띄어쓰기

 



1. 개요
2. '띄어쓰기'의 표기
3. 역사
4. 대원칙
4.1. 문학적 허용
4.2. 조어의 띄어쓰기 생략
4.3. 법률용어
4.3.1. 법령 제명
4.3.2. 조·항·호·목
4.3.3. 그 밖의 법률용어
5. 비판
5.1. 통시적인 변화
5.2. 규범적인 문제
5.3. 사전 반영의 문제
5.4. 가이드라인화 제안
6. 업무상 애로 사항
7. 중요성
8. 실태
9. 다른 언어의 띄어쓰기
10. 기타
12. 띄어쓰기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 말
13. 관련 문서


1. 개요


귀졀을 ᄯᅦ어 쓰기ᄂᆞᆫ 알아보기 쉽도록 ᄒᆞᆷ이라

(구절을 떼어 쓰기는 알아보기 쉽도록 함이라)

─ 《독립신문》 창간사 중[1]

언어문자 표기 시 단어 또는 의미 단위의 간격을 벌리는 표기법.

2. '띄어쓰기'의 표기


으뜸말이 '띄우다'가 아니라 '띄다'이기 때문에 띄워쓰기가 아니라 띄어쓰기가 올바른 표기다.[2] 사전 '한 단어이기 때문에, '띄어 쓰기'로 띄어 써도 안 된다. 다만 '띄어 쓰다'는 '''띄어 쓴다'''(바로 앞과 같이).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띄어쓰기하다'는 붙여서 쓴다.
북한의 문화어에서는 띄'''여'''쓰기라고 한다. 문화어에서는 전설 모음 뒤에 오는 '-어'를 모두 '-여'로 적기 때문에(예: '되였다, 하시였다' 등) '띄어쓰기'에도 그대로 적용된 것이다.

3. 역사


띄어쓰기는 라틴어에서 시작되었다. 원래는 라틴어에도 띄어쓰기가 없었고, 의미 분절이 필요할 때에는 가운뎃점(·)을 사용했다. 하지만 서기 200년경에 가운뎃점 없이 이어 쓰는 것이 유행하여 가운뎃점마저 사라졌다.
그러다가 600년~800년경에 라틴어를 구어가 아닌 문어로 받아들여야 했던 아일랜드의 수사들에 의해 띄어쓰기(그리고 마침표)가 도입되어 라틴 문자를 사용하는 유럽 전 지역에 널리 퍼지게 되었다.
띄어쓰기는 서양의 문자 습관이었기 때문에 서양의 문물이 들어오기 전까지 동양의 정서법에서는 띄어쓰기가 사용되지 않았다. 동양에서 글을 띄어 쓰는 것은 군주나 상위자가 등장할 때 높이는 용도로 쓰였다. 이 경우 대개 줄 바꿈을 했지만 공간이 모자랄 땐 전각으로 한 칸 띄어서 쓴 것이다. 나대(挪擡) 참고.
한국어에서는 스코틀랜드에서 온 선교사 존 로스 사용하기 시작했고, 최초의 한글판 신문을 발행한 독립신문에서 사용되었다. 1933년에 발표된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 띄어쓰기 규정이 생겼다.

4. 대원칙


1. 단어 단위로 띄어 쓰되 조사는 붙여 쓴다.[3] (다른 말로, 어절 단위로 띄어 쓴다.)
2. 의미가 합쳐진 말은 붙여 쓴다.
3. 의미가 합쳐질 수 있는 말은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한다.
[1] 본 문장은 나눔바른고딕 옛한글, 나눔명조 옛한글(이 둘은 여기서 다운 가능), 함초롬체 LVT(아래아 한글 문서로.), 본고딕(또는 Noto Sans CJK KR, 여기서 다운 가능) 중 하나가 설치되어 있으면 제대로 보입니다.[2] 한때는 키보드의 space 키를 '사이 띄개'라고 부른 적도 있었다. 자세한 것은 전산용어 순화 운동 항목으로.[3] 한국어에서는 '단어 = 품사'다. 즉, 한국어의 9품사(명사·대명사·수사·동사·형용사·조사·관형사·부사·감탄사)에서 조사만 붙이고 다 띄우라는 것.
단, 출판물이나 공식 문서의 경우에도 원칙보다 허용을 우선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한글 맞춤법> 제5장 제2절 제43항에 따르면 의존 명사가 순서를 나타내거나 아라비아 숫자 뒤에 붙는 경우 붙여 쓸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즉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며 붙여 쓰는 것은 허용이지만 출판되는 서적이나 신문은 물론 국립국어원에서도 '제2 차'나 '23 일'과 같은 표기를 찾기는 아주 힘들다. 말로만 허용이지 거의 원칙이나 다름없다. '세계 대전'과 같이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붙여 쓸 수 있는 명사도 그러한 경우가 있다.

4.1. 문학적 허용


와 같은 운문 문학에서는 의도적으로 띄어쓰기를 넣거나 생략하기도 한다. 운율 조절 등을 위한 작시 기법으로 사용된다.
소설이나 수필, 희곡 등의 산문 문학에서는 인물이 직접 말하는 대사나 생각에 많이 사용해서 그 인물의 성격이나 각종 설정을 드러내는 역할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4]
이상의 시나 소설처럼 극단적인 예도 있다.

