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역사
1. 개요
- 독도를 직접 언급한 첫 문헌은 한국 측의 삼국사기(1145년)로 지증왕 13년에 있었던 이사부의 우산국(于山國) 정벌을 다룬 내용이 독도에 관한 최초의 기록이라 인정된다. 이는 동국문헌비고, 만기요람, 증보문헌비고 등에서 "울릉과 우산은 모두 우산국이다"라는 문구에 기초한 것이다.
- 일본 측의 독도에 관한 최초의 직접 기록은 은주시청합기(1667년)으로 죽도-송도를 "이 사람이 살지 않는 두 섬에서 고려를 바라보는 것은 운주(이즈모국)에서 은주(오키국)를 바라보는 것과 같다(此二島無人之地 見高麗如雲州望隠州)"로 기술하여 울릉도-독도 두 섬을 조선과 일본 서북을 나누는 경계로 인식하였다.
- 일본은 1800년대 중반에 이르러 다소간 울릉도-독도 사이 명칭 혼란을 겪던 도중, 과거 울릉도의 이름으로 사용한 '타케시마(竹島)'를 독도의 명칭으로 확정하고, 독도의 명칭이었던 '마츠시마(松島)'를 울릉도의 명칭으로 규정함으로써 두 섬이 부속관계임을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1]
- 현대에 이르러서도 한국의 독도 주소는 울릉도에 부속되어 있으며, 영유권을 보유하지 못한 일본 또한 그 주소를 오키섬에 부속(島根県 隠岐郡 隠岐の島町)시킴으로써 독도가 사람들의 인식속에서 자연스럽게 모섬의 부속섬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음을 시인하였다.
근대 국제법에 근거하여 판단해 보더라도, 맑은 날 울릉도에서 독도가 상시 육안관측된다는 물리적 사실(기사, 사진)은 '지속적 발견'에 해당하는 영유권원으로 인정받고 있고, 따로 '실효 지배'한 근거를 갖추지 않더라도 6세기 우산국을 정벌한 이사부가 130km(육지-울릉도 간 최소 거리) 이상 항해한 기록이 그보다 적은 90km(울릉도-독도 간 거리) 떨어진 섬에 대한 '실효 지배'의 물리적 가능성을 담보하고 있어, 혹시 있을지 모를 국제법정에서의 영유권 분쟁 재판이 이루어 질 시 '고대 우산국의 영유권에 독도가 포함되는가'의 사항이 대한민국 쪽에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상당하다.
한편 울릉도 동편 바로 옆에는 죽도(죽서도)라고 불리는 별개의 섬이 존재하여, 후에 우산도가 죽서도이냐 독도이냐를 놓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 특히 '울릉도 옆에 있으면서 사람이 사는 섬'은 죽서도로 추정되는 경우가 많아, 혹여 고지도에 상관된 문제를 접한다면 이를 알아두는 편이 바른 이해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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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의 한국/일본 문헌에서 독도의 명칭은 다양하게 표기된다. 세종실록지리지의 우산도(于山島), 안용복 관련 기록의 자산도(子山島), 성종시대의 삼봉도(三峰島), 정조실록의 가지도(可支島), 에도 막부와 메이지 정부의 '마츠시마/송도(松島)', 때로는 '타케시마(竹島)', 조선 말 고종이 말한 송죽도(松竹島), 대한제국의 석도(石島) 등등... 이 때문에 한국 측이 '이 섬은 독도다'라고 하면 지칭하면, 일본 측에서는 '이 섬은 독도가 아니다.'라며 자료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는 대개 죽서도라고 주장한다.
이는 전 근대까지만 해도 국가에서 영토를 파악하는 범위는 호구의 거주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사람이 살지 않았고 본토와 멀리 떨어진 독도를 정부 차원에서 명확히 파악하기는 힘들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재미있는 사실은 1876년까지는 ''''타케시마(竹島)'가 울릉도였다'''는 것이다. 정작 독도는 '마츠시마(松島/송도)'라고 불렸다고 한다. [2]
한국 측 사료상에서 독도로 추정되는 섬에 대한 기록은 15세기 초엽에 처음 나타난다. 특히 조선 태종 치세에 이루어진 일련의 울릉도 쇄출 과정에서 울릉도에 대한 지식이 축적됨과 더불어 '우산도'라는 이름으로 그 외의 섬에 대한 인지가 이루어진 것인데, 우산도라는 이름이 본래 울릉도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였으므로 다소간 울릉도와 우산도의 구분에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일본에서 1박 2일 거리에 송도가 있고 다시 거기서 1일 거리에 죽도가 있어 고려가 보인다. 《은주시청합기》, 일본
일본 측 사료상에서 독도로 확증되는 섬에 대한 기록은 17세기 중반에 처음 나타난다. 이는 오오야·무라카와 양 가문의 '다케시마' 즉 울릉도 출어 과정에서 울릉도에 대한 지식이 축적됨과 더불어 '마쓰시마'라는 이름으로 독도에 대한 인지가 이루어진 것인데, 그 위치나 거리 등의 표현에 따라 이것이 독도임을 부동의 사실로 확증할 수 있는 기록이다.
