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간 혼인
1. 개요
사촌간의 혼인에 관한 문서.
사촌은 직계 가족을 제외하고서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법적 허용 여부가 다르다. 대한민국에서는 혼인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다.
2. 지역별 합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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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조선조 이후 중국 유교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한국에서는 근친혼으로 간주되어 혼인이 금지되지만[1] , 사촌간의 결혼이 가능한 국가는 상당히 많다. 아니, 오히려 금지하고 있는 국가가 소수에 속한다. 2015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들 중에서는 사촌 결혼이 금지된 곳은 미국의 몇몇 주와 대한민국뿐이다. 다만 사촌 결혼을 금지하는 국가가 수는 적어도 10억 이상의 인구 대국인 중국이 사촌 결혼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총 인구로는 세계인의 상당수 가량이 사촌 결혼을 할 수 없다. 중국도 만주족이 지배층이었던 청나라 시기에는 사촌 결혼이 빈번했다고 한다.
일본은 사촌 결혼이 합법인 곳에 속한다. 단, 2차대전이 끝난 직후 개정된 민법에 따르면 미군정의 영향인지 사촌끼리의 결혼을 금지했다고 한다. 그땐 일부 지역에서만 관습적으로 인정해 주었다고 한다. 오늘날에는 잘 알려진 대로 합법이 되었다.
당장 유럽도 대부분 사촌혼이 허용되는데, 당시를 그린 문학 작품에서도 이런 풍조를 쉽게 엿볼 수 있다. 프랑스의 아르센 뤼팽 시리즈의 가난한 사촌 오빠를 사랑하는 여성이나, 몬테크리스토 백작의 사촌누이에게 열렬히 구애 혼인하여 아이를 낳은 남성[2] 도 나온다. 영국 작가가 쓴 프랑켄슈타인[3] 의 주인공 빅터 프랑켄슈타인과 그 약혼녀 엘리자베스도 사촌 사이이며, 오만과 편견에서는 베넷 가 자매들이 집안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재산을 상속받는 친척 콜린스와 결혼하도록 어머니에게 종용받는다.
특히 이슬람교 국가에서는 사촌과의 결혼이 너무 당연시되는 나머지 지역에 따라 사촌이 곧 약혼자로 취급되는 풍습이 있는 곳도 많다고 한다. 단 이슬람권에서의 근친혼은 자손들에게 재산을 공정하게 분배하다보면 결국 많던 재산이 나눠질 것인데 그것을 자손들의 혈통을 합침으로써 가문의 재산을 조금이라도 보존하려는 실리적인 목적이 있다고 한다.[4] 이슬람 문화권에서 이루어지는 사촌 결혼의 대부분은 남자 형제들끼리 자신들의 아들딸을 서로 결혼시키는 것이다. 즉 부계 혈통이 같은 사람들끼리의 근친혼을 오히려 더 선호했다는 것인데, 대부분 문화권에서 부계근친보다 모계근친에 더 관대한 것에 비해 독특한 부분. 거기다가 거부권은 있다지만 자유연애 결혼보다는 집안간의 정략결혼이 더 흔한 문화 특성상 이왕 결혼할 거라면 생판 모르는 남보다는 적어도 서로가 어떤지 잘 알고 있는 사촌끼리 결혼하는 게 더 낫다고 당사자들 역시 생각하는 편이라고 여긴다.
미국은 주법에 따라 사촌 결혼이 가능한 주와 불가능한 주가 있다. 불가능한 주가 좀 더 많은 편이다.
금지되는 나라는 미국 (주로) 북부 주, 유럽의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세르비아, 북마케도니아, 아시아의 중국, 한국, 필리핀, 대만, 북한이다. 보면 알겠지만 가장 강하게 금지하고 있는 곳은 한중을 비롯한 동아시아, 즉 유교 문화권과 미국 중북부이다. 베트남을 제외한 동남아시아는 유교 문화권은 아니지만 화교들의 영향이 큰 편이다. 싱가포르는 유교적 청교도주의(?)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국가이기도 하고. 사실 전세계의 모든 종교나 문화 중에서 유교(특히 성리학)가 근친혼에 가장 엄격한 편이다.[5]
인도는 종교 관습에 따르는데, 힌두교 신자인 경우 친사촌과의 근친혼을 불허하는 반면, 외사촌과의 근친혼은 허용하는 등 각각의 카스트마다 결혼 가능 여부가 갈린다. 그러나 이는 힌두교 신자에게만 해당되고 결혼 당사자가 둘 모두 이슬람교 신자일 경우에는 사촌 결혼을 할 수 있다. 태국을 제외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중부 아프리카 각국은 불확실하다.