4.2. 조어의 띄어쓰기 생략


예전에 띄어쓰기를 하다가, 점차 한 단어로 굳어져 현재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은 것이 보편화한 것들도 있다. 주로 합성어파생어가 여기에 속한다(예: 성 차별 → 성차별, 우리 나라 → 우리나라, 공중 전화 → 공중전화, 홈 페이지 → 홈페이지). 괄호 속의 예시는 '''그 자체가 하나의 단어며 두 단어를 떼어서 쓰면 의미 전달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붙여 써야 옳다.''' 가위바위보의 경우도 가위, 바위, 보가 따로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 자체가 하나의 특정된 대상(놀이)을 가리키는 말이므로 붙여 쓴다.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쓰는 게 원칙이고 단위별로 붙여 쓰는 걸 허용한다. 예를 들어 이름이 가장 긴 학교로 알려진 이화여자대학교사범대학부속이화금란고등학교의 경우 '이화 여자 대학교 사범 대학 부속 이화 금란 고등학교'라고 쓰는 게 원칙이고,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이화금란고등학교'와 같이 쓸 수도 있다는 뜻이다.[5] 일반적으로 단어별로 띄어 쓰면 ‘하나의 대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보통 허용 규정을 따른다. 이걸 아예 붙여 쓰는 건 안 된다.
학술 용어나 기술 용어 같은 전문 용어의 경우에는 붙여서 쓰는 것이 허용된다. 예를 들어 '손해 배상 청구'를 '손해배상청구'와 같이 쓰는 것이 허용된다는 거다. 의료용어에서도 이런 일이 흔한데, 예를 들어 '호흡 곤란'을 '호흡곤란'으로, '흉부 촬영 검사'를 '흉부촬영검사'로,[6] '약물 치료'를 '약물치료'로 써도 문제되지 않으며, 현실적으로는 한 단어로 붙여 표기하는 것이 증상명이나 검사명으로서의 의미가 확실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더 선호되는 경향이 있다.[7]
한글 맞춤법 규정에는 나와 있지 않거나 양쪽이 모두 허용되는데도 교과서를 집필할 때는 통일하라고 나오는 지침이 더 있다. 교과서에'''만''' 적용되는 매우 유니크한 원칙의 예로 '서울 특별시', '교육 인적 자원부', '고등 학교'와 같은 것이 있는데 교과서 이외의 곳에서는 저런 띄어쓰기를 아예 하지 않으며, 저것들의 경우도 '''붙여 쓰는 것이 하나의 단어'''이므로 맞춤법상으로는 붙여 쓰는 것이 옳다.
직책명도 붙여야 한다. 직책 자체가 특정한 인물을 나타내는 고유명사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서울특별시장, 영업부장, 공군작전사령관 등. 다만 직책명의 끝 글자를 반복하는 등 부서와 직책이 분리된다면 다른 단어이므로 띄어쓴다. 서울특별시 시장, 영업부 부장, ㅇㅇ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공군작전사령부 사령관 등.

4.3. 법률용어



4.3.1. 법령 제명


법령 제명(법률의 이름)은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단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더라도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읽기 힘들다는 점과 해석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충분했기에 2005년 이후부터 띄어쓰기를 하고 있다. 점진적으로 개정되고 있어서 법률 제명에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 것도 오기는 아니다.
그런데 법령 제명의 띄어쓰기는 기준이 모호해서 법률가들에게조차 매우 혼란스럽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기존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띄어쓰기를 사용하여 제명을 고쳤는데, 다음 중 어느 것이 실제 제명일까?

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②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③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④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단, 위 문제의 답은 ④이다. 하지만, '보호법'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법률 중 6자 이내인 것들은 '동물보호법' 식으로 붙여 쓰고 있는 반면, 7자가 넘는 것들은 '개인정보 보호법' 식으로 띄어쓰기를 하고 있다.
참고로, 일반적 단어 중 법률 제명을 뛰어넘는 길이의 단어는 없어서 국내 역사상 가장 긴 단어는 법률 제명이 차지하고 있다.''''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 방위 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로 무려 '''81글자'''다. 이를 띄어 쓰지 않는다면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재산의관리와처분에관한법률"
처럼 되어버려 심히 읽기가 곤란할 것이다.

4.3.2. 조·항·호·목


대한민국의 법제실무에서는 '조·항·호·목은 붙여 쓴다.'라는 불문율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제1295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3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즉, 법령 조문을 만들 때에는 '제30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이라고 쓰지 않고 위와 같이 붙여 쓴다. 아마 하나의 조항호목은 한 단어라는 취지에서 저렇게 쓰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읽기에 상당히 불편하므로, 문헌이나 판례에서 조항을 인용할 때에는 그냥 띄어쓰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4.3.3. 그 밖의 법률용어


법령 한국어 순화를 하면서 해당 분야의 비전문가들이 개정 작업에 관여했는지, 합성어인 법률용어를 합성어인 줄 모르고(또는 알면서도 무시하고) 함부로 띄어쓰기를 해 놓은 것들이 있어 법률가들이 뒷목을 잡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개정 가사소송법(2010. 3. 31. 법률 제10212호로 개정된 것)은 종전의 '사건본인'을 '사건 본인'으로 띄어쓰기를 해 놨는데, 이는 틀린 표현이다. 왜냐하면 저런 띄어쓰기가 정당한 것이 되려면 '사건본인' 외에도 '○○본인'이라는 법개념이[8](다시 말해 '사건 본인'의 상위개념인 '본인'이라는 개념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법개념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그 어떤 법조인도 개정법의 표현에 불구하고 법 문서에 '사건본인'이라고 쓰지 '사건 본인'이라고는 쓰지 않는다.

5. 비판


솔직히 말해서 나도 글을 쓸 때 띄어쓰기가 자신 없다.

- 이상규('''前 국립국어원장''')

한국어 문법에서 가장 어려운 문법 요소로 당장 한국인들도 띄어쓰기에 엄청나게 애를 먹는다. 네이티브들이 이런데 외국인 학습자들한테는 그냥 지옥인 셈이다. 인터넷 게시글이나 나무위키 문서가 띄어쓰기를 완벽히 맞춰 쓴 경우는 거의 없고, 최고의 전문가라 할 만한 출판사 전문 편집·교정원들도 사전 없이 띄어쓰기를 100% 맞추는 건 힘들다. 당장 '띄어쓰기' 자체를 설명하는 이 문서의 경우도 띄어쓰기를 완벽하게 구사한다는 보장이 없다.
한국어 퀴즈인 우리말 겨루기가 사상 최고 난도의 퀴즈 프로그램인 이유도 띄어쓰기 때문이다. 공시생들과 공무원들도 국어 맞춤법 중 가장 어려워한다.

