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전용
1. 개요
한국어를 적을 때 한자나 라틴 문자 및 기타 외국 문자 등을 일체 혼용하지 않고 오직 한글만을 쓰는 것을 말한다.
2. 역사
2.1. 전근대
한글전용의 역사는 의외로 길다. 세종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이후에도 중앙정부와 각종 장계 등의 공문에서는 한문, 지방의 관리들 사이에선 이두가 쓰였다. 그러나 소설과 같이 한문을 배울 수 없는 서민들이 주 독자층인 문학 작품이나, 여자를 상대로 보내는 사적 편지들은 한글로만 쓰곤 했다. 홍길동전, 전우치전, 박씨전 등이 한글로만 쓰여 있는 대표적인 한글 소설들이다.
2.2. 근대
그러다가 구한말에 이르러 편의상의 문제 등으로 한글을 공적인 자리에서도 사용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그러나 한자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고, 당시의 신문에선 한글과 한자를 섞어 쓰는 국한문혼용체를 사용하여 정보를 전달하였다.
2.3. 대한민국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한글 사용은 위축되지만 광복이 되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정부는 1948년 10월 9일 다음과 같이 법률을 제정한다. 여섯번째로 제정된(법률 제6호) 유서깊은 법률이다.
그리고 2005년 국어기본법이 제정되며 '한글전용에관한법률'은 폐지되고, 해당 규정은 국어기본법으로 이전되며 약간의 보완을 거쳤다.
이는 완벽하게 한글 전용이라기 보다는 한자병기를 일정 부분 허용하는 것이다. 또한 이 법령은 사적인 문서의 한글 전용을 강제하지는 않는다. 다만 공문서는 일찍부터 한글전용이 대세가 되었는데 세벌식 타자기가 보편화된데다가 중국과 일본에서 보급된 한자 타자기의 사용방법이 너무 불편하여 일일히 한자를 한자 한자씩 찾아서 써야되다보니 문서작성에 오랜시간이 걸려 손으로 쓰는것보다 속도가 빠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어쨌든 이 법령으로 한국에서는 한글전용과 한자병용이 혼용되고 있다.
정책적으로 한글전용을 실시한 것은 박정희 정부였다. 박정희는 한글전용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대학생들과 얘기를 나눈 뒤 한글전용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 그는 대학생들이 가져온 한글전용 계획을 살핀 뒤 1968년 5월 내각에 1973년을 목표로 한 "한글전용 5개년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자신도 문서 작성과 명패 등을 모두 한글로 바꾸었다. 10월에는 목표년도를 1970년으로 3년 앞당기게 하는 등, 7개항의 강력한 한글전용 지시를 다시 내렸다. 거기에 한자 교육을 일시적으로 폐지하기까지 했다. 물론 엄청난 반발로 인해 중·고등학교에서 한자교육을 재개하게 되었지만, 한자 교육 자체가 이미 크게 축소되었고 그 때 교육을 받은 세대들이 사회의 중역이 되기까지 대략 25년 정도 걸렸는데 그게 1990년대이다. 동시에 사회 전반에 걸쳐 컴퓨터가 보급되고, 전산화, 정보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국한문혼용체 사용은 더욱 위축되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한자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한자문화권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문 중엔 중앙일보, 한겨레가 한글전용을 한다. 이 가운데서 한겨레 신문은 창간 당시부터 한글전용을 했고, 중앙일보는 1990년대 초반까지 타 신문사와 같이 국한문혼용체를 쓰다가 전산화와 함께 한글전용으로 전환한 예이다. 이들은 다른 신문들에서 주로 사용하는 약자인 美, 日과 같은 한자들도 모두 미, 일과 같이 한글로 적는다. 한자를 쓰는 경우는 일본이나 중국인 인명인 경우 괄호 안에 적는 것이 거의 전부일 정도. 당연히 중앙일보가 운영하는 방송국 JTBC도 한글로만 적는다.
근래에는 국한문혼용체보다 한영혼용체가 더 자주 나타난다. 보그체와는 달리 주로 학술적인 서적에서 자주 나타난다. 한자는 아니더라도 오늘날 라틴 문자를 혼용한 서적은 제법 흔하게 있다. 예를 들어 컴퓨터 전문 서적 같은 경우 영어로 된 용어들이 많은 특성상 라틴 문자 혼용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
한글전용을 반대하는 측과 한글전용을 지지하는 측 사이에 끊임없는 다툼으로 인해 오랜기간동안 한글전용 정책은 논란이 되어 왔고, 2016년엔 급기야 한글 전용 정책이 헌법에 어긋나는가의 여부가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지게 되었다(2012헌마854). 기사 그 결과 같은 해 11월 24일에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이 나왔다. 기사 헌재의 결정내용은 구체적으로 국어기본법 제14조 제1항(즉 기본적으로 한글전용을 하고 필요에 따라 한자나 외국 글자를 병용하는 것)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위 규정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 것이다.
2.4. 북한
북한의 경우에는 1946년까지는 세로쓰기에 국한문혼용체를 썼지만 문맹퇴치를 명목으로 1948년엔 가로쓰기로 바꾸고 한글전용으로 갔다. 남한에서 한자가 품위있다는 인식으로 상당기간 국한문혼용체가 쓰였지만 북한에서는 이제 막 한글을 뗀 사람들이 한자를 배우는데 시간이 몇년은 더 걸리니 편의성을 우선시한것이다. 다만 문맹자가 거의 없어지고 중학교 교육까지 의무화된 이후인 1968년부터 한국, 중국, 일본에서 한자를 쓰니 중고등학교에서 한자 교육을 하라고 의무화하여 배우기는 하는데 실생활에서 그리 잘쓰지는 않는다.
3. 관련 문서
[1] 보다시피, 조문이 달랑 한 조였다. 제명과 본문 역시 한글로만 되어 있다.# [2] 구법(2009. 3. 18. 법률 제9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공공기관의"라고만 표현하였다. 현행법의 "공공기관등"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까지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