왕실이나 귀족층 사이에서는 혈통 보존을 위하여 사촌간 혼인을 한 경우가 많다.
지역에 따라 평행사촌인 친사촌과 이종사촌과의 혼인은 금지하지만, 교차사촌인 고종사촌과 외종사촌과의 혼인은 허용하는 문화권도 있다.
3. 인식
세계적으로도 근친혼의 허용 선은 대개 사촌이다. 한국 입장에서는 사촌간 혼인도 근친혼이어서 사촌간 혼인을 허용하는 국가에서 모든 근친혼을 허용하는 것으로 자칫 오해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삼촌 이내의 혼인은 통념상 근친혼으로서 금지된다. 가령 사촌간 혼인이 비교적 흔한 이슬람권 역시 삼촌간의 결혼은 집안 어르신과 결혼하는 패륜이라고 여겨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6]
한국에서는 보통 일본이 사촌간 혼인이 가능한 국가라는 것에 신기함을 느끼며 일본에서 근친혼을 지나치게 허용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 이들이 많으나, 위에서도 보듯 사촌혼은 전세계적으로 가능한 곳이 금지된 곳보다 더 많다. 한국이 일본의 문물을 자주 접하다보니까 마치 일본만이 사촌 결혼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 이건 수백 년 전부터 있어온 유서 깊은 컬쳐쇼크(?)인데, 조선통신사가 매번 극혐했던 일본 문화 중 하나가 사촌간 결혼이다. '음란하고 추하여 더 말하고 싶지 않은 오랑캐의 비루한 풍속'이라고 극딜을 먹였을 정도. 불과 한 세대 전까지만 해도 동성동본 결혼도 금지를 먹였던 한반도 주민들 입장에선 사촌혼이나 남매혼이나 다 똑같이 변태스런 짓으로 보였을 것이다.
다만 법적으로 사촌 결혼을 허용하는 국가가 많은 것과는 별개로 이슬람권을 제외하면 문화적으로 권장하진 않는 편이다. 유럽에서는 20세기 초반까지는 금기시되지 않았으나 중반부터 4촌을 넘어 6촌 간에 사귀는 것도 터부시하게 되었다. 미국에서도 지역에 따라 사촌간 결혼을 퇴폐적, 혹은 폐쇄적인 레드넥의 상징으로 보아서 근친상간한다고 조롱하는 풍조가 있다.[7] 일본에서도 실제로 흔하지는 않고 어지간히 개방적인 사람이 아니면 특이하게 바라보기는 한다. 일본의 유명 파일럿 사카이 사부로의 일화가 유명하며 간 나오토 전 총리가 사촌과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가족 회의를 여는 등 꽤 화제가 되었다.
4. 한국
한국 역사에서도 조선시대 유교 성리학이 강하게 도입되기 전까지 신라, 고려 때만 하더라도 특히 왕족 사이에서 사촌혼이 성행했다.
대한민국에서의 과거 민법에서는 부계 팔촌, 모계 사촌이 금혼의 범위였지만 이게 남녀평등원칙에 어긋난다는 여성단체들의 주장으로 부계와 모계 모두 팔촌으로 확장되었다. 유교적으로도 이렇게까지 친족범위를 보지는 않았다.
오늘날에는 현대 사회에 들어서 과거의 가족-친척 단위의 공동체가 해체되고 개별화되는 상황에서 오촌, 육촌 정도만 해도 실상 남과 크게 다를 바 없어졌고, '친척'의 의미는 갈수록 희미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 '동성동본 결혼 금지'같이 같이 사문화된 법 폐지라든가, 법률에서 혈족의 개념이 지금까지 조금씩 수정 되어온 것 등을 비롯해 근친혼에 대한 터부는 조금씩 그 경계선이 후퇴되는 추세에 있다. 사촌까지의 혼인을 허용하자는 움직임도 소수나마 부상하고 있다.
