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원
1. 개요
각 교육기관(학교 및 직속기관)에서 발생하는 전반적인 업무(민원/행정, 전산, 교무, 과학자료, 사서업무 등)에 있어 공무원의 업무경감을 위해 일정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일컫는다. 쉽게 요약한다면 '''교육관청(교육부, 교육청, 각급학교)에서 교사(기간제교사 및 강사 포함) 및 공무원이 아닌 직원'''은 모두 교육공무직원이라 할 수 있다. 사회가 다양화 및 세분화 되면서 학교에 요구되는 업무도 세분화 되었다. 그 영향으로 교육공무직원의 분야 역시세분화 되어가는 추세이며, 극단적인 예로 공무원 정원에 포함되지 못한 변호사, 전문의를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러한 전문직은 분류만 교육공무직원으로 묶일뿐, 급여 및 근무조건은 동종의 전문직 수준의 대우를 받는다.
과거에도 급사, 사환 등으로 불리며 학교 업무를 보조하는 인력이 존재하였으며 1980년대 이후 민주화 및 노동운동의 영향으로 처우가 크게 개선되었다. 교육공무직을 아우르는 노조를 설립하여 교육청과 협상이 가능하게 되었고, 고용 주체가 교장에서 교육감으로 바뀌었으며, 근로기준법 지역에 따라 중구난방이던 명칭 역시 '교육공무직원'이라는 명칭으로 통일되어가는 추세이다.
2016년 11월 유은혜 의원 주도로 교육공무직법이 입법 시도 되면서 큰 논란을 가졌다. 주요 논란 내용은 현행 비정규직 신분의 정규직화, 교사 자격을 갖춘 직원을 교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부칙등의 문제로 반발을 불렀고 2016년 12월 19일에 철회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공무직법 문서로.
2019년 7월 총파업을 통해 다시금 존재감을 키우는 중이다. 학교비정규직 "공무원 연금? 바라지도 않아...이름 달라는것" 기본급을 9급 공무원의 80% 수준으로 맞추고 교육공무직원의 수당을 포함하여 정규직과 동일임금을 지급해달라는 요구와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19조(교직원의 구분)을 개정하여 교원과 행정직원만 규정된 법에 교육공무직을 정식 명기해 조례로만 규정된 교육공무직을 공식적인 법제화를 해 달라는 요구를 내세우는 중이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직 법이 2016년에 좌초된 이후로 다시 관련 요구를 주장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여론이 좋지만은 않은 상황이다.[1]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교육공무직의 현황과 운영상 쟁점 매년 되풀이되는 파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에서의 교육공무직의 법제화와 관련한 근본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소식지가 나올 정도.
1.1. 사립대학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 중 사립대학 교직원은 정규직, 무기계약직, 계약직으로 나뉜다. 이 중 정규직은 국립대학에서 근무하는 교육행정직 공무원과는 달리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사학연금제도의 적용을 근거로 이와 대응한다고 볼 수 있다. 입사만 하면 학기 중 6시 퇴근, 방학 중 4시 퇴근, 소위 말하는 '신의 직장'이라고 알려지며 업무 난이도에 비해 고스펙자가 많이 몰리는 편이다.[2]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SKY 출신이,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노무사 자격증 소지자가 떡하니 앉아 있다. 직원들 사이에서 "해당 학교 직원이 되려면, 학벌도 최소 해당 학교 이상은 돼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돌 정도로 스펙 중에서도 학벌이 뛰어나거나, 업무와 관련된 학과 출신으로 채용 즉시 가용한 실력이 입증된 경력직을 선호한다. 학기가 시작되면 학사 일정이 바쁘게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일일이 가르칠 필요 없는 자원이 필요한데, S그룹 퇴사하고 직원으로 입사한 중고 신입들이 한 트럭인 이유다.
정직원의 경우, 서류-필기(인적성, 논술, 영어)-1차 면접-2차 면접의 단계를 거친다. 1차 면접은 실무 면접으로 교직원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묻는 질문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형 중 가장 어렵고, 중요하다. 계약 직원의 경우 서류-면접의 단계를 거친다.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확률은 로또 당첨 확률이라고 보면 된다. 높은 확률로 계약 만료 후 퇴사의 수순을 밟게 된다. 천운을 타고난 사람들이 계약직에서 무기 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간혹 있기는 있다. 계약직으로 근무시, 정규직 공채에 지원했을 때 가산점을 주는 경우도 있다.
