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복무 전 절차
1. 보충역 편입
가장 일반적으로는 병역판정검사에서 보충역 처분을 받으면 사회복무요원이 될 수 있다.[1] 다른 사유는 교도소에서 최소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살았거나 또는 1년 이상의 징역형 혹은 금고형의 집행유예자, 국가유공자[2] 가 있다. 다만 보충역이라 하더라도 여러 대체복무 제도가 있다 보니 꼭 사회복무요원을 할 필요는 없다. 의무소방이나 산업기능요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역 대상자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꼭 현역병을 할 필요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아래 문단 참고.
한편, 역종에 관계 없이 2006년 이후 병역판정검사로 역종 판정을 받은 후 4년 이내 입영하지 않으면 면제나 민방위가 아닌 이상은 재검을 받아야 한다. 일명 김종국 법이다.[3] 연예인 운동선수 등이 부상으로 신체등급을 낮게 받은 후 치료 후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보충역에 편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 때문에 대학원이나 해외유학 등으로 정당한 사유로 병역 의무를 미룬 입대 대상자들 중에 4급 판정자들이 피해 보기 전에 부랴부랴 입대하는 소동도 생겨났다고 한다. 재 병역판정검사를 위해 해외 체재 중인 사람이 귀국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재 병역판정검사 기한인 신검종이 받은지 4년째 되는 해의 말일까지 소집일자가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4] 재병역 판정검사를 받지 않으면 본인선택이 제한되고 징집으로만 입영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병역판정검사 문서 참고.
물론 법률은 어느 상황에서나 평등해야 하므로, 이에 상반되는 규정도 있다. 별다른 사유 없이 장기대기 보충역은 자동으로 민방위가 된다.(전시근로역 처분) 자세한 내용은 하단 문단 후술.
보충역 중에서도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기초군사소집교육 이수자와 면제자다. 이수자는 훈련소에서 3주 과정(제주도 거주자는 18일)의 훈련을 수행한 뒤, 다음날부터 복무를 시작하고 [5] 복무 중에 (보통 복무시작 한달 뒤) 5일 간 보은군에 위치한 사회복무연수센터로 소양교육을 받으러 다녀온다. 반면 면제자는 훈련없이 소집 당일이 낀 주에 소양교육을 먼저 받고 [6] 이후 바로 근무지에서 복무한다. 교육소집 제외자는 교육소집 3주 기간까지 포함해서 1년 9개월 간 복무한다. 보통은 상기한 대로 훈련을 먼저 받고 근무를 시작하지만 소집 당일부터 출근해서 근무하다 도중에 훈련 및 소양교육을 다녀오고 다시 근무하는 우선소집(선복무) 도 있다. 혹은 훈련소 입소후 훈련면제 판정을 받기도 한다. 복무종료 이후에는 이수자는 예비군으로 편성되어 동미참 훈련을 받고, 면제자는 예비군이 면제되고 많이 착각하지만 "훈련 없는 보충역 = 일단 전시근로역 편입하고 별도로 1년 9개월 복무"이기 때문에 '명목상'으로는 민방위다. 만 20세 이상이면 복무를 시작하지 않았어도 민방위를 받아야 하기 때문. 이후 전시근로역과 동일한 취급을 받는다.
이수자의 최종 계급은 육군 혹은[7] 해군 보충역 이등병이다. 면제자는 계급은 커녕 군번도 없다.[8]
아래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21조(군사교육소집 제외 대상 등)'에 의거한 기초군사훈련이 면제되는 보충역이다. 21조 참조
-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사유로 신체등급 4급 판정 또는 동일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 [9]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의 사유로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정신건강의학과 3급이 포함된 사람.
- 아래 사유에 해당되어 군사교육소집 제외 심사위원회에 따라 군사교육소집 제외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
- 같은 병명으로 반복 귀가(퇴영 포함)된 사람 중 입영신체검사 및 재신체검사에서 명시된 치유기간을 합산하여 그 치유기간이 통산 6개월이 초과된 사람
- 다른 질병으로 3회 이상 귀가(퇴영 포함)된 사람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군사교육소집이 곤란한 사람
- 그 외 이미 사관학교 등에서 퇴교된 경우 퇴교 전에 교육기관에서 받은 군사훈련기간이 기초군사훈련 기간을 넘을 때[10]
-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11]
- 그 밖에 이미 교육소집을 마친 사람.
2. 근무지 탐색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지를 배치받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보통 매년 12월에 있는 특정일에 근무지를 본인이 직접 선택하는 방법과 특정 분기[13] 를 선택하여 T/O가 비는 곳으로 자동배치되는 경우다. 어떤 근무지가 있는지 보고 싶은 예비 사회복무요원들은 사회복무요원/근무지 문서를 참고하자.
본인 선택 기간을 하지 않은 사람은 사실상 전부 T/O에 따라 자동배치로 가게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복불복으로 복지기관이나 지하철 등 기피 근무지로 배치된다.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되었다고 무조건 편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통지서가 날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지옥이 무엇인지 맛 볼 수도 있다. 실제 이 지옥에 가느니 의무소방대에 지원하는 게 백번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14] 관공서 일반행정지원 같은 편한 곳은 본인선택 외에는 확률이 매우 떨어진다. 운이 굉장히 좋다면 자동배치로 갈 수도 있지만 원래 먼저 신청한 사람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본인 선택을 다시 취소하여 생기는 공석이기 때문에 확률은 정말 매우매우 극악이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본인선택 때는 선택제한이었던 근무지에 배정받는 것이다. 2012년에는 '성 범죄자가 사회복지 시설에서 사회복무를 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
사회복무요원의 꿀보직이라고 알려진 학교 사회복무요원도 사실 복불복이 있는데, 일단 이곳도 본인선택이 가능하다. 하지만 공립이라면 T/O엔 '지방교육청'이라고만 써 있고 정확하게 무슨 학교라고 써져있는 경우는 없다. 사립중학교, 고등학교도 사회복무요원을 뽑는데, 이 경우엔 해당학교 이름이 쓰여 있다. 즉, 공립은 어느 학교 한 명 이런 식으로 뽑는 게 아니라 'XX지방교육청/교육지원청 OO명' 이런 식으로 뽑는다. 배정받는 방법이 우선 교육청에서 발령대기 상태로 있다가 자리가 비는 대로 발령을 받는 식이기 때문에 무슨 학교에 근무할지는 완전 복불복이다. 완벽한 꿀보 학공을 맛보기 위해서는 일반공립학교에 발령받아야 한다. 장애지원학교거나 특수학교인 경우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그런데 일반학교도 요즘에는 장애학생이 지원하면 반드시 받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학교에 배정되었다고 해도 안심하긴 이르다. 차라리 대학교 사회복무요원을 지원해야 한다. 애시당초 대학교 사회복무요원은 국립대학에서 대다수를 모집하며 그마저도 T/O가 거의 없다. 슬프게도 사립대학도 가뭄에 콩 나듯 사회복무요원을 뽑는다. 빈도는 사립 초중고교가 선발하는 빈도와 비슷하게 4, 5년에 한 자리 정도다.