사실 남매와 달리 사촌 정도의 근친에게 이성 근친끼리 너무 친하다 보니 서로에게 이상한 장난을 치기도 하거나 이성으로서 호감을 느끼는 경우는 남매보단 그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며 청소년들이 가끔 가다 그에 대해 상담글을 올리기도 한다. 예전처럼 대가족 제도가 아니어서 사촌끼리 만나는 것은 1년에 두어번 남짓[8] 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웨스터마크 효과도 미약하고 같이 살지는 않아서 서로간에 환상이 깨지지 않기 때문인 듯. 보통은 그냥 한때의 치기 정도로 묻어버리지만, 진지하게 가는 경우도 없지는 않다. 일본 등 사촌간 결혼이 합법인 외국에서는 진지한 관계로 가볼 여지가 있기에 드러나는 경우가 많지만 근친혼에 대해 현재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한국에서는 사랑을 느끼더라도 이민을 가지 않는 이상 사랑을 이룰 방법이 전혀 없기에 포기하고 삭히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근친혼을 위해 이민을 택하는 사례는 드물지만 매년 꾸준히 존재한다.
워낙에 금기시되고 음성화되는 부분이어서 잘 드러나지 않지만 동성애의 경우를 보더라도 수년 전만 해도 '불결하고 타락한 외국의 괴상한 문화'나 정신병 정도로 여겨지던 것이 불과 수년만에 요즘은 지상파 방송에도 자주 등장하고 공개적으로 동성애를 비난하면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을 정도로 변화가 온 만큼 사촌간의 결혼 역시 근시일 내에 합법화되기는 어려워도 미래에는 공론화되고 인식이 크게 바뀔 가능성이 있다. 사촌간의 사례는 아니지만 독일에는 자녀를 여럿 가진 사실혼 관계의 친남매가 근친혼 합법화를 주장하며 이를 공론화한 사례가 있다. 유사 사례가 언제든 등장할 수 있는 것.
5. 법적 문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에서도 사촌간 혼인을 했어도 이건 혼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일 뿐 처벌을 받거나 하지는 않는다. 애초에 법률로 막고 있긴 하나, '''범죄는 아니기 때문'''. 상호 합의에 의한 근친혼은 형사책임이 주어질 수 있는 '''범죄'''가 아니고, 그냥 민법적으로 혼인 무효 사유 중 하나이다. 위 지도에서도 '법령으로 금지'와 '불법'이 따로 나뉘어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외국에서 사촌 결혼을 한 사람들이 한국으로 귀화하면, 결혼이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확언할 수는 없다. 실제 사례로 언급된 사례를 보면 이 기사에 나오는 파키스탄계 한국인은 파키스탄에서 결혼을 한 뒤에 한국 국적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한국 국적을 얻어 '''법적으로 한국인이 된 뒤'''에 한국 법률이 금지하는 사촌간의 결혼을 했기 때문에 결혼을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파키스탄에서 결혼 절차를 다 마쳐 법적으로 완전히 부부가 된 뒤에 부부가 함께 한국 국적을 얻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공산이 크다. 한국 민법으로 외국국적 간의 결혼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6. 매체
외국 작품(특히 일본)에서는 사촌간 결혼이 가능한 곳이 있다 보니 사촌이 히로인인 작품이 꽤 있어 한국 독자들은 외국의 창작물을 접할 때 이 사실을 특이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 또한 어린 시절에 자주 놀았다거나 함께 보냈다는 설정이 붙어서 소꿉친구 속성과 겹치는 경우도 있다. 친척이기 때문에 동거하게 되었다면서 갑툭튀하거나 계속 등장시키기도 편리하다. 이런 작품들이 로컬라이징되면서 혈연 관계가 아닌 것으로 바뀌기도 한다. 요즘에는 일반인들도 어느 정도 외국의 사촌혼 문화에 이해가 생겼다 보니 그런 경우에도 그냥 그대로 사촌으로 나오기도 한다.