5.1. 통시적인 변화


띄어쓰기가 어려운 것은 본질적으로 띄어쓰기의 기준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고, 이를 규범/사회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띄어쓰기의 기준은 형태소의 자립성이다. 그런데 자립성이란 영구불변한 것도 아니며 문법화의 과정을 통해 서서히 변화한다. 즉, 이론적으로 띄어 쓰던 단어도 언제든지 시간이 흐르면 붙여 쓰게 될 가능성이 있다. 가령 복합 명사는 언제든지 합성어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의존명사 역시 언제든지 어미화될 수 있다. 애초에 계속 변하는 것을 기준으로 두었기 때문에 사전도 사회적 경향을 따라 매번 바뀌어야 하며 언어 화자 역시 끊임없이 규범과 사회적 합의를 확인해야만 한다. 이 과정에서 사전이 사회적 경향을 이상하게 취사선택하는 일도 문제를 일으키며 이에 대해서는 아래 문단에서 더 자세히 다룬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나 규범의 변화를 개인이 내적 법칙을 통해 추측해내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의존명사의 경우 같은 형태소인데도 어느 한 표현만 문법화가 급격히 진행되어 어미화가 인정되기도 한다. 가령 '그런데'의 '데'와 '하는 데에 있어'의 '데'는 기원적으로 같은 의존명사이나 전자가 더 많이 문법화되었기 때문에 전자만 어미화를 인정받았다. 이러한 문법화 중 어느 정도까지를 규범적으로 인정해주는지는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외우는 수밖에 없다. 규범적으로 어미화를 인정받지 못한 것 중에서 실제로는 어미화가 진행된 것도 많다. 가령 '-ㄹ 텐데'와 같은 것은 대다수가 ''의 의미를 고려해서 사용하기보다는 '-ㄹ 텐데'를 하나의 어미로 받아들인다.[9]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ㄹ텐데'라고 붙여 쓰는 것도 사실 당연한 일이다. '-ㄹ 텐데'가 어미처럼 굳어지는 것은 '-ㄹ 것을'이 '-ㄹ걸'로 굳어지는 것과 정확하게 같은 현상인데, 전자는 현대에 일어나고 있고 후자는 20세기에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후자만 붙여 쓰고 있을 뿐이다. 문법화가 되고 있다는 현상 자체는 막기도 어렵고 막을 이유도 없으니 이러한 경우에는 사전이 바뀌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원어민들의 경우 정확한 문법의 원리보다는 익숙함에서 자연스럽게 쓰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한국어에서는 조사 을/를이 있는데 왜 '나를'이고 '나을'은 안 되는지 정확하게 문법적으로 설명을 못 해도 '나을'은 '''이상하니까''' 틀렸음을 바로 알 수 있다. 실제 영어권에서 생활하다 온 아이들은 영어 문법문제를 보면 그냥 '이 문장은 어색하다.'는 사실만으로 쉽게 정답을 골라내곤 한다. 하지만 한국어에서 띄어쓰기만큼은 이 익숙함이 잘 적용되지 않기에 더 어렵다. 언중들이 익숙하게 붙여 쓴다고 해서 규범적으로 붙여 쓰는 것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5.2. 규범적인 문제


그러한 통시적 변화의 애매함 외에도 규범적인 문제도 있다. 보조용언의 경우 '-어/아'에서는 붙여 쓰는 것도 언제나 허용하고 있어 틀리는 일은 적으나, '-어/아' 보조용언에 한한다는 점이 다소 직관적이지 못한 면이 있다. 사실 문법화의 정도로만 치자면 '갖고 오다' - '가져 오다'와 같은 것은 둘 다 비슷하게 문법화가 진행되어 한 단어처럼 쓰이지만 '갖고 오다'는 단지 연결어미가 '-고'이기 때문에 여태 한 단어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고 있다'처럼 너무 문법화된 나머지 '있다'라는 동사만으로는 해석하기 어려울 정도로 의미가 특수화된 표현도 하나의 형태소로 인정받지 못하며, 붙여쓸 수도 없다. 오히려 '-고 있다'보다도 더 뒤에 출현한 '-어하다'는 무난히 붙여쓸 수 있게 규범상 인정을 받았다.
서술성 어근에 '하다', '받다', '되다'가 결합하는 것들은 대개 한 단어로 인정받고 이들 동사를 접사로까지 분류할 정도이지만, '공부하다'일 때는 붙여 쓰다가도 '수학 공부 하다'처럼 서술성 어근 앞에 복합 명사 구성의 수식을 받으면 도로 띄어서 쓰는 것도 묘한 규칙이다. 이러한 규칙들은 학습을 시키면 어찌저찌 외워서 익숙해지긴 해도 언어 화자가 내적으로 규칙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명사에 붙는 것은 언제나 조사여야 하며 동사에 붙는 것은 어미나 의존명사여야 한다는 것도 띄어쓰기를 어렵게 만든다. 사실 조사나 어미를 합친 굴절접사라는 것들이 언제나 품사를 봐가면서 붙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가령 만큼과 같은 단어를 보면 '나만큼'의 '만큼', '하는 만큼', '지나치리만큼'의 '만큼'은 앞에 결합된 형식만 다를 뿐 의미가 거의 유사하며, 의미상에서 조금 차이를 보이더라도 이 3개의 '만큼'이 다른 형태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명사와 동사 뒤에 모두 결합할 수 있는 형태소 범주는 보조사밖에[10] 없기 때문에 '나만큼'의 '만큼'은 조사로 취급해 붙이고, '-ㄴ' 뒤의 것은 수식 구조로 해석할 수 있으니 의존명사로,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없는 '지나치리만큼'은 '-리만큼'을 통째로 어미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단지 범주 문제 때문에 그렇게 띄어쓰기를 정했기에 학습자는 이유도 모른 채 그저 '명사면 붙이고, 동사면 띄어 쓰고' 식으로 외울 수밖에 없다. 기껏 그렇게 범주를 나눠놨더니 명사나 동사가 없는 형식이 나타나버리면 또 해석이 꼬인다. 가령 '밖에'는 동사와 함께 쓰일 땐 거의 언제나 의존명사 '' 뒤에서 나타나기에 조사로 두었지만,[11] '할밖에'처럼 '수'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처리가 곤란하다. 의미야 거의 비슷하지만 동사 뒤에는 조사가 쓰일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마침 관형형 '-ㄹ'과 유사한 형식으로 나타나니 이 경우의 '밖에'를 의존명사로 두고 '할 밖에'로 띄어 쓰게 할 수도 있고 '-ㄹ밖에'를 통째로 어미로 취급해 붙여 쓰게 할 수도 있다. 규범은 후자를 택했으므로 '-ㄹ밖에'는 붙여써야 하지만, '할밖에'를 의존명사 구성으로 분석할지 어미로 분석할지는 자의적인 것이라서 규범을 확인하기 전까진 알 수 없다. 사실 어쩌면 일본어 'するしか'처럼 그냥 동일한 형태소 '밖에'가 동사에도 붙은 것일 수도 있지만 조사/어미/의존명사의 틀로는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다.[12]
합성어 설정의 문제에서 특정 단어와 그 단어의 파생형이 함께 단어로 인정되지 않는 문제도 있다. 가령 '띄어쓰기'가 한 단어라면 '띄어 쓰다'도 한 단어인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 같다'에서 활용되는 '○같이', '○ 같은' 역시 마찬가지의 문제가 드러난다. 대개 언중들이 파생형은 같은 어근으로 생각하며 표기도 동일하게 맞춘다는 점에서, 파생형도 되도록 띄어쓰기를 동일하게 설정한다는 원칙이 필요하다.
합성어 인정에서 의미 변화라는 기준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가령 합성어가 아닌 본래의 구성으로 이해해도 충분히 의미가 통하는 것들은 사전에서 합성어로 인정한다 해도, 본래의 구성으로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기에 띄어 쓰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예컨대 '그때', '이때', '그곳', '이곳'과 같은 것이 그렇다. '그 때'가 자주 쓰여 '그때'가 된다고 하여 의미상의 변화가 나타난다고 보기도 어려운데 '그 때'와 같이 평범하게 구 구성으로 쓴 것을 틀렸다고 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합성어 인정과 붙여쓰기 필수 규정은 '큰집'과 '큰 집'과 같이 명백히 의미상의 변화가 나타날 때에만 강제되어야 마땅하다. 그렇지 않은 경우 자주 쓰이는 것을 붙여 쓰는 편의성을 고려해 붙여 쓸 수 있도록 하되 띄어 쓰는 것도 허용해야만 한다. 실제로 복합 명사를 합성어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다.[13] 오히려 이 기준을 이상하게 적용해 의미가 변했을 땐 붙여 쓰는데 본래의 의미일 땐 띄어야만 하는 '핥아먹다' 같은 단어도 있다. 이런 경우 의미가 변한 것은 붙여 써야만 하겠지만, 본래 의미대로 쓰이는 것도 (그 때>그때'와 같이 본래 의미대로 쓰이는 것도 합성어로 인정했으니만큼)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5.3. 사전 반영의 문제


