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여대생 사망 사건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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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10월 17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에서 간호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정은희 양의 사망 사건이다. 경찰은 정 양이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했다가 일어난 교통사고사로 수사를 종결했으나, 유족들은 여러 정황들로 성폭행 후 일어난 계획적인 살인이라고 주장했었다. 2013년 범인이 잡혔는데 조사 결과 유가족의 주장처럼 성폭행 후 계획적인 살인까지는 아니지만 집단 성폭행은 사실로 확인되어 경찰은 여론의 집중적인 비판에 시달리고 있다.
2. 사건 발생 전후 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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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10월 16일, 그날은 계명대학교 축제기간이었다. 정양은 경찰행정학부에서 주관한 '주막촌'이라는 행사에 참석했다. 금요일이라 다음 날에 별일이 없었던 정양은 학부생들과 어울리며 술을 마셨지만 많이 마시지는 않았다. 그때 경찰행정학부생으로 동아리 친구이자 남자친구였던 1학년 박모 군이 술에 몹시 취해 그를 귀가시켜주기 위해 밤 10시 30분쯤 함께 교문을 나섰다가 밤 10시 40분 이후 행방불명되었다. 박 군은 20분 후인 11시경 학교 정문 건너 성서 병원 앞에서 정신을 차렸지만 정 양이 보이지 않자 무선호출기로 호출했으나 답이 없자 혼자 귀가했다. 박 군은 나중에 경찰 조사 때 교문을 함께 나선 이 후 병원 앞에서 정신을 차릴 때까지 20분 동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한편 다음 날인 10월 17일 새벽 5시 10분경 119로 교통사고 사망 신고가 들어왔다. 학교에서 약 4km 떨어진 구마고속도로 하행선 7.7km 지점[1] 에서 덤프트럭이 무단횡단을 하던 행인을 치어 그 자리에서 즉사했는데 사망자가 바로 정 양이었다. 당시 52세였던 가해자 덤프트럭 운전자 최모 씨가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정 양이 자신의 트럭에 치어 즉사했다고 신고한 것이었다.
하지만 정 양이 박 군과 함께 교문을 나선 전날 밤 10시 40분 이후부터 사고가 일어난 사고 당일 새벽 5시 10분까지 6시간 반 동안의 행적을 알 수 없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범인이 잡혔으니 조사를 해봐야 윤곽이 나올 것이다.
3. 의문점
당시 유가족이 제기한 의문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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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의문투성이인데도 경찰은 피해자 유족더러 '교통사고가 아님을 증명해 오면 운전자를 당장 구속하겠다'라고 하거나 피해자 가족이 박군을 다시 조사하거나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면 '요즈음은 강제수사를 할 수 없다'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태만 거듭했다. 더구나 납득할 만한 해명도 없이 그저 '단순교통사고'라고 우기기만 했다. 용의자가 체포된 현재 상황에서 보면 상기 의문점 중 상당수는 유가족 주장처럼 계획적인 은폐나 전문범죄조직의 소행은 아니라는 게 확인되었지만 반대로 경찰이 무성의하고 비협조적이었다는 것도 함께 입증한 게 되어버렸다.
4. 수사 종결
1999년 12월 29일 달서경찰서장은 형사과장과 담당형사를 배석시킨 자리에서 사고 현장 주변에서 발견된 팬티 거들이 '정양의 것이 맞다'는 가족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 팬티는 축 늘어졌고 색깔이 바랜 것으로 보아 사고자의 것이 아니고 아줌마 팬티인 것 같다'면서 담당형사보다 더욱 해괴망측한 주장을 늘어놓았다. 그리고 사고현장에 출혈이 없는데도 경찰이 단순교통사고라고 주장하는 이유 등 의문점을 묻는 문서를 가족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은 달서경찰서장은 즉시 답변해주기로 자신 있게 약속해놓고도 두 달이 넘도록 아무 회신도 못한 채 전전긍긍했고 그 후로는 소식이 없었다.
또한 유가족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진정서를 대한민국 경찰청, 대검찰청 등 수사관계기관과 청와대에까지 제출했으나, 하나같이 '관할 경찰서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는 등의 무책임한 답변 뿐이었으며 기세등등해진 담당형사는 '결국 나한테 되돌아올 걸 왜 쓸데없이 엉뚱한 데 진정을 하느냐?'고 비아냥거렸다. 결국 유족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어 사건 해결을 촉구했는데 안타깝게도 사건 발생 후 10년이 훌쩍 넘어서도 진실이 밝혀지지 못했다.