7. 기타
사촌도 어쨌든간에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에 사촌간에서 자식을 가진다면 근친혼의 공통적인 문제로 혈연관계가 없는 타인간의 결합보다는 기형아가 생길 확률이 조금 높아진다. 보통 남녀간에 공유하는 유전자의 비율이 2% 이하로 내려가면 남남과 같다고 하는데,[9] 사촌과는 6.25%의 유전자를 공유하기 때문에 유전병이 발병할 확률이 남남인 경우에 비해 소폭 올라가는 것이다. 다만 실제로 이는 생각보다 크지 않은 차이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미 유전병 환자가 아닌 이상 사촌간에 태어난 자녀 1대째에서 바로 유전병 문제가 나타날 확률은 절대적으로 따지면 크게 의미가 없는 수준이다.[10] 물론 근친혼은 근친혼이기 때문에 여러 대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사촌간 혼인이 이루어질 경우 충분히 유의미한 수준으로 유전병 발병 확률이 올라가게 된다.
사촌끼리의 최초의 기록은 성서 창세기 24장으로, 사촌 형의 딸 리브가와 이사악이 결혼해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다. 참고로 야곱도 외삼촌의 딸인 레아와 라헬과 결혼했다는 점.
사촌간에는 사회적 조건이 비슷하여 동질혼인 경우가 많다.
8. 목록
8.1. 사촌과 혼인한 실존 인물
- 간 나오토
- 고타마 싯다르타
- 내물마립간
- 다테 시게자네 - 그의 후실인 니카이도 모리요시의 딸은 그의 어머니의 자매의 딸이다. 다만, 실제로는 두 사람의 관계는 그냥 사촌이라고 하기엔 너무 복잡하며, 더욱 복잡한 근친관계로 엮여 있다. 자세한 것은 시게자네 문서 참고.
- 마르쿠스 브루투스 - 첫 아내 클라우디아와 이혼하고 어머니 세르빌리아의 씨다른 남동생 외삼촌 小 카토의 딸 포르키아와 결혼했다.
-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 메리 1세(스코틀랜드)
- 메리 2세&윌리엄 3세 - 윌리엄 3세의 어머니 프린세스 로열 메리가 메리 2세의 고모였다.
- 빅토리아 여왕&앨버트 공 - 빅토리아 여왕의 어머니 마리 루이제 빅토리아가 앨버트 공의 고모이다.
- 사담 후세인 - 아내 사지타 탈파가 후세인의 외삼촌 카이랄라 탈파의 딸이다. 후세인이 고아로 자라 외삼촌이 부모대신 키워줬고, 성장하자 후세인의 정치적 후견자가 되주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딸과 혼인을 시켰다.
- 사카이 사부로
- 세르게이 바실리예비치 라흐마니노프
- 악바르 대제 - 왕권강화를 위해 섭정 바이람 칸을 숙청 후 그의 아내이자 사촌을 거두었다. 대신 바이람 칸의 아들 압둘 라힘을 자기 자식처럼 키웠다.
- 아시카가 요시테루 - 어머니 케이쥬인의 조카(코노에 사키히사의 누이)를 정실로 두었다.
-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 두번째 아내 엘자 뢰벤탈(결혼 후 엘자 아인슈타인)이 사촌 누나. 그런데 첫 아내가 있는데도 불륜 관계를 유지했었다.
- 앙드레 지드 - 아내 마들렌 롱도가 2살 연상의 사촌누나였다.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전적인 소설 <좁은 문>을 저술했다. 그러나 어린 시절 때 영향을 받은 청교도적 사상은 성인이 된 지드의 결혼 생활에 걸림돌이 되었다. 지드와 마들렌은 평생 정신적인 사랑을 추구하는 백색결혼 상태로 지내게 되었다. 결국에는 이들 간의 관계는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하게 되었고 1914년부터 지드는 파리에, 마들렌은 1938년에 사망할 때까지 노르망디 교외에 위치한 작은 마을인 퀴베르빌에 따로 지냄으로써 24년 동안 별거 생활을 해야했다.
