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로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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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대표적인 예시. 기록을 보자. 참고로 .769는 타율이 아닌 출루율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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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홍명보카디프 대첩, 군복을 입은(?)[2] 선수는 김기희 선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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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스켈레톤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윤성빈 선수가 보내야 될 2년 남짓되는 군생활 시간을 깨알 같이 1~4차 시기로 나누어서 빠른 시간으로 대체하여 병역혜택을 받은 것을[4] 농담조로 비유한 짤방이다. 축구나 야구같은 인기 종목이라면 볼멘소리도 어느 정도 듣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스켈레톤은 비인기 종목인데다 이제 막 시작한 걸음마 단계나 다름없기 때문에 "윤성빈 선수의 마음을 다 이해한다"라면서 재미있어했고 "면제로이드의 효과가 정말 경이롭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는 단순히 군면제를 받는 것도 그렇지만 금메달을 향한 의지를 비유적 표현했다고 보면 된다.
1. 개요
2. 예시
3. 병역법 관련
4. 여담
5. 병역법 개정 관련
6. 외국의 면제로이드
7. 관련 문서


1. 개요


免除roid
대한민국의 군미필 남성 선수들만 복용할 수 있는 스포츠계의 합법적인 도핑. 물론, 실제 도핑은 아니고 우스갯소리로 재미삼아 만들어진 용어다. 그리고, 아래 병역법 관련 설명을 보면 알겠지만 절대로 면제가 아닌 일종의 특례이다.
FA로이드에서 파생된 낱말. 병역의 의무 면제+스테로이드. 합법적 병역 브로커 문서를 같이 참고하도록 하자. FA로이드를 능가하는 약효를 지니고 있다. 올림픽 동메달 이상[5]이나 아시안 게임 금메달을 받을 경우 국위선양으로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 등의 국제대회에 출전한 선수들이 마치 도핑을 한 듯이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것에서 온 말이다.
물론, 국가대표 선발이 된 군필 출신도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하는 것처럼 병역특례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운동선수로서 자존심을 걸고 스포츠 정신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면서 승리를 쟁취하는 것도 목표이므로 그만큼 승부욕을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의 병역 특례법은 스포츠를 통한 국위선양을 독려하기 위해 제정되었고 최초로 만들어진 시기는 1973년이며 특례법의 첫 수혜자는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남자 레슬링 금메달리스트인 양정모 선수였다.해당 기사 보기 사실 이 당시에 올림픽 금메달이나 세계선수권 대회 우승자 정도만 면제였고 아시안게임 금메달 수상자는 병역특례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이 당시 병역특례 제도는 모스크바 올림픽에서 한국이 불참하기로 하면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되었다. 그러다가 1981년에 서울올림픽 개최에 성공하면서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것이 정권차원에서 매우 시급한 과제가 되었기 때문에 아시아권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들의 육성이 필요했고, 그 덕택에 병역 특례 범위가 올림픽은 금메달뿐만 아니라 은메달, 동메달을 받은 선수들도 병역혜택을 받을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아시안 게임 우승자, 유니버사이드 대회와 아시아선수권대회, 아시아청소년대회 3위 입성자들도 병역혜택을 받을수있게 되었다. 그 때문에 체육계에서 병역특례를 받는 사람이 급속히 늘어나게 되었다. 그렇지만 전제조건도 있는데 병역특례를 받은 상태에서 해외로 진출하려면 5년을 기다려야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빡셌다.
그러다가 LA올림픽에서 10위를 기록하는 등 생각보다 빠른 기량향상을 보이자 1985년에 올림픽 3위 이내 입상자와 세계선수권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아시안게임 우승자, 아시아 신기록 달성자로 병역특례 대상이 축소되었고, 1990년에는 유니버사이드 우승자와 세계 선수권대회 우승자도 병역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면서 아시안게임 1위, 올림픽 3위로 고정되었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는 월드컵과 WBC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월드컵은 16강 WBC는 4강)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일반인들의 부정적인 인식과 타 종목 선수들의 반발로[6] 빠지면서 현재까지 범위가 유지되고 있다.