한국의 '우산도'와 일본의 '마쓰시마'로 인식되었던 독도의 존재는 17세기 후반의 쟁계 사건으로 더욱 구체화되었다. 울릉도의 영유권을 두고 한국의 조선 조정과 일본의 쓰시마 번이 첨예한 갈등을 빚었던 이 사건을 통해 이전까지 모호한 면이 있던 한국과 일본의 울릉도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었는데, 이로서 한국은 울릉도에 대한 자세한 조사가 이루어져 독도의 존재를 다시금 인지하였고 일본은 '다케시마'와 그 부속 도서인 '마쓰시마'의 영유권이 조선 측에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였던 것이다.
1849년 프랑스의 포경선 리앙쿠르 호(Le Liancourt)가 독도의 바위로 인해 난파당한 뒤로, 독도는 '리앙쿠르 락스(Liancourt Rocks)'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 이름이 현재까지 서양권에서 많이 사용되는 이름으로, 여기에서 rocks는 암초(岩礁), 그중에서 수상암으로 섬보다 작고 사람이 살 수 없는 해면 위로 튀어나온 바위를 의미한다. 일본은 이러한 정보를 받아들여 'Liancourt Rocks'를 리얀코루도 열암(リヤンコルド 列岩)이라 번역해 사용하기도 하고, '리앙쿠르'의 일본화된 발음으로 '랸코(リャンコ), 란코(ランコ), 얀코(ヤンコ)' 등을 사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서양의 아르고너트호가 울릉도 측량 과정에서 위도경도 표기를 잘못 기재하고, 서양에서는 이걸 다시 일본 명칭과 대조하는 과정에서 동쪽의 다줄레(울릉도)를 '마츠시마', 서쪽의 아르고노트를 '타케시마'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이후 '''이것이 일본 해군성에 역수입'''되었다. 그런데 해군성을 제외한 원래 메이지 정부와 육군성은 여전히 에도 막부의 인식을 이어받아 울릉도를 '타케시마', 독도를 '마츠시마'라 부르고 있었다. 때문에 혼란은 더욱 가중되었다.
일본은 1880년 군함 아마기호를 보내 울릉도 명칭 등의 정확한 정보 확인에 나서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울릉도의 원래 명칭이 '타케시마'='죽도'='竹島' 였음을 확인하고, 인근에 따로 “竹島“(죽도) 라고 불리는 소도가 있음을 보고하게 된다. 이러한 정보 보고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명확하게 울릉도와 독도의 명칭을 바로잡지 않았다.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닌 타국(조선)의 영토이기 때문에 그 명칭의 역사성과 정당성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훗날 일본이 독도를 무주지라 주장하면서 비밀 편입 시도하려던 때에 그 이름을 지어 넣으면서 ‘원래 조선의 동쪽 해상에 '마츠시마'와 '타케시마'라는 두 섬이 존재하는 것은 구전되어 내려오는 바이며....(중략) 종래 잘못 불려지던 명칭을 전용해서 '타케시마'라는 통칭을 새로운 섬의 이름으로 하고자 합니다’라는 오키도사의 보고를 일본 내각이 받아 독도의 일본 명칭을 '타케시마'(竹島)로 결정한 것도 위와 같은 이유를 뒷받침한다.
시마네 현 고시의 '무주지' 주장이 있으나, 한국은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서 "석도"라는 이름으로[3] 독도를 근대적 영토에 편입한 바 있다. 그러나, 일본은 해당 칙령이 가리키는 "석도"가 독도가 아님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석도=독도'인지가 쟁점인데..
