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치
1. 국치(國恥)
국치(國恥)란 '국가의 치욕' 을 의미하는 한자어이다.
좁게는 흔히 나라를 빼앗기는 등의 치욕을 떠올릴 수 있고, 넓게 보면 국가의 위상을 총체적으로 흔들어놓은 모든 사건사고로 확장할 수 있다. 소소하게는 국가가 저지르는 실책 등도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국가 단위에서 자행한 나라 망신 역시 국치에 들어간다.
좁게는 흔히 나라를 빼앗기는 등의 치욕을 떠올릴 수 있고, 넓게 보면 국가의 위상을 총체적으로 흔들어놓은 모든 사건사고로 확장할 수 있다. 소소하게는 국가가 저지르는 실책 등도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국가 단위에서 자행한 나라 망신 역시 국치에 들어간다.
1.1. 사례
* 예시는 세계대전을 기준으로 그 이전[1]
의 사건만을 기록한다. (즉 2차 세계대전 종결 - 일본의 항복 까지만 예시로 허락한다)[2]* 군사/외교 분야에 관한 사건만을 예시로 등재 가능하다.
* 나무위키에 개별 페이지가 작성된 사건만 등재 가능하다.
* 예시에 등재되는 사건에 해당되는 국가 혹은 그 정통성을 계승한 국가가 현존해야 한다.[3]
*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 하는 경우에 한해, 이하의 조건들 중 하나 이상 만족하면 등재 가능하다.
*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타국에 항복을 선언한 경우
* 국가가 타국에 의해 큰 피해를 받았지만 반격이나 방어가 별다른 효과가 없었던 경우.
* 사건의 결과 큰 국력 손실이 발생하여 그 이후 국가의 존폐에 큰 영향을 준 경우
2. 국치(鞠治)
조선시대 형사소송에서 역모 및 강상죄 등 국가적 대역죄인을 심문, 재판하기 위해 특별설치된 재판부를 '국청(鞠廳)'이라고 불렀는데 여기서의 심문을 '국치'라고 부른다. 옥송 문서 참고.
[1] 以前. 이상#以上과 이하#以下처럼 기준점을 포함하여 그 앞.[2] 2차 세계대전 종전 후에는 유엔 창립 등으로 국제사회 질서가 재정립되었기 때문이다.[3] 후자의 예시로 조선은 더이상 현존하지 않는 국가이지만 그 정통성을 계승한 대한민국과 북한이 현존하므로 조선의 예시는 두 국가의 예시에 해당한다.[4] 여몽전쟁 끝에 원나라에 항복하며 시작되어, 공민왕의 개혁과 조선의 건국으로 끝난다. 다만 당대 몽골 제국의 위상을 고려하면 고려의 항전은 치욕스러운 수준은 아니었고, 항복 이후에도 원나라의 영향력 아래에 놓인 국가들 중에서는 상당히 대우받았다.[5] 병자호란에서 패전하여 청나라와 맺은 굴욕적인 항복 협상. 이후 조선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점점 소극적·폐쇄적인 국가로 변해간다.[6]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 간에 체결된 불평등 조약.[7]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일본 제국에 양도한 조약. 식민지배의 실질적 신호탄을 쏘아올렸다고 평가받는다.[8] 한일합방. 대한제국을 멸망시키고 일제강점기를 연 조약. 한국에서 아무런 수식어 없이 '국치'라 하면 이 경술국치를 일컬으며, 병합일인 1910년 8월 29일은 이른바 '국치일'이라고 부른다.[9] 프랑스 전역의 승전 이후 아돌프 히틀러가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된 열차를 가져와 폭파시킨 것은 잘 알려진 일화이다.[10] 나치 독일의 패전과는 별개로, 현대 독일은 나치즘 전체를 치욕스러운 역사로 간주한다.[11] 보불전쟁의 패전으로 프로이센 왕국 이하 북독일 연방과 맺은 조약. 프로이센은 보불전쟁의 승리로 독일 제국을 선포한 반면, 프랑스는 강력한 경쟁자의 부상을 눈 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