 대전광역시장이었던 염홍철에게 시장과의 대화에서 청소년증 시행을 건의한게 받아들여져 대전광역시에서도 청소년증 시행을 약속하였다.
그 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박호언의 진정을 인용하여, 당시 청소년 행정을 총괄했던, 문화관광부에 청소년 우대정책과 비학생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신분증을 발급할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였고, 문화관광부에서도 그 문제점을 인식해 2003년 10월, 서울특별시와 대전광역시에서 시범적으로 시행 발급하게 된 것이 청소년증이다. 그 후 2004년 1월 1일부터 전국으로 발급이 확대되었고, 2005년 2월 10일부터 발급대상이 9세 ~ 18세로 확대되었다.
그래서 청소년증은 비학생청소년들을 위주로 발급되고 있지만, 학생 청소년도 발급 가능하다. 실제 사립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경우, 국가기관이 아닌 사립기관에서 발급한 학생증이라 당연히 공문서의 효력이 없어, 대학수학능력시험 전에 발급 받는 것이 안전하기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청소년증 많이 발급받는 부류는 비학생청소년보다 사립 중고등학교 학생들이라 추정되고 있다. 그리고 공립 중·고등학교에서 학교 학생증 발급을 위한 증명 서류로 청소년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적혀있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
국가인권위원회가 선정한 대한민국 10대 차별시정에 포함된 역사적인 행정 사례이기도 하다.
위 사례를 보면 비학생 청소년은 청소년증 발급 이전엔 사실상 성인 취급이나 마찬가지였던 셈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학생증도 예전처럼 신분증으로써의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편이고 많은 학교들이 단순히 종이에 생년월일 성명 증명사진 넣고 코팅한 것으로 넘어가서 청소년증이 학생증보다 더 유용할 수 있다. 청소년증이 그리 흔한 신분증이 아니라 거부받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학생증과 달리 주민등록번호가 적혀있고 지자체장 직인이 찍혀있기 때문에 은행이나 공공기관에서 자주 거래하려면 학교를 다니더라도 만드는 것이 편하다.
2003년 10월, 서울특별시와 대전광역시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었으며 2004년 1월부터 전국으로 시행되었다. 초기에는 13세 ~ 18세를 대상으로 발급했지만, 2005년 2월 10일부터 발급대상이 9세 ~ 18세로 확대되었다.
주 발급대상은 중학년[1] 이나 고학년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나 그 나이대에 속하는 청소년이다. 17세가 되는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발급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오는 주민등록증과는 달리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증 발급신청 및 재발급은 전국 아무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능하며[2] , 발급비용은 무료다. 신청시 반명함판 사진이 필요하며 신청시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가야 한다. 하지만 몇몇 경우는 신분증(학생증,여권 등)이 아예 없다면 본인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고, 대부분 주민등록증 발급 이전이라 지문도 등록되어 있지 않아 본인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으니 부모님을 모시고 오라는 경우도 있다. 발급 신청해본 위키러에 따르면 부모님 성함, 형재 자매 유무, 가족 생년월일, 현재 집 주소 등으로 본인 확인을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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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사진을 1장 더 챙겨가면(스캔해서 해주는 곳도 있음)청소년증이 발급되기 전까지 그 대용으로 쓸 수 있는 청소년증 발급 신청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유효기간은 1달. [3]
하지만,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인 17세 이상인 사람이 청소년증을 만들기위해 주민센터를 가면 대부분은 그냥 주민등록증을 만들라고 할 것이며, 주민등록증을 만들고 나면 청소년증은 버스카드 기능을 넣지 않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 어차피 주민등록증에 주민등록번호가 나와 있으므로 나이 기준으로 정해진 청소년으로서의 할인혜택은 똑같이 볼 수가 있기 때문이다. 간혹 주민등록증 만들러 가면 청소년증을 반납하라고 하는 곳도 간혹 있지만 반납을 할 의무는 없다.
재질은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플라스틱 카드형태이며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하여 2~3주,길면 한달 후 신청한 주민센터에서 받아 볼 수 있다. 그리고 한국조폐공사에서 법정 대리인에게 접수 완료와, 발송 완료 문자를 보낸다. 한마디로 부모 몰래 못만든다는 것. (본인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고 신청서에 본인 전화번호를 기입할 경우 부모 몰래 가능하다.) 발급받아보면 사진과 이름, 그리고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어 있다. 주민등록증과는 달리 '''유효기간이 표기'''되어있는데 유효기한은 19세가 되기 하루 전날이다. 따라서 19세가 되는 날부터 청소년증은 효력을 상실한다. 대신 이후에는 영구적으로 사용되는 주민등록증이 대체한다.
