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위국

 

1. 개요
2. 상세
3. 연혁
4. 조직
5. 관련항목


1. 개요


保衛局. 조선인민군방첩 및 군 감찰기관으로 보위부[1], 보위사령부로도 부른다. 평양직할시 대성구역 룡북동에 본부가 있으며 평양시내에 몇 개의 독립청사가 분실로 개설되어 있다.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과 함께 북한의 3대 정보·사찰기관이며 우리나라군사안보지원사령부와 같은 조직으로 인민군 내부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임무를 담당한다. 국가보위성이 일반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감시활동을 한다면 보위국은 조선인민군을 대상으로 하며 인민군 내부의 반체제 인사와 스파이를 색출해 제거하고 출신 계급이 나쁘고 사상이 불건전 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감시, 숙청하는 것이 기본 임무이다. '''한마디로 김씨 조선의 개들.'''

2. 상세


원래 공산국가에서 군 내부의 감시임무는 정치장교가 담당하는데 북한은 특이하게 정치장교 이외에도 보위국을 만들어 별도로 감시하고 있다. 정치장교가 소속된 조선로동당 총정치국 정치부서가 주로 일상적인 당성과 충성심을 평가하고 선전, 선동에 주력한다면 보위국은 도청이나 미행같은 비밀감시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점이 다르며 정치부서는 감시를 통해 수사나 체포는 하지 않는 반면 보위국은 비밀 감시와 수사, 체포까지 한다.
군관과 장령들의 주민등록업무도 담당하며 군관과 장령의 자녀가 대학교직장에 들어갈 때 필요한 주민등록문건도 발급한다. 군인과 군인가족의 주민등록을 보위국에서 처리하는 것은 군사보안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 국경지역과 휴전선과 인접한 전연지역(전방지역)에서는 군인과 민간인의 이동상황을 점검하고 군복무 기피자를 색출하는 일도 한다. 김정은이 군부대를 방문할 때 경호도 일부 담당한다.
보위국장은 김정은의 지시를 직접 받으며,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군대안의 김일성·김정일의 사상과 영도를 부정·반대하고 비판·비방하는 사람이나 반당, 반국가, 반체제 문서를 작성해 배포하는 자들을 색출 및 검거하며 북송교포, 해외교포 및 이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도 감시하고 통제한다. 동창회, 친목회 같은 비합법적 조직과 조직 결성자까지 감시·색출한다.
②외국에서 파견된 간첩과 그 협조자를 색출하고 북한주재 대사관의 무관들과 방북한 외국 군사요원들을 독자적으로 집중 감시하는 방첩임무를 수행한다.
③김정일의 군부대 방문이나 시찰시 호위사령부의 경호임무를 분담하여 지원한다.
④군관, 장령들의 주민등록을 관리하고 그 자녀들의 대학입시나 직장 배치에 필요한 주민등록 문건을 발급하는 군대의 주민등록사업을 담당한다.
⑤국경지역과 휴전선 인접지역에서 군인들과 민간인들의 동향을 감시하고 국경의 검문·검색을 통해 국경과 해안을 통제하고 경계하는 임무를 담당한다.
⑥군복무 기피자, 국가·군사 물자 절취자를 색출해 처리하며 살인, 강·절도 등 일반 범죄자 처리도 일부 수행한다.
이외에 중국에 있는 탈북자[2] 최대의 천적 중 하나. 중국에 파견되어있는 보위국원들에게 걸리면 거의 100% 납북의 위험이 따라다닌다.[3] 당연히 불법이지만 그런 거 신경쓰는 조직도 아니고 중국 정부 측에서도 딱히 제지를 안 하는 상황이기에[4] 다른 나라로 건너가기 위해 일단 중국에 방문해서 아직 그곳을 뜨지 못한 상태의 탈북자가 아닌 이상, 이미 다른 나라로 가서 국적을 얻는데 성공한 탈북자들은 이들 때문에라도 중국 본토 방문은 절대로 비추천.[5][6]

3. 연혁


1948년 조선인민군 창설시 방첩 담당조직으로 만든 안전기관이 보위국의 기원이다.
안전기관은 한국전쟁 당시 인민군 내부의 간첩과 반당·반혁명 분자를 색출했으며 1960년대 말 김창봉 숙청시 공을 세워 조선인민군 정치안전국[7]으로 독립했다. 1970년 정치안전국에서 조선인민군 보위국으로 명칭을 변경했고 1994년에는 6군단 반란사건을 적발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김정일이 1996년 보위국을 보위사령부로 승격시켰다.
1989년부터 2000년까지는 원응희[8] 대장이 보위사령관이었다.
2016년에는 다시 예전의 명칭인 보위국으로 돌아갔다. 다만 위상이 낮아진 것은 아니고 그냥 이름만 바뀐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4. 조직


