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군 군사경찰/특수임무대

 



1. 개요
2. 상세
3. 한계 및 문제점
4.1. 특임대 집체




1. 개요


SDT (Special Duty Team)
특수임무대는 군에서 대테러 초동조치, 대테러 특수임무,[1] 요인경호, 무장 탈영병 체포, 일반재난구조 임무 등을 수행하는 군사경찰부대이다. 현장에서는 특임대라고 짧게 줄여서 부른다.

2. 상세


특임대는 민간 경찰로 치면 포지션 상 경찰특공대 역할을 담당하는 군사경찰들이다. 이들은 대테러 초동조치 임무를 수행하고 드물지만 유사시에는 직접 진압까지 수행이 가능해야 때문에 훈련강도가 어마무시하다. 이러한 부대 특성상 군사경찰들중 최정예 병력으로 구성되있으며 '헌병중의 헌병'으로도 불린다. 각 군이 사령부에서 사단(육군, 해병대), 함대(해군), 비행단(공군)까지는 모두 군사경찰 특수임무대를 보유하고 있다. 육군교도소 경비를 SDT가 맡았으나 국군교도소로 바뀐 후 일반 근무군사경찰들이 경비를 맡게되었다.
복장은 흑복에 검정방탄헬멧으로 군별로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육군은 부대마크를 붙이지만, 공군은 부대마크 자리에 공군군사경찰특수임무반 고유 패치를 제작해 붙인다. 등 뒤에 붙이는 글자가 육군은 '특수임무대'이지만 공군은 그냥 '특수임무'이고, 해병대는 '특별경호대'이며 특유의 붉은 명찰이 앞뒤로 달려있다. 원래는 육군도 '특별경호대'였고 이를 줄인 '특경대'라고 흔히 불렸었으나 2007년부터 '특수임무대'로 명칭을 바꾸었다.
군사경찰대에 갔는데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다면 군사경찰특임대다. 지원제로 면접을 봐서 들어오지만 가끔씩 부대에 남는 자리가 있으면 군사경찰 근무병 중에서 차출하기도 한다. 군사경찰 병과원 자체가 워낙 떡대들이 좋지만 근무군사경찰이 여기로 차출되면 일단 죽었다고 생각하면 된다. 훈련 난이도도 무척 높은데다가 그렇다고 근무를 열외시켜 주지도 않는다. 물론 부대마다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 국방부 군사경찰특임대는 대테러 임무비중이 적기 때문에 군사경찰대 내에서 오히려 꿀보직으로 유명하다. 다만, 특임대답게 국방부 특임대도 빡센 편이다.
전역 후 경찰특공대, 해양경찰특공대, 119구조대 특채 지원 자격이 생긴다. 단 119구조대는 군 복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이어야만 되고, 해양경찰특공대 구조요원도 군 복무기간 2년 이상인 자만 지원자격이 되므로, 군사경찰특임대 중에서도 간부 출신들만 지원 가능하다. 병사가 2년 이상 복무하고 싶다면 임기제부사관 으로 연장복무를 해도 지원 자격이 생긴다고 한다.