수도권 4년제와 지방 대학간의 연봉 격차가 큰 편이다. 한 번쯤 들어본 유명 대학들의 경우 초봉이 3천만원 중반~4천만원 초반 수준이며, 대학병원[3] 이용시 혜택이 주어지는 한편, 지방대학이나 전문대학 등 규모가 작은 대학의 경우 유명 대학보다 연봉이 천만원 이상 적은 경우도 있다.
2. 명칭의 변천사
시도별로 명칭이나 근무여건 등이 다르며 교육자치 등이 본격화되어 교육감 성향에 따라 조례를 바꾸거나 하면 변동 가능성도 있다.
- 학교회계직원: 교육부(국립학교)
- 교육공무직원: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조례재정(2013.7.1)을 통하여 명칭 변경을 시작으로 표준 명칭으로 자리 잡고있다. 이외 서울특별시교육청, 강원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구, 교육실무직원 2018.1.1.부터 변경) 등 지역에 적용 중
- 교육실무직원: 경상북도교육청
-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인천광역시교육청
- 학교회계직원: 학교회계를 통해 인력이 운영되며 인건비는 학교운영비에 포함되어 지원된다고 함.
3. 직종
직종 및 명칭은 지역마다 큰 차이가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경우 2019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분류하고 있다.
- 교육실무사
- 유치원교육실무사
- 교육실무사(교무)
- 교무행정지원사
- 교육실무사(과학실험)
- 교육실무사(전산)
- 중학교 사서
- 교육실무사(사서)
- 교육실무사(실습)
- 행정실무사
- 구 학부모회직원(사무행정, 시설관리)
- 사무행정실무사(단위학교)
- 사무행정실무사(행정기관)
- 특수교육실무사
- 돌봄전담사
- 특수에듀케어강사
- 유치원에듀케어강사
- 영양사
- 조리사
- 조리원
- 전문상담사(단위학교, Wee센터, 117센터, 본청 및 직속기관)
- 지역사회교육전문가
- 유아교육복지전문가
- 프로젝트조정자
- 유아교육사
- 수련지도사
- 특수교육지원센터전담인력
- 학부모상담사
3.1. 교무실무사
교사들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고 수업에 더 집중하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한다. 하는 일은 학교마다 분장에 따라 다르지만 주로 교무실에 근무하며 공문접수 및 배분, 관련부서 업무지원, 에듀파인품의 등 학교에서 일어나는 교육전반의 업무 중 실제 수업활동과 관련이 적은 업무들이이 해당된다.
3.1.1. 전산실무사(전산보조)
교육청에 소속되어 초중등학교에서 근무를 한다.
일반적인 업무로는 학교의 전산/정보 일반 업무로 PC 관리(정비, 구입 등), 네트워크 유지 및 관리, 각종 정보보안업무(내PC지킴이 등) 등의 정보화기기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교원업무경감 등의 이유로 점차 개인정보보호, 정보보안 등 정보행정업무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지역에 따라 이 직군은 통폐합이 되었거나 무리한 통합시도로 인해 교청청과 마찰을 겪고 있다.
3.1.2. 과학실무사(실험보조/실험조교)
학교의 과학관[4] 에 소속되어 과학기자재를 관리하는 업무이다. 또한 실험수업이 이루어질 때 기자재를 옮기거나 실험을 돕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실험도구 등을 분류 정리 정비 등을 하는 것이 주업무이다. 학교에 따라 실험 수업이 많을 경우 바빠질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과학고가 있을 수 있다. 과학고의 경우는 다수의 첨단기자재와 다양한 실험도구 약품 등이 있으며 실험실, 실험준비실을 더불어 분과 별로 다르지만 박편제작실, 약장실등이 있는데 이들 모두를 다룬다. 실험이 기본적으로 많으며 거기에 수행평가를 실험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고 실험을 하는 각종 행사나 활동을 다루어야 하며 특히 과학고는 화학실험, 생명과학실험 등 실험만을 다루는 과목이 따로 있을 만큼 바쁘다. 이분들은 특히 과제연구라 부르는 집중탐구기간동안은 전교생이 수일간 실험만을 진행하는데 이때 실험준비, 안전사고의 예방이나 사후정리, 기자재나 물품 구입 신청 등을 모두 하므로 더욱 바쁘다.
하지만 과학기자재 구입을 떠안아서 NEIS나 에듀파인을 건드리기 시작하면 헬게이트가 열릴 수도 있다. 과학고는 제외.
3.2. 특수교육실무사(특수보조)
특수반이 있는 학교나 특수학교에서 특수반 아이들을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주 업무는 특수반 학생의 교과 이동 수업 또는 특수반 내에서의 수업 시 활동보조역할을 한다. 직업의 특수성에 의해 학교 행정업무는 담당하지 않는다. 학교에 특수학생이 없는 경우에는 배치 대상교에서 제외 된다.