2. 예시



대표적인 예로는 2010 광저우 아시안 게임/야구 기간 동안 5할7푼1리 3홈런 11타점이라는 공포의 성적을 낸 추신수[7], 그리고 결승전에서 혼자 2홈런 5타점을 기록한 강정호 선수가 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야구에서도 이용규, 류현진, 김현수, 정근우, 이대호, 김광현, 강민호, 윤석민 등의 미필자들의 활약과 이승엽[8], 정대현[9] 등의 합법적 병역 브로커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당당히 전승 금메달을 받은 바 있다.
그리고 런던 올림픽을 통해 구자철, 기성용, 박주영 등이 면제로이드 버프를 받고 올림픽 축구 사상 최초의 메달을 걸어 병역 문제를 해결했다. 사실 이 때는 한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반일로이드첨가되었다는 것이다.[10]
이 외에도 2012 런던 올림픽에서 복싱의 한순철 선수[11]도 면제로이드 버프를 받아 은메달을 따냈다.[12]
또한 2002 FIFA 월드컵 한국/일본[13]에서 활약한 미필 선수들[14]이나 하계/동계 올림픽 동메달 이상, 하계/동계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딴 군 미필 선수들도 면제로이드 버프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리고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모태범이승훈 역시 면제로이드에 해당... 역시 면제로이드를 막을 자는 아무도 없는 듯 하다.
한국이 강세를 보이는 종목의 경우 한정된 면제로이드 티켓을 두고 한국선수끼리 인생을 건 승부를 벌이는 상황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7 삿포로 동계 아시안 게임 쇼트트랙 종목. 박세영이 이미 1500미터에서 금메달을 따서 병역특례를 받은 상황에서 1000미터 결승에 서이라, 신다운, 이정수, 그리고 일본의 와타나베 케이타 이렇게 4명이 진출했고 사실상 금메달 경쟁은 군미필인 서이라, 신다운 2인으로 좁혀진 상황이었다.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때 이미 병역특례를 받은 이정수는 굳이 금메달 욕심을 내지 않고 동생들의 군입대빵 판을 깔아주기 위해 뒤에서 와타나베를 견제하기만 했고, 선두권에선 서이라와 신다운이 국적을 잊은 피튀기는 몸싸움을 벌인 결과 서이라가 먼저 결승점을 통과해 병역특례를 받았다. 만약 이어진 계주에서 금메달을 땄다면 신다운도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었겠지만 중국이 계주를 우승했고 이어진 2017/18 시즌 국가대표 선발전에서도 뽑히지 못하면서 눈물의 상무행을 택하게 되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이제 막 시작하는 걸음마 단계나 다름없는 비인기 종목인데다 거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스켈레톤윤성빈 선수가 개인 최고기록을 세우고 1위를 차지했으며, 4차 시기에서 자신이 세운 최고기록을 한번 더 갈아치우면서 한국 썰매 종목 최초의 금메달을 따냈다. 스켈레톤은 100분의 1초 차이로 순위가 갈릴 정도로 경쟁이 매우 숨막히는 종목인데도 2위 선수와 무려 1초 63이라는 엄청난 격차를 보이면서 여유롭게 금메달을 결정지었다. 게다가 그는 2013년 페이스북에 이런 글까지 올렸던 것이 재발굴되었다. 이 쯤 되면 면제로이드가 보여주는 극한의 한계점과 뛰어난 효과를 알려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2018 아시안게임 축구와 야구에서도 면제로이드 효과를 제대로 봤으며 둘 다 반일로이드가 첨가되면서 더욱 뜨거운 결과를 불러왔다. 특히 축구에선 황의조가 비록 결승전에선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지만 이전 6경기에서 무려 9골을 넣는 맹활약을 펼치면서 면제로이드 효과를 제대로 입증했다. 결승전에서도 전후반에서 고구마를 먹다가 연장전에서 이승우황희찬이 2골을 넣으면서 면제로이드가 발휘됨을 보여주었다. 손흥민은 대회 내내 엄청난 패스들을 뿌리면서 아시안게임 도움왕을 차지했다. 조현우 또한 부상이 있다곤 믿기지 않을 정도로 신들린 선방을 선보이며 골문이 아니라 논산 훈련소 입구를 막고 있다는 드립이 흥하기도 했다.[15] 야구에서는 투수 함덕주, 최충연, 박치국이 나올 때마다 무실점으로 이닝을 틀어막으며 입대 영장까지 세이브했으며 야수 중에서는 이정후김하성이 공수 양면에서 대활약해 면제는 셀프라는 것을 입증했다.