여기서 ‘독도’란 명칭은 1904년 일본 군함 니타카(新高)호의 행동일지에 “리앙코루도 암, 한인은 이를 독도(獨島)라고 쓴다”는 기록이 있어 이것이 한국인들이 부르던 고유 명칭임이 한일 사이에 교차 증명되며, 그 어원이 현재의 돌(石)에 있다는 것과 최소 1895년 이전부터 한국인들 사이에 사용되어 명칭임을 민국일보 1962년 3월 19일 김윤삼 翁 인터뷰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1899년 일본 해군 발행 조선수로지 전라남도 소안항 조에 석도(石島)의 발음을 トヽクソム(토토쿠소무=>독섬)로 적어 놓았다는 사실을 보더라도 현재의 ‘돌’은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의 이전의 ‘돍’으로 지역차를 두고 발음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니타카 호와 조우한 한인이 이를 한자 独으로 표기해 일본인들에게 알려 주었고, 이 표기를 1906년 오키섬의 일본 행정관리들이 울릉도에 방문하여 울도군수 심흥택에게 사용하고, 심흥택이 일본인들이 사용한 명칭을 그대로 공식문서에 옮겨 적으면서 독도의 한자 표기로 굳어지게 된다. 다만 울릉도민들은 1950년이 넘어서까지 '독섬'이라는 한자표기 이전의 고유발음을 사용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이렇듯 대한제국은 1906년에 이르러서야 일본의 독도 영토 편입 시도를 뒤늦게 전해받고 독도 점거에 대해서도 항의하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이미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준 식민지로 접어든 상태에서는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에도 일본에서는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도서로 간주하여 조선총독부 치하로 파악하였고, 그 이전부터 대한제국은 1901년 9월 내부대신 이건하의 울릉도 관할 문서, 1902년 4월 내부의 ‘울도군절목’[4] 문서 등을 통해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즉 행정 관할을 구체적으로 실행했다. 울도군절목 내용 중 출입하는 화물은 독도에서 잡은 바다사자를 포함한 일본인의 수출화물에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근거가 되었다.[5]
이후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고 독도는 다시 한국의 영토로 귀속되었다.
근현대 일본 공문서의 독도 관련 기록
2. 전근대
2.1. 12세기 이전: 우산국
독도를 발견한 것은 적어도 신석기 시대부터 거주하던 울릉도 주민들이 처음 한 것으로 추정된다. 울릉도에서 독도는 날이 맑으면 육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워 이러한 섬을 울릉도 주민들이 발견하지 못 했을 리 없고, 삼국사기에 이사부가 현 울릉도까지 130km를 대규모 인력을 이끌고 정벌한 사실에 근거하여 당시 울릉도에서 90km 떨어진 독도로 항해하는 것이 능히 가능했을 것이라고 추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 역사학자들은 고대의 독도가 울릉도에 있던 우산국이라는 나라가 통치하던 땅으로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무리가 있다. '''삼국사기에 기록된 우산국에는 울릉도 이외에 현재의 독도를 뜻하거나 암시하는 묘사가 없다. 게다가 일본은 삼국사기에 기록된 우산국의 영토에 독도가 포함되었다면, 그리고 그것이 우산도라면 본토인 울릉도를 놔두고 미쳤다고 살 수도 없는 독도를 우산도라고 일컬었겠느냐고 반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무조건 우산도=독도여야 한다는 강박에서 지어낸 억지주장으로 학자급 일본 지식인에게 삼국사기 운운해 봤자 바로 반박당한다. 우산도=독도를 가장 명확히 밝힐 수 있는 최초의 문헌은 세종실록지리지이고 그 세종실록지리지조차 일설에는 우산도=울릉도라 카더라 할 만큼 우산도에 관한 기술은 가지각색이다.[7] '울릉도와 우산도가 모두 우산국의 땅이었다.'라는 최초 기록은 동국문헌비고이고 이 기술도 안용복 사건에게 영향을 받은 것이다.
신라와 고려에 복속되어 있던 우산국은 고려사에 의하면 1018년에 동북방 여진족들의 원정 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12세기 즈음에 이르러 끝내 해체되어 버리고 만다. 남은 주민들은 대부분 울진군 지역에 이주했다. 웬 뜬금없는 여진족인가 싶을 수 있지만 여진족은 고려시대에 지금의 함경도에서 살고 있었고 함경도에서 동남쪽으로 항해하면 울릉도와 독도가 그렇게 멀지는 않으며, 이 11세기 초반에는 여진족 해적이 일본 서부 일부 지방까지 가서 약탈을 할 정도로 극성이었음이 일본 기록에서도 교차검증되는데 그 사이에 끼인 우산국은 충분히 여진족에게 궤멸적 타격을 입었다고 볼 수 있다.
2.2. 12세기 이후: 우산도의 등장
우산국이 사라진 뒤 고려에서는 의종이나 최충헌이 울릉도 개척에 관심을 가지기도 했고, 또 국가의 통제를 피해 울릉도로 들어가 사는 사람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고려 이후 들어선 조선은 잘 알려진 것처럼 극성을 부리는 왜구에 맞서고, 또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섬 지역에 대한 인구 쇄출(刷出)을 단행했다. 울릉도도 예외가 아니어서 태종은 1425년(세종 7)에 김인우(金麟雨)를 무릉등처안무사로 삼고 울릉도로 들어가서 주민들을 설득하여 육지로 나오도록 조처했다. 바로 이러한 과정 속에서 기존에는 한 섬인 것처럼 인식하던 '''우산도(于山島)'''와 무릉도(武陵島)가 짝을 이루어 기록되기 시작한다.