3. 근무지 신청
언제, 어느 기관에 들어가냐 또한 매우 중요하다. 기관에 따라 군대놀이 여부가 다르다. 법원이나 경찰서, 검찰청, 소방서, 우체국, 지하철, 하수처리장 같은 선 후임을 확실하게 따지는 기관이 있는 반면, 공공기관, 학교, 선관위, 도서관, 공단, 박물관, 전시관, 정부부처 같은 설렁설렁 하거나 군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곳 또한 존재한다. 후자의 경우 근무지 신청 제도들이 선착순에서 추첨제로 변경되는 바람에 나이가 많을 때 들어가면 나이 어린 선임에게 일이 몰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나이만을 고려해서 입영하기엔 무리가 따르는 것이, 대한민국 남성의 인생계획은 병역을 언제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걸 기억하자. 본인 선택에 제한이 따르는 예비 사회복무요원들도 있는데 주로 수감 기록이 있는 자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24] , 특정 신체기관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일부 특정 근무지를 본인이 선택하지 못한다. 이는 본인 선택으로 인한 잘못된 근무지 배정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예를 들어 척추질환 대상자는 소방서에서 복무할 수 없고 성범죄 기록이 있는 자는 학교에서 복무할 수 없다.* '''우선소집원 및 선복무는 병무청 필요에 의해서 공지함'''
* '''재학생입영원 (11월) → 본인선택 (12월) 순으로 접수받으니 유념할 것 (병무청의 의사에 따라 날짜가 다소 변동될 수 있음)'''
* '''또한 본인선택으로 갔을 경우 (본인선택 후 이사 때문에 근무지가 바뀌었어도 마찬가지) 추후 본인 부적응 등에 따른 근무지 변경에 상당한 제약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알아보고 결정할 것'''[15]
* '''정신과 공익은 선복무 및 빌넣 불가[16]
이며, 본인선택은 복무지 제한이 많은 관계로 몇번 지원을 해야 갈수 있으니 우선소집원/재학생입영원을 중점으로 노려야 한다.'''* '''20세(만 19세)에 4급 판정을 받았지만(20년도 기준 01년생) 다음해에 갈 생각이 없더라도[17] 본인선택에서 높은 경쟁률[18] 의 근무지라도 지원해서 반드시 탈락횟수(스택)을 쌓을 것.[19]
그래야 다음해 지원에서 조금이나마 선발가능성이 생긴다. 현 시점에서 20세 첫 지원은 본인선택/재학생 입영원으로는 갈 확률이 극히 희박하다고 봐도 무방하다.'''[20][21]*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왕복 3시간[22]
[23] 을 넘어가는 거리의 복무지인경우 본인선택/재학생입영원에 선발되고도 더 빠른 거리의 루트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직권취소될수 있으니 복무지선택에 각별히 유의.'''
아래 목록은 질병 혹은 전과기록 등의 문제에 따라 복무가 제한되는 분야이며, 복무 중이라도 복무기관 내에서 자체 조정이 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복무기관 재지정 대상이 된다. 다만, 아직까지는 각 복무자의 상황을 충분히 배려하지 못하는 면이 있어, 추가적인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이기도 하다.[25]
당연한 이야기지만 자기 시, 도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 범위 내에서만 선택이 가능하다. 그 덕에 자기 시, 도 범위 내에서 자기 지역의 복무기관보다 인접 지역에 더 가까운 복무 기관이 있을 경우에는 인접 지역의 복무 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거주자가 인접 지역인 강남구 삼성동의 복무기관을 고를 수 있거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거주자가 인접 지역인 기흥구나 수원시 영통구 혹은 성남시 분당구의 복무기관을 고를 수 있는 것. 기흥구 보정동 거주자가 수지구 죽전동, 상현동에서 복무하는 것이나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거주자가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영덕동에서 복무하는 것이 그 예.
서울지방청의 관할구역 특성상, 서울시민은 서울시 안이면 어디든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강을 넘어 출퇴근하는 경우 (이를테면 송파구 잠실동, 풍납동 주민이 광진구 구의동, 자양동으로 출퇴근하는 식)가 있지만 경기청, 경기북부청 간 상호 선택은 불가능한 탓에 경기북부청 관할구역 거주자는 한강을 넘어 출퇴근하는 경우 (고양시 거주자는 김포시로 출퇴근할 수 없다. 고양시는 북부청, 김포시는 인천청 관할이기 때문.)는 없다.
근무지 선택시 주의사항에 "출퇴근 가능 거리내에 살면 타 지역 지원가능"이라고 돼있어서 아 나는 고양시 살지만 서울 짱가까우니까 서울 근무지 넣어야지ㅎㅎ 가 안된다.[26] 선택시 아예 서울시 목록을 열 수가 없다. 그나마도 과거에는 자기 거주지 시, 군, 구 내의 복무기관만 선택이 가능했던 것이 출퇴근이 가능한 인접 시, 군, 구까지 확대된 것. 예를 들어 2005년 이전에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했을 경우에는 상현동, 동천동, 영덕동, 죽전동 등과 같이 그 지역이 용인보다는 인접 시 (수원시, 성남시 등)에서 가깝다고 해도 무조건 용인에서 복무해야 했으나 2006년 이후부터 선택 가능 범위가 수원시, 성남시 등으로 확대되었다.
복무지 선택에 대한 에피소드가 많이 존재하는 이유는 어느 근무지에 근무하는가에 따라 1년 9개월의 생활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군대도 무슨 보직을 받느냐에 따라 군생활이 꼬이나 펴지나가 갈리듯이, 사회복무요원도 복무지가 어디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을 달린다. 다만 사회복무요원 본인선택으로 세세한 복무 분야를 선택할 수 없는 지방병무청이 존재하며 [30] 이 경우에는 똑같이 구청을 선택하더라도 누구는 책상에서 스프레드 시트를 돌리고 누구는 민원인과 으르렁대야 한다.
이렇게 수요가 넘치면 공급도 생기는 법. '근무지 불법 거래', 즉 학교의 인기강좌를 돈 받고 팔듯 사회복무요원 근무지 중 소위 꿀이라고 알려진 편한 곳을 돈 받고 파는 문제가 2008년에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 때문에 2009년부터는 기존 1년 2회에서 1회로 선택 횟수를 제한해버렸다. 즉, 기존 근무지 선택을 취소할 경우 본인 선택은 1년 뒤에나 가능하다.
2017년에는 아예 본인선택 자체를 폐지하고 재학생 입영원 및 병무청 직권 통보로 이원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었으나 반대가 많아서 취소됐다.