3. 한계 및 문제점


특임대가 일반 전투부대와는 차별화된 임무와 역할을 부여받아 일반 부대보다 강도 높고 실전적인 대테러 및 시가전 훈련을 받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사단이나 수사단 차원에서 운용하는 현역병사들이 주전투원이 되어 구성된 부대라는 점에서 임무수행 능력에 한계가 존재할 수 밖에 없다. 현역병의 특성상 의무 복무 기간을 마치면 바로 전역을 하기 때문에 임무에 통달하게 되는 4~5년차 이상의 전투원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특임대와 마찬가지로 현역병이 주전투원인 보병과 수 년에서 수십년의 임무경력을 쌓은 부사관 위주로 구성된 수색대, 기동대, 특공대, 특전사의 임무수행 능력 차이가 어마어마하듯이 군사경찰 특임대와 707특임대, 경찰특공대의 작전 능력을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것.
실제 고강도 테러상황 발생시 군사경찰 특임대가 직접 진압작전을 펼쳐서 중무장한 테러범이나 무장 탈영병을 제압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이며,[2] 대신 가장 빠른 반응성으로 최초로 작전지역에 투입되어 범인이 도주하지 못하게 차단하고 불필요한 민간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상황을 정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특임대의 주임무이다.[3]
즉 고강도의 테러사건이 발생했을 때 군사경찰특임대의 임무는 누구보다도 빠르게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현장을 제어하면서 직접 대테러작전을 수행할 본 부대가 올 때까지 시간을 버는 초동조치를 하는 것. 물론 초동조치는 대테러작전에서 매우 중요한 임무이고 군사경찰특임대만큼 평소 훈련을 받지 않은 부대는 거의 할 수 없는 작전인 것도 사실이며, 특임대 지휘관의 판단 하에 상황이 급박하여 직접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군사경찰특임대 병력 만으로도 대테러 작전을 수행할 수도 있다. 다만 본질 작전능력의 한계가 있는 군사경찰특임대 병력만으로 작전을 수행하기엔 인질 뿐만 아니라 특임대 대원들의 안전이 현저하게 위험하다는 것이 문제.
'''물론 이러한 한계가 특수임무대의 불필요성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화재상황을 예를 들자면 특수임무대는 가정용 소화기로 707특임대나 경찰특공대는 소방공무원으로 비유할 수 있다. 분명 가정용 소화기는 이미 대형화재로 번진 화마를 제압하지 못한다. 오히려 소화기 사용자가 무리하게 화재를 진압하려다가 본인이 위험해질 수 있다. 그렇다고 소화기 한 통이면 버너 하나만 태워먹고 끝날 것을, 전문가에게 맡긴답시고 소방공무원 기다리며 초가삼간 다 태워버리는 모습을 방관할 수도 없는 법이다. 특수임무대의 존재는 바로 이 작은 불이 더 큰 불로 번지지 못하게 막는데 그 의의가 있다. 사건사고 발생 시 초동조치의 중요성은 이미 끊임없이 증명되어 왔기 때문.
그래도 숙련도는 여전히 발목을 잡는데, '''현역 병사들 역시 절대로 솜씨가 나쁜 것이 아니나'''[4] 그래도 4~5년은 복무를 해야 정예화가 이루어지는데, 특전사 외 '''육군의 3대 특수임무부대(수색대/특공대/기동대)조차 부사관 위주로 개편되어 가는 추세인데 징병제 유지로 인해 되려 군사경찰 특수임무대는 여전히 단기복무 병사 위주로 편제되어 있는 것이 큰 문제.'''