참고로 아시안 게임에서 극적인 면제로이드를 받은 사람이 있었다. 남자 연식정구 종목에 출전한 김진웅 선수는 남자 단체전과 개인전에서 모두 금메달을 따면서 병역특례에 성공했다. 그는 이미 입대 영장을 받아서 2018년 9월 18일에 입대할 예정이었다. 즉, 입대를 1달 못되게 남겨 놓고 병역특례를 받게 된 것. 참고로 이 경우는 동계올림픽의 윤성빈 못지 않은 케이스로, 연식정구는 상무에 팀이 없기 때문에, 입대를 하게 되면 사실상 커리어가 끊기는 상황이다. 즉, 면제는 셀프인 것을 보여준 극적인 사례인 셈. 게다가 남자 단체전의 상대가 일본이었던 덕에 반일로이드까지 섞어마시면서 더욱 극적인 효과를 보여줬다.

3. 병역법 관련


병역법 제33조의7 제1항에 '병무청장은 보충역 또는 현역병입영 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한다.'라는 조항이 있다. 이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병역법 시행령) 68조 11항 4호와 5호에 따라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동메달 이상) 및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금메달)에게 예술·체육요원 자격을 부여한다.
위의 시행령 68조 11항 4호와 5호에서 단체 종목 선수들은 실제로 경기를 뛴 선수에 한해서만 자격을 부여한다.[16] 그래서 2012 런던 올림픽/축구에서 준결승에서 브라질에 패한 후 그동안 1초도 출전하지 못한 김기희 선수의 출전 여부가 관심이었는데, 동메달이 걸린 한일전에서 2:0으로 앞선 후반 44분 교체투입됨으로써 역시 군대를 안 가게 되었다. 이 문서 상단의 합성사진이 바로 이 당시의 정황.
병역법 33조 8항에 따라 예술·체육요원에 편입된 사람의 복무 기간은 편입한 날로부터 34개월이며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것으로 간주한다.[17] 따라서 어디까지나 병역 자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고 대체복무 형태며, 면제를 받은 선수라면 건너 뛸 3주(2021년부터) 기초군사훈련은 물론 예비군훈련도 반드시 받아야 한다.[18] 또한 복무기간 34개월 동안에는 해당 종목에서 반드시 뛰고 있어야하며, 해외로 나갈 경우 반드시 병무청에 신고하고 나가야 한다.
프로선수 활동도 복무로 인정해야 하는지는 오래된 논란이었다. 전부 인정, 부분 인정, 한시적 인정 등 지금과 같이 확정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지금은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프로선수 참가를 허용하는 종목'에 한해서 프로선수 활동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권투선수 문성길의 경우 1982 뉴델리 아시안 게임 우승으로 병역특례를 받았으나 기간(당시는 5년. 그때는 육군 현역병이 2년 6개월이었다.)을 채우지 않은 채로 프로로 전향했다가 나중에 현역으로 입대하게 됐다(다행히 부대의 배려로 군 복무와 타이틀 방어전을 병행할 수 있었지만. 또한 상무에서도 당시는 모든 종목의 프로선수를 받아주지 않았다.). 본인 이야기로는 자기가 프로로 전향하려고 할 때 누구도 그에 대해 이야길 해주지 않았다고. 역시, 역도선수 이민우도 아시안게임 우승 후 기간을 채우기 전에 씨름으로 전향해서 입대 위기에 놓였으나 체중으로 5급 판정을 받아 실제 입대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사실 축구나 야구도 프로선수 생활도 인정해 줘야 하는지 한때는 오락가락했다.
이처럼 면제로이드라는 칭호가 적당하지는 않지만, 어차피 국가대표급 선수들은 자기가 운동하는 것 그 자체가 생계수단이기 때문에 34개월이란 명목상의 복무기간은 저절로 충족되고, 실질적으로 기초훈련과 예비군훈련만 받으면 땡이다. 그리고 기초군사훈련은 일반인이면 몰라도 국가대표급 운동선수들에게는 그다지 고된 일도 아니다. 그리고 이후 군대로 안 끌려가니 실질적인 병역면제란 인식이 큰 관계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이딴 거 신경 안 쓰고 면제로이드, 혹은 군 면제를 받았다고 말한다.
물론, 일반인들이 그냥 간편하게 면제라 지칭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겠으나 정보의 정확성이 요구되는 신문기사에서 본 제도의 수혜자인 운동 선수들이 훈련소를 퇴소할 때 "3주(2021년부터) 기초군사훈련을 수료함으로써 병역의무를 마쳤다."라 쓰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병역의무는 3주 훈련 수료시에 끝나는 게 아니라 34개월의 대체복무 기간 만료시에 끝나는 것이고, 3주 훈련을 수료했어도 복무 기간 만료 전에 운동을 그만두거나 구속되거나 하는 경우는 예술·체육요원 편입이 취소되고 일반 사회복무요원으로 다시 소집되므로[19] 잘못된 표현이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때려치우고 싶은 운동을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하는 일은 있을 수 있다. 그런 규정은 없지만 과거에는 이 명목상의 대체복무 기간 중에는 국내에 있어야만 한다는 불문율이 존재했다.[20]. 그래서 선동열최동원은 당시 해외 프로야구 구단에 진출할 최소한의 조건이나 의지가 있었음에도 해태와 롯데에서 선수생활을 함으로써 이 기간을 채웠다.
그리고, 병역법 위반시에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이 불가능하게 되어 면제로이드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대표적인 경우가 배상문으로, 2016 리우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도 병역법 위반으로 인해 병역특례 대상이 되지 않는다.[21] 이 때 상무에서 세계군인체육대회를 위해 골프팀을 만들었으나 어디까지나 임시로 조직된 팀이므로 논외.
또한 이미 현역으로 입대한 선수가 메달을 딸 경우 곧바로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되어서 사실상 조기전역이 가능하다. 본래 체육부대 등에 현역 입대한 선수는 이렇게 메달을 얻어도 체육부대에서 군 복무를 끝까지 마쳐야 했으나, 2010년에 병역법을 개정해서 조기 전역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물론 일반 전투병으로 입대했을 경우엔 대회 출전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사실상 해당되지 않고 국군체육부대나 의무경찰 소속인 경찰 야구단, 경찰 축구단 소속 선수 및 상근예비역 복무 도중 대표팀에 발탁된 선수[22]가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딴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다만 따자마자 바로 짐 싸서 나오는 게 아니라 병적을 바꾸는 등의 행정 절차가 필요해서 실제로 부대를 나오려면 메달을 딴 후 길게는 1달 정도 걸린다.
참고로 전술한 사례의 경우가 현재 2명 있는데, 농구오세근축구황인범. 오세근은 2014 아시안 게임 농구 금메달, 황인범은 2018 아시안 게임 축구 금메달로 오세근은 상무에 있을 때, 황인범은 경찰 축구단에 있을 때 각각 금메달 리스트가 됐다.

