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성혁명

 

1. 개요
2. 상세
3. 대표적인 사례
4. 예외사례
5. 같이보기


1. 개요


易姓革命
세습왕조가 다른 가문으로 바뀌는 것. 고대 중국에서는 왕조란 천명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라 하였으니, 천명(命)이 바뀌는(革) 것이 곧 혁명이고, 대개의 경우 지도자의 가문이 바뀌기 때문에 새 왕조는 전 왕조와 다른 성(易姓)을 갖게 되어 역성혁명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다.
대표적인 경우로 봉신연의의 주 무대가 된 '''역성혁명을 시초로 본다.''' 그리고 이런 사상이 동아시아 주변국으로 퍼져나가 보편적인 개념으로 정착하였다.

2. 상세


평화로운 방법으로는 전 왕조의 총 책임자인 황제가 다음 왕조의 황제에게 의식으로 물려주는 것을 선양(禪讓)이라 하고[1], 덕을 잃은 황제를 치고 새로이 왕조를 세우는 것을 방벌(放伐)이라 한다. 그 조건은 '지금의 천자가 포악무도하여 백성과 하늘의 뜻을 저버렸을 때, 새로운 천명을 받은 사람' 이 그 왕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
유교 하면 '윗사람에게 충성하고...'하는 경직된 권력구조를 생각하기 쉽지만, 이건 유교가 장기간 지배적인 사상으로 군림하면서 권력자들 입맛에만 맞게 가공되었기 때문이고,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공자마저도 '''정명정신[2]'''에서 강조하는 '지위에 맞는 책임'을, 위계질서의 꼭대기에 있는 왕이 저버렸을 때 어떻게 이것을 바로잡을 것인가를 설명하는[3], 통치 시스템의 지속성을 위한 주요 개념 중 하나다.
이러한 혁명 이론은 『주역(周易)』에서 그 기초적인 개념[4]을 찾아볼 수 있지만, 그것을 체계화된 이론으로 제시한 것은 맹자였다. 그가 주장한 역성혁명의 내용을 가장 잘 담고 있는 일화는 다음과 같다.

제(齊)나라의 선왕(宣王)이 맹자에게 물었다.

"과인이 듣기로는, "(湯)은 걸(桀)을 몰아내고 천자가 되었고, 무왕(武王)은 (紂)를 쳐내고 천자가 되었다" 하던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맹자가 답했다.

"전해오는 기록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이 말했다.

"신하 된 자로서 제 임금을 시해한 것이 도리에 맞는 일이겠습니까?"

맹자가 말했다.

"인(仁)을 해치는 자를 적(賊)[5]

이라 하고, 의(義)를 해치는 자를 잔(殘)[6]이라 하며, 잔적한 이는 (왕으로써의 권위를 이미 상실한) 필부일 뿐이니, '''"무왕께서 '주'라는 자를 주살[7]하였다"라는 말은 들었어도, "임금을 시해[8] 하였다"라는 말은 들어 본 바 없습니다.'''"