앞서 언급한 대로 띄어쓰기의 기준이 되는 자립성과 의미는 세월을 겪으면서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띄어쓸지 붙여쓸지는 지속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사전도 이걸 따라가야 하기는 하는데 이게 어떤 기준인지 알기 어렵다. 자주 사용되는 것이 주로 인정되지만 간혹 상식을 뒤집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다.
  • 누룽지 튀각(X) - 누룽지튀각(O)
  • 데려다 주다(X) - 데려다주다(O)[14]
  • 모셔다 드리다(X) - 모셔다드리다(O)
  • 다시 한 번(X) - 다시 한번(O)[15]
  • 너 나 없이(X) - 너나없이(O)
  • 한 시 바삐(X) - 한시바삐(O)
또한 원래 '해', '섬', '강', '산' 등의 단어는 외래어에 붙을 경우 띄어 쓰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2017년 3월에 외래어 표기법이 개정되며 '''제4항 제3절 제1항이 삭제'''됨에 따라 해당 조항에 따라 띄어 쓰던 뉴욕 주, 캘리포니아 주, 허베이 성, 장쑤 성, 히말라야 산맥, 나일 강, 이스터 섬 등과 같은 지명은 전부 붙여 쓰는 것이 원칙으로 바뀌었다. 그에 따라 대부분의 나무위키 외국 지명 표기가 갑자기 맞춤법에 어긋나는 표현이 되었다. 이는 앞 말의 어종에 따라 띄어쓰기를 다르게 하는 묘한 규정이었기 때문에(앞 말이 고유어나 한자어라면 붙여 쓰고 외래어라면 띄어 씀) 사실 통일하는 게 맞기는 하다.[16]
예를 들어서 '누룽지에 물을 부어서 불려먹는 밥'인 '눌은밥'과 '짜장에 비빈 밥'인 짜장밥 중에서 '눌은밥'은 표준국어대사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한 단어로 띄어 쓰면 안 되는 것이 원칙이고, 짜장밥은 그런 거 없기 때문에[17] '짜장'과 '밥'을 개별단어로 봐서 띄어 써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건 그냥 만든 사람 식성 문제라고밖에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다.
1988년에 한글 맞춤법이 개정되면서 띄어쓰기 규정도 달라졌기 때문에 혼란이 더하다. 개정 전 규정으로 교육을 받은 세대가 아직 살아 있고, 이분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원로 역할을 하기 때문. 그러다 보니 띄어쓰기 규정이 바뀐 것을 모르고 아직도 개정 전 규정을 따르는 언중이 많아서 개정 전 방식과 현행 방식이 뒤섞여 버렸다. 더군다나 나이 지긋한 학자들의 저서일 경우 후학들인 젊은 세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니, 아직도 개정 전 띄어쓰기 규정의 영향력이 살아 있다.