2018년부터 본인선택 제도 안에 선복무 근무지가 생겼고, 훈련소 면제자는 선복무 근무지 신청이 불가하다.
만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2019년 기준 2000년생)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된 경우 '''다음해에 갈 생각이 없더라도 본인선택에서 터무니없는 경쟁률의 근무지[31] 라도 지원해서 탈락 횟수를 쌓아두는 것을 권장한다.'''[32][33] 사회복무요원 소집제도의 시스템과 적체 문제에 대해 잘 몰라서 단순히 다음해에 갈 생각이 없다는 이유로 첫 번째 본인선택을 그냥 제끼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존재한다.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본인선택 탈락횟수에서 밀리면 떨어지는 게[34] 재학생 입영원과 본인선택의 규정이라 미리 탈락횟수를 안 쌓아두면 정말 가야 할 때 소위 말하는 헬무지도 못 가는 상황이 발생한다.[35]
3.1. 신청방식
3.1.1. 본인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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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는 기존의 수강신청 식 선착순 선택 방식에서 일정기간 접수 받은 뒤 추첨제로 개선하는 방안으로 바뀌었다. 1, 2 지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지망하는 근무지와 날짜는 '''결합'''되어 있다. 1, 2 지망을 다 선택했다고 해서 꼭 하나가 당첨된다는 것은 아니며, 운이 없다면 모조리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사실 2지망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봐도 된다.'''[36] 그리고 지방청에 따라 해당되는 복무기간을 미리 공개하지 않는 곳도 있다.[37] 본인선택 시 시스템 상에서 실시간 경쟁률이 뜨고 만약 1, 2 지망이 다 떨어지게 되면 추가공석 공고가 뜰 때 선착순으로 신청하거나, 선복무 등에 지원하고 랜덤배정을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2016년도 본인선택을 개시하고 채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고 접근성을 높였다던 병무청 민원서버는 폭주되어 뻗어버린 상태로 첫날 오후까지 본인선택 접수가 불가한 상태가 되는 일이 있었다. 추첨제로 바뀌면서 서버 품질관리 예측을 잘못한 듯. 다행히도 시작 2일 째 아침 기준으로는 복구된 듯 하다. 복구하고 나서도 민원신청 과정에 엄청나게 많은 오류가 발생해 해명을 했다. 해명의 말미에는 '선착순이 아니니 제발 넉넉하게 금요일쯤 신청해 달라'는 말도 붙어 있다.[38] 본인선택 발표일에도 병무청 사이트가 또 먹통이 되며, 눈치싸움을 하면서 접수마감 1~2분 전에 신청을 넣은 사람 때문에 발표 전날 경쟁률이 1:1이었는데도 떨어졌다는 한탄이 인터넷에서 자주 포착되고 있다.
2016년 당시 정신질환 4급자들의 경우 무조건 근무지 추첨 순위에서 맨 후순위로 지정되어서 작년 탈락자, 나이의 근무지 추첨 우선순위 조건에서 배제됐다. 사실상 정신질환 4급자는 근무지 추첨에서 매우 높은 확률로 떨어진다. 현재 정신질환 4급자들이 병무청, 인권위, 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넣고 있다.[39] '재학생입영원'은 그나마 빨리 나온다만...[40] 정신과로 보충역 받았을 시에 본인선택은 그냥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재학생입영원에만 목숨 거는 편이 나았으나... 19년도 신청에는 재학생입영원마저 추첨제로 바뀌며 처지가 더욱 더 안 좋아질 위기에 처하는 줄 알았지만 최근 여러 글을 보면 우선순위 적용은 다른이유로 공익 받은사람과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글을 보면 차별은 안하는것으로 보이며 정 궁금하면 '''병무청으로 전화하는 게 더욱 좋다.'''[41]
3.2. 안 되면 어떡하나?
본인신청에서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꼭 가야 하는 사람들이 물론 있을 것이다.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지 공석이 판정자보다 적기에 매년 발생하는 일로 아래의 절차를 통해 갈 수 있다. 본인선택이 추첨제로 바뀐 반면 여기는 여전히 선착순 이였으나 19년도 신청부터 재학생이나 선복무 모두 추첨으로 바뀌면서 '운'이 더더욱 중요해졌으며[42] 여기서도 떨어졌다면 어쩔 수 없이 1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만일 대학생 중 애매모호한 질환으로 인해 재검을 거듭하며 시간을 보내다가 고학년이 돼서야 판정을 받아 겨우 신청이 가능해졌는데 떨어진다면 그 기분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게다가 밑의 방법을 쓰더라도 무조건 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그럴 경우 다음해까지 기다려야 한다.[43]
그리고 떨어졌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라. 본인이 생각했던 곳보다 더 좋은 곳에 갈 수도 있다. 연도별 사회복무요원 정원은 본인선택 30-40%에 병무청 선발[44] 60-70% 정도 된다. 게다가 요새는 늦게 가는 인간이 월급도 훨씬 많이 받는다.
3.2.1. 우선소집원
'''고졸 이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가 아직 소집된 적이 한 번도 없을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3.2.2. 선복무 신청 (현재는 본인선택의 일부)
근무지서 7개월 내지 8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기초군사훈련을 받으러 가는 '선복무'를 신청할 수 있다. 분기별로 신청을 하는데, 각 분기별로 공석을 파악해서 선복무 신청을 한 순서대로 통지를 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의 정의 자체가 일단 기초군사훈련을 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기초군사훈련이 면제되는 일부 4급은 신청할 수 없다.[45]
다만 2019년 선발부터 추첨으로 변경될 예정으로, 위에서 서술된 이야기는 과거가 되어, 이제는 그냥 '''운빨'''이 가장 중요해진 상황이 되어버렸다. 다만 다른 선발방식과 다르게, 우선순위를 따지지 않는 완전 무작위로, 순위가 떨어지는 나이 어린, 처음 지원하는 공익에게는 그래도 그나마 유리한 제도라는 점은 변함이 없지만, 재학생 입영원처럼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만 신청이 가능해졌다.
선복무로 근무할 경우 소집일자에 바로 근무지에 출근하게 되며, 소집 수개월 후(보통 6개월 이내라고 하나 엄청 꼬이면 1년 가까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함) 근무지에서 기초군사훈련 통지를 받고 지정된 일자에 훈련을 받으러 가면 된다. 훈련일자 통지는 문자로도 온다. 여러모로 조삼모사 같은 제도. 선복무자들은 보통 소양교육을 기초군사훈련보다 더 먼저 받게 되는데, 이 때문에 보통 '소양교육'에서 '훈련소 동기'들을 만나는 일반 공익들과 달리, 선복무자들은 '훈련소'에서 '소양교육 동기'를 만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한편, 훈련소 퇴소일이 보통 목요일이라 일반 공익들은 금요일에 얄짤없이 첫 출근을 해야 하지만, 선복무자들은 근무지 담당자와 미리 얘기해서 훈련소 퇴소일 다음 날에 연가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퇴소 이후 주말까지 쉴 수 있는 메리트가 있다.
