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성
1. 개요
일본의 중앙성청 중 하나. 약칭은 国交省(국교성). 대한민국의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해운 사무)에 해당하지만[3] , 한국과 달리 관광과 기상 사무도 관할한다.[4] 그래서 영문 약칭이 MILT라고 한다(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Tourism).사람이 움직인다, 국토가 약동한다(人が動く、国土が躍動する)
2001년 일본 정부조직 개편으로 기존의 운수성과 건설성, 홋카이도 개발청과 국토청을 통합하여 신설되었다.
국토의 통합적인 발전과 구체적인 이용, 개발 및 안전, 이를 위한 사회자본의 정합적인 정비, 교통정책의 추진, 기상업무의 건전한 발달과 동시에 해상 안전 및 치안의 확보를 꾀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국토교통성 설치법 제3조)
참고로 방위성(자위대)을 제외하고 직원 수가 가장 많은 부처이다.
2. 역사
2.1. 공부성(工部省)
1870년 12월 12일 민부성의 일부가 독립되는 형태로 설치되어 관영사업으로서의 철도, 조선, 광산, 제철, 통신, 등대 등 근대국가에 필요한 인프라 정비를 행했다.
1880년대 전반에는 철도・통신 등을 제외한 관영공장이 민간에 매각되었고, 1885년 12월 22일 내각제도의 시행에 따라 공부성은 폐지되어 체신성과 농상무성[5] 으로 분할・통합되었다.
또한 철도사업은 내각직속이 되었으며, 통신・등대 등의 사무는 체신성으로 이관되었다.
2.1.1. 체신성(逓信省)
내각설치시부터 제2차 세계대전 시절 행정기관개혁으로 통합될 때까지 교통・통신・전기를 폭넓게 관할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부활해 1946년부터 1949년까지 존속했으나 이 때는 통신사무만을 담당했다. 현재의 일본 총무성, 일본우정 및 일본전신전화(NTT)의 전신인 일본전신전화공사에 해당한다.
2.1.2. 철도성(鉄道省)
1885년 공부성이 폐지되면서 철도국은 내각 직속이 되었다. 1890년에는 내무부의 외국(外局) 철도청으로 개조(改組)되었으나 1892년에는 체신성외국이 되었으며 이듬해 내국화되어 체신성 철도국이 되었다. 게다가 현업부문이 1897년 체신성 철도작업국으로 분리되어 철도국은 감독행정만을 맡게 되었다.
잇달은 철도행정의 소관변경, 감독조직과 현업조직의 분리에 따른 혼란은 철도국유화 문제를 계기로 사회문제가 되었다. 이에 정부는 1908년 12월 5일, 철도국과 제국철도청을 통합한 내각철도원을 만들고 다시 내각의 직속기관으로 만들었다.
이후 교통운수시책의 확충을 내건 입헌정우회의 하라 내각에 의해 1920년 철도사업의 권한강화와 독립을 목표로 철도성으로 승격했다.
2.2. 운수통신성
運輸通信省.
1943년 육해운수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체신성과 철도성을 통합했다. 구 철도성이 소관하던 국유철도의 운영, 민영철도의 감독 등은 철도총국이 관장하며, 구 체신성이 소관하던 해운행정은 해운총국이 관장했다. 구 체신성의 체신사업은 외국으로서 설치된 통신원이 담당했다.
2.2.1. 운수성(運輸省)
1945년 5월 19일 운수통신성의 외국 통신원을 내각관할의 체신원으로 분리함에 따라 운수통신성이 운수성으로 바뀌었다. 1949년에는 운수성이 소관하던 국유철도의 관리운영사무를 새로이 설립된 공기업 일본국유철도에 이관했다.
2.2.2. 건설성(建設省)
1948년 1월 내각부 국토국의 업무를 이어받은 건설원이 설치되었으며 이듬해 건설성으로 개칭했다. 다른 관청에 비해 기술 관리의 영향이 강했으며 기술직 출신이 사무차관으로 취임한 적도 있었다.
2.3. 국토청(国土庁)
1972년 7월 7일 다나카 가쿠에이 내각이 발족, 이 해 열도 개조 붐이 일본 전역을 강타했다. 이에 정부는 7월 18일 '일본열도개조문제간담회'를 설치했으며, 12월 19일 내각에 국토통합개발본부를 설치했다.
이듬해 국토통합개발청에 대한 각의요해[6] 가 이루어졌으며, 1974년 5월 24에는 국토통합개발청설치법안 심의 과정에서 신설청의 이름이 국토청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6월 26일 국토청이 발족했다.
국토교통성으로 통합된 뒤, 방재업무는 내각부로 이관되었다.
2.4. 홋카이도 개발청
北海道開発庁.
