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제소
1. 철도관제소
열차의 진로 구성 및 감시, 급전설비의 운영 등 열차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중앙에서 관리하는 곳이다. 한국철도공사를 비롯한 철도 운영사는 1개 이상의 관제소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대전 본사에 관제운영실(=종합관제)이 있고, 하위 기관으로 구로차량사업소 옆에 철도교통관제센터(약칭 구로관제 또는 관제센터)를 두고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그 하위로 주요 역에 로컬관제원을 배치하여 업무를 분산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항은 철도교통관제센터에서 처리하며, 탈선 및 구원 등 중대한 사항은 본사 종합관제에서 직접 지시하는 것으로 보인다.[1] 과거 철도청 시절엔 지방철도청마다 '지역관제실'이라는 이름으로 하나씩 존재하였다가[2] 2006년에 철도교통관제센터로 통합하였다.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타 운영기관 대부분은 본사 내에 종합관제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전철 같은 작은 규모는 차량기지에 붙어있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서해선의 경우 신초지역[3] 인근 통합사무소에 위치하고 있다고 알려져있다.
관제 관련 시설은 규모를 막론하고 보안구역으로 지정되어있어 승인되지 않은 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2. 해상관제소
3. 항공관제소
비행기의 항로를 통제하고 비행기를 이륙할 때부터 착륙할 때 까지 길을 따라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곳. 흔히 비행기 관제라 하면 공항에 있는 관제탑만을 떠올리지만 지역관제소(ACC 또는 항로관제소 ARTCC), 접근관제소(Approach control), 공항관제탑(Control Tower)의 세 단계로 나뉘어 있다.
아래에 적힌 주파수로 맞추면 정말 관제소, 관제탑과 비행기간의 교신을 들을 수 있다. 항공통신은 통신비밀보호 관련 법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항공 무선 청취는 위법이 아니다. 한국의 주파수 분배에서 FM방송에 88~108MHz가 할당되어 있고, 그 다음인 108~118MHz가 항법장치인 VOR용도, 118~137MHz까지가 항공 통신을 위해 할당되어 있다. 변조방식은 A3E(AM방식의 아날로그 1채널 음성 신호)로 AM 라디오 방송과 동일하기 때문에 만약 AM 라디오의 회로를 해당 주파수 대역을 수신하도록 개조하거나 별도의 에어밴드 리시버 혹은 와이드밴드 리시버가 있다면 들을 수 있다. 국내에서 판매되기도 하지만 주로 해외 직구를 통해 구입하는데 ICOM의 IC-R6 모델, YAESU VR-160 모델과 Uniden bc125at가 대표적으로 국내에 널리 알려졌다.[4] 무전기처럼 생겼지만 송신기능은 없기 때문에 전파인증이나 허가가 필요 없다. 항덕들 중에는 갖고 있는 사람도 많으며, 출사 나가거나 비행기를 탈 때 챙겨가기도 한다. [5] 라디오를 개조하든, 리시버를 구하든 아무데서나 들리는 것은 아니고 ACC나 어프로치, 타워는 공항 근처에서나 잘 들리고 그 외에는 비행기에서 ACC에 송신하는 내용 정도만 들린다.
3.1. 지역관제소
ACC(Area Control Center) 혹은 항로관제소(ARTCC, Air Route Traffic Control Center)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는 나라별로 비행정보구역(FIR)을 나눠두었는데(영토가 넓은 나라는 2개 이상의 비행정보구역을 두기도 한다) 이를 통제하는 곳이다. 순항에 접어든 비행기가 비행정보구역에 들어와서 착륙할 공항에 접근할 때 까지 혹은 다른 식별구역으로 나갈 때 까지 항공기를 통제한다.[6]
날씨나 통행량에 따라 구역내 비행기의 속도와 고도를 정해주며 특정지점을 통과할 때마다 위치를 보고 받는다. 비행기가 착륙할 공항 근처에 가까워지면 접근관제소로 관제를 이양한다.