한 마디로 가해자 최씨의 행적, 정양과 함께 학교를 나선 박군의 엇갈린 증언, 이해할 수 없는 경찰의 행동은 의문점을 남겼다. 그리고 가해자 최씨는 그 후 무죄 방면되었다. 다만 유족의 끈질긴 노력과 탄원으로 2005년 국과수에서 팬티 거들을 감정했는데 정양의 것이 맞으며 남자의 정액 성분이 검출되었다. '''그러나 정액과 DNA 대조 결과 최씨와 박군의 것과는 일치하지 않았다!''' 정확히는 너무 오래돼서 누구 것인지 불명확했던 것이다. 더구나 지금껏 재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실 경찰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면 '''멀쩡한 대학교 1학년 여학생이 새벽 시간에 이상하게도 속옷도 입지 않은 상태로 뜬금없이 집과는 반대 방향인 한적한 고속도로를 횡단하다 교통사고로 숨졌다는 말이다'''. 반면 부검감정서에는 '고속도로를 횡단했다는 점, 집의 반대방향으로 가려 했다는 점, 혈중 알콜 농도가 0.13%로서 운동에 크게 지장을 받지 않을 정도라는 점 등은 흔히 보는 보행자의 교통사고와는 다르다' 며 '피해자가 사고 전 신변에 중대한 위협을 받아 매우 긴박한 상황임을 암시해준다'고 했다. 위의 여러 의문점들과 사고 현장 사진이 일부 사라진 것과 참고인 증언이 바뀌는 등 되짚어봐야 할 게 많다. 그러나 경찰은 부검감정서가 나오기 한 달 전에 이 사건을 단순교통사고로 단정 짓고 수사를 종결해 버렸다.
5. 유가족의 주장
누군가가 정양을 성폭행하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살해한 후 가족이나 주변인물들의 도움으로 교통사고해결사조직을 동원하여 고속도로 무단횡단 교통사고로 위장하는 완전범죄를 기도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범인들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경찰의 적극적인 협조, 부검 교수의 묵인, 시체가 안장되었던 병원 영안실 직원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집요한 로비나 외압이 있었고 그 영향이 언론이나 학교 기구에까지 미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이에 대한 증거는 전혀 없었으며 상술했듯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5]
6. 그 후
정양의 부모는 남구 대명3동 대명시장에서 채소가게를 15년 이상 해왔고 사고 직전에는 반찬가게도 냈다. 그러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가게를 폐업했다가 나중에 다시 반찬가게를 시작했다고 한다. 정양에게는 오빠 한 명과 여동생이 두 명 있었는데[6] 오빠는 대학 졸업 후 진실 규명을 위해 노력하며 추모사이트를 관리하고 있고 여동생들은 대학 졸업 후 취업했다.
실제로 당시 중앙 언론에서는 일부를 제외하면 이 사건에 대해 보도하지 않았고 지방 언론에서도 지나가는 식으로만 언급했다. 더구나 안타깝게도 이 사건 자체가 이미 잊혀져 버렸으며 시간이 오래 흘렀기 때문에 공소시효도 곧 끝나고 그대로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했다.
그것이 알고싶다 943화에서 이 사건을 다룬다.
7. 범인 검거
사건 발생 15년 후. 그러나 기소할 죄목에 따라서는 공소시효[7] 는 아직 지나지 않은 2013년 9월 5일. 마침내 진범이 검거되어 사건의 실체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다만 이전까지 추정되었던 음모론과는 다르게 외국인 노동자에 의한 범행이었으며 살인은 아니고 집단 성폭행 사건이었다.
1998년 10월 16일 스리랑카인으로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성서산단에서 일하던 K 등 외국인 노동자 3명은 밤 10시가 넘어 일을 마치고 귀가하고 있었다. 이들은 귀가하던 도중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귀가하던 정 양을 발견하고 음욕이 생긴 것이다. 이들을 정 양을 납치해서 자전거에 실은 다음 구마고속도로[8] 굴다리 밑으로 끌고 가 집단 성폭행하였다. 그 일대는 지금은 주거지로 개발된 곳이지만 당시에는 비상활주로가 있었으며 논밭이 즐비하고 인적이 드문 우범지대였다.[9] 이들은 정 양을 성폭행하고 현금과 학생증 등을 뺏고 유유히 사라졌다. 하지만 피해자 정 양은 성폭행을 당한 충격에 휩싸여 있었던데다 또다시 이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거라는 공포가 엄습했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빨리 신고를 해야겠다는 일념으로만 행동한 끝에 구마고속도로 무단횡단을 감행하게 되었던 것이다. 때가 10월 17일 새벽 5시 30분경이었다. 하지만 정 양은 달려오는 24톤 덤프트럭을 피하지 못하고 치여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다.
