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1. 개요
2. 상세
3. 경과
3.1. SBS의 단독보도
3.2. 출국금지조치
3.3. 청와대의 개입 정황 포착
3.4. 구속영장 청구와 기각
3.5. 수사 이후
3.6. 재판 과정
3.6.1. 1심
3.6.2. 2심
4. 타 기관
4.1. 반례
5. 반응


1. 개요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논란에서 파생된 사건으로, 문재인 정부환경부에서 산하기관 임원들에 대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서울동부지검에서 기소해 1심 재판 결과 법정구속된 사건이다.

2. 상세


2018년 12월 26일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이란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한국당은 블랙리스트 작성 및 보고 과정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이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
이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조국 수석과 4명의 민정수석실 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까지 누구도 이 자료를 보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김동진 환경부 대변인은 “문건 작성을 환경부가 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정치적인 문제에 환경부가 입장을 표명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런데 환경부가 산하기관장 등의 동향을 파악한 사찰 문건을 작성한 사실을 시인했다. 환경부는 27일 “지난 1월 청와대 특별감찰반 김태우 수사관이 환경부 감사담당관실에 환경부 및 산하기관의 현재 동향을 파악해달라고 요청해 해당 문건을 작성, 김 수사관에게 제공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감찰반의 요청으로 산하기관 주요 임직원의 사퇴 여부 등을 조사했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당시 감사관이 김 수사관의 요청을 받고 부하 직원에게 작성을 지시했고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뒤 김 수사관이 환경부를 방문했을 때 총 3건의 자료를 제공했다”고 했다. 이어 “정보제공 차원에서 윗선(장차관) 보고 없이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 결국 환경부가 전날 문건 작성 자체를 부인했다가 뒤늦게 김 수사관의 요청에 따라 문서가 작성됐다고 말을 바꾼 것을 두고 "청와대와 상호 공모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의 목소리도 나오고있다. 이에 환경부 관계자는 "여러 부서를 대상으로 확인을 계속한 결과 뒤늦게 작성 사실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자유한국당은 김 수사관은 "6급 검찰 주사 신분인데 주사 한 명에 의해서 인적청산이 이뤄지고 조직적 민간인 사찰이 이뤄졌다는 의미인가”라며 반박하며 “환경부를 포함해 문재인 정부는 상식 밖의 궤변을 늘어놓을 게 아니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해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수사관은 특감반의 손발 역할만 했을 뿐 몸통은 청와대라는게 자유한국당의 주장이다. 거기에 이번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박천규 환경부 차관, 주대영 전 환경부 감사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5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
실제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해당 문건에 등장하는 당시 공공기관 임원들을 줄줄이 불러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사퇴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것으로 확인된걸로 알려지면서 블랙리스트 작성 여부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 이를 두고 내로남불 정권이라 평하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환경부는 진보 진영에게도 보수정권 하에서 큰 문제가 있었다고 비판받지는 않았던 정부 기관이기 때문에 보수정권의 적폐 때문이라는 변명도 설득력이 없을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 낙하산 인사 의혹과도 관계가 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환경부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임원에게 사표를 받기 위해 표적 감사를 하고, 그 자리에 낙하산 인사를 앉히려고 한 정황을 포착했다. 실제로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환경보전협회 등의 12개 자리에는 참여정부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실 등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임명되었다. #

3. 경과



3.1. SBS의 단독보도



2019년 2월 14일, 환경부가 지난 정권 때 임명됐던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실상 사표를 강요했다는 내용의 환경부 내부 문건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SBS의 단독보도가 나오면서 파장을 예고했다.
거기에 검찰은 사표를 내도록 강요하고 지시한 사람이 누군지 그 윗선을 밝히는 데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데, 특히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표 제출 현황이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에게 5차례 이상 보고된 정황을 확인하고, 김은경 전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
또한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보고용으로 작성된 전(前) 정부 임명 산하기관 임원에 대한 ‘표적 감사’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 그리고 환경부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임원에게 사표를 받기 위해 표적 감사를 하고 그 자리에 특정 인사를 앉히려고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

3.2. 출국금지조치


2019년 2월 19일 김은경 전 장관에게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3.3. 청와대의 개입 정황 포착