1950년 6월 1일 중앙정부에 의한 홋카이도의 종합개발을 목적으로 홋카이도 개발법이 시행되어 총리부에 홋카이도 개발청이 설치되었다. 이듬해 7월 1일, 지방지분부국으로서 개발사업을 실시하는 홋카이도 개발국(삿포로)을 설치. 동법에 따른 홋카이도의 종합적 개발을 전개했다.
3. 담당업무
한국과 맞먹는 통합의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 담당업무가 매우 많고 다양하다. 국토계획, 도시, 도로, 건축물, 주택, 하천, 항만, 관청 유지보수, 국토의 측량, 교통・관광정책, 기상업무, 방재대책, 주변해역의 치안 및 안전확보 등 국토・교통・사회자본 정비에 관한 사항을 관할한다.
땅 위에 굴러다니는 모든 것, 땅 밑이나 땅 위에 세우는 모든 것, 하늘에 날아다니는 모든 것, 바다 위에 떠다니는 모든 것에 관련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다. 아래 항목들을 보면 알게 되겠지만 여러 기관의 갑 노릇을 하고 있다. -
서열은 꼴찌에서 3번째지만, 국토교통부와 마찬가지로 국토교통성은 상당한 파워가 있는 부처다. 국토교통부 항목에서도 설명했듯, 정치인 최고의 이권사업인 토목공사와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 쿠니미츠의 정치에서 부패한 건설관료인 아즈마 미츠아키의 아버지가 재무성을 마다하고 국토교통성[7] 을 택한 것도 이러한 이권을 노렸던 것.
아래는 국토 교통성 설치법 제4조의 128가지 호에서 관장하는 사무를 열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3.1. 국토정책
- 국토계획 (제1호)
- 사회 자본의 정비 (제3호)
- 토지 사용 및 수용 (제6호)
- 각 대도시·각 지역의 개발 정책 (제24호)
- 홋카이도 종합 개발 계획 (제26호)
- 국토조사 (제34호)
- 수도권 및 긴키 권의 기성 도시 지역의 과밀 방지·근교 녹지 보전 (제38호)
- 북방 영토 인접 지역 진흥 (제41호)
- 아이누의 전통과 문화 (제42호)
- 도시 계획 (제44호)
- 시가지 정비 (제45호)
- 주차장 (제46호)
- 도시 개발 자금 대출 (제47호)
- 도시 공원 (제48호)
- 도시의 녹지 보전 (제49호)
- 시민 농원 (제50호)
- 옥외 광고물 (제51호)
3.2. 주택토지정책
- 부동산 (제13호)
- 택지 공급 (제14호)
- 땅값 대책 (제29호)
- 토지 이용의 조정 (제30호)
- 농·주택 조합 (제31호)
- 지가 공시 (제32호)
- 부동산 감정 평가 (제33호)
- 주택 공급·주거 환경 (제66호)
- 주택 금융 지원기구의 금융 사업 (제67호)
3.3. 국토정보정책
- 국가가 하는 토지의 측량·지도 만들기 (제9호)
- 측량업무 (제10호)
3.4. 건설정책
- 건설업 (제11호)
- 건축물 (제69호)
- 건축사 (제70호)
3.5. 수자원 정책
- 수자원 개발 기본 계획 (제35호)
- 하수도 (제53호)
- 하천 · 수류 및 수면 (제54호)
- 수자원 시설 (제55호)
- 치수·수리 (제56호)
- 운하 (제58호)
3.6. 교통 정책
- 교통 정비 계획 · 조정 (제4호, 제5호)
- 도로 관리 (제64호)
- 유료 도로 (제65호)
- 철도·궤도·삭도 (제72~76호)
- 도로 운송 (제77호)
- 자동차 터미널 (제78호)
- 자동차 등록 및 자동차 저당 (제79호)
- 자동차 정비 사업 (제81호)
- 경차 및 자동차용 대체연료 장치 (제82호)
- 자동차 손해 배상 책임 보험 (제84호)
- 정부가 관장하는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사업 (제85호)
- 교통 안전 기본 계획 (제117호)
3.6.1. 철도 건설 · 운수 시설 정비 지원기구
항목 참조.
JR 시코쿠, JR 홋카이도, JR 화물의 모든 지분을 여기에서 소유하고 있으며, 이 회사들은 사실상 도쿄메트로와 같은 주식회사형 공기업(준공영 철도)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3.7. 물류항만 정책
- 화물 수송 (제17호)
- 창고 (제18호)
- 화물 이용 운송 사업 (제19호)
- 석유 파이프 라인 사업 (제20호)
- 수상 운송 (제86호)
- 항만 운송 (제87호)
- 선박의 등록·안전·제조 (제90호~93호)
- 선박용 원자로 (제94호)
- 모터 보트 경주 (제95호)
- 선원의 근로 조건·실업 대책·교육 (제96~98호)
- 항해 안전 (제99호)
- 선박 사고 (제100호)
- 항만의 관리 (제101호)
- 항로 관리 (제102호)
경정도 여기서 관장한다.