안무사 김인우가 '''우산도'''에서 돌아와 토산물인 대죽, 물소가죽, 생모시, 목화솜, 떡갈나무 등을 바쳤다. 또한 거주하던 사람 3명을 데리고 왔는데, 그 섬은 호(戶)가 무릇 15가구이고 남녀 아울러 86명이었다. 김인우가 갔다가 돌아오면서 거듭 태풍을 만나 겨우 살아날 수 있었다고 했다.
─ 『태종실록』 17년(정유) 2월 5일 3번째 기사
바로 이듬해인 1417년(태종 17)에 2차 쇄출, 1423년(세종 7)에 3차 쇄출, 1438년(세종 20)에 4차 쇄출이 거듭되었고, 이와 더불어 요도(蓼島)라는 섬의 존재를 탐문하는 일이 이어지면서 조선 조정은 차츰 동해에 있는 섬들의 존재를 실사해나가게 되었다. 더욱이 본토로 쇄출된 울릉도민에 의해 울릉도에 대한 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우산도는 무릉도와는 서로 다른 두 섬으로 개념이 분리되어 나갔다. 여기에 무릉도가 오늘날의 울릉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확정되면서 우산도는 울릉도 외의 한 섬을 가리키는 것으로 굳어졌다.쇄출하자는 주장이 옳다. 저들은 일찍이 역(役)을 피하여 편안히 살아왔다. 만약 토공(土貢)을 정하고 주수(主帥)를 둔다면 저들이 분명 싫어할 것이니 오래도록 머물러 있게 할 수 없다. 마땅히 김인우를 그대로 안무사로 삼아서 '''우산과 무릉 등지'''에 돌아 들어가 그 주민들을 이끌고 육지로 나오게 해야 할 것이다.
─ 『태종실록』 17년(정유) 2월 8일 1번째 기사
이에 따라 쇄출을 집행하는 사람의 직함도 1차 쇄출의 '무릉등처안무사'에서 우산도와 무릉도가 나열된 '우산무릉등처안무사'로 확장되었고, 3차 쇄출 이후에는 이 가운데 무릉도가 울릉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확정되면서 4차 쇄출에서는 다시 '무릉도순심경차관'이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혼동을 겪으면서 확장된 지리적 지식은 이후 편찬된 고려사와 세종실록지리지에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문제는 고려사는 우산도-울릉도 1도설을 본설로 채택하고 2도설을 일설로 하고 있다.여기에 울릉도가 있다.(이 현의 정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 신라 때에는 우산국이라 칭하였고, 일설에 무릉이라고 하고, 일설에 우릉이라 한다. 지방 백리이다. 지증왕 12년에 항복해 왔다. …… 일설에 '''우산과 울릉은 본래 2섬'''인데, 서로 거리가 멀지 아니하며, 날씨가 맑으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
─ 김종서 등, 『고려사』「지리지」 강원도 울진현조, 1451년
여기서는 2도설을 본설로 하고 1도설을 일설로 하고 있다. 가와카미 겐조는 고려사를 잘못 베낀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우산과 무릉 2섬'''이 현의 정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2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아니하며, 날씨가 맑으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 신라 때에는 우산국이라 칭하였고, 일설에 울릉도라 한다. 지방 백리이다. 험준함을 믿고 복종하지 않아, 지증왕 12년 이사부가……)
2.3. 17세기 이후: 자산도 vs 마츠시마
이후 임진왜란을 전후해 일본인들의 울릉도 출입과 자원 채취가 잦아지고 정례화되면서, 일본인들은 자연스럽게 독도를 발견하게 되었다. 일본인들은 울릉도를 가리켜 타케시마(竹島) 내지 이소타케시마(磯竹島)[8] , 독도를 가리켜 '''마츠시마(松島)'''라고 불렀다. 하지만 위에서 보이는 것처럼 울릉도는 이미 조선의 영토로 규정되어 있었고, 일본의 에도 막부에서 발급한 다케시마 도해 면허는 처음부터 조선 측의 아무런 동의를 얻지 않은 것이었다. 이쯤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 당연한 일.
인슈는 북해 가운데 있으니, 고로 오키시마라 한다. …… 남으로 운슈 미호세키에 이르기까지 35리, 남동으로 하쿠슈 아카사키우라에 이르기까지 40리, 남서로 세키슈 유노츠에 이르기까지 58리, 북에서 동에 이르기까지는 갈 수 있는 땅이 없고, 북서로 2일 1야를 가면 마츠시마가 있는데 다시 1일 거리에 타케시마가 있다. 속언에 이소타케시마라고 말하니, 생각건대 신언에 말한 소위 이소타케루인가? 이 두 섬은 사람이 없는 땅인데, 고려를 보는 것이 운슈에서 인슈를 보는 것과 같다. 그러한즉 일본의 서북 지경은 이 주로서 한계를 삼는다.