4. [image] 대한민국 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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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사단 군사경찰특임대
27사단 군사경찰특임대
1977년 12월 15일 무술 유단자인 하사관들을 차출하여 육군본부 군사경찰대에 1개 소대 규모로 '''특별경호대'''(SGT: Special Guard Team)가 창설되었고, 각 사단급 이상 군사경찰부대에는 1개 분대 규모의 특경대가 잠정 편성되었다. #1 #2
2002년 월드컵 당시에 대테러 초동조치부대로 지정되었으며 #1 #2 #3 #4 #5 대테러 초동조치와 VIP 호위 임무를 수행해오다, 2007년 10월 1일 재난구조 임무를 부여 받아 '''특수임무대'''로 명칭이 바뀌었다. #1 #2 이 때문에 관할 소방서와 합동훈련도 한다.
군사시설 테러나 군 관련 사건 등을 담당하고 특히 무장탈영시 제일 먼저 투입되며 관할 또한 특경대의 고유 관할이다. 군탈 체포는 상당히 많은 상황에서 선무활동(미국식으로 하면 협상, Negotiation,)을 통해 무혈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경대 간부들이 국내 군 대테러 부대 중에서는 제일 많은 경험과 협상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가 제일 잘 되어있다. 실예로 부사관으로 구성된 특전사 대테러 부대가 총기 군탈 신고 상황 접수를 먼저 받고 출동하여 선무 활동없이 군탈자를 바로 강습 사살한 일이 있다. 이는 두 기관의 꽤 큰 갈등이 되기도 했으며, 실적에 목말라 선무 활동없이 월권행위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 당시에는 흑복을 입은 군사경찰 특임대와 특전복을 입은 특전사 여단 특임대 인원들이 촬영되기도 했다. 시가지 전투나 대테러 임무를 상정하기 때문에 K1 기관단총제리코 941 권총, K5 권총[5] 그리고 저격 화기로는 전방 부대는 대다수가 K14 저격소총, 후방부대 외 상당수 부대들우 SSG 69 또는 자대에 따라서 MSG-90 등을 사용하며, 군사경찰 기동대와 팀을 이뤄 같이 움직이기도 한다.
계룡대를 담당하는 육군 군사경찰 특수임무대는, 계룡대 군기순찰 및 본청 경비업무를 보는 군사경찰들이 소속된 계룡대 근무지원단 소속이 아니라 육군중앙수사단 소속의 특수임무대이다. # 당연히 대테러 작전 외에 육군참모총장 경호도 이 부대에 속한 "수행경호대"가 맡으며[6], 육군중앙수사단이 육군본부 직속이기 때문에 이 중앙수사단 특수임무대 역시 육군본부 마크를 그대로 대테러복에 붙이는 부대마크로 사용한다.
파병 등으로 해외에 나갈 때 군사경찰 특수임무대가 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언론으로 보도된 해외파병 사진들을 보면 파병부대 사단장이나 한국에서 방문한 귀빈들을 경호하는 대원들이 군사경찰 완장을 차고 있어서 이들이 군사경찰 특임대원들이라는 얘기가 있다. 그런데 플래툰 2008년 9월호의 자이툰 부대 취재 기사 등에 따르면 실제론 한국의 군사경찰 특임대원들이 간 게 아니라 특전사 대원들이 부대장 등의 경호 임무를 형식상 군사경찰특임대인 것처럼 해서 간 것으로 보인다. 라는 오해가 있으나 특임대와 특전사부대가 같이 파병되었으며 각자의 고유임무를 수행하였다. 플래툰 2008년 9월호, 불가능도 가능케 하는 자이툰 특임대]
예전에는 철저하게 지원제여서 군입대 전에 면접을 보고 통과해야 들어올 수 있었지만, 현재는 일부 인원을 차출하기도 한다. 지독하게 힘든 훈련과 고도의 신체능력을 요구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무술 실력이 중요했고, 지원 자격도 태권도, 유도, 합기도, 검도, 특공무술 등 도합 2단 이상이 되어야 했었다. 지금은 지원 심사에서 관련 학과와 수상 경력, 일정 이상 단증에 만족하는 사람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무술 단증이 없더라도 체력만 된다면 평범한 일반인도 지원이 가능하다.
그런데 유단자가 심사에서 떨어지기도 한다. 특임대 복무가 하나의 스펙인지라 지원자들 상당수가 경호학과나 체육학과 또는 무술과 관련된 학과들이고, 장래에 경호계열 직업을 생각하고 경력을 쌓으려고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아 경쟁률이 높기 때문이다. 결국 문만 열어준 것이지 합격해 주는 것은 아니므로 큰 기대는 하지 말자. 2020년 현재 지원자가 별로 없어 체력이 쓸만하다면 지원할 만하다. 일반 군사경찰인 줄 알고 썼는데 특임대로 잘못 쓴 인원부터 팔굽혀펴기 열 개도 못하는 신병까지 아주 각양각색이다.
병과 코드가 지금은 321102인데 옛 코드에 3211 C8 이런 코드도 있었다.