3.8. 항공 정책
- 항공 운송 사업 (제 104 호)
- 항공기의 등록·안전·제조 (제105~107호)
- 항공 종사자의 교육·양성 (제108호)
- 공항 및 항공 보안 시설 (제109호)
- 항공로·항공 교통 관제 (제110호)
- 항공사고 (제111호)
- 정부 시설 정비 (제112호)
3.9. 해양정책
- 해양 오염 및 해상 재해 방지 (제15호)
- 공유 수면의 매립과 간척 (제57호)
- 해안의 관리 (제61호)
- 기름에 의한 오염 손해 보상 (제88호)
- 해양사상의 보급·선전 (제89호)
- 해난 심판 (제118호)
- 해상 보안 (제121호)
3.10. 방재정책
- 폭설지대의 설해 방재 (제40호)
- 재해 지역에서 집단적 이주 (제43호)
- 사방 (제59호)
- 산사태·버력더미[9] 및 급경사지 붕괴·산사태 방지 (제60호)
- 홍수 (제62호)
- 공공 토목 시설 재해 복구 사업 (제63호)
3.11. 관광 정책
- 관광지 및 관광 시설 (제21호)
- 여행업 (제22호)
- 호텔과 여관의 등록 (제23호)
3.12. 기상 정책
- 기상업무 (제119호)
- 기상·지상(地象)·수상(水象) 예보 및 경보 (제120호)
4. 조직개편
2008년 10월 1일 관광청의 신설, 해난심판청의 사고원인규명업무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통합에 의한 운수안전위원회의 신설, 선원노동위원회의 폐지와 해당 위원회 업무를 중앙노동위원회 및 교통정책심의회로 이관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실시했다. 중앙성청의 새로운 외국 신설은 이른바 중앙성청 개편 이후로 처음이다.
2011년 7월 1일에는 성내횡단적 체제 확립 및 관련 행정의 일원화를 위해 또 다시 조직개편이 이루어져, 물 관련 행정을 일원화하기 위해 하천국과 토지수자원국 수자원부, 도시지역정비국 하수도부를 재편해 '물관리 국토보전국'으로, 토지수자원국의 토지행정국과 종합행정부의 건설산업행정국을 재편해 '토지건설산업국'으로, 국토계획국과 도시지역정비국을 '국토정책국'과 '도시국'으로 재편하는 외에 '국제총괄관'이 신설되었으며 자동차교통국은 '자동차국'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5. 소속 기관
- 관광청(観光庁): 한국의 한국관광공사에 해당.
- 기상청
- 운수안전위원회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해난심판청을 통합
- - 홋카이도, 시코쿠, 화물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경우 JR그룹으로 민영화되었다.
- 해상보안청: 한국의 해양경찰청에 해당
- 철도건설·운수시설 정비지원기구
- JR 홋카이도
- JR 시코쿠
- JR 화물
5.1. 주관 특수법인
6. 관련 항목
- 미합중국 운수부
- 미국 주택도시개발부
-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 바스타 신주쿠 - 신주쿠역 근처의 막장 교통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성 주도로 만들어진 종합터미널.
- 타테야마 사방공사 전용궤도 - 국토교통성 호쿠리쿠지방 정비국에서 운영한다. 타테야마 사방의 건설자재 및 공사관련 인력을 수송하는 용도로 이용되는 노선.
- 하네다 공항 - 수도권에 지진이 발생했을때 이 공항의 이상 여부는 국토교통성에서 전한다. 나리타 공항은 나리타공항회사의 담당.
[1] 초기에는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land: 국토, infrastructure: 건설 및 인프라, transport: 교통 및 운수)였으나, 2008년 관광청이 발족하면서 Tourism이 추가되었다.[2] 사람과 국토, 약동을 이미지했으며 로고 모양은 '心'자를 상징한다고 한다.[3] 이명박 정부 때의 국토해양부와 거의 같다.[4] 한국의 경우 각각 문화체육관광부 관광 관할, 환경부 산하 기상청 관할). 사실 한국도 과거 건설부와 교통부가 따로 있었을 때, 교통부에서 관광 사무도 관할했다.[5] 지금의 경제산업성과 농림수산성의 전신[6] 본래 어떤 주임대신의 권한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사항에 속하는 것이나,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다른 국무대신의 의향도 듣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것에 관하여 행하는 것[7] 당시에는 방위청이 방위성으로 승격하기 전이라 꼴찌에서 2번째였다. 즉 지금의 국토교통부와 같다[8] 미군과 항공자위대 등이 예외적이다.[9] 광산 ·탄광 등에서 갱도굴진 ·채광 ·채탄 ·선광 ·선탄 과정에서 선별되는 무가치한 암석 덩어리 ·암석 조각 ·슬라임(암석 등의 미세입자) 등의 총칭. 폐석(廢石)이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