맹자, 양혜왕 하 제8장

즉 통치체계라는 것 자체가 인과 의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인의를 해치는 군주는 스스로 그 통치의 권위와 정당성을 상실한 개인에 불과하며. 백성이 이에 저항하여 통치체계를 전복할 수 있다는, 말 그대로 혁명적인 이론이다.
탕무방벌론이라고 하는 이 기사에서 맹자는 현실적으로 제왕인 걸(桀)·주(紂)의 정권을 탈취한 탕왕과 무왕의 행위를 걸·주 정권의 비도덕성에 근거하여 합리화하고 있으며, 그것이 비도덕적인 정권에 대한 찬탈을 용인하는 혁명사상으로 발전한 것이다. 이러한 맹자의 혁명사상은 사실 그의 위민의식(爲民意識)에 기초한 것이며, 또한 위민을 구현하기 위한 보완적 방법이었다. 즉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라고 하는 민본주의(民本主義)에 입각한 맹자의 위민의식은 백성의 온존을 위협할 수 있는 부도덕한 정권을 견제할 필요가 있었고, 그러한 필요로 말미암아 당연히 혁명론으로 전개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맹자의 이론은 '임금이 신하를 토개(土芥)처럼 여기면 신하는 임금을 원수처럼 여긴다'라는 말이나 '반복해서 간(諫)해도 듣지 않으면 임금을 갈아치운다(易位)'라는 말에서도 잘 나타난다. 맹자는 명분론을 내세워 혁명의 가능성과 그 타당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맹자는 이 혁명의 근거를 민의(民意)를 기본으로 하는 천명에 두고 있다. 그것은 『서경(書經)』의 정치이념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며, 이때의 천도관(天道觀)은 집단적·보편적 권위의 실재를 지향하는 중국 고대의 전통적 천도관의 공통적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천자가 하늘을 대행하여 백성들을 통치한다는 간접적 천치주의(天治主義)에서는 천자의 개폐(改廢)가 천의 의지에 달려 있었다. 이 무언(無言)의 천의 의지를 아는 방법은 바로 민의(民意)를 통해서였으며, 따라서 민심이 곧 천심(天心)이란 말과 같이 민의가 곧 천의(天意)의 구실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맹자의 혁명론은 민본주의와 직접 연결된다. 이러한 혁명의 방법으로는 천자가 그 자손에게 천위(天位)를 세습하지 않고 다른 성의 유덕자에게 양위하는 방식, 곧 선양(禪讓)과 덕을 잃어버린 천자를 무력으로 추방, 또는 토벌하는 방식, 곧 방벌(탕왕·무왕의 경우)이 있다.
다만 맹자의 혁명론에서는 혁명을 일으키는 주체의 도덕성이 엄격히 요구된다. 즉 탕왕·무왕과 같이 완결된 인격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혁명이 추진되었을 때만이 그 혁명을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왕면(王勉)은 "맹자의 말은 아랫사람이 탕·무와 같이 어질고, 윗사람이 걸·주와 같이 포악해야만 가한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찬시(簒弑)의 죄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기도 하였다.
이 역성혁명론은 이후 시위(詩緯)의 삼혁설(三革說) 등과 결합하여 강화되었고, 후대에는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의 삼과구지설(三科九旨說)이나 『예기(禮記)』의 대동설(大同說) 등에 영향을 주었다. 민본주의를 토대로 한 맹자의 혁명론은 '군신의 구분은 천지간에 피할 데가 없다'라고 하여 명분론의 입장에 섰던 사마광(司馬光)이나 이구(李 ) 등 북송(北宋) 사대부 계층에게서는 '맹자는 잔인한 사람忍人'이라는 혹평 속에 배척되기도 하였고, 명말청초(明末淸初)의 황종희(黃宗羲) 같은 사상가에게서는 '맹자의 말은 성인의 말'이라고 극찬을 받기도 하는 등 판이한 평가 속에 부침(浮沈)하여 왔다.
이를테면 진나라는 수덕(水德)을 얻어 세운 나라였는데 적제의 아들이라 자칭한 유방이 세운 한나라는 화덕(火德)이었으니 진을 대신한 건 하늘의 이치라든가, 그 한나라를 대신한 위나라는 토덕(土德)을 입은 나라라든가. 위가 선양을 받은 후 최초로 정한 연호는 황초(黃初)였다.
하지만 쉽게 쓰면 '''99%는 쿠데타다'''. 다음 왕조가 정통성을 위해 아름답게 포장해도 쿠데타는 쿠데타. 참고로 말하자면 혁명이란 말은 바로 이 역성혁명에서 나왔으니 2500년 가까이 내려오고 있는 단어라 할 수 있다. 비록 양자 사이에는 안드로메다 수준의 의미 차이[9]가 있지만.
더구나 남북조시대 때는 남들 보는 눈이 있어서 앞에선 선양하고 뒤에선 칼을 꽃아 아무 힘도 없는 폐제들을 죽이는 추태를 반복했다. 유송마지막 황제 순제는 권력자 소도성에게 시달리다가 결국 선양을 했는데 그 전에 이럴 것을 예상하고 선양식날 숨어버렸다. 하지만 결국 순순히 나와 소도성의 심복 왕경칙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

'''"다음 세상에서는 황제로 태어나지 말았으면!"'''

