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용

 

1. 개요
2. 생애
2.1. 원종 호종
2.2. 일본 원정 예견
2.3. 2차 입조
2.4. 원종 폐위
3. 가족관계
4. 창작물에서

李藏用
(1201 ~ 1272)

1. 개요


무신정권 후반, 원 간섭기 초기 고려의 재상이다. 자는 현보(顯甫), 자호(自號, 스스로 지은 호)는 낙헌(樂軒), 개명 전 이름은 인기(仁祺)다.

2. 생애


본관은 경원으로 이자연의 6세손이다. 고종 7년(1220) 과거에 급제하고 서경사록으로 등용된다. 이후 교서랑 겸 직서관을 시작으로 관직이 여러 번 바뀌어 국자대사성 추밀원승지에 이른다.
고종 40년(1253) 대사성으로 국자시를 주관해 김중위, 김명 등 98명을 선발한다. 고종 43년(1256) 이보, 이세재 등과 함께 추밀원부사에 임명되고 고종 45년(1158) 종2품의 정당문학으로 승진한다. 원종이 즉위한 뒤에는 원종 원년(1260) 류경과 함께 과거를 주관해 위문경 등 33명을 급제시킨다. 재상으로 참지정사, 수태위 감수국사 판호부사, 중서시랑평장사 등을 역임하고 원종 4년(1263) 수태부 판병부사 태자태부에 이른다.

2.1. 원종 호종


원종 5년(1264)[1] 왕을 따라 원나라에 입조한다. 원 세조 쿠빌라이가 원종에게 직접 입조하라는 조서를 내리니 여러 재상이 쿠빌라이의 뜻을 의심하며 친조(親朝)는 불가능하다고 진언한다. 그러나 이장용은 홀로

왕께서 알현하시면 곧 화친이요, 거부하시면 곧 불화를 낳을 것입니다.[2]

라며 원종에게 친조를 권한다. 무신 김준이 "부름에 응했다가 만일 변고가 있으면 어찌 할 것인가?"[3]라고 반박하자

나는 반드시 무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변고가 있다면 처자식이 죽임을 당해도 감수하겠습니다.[4]

라고 말한다. 결국 왕의 친조가 결정되고 이장용은 원종을 호종해 원나라에 간다. 고려사의 이장용 열전에는 영녕공 왕준, 사승상(史丞相), 한림학사 왕학과의 일화가 남아있다.
청화후 왕경의 아들로 승화후의 동생인 영녕공은 당시 원나라에 인질로 있었는데, 고려에 1령(領)당 1천명의 병사가 총 38령이 있으니 본인을 고려에 돌려보내주면 그 병력을 원나라 조정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했다. 사승상이 이장용을 불러 영녕공이 말한 바를 물으니 그것은 태조 시기의 이야기로 전쟁과 흉년으로 많이 줄었다고 답한다. 또 영녕공과 함께 고려에 보내주면 직접 점검하고 영녕공이 맞으면 자기 목을, 자기가 맞으면 영녕공의 목을 벨 것을 청하니 옆에 있던 영녕공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어서 승상은 고려 주·군의 호구가 몇이나 되는지를 이장용에게 묻는다. 이장용이 모르겠다고 답하니 승상은 그래도 일국의 재상인데 인구가 몇인지도 모르냐며 망신을 주려 한다. 이장용은 역으로 창문을 가리키며 모두 몇 개인지 아냐고 묻는다. 승상이 모른다고 하니 이장용은

우리나라 주·현 호구의 수는 관련 부처가 관장하는 것인데, 비록 재상이라 할지라도 어찌 모두를 알 수 있겠습니까?[5]

라고 답해 승상을 아무 말 못하게 만든다.
또 한림학사 왕학이 이장용을 자기 집 연회에 초대했다. 가인이 중국어로 오언(吳彦)의 시를 두 곡 부르는데 이장용이 작은 소리로 음절에 맞는 시를 읊는다. 왕학은 통역을 거치지도 않고 곡조를 해석한 이장용은 음율에 조예가 깊을 것이라고 존경한다.
이는 황제의 귀도 들어갔고 황제는 이장용을 '아만멸아리간(阿蠻滅兒里干) 이재상'이라고 불렸다. 만나는 여러 사람들도 이장용을 '해동현인(海東賢人)'이라고 존경했으며 초상을 그려간 사람도 있었다. 고려의 여러 재상이 걱정한 것과 다르게 원종 등은 무사히 귀국했고 이장용은 호종한 공으로 '문하시랑 동중서문하평장사 경원군개국백 식읍 1천호 식실봉 1백호'에 이르고 태자태사가 더해진다.

