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위
1. 개요
군주나 태자, 왕후 등을 그 위에서 폐하여 끌어 내리는 것. 보통 역성혁명이나 민중혁명, 쿠데타, 반정, 찬탈의 상황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다. 명분과 천하의 시선을 의식해 양위를 강요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상 폐위인 경우도 있다. 맹자는 역성혁명론에서 혼군의 폐위를 주장한 바 있다. 왕의 정신상태가 이상하거나 정말로 폭정을 저질러서 강제로 끌려내려오는 경우도 있다.
2. 폐위된 군주
- 연산군
- 광해군
- 주여왕
- 단종(조선)
- 찰스 1세
- 제강공
- 준닌 천황
- 주쿄 천황
- 우왕
- 창왕
- 해릉양왕
- 위소왕
- 공양왕
- 충정왕
- 충혜왕
- 의종(고려)
- 명종(고려)
- 희종(고려)
- 목종(고려)
- 헌종(고려)
- 폐왕(발해)
3. 폐위된 왕족
- 희빈 장씨 (왕비였다가 강등)
- 폐비 윤씨
- 인현왕후 (폐위되었다가 복위)
- 거창군부인 (왕비에서 연산군 폐위로 동시에)
- 문성군부인 (왕비에서 광해군 폐위로 동시에)
- 위황후 (당현종과 태평공주의 정변으로)
- 안락공주 (위의 위황후와 동일)
- 광무황후 곽씨
- 효경황후 박씨
- 효무황후 진씨
- 의헌황후 양씨 (사후 폐위되어 후궁인 귀인의 예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