─ 사이토 호센, 『인슈시청합기』「국대기」, 1667년
마침내 1696년 6월, 안용복[9] 은 사람을 모아 울릉도와 '''자산도(子山島)'''[10] 에서 일본인을 내쫓은 뒤, 내처 일본으로 건너가 호키슈 번주와 담판을 지었다. 그런데 정작 에도 막부는 쟁계 사건의 여파로 쇼군이 직접 나서서, '''이미 이해 1월에 타케시마를 조선 땅으로 인정하고 도해를 금지한 상황이었다.''' 문제는 그게 이듬해인 1697년이 되어서야 조선으로 전달되었던 것. 때문에 호키슈 번주는 두 섬이 이미 조선의 영토로 인정되었음을 재차 확인하고, 앞으로 일본인의 출어를 엄금할 것을 약속한 뒤 안용복을 조선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독도의 역사에서 이러한 안용복의 활동은 단순한 뒷북이 아니었다. 이 사건을 통해 안용복은 기존에 논의되던 울릉도(타케시마)만이 아니라 '''독도(자산도, 마츠시마)도 조선의 영토임을 주장하고 그것을 인정받았던 것이다.''' 에도 막부의 타케시마 도해 금지령(竹島渡海禁止令)은 "영구히 일본인이 울릉도로 가서 어채함을 불허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독도가 울릉도에 자연적으로 따라붙는 부속도서의 위치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제가 앞장 서서 말하길 "울릉도는 본디 우리 지경인데, 왜인이 어찌하여 감히 지경을 넘어 침범하였는가? 너희들을 모두 포박하여야 하겠다."하고, 이어서 뱃머리에 나아가 큰소리로 꾸짖었더니, 왜인이 말하기를 "우리들은 본디 마츠시마에 사는데 우연히 고기잡이 하러 나왔다. 이제 본소로 돌아갈 것이다."하므로, "송도는 자산도로서, 그것도 우리 나라 땅인데 너희들이 감히 거기에 사는가?"하였습니다.
─ 이광좌 등, 『숙종실록』 22년(1696) 9월 25일, 1728년
조선의 팔도: 경기도 강원도(이 도 안에 타케시마와 마츠시마가 있다) 전라도 충청도 평안도……
─ 나카세 단에몬, 『켄로쿠9병자년 조선주착안 일권지각서』, 1696년
하지만 안용복은 조선으로 귀국한 뒤 투옥되었다. 지금도 그렇지만, 취지가 어떻든 간에 허가 없는 외국 출입은 밀수나 반란으로 간주될 수 있는 막중한 죄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관직까지 사칭했으니 아무리 공이 크다고 해도 뒤탈이 안 생길 수는 없는 일. 법대로라면 사형이지만, 당시 영의정 남구만[11] 을 비롯한 이들이 안용복의 활동이 가진 의미와 그의 공로를 높이 사서 유배형으로 그쳤다. 그나마도 안용복 이외의 사람들은 모두 석방된 것이다.
이와 동시에 조선 조정에서는 울릉도에 대한 권리를 확정하기 위해 장한상을 삼척첨사로 울릉도에 파견하고, 이후로도 3년에 한 번 울릉도를 조사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우산도가 독도로 확고히 비정된 것은 아니었는데, 실제로 이때 장한상은 실제로 울릉도 성인봉에서 독도를 보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겼지만 그것을 단지 '한 섬'이라고만 언급했을 뿐 우산도라고 집어서 언급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비 개이고 구름 걷힌 날, 산에 들어가 중봉에 올라보니 남쪽과 북쪽의 두 봉우리가 우뚝하게 마주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른바 삼봉입니다. 서쪽으로는 구불구불한 대관령의 모습이 보이고, 동쪽으로 바다를 바라보니 동남쪽에 섬 하나가 희미하게 있는데 크기는 울릉도의 3분의 1이 안 되고 거리는 300여 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쪽과 북쪽에는 망망대해가 펼쳐져 물빛과 하늘빛이 같았습니다.
─ 장한상, 「울릉도사적」, 1694년
섬의 산봉우리에 올라 저 나라 강역을 자세히 살펴보니, 아득할 뿐 눈에 들어오는 섬이 없어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울릉도의 지리적 형세는 아마도 저 나라와 우리나라 사이에 있는 듯합니다.