4. 여담


  • 2010 광저우 아시안 게임/야구에서 우승한 후 미필자 평균 타율이 5할, 평균 방어율이 0이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병무청미친 존재감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기사 또한, 병역과 상관없는 외국인들의 똥줄을 태우는 병무청의 위엄이 새삼 드러나기도 한다. 한 예로 추신수2010 광저우 아시안 게임에 출전했을 당시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팬들이 새벽녘에 일어나 경기를 챙겨봤다는 얘기도 전해진다.[23] 그리고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에서는 토트넘 핫스퍼, 감바 오사카 팬들도 팀 핵심 전력 손흥민, 황의조의 병역면제를 기원하였는데, 감바 오사카의 팬들은 대한민국 대표팀의 상대가 일본이라 황의조가 병역면제를 받고도 대놓고 기뻐하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졌다.
  •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부터는 바둑도 공식종목으로 인정되었는데 역시 금메달을 따면 병역특례를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바둑과 병역 부분 참조.
  • 일본의 넷 우익, 혐한초딩, 2ch에서는 이것 때문에 한국선수들이 잘하는 것이라고 깐다. 그래놓고 정작 병역특례와 별 상관없는 선수들(병역을 정상적으로 마쳤거나 면제받은 경우)이나 여성선수들의 활약은 아예 언급조차도 하지 않고, 늘 남성선수들만 언급한다. 사실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나 FIFA 월드컵을 우승해도 병역면제가 없다는 말에 놀라는 경우도 있다.
  • 월드컵은 2002년과 2006년, WBC는 2006년에 한정해서 병역혜택을 받을수있었지만 다른 스포츠 종목이 아시안 게임 정식종목이 아닐 경우 국제대회 우승해도 면제가 될 것이냐는 형평성 문제로 인해 둘 다 2006년 대회를 끝으로 혜택이 사라졌다. 사실, 1980년대에 범위를 확장했을때에는 세계선수권, 아시아선수권, 세계청소년대회, 아시아청소년대회 등에도 적용되었으나 1985년과 1990년에 두차례 범위가 대대적으로 축소되면서 현행 규정처럼 올림픽 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고정되었다.
  • 위에 한국인들만 면제로이드 효과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한국과 비슷한 방식의 병역면제 시스템은 다른 국가에도 있긴 하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대만으로, 2015년 모병제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에 참여하는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 대표팀의 경우 아시안 게임 금메달, 올림픽 메달을 따면 면제다. 게다가 러시아WCG 1위를 한 선수에게 병역을 면제시켜줬다. 그리고, 이란에서도 병역특례 제도가 있다.
  • 복싱은 3, 4위전을 치르지 않고, 준결승 패자 두명한테 모두 동메달을 준다. 그래서 복싱은 준결승만 가면 병역혜택 조건을 만족시킨다.
  • 도핑 테스트의 기술 발전으로 오래 전의 샘플도 정밀한 분석으로 금지약물 검출이 가능해지자 한끗차로 4등해서 군대갔다 왔는데 약쟁이 메달 뺏어서 걸어주면... 같은 지못미한 드립이 돌고 있다. 반대로 병역특례를 받았는데 34개월 한참 지났더니 약쟁이로 드러나면 다시 입영통지서가 날아올거라는 말도 있다. 전자는 실제로 장미란 선수가 이런 식으로 동메달을 뒤늦게 얻었으며 김민재 선수는 2012년 런던 올림픽 당시 5명이나 도핑에 걸리는 바람에 은메달을 받은 사례가 있다.[24] 각종 예술체육요원 기준을 충족시켰음에도 과거의 병역비리 전력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가 은근히 있는데 이 경우는 메달 자체가 없었던 것이 되므로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일이다. 다만 사이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음 사람에 그 메달을 주지 않고 그냥 공석 처리해버리므로 그런 거 없다.

  • 미성년자임에도 메달을 따며 주민등록증이 나오기도 전에 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다. 미성년자 때 예술체육요원 자격을 갖춘 선수들은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 복무 판정을 받은 뒤에야 예술체육요원 편입이 가능하므로 주의하자.