보통은 일반 교실을 담당하는 '돌봄전담사'가 특수수당 5만원 더 받고 담당한다. 일반 교실과 달리 한반에 3명 정도만 관리하면 된다. 열심히 가르쳐도 자폐성 아동에게는 감정 표현 등 반응이 없으니 보람을 느끼긴 힘들다. 그러나 정규직인 특수교사의 경우 처음부터 특수교육에 뜻이 있어 이길은 선택한 사람이라 잘 버텨 나간다. 요즘은 취업난이 워낙 심하다 보니 특수보조 면접 보러 오는 사람 보면 유아교육과 출신은 기본 중 기본이고 특수대학원까지 나온 전문가가 지원 하기도 한다.
하지만 아래서 볼 수 있듯이 공식적으로 학교 공익근무요원이 파견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반인 대상으로 모집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특수아동 중에서 폭력성이 있는 아동의 경우 국공립유치원에서 일하는 구성원중 유일한 남성인 학교 공익이 담당한다. 이 경우 어디가서 공익중 특수부대 나왔다고 자조할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를 자랑한다. 해당 아동이 돌변하면 정규직인 특수교사나, 공무직인 돌봄전담사로는 감당 안되고 바로 공익을 찾는다. 출동한 공익은 해당 아동을 꼼짝 못하게 옆구리에 끼고 끝날 때 까지 버텨야 한다. 여기서 끝날 때 까지란 보통은 하교할 때 까지를 뜻한다. 폭력성 있는 특수아동이 2명이면 양쪽 옆구리에 끼고 있어야 해서 난이도는 2배가 된다.
3.3. 행정실무사(행정보조/ 구 육성회직)
이 직종은 크게 두가지 분류로 나뉘어 진다고 한다.
구 육성회직으로 과거 교육의 경우에는 무상교육이 아닌 학생들에게 육성회비(기성회비)를 받아 운영을 하였는데 이 육성회비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나 수업료 등으로 사용되었으며, 이 외 교육활동비와 인력운영비에도 사용되었다고 한다.
초/중/고/대학교에 모두 해당이 되며, 여기서 초등학교의 경우 1972년부터 점차적으로 농어촌지역부터 폐지되어 1997년 모두 폐지되었다고 한다. 여기서 인력운영비로 육성회직(학부모회 직원)인 서무실(현재 행정실)직원 인력 운영비로도 사용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하지만 무상교육으로 해당 인력은 고용 불안 상황에 있어 기능직 공무원으로 전환되었다가 현재 일반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있다.
중/고등학교의 경우 행정실에 구)육성회직원이 학교운영 지원에 지원을 하고 있다. 최근에 채용되고 있는 직원의 경우에는 구)육성회 직원이 아닌, 학교회계직원이라는 명칭으로 채용되고 있다.
3.4.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학교 급식을 담당하는 교육공무직원. 업무상으로 영양사>조리사>=조리원 순으로 업무가 이루어진다.
영양사는 영양교사와 업무가 비슷하며, 다만 법률상 교원이 아니기 때문에 수업을 하지는 않는다. 또한 조리 및 배식을 감독하는 입장이므로, 실제로 조리 및 배식을 하지는 않는다. (물론 사람이 부족하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리사와 조리원은 방학중에 근무를 하지 않지만, 영양사는 영양관련 업무 및 식단구성 등의 업무가 있어 방학중에도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다. 영양교사와 거의 동일한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15년차 근속 기준 약 2배가량의 연봉차이가 난다고 한다.링크
조리사는 조리원을 이끌고 조리 및 배식을 지휘하는 입장..이지만 실질적으로 조리원과 큰 구분은 없는 편. 시급 역시 조리원에 비해 100~200원가량 더 받는 수준에 불과하다. 즉, 급여는 동일하지만 조리사 면허수당만 추가로 받는다. 조리직 공무원과 업무가 대체로 중복된다.
조리원은 영양사, 조리사의 지도를 받아 조리 및 배식의 실무를 담당한다. 교육공무직원 중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한다.[5]
3.5. 교육복지사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특수교육대상학생 등 학교내 교육 약자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면서, 이러한 지원을 제공하고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기 위한 교육복지사의 채용도 이루어지고 있다. 주로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가 채용된다.
3.6. 전문상담사
각급 학교의 Wee 클래스나 교육(지원)청의 Wee 센터 등에서 근무하며 학생 상담을 담당하는 직종. 상담교사와 업무가 겹치는 부분이 많으며, 주로 상담사 자격 소지자를 채용한다.