5.4. 가이드라인화 제안


완벽히 지키는 게 힘든 현재의 규정을 폐기, 핵심적인 철칙을 서너 줄 정도로 요약하여 남고 나머지는 언중의 자유에 맡기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인 대안이며 띄어쓰기의 본래 도입 취지에 부합한다는 주장도 있다.
출판물 교정업자 같은 경우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긴 하므로 그들이 참고하는 수준의 규정의 필요성은 존재하고, 다만 이 규정을 틀렸다고 '넌 문법 틀렸다!'라느니 이래선 안 된다는 것이다. 즉, '맞다/틀리다' 개념이기보다는 '띄어쓰기 권장 사항' 수준의 가이드라인으로 '가급적 지키면 좋지만 반드시 지키지는 않아도 된다' 수준으로 받아들이는 게 낫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 특별시'라고 썼다고 '당신은 틀렸다!'가 아니고, 가급적 '서울특별시'로 붙여서 쓰라고 '권장'하는 수준으로 받아들이는 식이다.
본래부터 한국에 띄어쓰기가 존재했던 게 아니고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보너스 개념으로 도입되었기 때문에 읽는 데 별 지장 없는 정도의 띄어쓰기라면 OK인 것이지, 읽는 데 별 지장이 없었음에도 아주 사소한 부분을 태클 걸어 '넌 틀렸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목적이 전도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아버지가방에들어가신다'처럼 엉뚱하게 오독되지 않을 정도로만 띄어쓰기를 해 주면 OK인 게 한국인들이 받아들이는 띄어쓰기 시각이고, 띄어쓰기 규정을 100% 준수하고 싶어도 그럴 능력을 갖춘 사람도 거의 없다. 실제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출판업계 교정업자들조차 자기들끼리도 맞네 틀리네하고 싸울 정도니까.
2002년 새국어생활 12권 1호에 실린 기고문 《명사 연결체의 띄어쓰기 실상과 처리 방향》에서 기고자 시정곤 교수는 이 문제에 관하여 띄어쓰기에 관한 현행 원칙 자체가 일관성이 없음을 지적하고, 가급적 붙여 쓰는 방향으로 교통 정리를 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여기서 띄어쓰기의 중요성과 띄어쓰기의 규범성을 헷갈려 해서는 안 된다. 강행 규범으로서 띄어쓰기 규정을 비판하면 '그러면 다 붙여 쓰자는 거냐! 아버지가방에...'라고, 규범성에 대한 비판을 띄어쓰기 폐지론 혹은 금지론으로 비약시켜서 극단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 띄어쓰기 규범성 비판은 띄어쓰기 폐지론이나 금지론이 아니고, 띄어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지만 반드시 강행 규범으로 존재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이다.
2020년, 언론에서 '300만 원'식으로 철저하게 띄어쓰기 시작한 것에도 오히려 띄어쓰니 가독성이 저해된다며, 원래 띄어쓰기란 읽는 사람이 편하도록 하는 것인데, 목적이 전도되어 오히려 지나치게 문법에만 집착하는게 아니냐는 비판적인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왜냐하면 '만원'식으로 사람들은 한 의미단위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2020년 들어 언론에서 갑자기 익숙한 할로윈이 아닌 '핼러윈'이라고 약속이나 한듯 밀어붙여 핼러윈이 뭐냐는 댓글이 달리는 등, 과거 '오륀지'사건처럼 국민들의 편의가 아닌, 지나치게 원칙과 문법에만 얽매이는 것에 비판적인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18], '월 10만 원' 식으로 띄어쓰는 것에 오히려 읽기도 불편하고, 쓸때도 더 불편하다며 비판적인 의견이 많아졌다.
일단 언론에서 밀어붙여 정착되면 그게 표준이 되므로 '10만원'처럼 쓰는 사람은 문법을 안지키는 사람이 되어버리니 울며겨자먹기로 '10만 원'처럼 써야한다. 특히 띄어쓰기로 심지어 사람의 '교양'까지 판단하는 사람도 있기에 더욱 그렇다. 그나마 짧은 글이라면 모를까, 돈 액수가 들어가는 장문의 글을 쓸때 모든 액수마다 '원'을 일일이 띄어쓰는 것은 은근 귀찮고, 트윗이나 댓글처럼 글자수제한까지 있으면 한글자 날려먹는 셈이니 좋을 게 없다. 또 장문의 문서를 작성했는데, 나름 '원'을 일일이 띄어썼다고 해도 그 많은 단어 중에 실수로 붙여쓴게 있다면 한 문서에 '10만원' '10만 원'처럼 중구난방으로 섞여있게되어 더 지저분해보일 수도 있다. 그래서 심하지 않은 것은 그냥 깔끔하게 붙여쓰자는 것이다.
2020년, 동아일보의 양육수당 기사에 보면 본문에는 100% '원'을 띄어썼으나, 정작 기사 중간에 그래픽으로 정리한 자료에는(뉴시스 인용) 100% '원'을 붙여썼다.# 메이저 언론사에서조차 한 기사 내에서도 중구난방으로 난잡하게 쓰일 지경이니, 일반 사람들은 더 혼란스러워하므로 의미이해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띄어쓰기를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굳이 '원'을 띄어써 가독성이 좋아졌다면 모를까, 띄엄띄엄하게 보여 오히려 가독성이 떨어진다고 느낀다면 더욱 새로운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에 공감할 수 있다.
현행 띄어쓰기 규정에서는 조사와 어미는 붙이고, 의존 명사는 띄우게 되어 있다. 그러나 국어학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이 '나만큼', '하는 만큼', '지나치리만큼'의 '만큼'이 국어학적으로 다른 형태소임을 알아야 띄어쓰기를 바르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소지가 있다. 심지어 조사/어미/의존 명사를 구분하는 연습을 하여 충분히 구분할 능력이 있더라도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합성어이다. 단어가 합성어로 인정받아 등재되면 그 단어는 붙여 써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입속', '숲속'은 당연히 입(명사)+속(명사), 숲+속의 구성이지만, 합성어로 등재되었기 때문에 띄우지 않고 붙여 쓴다.
이처럼 일반인이 규정을 제대로 아는 것도 어렵고 알더라도 합성어는 예외이므로 현행 규정상 띄어쓰기를 올바르게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띄어쓰기 규정을 강제하지 말고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이 있다.