- 앙리 드 툴루즈 로트렉의 부모님 - 로트렉의 부친 알퐁스 백작은 이종사촌 간이었던 아델 타피에 드 셀레랑(Adèle Tapié de Céleyran)과 결혼해 로트레크를 낳았다. 그러나 근친혼 때문인지 로트렉은 선천적으로 뼈가 약했고, 그로인해 어릴적 사고로 다리까지 골절당해 성장이 멈추는 장애를 가졌다.
- 야곱&레아&라헬
- 에드거 앨런 포 - 27세의 포는 13살(!)인 사촌동생인 버지니아 클램과 결혼한다. 물론 그 당시에도 눈총을 받는 일이었기에, 결혼 문서에는 버지니아 나이를 21세로 허위 신고했다. 여러 악의적인 소문과 시선에도 불구하고 둘의 금슬은 무척 좋았다고 한다.
- 에드바르 그리그
-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
- 효무제(유송)
- 지증왕의 부모 - 조생부인은 사촌인 김습보 갈문왕과 결혼하여 지증왕을 낳았다.
- 찰스 다윈 - 아내이자 충실한 연구 동료였고 인생의 동반자 엠마 웨지우드는 외삼촌의 딸. 재밌는건 다윈의 누이는 부인의 오빠와 결혼했다. 사촌끼리 결혼을 한 데다 겹사돈을 맺었다.
- 퐁파두르 부인 - 첫 남편 르 노르망 드 티올이 사촌.
- 투포우토아 울루칼랄라 - 통가의 왕세자. 사촌여동생과 2012년 혼인했다.
- 한무제 - 첫부인 아교가 아버지 한경제의 누나 장공주의 딸.
- 허버트 조지 웰즈 - 첫 아내 이사벨이 사촌이였고, 나중에 자기 제자와 사랑에 빠져 이혼한다.
8.1.1. 고려 왕실
- 경종&천추태후&헌정왕후 - 고려는 일단 명목상은 같은 성씨라는 결합을 피하려고 딸들에게는 모계에서 내려온 황보씨를 주는 꼼수를 부렸다. 참고로 헌정왕후는 경종 사후 삼촌 왕욱과 결혼해 대량원군을 낳는다. 그가 바로 훗날 8대 국왕 현종이다. 덧붙여 경종의 2비인 헌의왕후는 광종의 친동생인 문원대왕의 딸이기에 경종과는 친사촌관계이며, 경종의 1비인 헌숙왕후는 경순왕의 딸인데 어머니가 낙랑공주냐 죽방부인(경순왕의 첫번째 아내)이냐에 관해 논란이 있다. 낙랑공주의 딸이라면 경종에게는 고종사촌이 된다.
- 성종 - 성종의 1비 문덕왕후는 광종과 대목왕후의 딸이고, 성종은 대목왕후의 친남매인 대종 왕욱의 아들이다. 성종 입장에서는 고종사촌과 혼인한 것이다.
- 목종 - 목종은 경종의 아들이고, 목종의 부인인 선정왕후는 경종의 친남매인 문덕왕후의 딸이다.
- 현종 - 현종의 1비 원정왕후와 2비 원화왕후는 성종의 딸이며, 현종에게는 외사촌이다. 현종의 어머니인 헌정왕후가 성종의 누나이기 때문이다. 또한 현종의 5비인 원용왕후도 헌정왕후와 친남매인 경장태자의 딸이므로 현종에게는 외사촌이 된다.
- 덕종 - 덕종의 3비 효사왕후는 현종의 딸이며 덕종과는 이복 남매지만, 모계로는 이종사촌이다. 덕종의 모후인 원성태후와 효사왕후의 모후인 원혜태후는 자매다.
- 문종 - 문종은 현종의 4비 원혜태후의 아들이고, 문종의 1비 인평왕후는 현종의 3비 원성태후의 딸이다. 원성태후와 원혜태후는 자매이므로 문종과 인평왕후는 이복남매이면서 이종사촌이다.
- 예종 - 1비 경화왕후, 3비 문정왕후와 친사촌관계다. 경화왕후는 선종의 딸이며, 문정왕후는 숙종의 이복동생인 진한후 왕유의 딸이다.