보위국에는 보위국장 1명(대장), 부국장 4명(중장)이 있으며 간부부에는 부장(소장), 부부장 2명이 있고, 정치부에는 정치부장(중장[9]), 부부장 2명(소장)이 있다. 부사령관들은 각 행정부서들을 담당한다.
  • 참모부(공식명칭은 아니다.)
인민군 안의 각급 단위부대에 조직되어 있는 보위기관들을 행정적으로 지휘·통제한다. 북한의 모든 군부대에는 보위군관과 비밀정보원이 있으며 군단과 사단에는 군단 보위부와 사단 보위부가 군단장과 사단장을 감시[10]한다. 연대와 대대에는 보위 군관이 1~3명씩 파견되며 군사분계선 안에 들어가는 민경중대(수색중대)에는 부대원들의 월남을 막기 위해 소대까지 보위군관이 배치된다.
  • 1부(조직계획부) : 전체 업무를 통제[11]한다.
  • 2부(수사부) : 간첩과 반당·반혁명 분자의 색출을 담당.
  • 3부(예심부) : 2부가 검거한 자를 전문적으로 심문한다.
  • 4부(감찰부) : 탈영, 군사 물자 절취·횡령 같은 군 관련 범죄를 담당.
  • 5부(사건종합부) : 2·3·4·6부가 다루는 사건을 분석·평가한다.
  • 6부(미행부) : 장기간 행방이 묘연한 범죄자 추적을 담당.
  • 7부(기술부) : 령장들의 집과 자택 및 주요 호텔의 전화를 도청.
  • 8·9·10부 : 군수공장과 인민무력부 내의 특수기관을 담당. 군관들에 대한 주민등록 업무도 관장한다.
  • 11부 : 직할부대인 국경검열초소 관리, 외국에 파견되는 북한 대사관 무관과 인민무력부 산하의 외화벌이 일꾼 감시를 담당.
  • 보위군관들의 교육, 양성을 담당하는 교육부와 보위국의 자료를 보관, 열람하는 자료실도 있다.
  • 간부부
연대 이상 부대의 보위 군관을 선발하고 임명·배치하는 일을 맡는다. 간부부는 보위국장의 지휘 하에 있지만 조선인민군 간부국의 통제도 받는다.
  • 정치부
보위국 요원들의 사상과 당성을 감시·통제하기 때문에 보위국의 속의 보위국라고 한다. 그래서 정치부는 명목상 보위국장의 지휘 하에 있지만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의 직접 통제도 받는다.
  • 보위국 직속부대
    • 경호대: 김정은이 군부대 방문시 경호를 담당.
    • 국경 경비여단: 3개의 여단으로 구성.
    • 국경검열초소: 평안북도 신의주함경북도 회령을 비롯한 국경지역에 60여개가 설치되어 있다.
    • 검열대: 군인들의 우편 검열을 담당하며 1개 대대의 여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 보위대학
남포특별시 강서구역에 위치한 보위대학은 보위국을 위해 비밀정보원 노릇을 한 사병을 대상으로 엄격한 신원 조회를 거쳐 선발한다. 후보로 뽑힌 병사들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고 입교해 4년간 교육을 받고 중위나 상위 계급의 보위 군관으로 양성된다.
보위군관과 정보원들은 1년 이상에 걸쳐 사찰 대상의 일거수 일투족을 철저히 감시해 6하원칙에 입각한 감시 보고서를 작성하며 추적과 내사를 통해 작성된 보고서는 은밀한 방법으로 상부로 전달된다.
보위대학은 보위부원들에 대한 재교육도 담당한다. 대대를 담당하는 보위 군관은 보위대학 재직반에서 2년간 교육받아야 연대 이상의 보위 군관이 될 수 있으며 보위국과 각 군단 보위부 책임자가 되려면 2년제 연구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5. 관련항목



[1] 다만 보위부라고 할 경우 국가안전보위부(현 국가보위성)와 혼동될수 있다.[2] 이미 대한민국 국적을 얻은 탈북자 포함.[3] 이 인간들이 중국에 파견된 이유 자체가 탈북자를 색출하고 납치해가기 위해서이다. 아예 전문반까지 따로 꾸려져서 파견이 된다고.[4] 물론 중국 본토 한정. 대만이나 홍콩에서 이딴 짓은 할 수도 없다.[5] 근데 이놈들이 때로는 '''말 그대로 중국에 방문했을 뿐인 순수 대한민국 사람'''을 잡아가는 경우도 있다 일례로 대한민국 국적을 얻은 후 중국에 여행객으로 방문한 어느 탈북자들을 보위부원들이 납치했을 때 이 탈북자와 동행중이던 순수 대한민국인들도 함께 잡아갔다. 참고 안타깝게도 이들의 신변은 불명 상태라고[6] 북송 후 그나마 생계형은 로동단련대나 형기 정해진 교화소 수준으로 처벌이 비교적 약한 편이고 뇌물이라도 얹어주면 모르는 척 방관하는 경우도 많지만 이민형 탈북자(이미 남한을 비롯한 타국 국적을 취득한 자 포함)는 매우 높은 확률로 사형 또는 종신 수용소 직행이다.[7] 확실하지 않으나 대열정치안전보위국, 정치안전대열보위국 등으로도 불렸다.[8] 전 공군 및 반항공사령부 정치위원으로 92년말 소련 유학출신 장교들이 주동한 쿠데타 음모 푸룬제 사건을 사전에 적발한 사찰전문가.[9] 중장이지만 사실상 보위국장과 거의 동등한 권한을 행사한다.[10] 군단장과 사단장은 실병력을 움직이기 때문에 이들이 쿠데타를 계획하는지,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에 변화가 있는지를 항상 감시한다.[11] 군단과 사단 이하의 각 보위부대로 내보내는 지휘 문건은 전부 1부를 거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