3.7. 사서
각급 학교의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직종. 사서교사와 업무가 겹치는 부분이 있으나, 사서교사와 달리 독서와 관련된 수업을 하지 않는 차이점이 있다. 사서 자격 소지자를 주로 채용한다,
3.8. 돌봄전담사
주로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등에 배치된다. 이들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이 일찍 끝나게 되기 때문에 학교의 하교 시간과 학부모의 퇴근 시간간에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각급 학교에서 추가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 해 주게 되었는데,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제공하는 직종.
4. 특징
2017년즈음 당시 계약직으로 2-3년이상 계약을 하거나 과다한 비정규직 양산을 억제하는 정책으로 인해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학교자체계약에서 교육청 단위의 공개채용형태로 바뀌면서 교육청의 공채시험을 통해서만 임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무기계약직의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계약직은 학교에서 직접 채용하기도 한다.(무기계약직에 대한 학교자체 계약시 채용에 대한 투명성 및 공정성 문제해결과 인사시스템을 갖추어감에 따라 4-5년전부터 공채로 바뀌게됨). (단 사립은 제외. 사립은 아직도 과거의 방식을 그대로 계약직으로 채용후 일정 기간 지난후 무기계약전환하기도 함)
일반적인 채용사이트에서는 모집하지 않으며, ''각 지역 교육청 홈페이지''(서울특별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등등)에서 직접 모집하도록 되어 있다. 간혹 다른 구인 사이트에 올리는 경우라도, 교육청 사이트에는 무조건 올리게 되어 있으므로[6] 교육청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신규 교육행정 9급 공무원보다 뽑는 수가 더 적기도 한다.
임용에 대한 중앙정부차원의 법적근거가 존재하지않고 다만 지역조례만으로 운영되고있다. 이는 통일성 있는 시스템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들 직종이 소멸한 이후를 대비하여 일반직 공무원 정원을 늘리고 행정실 법제화가 시급한 문제이다
학교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근무환경 등을 가급적 다른 교직원 유사한 대우를 받는다. 주 근무지에 책상과 PC등의 비교적 양호한 근무환경을 가지나 급식소 등과 같은 근무지는 위험한 근무지로 손꼽힌다. 직종에 따라 교무실, 전산실(전산실무사), 과학실·자료실(과학실무사), 상담실, 돌봄실, 교실 등에 별도 자리가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08~09시에 출근해서 16~17시 퇴근한다. 다른 교직원과의 형평성과 학교근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른 교직원과 동일한 출퇴근을 하게 된다(학교외 교육청기관근무자는 다름). 학기 초/말에 업무가 상대적으로 편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직종별로 그 시가가 상이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주 5일 근무로 토/일요일에는 근무하지 않으나 이 또한 직종별로 상이할 수 있다.[7]
2012년부터 교원업무경감 등의 대책이 나오면서 채용이 늘고 있는 추세. 채용공고가 난다 하더라도, 다른 비정규직에 비해 양호한 조건 때문에 서류 심사과정에서 경쟁률이 매우 치열할 뿐만아니라 학교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8] 학교는 3개월 계약직 서류 심사만 경쟁률이 20:1에 육박한다. 그러고선 뽑지 않고 다시 공고를 올리는 경우도 있다.그리고 학교 특성상 최소 한 학기 정도부터 채용을 시작한다. 한 달, 두 달짜리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리고 교육지원청 소속 무기계약직 채용 시에도 동일기관에서 응시직종과 동일직종으로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해야 경력으로 인정하며 이는 지역교육청에 따라 상이 할 수 있다.
계약직의 경우, 계약 기간 도중에 학교 측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계약을 해지한다거나 임금이 연체된다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9] 또한 학교라는 조직 자체가 상당히 보수적인 곳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한 번 채용한 사람을 계속 채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계약 연장 등이 다른 직장에 비해 쉬운 편. 몇 년 동안 근무한 사람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5. 급여
교육공무직원의 급여는 기본급과 수당/복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기본급은 크게 (교사와 비교하였을 때)유사직종[10] 이냐 아니냐, 그리고 방학중 상시근무하는가 상시근무를 하지 않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나 2020년 기준으로 40시간을 근무[11] 하는 교사 유사직종[12] 은 204만, 비유사직종은 184만원 가량을 받는다.'2차 급식대란' 없다…학교비정규직-교육당국 임금교섭 합의
그리고 상시근무자[13] 의 경우 방학 중에도 출근을 하는 대신 빠지는 기간 없이 월급을 받으며, 방학 기간에 근무하지 않을 경우[14] 방학기간에는 월급을 받지 않는다. 노조와 정부와의 합의로 필수연수 2일을 추가로 만들고 급여를 받기로 하여 급여가 중단되는 어려움이 없도록 조정했다. 그렇기 때문에 방학중 비근무자도 4대보험을 납부 하고 몇십만원 가량을 받는 정도의 월급을 받는다.