위에 설명한 공적 신분증으로서의 지위뿐 아니라 청소년에 해당함(18세 이하임)을 인증해 주고 있으므로 대중교통[4][5] , 문화시설 및 놀이시설 입장시 청소년 요금을 적용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공공 시설 부문에서는 2010년대부터 국립박물관의 모든 입장객 무료, 고궁 등은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어 청소년 무료 입장이 24세까지 올라가서 청소년증으로서의 배타적인 활용도는 예전에 비해 다소 줄어들었다. 게다가 일부 대중교통(시외,고속버스 등)은 아직도 중/고등학교 재학 여부로 청소년을 구분하고 있기도 하다.[6] 그래도 은행등 금융기관에서 본인확인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주민등록증이 없는 청소년이 수능시험을 보게 될 경우[7]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당연히 '''성인전용 시설'''이나 '''유흥업소''', '''술, 담배 구매''', '''19세 이상 관람가 등급 영상물 및 서적''' 등에는 청소년증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 보여주는 거 자체가 "나 성인 아니오"라고 직접 인증하는거나 다름없으니 말이다. [8]
온리전 등 중학생 이상으로 입장 연령 제한을 두는 오프라인 행사에 참가할 때, 당신이 중학생이라면 청소년증을 미리 만들어두면 입장할 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청소년증을 안 받는다고 하면 청소년증은 공적 신분증이라는 점을 주최측에 알려주자. 학생증이 있지 않냐고 할 수 있겠는데, 학생증은 사진이 없는 경우, 생년월일이 없는 경우 등 여러 사유로 안 받는 곳이 많다.
2017년 1월부터 청소년증에 교통카드를 탑재할 수 있게 되었다, 추가 발급 비용은 없으며 지역에 따라 다른 교통카드가 탑재되는것으로 추정된다.[9][10] 다만 청소년 할인은 따로 생년월일을 등록해야 한다.[11]
하지만 이 청소년증에도 단점은 있으니, 바로 '''대부분의 온라인 금융거래에서 먹히지 않는다'''는 것이다.[12] 보통 비대면 금융거래의 경우에 신분증을 사용할 경우에는 내용과 발급일자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데, 이때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의 전용망을 통해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의 인증 확인 여부를 수신한다. 문제는 아직 여기에서 여권과 청소년증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떨쳤던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와 같은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하는 만 17세 미만 청소년들도 이용할 수 없다.[13]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부모님을 통해 인터넷 전문은행들의 비대면 계좌계설을 주민등록증이 없는 만 17세 미만 청소년들이 할 수 있도록 2019년 하반기부터 한다고 하지만, 이미 시중은행에선 만 14세만 지나도 스스로 한도계좌라도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것도 완벽하진 못하다. 다만 2020년 10월부터 카카오뱅크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우회하여 본인명의 휴대폰인증만으로 통장과 카드를 발행하고 있기는 하나, 이 역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우회한 것이라 일반적인 통장이나 카드와 동일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청소년증은 '''신분증이다!''' 따라서 청소년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어서는 안된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 제2항 ,형법 제225조 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형법 제229조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증을 양도하거나 빌려준 사람 또는 양도받거나 빌린 사람은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같은 법 제45조 제3항 제1호).
또한, 누구든지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제작·사용하여서는 안되며(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 제3항), 이에 위반하여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제작하거나 사용한 자 역시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5조 제3항 제2호).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며, 이를 통해 개인의 생년월일, 출신 지역, 성별을 자동적으로 알 수 있다. 그리고 주소가 기재되는데, IT가 발달한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주소 검색만 하면, 그 사람의 거주지와 생활 수준까지, 주택 가격 검색과 거리뷰 등을 통해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친 사생활, 프라이버시 침해다. 사실 이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도 마찬가지다.