  • 유사품으로, 한일전에서도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지면 안 되고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는 강한 동기부여를 '반일로이드'라고 부르는 경우도 종종 있다.
  •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에는 처음으로 e-sports 종목이 시범종목으로 추가되었는데, 여기서 금메달 따면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국방부의 공식 입장은 병역 혜택 대상이 아니다 였다. 관련기사 조성주 선수가 스타2에서 금메달을 땄지만, 혜택을 받지 못했다.

5. 병역법 개정 관련


2013~2014년에 병무청에서 병역법을 개정하려 했는데 그 내용에는 '예술·체육요원 제도개선(안)'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각 메달에 점수를 책정해 총 100점을 넘어야 예술체육요원 혜택을 받는 것[25]으로 개정된다고 했다. 이 말인 즉슨 기존에 예술체육요원 혜택을 받았던 올림픽 동메달리스트와 아시안 게임 금메달리스트는 추가 실적이 있어야 예술체육요원이 된다는 것이다.
당연히, 체육계(특히 비인기 종목의 경우)의 반발이 엄청나게 커서 논란이 되었다. 대신, 이대로 가면 현행 규정에서는 예술체육요원이 될 수 없었던 아시안게임 은메달 4개 딴 선수는 될 수 있게 된다. 결국, 병무청은 아시안게임 금메달 수상자는 현행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는데, 이번에는 올림픽 동메달이 아시안게임 금메달보다 못한 것이냐며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사실, 부상을 숨기고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선발되어 병역특례를 받은 나지완으로 인해 2014년 10월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병역특례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지기는 했지만 병무청은 이미 2014년 7월에 포인트제 전환을 백지화한 상태고, 체육계에서는 몇몇 프로 선수들의 병역특례 문제와 관련해서 제도를 개정하려는 시도가 대다수 비인기 종목 아마추어 선수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거듭 반발하고 있다.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종료 후 6개월 이상이 지난 2019년 3월 19일에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새롭게 TF를 구성해 예술체육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뜨자 모 야구 커뮤니티에서는 마치 당장 폐지될 것처럼 떠들고 있지만 아직까지 반발이 심한 터라 실제 실행까지 가려면 오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2019년 11월 3일, 예술체육요원은 기존 틀을 유지하는 한편, 방탄소년단 등 대중 예술인에 대한 혜택은 신설하지 않기로 가닥 잡혔다. 체육분야는 기존안을 유지하며[26], 예술분야도 기존 틀을 크게 바꾸지 않고 실적을 인정받는 대회만 일부 조정할 전망이다. TF 관계자는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등 대체복무자에 대한 병역특례 결과까지 포함해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병역특례 인원을 감축해 병역 대상자를 확보하면서도 병역 의무의 공정성을 끌어 올리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만들었다. 병역 대상자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20여 년 이후를 대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11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도 이 방침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선발방식, 절차, 요건 등 선발 관련 핵심사항을 명시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으며 단체 종목 선수의 경우 실제 경기에 출전하지 않아도 예술체육요원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6. 외국의 면제로이드