4.1. 특임대 집체


해마다 '특임대 집체'[7]라는 집체교육을 국군교도소[8]에서 받는데 #1 #2 #3 이것을 받기 전에는 특임대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다. 국군교도소로 바뀐 후 이 교육은 실시하지 않고 있다. 집체훈련은 통상 특전사의 특수전학교에 있는 공수교육대에서 3주간 공수기본교육을 이수하고 [9], 국군 교도소에서 총 9주 동안 대테러 작전(2주)과 특경무술, 레펠 사격, 인질 구출 등 종합훈련(7주)을 받으며, 특임대 내에서 저격수로 지정된 인원은 저격수 집체훈련도 따로 받는다. 난이도는 매우 높은 편으로 훈련의 백미는 버스 침투이다.
2002년 기준으로 들어갈 땐 병, 간부 할 것 없이 모두 계급장을 떼고 훈련을 받는데, 이 때문에 중사인 교관 앞에서 구르는 대위를 볼 수 있다. 숙소에는 정말 작은 전구 불빛 하나만 들어오고 공포 분위기가 상당하다. 훈련 강도가 심해서 수료하고 나면 맹수 눈빛으로 변한다. 훈련 시 구호는 '악'이며, 가끔 위문차 자대에서 간부 몇 명과 병들이 과일이나 과자 등을 사서 방문하기도 한다.
이 집체라는 훈련은 아무 때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부대사정이나 일정이 엇갈려 특경대임에도 불구하고 집체를 못 받은 인원이 아주 가끔씩 생긴다. 이들은 그 빡센 훈련을 못 받았다고 굉장히 우울해하는 걸 보면 역시 보통은 아니다.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평가되던 훈련들 일부[10]가 축소되기도 했다. 그래 봤자 힘든 건 매한가지. 수도방위사령부는 따로 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통합 집체교육이 없어졌고, 다음과 같이 여기저기서 부분적인 훈련들을 받게 되었다. 대테러 훈련의 경우 전군 군사경찰 특수임무 대원들과 각 부대의 대테러요원들을 대상으로 특전사의 47 교장에서 '대테러 초동조치 위탁교육'을 받는다. 대테러 초동조치 교육은 707특수임무단이 주관하여 교관단이 현역 707 대원들로 이루어져 있고, 2주 동안의 기본적인 대테러 초동조치 교육 (내부소탕, 레펠, 인질 구출, 작전 설계, 사격 등)들로 이루어져 있다. 공수훈련의 경우 특수전학교에 위치한 공수교육대로 파견되어서 그 시기의 공수 교육 기수 인원들과 같이 3주간의 기본공수 훈련을 받는다. 그리고 군사경찰 특수임무대 소속의 저격수들은 특전사의 특수전학교에서 기초 저격수 훈련을 받는다. 저격수 훈련 중에서 기초 저격수 훈련은 병사/간부 할 것 없이 군사경찰 특수임무대 저격수라면 같이 교육받고, 보다 고급과정의 저격수 훈련은 저격수 중에서도 간부 중 일부에게만 기회가 주어진다.

5. [image] 대한민국 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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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은 이전까지 대테러 초동조치 임무를 해병대 군사경찰 특경대에 의지해왔지만, 2013년 전후로 해군도 마침내 군사경찰 '''특수임무대'''를 조직했다. 해군 군사경찰 특임대는 경비중대와 함께 기지 방어를 책임지고 있다. 경비중대의 병력 일부는 외곽초소나 출입문 경비 등을 책임지며, 일부는 5분대기조로 근무한다. 상황이 발생하면 5 대기 팀과 군사경찰 특임대가 가장 먼저 현장에 급파되어 5 대기가 외곽 방어선을 형성하고 군사경찰 특임대가 미군 군사경찰 CRT팀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현장에 초동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
가장 나중에 만들어진 해군 군사경찰 특임대는 인원과 장비가 매우 열악하다. 한 팀의 인원이 공군 군사경찰 특임반 보다 적으며, 간부의 수 역시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다. 흑복과 검정 헬멧을 쓸 뿐 경비중대와 거의 같은 수준의 장비를 지급받기 때문에 무장과 전술, 훈련 면에서 타군 특임대에 비해 부족한 점이 많다. 그래서 그런지 창설 이후 꾸준히 합동 대테러 훈련을 하고 있다. #1 #2 #3 #4 #5 #6 #7
제주기지전대에는 공군 군사경찰특임반처럼 해군 군사경찰특임'''반'''이 설치되어 있다. #
원래는 통상 K1A 기관단총 기본형을 지급받았지만 최근에 K2C1 소총이 지급된 것이 확인되었다.