1. 개요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에게 기초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신분증. 성인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역할을 하는 신분증의 일종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신분증이므로 민사 및 행정절차에서도 공적 신분증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인정된다. 당연히 금융거래, 시험응시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 당연히 청소년증 이외 뚜렷한 신분증이 없는 비학생청소년은 물론, 사립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도 공적 신분증을 가질 수 있는 세가지 방법 중 하나이다. 나머지 둘은 여권과 운전면허증(원동기장치자전거 한정)인데, 여권은 미성년자가 발급받으려면 보호자 서명 등 번거로운 신청절차와 비싼 발급비용(18세 미만 기준 최소 42,000원)이 필요하고, 원동기 운전면허는 16세 이상만 받을 수 있고 실제 오토바이를 타고 코스를 도는 기능시험까지 통과하여야 하며 최소 23,500원의 비용이 드는 등 꼭 필요한 사람만 취득하는 성격이 강하여 일반적이라 볼 수 없다.
한국의 청소년은 대다수가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학생증이 그들의 신분증 역할을 한다. 그러나 사정상 학교를 다니지 않아 학생증이 없는 비학생 청소년들 혹은 9세 이상 학생들이 금융거래나 시험에서의 신분확인이나 청소년으로서의 각종 입장료 할인 등에서 청소년임을 증명하기 어려워 불이익과 불편함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 2003년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박호언이 시작한 청소년할인제 캠페인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으로 학생 할인제를 청소년할인제로 바꾸자는 사회적 여론이 확산되기 시작, 이에 관심을 가진 느낌표(MBC)에서 재학생이 아닌 청소년들의 문제를 함께 다루어 대중의 관심을 환기시켰다. 이때 이명박 前 서울시장이 서울특별시에서의 청소년증 발급을 약속하였으며,非학생 청소년에 '청소년증' 발급.. 서울시 박호언이 당시 대전광역시장이었던 염홍철에게 시장과의 대화에서 청소년증 시행을 건의한게 받아들여져 대전광역시에서도 청소년증 시행을 약속하였다.
그 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박호언의 진정을 인용하여, 당시 청소년 행정을 총괄했던, 문화관광부에 청소년 우대정책과 비학생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신분증을 발급할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였고, 문화관광부에서도 그 문제점을 인식해 2003년 10월, 서울특별시와 대전광역시에서 시범적으로 시행 발급하게 된 것이 청소년증이다. 그 후 2004년 1월 1일부터 전국으로 발급이 확대되었고, 2005년 2월 10일부터 발급대상이 9세 ~ 18세로 확대되었다.
그래서 청소년증은 비학생청소년들을 위주로 발급되고 있지만, 학생 청소년도 발급 가능하다. 실제 사립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경우, 국가기관이 아닌 사립기관에서 발급한 학생증이라 당연히 공문서의 효력이 없어, 대학수학능력시험 전에 발급 받는 것이 안전하기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청소년증 많이 발급받는 부류는 비학생청소년보다 사립 중고등학교 학생들이라 추정되고 있다. 그리고 공립 중·고등학교에서 학교 학생증 발급을 위한 증명 서류로 청소년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적혀있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
국가인권위원회가 선정한 대한민국 10대 차별시정에 포함된 역사적인 행정 사례이기도 하다.
위 사례를 보면 비학생 청소년은 청소년증 발급 이전엔 사실상 성인 취급이나 마찬가지였던 셈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학생증도 예전처럼 신분증으로써의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편이고 많은 학교들이 단순히 종이에 생년월일 성명 증명사진 넣고 코팅한 것으로 넘어가서 청소년증이 학생증보다 더 유용할 수 있다. 청소년증이 그리 흔한 신분증이 아니라 거부받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학생증과 달리 주민등록번호가 적혀있고 지자체장 직인이 찍혀있기 때문에 은행이나 공공기관에서 자주 거래하려면 학교를 다니더라도 만드는 것이 편하다.
2. 발급 대상
2003년 10월, 서울특별시와 대전광역시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었으며 2004년 1월부터 전국으로 시행되었다. 초기에는 13세 ~ 18세를 대상으로 발급했지만, 2005년 2월 10일부터 발급대상이 9세 ~ 18세로 확대되었다.