검찰이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하고 있는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환경부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증거라며 검찰에 고발했는데 오히려 인사수석실에서 해당내용을 보고 받은 정황이 포착된거였다. 검찰은 이에 대해 인사수석실이 해당 내용을 단순히 보고만 받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의심하고 있으며 환경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인사수석실의 지시가 있었는지 집중 수사하고 있다. #
검찰이 환경부가 전 정권에서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표를 받기 위해 만든 것으로 보이는 또 다른 문건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2019년 2월 21일 확인됐다. #
2019년 2월 20일 문재인 캠프 특보 출신인 유성찬 씨를 상임감사로 임명 관련해 검찰이 인사 상 특혜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했다는 SBS의 단독보도가 나왔는데 환경부가 문재인 캠프 특보 출신 유성찬씨에게 환경공단의 업무계획 자료를 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검찰은 환경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자료를 전하라고 지시한 사람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
2019년 2월 23일 검찰은 당시 감사추천위원회 위원을 맡았던 환경부 고위 관계자와 환경부 인사 담당 간부, 환경공단 관계자 등을 집중적으로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6∼7월 공단 상임감사 채용이 이뤄지는 도중 청와대 인사수석실과 환경부 관계자가 여러 차례 연락한 정황을 파악했다. # 이어 윗선 개입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영장 청구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관계자 증언이 일치하고 증거가 충분하여 압수수색 영장청구를 적극 검토하는걸로 알려졌다. #
2019년 3월 1일 검찰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최측근인 노 모 정책보좌관을 소환했다. 노 전 보좌관은 청와대 관여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다. 한편 노 전 보좌관의 동료 정책보좌관은 YTN과 통화에서, 당시 사표를 받은 건 알고 있었어도 표적감사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 처음 알았으며, 청와대와 정무적인 소통을 한 것은 맞지만, 인사 관련 개입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최근 세종시 환경부 청사를 다시 압수수색하였다. #
2019년 3월 5일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부 낙하산 인사 의혹과 관련해 1년 4개월(2017년 9월~2018년 12월)간 340개 공공기관에 내려온 낙하산 인사가 총 434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와 동시에 임기만료 전 사퇴한 임원이 총 11개 부처에서 64명에 달하며, 64명의 후임자 가운데 무려 58명이 캠코더 인사라고 밝혔다. '합법적인 체크리스트'라는 정부여당의 변명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임원에 대한 사퇴 압박은 공공기관 독립성을 침해하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꼬집었으며, 바른미래당은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마찬가지로 64명 임원에 대해서도 사퇴 압박이 있었는지 추가 확인하고 있다. #
검찰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환경부의 이메일을 확보했다. #
한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재직 중 그의 정책보좌관이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공모 무산 직전 청와대에서 균형인사비서관실 관계자를 만나 대책을 논의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17일 확인했으며 검찰은 당시 청와대가 환경공단 상임감사 공모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
검찰은 인사수석실 산하 균형인사비서관실 소속으로 환경부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청와대 행정관 2명을 지난 주말 소환해 조사했는데 검찰은 이들이 청와대가 낙점한 인물을 환경부 산하기관에 임명되도록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였다. #
3월 19일 검찰이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들을 최근 소환하며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는데 실무를 맡은 행정관들이 이메일 등을 통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채용 과정에 특혜를 준 정황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
환경공단 상임감사 1차 공모가 무산되자 당시 환경부 차관과 고위관계자가 청와대에 불려가 추궁당한 사실이 확인됐다.#
신미숙 비서관은 지난해 7월 환경부 산하기관인 환경공단 상임감사 공모에서 청와대가 추천한 전직 언론사(한겨레) 간부 박모씨가 서류전형에서 탈락하자 환경부 관계자들을 질책했다는 것이다.#

3.4. 구속영장 청구와 기각


3월 22일,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월 26일,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이 있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를 이례적으로 상세히 밝혔는데, 전문은 다음과 같다.(출처: 조선일보 서울신문)

일괄사직서 징구 및 표적감사 관련 혐의는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인해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 및 감찰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하여 방만한 운영과 기강 해이가 문제되었던 사정 ▲새로 조직된 정부가 해당 공공기관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인사수요 파악 등을 목적으로 사직 의사를 확인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는 사정 ▲해당 임원에 대한 복무감사 결과 비위사실이 드러나기도 한 사정에 비춰 이 부분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고인에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임원추천위원회 관련 혐의는 공공기관의 장이나 임원들의 임명에 관한 관련법령의 해당 규정과는 달리 그들에 관한 최종 임명권, 제청권을 가진 대통령 또는 관련 부처의 장을 보좌하기 위해 청와대와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임원추천위원회 단계에서 후보자를 협의하거나 내정하던 관행이 법령 제정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장시간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의자에게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에 대한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다소 희박해 보이는 사정이 있음.(대법원 1993.7.26자 92모29 판결 참조)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되어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함으로써 관련자들과는 접촉하기가 쉽지 않게 된 점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함.