6. [image] 대한민국 해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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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해병대에는 특별경호대(SGT; Special Guard Team)가 있다. 육군은 특별경호대에서 특수임무대로 부대 이름을 바꾸었지만, 해병대는 여전히 '''특별경호대'''(줄여서 특경대)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2000년대에 창설되었으며, 육군 특경대(현 특임대)에 비하면 역사가 많이 짧아서 해병대 자체 양성교육이 없고 육군 군사경찰 특수 임무대 집체교육에 위탁 교육 들어가서 같이 교육을 받아 왔다.

7. [image] 대한민국 공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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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월 공군 군사경찰 특수임무반이 조직되었다. # 공군 군사경찰 특임반이 만들어진 배경은 천안함 피격 사건 후 대테러 전력을 확대하는 국군의 넓은 기획을 배경으로 이루어졌다. 군사경찰 특임반의 5대 임무는 대테러 초동조치, 기동타격, 요인경호, 군 강력범 체포, 긴급 구조다. 각 비행단마다 워낙 소수의 인원들이고 정예 병사 집단인 만큼 큰 애착을 받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몇몇 공군부대는 김해국제공항처럼 민간 공항[11]을 끼고 있기 때문에 테러 방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설립된 지 얼마 안 되던 때는 초창기 조직 및 인원 정비가 진행 중이었으며, 장비도 부족하여 실제로 임무 수행이 어렵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이후 창설 수 년이 지나면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뤘다. 공군 군사경찰 특임반은 공군 본부 군사경찰단에서 직접 체력과 기량을 관리를 받는다. 기량 발전과 부대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려고 매년 공군 군사경찰단에서 주최하는 특수임무반 경연대회가 열렸고, 체력/사격/레펠/특공무술/상황조치/군기 6개 항목에 공군 12개 비행단 군사경찰 특임반이 모여 경연하고, 최우수 부대에는 공군 참모 총장 표창을 수여해 왔다. 체력은 국군 체력 검정 기준으로 특급을 받아야 만점이며, 기준은 팔 굽혀 펴기 72개(2분), 윗몸 일으키기 82개(2분), 턱걸이 25개, 평행봉(스윙) 30개, 40kg 사낭 나르기 50m 왕복 20초(50m 전방에 놓인 사낭까지 전력질주로 뛰어간 뒤 사낭을 들쳐 메고 다시 시작점으로 귀환하는 동작을 20초 안에 완료해야 한다), 3km 달리기 12분 30초 이내가 만점 기준이다. 사격은 기본 사격인 엎드려 쏴는 물론이고, 똑바로 서 있는 기동 사격 자세에서 일반 기동 사격, 방향 전환 사격, 더블 탭(기동 사격과 유사하지만 두 발을 시차 없이 연속으로 쏴야 한다), 모잠비크 드릴(더블 탭 사격 후 대테러 표적지에 있는 테러범의 머리에 명중시켜야 한다) 사격한다. 권총 사격도 이상 종목들을 동일하게 하며, 저격수 사격은 별도로 이루어진다. 레펠은 전면 레펠, 원 점프, 역 레펠, 확보(경계), 창문 진입 종목을 평가한다. 상황 조치는 실제 상황을 가정한 종합 모의 진압 훈련으로, 건물 특정 위치에 테러범과 인질이 있을 때, 해당 위치까지 장애물을 극복하는 전략, 테러범 기만 방법, 내부소탕, 인질구출 등을 종합 평가한다. 특공무술 역시 손기술, 발차기, 의복술, 품새(형)를 모두 평가한다.