주 발급대상은 중학년[1] 이나 고학년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나 그 나이대에 속하는 청소년이다. 17세가 되는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발급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오는 주민등록증과는 달리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신청 및 발급
청소년증 발급신청 및 재발급은 전국 아무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능하며[2] , 발급비용은 무료다. 신청시 반명함판 사진이 필요하며 신청시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가야 한다. 하지만 몇몇 경우는 신분증(학생증,여권 등)이 아예 없다면 본인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고, 대부분 주민등록증 발급 이전이라 지문도 등록되어 있지 않아 본인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으니 부모님을 모시고 오라는 경우도 있다. 발급 신청해본 위키러에 따르면 부모님 성함, 형재 자매 유무, 가족 생년월일, 현재 집 주소 등으로 본인 확인을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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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사진을 1장 더 챙겨가면(스캔해서 해주는 곳도 있음)청소년증이 발급되기 전까지 그 대용으로 쓸 수 있는 청소년증 발급 신청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유효기간은 1달. [3]
하지만,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인 17세 이상인 사람이 청소년증을 만들기위해 주민센터를 가면 대부분은 그냥 주민등록증을 만들라고 할 것이며, 주민등록증을 만들고 나면 청소년증은 버스카드 기능을 넣지 않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 어차피 주민등록증에 주민등록번호가 나와 있으므로 나이 기준으로 정해진 청소년으로서의 할인혜택은 똑같이 볼 수가 있기 때문이다. 간혹 주민등록증 만들러 가면 청소년증을 반납하라고 하는 곳도 간혹 있지만 반납을 할 의무는 없다.
재질은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플라스틱 카드형태이며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하여 2~3주,길면 한달 후 신청한 주민센터에서 받아 볼 수 있다. 그리고 한국조폐공사에서 법정 대리인에게 접수 완료와, 발송 완료 문자를 보낸다. 한마디로 부모 몰래 못만든다는 것. (본인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고 신청서에 본인 전화번호를 기입할 경우 부모 몰래 가능하다.) 발급받아보면 사진과 이름, 그리고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어 있다. 주민등록증과는 달리 '''유효기간이 표기'''되어있는데 유효기한은 19세가 되기 하루 전날이다. 따라서 19세가 되는 날부터 청소년증은 효력을 상실한다. 대신 이후에는 영구적으로 사용되는 주민등록증이 대체한다.
4. 청소년증의 기능
위에 설명한 공적 신분증으로서의 지위뿐 아니라 청소년에 해당함(18세 이하임)을 인증해 주고 있으므로 대중교통[4][5] , 문화시설 및 놀이시설 입장시 청소년 요금을 적용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공공 시설 부문에서는 2010년대부터 국립박물관의 모든 입장객 무료, 고궁 등은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어 청소년 무료 입장이 24세까지 올라가서 청소년증으로서의 배타적인 활용도는 예전에 비해 다소 줄어들었다. 게다가 일부 대중교통(시외,고속버스 등)은 아직도 중/고등학교 재학 여부로 청소년을 구분하고 있기도 하다.[6] 그래도 은행등 금융기관에서 본인확인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주민등록증이 없는 청소년이 수능시험을 보게 될 경우[7]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당연히 '''성인전용 시설'''이나 '''유흥업소''', '''술, 담배 구매''', '''19세 이상 관람가 등급 영상물 및 서적''' 등에는 청소년증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 보여주는 거 자체가 "나 성인 아니오"라고 직접 인증하는거나 다름없으니 말이다. [8]
온리전 등 중학생 이상으로 입장 연령 제한을 두는 오프라인 행사에 참가할 때, 당신이 중학생이라면 청소년증을 미리 만들어두면 입장할 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청소년증을 안 받는다고 하면 청소년증은 공적 신분증이라는 점을 주최측에 알려주자. 학생증이 있지 않냐고 할 수 있겠는데, 학생증은 사진이 없는 경우, 생년월일이 없는 경우 등 여러 사유로 안 받는 곳이 많다.