2019.3.26 판사 박정길

영장심사 결과와는 별개로 기각 사유는 여러모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첫 문단과 둘째 문단의 사유는 본안 판결문에서 양형 이유로나 쓸법한 표현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정도만 판단하면 되는 구속영장 기각 사유서에 적시했다는 비판이 많은데, 사실로 밝혀질 경우 그 자체로 엄연히 큰 문제가 되는 혐의를 가지고 "범죄의 소명이 부족하다(또는 성립되는지 의문이다)"도 아니고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거나 "이전부터 관행으로 보여서 피의자의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희박해보인다"고 표현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영장전담 판사가 정치적 판단을 하였다는 비판이 있다. "피의자가 이미 퇴직하여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논리 또한 논란거리인데, 이 잣대를 적용하자면 오래 전에 퇴임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또한 구속되지 말았어야 한다. #[1]
4월 25일 판결에선 김은경과 신미숙에게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환경부 장관 동향 파악에 대해선 환경부 장관은 특감반 감찰 대상인 고위공직자인데다 이미 흑산도 공원 건 등 공론화가 된 점이 있어 사실관계 차원의 감찰은 필요했을 것이라 결론을 내렸다.#

3.5. 수사 이후


윤석열이 검찰총장에 취임한 이후 단행된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해당 사건을 수사하였던 서울동부지검의 검사들은 손혜원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했던 서울남부지검의 검사들과 더불어 대거 좌천되었다. #

3.6. 재판 과정



3.6.1. 1심


2019년 9월 30일, 이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가 검찰의 공소장 일본주의[2] 위배를 지적하며 해명을 요구했다. # 재판장은 이 "판사생활을 20년 했지만 이런 공소장은 처음이다."라면서 피고인의 인상을 나쁘게 기재하고 공소사실 자체가 지나치게 산만하다면서 검찰에 의견을 요구했다. #
2019년 10월 29일 두번째 재판에서 첫재판에서 공소사실이 모순된다고 지적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는 다시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공소장이 바뀌지 않으면 무죄나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현재 공소사실이 뚜렷하게 특정되지 않아 정식 재판에 들어가기 전 공소를 기각할 수 있다는 취치로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으면 증거조사 없이 바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고 했다. #
그러나 검찰에 적대적인 성향을 지녔던 송인권 판사의 인사이동으로 인해 재판부가 교체되었다.
2021년 2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김선희·임정엽·권성수)[3]는 김은경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시켰다. # 김은경 전 장관이 혐의를 부인하며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도 다르게 진술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다.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1#2 이 둘은 전 정권 때 임명됐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아내고, 이 자리에 청와대가 점찍은 인물이 임명되도록 채용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4]

3.6.2. 2심


김은경 전 장관은 법정구속 당일 항소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

4. 타 기관


이번 논란을 계기로 환경부 말고 다른 정부 부처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오히려 공공부문에선 “결국 터질 게 터졌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문재인정부 들어 환경부 말고 다른 부처 산하기관도 부기관장이나 노조위원장 등을 감찰해 퇴진을 압박한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
실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한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고 있다. 사퇴 압박을 받았다고 밝힌 하재주 전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이 당시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였으며, 한국원자력연구원 노조도 "사퇴를 주도한 배후를 밝혀야 한다"고 성명서를 냈다. #
국가보훈처 또한 블랙리스트 의혹이 있었는데, 국회 회의 중 피우진 처장이 이를 인정했다.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에게 국가보훈처에서 불법적으로 관장직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과 관련, 윤 전 관장은 "2017년 7월경 국가보훈처 A국장이 찾아와 '윤 관장은 사표 낼지 안낼지 지금 결정하고, 사표는 일주일 안에 내달라. BH 뜻이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을 뒤져보면 피 처장은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사표를 종용한 적이 있다'고 시인한 바 있다. #