단, 이것은 경찰이 범인의 자백을 바탕으로 추정한 것이며 정양의 '''유가족들은 범인들이 증거 인멸을 위해 정 양을 고속도로에 밀어넣어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분명한 점은 정양은 술을 많이 먹지 않았고 박군을 바래다주기 위해 나갔지만 술에 약해서인지 박군을 정문 건너편 병원 앞에 두고 본인은 멀리 대여섯 시간을 헤매다가 범죄의 표적에 걸려 희생당한 셈이다. K 등은 범행 당일 아침에도 성서산단의 한 공장에 출근해 태연히 일을 했으며 '''같은 공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자신들의 범행을 이야기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10] 하지만 이들은 범행 당시 한국어가 서툴러 정 양 사건과 관련한 뉴스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 정 양이 사망한 사실은 몰랐다고 한다. 이후 공범 2명은 2003년과 2005년 불법체류자로 적발돼 강제출국 당했지만 주범 K는 뻔뻔하게도 한국 여성과 결혼하고 한국에 눌러 살면서 스리랑카 식료품 수입사업을 했다. K는 검찰에 붙잡히기 전 수차례에 걸쳐 스리랑카를 오가기도 했으며 한국인과 결혼으로 체류자격은 얻었지만 국적은 아직 취득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주범 K는 제 버릇 개 못 준다고 정신을 못 차리고 2011년, 2013년 다시 아동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때 K의 DNA가 채취, 보관되었고 정 양의 체내에 있던 정액과 대조해본 결과 DNA가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나 진범으로 확인됐다. 위 사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여죄가 밝혀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범인 세 명중 한 명은 잡혔지만 공범인 2명은 현재 스리랑카에 체류중이며 경찰은 스리랑카 정부에 협조를 요청해 범인들을 한국으로 송환할 계획이다. 하지만 한국과 스리랑카 사이에 아직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송환이 쉽지 않을 듯 하며 일본-브라질 간 처벌[11] 에서 볼 수 있듯이 대리 처벌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높다. 일단 법무부, 대검 등과 협의해 스리랑카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공범들에 대한 사법 공조 절차를 밟기로 했다.
사람들은 숨진 피해자와 가족들, 그리고 사건의 범인으로 몰렸던 남자친구 박씨와 운전기사 최씨의 고통이 재판을 통해 정당한 보응을 받게 되길 기대했다. 뒤늦게나마 다행인 점은 만일 용의자였던 스리랑카 인이 다른 사건으로 체포되지 않았다면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았을 것이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반감이 한층 더 높아지게 되었다. 이와 별개로 당시 경찰의 무성의하고 한심한 수사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상술된 대로 원래 유족들은 청와대, 대한민국 법무부, 인권위 등에 60여차례에 걸쳐 탄원·진정서를 내며 경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관할 경찰서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는 답변뿐이었다. 경찰은 당시 당신이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면 수사를 시작하겠다, 결국 나한테 되돌아 올 걸 왜 쓸데없이 엉뚱한 데 진정을 하느냐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참고로 당시 담당 경찰들은 퇴진했거나 이미 2011년 지병으로 사망한 상태이다.
8. 재판 결과
발생한지 오래된 사건이라 시효 문제가 중요하다. 강간은 10년의 시효, 특수강도강간은 15년의 시효를 가진다. DNA분석등 과학자료가 있을 경우 10년씩 연장된다. 단, 이미 시효가 종료된 사건에 대해서는 연장되지 않는다. 강간에 대해서는 이미 종료된 상황.
2014년 5월 30일 진범인 스리랑카인에 대하여 1심 법원(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강간에 대하여는 '''증거부족으로 무죄''', 포함되는 특수강도, 특수강간, 강도강간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경과로 면소 판결을 내렸다. 확실한 증거가 있었지만[12] 허술한 법으로 인해 진범은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더불어 진실은 묻힌 것이다. 현재 K는 청주 외국인보호소에 있으며 검찰은 항소를 한 상태지만 그리 상황이 낙관적이지 않다. 더구나 공범 2명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송환 절차를 밟아야 된다. K는 여전히 뻔뻔하게 모른다고만 일관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판결 결과에 대해 인터넷에서는 부글부글 끓었다.