─ 장한상, 「울릉도사적」, 1694년[12]
다만 장한상이 일본의 섬은 보이는 것이 없다고 기술하여 동남쪽의 '한 섬'인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님을 명시한 것은 분명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조선 조정에서는 오히려 장한상의 보고가 기존의 울릉도 인식과 다른 점이 많았기에 혹자는 장한상이 가 본 데가 진짜 울릉도가 아닐 것이라고 의심하기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장한상의 탐사 결과는 울릉도와 독도의 지리적 정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데까지는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후 18세기까지 조선에서 만들어진 울릉도 지도는 여전히 우산도가 울릉도의 서쪽에 그려져 있었다. 특히 1711년에 삼척영장 박석창이 울릉도를 조사하고 보고서에 첨부한 지도인 「울릉도도형」에는 그 동쪽 한가운데 있는 우산도에 '대나무 밭'이라고 표기되어 있어서 여기서의 우산도는 독도보다는 지금의 죽도로 추정되기도 한다.[13] 하지만 만기요람을 비롯한 문헌에서는 일본의 마츠시마가 곧 우산도로 조선의 영토임을 명시하고 있어서, 일본인들이 부르는 마츠시마는 곧 조선의 영토임을 분명히 못박아두고 있다.
여지지에 이르길, 울릉·우산은 모두 우산국 땅이며, 우산은 왜인들이 이르는 바 마츠시마이다.
─ 서영보·심상규 등, 『만기요람』「군정편 4」 해방 동해조, 1808년
즉 조선이 '''일본이 마츠시마라고 부르는 섬은 우리 울릉도에 부속된 것'''으로 당연히 우리 것이라 여기고, 독도에 대해서 지나치게 피상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탈이라면 탈. 하지만 전근대에 해양국가도 아닌 조선으로서는 여기까지만 해도 장한 것이다. 당장 일본만 해도 정확한 해양 측량이 불가능해 저 위에서 보듯이 '배타고 북서쪽으로 1박 2일' 수준으로 기록하는 것이 고작이었다.[14]
3. 근현대
1789년에도 영국의 아르고노트 호가 울릉도를 측량하고 아르고노트 섬이라는 이름을 붙였으나, 측량 과정에서 벌어진 오류로 실제 울릉도의 위치에서 서북쪽에 있는 것으로 표시하였다. 그리고 이 어이가 안드로메다로 날아가는 실수로 인해 졸지에 서양의 지도에는 울릉도[15] 와 더불어 존재하지도 않는 아르고노트 섬이 나란히 등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1840년에 독일인 지볼트가 이를 기반으로 지도를 제작하면서 일본의 명칭을 받아들여 서쪽의 아르고노트 섬을 다케시마, 동쪽의 다줄레 섬을 마쓰시마로 비정하면서 이 문제는 점점 악화되어 갔다. 이로써 '''독도를 가리키던 '마쓰시마'라는 이름은 울릉도로 옮겨가고, 정작 울릉도를 가리키던 '다케시마'라는 이름은 그 실체가 사라져버리고 만 것이다.'''
이로부터 고작 9년 뒤인 1849년, 드디어 프랑스의 포경선 리앙쿠르 호에 의해 지금의 독도가 측량되어 '''리앙쿠르 바위들'''이라 명명되었다. 이어서 1854년과 1855년에 각각 러시아의 올리부차 호와 영국의 호네트 호에 의해 독도가 정확히 측량되고 아르고노트 섬의 존재가 부정되면서 이전의 잘못된 지리 지식은 완전히 바로잡혔지만, 그럼에도 지볼트의 지도가 역수입된 일본에서는 서구의 해안 측량 결과를 맹신한 나머지 이러한 잘못된 지리적 지식에 기반한 지도가 여럿 만들어져 유포되었다.
하지만 에도 막부의 후신으로 성립된 일본 메이지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이전까지와 같은 울릉도를 다케시마, 독도를 마쓰시마라 부르는 인식이 이어지고 있었다. 메이지 유신 직후 조선을 정탐한 보고서 「조선국 교제 시말 내탐서」에는 보고서의 한 항목을 할애하면서까지 '''다케시마와 마쓰시마가 조선에 부속된 전모를 보고'''하고 있어 당시까지만 해도 마쓰시마 즉 독도가 조선의 영토로 인식되는 추세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1876년 메이지 정부가 전 일본의 근대적 지도를 편찬하면서 내린 결정도 주목할 만하다. 1876년 10월 16일 시마네현으로부터 다케시마와 다른 한 섬, 즉 마쓰시마를 시마네현 지도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한 질의서를 접수한 일본 내무성은 조사 결과 두 섬은 일본과 관계가 전무하다고 결론짓고 이듬해 3월 17일 메이지 정부의 최고 결정 기관인 태정관에 품의서를 제출하여 "본방은 관계가 없다"는 승인을 받았다. 이로서 '''일본은 근대적 국가로의 영토 재편 과정에서도 오늘날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을 국외의 땅으로 규정'''했던 것이다.