2020년 사회복무요원 선발 기준으로 완전히 사라졌다! 아예 본인선택원으로 편입해버리려 하는 듯.[46]
3.2.3. 재학생 입영원
대학교 등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기본적으로 4년제 기준 만 25세 미만이며 졸업하기 전이라면 둘 중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않을 때까지는 입영통지가 자동 연기되는데, 졸업 이후가 아니라 재학 중에 입영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시행하는 방식이다. 이것은 기초군사훈련 면제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나, 신청한 다음 해[47] 에야 입영이 가능하다. 2016년에 신청을 했다면 2017년에 입영하는 셈. 때문에 신청한 해에는 학교를 다녀야 한다. (예외적으로 2017년도 재학생 입영원은 2017년에 입영하는 것으로 선발하였다.) (17년 9월 26일 공지에 따르면 2018년에는 재학생이 본인선택, 선복무 보다 먼저다. 11월 7일에서 9일까지.) 그리고 재학생 입영원은 4년제 기준으로 만 24세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
분기 단위로 4분기까지 자리가 남는 한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복무일자나 복무기관은 관할 병무청에서 전산배정한다. 당연하지만 심신이나 질병 등 사유로 배치할 수 없는 기관은 빠진다. 참고로 재학생입영원을 제출했는데 주소지 이전으로 관할 병무청이 바뀌는 경우 재학생입영원도 해당 병무청으로 이관되어 그쪽에서 배정해 준다 (이전 병무청에서 이미 소집기관과 일자가 확정됐더라도, 취소되고 다시 입영원으로 회귀한다; 다만 기존에 나온 날짜는 최대한 반영해 주는 모양이다).
여담으로 재학생 입영원은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된 사유 이외에도 본인이 다니는 학교, 학과 (또는 계열), 출퇴근 가능한 범위 내에 관련 기관이 있느냐, 그리고 당연하지만 그 기관에 인원이 언제 비느냐에 따라 복무하는 기관 및 과가 갈린다는 이야기가 있다.
2018년 6월, 병무청에 재학생 입영원의 신청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는지[48] 본인선택처럼 선발순위를 적용해 추첨하는 방안으로의 개선을 검토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 후 토론한다는 글이 올라왔고, 결국 19년도 재학생입영원은 본인선택과 똑같이 '''선발순위 부여 추첨제로 바뀌었다.'''
2020년도 재학생입영원 신청공지가 예년의 10월 중하순까지 병무청 홈페이지에 올라오지 않고 있는데, 병무청 콜센터 상담원 말에 의하면 본청에서 기존의 분기별 선택에서 본인선택의 날짜별 기관선택으로 제도를 바꿀지 여부를 고심하고 있어 지연되고 있다고 하니[49] , 어떻게 제도가 변화할지 지켜봐야할 부분 중 하나라고 하겠다.
10월 30일 기준 공지가 떴다. 11월 5일에 공지가 한번 더 떴는데. 분기만 선택했던 이전과 달리 본인선택처럼 기관선택으로 변경되었다.#
2020년 입영원에서는 본인선택과 같은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반발이 많았으나, 대도시에서도 일부 지역에서는 경쟁률이 엄청 널널해서 첫지가 1분기를 들어가는[50] , 기존 분기선택 후 근무지 랜덤배정 시스템에서는 일어나기 어려웠던 일이 일어나며 괜찮은 결정이었다는 여론도 있는 편. 다만 정공에겐 엄청나게 많이 불리해졌다.[51]
3.2.4. 본인선택 추가접수
추첨으로 시행한 본인선택에서 자리가 안 채워졌거나 취소를 하면 나오는 공석들을 집계하여 다시 본인선택을 하는 방식. '''추첨이 아니라 선착순이다.''' 본인선택에서 채워지지 않은 자리를 선택하는 것이기에 주로 나오는 자리는 사회복지시설이며, 그마저도 전반기는 싹 쓸리고 남은 분기는 7~12월에 해당하는 3,4분기 정도인 경우가 많다. 각 지방 병무청별로 시행하며, 보통 1주 전에 공석과 신청방식을 게시판에 공지했으나 2017년부터 공석은 1월과 6월 두 번에 하는 거로 바뀌었다. 보통 남는 자리는 양로원이나 철도공사 같은 복불복스러운 장소가 대부분이다.
2019년에는 이 제도가 '''없어졌다'''. 다만 사회복무요원 입영접수 사이트에 가보면 추가접수 항목이 아직 남아있으므로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2020년 하반기에 충북지방병무청에서 재학생 한정으로 본인선택 추가접수를 받았다.
3.2.5. 병무청에 전화하기/찾아가기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아니다만, 병무청에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직접 찾아가면서(!) 괴롭히는(?) 방법도 있기는 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써서 철도공사에 갈뻔했다가 국가기관 간 케이스도 있는 걸 보면 다 안됐다고 그냥 체념하고 직접 배정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나은 거 같으니 생각해 보는 것도 좋다. 특히 소집순위 1-2순위일 경우 이 방법이 은근히 잘 통한다.
참고로 이 방법은 어쨌든 병무청에서 직접 배정을 시키거나 직권으로 도와주기에, 소집순위 5순위의 경우 '''5순위임이 밝혀지는 순간부터 전화 씹히는 건 당연지사에 찾아간다 해도 협박을 하건 사정을 하건 통하지 않는다.'''(2018년 실사례). 어느 병무청을 방문하든간에 무조건 담당 공무원이 "5순위 장기대기자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라는 말만 영원히 무한반복하며 거부한다. 그러나 2018년을 끝으로 소집순위 후순위 자체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따라서 그 자체가 사라졌다고 보는게 맞다.
이전에는 4순위이며 군사교육소집 제외인 대상자가 병무청전화로 들어간 사례가 있다.
2스택이상의 대학 재학생도 해당된다.[52] 해당 지역 병무청 사회복무과를 찾아가서 사회복무요원 신청하러 왔다고 하면 선복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물론 선복무 자리가 이미 있는게 아니라, 본인선택이나 재학생에서 공석이 발생했을 시, 채워넣는 식이다. 다만, 정해진 요건이 있는게 아니라 병무청의 재량범위 하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스택 이상이 되어야 병무청 담당자가 지원자의 말을 들어주는 시늉이라도 해줄 것이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사회복무과에 직접 찾아가서 문의해보도록 하자.[53]
3.2.6. 병무청 직권소집
위에 있는 모든 것이 수년 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모조리 떨어지는 불상사가 벌어지거나, 해당년도에 아무것도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병무청에서 직접 배치를 시킨다. 물론 우선소집원, 재학생입영원이나 선복무도 병무청에 배정권한이 있지만 본인선택권이 최소한이나마 반영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다르니 (밑에 보면 알겠지만 순위 자체가 바뀐다) 해당 항목 참조. 다만 이 조건에 해당되려면 학교를 이미 졸업했거나, 학교에 다니고 있더라도 병무청에서 공시한 '각급학교별 제한연령'을 이미 넘긴 경우여야 한다. 그리고 기관도 좀 안 좋은 곳(=인력이 딸리고 기피하는 곳)에 대부분 배치되는 경향이 있다. 복무기관 재지성시에도 본인선택과 더불어 상당히 제약이 많다는 말도 있다.