수시로 진행되는 파견과 위탁 교육 역시 전력 강화에 보탬이 되었는데, 우선 군사경찰 특임반 요원은 707특임대에 위탁교육(대테러 초동조치 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저격 담당 요원은 별도로 저격수 초급 과정까지 이수하는 경우가 있다. 위탁 교육과 별도로 공군 내부로도 훈련이 꾸준히 진행되는데, 진주 공군 교육사령부에서는 기지방어 전술훈련 특수임무반 과정을 운영하여 12개 비행단 군사경찰 특임반 요원을 소집하여 1년에 2회 기량 유지 및 보수를 도모하고 있다. 소위 ‘회전익기 레펠 훈련’이라 불리는 헬기 레펠 훈련도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훈련한 곳은 17 비행단에 있는 제6탐색구조비행전대로서, 해당 전대 휘하의 항공구조사(SART) 공군 특수부대 교관들이 군사경찰 특임반 요원들에게 헬기 레펠을 숙달한다. 레펠 훈련은 모형 헬기 및 지상 훈련, 그리고 실제 헬기에 탑승해서 하강하는 훈련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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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설 이후로 시간이 흐르며 장비가 개선되어 왔지만, 여전히장비가 부족하다는 평이 많다.[12] 이는 비단 공군 특임반 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지만, 대테러 부대이기에 일반 병과보다 장비 향상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복무를 하면서 장비의 필요성을 느낀 특임반 병사들 사이에는 간혹 사비로 장비를 구입하여 착용한다. 전술 배낭, 파우치, 전술 장갑, 총기 레일에 장착이 가능한 포어그립(foregrip) 등을 구입해 개조하고 본인이 훈련하거나 작업할 때 가장 적합한 장비 복장, 배치를 꾀하는 것인데, 이는 공군 특임반만이 아니라 다른 특수 작전 부대나 소방, 경찰 등 위험•안전 업무 요원들에게도 찾아볼 수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조직 개편으로 군사경찰 중대에서 기동 중대로 옮겨 갔다.
[1] 대테러 전담부대가 추가 설치됨에 따라 몇개 군, 사단 군사경찰단에 대테러 특수임무대를 창설했다. 상황이 급박하면 대테러 특공대로써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2] 단 단순 총기와 장구류만 가지고 탈영한 탈영병은 군사경찰특임대가 단독으로 잡아들이며, 실탄까지 들고 나간 탈영병은 특전사까지 동원한다.[3] 평소에도 항상 대기태세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상황 발생시 수분 내로 현장으로 출동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부대이므로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할 가능성이 높은 경찰과 연계하여 초동조치를 한다.[4] 여러 사람 중에는 '''부사관이나 장교들보다 솜씨가 좋은 사람들이 존재할 정도로''' 군사경찰 특수임무대는 최정예병들만을 선발하기에 '''결코 숙련도가 밀리지 피지컬은 밀리지 않는다!'''[5] 수방사, 육군본부 중앙수사단을 제외한 군, 사단 특수임무대[6] 당연하게도 해군참모총장 수행경호대와 공군참모총장 수행경호대도 따로 있다.[7] 명칭이 특별경호대 시절에는 특경대 집체였다.[8] 이전까지는 육군교도소 였으나, 2014년 11월 21일부로 소속이 육군에서 국방부 직할로 이관되면서 명칭도 '국군교도소'로 변경되었다.[9] 하지만 공수교육의 경우는 항상 다 받는 건 아니고 받고 싶어도 T/O가 안 나서 못 받는 경우들도 있다.[10] 미사일 격파, 맨몸으로 땅에 굴러서 기어가기 등[11] 링크된 영상에서는 허접하다는 댓글을 볼 수 있는데, 창설 초기라 없어 보였다는 댓글 아래에 수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는 답글이 있다.[12] 그래도 도트나 광학장비같은 장비 보급률은 공군이 다른 부대보다 높다. 육군에서도 공군특임대 같이 신형장비 보급률이 높은곳은 수방사 특임대와 중앙수사단 특임대 정도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