별지 내무성 품의 : 일본해 내 다케시마 외 1도 지적 편찬의 건. 위는 겐로쿠 5년 조선인이 입도한 이래 구 정부가 해당 국가와 왕복한 결과 마침내 본방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들어, 상신한 품의의 취지를 듣고 다음과 같이 지령을 작성함이 가한지 이에 품의합니다.
지령안
품의한 취지의 다케시마 외 1도의 건에 대하여 본방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심득할 것.
─ 이와쿠라 도모미 등, 「내무성질의서 및 태정관지시문서」, 1877년
다음으로 한 섬이 있어 마쓰시마라 부른다. 둘레 30정 정도, 다케시마와 동일선로에 있다.
─ 「일본 내무성 부속문서」, 1876년
하지만 메이지 정부가 독도를 마쓰시마, 울릉도를 다케시마라 부르는 기존의 인식을 이어나간 데 반해, 일본군의 육해군 대립 문서에서 보이듯이 거의 '일본 내부의 국가'에 가깝던 '''일본 해군성에서는 서양 측의 오류를 그대로 답습'''하면서 울릉도는 마쓰시마, 독도는 리앙꼬루도 열암이라 불러댔고 이러한 명칭은 『조선국동해안약기』를 시작으로 『조선수로지』와 『환영수로지』 등 해군성의 지속적인 수로지 보급으로 차츰 일반화되어갔다.[16]
한편 19세기 에도 막부의 붕괴와 메이지 정부의 수립 과정에서 도해 금지령의 실행이 느슨해지자, 다시 일본인들의 울릉도 도해가 활발해져 어채와 벌목 등이 공공연히 자행되면서 조선의 골칫거리가 되었다. 이를 적발한 조선 조정은 1881년 일본 정부에 서계를 보내어 항의하는 한편 이규원을 울릉도검찰사로 임명하여 현지를 조사하게 하였다. 『승정원일기』에 기록된 당시 고종과 이규원의 대담 내용은 조선 조정이 울릉도와 더불어 그에 부속된 섬을 조선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규원은 왕명에 따라 맑은 날에 높은 곳에 올라 바다를 바라보았으나 우산도를 찾지 못하고 울릉도를 우산도라 하는 것은 제주도를 탐라라고 부르는 것과 같다는 기록을 남겼다. 그리하여 이규원이 바친 「울릉도외도」에는 우산도가 표시되지 않고 죽도가 그려져있다. 그러나 울릉도에 사람들을 이주시킨 이후에는 독도가 울릉도의 가시거리 내에 있기 때문에 독도를 인식했고 당시 울릉도에 이주한 전라도인들이 독도(돌섬이라는 뜻)라고 명명하였다.주상이 이르기를
"울릉도는 근래 다른 나라 사람들이 무시로 왕래하며 제멋대로 편리한 곳을 차지하는 폐단이 있다. 그리고 송죽도와 우산도가 울릉도 곁에 있다는데 서로의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으며, 또 어떤 물건이 있는지의 여부를 아직 상세히 알지 못한다. 이번에 그대가 가는 것은 특별히 가려서 보내는 것이니, 각별히 검찰하도록 하라. 그리고 그곳에 읍을 설치할 계획이니 반드시 도형과 별단으로 상세히 기록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니, 이규원이 아뢰기를
"삼가 마땅히 힘껏 받들어 행하겠습니다. 우산도는 곧 울릉도인데 우산은 옛적 국도의 이름이고, 송죽도는 곧 하나의 작은 섬인데 울릉도와의 거리가 삼수십 리입니다. 그곳에서 나는 것은 단향과 간죽이라고 합니다."
하였다. 주상이 이르기를
"혹은 우산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송죽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모두 《여지승람》에 실려 있다. 또 송죽도라고 부르는데 우산도와 함께 세 섬이 되고, 통틀어 울릉도라고 부른다고 한다. 그곳 형편을 전부 검찰하도록 하라. 울릉도는 본래 삼척영장과 월송만호가 돌아가면서 수색하였는데, 모두 소홀하게 외면만 탐색하는 것을 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폐단을 초래한 것이니, 그대는 반드시 상세히 살피도록 하라."
하니, 이규원이 아뢰기를
"삼가 깊숙이 들어가서 검찰하겠습니다. 간혹 송도와 죽도라고 부르는 것은 울릉도의 동쪽에 있는데, 이는 송죽도 이외에 별도로 송도와 죽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였다.