예상대로 순제는 머지않아 소도성이 보낸 사람에 의해 피살되었다.
다만 송태조 이후로는 선양이라는 명목상의 쇼는 사라졌다. 이후 세워진 이민족 왕조들은 역성혁명이 아니라 정복활동을 통해 중국 왕조로 편입됐기 때문이다. 명나라야 한족 정권이지만 몽골족 원나라를 북으로 몰아내고 세운 정권이어서 선양 자체가 필요 없었고, 청나라가 입관하기 전에 숭정제가 자살해서 선양해주지도 않았다.
일본이 중국의 문화를 받아 들이면서도 유교가 아닌 불교를 중심적으로 받아 들였던 것은 천황(天皇)이라는 하나의 구심점으로 유지되는 일본 사회[10] 에 역성혁명은 독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며, 유교가 역성혁명을 지지하는 사상을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역성혁명론과 대비되는 만세일계라는 문구를 만든다.
한편 뒤집어 생각해 보면 지금의 왕조에 천명이 남아있는 이상 다른 사람이 천명을 이어받았다 주장하며 반란을 일으켜도 능히 진압할 수 있다는 논리가 된다. 진압된 반란세력은 감히 천명을 참칭하여 백성을 속이고 세상을 어지럽힌 천하의 대역죄인이 되니, 역성혁명론이 오히려 기존의 정치체제에 힘을 싣는 이념으로 자리잡는 셈이다(제대로 성공할 자신이 있는 게 아니면 함부로 딴 마음 품지 말라는 이야기다).
이런 말도 있다. '반란/모역은 거의 다가 실패한다. 왜냐하면 반란이 성공한다면 그것를 감히 반란이라고 칭할자는 없기 때문이다.'
기존의 지배체제가 탄탄한 기초를 갖추었다면 더욱 강화할 수 있지만, 반란을 허용할 정도로 약했던 기존체제가 무너지고 → 새로 구축된 체제도 견실하지 못하면 → 또다시 반란 → 또 반란 → 또또 반란 → 또또또…… 라는 '''막장 반복에 가속을 붙이는''' 기제로 작용하고 만다. 이기면 관군, 지면 역적이라는 결과론적 성격에서 비롯되는 문제라 하겠다.

Comment que pluseur estat de gens soient maintenant,

voirs est qu’au commencement tuit furent franc et d’une meisme franchise,

car chascuns set que nous descendismes tuit d’un pere et d’une mere.

Mes quant li pueples commença a croistre et guerres et mautalent furent commencié par orgeuil et par envie, qui plus regnoit lors et fet encore que mestiers ne fust,

la communetés du pueple, cil qui avoient talent de vivre en pes, regarderent qu’il ne pourroient vivre en pes tant comme chascuns cuideroit ester aussi grans sires l’uns comme l’autres: si eslurent roi et le firent seigneur d’aus et li donnerent le pouoir d’aus justicier de leur mesfés, de fere commandemens et establissemens seur aus;

et pour ce qu’il peust le pueple garantir contre les anemis et les mauvès justiciers, il regarderent entre aus ceus qui estoit plus bel, plus fort et plus sage, et leur donnerent seignourie seur aus en tel maniere qu’il aidassent a aus tenir en pes et qu’il aideroit au roi,

et seroient si sougiet pour aus aidier a garantir.

Et de ceus sont venu cil que l'en apele gentius hommes, et des autres qui ainsi les eslurent sont venucil qui sont franc sans gentillece.

비록 현대에는 여러 신분들이 있지만,

태초에 모든 인간은 똑같은 자유를 가진 자유인이었다.

