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승계
國家承繼, Succession of states
한 국가가 새 나라로 흡수되거나, 분리되거나, 새 정부가 들어설 때 재산이나 외교적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법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이다. 자세한 내용은 '조약분야의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을 여러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보자.
국가승인과 엮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가승인은 'a국 국내에서 b국의 행위에 따른 b국의 법적지위'를 논하게 되면서 시작되었으며, 승인 여부에 따라 국제법의 적용을 받을지 a국 국내법의 적용을 받을지의 여부가 갈린다. 따라서 어떤 국가의 정치적 정통성과는 좀 거리가 있다. 타국에 의해 국가로서 승인이 되면, 타국에서의 행위가 타국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각종 국제법과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게 된다. 국가로서 승인받지 못하면 그냥 하나의 법인, 개인으로서 타국 국내법의 적용을 받게된다. 이게 중요한 핵심임에도, 타국의 승인을 국가의 정통성과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 애초에 국가성립요건에 타국의 승인은 필요없다.
국가승계 또한 어떤 정치적 이해산물이기보다는 국제적인 상업이나 이권 문제와 결합되어 있는 측면이 크다. 정부의 정통성, 국가의 정통성은 말하자면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내용일 뿐, 국제정치에서는 그 중요도가 상당히 떨어진다.
1. 개요
한 국가가 새 나라로 흡수되거나, 분리되거나, 새 정부가 들어설 때 재산이나 외교적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법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이다. 자세한 내용은 '조약분야의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을 여러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보자.
국가승인과 엮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가승인은 'a국 국내에서 b국의 행위에 따른 b국의 법적지위'를 논하게 되면서 시작되었으며, 승인 여부에 따라 국제법의 적용을 받을지 a국 국내법의 적용을 받을지의 여부가 갈린다. 따라서 어떤 국가의 정치적 정통성과는 좀 거리가 있다. 타국에 의해 국가로서 승인이 되면, 타국에서의 행위가 타국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각종 국제법과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게 된다. 국가로서 승인받지 못하면 그냥 하나의 법인, 개인으로서 타국 국내법의 적용을 받게된다. 이게 중요한 핵심임에도, 타국의 승인을 국가의 정통성과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 애초에 국가성립요건에 타국의 승인은 필요없다.
국가승계 또한 어떤 정치적 이해산물이기보다는 국제적인 상업이나 이권 문제와 결합되어 있는 측면이 크다. 정부의 정통성, 국가의 정통성은 말하자면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내용일 뿐, 국제정치에서는 그 중요도가 상당히 떨어진다.
2. 국가승계의 예시
- 고려 → 조선 → 대한제국 → (대한민국 임시정부[1] →) 대한민국[2]
- 소비에트 민정청 → 북조선인민위원회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일본 제국 → (연합군 점령하 일본 →) 일본국
- 서독의 동독 흡수 서독 → 현대 통일 독일[3]
- 러시아 제국 → 소비에트 연방 → 러시아 연방[4]
- 리비아 왕국 → 대리비아 아랍 사회주의 인민 자마히리야국 → 국가과도위원회(리비아 트리폴리 정부)
- 베트남 공화국 → 남베트남 공화국 → 베트남 민주 공화국이 통일하여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수립
- 이탈리아 왕국 → 왕정 폐지로 이탈리아 공화국이 승계
- 유고슬라비아 연방공화국(세르비아 몬테네그로 국가연합) → 세르비아 공화국
3. 기타
- 주로 식민지였다가 새로운 나라가 세워진 경우에도 약간의 문제가 생기지만, 대부분은 백지출발이론(clean slate doctrine)에 의하여, 전임국(식민모국)이 체결했던 조약상의 의무를 떠안지 않는다.
- 대한민국
- 수교일자 관련 : 미국, 영국, 덴마크, 벨기에, 오스트리아 등 유럽의 일부 국가의 경우, 대한민국과의 수교일자를 조선이 수호통상조약을 제정한 19세기로 소급하여 계산한다. 예외는 일본(1965년[5] ), 중국(1992년[6] ), 러시아(1990년[7] ). 또한 베트남의 경우 베트남 공화국(일명 "자유월남")과의 외교사는 제외하고 있다.
- 외부와 체결한 조약 : 대한민국은 백지출발이론에 의거 을사늑약이 체결된 1905년 이후부터 1945년 8.15 광복 사이의 일본 제국이 식민지 모국 자격으로 체결한 조약에 대해 원칙적으로 의무를 지지 않는다. 이는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서 한일양국에 의해 재확인되었는데, 다만 조항 해석 문제에서 양국의 차이가 존재한다. 다만 일부 국제기구의 경우, 대한민국이 가입하면서 조선 혹은 대한제국 시기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입일자가 19세기 혹은 1900년대로 넘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다.