6. 업무상 애로 사항


앞서 언급되었듯이 규정이 매우 모호하고, 국립국어원장을 지낸 사람조차도 자신 없어 할 정도로 까다롭기 때문에 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교정원들은 답답해한다. 한국어의 모든 띄어쓰기를 숙지하는 것은 고전에 나오는 모든 한자를 외우는 것만큼이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과도교정이 종종 벌어지고, 이로 인해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일을 두세 번 반복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단순히 일이 많아지는 것만이라면 그래도 견딜 만하다.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이 다툼으로 종종 이어진다는 것이다.
순진한 사회 초년생들은 이런 일로 갈굼을 당했을 때, 자신의 공부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자책하기 쉽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절대 그렇지 않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헷갈리는 규정이라면 혼낸 사람이 똥군기를 시전한 것이지 결코 본인 잘못이 아니다. 오히려 이론적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원리를 깊이 따져서 생각하다 틀리는 경우가 많고, 약삭빠르게 잔머리 굴려서 예상 문제 외우듯 규정을 외운 사람이 규정을 안 틀리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많다. 이처럼 쓸데없이 까다로운 규정 때문에 업무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면, 규정을 만든 높으신 분들을 탓해야지, 신입을 구박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지만, 선배 직원 또한 이런 비인간적인 분위기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근절이 안 된다.
문제는 이런 까다로운 규정이 있다는 것을 일반인들은 모르기 때문에 띄어쓰기에서 실수를 했다고 하면 흔히 '''아버지가방에 들어가신다''' 같은 코미디 같은 상황만 생각한다는 것이다. '잡아 간다'를 예로 든다면, 고기를 집으로 잡아 간다.(o) 고기를 집으로 잡아간다.(x) 범인을 거의 잡아 간다.(o) 범인을 거의 잡아간다.(o) 경찰서로 범인을 잡아 간다.(x) 경찰서로 범인을 잡아간다.(o) 이런 사례들만 봐도 띄어쓰기가 절대 코미디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
특히나 이런 일을 주로 다루는 출판업계는 꼼꼼함을 넘어서 집요할 정도로 집착하는 사람이 많아 고생하게 된다. 교정원이란 직업 자체가 지위가 불안하다는 점도 스트레스 유발 요인. 회사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출판사에 채용되어 다양한 업무를 맡는 '''상주직원'''과 프리랜서 교정원이 함께 교정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회사 측에서는 교차 검증을 위해서 그렇게 결정한 것이지만 의견 충돌이 빚어지기 쉽다. 더군다나 두 사람이 다 상주 직원이라도 갈등이 빚어지기 쉬운데, 한쪽이 프리랜서라면 상주 직원이 프리랜서를 깔보기 쉽기 때문에 프리랜서의 의견이 옳더라도 무시당하기 쉽다.

7. 중요성


띄어쓰기에 따라 문장의 뜻이 달라질 수 있을 때에는 주의해야 한다. 유서깊은 문장으로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19] 또한 '아정말제대로좀띄어쓰기좀하자구요' 식으로 너무 붙여 쓰면 가독성이 낮아진다.
한편으로는 로마자 언어만큼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는 의견도 많다. 음절 단위로 모아쓰는 덕에 이미 음절 단위로 시각적 분리가 있기 때문에 로마자 언어보다는 띄어쓰기의 중요성이 낮고, 교착어의 특성상 조사나 어미만으로도 문장 성분 파악이 가능해 어디서 끊어 읽어야 하는지 파악이 되는 것이 한 이유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띄어쓰기를 안 하면 곤란한 예로 늘상 드는 '아버지가방에들어가신다'의 경우 주격 조사 '가'가 체언 '아버지'에 붙어 주어가 '아버지가'임을, 부사격 조사 '에'가 체언 '방'에 붙어 '방에'가 부사어임을, '들어가시다'가 서술어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조사가 자주 생략되는 한국어의 특성을 생각해 보면 결국은 하는 게 좋다.
사실 헷갈린다는 경우에도 문맥으로 확인 가능하다. 극단적으로 휴대폰 문자메시지 보낼 때 띄어쓰기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도 존재한다.[20]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범인이 문자메시지에 띄어쓰기를 하나도 안 했다는 특이점이 있어서 용의자가 특정된 적도 있는데, 블로그 등에 댓글 남긴 것을 보니 띄어쓰기를 하나도 안 했다. 즉, 극단적으로 띄어쓰기를 전혀 안 해도 읽는 데 좀 불편할 뿐이지 알아먹긴 한다는 것이다.
띄어쓰기나 맞춤법도 교육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를 잘 지키는지 여부를 보고 저자의 교양을 판단하는 사람들도 많다. 어문 규범을 잘 지키니 교육을 많이 받았거나 독서를 많이 했을 것이고, 그러니 교양이 있으리라는 추측이다. 이렇듯 글을 읽을 때 내용이 더 중요한 사람도 있지만 글의 형식을 통해 남을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다. 인터넷에 좋은 글을 구별할 때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활용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이다. 만약 작가를 희망하고 있다면 그러한 독자들의 인식을 어떻게 할 수는 없으므로 더 많은 독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맞춤법과 함께 띄어쓰기도 지켜주는 것이 좋다.

8. 실태


언중들의 띄어쓰기에 대한 입장은 너무 안 하면 곤란하지만 적당히만 하면 된다는 인식이 강하다. 대개 주격조사나 목적격조사 뒤, 부사, 형용사, 명사 정도는 잘 띄어 쓰지만 그 외 자잘한 부분은 그냥 한 덩어리 취급하여 붙여 쓰는 경우가 많다.
주된 기준은 휴지에 따른 음운론적 단어#이다. '밥을 먹었다'에서 '밥'과 '을' 사이는 쉬지 않기 때문에 '밥 을'이라고 띄어서 쓰는 사람은 드물다. 한편 '밥을'과 '먹었다' 사이는 쉬기도 하고 안 쉬기도 하는데 띄어쓰기도 했다 말았다 한다. 한 5글자를 넘어가서 '철수가 밥을 먹었다' 같은 문장이 되면 한 번도 쉬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없기에 '철수가밥을먹었다'라고까지 붙여 쓰는 사람도 지극히 드물다. 그러한 문장에서는 주어 부분 / 술어 부분에서 최소한 한 번은 쉬기 때문에 1번만 띄어 쓰더라도 '철수가 밥을먹었다'라고 하지 '철수가밥을 먹었다'로 쓰는 사람은 비교적 적다.
형태소 분석이 쉬운 것들은 띄어 쓰는 표기가 자주 보인다. 가령 같은 의존명사여도 '것'은 활용 빈도가 높으며 다른 형태소와 표기/음성적으로 잘 구별되기 때문에 '지,' 만'과 같은 다른 의존명사보다 잘 띄어서 쓴다. 한편 '했는 지 안 했는 지'의 '-는지'처럼 의존명사처럼도 보이는 것들은[21] (규범상 오류이기는 하나) 띄어서 쓰는 모습이 자주 보인다. 비슷한 이유로 '까지', '만큼', '부터'처럼 2음절 이상인 조사는 단어답게(?) 충분히 자립적인 것처럼 보이는지 띄어 쓰는 사람들이 많다.
1음절 조사이면서 조사까지 명사의 일부인 것으로 해석했을 때 의미 혼동이 오는 경우 조사를 띄어서 쓰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황진이 그랬다' 같은 문장에서 '황진이'는 '황진이' 자체가 하나의 단어로 여겨질 수 있으므로 '황진 이 그랬다'로 일부러 띄어 쓰는 사람도 많다는 것이다.
공간 제약이 있는 현수막이나 자막에서는 일부러 띄어쓰기를 안 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왜 안 돼? 난 딱 한 번 못 해! 두 번 해 줘! "나 너 못 본 지 한 달 다 돼 가" 이렇게 띄어 써야 맞지만 "왜 안돼? 난 딱 한번 못해! 두번 해줘!" "나 너 못본지 한달 다돼가"처럼 적절히 붙여 쓰기도 한다[22]