우리 모두가 한쌍의 남자와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구가 늘어나고, 오늘날에도 그렇듯이 지나친 자만심과 질투로 인해 원한과 전쟁이 발생하기 시작했을 때,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스스로를 위대한 군주라고 생각한다면 평화롭게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들 가운데서 왕을 선출해서 군주로 삼았다. 그리고 법을 만들고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에게 잘못을 저지른 자를 처벌할 권력을 주었다.

또한 왕이 공동체의 적들과 사악한 관료들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자신들 가운데서 가장 아름답고, 강하고, 현명한 자들을 선출해서 봉신으로서 왕을 도우며 평화를 지키는 영주들로 삼았다.

그렇게 해서 귀족이라고 불리는 신분이 만들어져 지금까지 전해진 것이다.

자신들 가운데서 귀족을 선출한 사람들 중 남은 이들은 비귀족 자유민이 되었다.

Beaumanoir, ''Coutumes de Beauvaisis'' (1283), 45장

et ces coustumes est li cuens tenus a garder et a fere si garder a ses sougiès que nus ne les corrompe.

Et se li cuens meismes les vouloit corrompre ou soufrir qu’eles fussent corrompues, ne le devroit pas li rois soufrir,

car il est tenus a garder et a fere garder les coustumes de son roiaume.

백작은 판례를 통해 인정된 관습법을 스스로 준수하고 신하들이 준수하게 만들 의무가 있다.

그리고 만약 백작이 스스로 법을 어기거나 신하들이 법을 어기는 것을 묵인하려 한다면, 국왕이 그것을 막아야 한다.

왜냐면 국왕은 자신의 왕국의 법을 지키고 신하들이 지키게 만들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Coutumes de Beauvaisis'' , 24장

La setisme vertus qui doit estre en baillif, si est qu’il obeïsse au commandement de son seigneur en tous ses commandemens,

essieutés les commandemens pour lesqueus il pourroit perdre s’ame s’il les fesoit,

car l’obeïssance qu’il doit doit estre entendue en droit fere et en loial justice maintenir.

Ne li baillis ne seroit pas escusés vers Dieu qui du commandement son seigneur feroit tort a son escient.

대법관이 가져야 할 일곱 번째 미덕은, 자신의 군주의 모든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다.

단, 수행했을 때 영혼(ame)을 잃을 수 있는 명령을 제외하고.

왜냐면 대법관에게 의무지어진 충성은 법을 적용하고 공정한 재판을 유지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군주의 명령에 따라서 의도적으로 악행을 저지른 대법관은 하느님 앞에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을 것이다.