병무청 직권소집은 다음의 소집순위에 따라 이루어진다.
【별도소집대상자 목록 및 소집순위】
다만, 이렇게 병무청에서 어떻게든 사회복무요원을 끌어쓰려고 아득바득 애를 쓰더라도, 대기자는 많으나 자리는 제한되어 있고 그렇다고 복무 도중에 면제로 빠지는 경우는 극히 드문고로, 누군가는 또 밀린다는 말이 되는데,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3.2.7. 장기대기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위와 같은 방법을 총동원했음에도 운이 지지리도 없는 나머지 수 년의 시간을 대기로만 보내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사회복무요원 판정으로부터 3년 간[54] 입영 연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징집되지 않은 대기자에 한해서 전시근로역에 편입시키는 장치도 존재한다. 다만, 모든 사회복무요원 대기자에게 이런 장치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입영연기사유 없이 3년 간 어떠한 소집통지가 오지 않았을 때에만 해당한다.[55][56] 신체검사를 받고 만 3년이 되는 다음 해 1월 1일 혹은 만 3년이 되는 7월 1일에 판정이 변경된다. 예를 들어 2019년 1~6월 판정자는 2022년 7월 1일, 2019년 7~12월 판정자는 2023년 1월 1일이다.
이들은 주로 시골 격오지 깡촌 등지같이 TO가 적은 지역에[57] 사는 사람들이나 저학력자나 정신과 관련 판정자같이 소집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사람들의 경우에 이러한 케이스가 많다. 현역대상자의 상근 나는 확률이라 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특히 현역 및 방위 지원자가 넘쳐났던 예전 세대에선 이따금씩 보이고는 했으며, 1960년대에 태어난 3, 4급들 중에 이런 케이스로 방위병도 안 받고 민방위가 된 경우가 아주 많다.[58] 물론 저출산 등등 여러가지 문제로 현역이고 공익이고 판정자가 줄어들은 2000년대 이후로는 이런 처분을 받을 확률은 극악으로 떨어졌다.
최근엔 상당한 변수가 생겼으니, 2015년자 병역판정검사 개편. 2015년발 현역병의 대기 적체 현상을 타파하고자 현역 판정 검사 기준을 대폭 강화시킴으로서 현역의 적체현상은 다소 완화되었을지라도 역으로 사회복무요원의 소집적체현상이 발발하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서 지자체 입장에서는 TO마저 늘리는데 상당히 미온적이고 오히려 2018년은 소폭 감소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대기자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가고 있으며, 보충역 처분을 받는 인원 역시 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59]
하지만 3년의 기간이 사회에 입문하는 청년들에게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닌 만큼, 취업 등의 사회생활에서 큰 장애물이 되는 병역대기가 날이 갈수록 늘어만가서 대기자들의 원성은 커져만 가는 중이다. 2019년 예상 대기자가 10만 명을 웃도는 정도면 가히 사회문제. 특히 최근들어 정신과 관련자에 의하여 군내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면서 병무청에서 이런 사유로 보충역처분을 받은 자에 한해 고의적으로 소집순위를 뒤로 미루는등의 행위를 하여 이러한 처분이 나오도록 유도하는것이 아니냐는 반발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결국 소집순위 문제로 인권위에서 개선권고를 했고 후순위 제도는 폐지되었다.[60]
장기대기 부작용 개선을 위해 병무청은 경찰청, 소방청 등과 협의하여 자리를 만들고, 장기대기 기간을 현행의 3년(보충역 처분일이나 또는 소집일자 연기, 졸업 등 연기사유가 해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년) 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입법을 계획하고 있다. 그런데 3년이란 기간도 2017년에 4년에서 한 번 단축한 것이다. 덕분에 병무청은 졸속행정이라 욕을 먹는 중. 장기대기 2년 단축 계획에 대해서는 내부에서도 이견이 많았는지 2018년 연중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에 쓴 경찰청 등 TO 증가 계획대로라면 3년에 걸쳐 15,000명의 자리가 늘어날 것이므로 앞으로도 장기대기 기간 단축이 안 될 가능성이 높지만 해당 경찰청, 소방청 to 증가 계획은 실질적으로는 서울지역 한정으로 적용하는 법안으로 근무지를 운용하는데 드는 비용 등의 문제로 인해 서울 외의 지역은 to증가의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경기북부 2019년 말 기준 본인선택 근무지 항목을 조회한 결과 경찰청, 소방서 등의 근무지를 찾아볼 수 없었다.
장기대기로 인한 면제는 '''2016년 11명, 2017년 90명, 2018년 2,313명, 2019년 11,457명, 2020년에는 17,000명'''에 달하여 본격적인 사회 문제화 하고 있다.기사1 기사2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장기대기자를 대상으로 한 전시근로역 편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조금씩 전시근로역 편입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렇지 않은 대기자들도 편입을 위한 심사 중[61] 인 상태이다.
전시근로역 처분대상자 실태조사를 처분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변경되었다.
대학에 가지 않거나 미필이더라도 지속적인 수입이 있어 생계를 꾸릴 수 있는 프리랜서와 자영업자(특히 인터넷 방송인)에게'''는''' 상대적으로 유리하다.[62]
4.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 수령, 기초군사훈련 받기
만약 당신이 신체검사에서 4급이 나와 사회복무요원 판정이 나와 근무지를 선택하고 소집일 또는 근무일을 기다리고 있다면 (또는 선복무나 재학생입영원 내서 근무지랑 날짜 확정되고 기다리고 있다면), 대부분 소집일이 되기 한 달 전에 징집소집통지서#s-2.1.2, 그 외에 소양교육 안내문과 출근안내문이 자신의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 명의로 날아올 것이다.[63]
소집 통지서.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늦어도 소집일 전까지 사회복무요원 제복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 장소는 병무청 홈페이지. 그러나 근무지에서 다시 조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혹시 살이 빠지거나 쪘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는 우편 통지보다 징병검사 시 병무청에 등록한 나라사랑포털 이메일에 먼저 도착하는데, 이 선 통지서를 읽으면 우편 통지는 날아오지 않으니 주의. 그 후 통지서 내용대로 정해진 날짜에 통지서에 적혀 있는 훈련소에 입소하면 된다.