징병제를 시행중인 외국 역시 일정 기준에 맞는 운동선수에게 특례를 주는 해외판 면제로이드도 존재한다.
대만에서는 대훈구원(代訓球員, 중국어 발음으로 따이쉰)이라는 이름의 대만판 체육요원과 상무팀과 같은 것이 존재하는데, 보충역과 체대역으로 나눈다. 보충역으로 편입된 운동선수는 일정기간 군사훈련 후 프로로 가서 1군에 뛸 수 있다. 그러나 병역의무 기간이 기타 체대역에 비해 짧은 혜택을 보기에 반드시 향후 국가대표 소집에 5년간 응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올림픽 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 금메달 이상의 성적을 거두면 바로 체육위에 신청해 그 의무조항(5년간 소집)에서 면제될수 있다. 아시안게임 은메달이나 동메달도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향후 5년간 대표팀 차출에 무조건 응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이란에도 징병제가 있어서 올림픽 3위 이상의 성적, 아시안게임 금메달, 세계선수권 2위 이내의 성적이 있으면 군대를 빼 준다.
체대역으로 편입된 선수는 대훈에서 2년을 있어야 한다. 그 후 퇴단 후 1년 내에 성적(자체 조항 내부 기준 등) 합격 여부에 따라 체육위에 해제신청을 할 수 있다. 우수선수의 경우에는 대만 국내환경보다 좋은 국외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고, 외국 프로구단 등에서 활동할 수 있다. 다만 그럴 경우 반드시 5년간 국제적인 중요대회에 소집되는 의무가 있다.
싱가포르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더라도 병역의무를 이수해야해서 면제로이드가 존재하지 않는다. 2016 리우 올림픽 수영 금메달리스트 조셉 스쿨링[27]이 대표적인 사례. 대신에 싱가포르 정부에서 2020 도쿄 올림픽 이후에 병역의무를 이수하게 하여 그때까지 입영을 연기하는 것을 허락해줬다.[28]
대만 병역법(중화민국 병역법) 일부의 관련내용을 번역한 것.

