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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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4 (서린동)에 위치한 한국무역보험공사 본사 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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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수출, 수입보험제도를 전담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본사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에 있다.[4] 속칭 무보라고도 불리운다.
처음 설립될 당시에는 한국수출보험공사로 설립되었으나, 기존의 수출보험 외에 수입보험까지 업무가 확대되면서 2010년 7월 7일 K-SURE 한국무역보험공사로 개칭하였다.
현재 국내에는 18개의 지사가 있으며, 해외에는 17개의 지사가 있다.[5]
2. 역대 사장
- 초대 이동훈 (1992~1993)
- 2대 김태준 (1993~1998)
- 3대 이영우 (1998~2001)
- 4대 임태진 (2001~2004)
- 5대 김송웅 (2004~2007)
- 6대 조환익 (2007~2008)
- 7대 유창무 (2008~2011)
- 8대 조계륭 (2011~2013)
- 9대 김영학 (2013~2016)
- 10대 문재도 (2017~2018)
- 직무대행 강병태 (2018)
- 11대 이인호 (2019~ )
3. 업무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무역보험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무역보험법 제53조 제1항).
- 무역보험(환율 변동과 이자율 변동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을 포함한다)
- 수출신용보증 및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
또한, 공사는 신뢰성 보장사업으로서 부품·소재의 신뢰성 상실위험을 담보하는 보험("부품·소재신뢰성보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무역보험기금의 관리 및 운용
-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 이상의 업무에 딸린 업무
- 그 밖에 정부가 위탁하는 업무
3.1. 수출보험 및 보증
수출거래에 수반되는 여러가지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제도이다. 즉,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금을 대출해준 금융기관이 입을 수 있는 불의의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수출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비영리 정책보험을 말한다.
수출보험을 통해 각 기업은 신규 수입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함으로써 신시장 개척 및 시장다변화를 도모할 수 있다..
3.2. 수입보험
원유, 철, 시설재 등 국민경제에 중요한 자원이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국내기업이 부담하는 선급금 미회수 위험을 담보하거나 국내기업에 대한 수입자금 대출지원이 원할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수입보험의 세부종목으로는 2가지가 있다.
3.2.1. 수입자용 수입보험
국내기업이 주요자원의 수입을 위하여 해외에 소재하는 수입계약상대방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나 신용위험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선급금이 회수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3.2.2. 금융기관용 수입보험
금융기관이 주요자원의 수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국내수입기업에 대출하였으나 국내기업의 파산 등으로 대출금이 회수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3.3. 환변동보험
수출 또는 수입을 통해 외화를 획득 또는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차손익을 제거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환변동보험을 통해 사전에 외화금액을 원화로 확정시킴으로써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사전에 헤지(Hedge)하고자 하는 것이다.
수출거래를 예로 들면, 환율 하락 시에는 손실을 보상하지만 환율 상승 시에는 이익금을 환수하게 된다.
3.3.1. 환헤지(Hedge)란 무엇인가?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없애기 위하여, 수출대금을 수취하거나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환율을 현재수준의 환율로 고정시키는 것을 말한다.
3.3.2. 수출입거래에서 환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1. 수출거래를 하는 경우: 환율 하락시 → 수출대금을 수취할 때, 원화표시 수입이 하락하게 된다.[6]
2. 수입거래를 하는 경우: 환율 상승시 → 수입대금을 지급할 때, 원화표시 지급액이 상승하게 된다.
3.3.3. 환헤지(Hedge)의 목적
환헤지(Hedge)를 통해 수출입거래시 적용되는 환율을 고정시킨다면 환율변동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성이 줄어들게 된다.
환율이 현재 수준의 환율로 고정되어 있기에, 수취액이나 지급액의 크기를 수출입기업이 확실하게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각 수출입기업은 미래 현금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지 어느정도 정확히 예상할 수 있다.
4. 논란
4.1.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업체들에 대한 금융지원 논란
예로부터 산업은행, 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등의 국책은행들의 공적자금으로 금융지원을 함과 더불어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짓는 기업체들한테 보증보험을 들어 준 것이 화근이 되어 말도많고 탈도 많다고 한다. #
5. 여담
- 2014년 10월 30일 현재, 20개 방만경영중점 기관 평가에서 90.36점을 얻어 5위를 기록하는 등 방만경영개선에 있어 우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7]
- 매일 아침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원/달러 환율 및 원/엔 환율에 대한 전망을 공시하고 있으며, 신청시 무료로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다. 주말은 제외.
[1] ‘한국무역보험공사’로의 사명 변경일은 2010년 7월 7일이다.[2] 구 SLS조선[3] 이를 위반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무역보험법 제62조 제2항).[4] 교보문고가 있는 광화문 교보생명빌딩 건너편에 있는 광화문 우체국의 옆 건물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본사이다.[5] 뉴욕, LA, 베이징, 상하이, 호치민(베트남), 자카르타(인도네시아), 뉴델리(인도), 도쿄(일본), 파나마, 상파울루(브라질), 파리(프랑스), 모스크바(러시아) 등 17곳에 지사가 있다.[6]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휴대폰 수출가격으로 100$를 책정하고 있는 상황을 가정하자. 이 때, 환율이 1$에 1,000원에서 1$에 900원으로 하락한다면 삼성전자가 휴대폰을 수출함으로써 얻게 되는 원화표시 수입의 크기는 100,000원에서 90,000원으로 하락하게 된다. 즉 10,000원만큼 수입이 하락하게 되는 것이다.[7]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103014273461519&outlink=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