정신과 문제로 보충역이 되어 '군사교육소집제외대상'인 사람에게 날아오는 통지서에는 훈련소가 적혀 있지 않고 사회복무연수센터가 대신 적혀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훈련소 상관 없이 소양교육 기간에 연수센터 가서 교육받고(보통 소양교육은 기초군사훈련 수료 후 3개월 안에 받는 것이 보통이지만 정신과 보충역은 소양교육을 먼저 받고 복무를 시작하도록 되어 있다. 선복무의 경우는 첫출근 후 3개월 이내) 소집날짜에는 근무지로 가서 그곳의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는 부서의 공무원(또는 관계자)에게 자신을 알리고 안내받아 근무를 시작하면 된다.
'선복무'로 소집되어 이미 근무지에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라면 복무기관 담당자에게 병무청에서 소집통지서가 날아오며 근무지에 알리고 나서 내용대로 훈련소에 입소하면 된다.[64] 기초군사훈련 항목에도 나와 있지만, 사회복무요원 등의 보충역을 대상으로 한 군사훈련은 그렇게 강도가 세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말자.
정신과 문제로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회복무 대상자들은 기초군사훈련을 받지 않고 소양교육만 받은 뒤 바로 근무지에서 근무하게 된다. 그 이전 출생자들은 입소신검에서 귀향한 이력이 필요하다. 기초군사훈련 면제 사회복무 대상자들은 복무 만료 후에 예비군 훈련도 면제되며 바로 민방위로 편성된다.
기타 사회복무요원은 2021년 기준 육군훈련소[65] 나 기타 육군 신병교육대[66][67] 혹은 해병대 제9해병여단 제91대대[68] 에 3주 간 입소하여 기초군사훈련을 받으며, 교육 종료 후 곧바로 사회로 돌아가게 된다. 별다른 사유가 없다면 익일부터 지정된 복무기관에 첫 출근[69] 또는 재출근[70] 해서 바로 복무를 시작하게 된다. 2021년부터 보충역 육군도 해군[71] •해병[72] 과 마찬가지로 3주로 단축되었다.#
5. 근무지 배치
육군훈련소에서 퇴소하게 되면 퇴소일 다음날인 금요일부터 근무지로 출근을 하게 되며, 사단 신교대의 경우 퇴소일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주말동안 쉬고난 후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을 하게 된다. 복무기관[73] 에 출근하면 해당 기관의 모든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는 주무가 있는 부서[74] 에 안내되어 간단한 신상에 관한 서류[75] 를 작성하고 관리직 공무원의 면담을 거쳐 각 근무지로 배속된다. 단, 처음부터 사회복무요원을 다루는 부서가 하나밖에 없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바로 픽업 이후 서류작성, 가벼운 면담 이후 바로 근무를 시작한다.
근무지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행정지원[76] 은 1개월 정도 단순한 일을 시켜서 적응 정도를 본다. 이 때 첫인상을 어떻게 남기느냐에 따라 후에 근무 강도가 정해진다. 자기 능력 이상으로 오버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깽판을 치지도 않는 게 중요하다. 능력 이상으로 오버하면 앞으로도 그만큼의 무리한 잡무가 주어지고, 너무 설설 놀면 고생 좀 해보라는 의미에서 빡쎈 곳으로 재배정 받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 그냥 '시키는 것'만 잘 하자. 일을 하더라도 너무 빨리 처리하지 말고 자신의 일 처리 능력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낫다. 빨리 처리하고 쉬려는 생각으로 일을 너무 빨리 처리하면 오히려 업무량이 넘사벽급으로 늘어나게 되는 마법을 보게 될 것이다.
물론 이것도 근무지에 따라 케바케여서, 뭘 해도 업무량이 쌓이는 곳도 있고, 운이 좋을 경우 한 두가지 시키는 일만 잘하면 뭔 짓을 해도 간섭을 안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 드물지만 '''아예 일을 안 주는 곳도 있다.'''[77] 그리고 이건 정말 특수한 상황이지만, '''일을 못 주는 경우도 있다.'''[78]
[1] 1992년, 1994년(고졸 이상 기준)과 2005년(대학 이상 기준)을 제외하면 대개 4급이면 보충역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병역판정검사 문서 참고.[2] 6급 이상의 상이군경의 형제•아들 중 1명에 한해서.[3] 기사 참고.[4] '소집일자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예를 들어, 2012년 최초 신검자가 2016년 12월 31일까지 소집일자가 2016년이든 2017년이든 언제건 간에 확실히 갈 예정이 하나도 없을 경우의 이야기이며, 재학생입영원/본인선택에서 선발되어서 소집일자가 정해진 경우는 재병역판정 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내년 12.31까지 소집일자가 확정되지 않았을 때' 재검이라는 얘기. 재병역판정 검사 영장이 나왔어도 병무청 직권에 의한 소집 영장이 먼저 나왔다면 정해진 날짜에 군사훈련 소집부대에 입소하면 된다. 물론 연기한다면 당연히 재검 대상.[5] 물론 훈련 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된다. 훈련 기간이 3주일 경우 실제 복무기관에 있는 기간은 1년 8개월이 된다.[6] 사회복무요원 소양교육에서 훈련 면제자는 우선순위이다. 이런 이유로 장근석이 복무기본교육 입교 후 복무를 한 것이다.[7] 이수한 훈련소의 소속본부에 따름. 육군훈련소 등은 육군 소속, 제9해병여단은 해병대사령부(해군) 소속.[8] 단, 본인이 병무청에 대체 군번을 달라고 요구한다면 지급하므로 상관없다.[9] 2021년부터 전신 문신이 있더라도 병역판정검사에서 모두 현역병 처분을 받게 된다. 기사[10] 사관학교나 육군3사관학교에서 1년 이상의 교육을 마치고 퇴교된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면 현역의 부사관으로 임용하거나,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현역병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11] 이미 현역 기초군사훈련을 이수한 사람이기에 보충역 기초군사훈련을 이수할 필요가 없기 때문. 최종 계급과 특기 역시 현역 전역 당시 기록으로 남게 되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마친 사람들 중 최종 계급이 이등병이 아니거나, 특기가 소총수(111101)가 아닌 경우 100%다.[12] 병무청 공식 홈페이지가 아닌, 개인이 만든 사이트다. 하지만 병무청 공공데이터 API를 따와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실제 병무청 공식 데이터가 그대로 반영되고, 경우에 따라서 병무청 홈페이지 공지보다 훨씬 더 빠를 때도 있다.[13] 1~4분기 까지 있는데, 1분기: 1~3월, 2분기: 4~6월, 3분기: 7~9월, 4분기: 10~12월 순이다.