9. 다른 언어의 띄어쓰기


언어마다 그 규칙이 다르다. 이를테면 대부분의 유럽 언어는 반드시 단어와 단어 사이를 띄어 줘야 한다. 독일어는 띄어쓰기를 잘 하지 않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독일어도 단어와 단어 사이를 띄어 써야 한다. 다만 독일어에는 합성어가 많을 뿐이다.
중국어태국어, 베트남어 같은 단음절 위주의 언어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베트남어는 로마자(쯔꾸옥응으) 도입 이후로 띄어쓰기를 하기는 하지만 문법 요소의 분별보다는 음절의 변별을 위한 것으로, 모든 음절을 띄어 쓴다.
태국어는 의미 단위도 아니고 음절 단위도 아닌 굉장히 특이한 방식의 띄어쓰기를 한다. 띄어쓰기가 사실상 구두점의 역할을 하는데, 문장 단위, 어절 단위가 끝났을 때, 여러 단어를 나열할 때 단어 사이사이마다, 특정한 문법 요소가 등장할 때 등에 띄어쓰기를 한다. 비슷한 계열의 문자를 사용하는 크메르어, 라오어, 버마어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인도유럽어족 같은 다음절 위주의 언어는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한 단어인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띄어쓰기를 하는 경향이 있다. 아랍 문자를 쓰는 언어나 히브리어도 각 단어의 어근을 파악해야 해서 띄어쓰기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영어는 단어와 단어를 반드시 띄어 써야 한다. 그런데 영어는 유난히 의존 형태소가 적은 편이어서[23] '단어는 무조건 띄어 쓴다.'고 생각하면 평소에 헷갈리는 일이 전혀 없다.
[image]
띄어쓰기가 적용된 패미콤용 JRPG 파이널 판타지 3.[24]
일본어는 보통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다. 한자가 어휘적 부분을 표기하고 히라가나가 고유 문법적 요소, 가타카나가 외래어를 표기하는 3문자 체제 때문에 띄어쓰기 없이도 변별력이 생기는 것이다. 다만 일부 띄어쓰기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인명의 경우 성과 이름을 확실히 구분하기 위해 둘을 띄어 쓰는 경우가 자주 있고[25], 자료 분류 시 검색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띄어쓰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일본 국회 도서관의 띄어쓰기 기준) 또한 한자를 사용할 수 없는 환경에서는 띄어쓰기가 없으면 '아버지가방에들어가신다'라는 문장처럼 가독성이 크게 떨어지므로 띄어쓰기가 필수적이다. 즉, 한자혼용 시에는 '''한자가 단어와 조사를 구분해주는 띄어쓰기 역할'''을 하므로 띄어쓰기를 하지 않으나, 한자없이 히라가나로만 주욱 쓰다보면 가독성이 크게 떨어지기에 한국어처럼 적당히 띄어쓰기를 해주는 것이다. 이를테면 외국인용 초보 일본어 교재나 과거 패미콤 게임은 대개 문절(한국어의 어절과 비슷한 개념) 단위로 띄어쓰기를 한다. 하지만 철저히 이와 같은 원칙을 지키기보다는 가독성에 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만 띄어 쓰는 경우가 많다. 상단 스크린샷에서도 そとに와 でなさい를 띄어 쓰고 있지 않다. 이 스크린샷의 텍스트를 띄어쓰기 맞춰서 한국어로 번역해 보자면,

소년들은 크리스탈로부터

빛을 받았다….

"자 그 마법진에서 밖으로나가라.

떠나는거다 빛의전사들이여!

정도로 번역할 수 있다.
그러나 가독성이 아주 중요한 영화자막에는 띄어쓰기를 쓴다.

10. 기타


키보드에서는 스페이스 바가 이 역할을 해 주기 때문에 사용 빈도가 '''매우 높아''' 가장 큰 크기를 차지한다.[26] 위치도 엄지로 누르기 쉬운 정중앙 하단이다.
도메인 등지에서는 %20으로 쓴다. attachment 사진을 고쳐 줄 때도 띄어쓰기를 %20으로 써 주자.
네이버 맞춤법 검사기 등을 이용하여 띄어쓰기가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띄어쓰기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맞춤법 검사기로는 판단할 수 없고, 원칙보다 허용을 우선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예를 들어 '제2 차 세계 대전'(#)이 맞지만, 이걸 그대로 옮겨 보면 '제2차 세계대전'으로 나온다.
'''제2 차 세계 대전(원칙)'''
제2 차 세계대전(허용)
제2차 세계 대전(허용)
제2차 세계대전(허용)
제2차세계대전(허용)
노래방에서도 띄어쓰기에 문제가 간혹 발생하기도 한다.[27] 심지어 버스 안내방송에도 그런 현상이 있다.