수당을 정리한다면 아래와 같다.
- 교육공무직원 고유의 수당
- 근속수당: 공무원의 정근수당과 유사한 개념이다. 공무원의 정근수당이 본봉의 50%'까지 오르는 것처럼 경력년수에 따라 2020년 기준 1년 근무당 35,000원씩 최대 20년까지 오른다.
- 면허가산수당: 주로 교사 유사직종(영양사, 사서 등)에 해당하며 5만원 내외로 지급된다.
- 위험근무수당: 주로 조리(실무)사에 해당되며 5만원 내외로 지급된다.
- 교통보조비: 공무원도 2000년대 중반까지 있었던 항목이었는데 기본급에 산입되면서 폐지됨. 공무직도 2019년 기본급에 합산하면서 폐지됨.
- 공무원과 명칭 및 금액이 동일한 수당
- 급식비: 정액급식비 14만원을 받는다.[15]
- 가족수당: 부양가족(자녀, 부모)에 대한 수당으로 공무원과 차이 없이 지급된다.(단, 배우자가 공무원 등 정부의 예산을 교부받아 동일, 유사한 수당을 수령하는 경우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 학비보조수당: 고등학교 이하 과정에 재학중인 자녀의 학비 지급된다.(단, 배우자가 공무원 등 정부의 예산을 교부받아 동일, 유사한 수당을 수령하는 경우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 공무원과 명칭은 동일하나 금액이 다른 수당
- 명절휴가비: 공무원이 명절이 있는 달에 재직중인 경우 그 공무원이 현재 해당하는 직급, 호봉에 해당하는 본봉의 60%씩 설, 추석마다 받는 것처럼, 교육공무직원도 명절휴가비를 받는다. 명절(설날, 추석)이 인접한 시점에 60만원, 총 연 120만원을 받는다.
- 상여금: 공무원은 성과에 따라 연 1회 지급된다. C등급까지 있는 기관은 거의 없고, 보통 교육기관은 S,A,B등급으로 나누어 지급기준액의 120%, 100%, 80%정도로 전체 인원의 30%(S), 40%(A), 30%(B)가 받아간다. 기준지급액 기준 9급 공무원은 216만원(A등급), 평교사는 400만원(A등급) 가량이다. 공무직은 등급구분없이 연 1회 90만원을 받는다.
- 복지포인트: 국가직은 40~50사이, 지방직 공무원(국가공무원이지만 권한 위임에 따라 교육감 소속인 국공립 교사 포함)은 지역에 따라 차등지급되나 대개 60만원 전후(단체보험, 온누리상품권 구매액 포함)를 받는다. 공무직도 연 1회 55만원 정도(국가소속 40~지방마다 다른데 최대 60정도) 지급 받는다. 이 금액은 두 집단 모두 기본지급액이고, 가족 및 근속연수에 따른 가산금액을 받는다.
- 기타 각 시도별 교육청마다 협약에 따라 추가적인 수당을 신설하여 지급할 수도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2019년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수당 업무지침 안내에 더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면 좋다.
하지만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은 근속 년수가 높아질수록 연봉 차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공무원은 매년 5~10만 원+@[16] 가량 호봉이 인상되고 호봉 인상 및 급여 인상이 될 경우 호봉의 %에 연동되는 각종 수당 및 보너스가 자동으로 인상되나, 교육공무직의 모든 수당은 %가 아닌 정액 수당이기 때문에 본봉이나 근속수당의 인상이 보너스나 기타 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은 표면적으로 임금이 동결된다 하더라도 호봉인상 및 호봉에 비례한 수당의 존재로 실질적으로 임금이 인상되나, 근속수당이 상한에 이른 교육공무직원은 임금이 동결 될 경우 한 푼도 오르지 않고 동결되어 버린다. 파업에 대한 개개인의 의견은 차치하고라도, 교육공무직원들의 무리한 파업에는 '파업으로 임금 인상을 쟁취해야 하지 않으면 임금이 오르지 않는' 사정도 있는 셈.