2.2. 일본 원정 예견


원종 8년(1267) 감수국사를 겸해 신종, 희종, 강종 실록의 편찬을 감독한다. 한편 이 해에 원나라에서 병부시랑 흑적(黑的)이 사신으로 와서 일본을 초유(招諭)하게 한다. 이장용은 이를 먼저 알고 왕에게는 알리지 않은 채 흑적에게 비밀리에 장문의 글(원문)을 보내 일본이 입조하지 않으면 그대로 둘 것을 권한다. 이장용은 일본의 대 몽골 강경 대응이 계속되면 고려에 큰 걱정거리가 될 것을 우려해 미리 막으려 한 것인데, 원종은 이장용이 다른 뜻을 품지는 않았나 의심해 불고죄로 유배보내버린다. 자신을 접대하던 기거사인 반부도 불고죄로 눈앞에서 끌려나가니 사실관계를 파악한 흑적이 이장용에게서 받은 글을 돌려줌으로 이장용 등은 죄를 면하게 된다.

2.3. 2차 입조


원종 9년(1268) 문하시중에 임명된다. 당시 고려의 수도는 개경이 아닌 강도였는데 이장용은 일찍이 개경으로 환도할 것을 주장해왔다. 당시는 아직 무신 김준이 집권하던 시기로 김준 등 무리는 항쟁을 주장하며 개경으로 가기를 꺼려했다. 이장용은 대안으로 원나라(수도 대도#s-4, 여름 수도 상도)처럼 수도를 따로 둬서 여름에는 개경으로, 겨울에는 강도로 이동하자고 제안한다. 이 의견은 받아들여져서 개경에 임시 관청 출배도감(出排都監)이 설치된다. 때마침 원나라에서는 고려가 섬에서 나오겠다고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은 점, 내속한 나라로서 호구조사, 역참과 다루가치 설치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들며 김준과 이장용에게 보고서를 들고 오라고 독촉한다. 김준은 수도를 옮기는 작업에 바쁘다는 핑계로 나가지 않고 이장용만이 소환에 응해 또 원나라에 다녀온다.
4월, 원나라에 불려간 이장용은 쿠빌라이 칸(이하 황제)으로부터 출병 독촉을 받는다. 앞서 밝혔던 출도, 호구, 역참, 다루가치 문제에 더해 4년 전 영녕공 왕준과의 3만 8천 병력 이야기를 꺼내 말문을 연다. 황제는 불응하면 침략하리라 으르면서도 친절하게 어디 먼 나라가 아니라 입조하지 않는 남송, 일본을 칠 것임을 알려준다. 원정에 쓸 것이라며 고려에서는 쌀 3~4천석을 실을 수 있는 전함 1천척도 건조하게끔 한다. 한편 성길사황제 때 하서국의 왕이 딸을 바치며 회회 정벌을 돕겠다고 해놓고 불응하니 멸망시켰다는 고사(...)를 언급하며 이장용을 협박한다.
이장용은 4년 전과 같이 전쟁과 질병으로 병력이 많이 손실됐다고 주장해봤지만 "(고려에는) 죽는 사람만 있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는가?"[6], "너는 나이가 많아 잘 알텐데 말이 노망든 것 같구나?"[7]라고 논파당한다. 와중에 옆에 있던 영녕공이 또 병력 이야기를 하니 황제는 이미 끝난 말이라며 말을 막는다. 6월에 이장용은 몽골인 오도지 등과 함께 고려에 돌아와 전함과 병력의 수를 조사한다.