[14] 물론 의무소방들은 반대로 일 빡세도 출퇴근하는 공익을 부러워하니 결국은 생각하기 나름.[15] 근무지 '내'에서의 '복무분야' 변경은 제약 없는 것으로 보임.[16] 애초에 정신건강의학과 사유로 4급 판정이면 기초군사훈련이 면제되어 선복무 자체가 없다.[17] 반수/재수나, 여러 기타 개인사정에 따라[18] 10대1 이상[19] 이런 곳은 스택이 많아도 20대 초반 나이로는 거의 못 붙는다. 참고로 본선만 스택이 쌓이며, 재학생 입영원은 사는 지역에 따라 첫지도 붙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기에 내년에 정말 가면 안 된다면 재학생은 거르는 편이 좋을 수 있다. 단 본인선택에서 10대1 넘어가는 꿀무지에 스무살 첫지가 붙을 가능성은 막말로 벼락이나 로또맞을 가능성보다 낮으니 내년에 절대 가면 안 되는 이유가 있더라도 걱정말고 쓰면 된다.[20] 예외는 있다. 선복무나, 재학생 입영원의 미달 분기나(보통 4분기) 본선에서 경쟁률 0.0대1의 누가봐도 헬무지(...)에 집어넣는 법. 이곳마저도 경쟁률이 신청 마지막날 1.0대1을 넘긴다면 가망이 사실상 사라진다. 만일 본인이 인구 60만 이상 도시에 살고 있다면 첫지는 스택용이라고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하다. 광역시나 수도권이라면 더더욱 답이 없다.[21] 의외로 2020년 재학생 입영원에서 대도시임에도 경쟁률이 널널한 지역이 많이 나오며 첫지가 1분기를 들어가는 일도 심심치 않게 일어났다. 다만 본선은 2스택 이상에 20대 중후반 나이인 사람들도 꽤 있는지라....[22] 원칙은 3시간인데 실제로는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장소의 거리 2시간만 넘어가도 병무청 담당자의 콜을 받게 될것이다.[23] 순수하게 대중교통 안에서만 왕복 3시간 이상이라는 의미가 아닌, 거주지에서 나와 대중교통 탑승장소까지 가는 시간과 대중교통 하차장소에서 복무지까지 가는 시간 및 이동중 대기시간까지 모두 합쳐서 3시간이다.[24] 그런데 이 경우는 '''사실상 본인선택이 불가능하다고 봐야 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 병역판정검사의 "보충역 - 예외" 항목 참조.[25] 예컨데 척추질환 때문에 우편이나 시설경비 등을 피해서 사회복지시설에 파견됐는데 해당 시설에서는 "힘 좀 쓰는 청년이 와줬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하고 있다면? [26] 이게 가능했다간 안그래도 적체 원탑인 수도권이 더 헬게이트가 되었을 것이다...[27] 대학교도 교육지청 소속이나 정신질환도 지원과 배치가 가능하다. 이게 왜냐면, 학공은 엄밀히 말하면 '교육청 장애학생지원분야'이기 때문이다.[28] 형법 범죄 중 살인, 강도 등 10개 유형의 강력범죄와 국가보안법 등 8개 주요 특별법 위반자로서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또는 1년이상 징역형 혹은 금고형의 집행유예 선고자[29] 현역병 복무자 중 간질, 야맹증, 정신이상, 성격장애 등으로 현역복무가 불가능하지만 신체등위 5급에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 이 쪽으로 간다고 한다.[30] 어차피 그건 근무지 출근해서 담당자가 배정해 주는 곳이 대부분일거다.[31] 수십대 1을 찍는 구청/시청 계열이나 100대1도 넘길 수 있는 학교나 전시관, 행정기관 등[32] '''특히 대학생들 중 졸업 후에 가는 건 죽어도 안 된다 생각한다면.'''[33] 탈락 횟수는 '본인선택' 탈락 횟수이다. 재학생 입영원이나 선복무는 백날 떨어져봐야 횟수 적립 안 된다.[34] 94년생 1회 탈락자와 97년생 2회 탈락자가 같은 근무지를 쓰면 97년생이 붙는다.[35] 다만 임용고시를 본 후에 입대를 계획하고 있는 사범대/교대생이나 여러 개인 계획으로 졸업 이후에 입대를 계획하는 대학생들은 판정 후 첫 해 지원 정도는 제끼는 게 나을 수도 있다. 3학년 정도까지 스택을 연속으로 쌓아두면 수십대 1 근무지도 붙을 가능성이 어느정도 있는데, 상기한 사람들은 그 이전에 붙어버리면 굉장히 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 붙어버리고 취소하면 기껏 쌓아놓은 본인선택 탈락횟수가 초기화되어서 나중에 진짜 가야할 때 답이 없어진다. 그런데 적체가 워낙 심해서 본인선택 2회 이상 탈락자도 2019년 본인선택 입영원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해서(이 경우는 96~97년생이 스택 믿고 교육청 같은 데 넣었다가 나이에 밀려 나가리된 게 많기는 한데, 2스택 보유자가 복지관을 넣었는데도 떨어져버린 사례도 있다.) 졸업 후 갈 계획이라고 첫 해를 제끼기도 애매해진 상황. '''애초에 지금 적체 상황에서 사회복무요원 대상자가 '좋은 근무지에' '자기 계획대로' 입대할 확률이 거의 로또에 비견될 정도로 가능성이 거의 없다.''' 2회 탈락자가 경쟁률 3대1 이하 복지관 써서 떨어지고 입대일 고정에 헬무지밖에 없는 선복무 들락거리는 게 2018년 12월 현재의 상황이다.[36] 왜냐하면 공석을 1지망 2지망에 따로 주는 것이 아니라, 1지망에서 공석이 채워지지 않으면 남은 공석이 2지망에 돌아가는 시스템이기 때문. 의외로 전자로 알고 있는 복무대상자들이 많다. 공석이 어지간히 많거나, 복무대상자가 적은 농어촌 지역이거나, 극악무도의 헬무지가 아니면 1지망에서 미달이 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37] 선착순 시절에는 미리 공개했기 때문에 수강신청 저리가라 할 정도로 피튀기는 경쟁이 이루어졌다. 서울지방병무청 2016년도 복무기관 공개 자료에는 소집일자가 나와 있다.[38] 사실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기관의 경쟁률을 보고 눈치싸움을 해서 막판에 몰아서 신청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 탓인지 마지막 날 이용자가 몰릴 수 있으니 미리미리 하라고 홈페이지에 써 놓기도 했다.[39] 사족으로, 4급 이상 처분을 받고 입영이나 소집이 되지 않은 채로 5년이 경과하면 재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제도(당연히 정신과로 4급을 받았더라도 재징병검사 대상이 된다) 때문에, '''5년이면 어지간히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증상이 완화될 가능성이 꽤 높으므로 장기대기를 빌미삼아 현역 보내려 하는 의도가 아니냐?'''는 사람도 있을 정도이다.[40] 정신건강의학과로 4급 받고 재학생 입영원 내고나니, 한 달쯤 뒤에 '다음해 8월에 구청으로 가도록' 배정받았음.[41] 실제로 19년도에 소집되는 재학생 신청에서는 사유에 상관없이 순수히 우선순위로만 선발하였다.[42] 특히 선복무는 무작위 추첨이라 완전히 운빨이다.[43] 대학 재학자의 경우 저기서 재학생입영원(사실 이건 본선 이전에 한다)과 선복무 신청 이외에는 먹히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44] 재학생입영원, 선복무, 우선소집원, 병무청직권 [45] 신청하려고 해도 대상자가 아니라면서 거부당한다.[46] 적체가 너무 심각해서 첫지들 제때 보내는거보다 적체인원을 빨리 빼버리려는 의도로 보인다.