─ 『승정원일기』 고종 19년(1882) 4월 7일[17]
여튼 이처럼 이규원이 울릉도를 탐색하고 돌아온 뒤, 조선 정부는 공식적으로 쇄출정책을 폐기하고 울릉도 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해 1883년에는 개화파의 영수 김옥균(金玉均)을 동남제도개척사(東南諸島開拓使)로 임명해 사람을 이주시키고 울릉도의 일본인들을 쇄환하였다. 하지만 울릉도에 일본인들의 침탈이 거듭되는데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일본 정부의 태도에 애를 먹던 대한제국 정부는 마침내 '''1900년 칙령 제41호를 반포'''하여 울릉도를 군으로 정식 편제하는 한편, 석도를 죽도와 함께 울릉도의 행정구역에 소속됨을 분명히 규정하였다. 한국에서는 이 석도를 독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일본에서는 울릉도에 인접한 관음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1900년 대한제국 칙령 41호, 독도 영유권 국제적 재선언
하지만 이윽고 1904년 러일전쟁이 발발하고 일본과 대한제국 사이에 한일의정서가 체결되면서 대한제국의 주권은 급속도로 일본에 잠식되어갔다. 일본 정부는 한일의정서를 통해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음에도 동해 한가운데 자리한 독도의 전략적 가치에 주목하여, 1905년에는 일전에 있었던 나카이 요사부로의 청원을 수리하는 방식으로 1월 28일 내각 결의가 이루어져 2월 22일에는 시마네현 고시 제40호가 발효되어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편입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영토의 변화에 관련된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령으로 의심되는 섬을 강탈함으로써 발생할 열강의 개입을 우려한 일본 지도부의 뜻에 따라 언론에 공시되지 않았고, 독도의 군사 망루 또한 비밀리에 설치되어 대한제국 정부는 다시 이듬해인 1906년 3월 28일이 되어서야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게 되었다. 일본의 독도 편입 사실을 접한 대한제국에서는 참정대신이 "전속무근(全屬無根)", 내부에서 "필무기리(必無其理)"라 지령하며 그 정당성을 부정하고,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는 관련 기사를 전재하였으며, 동시대 황현은 저서 『오하기문(梧下記聞)』과 『매천야록(梅泉野錄)』에서 울릉도 소속의 독도가 침탈당한 사실을 기록하여 분개하는 뜻을 보였지만, 이미 대한제국은 모든 외교권을 박탈당한 채 반식민지 상태로 전락해 있었으므로 이는 아무런 효과도 내지 못했다.내무 당국자에 따르면, 이 시국에 즈음하여 한국령일지도 모르는 일개 불모의 암초를, 여러 외국에게, 우리의 나라에게 한국 병탄의 야심이 있다는 의혹을 키울 것이다. 이익이 지극히 작은 데 반하여 상황이 결코 용이하지 않다. 아무리 설득해도 출원이 끝내 각하될 형편이었다. 이렇게 좌절할 수는 없어서, 즉시 외무성으로 달려가서 당시 정무국장 야마자 엔지로를 만나 자세히 설명하였다.
나카이(1910), 《사업경영개요》 中.
그리고 이렇게 무력해진 대한제국은 결국 1910년 일본에 강제 변합당하여 모든 영토적 주권을 상실했지만, 그 뒤로도 일본은 지도에서 독도를 분명히 울릉도의 부속 도서로 인식하여 조선총독부 치하에 표시하였고 1945년 일본이 항복하면서 연합국 최고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Douglas MacArthur)가 독도를 울릉도와 함께 일본의 판도에서 제외하는 지령으로 연합군 최고사령관 각서 677호를 발효함에 따라 독도는 다시 국제법상 한국의 영토가 되었다.[18]
한국 정부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맥아더 라인이 해체되자 일본 어선들이 한국쪽 해역으로 넘어와 수산 자원을 남획할 것을 우려했다. 이에 이승만 대통령은 1952년 평화선 선언을 발표해 독도를 보호하고, 인근 해역으로 넘어오는 일본 어선들을 모조리 나포하는 강경책을 사용했다. 평화선이 유지되는 동안 수 천 명의 일본인이 체포되고, 44명의 사상자가 발생되었다. 이에 일본은 어떻게든 평화선을 무력화 시키려고 했고, 결국 1965년 박정희 정권과의 한일협정으로 평화선을 무효화시키는 데 성공했다. 일본은 평화선을 한국이 독도를 무력으로 점령했다는 근거로 들고 있고, 한국은 평화선이 독도의 영유에 대한 자위권 행사의 근거라고 맞서고 있다.
광복 이후 6.25 전쟁을 거쳐 휴전선이 확정되면서 대한민국이 실효 지배하게 되었고, 이에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일본에서는 다케시마(竹島)라고 부른다. 저게 자기들이 원래 울릉도를 부르던 이름이란 것도 무시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