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운용 차량

 

1. 개요
2. 종류
2.1. 1종보통 교육/시험용
2.2. 2종보통 교육/시험용
2.3. 1종대형 교육/시험용
2.4. 소형견인(트레일러) 교육/시험용
2.5. 대형견인(트레일러) 교육/시험용
2.6. 구난차(견인차) 교육/시험용
2.7. 오토바이(2종소형, 원동기) 교육/시험용
3. 조수석 보조브레이크


1. 개요


운전 면허 교육이나 시험을 위해 운전학원과 면허시험장에서 운용하는 차량으로, 학원에서 쓰는 차량들은 모델이 다양한 편이다.

2. 종류



2.1. 1종보통 교육/시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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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터봉고[1]와 같은 용달차만을 사용하며 옛날에는 2.5톤급 타이탄을 사용했다.일부 학원은 포터나 봉고 이외에도 구형차량인 프론티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컬러는 전부 흰색이고, 앞 범퍼는 무도색으로 투톤 색상 차량이다. 장내기능시험용은 3인승 싱글캡, 도로주행시험용은 6인승 더블캡이다.[2]

2.2. 2종보통 교육/시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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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내기능시험용 차량. 차 상단에 시험 진행 상황을 알려주는 경광등이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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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주행용 차량.
공단 시험장에서는 베르나, 엑센트프라이드를 사용하고, 보통의 학원에서도 그렇지만, 일부 학원에서는 아반떼, 쏘나타, 그랜저, 투싼, 스포티지, K5, K7 등 모델을 다양하게 쓰기도 한다. 과거에는 대우 차량도 사용했었으나[3] 쉐보레 브랜드로의 통합 이후로는 현대, 기아 차량만 쓰이고 있다. 컬러는 전부 노란색이다. 최근 대한민국에서는 2019년 이후로 엑센트프라이드와 같은 소형 세단의 멸종으로 동급의 소형 SUV인 베뉴를 사용하는 경향이 늘어났고, 실제로 현대자동차가 운전교습용 베뉴를 출시하였다.

2.3. 1종대형 교육/시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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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통은 슈퍼 에어로시티, BS106을 사용하지만[4] 일부 학원에서는 AM937, BF105같은 구형 모델이 아직도 현역으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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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 면허를 취득하려면 1·2종 보통 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운전면허를 취득한 뒤 1년 이상 경과해야 대형 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진다.
  • 대부분 운전 경력자이기 때문에 운전전문학원에서도 대형 차량에 조수석 보조 브레이크를 설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강사들이 장내기능교육을 진행할 때 긴장하게 되는데, 일부 학원에서는 조수석 보조 브레이크를 설치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도 한다.

2.4. 소형견인(트레일러) 교육/시험용


견인차는 1종보통과 같이 포터나 봉고가, 피견인차는 포터나 봉고 더블캡 차량의 적재함을 떼어 개조한 차량을 사용한다.

2.5. 대형견인(트레일러) 교육/시험용


슈퍼트럭, 파워트럭, 트라고, 엑시언트차세대트럭, 노부스, 프리마가 쓰이며 일부 학원에서는 91A, 대우 대형트럭, 그랜토, SY트럭을 사용하기도 한다. 실제 트랙터 시장에서는 외국산 비중이 높은 것에 반해 교육/시험용은 국산만 사용하고 있다.[5]

2.6. 구난차(견인차) 교육/시험용


학원, 공단 시험장에 따라 다르긴 하나 보통은 견인차에 메가트럭, 노부스 5톤모델을, 피견인차에는 1종보통, 소형견인 시험을 볼때 사용하는 포터나 봉고를 사용한다. 과거에는 90A, 91A, 슈퍼트럭, 대우 대형트럭, 차세대트럭, AM트럭, 그랜토, DA트럭 등 8톤 모델을 사용했다.

2.7. 오토바이(2종소형, 원동기) 교육/시험용


원동기용으로는 씨티100이 많이 쓰이며 KR모터스의 DD100도 가끔 사용[6]된다. 2종소형용으로는 국내 메이커 모델은 빈약한 편이어서 250cc급의 수입 모델이 많이 쓰인다. 물론 공단 시험장에서는 미라쥬 250이 대부분이며, 2020년부터는 아퀼라 300으로 대차되고 있다.

3. 조수석 보조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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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석에서도 브레이크(수동 차량은 보조 클러치 포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는데 운전학원,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쓰인다.
  • 보조 클러치 : 클러치 조작 미숙으로 인한 시동 꺼짐을 방지한다.
  • 보조 브레이크 : 초보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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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착이 가능한 조수석 보조브레이크도 있지만, 대부분 일체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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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윙 브레이크(운전 연수봉) : 초보 운전자들의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는 목적인데, 윙브레이크는 운전교습용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자가용)에 저렴한 가격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봉을 잡아 당기는 방식이기 때문에 풋 브레이크보다 제동 성능이 떨어지는 제품들도 있다.

[1] 사실 이 차량들은 2종보통 면허로도 몰 수 있는 차량인데 1종보통으로 몰 수 있는 4톤 이상의 화물차량은 크기가 매우 크기에 최적화된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다.[2] 도로주행시험시 결탁 부정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제3자(주로 다른 응시생)가 차량에 후탑해야 하기 때문에 더블캡을 운용한다.[3] 대표적으로 현대, 기아 차량과 수동변속기 배열이 다른 르망을 사용했다.[4] 슈퍼 에어로시티는 공단 시험장에서 주로 사용하고 학원은 주로 BS106을 사용한다.[5] 추가로 공단 시험장에서는, 아예 면허 취득하기 좋으라고 뒷바퀴 축이 하나만 달린 4x2 섀시 모델을 운용하고 있다.[6] 대표적으로 강남운전면허시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