- 중국 :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지만 아직 타이완 섬 등의 일부 영토에 중화민국이 존속하고 있다. 엄밀히 따지면, 중화인민공화국은 중화민국의 승계국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정확하게는 위에서 언급된 백지출발이론을 근거로 청나라 및 중화민국이 외국과 맺은 조약을 파기하거나 계승, 갱신을 거부하기도 하였다. 신중국 건국 이후 소련과도 기존 장제스가 맺었던 구 중소우호조약을 파기하고 새로이 외교를 재수립했다. 또한, 홍콩 할양 협정의 승계를 거부하면서 영국을 압박하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유엔에서 대만을 자국의 지방 정권이라 주장하며 국가승계 논리에 따라 중화민국의 유엔 내 지위를 자기가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다[9] . 즉, 외교적 지위만 가져가고 의무는 저버린 행태라고 할 수 있다.
-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이 해체되고, 연방을 탈퇴하지 않고 남아있었던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코소보 지역에 다시 세워진 유고슬라비아 연방공화국은 유고슬라비아 내전에서의 막장 전쟁범죄로 인해 국제연합 회원국 지위를 승계받지 못하고 2000년에 새로 가입해야 했다. 유고슬라비아 축구 국가대표팀 전적기록 등 세세한 부분은 대체로 세르비아가 유고슬라비아를 계승했다.
- 어떤 국가의 전 국토가 다른 국가에 흡수되는 게 아니라 일부는 a국, 일부는 b국, ..., 이런 식으로 여러 국가가 분할통치해서 국토를 이어받았을 경우 원래 국가가 갖고 있던 재산, 외교적 지위 등을 어떻게 분배하느냐 하는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아니면 분할통치한 국가들이 재산과 지위만 가져가고 의무를 저버리면서 흐지부지될 수도 있다. 약간 다른 사례지만 체코슬로바키아는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분리되면서 국가의 모든 부채와 재산을 각각 2:1로(당시 체코와 슬로바키아 인구 기준) 나눠가졌고,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없는 지위에 대해서는 모조리 취소된 바 있다.(UN도 새로 가입해야 했다.) 구소련의 경우 일단 대부분의 권리와 의무는 러시아가 계승했지만,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등 구소련 국가들에 배치되었던 핵무기를 비롯한 군사 장비 및 시설 등이 문제가 생겼다. 이는 해당 국가들이 러시아와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과 협상해서 일부는 매각하고, 일부는 러시아 측에게 반납하거나 대여하는 형태로 처리했다.
- 대한민국도 북한과 남북통일이 된다면, 국가승계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북한의 국채 문제는 통일한국정부에서 그대로 승계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경제격차가 매우 큰 남북은 어떤 형태로든 통일 이후 당분간은 완전히 같은 나라로 합치기보다는 남북연합 관계처럼 지낼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 기간 동안에 양국의 의무나 권리에 대해서 합의하는 기간이 마련될 것이다.
[1] 임시정부의 헌법인 임시 헌장과 임시 헌법에서 구 황실을 우대하고 구 한국의 판도를 계승한다고 밝히고 있다.[2] 현행 헌법 전문에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함을 밝히고 있다.[3] 통일 과정 자체는 동독이 먼저 해체되고 동독의 옛 5개 주가 각자 서독(독일연방공화국)에 가입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나 동독의 권리와 의무 일체가 모두 서독으로 승계되었다.[4] 사실 러시아, 즉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는 소련을 구성하는 15개 국가 중 하나였을 뿐이다. 여기서 15개 국가는 독립국이 아니라, 미국의 주(행정구역) 비슷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그러나 러시아가 옛 소련 지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자타가 공인했기에 소련의 권리와 의무는 대부분 러시아가 계승했다.[5] 최초는 1876년 체결된 조일수호조규 기준.[6] 최초는 1899년 체결된 한청통상조약 또는 1948년 장제스 정권의 대한민국 승인 기준.[7] 최초는 1864년 조러통상조약 체결 기준.[8] 엄밀히 따지면, 중화인민공화국이나 대만이나 청나라 채권에 대한 상환 의무는 없다.[9] 이 주장은 실제로 1971년 관철되었다. 중화민국의 유엔 탈퇴 이후, 유엔헌장 조인국의 지위와 더불어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자리를 승계받은 것. 그렇기 때문에 중화인민공화국의 공식적인 유엔 가입연도는 1971년이 아닌 1945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