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만(1952)
1. 개요
대한민국의 정치인. 당적은 국민의힘이다.
2. 생애
1952년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정리에서 태어났다. 대건고등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경북대학교 농업개발대학원 농학 석사 과정을 졸업하였다.
1991년 지방선거에서 민주자유당 공천을 받아 경상북도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경상북도 군위군수 선거에 출마하였으나, 무소속 홍순홍 후보에 밀려 낙선하였다.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경상북도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경상북도 군위군수 선거에 출마하였으나 한나라당 장욱 후보에 밀려 낙선하였다.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경상북도 군위군수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2016년 1월 자유한국당의 전신 새누리당에 입당하였다.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아 군위군수 재선에 성공하였다.
대구통합신공항 유치전에서 끝에 끝까지 군위군 우보면 단독 유치를 고수하다가 마감 시한을 하루 앞두고
▷민항 터미널, 공항진입로, 군 영외 관사 군위군 배치 ▷공항신도시(배후산단 등) 군위·의성 각 330만㎡ ▷대구경북 공무원연수시설 군위군 건립 ▷군위 관통도로 건설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등이 담긴 합의문에 국회의원 25명과 시.도의회의 보증을 요구하며 공동 후보지로 유치 신청을 하였다.
3. 논란 및 사건사고
3.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수수
김 군수는 군위군 통합 취·정수장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청탁 대가로 담당 공무원을 통해 공사 업자로부터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2019.11.25일 뇌물죄 혐의로 전격 구속되었다. 추후 검찰의 조사 절차를 거쳐 법원에 기소되는순간 군위군수로서의 직무집행권한은 정지되어 그가 무죄등으로 석방되거나, 형확정으로 후임자가 선출되는 때까지 군수직은 김기덕 군위군 부군수가 대행한다.[3] 2020년 1월 6일 보증급 1억 납입 조건으로 보석 결정이 나왔다. 이로써 군수 직무로 복귀했다.
검찰은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고위 공무원에 대한 직무 집행의 공정성, 청렴성,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볼 수 있다"며 김영만 군수에게 징역 12년에 벌금과 추징금 각 2억원, 뇌물 공여자 A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영만 군위군수, 뇌물 공여자 A씨 등 2명에 대한 선고 공판은 12월 18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에서 진행한다.
18일 법원{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은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벌금 각 2억원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했다. 판결 직후 김 군수는 법정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