대한민국의 비행정보구역 명칭은 '''인천 FIR'''이며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있는 인천항공교통관제소와 대구신서혁신도시에 있는 항공교통본부에서 지역관제를 담당한다. 각각 인천 ACC와 대구 ACC를 운영한다.
1952년 미 공군이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동에 중앙항로관제소를 신설했다. 이후 1958년에는 대한민국 공군이 미공군으로부터 이 중앙항로관제소를 인수받았고, 1960년에는 남구 봉덕동의 캠프 워커로 옮겨졌다. 1968년에는 미공군이 팔공산에 고고도항로관제소를 창설했고, 1973년에는 대한민국 공군이 고고도항로관제소를 인수받았다. 1986년부터는 중앙항로관제소가 캠프 워커에서 대구국제공항으로 이전되어 운영되다가, 1995년에는 건설교통부가 공군으로부터 중앙항로관제소를 인수받은 후 항공교통관제소로 명칭을 바꾸었다. 2001년 인천공항의 개항과 함께 다시 옮겨지며 항공교통센터로 바뀌었다. 관제명칭도 대구비행정보구역/대구컨트롤에서 인천비행정보구역/인천컨트롤로 바뀌게 되었다.
2017년 7월 대구에 추가로 ACC가 설치되어 11월 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인천 FIR은 2개의 ACC로 분할되어 서부는 인천에 있는 제 1 ACC(인천항공교통관제소) 관할, 동부는 대구에 가동하는 제 2 ACC(항공교통본부) 관할로 분할되었다. 항공교통통제센터(ATCC)와 국내 항공교통을 총괄 조정하는 항공교통본부가 대구에 설치됨에 따라 다시 이전처럼 대구비행정보구역(대구FIR)/대구컨트롤로 변경될 것 같았으나 FIR명칭은 그대로 인천비행정보구역(인천FIR)이며 관제소 호출부호는 ACC에 따라 인천컨트롤, 대구컨트롤로 나뉘어졌다.
인천 FIR의 관제구역은 또 다시 12개의 섹터로 나뉘어 있다. 인천 ACC에서 서쪽 7개 섹터를, 대구 ACC에서 동쪽 5개 섹터를 맡고 있다.
[image]
(위 그림에서 대구동부섹터는 포항섹터로 명칭이 바뀐상태다.)
관제주파수는 다음과 같다. (볼드체는 주 사용 주파수)
참고로 일본의 후쿠오카 FIR(일본 유일한 비행정보구역)은 서쪽부터 고베, 후쿠오카, 후쿠오카ATM, 도쿄, 삿포로 5개의 ACC 구역으로 나뉘어 있다.
3.2. 접근관제소
비행기가 도착공항의 TMA에 다다르면 ACC는 접근관제소로 관제권을 이양한다.
접근관제소는 이양받은 항공기를 레이더 유도, 표준 도착절차 등의 방법으로 항공기를 관제하며
공항으로 접근하는 다른 항공기들과 적절한 간격을 유지, 순차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분리한다.
항공기가 최종접근로에 정대되거나 활주로를 식별하면 공항관제탑으로 관제를 이양한다.
이외에도 관할 구역을 비행하는 시계비행 항공기에 대한 관제 및 비행정보업무를 제공하며
저고도 항로에 대한 관제업무를 ACC로부터 넘겨받아 수행하기도 한다.
대한민국에는 국토교통부, 공군, 해군, 미 공군에서 총 14개의 접근관제소를 운영중에 있다.
3.2.1. 대한민국에 위치한 접근관제소와 관할 공항
3.3. 공항관제탑
비행기가 착륙할 공항 주변 5NM(9km) 안으로 들어오면 항공기가 착륙할 때까지 비행기를 관제해 준다. 착륙하게 되면 그라운드로 관제를 이양한다. 관제탑이 위치하고 있는 비행장의 VFR 항공기를 관장하고, 접근관제소가 허가한 IFR 항공기의 이착륙허가를 한다.
주요 공항 관제탑 관제주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