7. 관련 문서



[1] 추신수에 묻혔지만 당시 강정호도 엄청났다. 강정호: 타율 .653, OPS 2.028 3홈런 8타점/추신수: 타율 .571, OPS 2.096 3홈런, 11타점, 2도루.[2] 당연히 합성이다.[3] 실제로, 홍명보는 저 상황에서 김기희 선수에게 키가 큰 일본 선수를 (정황상 스기모토 겐유) 집중적으로 마크를 하라고 작전지시를 했다고 한다. 하지만, 당시 홍명보도 정황이 없어서 정신론적인 것만 얘기하다가, 김기희가 어느 포지션에 있어야 하냐고 물어보자 저렇게 답했다고 한다.[4] 윤성빈 선수가 이 글을 작성한 날짜를 보면 2013년 1월 9일인데, 사실상 스켈레톤을 시작하면서부터 꿈꿔온 것이 이루어진 셈이다.[5] 덕분에 져도 그나마 괜찮은(은메달 획득) 결승전에서는 버프가 꺼진다고 카더라... 정도는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는 금메달 리스트와 은메달 리스트와의 사회적 지위 차이가 크고 연금과 상금수령액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악착같이 금메달을 확보하려고 한다. 애당초 그런 호승심, 승부욕이 없이 국가대표가 되고 메달리스트가 되는 것 자체가 불가능 하다. 더욱이 포상금이라든지 이후 수령할 체육연금 금액 차이가 생각보다 크다. 그런 의미에서 동계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0.01초 차로 금메달을 놓친 김윤만차민규는 실로 안습이다.[6] 1980년대에는 종목 가릴 거 없이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종목 가릴 거 없이 성적을 거두면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이 규정이 이것이 축구와 야구에 한해서 부활하고 타 종목 선수들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니까.[7] 당시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의 팬들이 추신수의 아시안게임 경기를 보기 위해 밤잠도 마다않고 경기를 지켜봤다 카더라. [8] 이승엽은 2006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나 2000 시드니 올림픽에서도 합법적 병역 브로커 짓을 했다. 정작 본인은 팔꿈치 부상으로 일찌감치 면제받았다...[9] 정대현은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당시 유일한 아마추어 선수로 참가했으나 병역특례와는 관계없이 이미 군 면제를 받은 상태였다.[10] 병역특례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일본에 지면 조기 군입대가 불가피하다.[11] 아내와 귀여운 딸을 두고 군대에 끌려갈 위기에 놓여있었다. 다만, 아이가 있었으니 상근예비역으로 징집되었을 가능성도 있었다.[12] 사실 잘 안 알려졌지만, 한순철 선수는 8강 정도는 기대할 수 있는 꽤 상위 클래스 선수였다고. 그럼에도 랭킹 20위권 선수가 올림픽 은메달을 딴 것은 상당한 이변이라고 할 수 밖에.[13] 월드컵은 이 대회 말고는 군 관련 혜택이 없다.[14] 박지성, 김남일, 이천수 등.[15] 참고로 축구의 경우 복수전까지 더해졌다. 하필이면 여자축구가 일본에게 석패하는 바람에 여자축구 선수들이 복수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였기 때문.[16] 후술하는 것처럼 해당 조항은 폐지될 예정이다.[17] 예술체육요원 편입 전 현역 판정을 받은 경우라도 편입과 함께 보충역으로 전환된다.[18] 2002 부산 아시안 게임 금메달로 병역 특례를 받은 김진우가 방황하던 시절 예비군훈련 무단 불참 건으로 지명 수배령이 내렸던 것에서 잘 나타난다.[19] 단, 선수 생활뿐만 아니라 지도자 생활이나 체육 교사 같은 것도 복무로 인정된다. 부상 등의 이유로 현역 선수를 은퇴하더라도 곧바로 체육 지도자 생활이나 체육전공으로 학업을 하게 되면 지도자나 학생으로서 운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므로 군대에 끌려가지는 않는다.[20] 옛날 현역병 공익 등과 마찬가지. 국외여행허가 문서 참조.[21] 다행히 이 선수는 2015년 11월 현역으로 입대한 후 강원도 부대에 배치된 뒤 2017년 8월 전역함으로써 병역의무를 무사히 마쳤다. 하지만 정성룡이 배상문의 병역법 위반 논란으로 인해 시즌중 기초군사훈련을 받으러 가는 불상사가 발생하여 노동건이 대신 수원의 골문을 지켜야 했다.[22] 대표적으로 배구의 한선수최민호. 하지만 둘 다 조기 전역에는 실패했다.[23] 당시 클리블랜드는 "추신수와 아이들"이라 불릴 정도로 타선에서의 추신수 의존이 심각했다.[24] 다만 김민재 선수는 대회 전에 이미 현역병으로 복무를 수행하고 전역한 경우라 약간이나마 덜 억울할 듯.[25] 기사에 따르면 책정된 점수는 올림픽이 금메달 120점, 은메달 100점, 동메달 60점이며, 아시안 게임은 금메달 50점, 은메달 25점, 동메달 15점으로 책정된다고 한다. 올림픽 금, 은메달은 기존과 같음.[26] 이유는 당연하게도 비인기 종목의 반발이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27] 싱가포르 최초이자 유일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다.[28] 사실 싱가포르에서는 이정도도 엄청난 특혜이긴 하다. 보통은 만 18세때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입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싱가포르의 남성들은 군대에서 제대한 후에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다르게 대학에 군휴학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때문에 한국인 남성 유학생들이 군대때문에 휴학을 해야하는데 대학측에서 허락을 해주지 않아 골치 아파했던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