2017년 1월부터 청소년증에 교통카드를 탑재할 수 있게 되었다, 추가 발급 비용은 없으며 지역에 따라 다른 교통카드가 탑재되는것으로 추정된다.[9][10] 다만 청소년 할인은 따로 생년월일을 등록해야 한다.[11]
5. 단점
하지만 이 청소년증에도 단점은 있으니, 바로 '''대부분의 온라인 금융거래에서 먹히지 않는다'''는 것이다.[12] 보통 비대면 금융거래의 경우에 신분증을 사용할 경우에는 내용과 발급일자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데, 이때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의 전용망을 통해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의 인증 확인 여부를 수신한다. 문제는 아직 여기에서 여권과 청소년증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떨쳤던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와 같은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하는 만 17세 미만 청소년들도 이용할 수 없다.[13]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부모님을 통해 인터넷 전문은행들의 비대면 계좌계설을 주민등록증이 없는 만 17세 미만 청소년들이 할 수 있도록 2019년 하반기부터 한다고 하지만, 이미 시중은행에선 만 14세만 지나도 스스로 한도계좌라도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것도 완벽하진 못하다. 다만 2020년 10월부터 카카오뱅크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우회하여 본인명의 휴대폰인증만으로 통장과 카드를 발행하고 있기는 하나, 이 역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우회한 것이라 일반적인 통장이나 카드와 동일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6. 금지사항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청소년증은 '''신분증이다!''' 따라서 청소년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어서는 안된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 제2항 ,형법 제225조 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형법 제229조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증을 양도하거나 빌려준 사람 또는 양도받거나 빌린 사람은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같은 법 제45조 제3항 제1호).
또한, 누구든지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제작·사용하여서는 안되며(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 제3항), 이에 위반하여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제작하거나 사용한 자 역시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5조 제3항 제2호).
7. 개인 정보 보호 취약성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며, 이를 통해 개인의 생년월일, 출신 지역, 성별을 자동적으로 알 수 있다. 그리고 주소가 기재되는데, IT가 발달한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주소 검색만 하면, 그 사람의 거주지와 생활 수준까지, 주택 가격 검색과 거리뷰 등을 통해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친 사생활, 프라이버시 침해다. 사실 이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도 마찬가지다.
8. 관련 문서
[1] 1,2월생 빼고 생일 안지난 초3 제외[2] 과거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읍면사무소에서 해야 했으나, 2014년 12월 30일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개정되어 주소지와 관계없이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다.[3] 하지만 주민센터에 물어봐도 몇몇 공무원들(특히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주민센터로 처음 발령받은 9급 공무원 새내기들)은 "이런거 없는데요? "을 하면서 안해줄수도 있다. 정확히는 몰라서 못해주는 것이 대부분이기때문에 이럴때에는 여기를 눌러서 "'제 2조 2항"'을 보여주고 받도록. 참고로 확인서 발급은 시간이 좀 걸린다. 대략 10분정도 걸린다.[4] 시외, 고속버스 중고생 할인은 제외. 중고등학교 재학생에게만 적용된다.[5] 하지만 일부 터미널에서는 청소년증으로 중고생 할인이 가능하였다. 이는 2019년 12월 25일 동대구터미널, 2020년 2월 15일 대전복합터미널에서 확인한 내용이다. 아마 만 나이 기준으로 18살 이하이면 학생 여부 불문하고 중고생 할인을 적용해주는 모양이다.[6] 이 경우에도 터미널 재량으로 청소년증만 제시해도 할인을 해주는 경우도 있긴 하다.[7] 흔히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만 17세 이후에 수능을 보게 되지만 조기진학 등으로 인해 이보다 더 어린 나이에 보게 되는 경우도 있다.[8] 물론 생일이 지났든 안지났든 20살이 되면 이용 가능하다. 20살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이용 가능하도록 되어있는데다가 애초에 신분증을 요구하는 이유가'''나이를 물어보기 위함이지 신분증 보유여부를 묻는게 아니기 때문이다'''[9] 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중 고를수 있다. [10] 2017년 7월 28일 기준으로 대전에서 발급 시 레일플러스만 탑재 가능하다고 한다. 2018년 단말기 변경으로 캐시비도 호환이 되어 캐시비 뿐만 아니라 원패스도 탑재가 가능하다. [11] 캐시비는 세븐일레븐이나 CU에 들러 카드에 생년월일을 등록해야 하며 레일플러스는 공홈이나 앱에서 등록을 해야 한다.[12] 다만 신한은행/신한카드와 하나은행은 모바일 앱에서 신청시 여권을 같이 제출하면 본인인증이 가능하며, 하나카드와 현대카드의 경우도 전화로 신청하여 상담원의 지시에 따라 청소년증을 제출하면 발급이 가능하다.[13] 사실 이건 은행사들의 핑계에 가깝고 은행 입장에선 돈도 별로 안 되고 괜히 귀찮아지니 이걸 좋은 핑계삼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운전면허증을 딸 수 있는 만 16세의 경우도 불가능한걸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