''Coutumes de Beauvaisis'' , 1장

서양에서는 자연상태에서의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가정하고, 이런 상황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강한 자와 계약을 맺기 시작한 것이 군주제의 기원이며 그렇기에 왕의 권력은 공동체를 방어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에 근거한다는 생각이 고대부터 이어져왔다. 따라서 안전 보장을 못하는 등 군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교체가 가능하다.
왕의 권력이 제한적이고 조건적이어야한다는 것은 로마적 전통에서든 게르만적 전통에서든 기독교적 전통에서든 너무 당연한 사실이라서 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천명을 바꾼다는 식의 거창한 표현이 필요하지 않았을 정도였다.
근대의 저작으로는 1651년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던이 대표적이다.
군주제는 인간의 공동체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 이전에 만물의 창조주인 신에게서 유래된 것임을 강조하는 극단적인 왕권신수설이 프랑스와 영국을 중심으로 16세기 말에서 17세기에 걸쳐 크게 유행하였으나,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유행한 학설이었다. 이런 학설이 유행한 배경은 종교전쟁으로 인한 무정부상태에 대한 공포였다.
그리고 서양은 왕조가 동양만큼 왕이 한 성에서만 무조건적으로 나오게 하는 철저함이 없었다. 동양 군주들은 후궁이 많아 정식 왕비에게서 자식을 못보면 후궁이 낳은 아들에게라도 왕위를 물려줘서 왕가의 성을 끝내 잇게 했지만 서양 군주들은 기독교 사상에 따라 공식적으로 일부일처를 지향하고 후궁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 있는 왕비가 아들을 낳아주지 못하면 왕의 남성 계통이 역성혁명을 요구할 정도로 오래가지 못하고 자주 끊겼다.
또한 잦은 전란탓에 왕의 남자 성이 끊기는게 자주 일어났기에 왕과 혈연이 있는 여자 형제의 남편인 귀족이 왕가를 잇거나 아예 여자 형제와 결혼한 다른 나라의 왕이 전사한 왕의 왕위를 잇는 일까지 있었기에 왕가의 성이 바뀌는 일이 애초에 다반사였다. 실례로 프랑스의 부르봉 왕조나 중세 독일권의 합스부르크 왕조만 보더라도 유럽 내부 특정 국가의 왕조가 후세를 잇지 못하는 경우 선왕이 다른 왕조 가문에 힘을 실어서 왕위를 잇게 하는 경우가 무궁무진했다.
스페인의 보르본 왕조가 대표적인 예로 기존 압스부르고 왕조의 대가 끊길 위기에 처하자 선왕이 프랑스의 부르봉 왕조에게 스페인 왕위를 인수인계하듯이 넘겨줬다. 한국사로 비유하면 고려의 왕씨 왕조나 조선의 이씨 왕조의 대가 끊기기 전에 선왕이 나서서 명나라 주씨 왕조에게 고려 또는 조선의 왕위를 물려준 것과 같은 예다. 그래서 전근대 시절부터 1차 세계 대전까지 유럽 내부에서 있었던 전쟁의 경우 '집안 싸움', '가족 다툼'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다. 이렇듯 한 성이 장기간에 걸쳐 고인물이 될 정도로 오랜 기간동안 왕가를 하는 일이 드물었고 그래서 왕을 하는 성을 갈아치운다는 역성혁명이라는 개념이 동양처럼 강조될 수 없었다.

3. 대표적인 사례


실제로는 변방 이민족의 칩입일 수있다.위도 마찬가지.
왕망은 유자영을 죽이지 않았지만 그를 독방에 계속 수감시켜 세상과 완전히 단절시켰으며, 그전의 황제이자 자신의 사위였던 평제(전한)를 죽인 혐의가 있다.
이는 뒷날의 선양들에 비하면 원만한 사례에 속한다. 더구나 조비는 헌제에게 관례를 황제와 같게 하고 '신(臣)'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특전을 베풀었다. 하지만 남북조시대가 워낙 막장이어서 어디까지나 여기에 비해서 나을 뿐이지 찬탈은 찬탈이다. 간혹 모범적인 선양사례니 칭송하기도 하지만 무혈 선양으로 보이는 건 어디까지나 조비의 행적에 국한된 것이고, 그 선대인 조조의 행적까지 다 살펴보면 그야말로 피가 난무했다. 이미 한왕조를 박살내는 건 조조가 다해놨고 조비는 그저 아버지가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으면 그만이라 무혈로 선양을 받은 것처럼 보일 뿐이다. 괜히 《삼국지연의》에서 조비를 비난하는 게 아니다.
헌제와 비슷한 경우로, 조환은 헌제와 거의 유사한 대우를 받았다.
  • 남북조시대 남조 왕조인 송(육조)-제(육조)-양(육조)-진(육조), 북조 왕조인 북위-북주, 북제[11]에서 거듭 벌어진 선양 후 학살 릴레이
  • 태국의 프라야 따끄리가 딱씬의 톤부리 왕조를 무너뜨리고 짜끄리 왕조를 건국한 사례
사실 딱신의 톤부리 왕조는 건국자이자 마지막 왕인 딱신이 정신병으로 인해 포악해져 폭정을 일삼자 반란군이 그를 처형하고 덕망 높은 프라야 짜끄리 장군을 왕으로 임명한 것이다.
이쪽은 선양 2년 후인 1394년에 공양왕을 포함해 아들들까지 강원도 삼척에서 교살되었다. 그들이 죽은 곳은 후에 '살해재'로 불리게 된다. 고려는 역성혁명으로 건국되고 역성혁명으로 망한 나라다.
  • 프랑크 왕국의 메로베우스 왕조에서 카롤루스 왕조로의 왕조 교체.
왕조 교체과정이 서양의 왕조 교체보단 동양의 왕조 교체와 가깝다. 특히 그 과정을 살펴보면 이성계처럼 구국의 영웅이 국가 실권을 장악하고 당대 사상가들(교황의 협력)의 협력을 얻어 왕조교체를 이루었다. 한 가지 다른 점은 조조처럼 아들 때에 가서야 왕에 오르게 된다.