4.1. 반례


  • 이전 정부에 들어온 공공기관 인사들을 내쫓는 것은 매 정부마다 있어왔던 공공기관 인사 관행이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래서 사표를 내도록 권유하고 만약 이를 받아 들이지 않으면 감사를 통해 압박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때 문화부 장관이 이전 정부에 들어온 공공기관 인사들을 내보냈던 사실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이번 사건도 문재인 정부에서 과거 정부들부터 있어왔던 관행을 따랐을 뿐이라는 옹호 의견이 존재한다.#한겨레, #YTN
  • "조계종 총무원 고위 관계자를 통해 자신이 사퇴하도록 압력"받았다고 주장하던 이진화 국립공원관리공단 전 상임감사는 공단 직원에게 강제 음주를 권하고 다른 직원들에겐 폭행·폭언 등을 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전력이 드러났다. 게다가 임기는 초과하고 마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이 전 상임감사는 "음주 강요는 무혐의가 나왔고, 폭행 등은 (벌금을 받은 게 아니고) 현재 법적다툼이 진행 중이다. 그런 일 때문이었으면 내가 임기를 채웠겠는가. 1월 25일에 그만두려는 심정이었고 후임이 오기 전까지 관두면 안 된다고 해서 일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 해당 리스트에 있던 김상배 국립공원관리공단 자원보전본부장, 박응렬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본부장, 김용진 환경산업기술원 사업본부장의 경우 사퇴 압박이 전혀 없었다고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으며, 김상배 본부장은 "이진화 전 상임감사도 사퇴 압박을 안 받았고, 임기를 넘어서 근무를 했는데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김용진 본부장의 경우 계약대로 후임이 없어 1년 더 채우고 나왔다고 발언했다.#

5. 반응



5.1. 문재인 정부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블랙리스트라는 표현은 자제해달라고 부탁하며, 과거 정부와는 다르다는 입장을 남겼다. # #
  • 2021년 2월 9일, 김은경 전 장관 1심 판결에 청와대는 침묵했다. 그러나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과 관련해 백운규 전 장관의 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것과는 대조적이어서, 법원 결정이 현 정부에 미치는 유·불리에 따라 청와대가 입장 표명 여부를 바꾼다는 지적이 나왔다. # 한편으론 사찰 DNA가 없다는 과거의 발언이 재조명되기도 했다.
  • 2021년 2월 10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서 이 사건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블랙리스트는 특정 사안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지원 배제 명단"이라고 규정하면서 이 사건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 그런데 마치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식의 해명이어서 비판을 받고 있다. 청와대의 해명과는 달리, 재판부는 이미 김은경 전 장관이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를 제출하라고 압박한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모 임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표를 제출하지 않자, 환경부 감사관실을 통해 표적 감사를 지시했던 사실도 있었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다.#중앙일보 또한, 결과적으로 사표를 내거나 적법하게 임기를 마친 이들에만 촛점을 맞추고, 사퇴를 압박한 사실 자체나 임기를 제 때 마치지 못한 이들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YTN, #JTBC

5.2. 더불어민주당


  • 2019년 2월 20일 박광온 의원은 블랙리스트가 아닌 정상적인 업무 체크 리스트라고 주장했다.# 이어 홍영표 원내대표도 합법적 체크리스트라 반박하며 적극 진화에 나섰다. #
  • 2021년 2월 9일, 김은경 전 장관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의 선택적 기소와 법원의 판결에 아쉬움이 남는다"며 "향후 항소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최종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5.3. 자유한국당/국민의힘


  • 2019년 2월 20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문재인판 블랙리스트"의 일부로 사실상 규정하며 "정도나 규모 면에서 이전 정권과 급이 다른 초대형 블랙리스트"라고 규정하였다.#
  • 2021년 2월 9일, 김은경 전 장관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던 김의겸 전 청와대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면서, "체크리스트를 가장한 내로남불 유전자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일괄사표와 표적 감사, 내 편을 위한 무자비한 공포행정 또한 이 정부 출범 직후부터 펼쳐진 것으로 드러났다"고 논평했다. #

5.4. 바른미래당


[1] 여담으로 KBS는 여기에 한술 더 떠서 '''법원이 블랙리스트가 아닌 체크리스트라고 1차적 판단을 내린 것'''이라는 황당한 분석을 내놓았다.#[2] 검사가 기소할 때 기본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에서 예단을 갖게 할 서류나 기타 물건을 첨부·인용할 수 없다는 원칙[3] 조국 사태와 관련해 정경심에게 4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시킨 재판부와 같다.[4]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해 이 가운데 13명이 사표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그 중 12명이 김 전 장관의 요구로 인해 사표를 낸 사실이 인정된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며,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다음 자리를 보장받고 이를 위해 사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무죄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