2.4. 원종 폐위


원종 10년(1269) 6월, 이번에는 반역 모의 사건에 연루된다. 김준 다음으로 집권한 임연이 재추를 모으고 원종을 폐위시킬 것을 모의하는 자리에서 (원종을) 양위시키자고 발언한 것. 사서에서는 이장용이 아무도 말하지 못하는 자리에서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두둔한다. 원종은 폐위됐고 안경공 왕창이 즉위한다. 당시 세자 왕심이 원나라에서 입조한 뒤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부왕이 폐위됐다는 급보를 들은 뒤 그 길로 다시 원나라에 입조한다. 임연은 원나라가 두려워 이장용을 사신으로 보내 세자를 타일러 돌아오도록 설득하게 한다.
영종 즉위년(1269) 8월 황제의 생일을 축하한다는 명분으로 원나라에 간 이장용은 황제 앞에서 임연이 원종을 폐위시킨 일 등을 상세히 고한다. 원에서는 원종을 복위시키고 입조하게 했는데, 고려로 돌아가던 이장용과 마주쳐 알현하게 된다. 이장용은 왕을 따라 요양에 갔는데 동경행성에서 원종을 불러세우고 폐위됐던 이유를 묻는다. 원종은 자기가 병이 있어 양위했던 것이라고 둘러댔는데 동경행성에서는 거짓임을 알고 연경(대도)에 갈 때 이장용과 함께 갈 것을 청한다. 왕은 이장용의 진술이 자신과는 달랐다는 것을 짐작하고 그를 믿지 못해 함께 가는 것을 꺼렸으나 이장용은 왕을 쫓아가서 다시 한 번 임연의 모반을 진술한다. 결국 원종은 몽골군의 호위를 받고 귀국하게 된다.
뒤에 몽골의 단사관 부카가 "임연 등이 왕을 폐립할 때에 함께 모의한 자가 여전히 조정에 있으니, 그 죄를 바로잡지 않고서 어찌 악을 벌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8]라며 이장용을 저격하니, 이장용은 "당시 죽지 못한 것을 어찌 죄가 아니라 하겠습니까?"[9]라며 처벌을 받아들인다. 원종 12년(1271) 1월 문하시중 이장용은 참지정사 최영과 더불어 면직된다. 이듬해 원종 13년(1272) 1월 28일(음력)에 죽었으며, 충렬왕 원년(1275) 복권돼 문진(文眞)의 시호가 추증된다. 생전의 유언에 따라 화장된다.

3. 가족관계


  • 6대조: 이자연
    • 5대조: 이정
      • 고조부: 이자효
        • 증조부: 이식
          • 조부: 이응구
            • 부: 이경
              • 본인: 이장용
문벌귀족 경원 이씨이자겸의 몰락 뒤에도 여전히 대를 이어가며 권문세족으로 요직을 차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부친 이경(李儆)은 청렴하고 검소하며 욕심이 적었으며 일처리를 잘 해 관직이 추밀원사에 이른다.
  • 본인: 이장용
    • 딸: 인천 이씨
    • 사위: 박휘
      • 외손자: 박전지
아들은 없었다. 딸은 관직이 전법판서에 이른 박휘(朴暉)에게 시집간다. 외손자 박전지는 연흥군에 봉해진다.

4. 창작물에서


드라마 무신에서 최우의 동생 최향의 심복 무장으로 등장한다.

[1] 동인지문오칠에서만 계해년(1263년)이라고 한다.[2] 王覲則和親, 否則生釁[3] 旣就徵, 萬一有變, 乃何?[4] 我以爲必無事也. 脫有變, 甘受孥戮.[5] 小國州郡戶口之數, 有司存, 雖宰相, 焉能盡知?[6] 死者尙有, 獨無生者乎?[7] 爾乃年老諳事, 說何妄耶?[8] 林衍廢立時, 與謀者, 尙在朝列, 不正其罪, 何以懲惡?[9] 當時不能死, 豈非罪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