- 강종 - 강종의 두번째 왕비 원덕태후의 아버지는 종친인 신안후(信安侯) 왕성(王珹)이며, 어머니는 인종과 공예태후의 딸인 창락궁주(昌樂宮主)이다.[11] 강종의 아버지인 명종도 인종과 공예태후의 아들이므로 원덕왕후는 고모의 딸이며 강종과 고종사촌 관계이다. 결론적으로 사촌간 근친이 맞다. 동성인 것을 감추기 위해서인지 사서에는 원덕태후 류씨로 기록되어 있다.
8.2. 사촌과 혼인한 가공 인물
- 꽃들판 - 신도 미치타카 X 후지미야 시오네[12]
- 마법과 고교의 열등생 - 시바 타츠야 X 시바 미유키
- 몬테크리스토 백작 - 페르낭 몽데고 X 메르세데스
- 에빌리오스 시리즈 - 카요 스도우 X 스도우 가쿠가
- 프랑켄슈타인 - 빅터 프랑켄슈타인 X 엘리자베스 라벤자[13]
[출처] 영어 위키백과 Cousin marriage 문서[1] 여담으로 국내에서도 결혼까지 약속했던 커플이었는데 작은할아버지 장례식장에 갔다가 그곳에 있는 여자친구를 발견하고 그 여자친구가 작은할아버지의 손녀, 즉 육촌인게 밝혀져 결혼이 물거품이 됐던 사례가 있다.[2] 문제는 이 자는 사촌누이에게 너무 집착하는 바람에 그녀의 약혼자인 주인공을 누명씌워 감옥에 보낸 원흉이 된다.[3] 작가 메리 셸리는 영국인이지만 프랑켄슈타인의 주요 배경은 스위스다.[4] 사실 한국사의 신라, 고려에서 사촌간 결혼을 했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고 세계사적으로 드물지 않다.[5] 중국은 오히려 문화대혁명 등을 거치며 유교적 전통이 일소된 면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한국은 얼마 전까지도 동성동본까지 혼인을 금지하는, 외국인들이 볼 때 문화 충격에 가까운 법률이 남아 있었다. 현재도 한국은 근친혼의 범위가 부계/모계 8촌으로 규정되어 있어 전세계 국가를 통틀어서 그 범위가 압도적으로 넓다. 역사적으로 따져봐도 지금의 한국만큼 근친혼의 범위가 넓은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심지어 조선시대조차도 지금의 대한민국보다 근친혼으로 규정된 범위가 좁았다.[6] 또 독특한 풍습으로 혈통상 생판 남이라도 같은 유모가 기른 경우에는 형제자매라고 보기 때문에 둘이 결혼하는 건 패륜급 근친 취급한다.[7]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등장인물 애쉴리와 멜라니 부부 역시 본래 사촌간이고 작중에서 윌크스 가와 해밀턴 가는 서로하고만 혼인을 한다고 나오는데, 이에 대해 남부 상류층 사람들이 '쟤들은 좀 이상하다'는 뉘앙스로 말하는 장면이 있다. 영화 핵소 고지에서도 버지니아에서 왔다고 하니까 사촌끼리 결혼했냐고 조롱당한다.[8] 보통 설날과 추석.[9] 한국의 현행법상 일가친척으로 분류되는 집단 중에서는 육촌부터 이 비율이 2% 이하로 내려간다. 단순 계산으로만 따지면 육촌간에는 1.5625%의 유전자를 공유하게 된다.[10] 표본집단이 적어서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설령 25%의 유전자를 공유하는 친남매간에 생긴 아이라 하더라도 근친간의 자녀 1세대째에서 바로 유전적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생각보다 높지 않다. 근친혼의 폐해를 논할 때 항상 거론되는 합스부르크 가문의 경우는 근친혼을 한두번 하고 그친 것이 아니라 수 세대에 걸쳐서 지속적인 근친혼이 이루어지며 유전적 결함이 엄청나게 중첩됐기 때문에 결국 치명적인 유전질환들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이다.[11] 강종의 첫번째 아내 사평왕후는 이의방의 딸이다. 당연히 이의방 숙청 후 쫒겨났다.[12] 단, 반드시는 아니고 시오네 루트에 한정해서이다.[13] 그러나 자기 피조물과의 약속을 어긴 남편 때문에 결혼 첫날밤 피조물의 복수에 희생당하고 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