[47] 1년 후가 아니다. 2017년에 재학생입영원 내서 2018년 2분기를 선택할 경우, 늦어도 6월에는 가니까.[48] 공석 조기 마감, 장기대기자 우선권 부여 불가 등[49] 2019년 10월 마지막주중까지는 확정이 난다고 한다.[50] 일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는 최종 접수일까지 경쟁률 1대1을 찍는 곳이 많았다. 당연히 죄다 소규모 복지기관이긴 하지만.[51] 랜덤배정 시절에는 10여명 이상 단위의 to에 들어가기만 하면 복무지 제한 때문에 자동으로 행정을 꿀꺽할 수 있었지만 이젠 행정기관의 미친 경쟁률+바늘구멍 to를 본선처럼 선택해야 하기에....[52] 현 2020년 1월, 글쓴이는 대학교 2학년 끝낸 2스택인데, 찾아갔더니 해주더라[53] 작탈 1스택은 어떨지 모른다. 당장 가고싶은 1스택이 있다면 직접 찾아가보자.[54] 원래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이듬해의 1월 1일부로 3년 간이었으나, 2020년 6월부로 판정 받은 다음 날부터 가산되도록 바뀌었다. 소급적용이 되나?[55] 대학 재학과 장기간 해외 체류 등이 연기사유인데, 이에 해당하는 중에는 대기 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기간 도중 대학에 입학하면 대기기간이 리셋되고 해외출국기간이 전체 대기기간 중에서 6개월을 넘으면 1년씩 가산되므로 참고할 것.[56] 장기대기 기간이 다 채워지면 이미 사회복무 근무지에 붙어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라도, 바로 취소되고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다.[57] 사회복무요원을 충당하는 예산은 지자체에서 소모되기 때문에 안그래도 공무원 인원도 넘쳐나는 마당에 사회복무요원까지 감당할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58] 대표적인 유명인으론 은지원.[59] 2015년 2명에 불과했던 전시근로역 편입자가 2018년 600명까지 늘어나며 기하급수적인 증가는 현실화되고 있다. 관련 뉴스 보도[60] 최근 병무청의 우선순위 답변을 보면 직권소집은 후순위 이지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것(본인선택/재학생)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61] 병역 기피유무, 학력 및 심사를 받는 이가 해당되는 지역의 자원적체 여부 등을 심사한다.[62] 운동선수도 여기에 해당되기도 하는데, 두산 베어스 투수 이영하가 최종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은 게 화제가 되었다.[63] 빠르면 두 달 전에 오는 경우도 있다는 거 같다.[64] 참고로 입소식의 분위기가 현역과 좀 다르다. 아무래도 3주의 훈련이 끝나면 곧장 사회로 돌아간다는 위안감이 있기에 부모들이 크게 동요하지 않는다. 때문에 나홀로 입소/수료까지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훈련병도 종종 나온다.[65] 수도권 거주자 등.[66] 강원도는 36사단, 충청북도는 37사단,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50사단,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와 경상남도 양산시는 53사단, 나머지 경상남도 지역(창원시, 진주시 등)은 39사단.[67] 무조건 여기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 인원과 복무기관이 여기에 해당한다. 낮은 확률로 수도권 소집대상자들도 여기 중 하나에 걸릴 수 있다. 예외가 있다면 제주도 소집대상자. 제주도 소집대상자는 무조건 제9해병여단으로 간다.[68] 제주특별자치도만. 18일[69] 본인선택, 우선소집, 재학생입영원 혹은 병무청 직권으로 소집된 경우.[70] 선복무의 경우 거의 연가를 달아 놓고 나와서 이틀 정도 쉰다.[71] 해운수산분야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 19일[72] 18일. 제주도거주자. 해병대 제9여단[73] 시군구청이나 복지기관 소속이라면 금요일에 본인 근무지가 소속된 시군구청(훈련소 수료하면 바로 문자로 금요일에 어디로 오라고 알려준다.)에 일괄 집결하여 간단한 서류작성 및 면담 후 각 근무지나 부서에서 데려간다.[74] 총무과, 관리부 등으로 불린다.[75] 출신이나 가족, 학력, 전과 기록, 질병사유, 월급 받을 통장, 주민등록등본, 기타 불편한 사항 등.[76] 언제부턴가 법령 등에서 '보조' 대신 '지원'이라는 보다 넓은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77] 담당자한테 일 안 시킬 거면 왜 공익 뽑았냐고 물어봐도 그냥 까라니까 까란거란다... 보통 사회복무요원 인원 소요를 매년 조사하여 적절한 TO를 배치하는데 중간에 복무 부적격자 등이 쏟아져 나와 병무청에서 거의 짬 때리는 수준으로(...) TO를 우겨넣는 제일 만만한 기관인 구청, 시청 등의 기초자치단체, 그 중에서도 동사무소 등이 아닌 기초자치단체 본청 부서에 이런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곳의 특징은 부서 업무량과 부서 크기에 비해 사회복무요원들이 너무 많다던가, 일을 주더라도 우편 수발, 신문 배부, 공문서 셔틀 등 사회복무요원이 없어도 충분히 가능한 단순 업무만 주는 곳이 엄청나게 많다. 이 경우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근이 초단위를 찍는 기행이 일어나기도. 여담으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지방병무청과 해당 지방 구청,시청 안전총괄과는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 편이다.[78] 업무 처리 권한으로 인해 공무원 혹은 업무 담당자들 이외에 관여할 수 없는 업무를 하는 기관/부서에 배치될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일을 주지 않는 기관'과 연관성이 깊은 편이다. 2020년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에서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을 범죄에 악용한 이후로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와 관련된 업무를 일절 하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병무청이 발표했지만, 엄연한 헛소리로 그딴것 무시하고 '''현장에서는 아직도 개인정보 업무를 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민원인들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부서에 소속된 사람이라면 할 일이 엄청나게 없어졌을 것이다. 그리고 복무기관 직원이 사회복무요원에게 개인정보 관련 일을 맡기면 징계를 먹는다. 거기다 이 개인정보가 포함하는 정보의 범위가 꽤 넓어서(전화번호, 주소지도 포함된다) 함부로 일을 주기가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