2015년 6월 8일 검찰은 구속 기소한 스리랑카 근로자 K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영대 대구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는 재수사 과정에 믿을 만한 증인의 증언을 통해 1심에서 규명하지 못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냈다고 밝혔으며, 검찰은 다음달 16일 열릴 항소심 선고에서 유죄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0년 4월 4일 MBC PD수첩에서 이 사건을 다룬지 14년 만인 2014년 6월 21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다시 이 사건을 다뤘다. 한 법의학자는 당시 경찰에서 단순 교통사고로 편향적으로 생각했기에 제대로 수사를 할 기회를 상실했다고 말했다. 거기다 당시 경찰들은 여전히 당시와 별 다를 바가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결국 여러 가지 문제로 진범을 코앞에 두고도 사실상 미제 사건으로 남을 공산이 큰 것이다. 경찰은 아직도 그 범인이라는 DNA가 나온 스리랑카인의 숨진 정양에 대한 강간시점에서부터 사망시점까지 숨진 정양의 5시간 이상의 행적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2015년 8월 11일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스리랑카인 K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측의 증거가 불확실하고 강간죄의 공소시효가 경과되었다는 1심과 같은 이유에서였다. 검찰은 다시 항소할 것이라고 했으며, 유가족들은 짜맞추기 수사라고 분노하면서 K씨가 아닌 제 3의 범인이 있는것 같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기사
결국 2017년 7월 18일 대법원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여 스리랑카인 K씨에 대한 무죄가 확정되었다. 이에 검찰은 스리랑카의 강간죄 공소시효가 20년이라 아직 처벌이 가능하다는 걸 노리고 K씨를 스리랑카로 보낸 뒤 DNA가 발견된 정액 등 물증을 스리랑카에 보내 현지 법원에서 형사처벌을 받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동아일보
그리고 스리랑카에서의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불과 '''4일 전'''에 K씨를 기소하는 데 성공했다! 기사 처벌되면 최고 5년의 징역을 받을 거라고 한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피해자의 아버지가 애초부터 스리랑카인은 범인이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하였다.
9. 미디어
2000년 4월 4일 MBC PD수첩에서 이 사건을 다룬지 14년 만인 2014년 6월 21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다시 이 사건을 다뤘다. 2018년 11월 3일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후속보도가 있었다. (#1143) [13]
[1] 행정구역으로는 본리동으로 장기지구가 있는 곳이다.[2] 이 씨는 2000년 방영된 PD수첩에서는 증언을 번복했다.[3] 참고로 이 병원은 현재도 인근에 있다.[4] 현재 시점에서 보면 박군이나 운전자의 태도는 죄책감이나 과거 전과에 대한 걱정 때문 등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당시 가족들로서는 의심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5] 그러나 유가족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린 딸이 어이없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경찰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협조적이고, 불친절하고, 수사에 무성의하며, 오히려 유가족을 조롱하기까지 하는 상황이니 가족들로서는 원통한 나머지 음모론을 의심할 수도 있는 게 이상하지는 않다.[6] 상술했다시피 둘 중 하나는 쌍둥이 여동생이었다.[7] 2010년부로 DNA가 채취된 성범죄 사건에 한해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는 법이 발효되었으나 이미 시효 지난 죄목엔 적용되지 않고, 다른 죄목은 시효 연장이 없더라도 시효가 지나지 않은 상태[8] 현 중부내륙고속도로지선.[9] 일례로 용산역은 2005년 개통되었다. 주변 장기지구 아파트단지 입주가 이 사건 후 약 6년 이후인 2004년.[10] 실제로 성서산단 내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끼리 외국 남자들이 한국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소문이 여기저기 퍼져 있다고 한다.[11] 일본인을 강도 살해하고 도망친 브라질인을 브라질 정부가 체포해서 34년 5월의 징역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되지 않아 송환은 거부했고 대신 브라질에서 살인죄로 기소해 처벌한 사건이다.[12] 팬티에서 나온 정액과 K의 정액이 일치한다는 점이다. 다만 유전자 11개 중에 일부는 확인이 안 됐는데 법의학자 말로는 오래되어서 자연적으로 훼손됐을 거라고 봤다. 만약 경찰이 그 팬티를 받은 즉시 유전자 검사를 했더라면 모두 확인됐을 것이다. 다만, 절차가 늦어서 범인들이 빠져나갈 시간을 주었다는 거지 이미 검출된 DNA만으로도 죄가 성립되는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강간죄의 공소시효가 끝나서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게...[13] 한동안 다시보기가 지원되었으나 현재는 한국-쓰리랑카 양국 논의 등 어른의 사정이 복잡해서인지 다시보기에서 사라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