그래서 정년을 앞둔 교육공무직원은 모든 수당을 합해도 세전 월급 300만원을 넘기 어렵지만, 정년을 앞둔 교사는 기본급만 월 500만원 이상, 교육행정직 공무원은 6급 기준으로 월 400만원 이상을 받게 된다. 또한 교육공무직원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반면, 공무원은 국민연금의 2배인 공무원연금을 납부하여 세전급여와 세후급여의 편차가 큰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예외적으로 구 육성회직에서 교육공무직으로 전환된 교육공무직원의 경우(주로 행정실무사) 9급 공무원 급여 체계에 따른 급여 및 수당, 보너스를 받기 때문에, 연차가 쌓일 경우 300만원 이상의 급여(9급 10호봉대)를 받는다. 다만 이런 경우는 전체 교육공무직원 중에서 극소수에 해당되는 사례인지라 전체 사례로 확대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최근 선발되는 교육공무직원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
6. 채용
2012년 전까지는 교장이 직접 채용했기 때문에 친인척이 교장, 교감 등 관리직에 있는 경우 임용된 케이스도 있는 모양. 채용의 공정성 및 취업난으로 인한 일자리 부족 현상으로 인해 대부분의 지역은 지역자치조례로 교육공무직원 조례를 입법,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직원을 소정의 시험을 통해 채용하고 있다.[17] 교육공무직의 무기계약직화로 인해 일부 직종의 경우 신규 교육행정9급 공무원보다 뽑는 수가 더 적고, 경쟁률도 높은 편이다.
다만 공무원과 달리 필기시험 없이 서류-면접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18] 그 과정에서 경력의 중요성이 대두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서류전형에서 경력에 따라 가산점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다른 경력은 인정해주지 않으며 오로지 같은 시도내의 교육공무직경력만 인정된다. 교육공무직으로서 경력을 쌓기 위해서는 기존 공무직이 휴직한 기간 동안 대체할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해야 하는데, 단기계약직의 경우 학교 자체적으로 채용이 이루어지다보니 알음알음 채용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결과적으로 '연줄이 있어야지만 대체직 채용에 유리하고, 대체직 경력이 있어야지만 교육공무직 공채 가능성이 높아지는' 현재 상황 하에서는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일부 교육청에서는 경력을 보지 않고 채용하는 곳도 있다.
나머지 지역은 지역청에서 일괄적으로 정기 인사 채용기간을 두어 공개경쟁임용을 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으며, 대부분 교원 인사이동 시기인 3월과 9월에 발령을 한다고 한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2017~2018년에 지역교육청별로 공개 채용을 하였다. 그러나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단기계약직으로 근무 한 후 잘린 지 2년 미만자로, 교육청의 인력풀에 이름이 올라가 있어야 하는데, 그럼 최초 경력을 쌓기 위해 '단기계약직으로 어떻게 일 할 수 있냐?' 하면 이건 답이 없다. 그나마 쉬운 방법은 신도시를 조성할 때 대형 단설 유치원을 만드는데 첫 해에 계약직을 대규모로 채용하는데, 이때는 자리가 많아 연줄 없어도 단기계약직으로 들어 갈 수 있다. 다만 단기계약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짧게라도 사립어린이집에서 경력을 쌓아야 한다.
또한 인력풀 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잘리는 경우가 비일비재 해서 어떻게든 알음알음 들어 갈 수 있는데, 인력풀 제도가 생긴 이후에는 기존에 잘린 계약직 직원부터 우선 채용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으며, 무기계약직화가 된 이후에는 그나마 잘리는 경우가 없다. 즉, 2018년에 지역교육청별로 공개 채용하니 그 사람들이 60세까지 그대로 눌러 앉아 앞으로 수십년 정도는 이때 처럼 대규모 채용할 가능성이 제로에 수렴 한다.
2019년 기준 5:1 수준의 경쟁률을 보이며, 교육공무직원 중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진입장벽이 있는 조리실무사의 경우 경쟁률이 3~4:1 수준이지만 진입 장벽이 낮은 교무실무사, 특수교육실무사, 돌봄실무사 등은 10:1의 경쟁률을 상회한다. 도시지역 선호직종의 경우 경쟁률이 50:1을 상회할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다.링크 상술했듯 필기시험이 없기 때문에 준비에 어려움이 없는 점, 절대적인 급여는 많지 않지만 빠른 퇴근과 방학이 있는 점, 상대적으로 학교라는 기관은 민간(중소)기업에 비해 좋은 직장 문화 및 복지를 가지고 있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된다는''' 메리트 때문에 구직을 희망하는 취준생이나 가계에 도움을 주고 싶은 주부들에게 인기가 많은 편. 특히 돌봄실무사는 근무시간이 짧아 가정주부들이 선호한다.