11. 자주 틀리는 띄어쓰기




12. 띄어쓰기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 말


[image]
[image]
올바른 띄어쓰기는 '애견 이발기'.
[image]
올바른 띄어쓰기는 '내동 생고기'.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에 위치한 식당으로 왼쪽의 세로 간판은 글자 색깔을 다르게 입혀 놓아서 딱 봐도 '내동 생고기'인 것을 알 수 있지만 입구 쪽의 가로 간판은… 내 동생의 살을 발라낸 고기라는 무시무시한 뜻으로 (온건하게는 '내 동생이 가지고 있는 고기') 해석이 가능하다.

13. 관련 문서



[4] 이 경우는 띄어쓰기뿐만 아니라 일부러 맞춤법을 틀리게 하거나 표준어가 아닌 사투리, 심지어는 작가가 창작해 낸 생판 없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5] 사실 원래 규정에는 '부속고등학교'라고 붙여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이 학교의 경우 부속 학교에 별도의 교명이 또 있는 형태라 일단 띄어 썼다.[6] '흉부 촬영검사'나 '흉부촬영 검사' 등의 베리에이션도 있다.[7] 일례로, '중성지방' 같은 경우는 중성을 띄는 지방을 의미하는 단어로, 원칙상 '중성 지방'이라 쓰는 것이 맞을 것 같지만, '중성 지방'이라 쓰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8] '법 개념'이 아니다.[9] 그 증거로 '할 터인데'는 오늘날 장년들의 말투로 느껴진다. '할 텐데'가 '할 터인데'의 준말일 뿐이라면 이런 뉘앙스의 차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음성이 전형적인 것으로 굳어지는 것은 문법화의 경향 중 하나이다.[10] 이 역시 동사에 직접 결합하지는 못하고 대개 '먹어 봤다'의 '는'처럼 부사형 전성어미(-어/-게/-지 등)에 결합한다.[11] 사실 '에'이라는 형태소는 표기적으로도 여전히 자립명사 '밖'과 동일하며, 누가 봐도 이것은 명사 '밖'에 조사 '에'가 결합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여전히 자립명사 '밖'을 연상시킬 수 있는 형태소를 통째로 의존형태소인 조사로 처리한 것부터 언중들의 오류를 유발시킬 수밖에 없다. 실제로도 사람들이 자주 띄어쓰기를 실수하는 형태소 중 하나이다.[12] 띄어쓰기상의 문제는 아니나 '해야 하겠다'가 '해야겠다'로 줄어드는 것도 범주에 따른 품사 배치 규칙을 어기게 된다. '-야'는 부사형 전성어미로서 주로 동사가 후행하지만, '해야겠다'에서는 어미 '-겠-'이 후행하기 때문이다.[13] 표준국어대사전에는 그러한 것을 ^로 표시한다. "중성^지방" 등.[14] '데려다 주다'는 무언가를 데려가서 누구에게 주는 것, '데려다주다'는 누구를 어딘가(주로 그 사람이 가야 할 곳)로 같이 가주는 것으로 해석.[15] 국립국어원 2015년 1차 표준정보보완심의회 의결을 통하여 원칙과 무관한 예외를 추가한 사례. 관련 기사. 국립국어원 누리집 온라인가나다에서 과거에는 이렇게 안내했다.[16] 종전에는 '발트 해', '지중해'와 같이 앞 말의 어종에 따라 띄어쓰기를 다르게 하도록 했는데, 2017년 6월 1일부터 '발트해', '지중해'와 같이 앞 말의 어종과 상관없이 띄어쓰기 방식을 똑같게 바꾼 것이다.[17] 고려대국어대사전이나 우리말샘 등 짜장밥을 개별 단어로 올려놓은 곳은 있지만, 맞춤법 기준은 어디까지나 표준국어대사전이다.[18] 그나마 몇년간 '바래'대신 '바라'로 밀어붙여 이건 나름 정착됐으나, 여전히 어색하다는 사람들도 있다. 유승준의 히트곡 '찾길바래'의 후렴구는 "찾길봐뤠~" "너를 봐뤠"하면서 발음을 강하게 굴리며 멋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제 이것을 "바라"로 불러야 하니 "너를 바라(널 보라고?)"처럼 이상하여 여전히 어색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19] 1990년대는 아예 이 띄어쓰기 실수로 인해 오는 의미 혼동을 소재로 하는 개그인 '덩달이 시리즈'가 유행한 적이 있다.[20] 문자메시지 시절에는 트위터 140자보다도 더 적은 80자 제한이 있었고 그 뒤로는 MMS로 비싸졌기 때문에 띄어쓰기를 최대한 줄여서 하는 사람이 많았다.[21] 사실 역사적으로는 정말로 명사로부터 기원했다.[22] 다만 이런 식으로 단음절의 단어가 연이어 나올 경우엔 붙여 쓰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다. 한글맞춤법에 따르면 두 단어씩(세 단어 이상은 해설에서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적절히 붙여 쓸 수 있다(한글맞춤법 제46항). 따라서 상술한 예문들은 각각 “왜 안돼? 난 딱 한번 못해! 두번 해줘!”, “나 너 못본 지 한달 다 돼가”로 붙여 쓸 수 있겠다.[23] 접어(clitic)라고 할 만한 것이 소유를 나타내는 's 정도뿐이다.[24] 패미콤이나 게임보이 세대의 게임들은 화면 해상도의 한계로 대사 등 긴 글을 써야 하는 부분에는 한자 표시가 거의 불가능해서 히라가나나 가타카나로만 문장을 쓰다보니 이렇게 되었다. 화면 하나를 다 차지할 수 있는 타이틀 화면의 게임 이름 등에서는 물론 한자를 썼지만. 참고로 더 이전 8비트 시대에서는 오직 가타카나로만 표현해야 했기 때문에 띄어쓰기가 더 많았다.[25] 보통 일본 인명은 한자로 썼을 때 성 2자, 이름 2자이다.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인명의 경우 보통 띄어쓰기를 하며, 성 2자 이름 2자일 때도 하기도 한다.[26] 단, 일본어 키보드는 스페이스 바의 크기가 매우 작은 경우가 많다. 띄어쓰기가 없는 반면 히라가나/가타카나 변환, 한자(단자,문장)변환키 등 특수키들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심한경우 시프트키보다도 작다. 그러다보니 스페이스 바를 슈팅용으로 사용하는 게임 등에서 불편하다.[27] 예시를 들자면 [image] 현재는 해결된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