4. 예외사례


  • 신라 역사상 있었던 박씨, 석씨, 김씨 간 교체는 아직 중국의 문화적 영향을 받기 전에 성립한 고대 한국의 특수성에서 일어난 일로서 중국식 역성혁명론의 정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신라 왕실의 성씨 교체 원리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고 있다. 신라/왕사 문서도 참조.
  • 일본은 적어도 역사기록시대가 시작된 이후로는 천황가가 다른 가문으로 교체된 적이 없으므로,[12] 역성혁명론이 실제로 작동한 적이 없다. 만세일계 문서 참조. 그리고 역성이 왕조의 성이 바뀐단 말인데 일본 황실은 공식적으로, 과거에도 지금도 성씨가 없다. 일본 측의 논리로는 인간이 아니라 이라는 이유 때문.

5. 같이보기



[1] 사실 선양은 역사시절 에게, 에게 황위를 넘겨준 것을 기원으로 하는데, 후대에는 황위를 찬탈한 자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전 왕조를 멸망시키면서도 겉으로는 선양을 받는 눈가리고 아웅을 택한 경우가 많다. 그 시조이자 대표적인 예가 위문제 조비가 후한의 헌제로부터 선양받아 후한을 멸망시킨 것.[2] 君君臣臣,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한다[3] 이에 관련한 이야기로는 맹자의 '신하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파면하는데, 왕이 나라를 제대로 통치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합니까?'가 있다[4] 주역 64괘중 하나인 '혁'革괘의 설명에 그 기록이 남아있다[5] 도적 적, 역적 적, 사악할 적, 포학할 적, 학대할 적, 해칠 적, 죽일 적, 그르칠 적[6] 잔혹할 잔, 흉악할 잔, 해칠 잔, 죽일 잔, 재앙 잔[7] 誅, 죄를 지은 자를 처형하는 것[8] 弑,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해하는 것[9] 서양식의 Revolution과 혁명은 의미가 좀 많이 다르기는 하다. 하지만 일본에서 번역할 때 혁명으로 번역하였고, 그대로 학술용어를 가져다 쓰면서 한국에서도 그대로 굳어졌다.[10]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이 천황이라는 존재가 실권이 없는 마스코트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봉건제도가 오랫동안 이어져 지방영주들이 세금을 걷을 권리는 물론 사병은 커녕 정규군을 자유롭게 창설하고 유지할 권리마저 가지고 있었기때문에 역성혁명을 명분으로 반란을 일으키거나 독립을 선언하더라도 막을 방법이 전무했다. 강력한 무력을 가진 도쿠가와 막부가 열린 뒤에야 일본에서 유교가 발달하기 시작한 것이 이 때문이다. 또, 일본의 토종신앙인 신토는 천황이 힘이 없더라도 구심점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형성되어왔는데, 불교는 신토신앙과 공존의 여지가 그나마 존재했지만, 유교에는 군자불어 괴력난신君子不語怪力亂神이라는 문구가 막강하게 힘을 발휘한 탓에 신토와 공존될 여지가 눈꼽만큼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유교는 아시아의 여타 국가들과 달리 일본에서만큼은 중앙권력에 이용될만한 여지가 없었다는 의미이다.[11] 북위가 육진의 난 이후 서위, 동위로 분열된 후 서위는 북주, 동위는 북제에게 선양했다.[12] 다만 현대 사학자들은 일본 최초의 정사인 일본서기 편찬 이전 시점에 몇 번의 왕조 교체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