돌봄실무사의 경우 면접볼 때 가보면 채용 예정인원 보다 많은 지원자들이 유아교육학과 출신은 기본에 사립유치원에서 경력을 쌓다 온 경우이다. 다만 임용고시의 난이도가 워낙 높다 보니 임용고시 몇 년 시도하다가 포기하고 사립유치원에서 일하다가 나이가 많아져 돌봄실무사의 문을 두둘기는 사람들이다. 면접 대기장에서 수다 떨던 동네 주부는 왼쪽 사람은 유아교육학과 대학원 까지 나온 현직이라고 하고, 오른쪽 사람은 전직 어린이집 원장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후달려서 집에 가고 싶어 진다.
그래도 나이가 깡패라서 30대 나이에, 면접과정에서 자신의 열정을 어필 할 수 있다면 평범한 가정 주부도 충분히 합격 가능하다.(돌봄 실무사에 지원하는 전현직 사립유치원 교사들은 대부분 4~50대이다.) 30대면 한참 자신의 애를 키워야 할 때라서 이 모든 과정을 준비해서 지원하는 것은 무리라는 건 일단 생각하지 말자. 만약 나이가 많다면 유아교육학과 출신의 전현직 사립유치원 교사 출신 지원자들과는 도저히 경쟁이 안된다. 그냥 원래 일하던 사립어린이집에서 계속 근무하거나, 아예 학교 조리원으로 눈을 돌리는 방법도 있다. 학교 조리원의 경우 T/O자체가 원체 많다. 돌봄실무사에 비해 경력이 크게 요구되지도 않는다.
젋은 나이의 취준생이라면 교무실무사를 지원하는 것을 추천한다. 시급이야 모든 공무직이 동일하나 교육실무사는 근무 시간 자체가 정규직 처럼 길며, 몸쓰는 일은 조리원 보다 훨씬 편하다. 평생직장으로 충분히 할만하다.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어 자리가 안나서 문제지.
그러나 무기계약직 제도가 생기고 공개채용으로 필요한 인원을 충분히 채용 했으니, 첫해에 합격한 사람들이 60세가 될 때까지는 다음 공개채용의 규모는 대폭 줄어 들 것이다.
7. 전보
현재 조례가 공포된 일부 지역의 경우 교육공무직원도 전보제도를 실시한다. 교육공무직 노조에서 끊임없이 사용자를 교장에서 교육감으로 변경할 것을 주장하자, 교육감이 꺼내든 반전카드. 사용자가 교육감으로 변경되었고 교육감은 이 권한을 각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위임하였기 때문에 교육장이 관할하는 지구내 학교에서 인사권 행사가 가능케 되었다. 또한 2014년부터 논란이 되었던 채용방식을 일부 지역 교육청 공개채용제도가 시작됨으로 점차적으로 각 지역교육청에서도 공개경쟁채용이 실시되고 있다. 정기 채용의 경우 공개채용으로 각 학교 및 기관의 결원을 조사하여 결원을 보충하고 있으며, 중간에 근로자가 그만 둘 경우 해당 근로자의 빈자리를 대체할 일용직을 채용하는데, 이는 상시적 채용으로 정식 근로자가 아닌 일용직(기간제/단시간)근로자로 채용된다. 해당 근로자는 정기 채용시까지 근로계약기간이 적용된다.
보통 시골지역의 공무직이 도시 지역으로 전보 신청한다. 결국 채용공고를 보면 시골지역만 모집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8. 고충
가장 큰 고충은 삼원조직인 학교에서 가장 하부에 위치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일 것이다. 교사와 교육행정직공무원은 연공과 성과가 쌓이면 그만큼의 승진기회와 대우를 받게 되고, 조직내에서 자기계발의 기회가 열려있으나 교육공무직원은 (애당초 학교에서 성과를 낼만한 일을 시킬 수 없지만) 성과를 내더라도 큰 포상(잘해봐야 교육감 표창 정도)을 기대할 수 없고 계약종료시점까지 영원히 무기계약직이라는 애매한 신분으로 근무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직원은 학교의 업무 보조를 하기 위해 존재하므로 차별이 아닌 차이' 라는 여론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의 힘으로 과거에 비해 불평등한 업무분장이 줄어들었다고는 하나, 학교행정업무경감차원으로 인하여 일부학교에선 업무 폭탄[19] 이 발생한 경우도 있다.
9. 복지
공무원과 비슷한 복지가 운영된다. 해당 시도교육청 교육감의 지휘를 받는 정규공무원(교육공무원 포함)과 같거나 적은 복지포인트(재원 여력이 있는 지역인지 아닌지에 따라 각 시도지역별로 금액이 다름, 연 30~50만 원 사이가 기준이며, 이와 같거나 이보다 적은 금액을 받음)가 존재하고 한국교직원공제회에 가입하여 교직원과 동일한 적금, 대출,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원래부터 있던건 아니고 노동운동으로 얻은 결실이라고 봐야한다.
기타 병가, 출산휴가 등도 일반 기업보다 훨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편이다.
10.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제재
징계 및 행정처분이 있다. 징계에는 해고/정직/감봉/견책, 행정처분에는 주의/경고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징계 항목으로.
11. 다른 신분과의 차이
일단 교육공무직원은 비정규직[20] 이기에 법률상 근로기준법에 의해 근로자로 통상 속한다. 하지만 채용조건은 해당 소속된 지역의 조례와 지방공무원법에 관련하여 채용을 한다. 이는 공기관에 존재하는 다른 모든 종류의 비정규직과 동일하다.
학교 공익근무요원이 있는 경우 대개 교육공무직원을 뽑는 대신 학교 공익근무요원에게 행정보조+장애보조를 시킨다.
12. 관련 항목
- 관련 법률: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비정규직),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 업무 위치: 학교(공립학교, 사립학교, 그 외 공공기관)
- 4대 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 복지 부분: 한국교직원공제회
- 노동 조합: 공공운수노조/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1] 대한민국 사회는 공공기관 직원, 특히 교직원에 대하여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게 일반적이며 학교급을 막론하고 '학생을 볼모로 삼는' 행위에 대하여는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비판 여론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파업을 통해 교육 활동에 차질을 끼치는 것이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다가가고 있는 상황이다. 전교조의 투쟁이나 파업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을듯.[2] 그러나 학령인구가 감소하며 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간섭이 날로 심해지면서 신의직장이라는 말은 수험생들이 선호하는 주요 대학들(소위 말하는 SKY~광명상가)에 국한하는 말이 되었다. 대다수의 대학들이 대학기본역량진단, 대학기관평가인증, 그 외 각 분야별 평가 등으로 인해 평가 기준에 맞추기 급급한 업무로 변해가면서 업무의 질과 효율이 떨어질 수 밖에 없으며, 업무강도는 나날이 높아짐에도 인력 충원은 잘 이루어지지 않아 6시 퇴근과 방학 중 단축근무는 사실상 무의미해진 학교가 많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기업에 비해 저녁시간과 주말 등의 여가시간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비교적 보장을 잘 받는 편이다.[3] 가천대, 가톨릭관동대, 가톨릭대, 건국대, 건양대, 경희대, 계명대, 고려대, 고신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동국대, 동아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아주대, 연세대, 영남대, 울산대, 원광대, 을지대, 이화여대, 인제대, 인하대, 조선대, 중앙대, 차의과학대, 한림대, 한양대.[4]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국립서울과학관,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등과는 다르다.[5] 2016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원규정 기준, 14,000여명 중 3,800여명이 조리원이다.[6] 학교에 따라서는 교육청과 학교 홈페이지에도 올리는 경우가 있다.[7] 학교의 요청 또는 본인의 업무에 따라 계약된 근무일수 외에 근무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 [8] 학교 내에서 돌아가는 시스템을 아는 자, 즉 나이스, 에듀파인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을 우대하는 편이다. --그래서 신입들이 뽑히기가 힘든 편.[9] 일단 학교에서도 에산 자체를 이미 확보한 상태에서 고용하는 것이므로 안줄 이유가 없다. 아무리 업무능력이 떨어져도 본인이 못하겠어요 GG를 치거나 치명적인 사고를 치지 않는 이상에는 해임될 일도 별로 없다.[10] 여기서 유사직종은 교사와 유사한 업무를 하는 교육공무직을 의미하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역할과 책임이 다름은 주의.[11] 일반적으로 40시간이 근무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나, 몇몇 직종(돌봄전담사, 당직전담원, 청소원 등)의 경우 주 40시간 미만 근무하기도 한다. 이럴 경우 시급*근무시간(주xx시간 형태)으로 환산되어 급여가 책정된다.[12] 대체로 영양사, 사서, 전문상담사, 돌봄전담사 등이 이에 해당된다.[13] 주로 행정실무사 등[14] 주로 조리(실무)사, 특수교육실무사 등[15] 관할 교육청 별로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대구교육청의 경우 대부분 13만원을 지급한다.[16] 매년 공무원 급여 인상률[17] 해당 지역은 2015년부터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2016년부터는 대전광역시교육청, 울신광역시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다. 2017년도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도 실시하며, 2020년도에는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공채모집으로 실시한다.[18] 공정성 문제로 인적성시험, 소양시험이 추가되는 지역이 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다.[19] 해야 할 일이 많아졌다기보다, 주로 채용된 직종과는 전혀 다른 업무를 시키는 경우.[20] 사립대학 정규직 직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