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아이돌)/사건사고
1. 그룹
1.1. 플레이보이 로고 무단 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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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유닛인 지디앤탑의 로고가 성인 잡지 플레이보이의 로고를 무단으로 도용했다가 플레이보이 본사가 항의의 표시를 전했다고 한다. YG도 시인, 로고 사용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이 로고가 자주 등장하는 지디앤탑의 'HIGH HIGH'와 '뻑이가요'의 뮤직비디오가 빅뱅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내려가게 되었고, 이 로고가 박힌 피지컬앨범 또한 새로운 로고로 교체되어 재발매 되었으며 모든음원사이트에서 지디앤 탑 앨범의 앨범커버가 수정되었다.
2. 개인
2.1. G-DRAGON
2.2. T.O.P
2.2.1. 의상 논란
빅뱅으로 데뷔한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빅뱅 멤버 중 논란이 가장 빨리 터졌다.
2007년에 욱일기가 들어간 의상을 입고 방송에 출연해서 논란이 되었다. 기사.
결국 소속사 대표 양현석이 대신 사과하는 일이 있었다.
2.2.2. 담배 꽁초 무단 투기 논란
2016년 3월 14일, 탑이 차 밖으로 담배 꽁초를 버리는 영상이 찍혀 논란이 되었다. 기사.
2.2.3. 대마초 흡입 사건
2.2.3.1. 대마초 흡입
2017년 6월 1일, 채널A 단독 보도로 탑이 대마초 흡입 혐의로 경찰 조사 중이라는 기사가 나왔다. 모발 검사로 이미 양성 판정이 나왔으며, 상습적이었냐 아니냐로서 수사 했다고 한다. 관련 기사. 참고로 검찰에 따르면 가수를 지망하는 여자 연습생과 본인의 자택에서 네 차례 대마를 흡입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1] 참고로 그 여성은 위대한 탄생에 출연한 한서희(##)라고 한다.[2] 검찰은 탑이 두 차례는 대마초 형태로, 두 차례는 액상 형태로 된 대마를 흡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탑은 액상 형태로 된 대마 흡입 혐의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 관련 기사.차후 규정에 따라 의무경찰에서 '''직위해제''' 되었다.
한편, 대마 흡연이 보도되기 이전엔 5월 30일에 탑은 3박 4일 일정으로 정기 외박을 신청했다. 즉, 채널A의 보도는 탑이 정기 외박 중에 나온 것이다. 그래서 탑이 소속된 서울경찰악대 측에서는 현재 탑은 휴가 중이며 사태를 파악하는 중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링크.
탑의 대마 흡연이 다른 연예인들의 유사 사건에 비해 더 큰 비난을 받은 것은 이런 상황도 한 몫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보통 모발 검사 결과가 하루이틀 사이에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널A에서 최초 보도한 시점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면, 이미 마약 검사를 받은 후에 휴가를 신청했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다.
앞서 멤버인 G-DRAGON이 대마초를 흡입한 사건이 있었는데, 다시 일이 벌여져서 YG는 2배로 더 까이게 되었다. 게다가 '''군 복무 중 기사 보도가 나서'''[3] 거기에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YG의 주장과 달리, 경찰은 탑이 전자담배를 피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계속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밝혀 논란이 가중된 적이 있었다. 관련 기사.
여기에 더해서 탑은 일반인 여성과 함께 자택에서 4차례를 흡입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기에, 지드래곤과 아예 다른 케이스다. 지드래곤은 극미량이 검출되었고 확실히 대마초라는 걸 한 번 살짝 모르고 피웠다고 밝혔었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탑은 '''자택에서 4차례'''이기에 확실히 다르다고 볼 수 있다. 6월 3일에 검찰 결과가 나왔었다. 탑은 "좋은 음악으로 보답하겠다는 소리 따위는 하지 말라."는 비판을 받았었다.
2017년 6월 4일 오전에 YG엔터테인먼트 공식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자필 사과문을 발표했다. 관련 기사.
2017년 6월 5일 불구속 기소가 결정되었다. 대마초 2회 흡연한 부분은 인정했지만, 대마 액상을 2회 흡연한 혐의는 완강히 부인[4]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기사. 이와 같은 혐의로 경찰은 탑의 의무경찰 퇴소 조치에 들어갔으며,(관련 기사 1, 관련 기사 2) 6월 9일 직위해제가 확정됐다. 그리고 입원한 지 4일만에 퇴원했다고 한다.
'탑과 대마초 흡연 혐의' 한서희, "내가 먼저 권하지 않았다" 고백. 한서희는 2017년 8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 직후 K STAR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처음에 권유한 건 그쪽이었다"며 입장을 밝혔다. "나는 단 한 번도 강제로 권유한 적이 없으며, 전자담배(액상 대마) 같은 경우도 내 소유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한서희의 주장에 따르면 탑이 바지 주머니에서 전자담배 같은 것을 꺼내서 건네었는데, 알고 보니 대마초 성분이 들어있는 전자담배였다고 한다.
탑은 총 4차례 대마초 흡연 사실을 인정했으며, 2017년 6월 29일, 검찰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관련 기사.
이후 KBS 2TV의 추석 특집 예능 프로그램 하룻밤만 재워줘와 EBS의 모든 프로그램에서 탑이 모자이크로 처리되면서 KBS·EBS 출연정지 연예인 명단에 올랐다.
2.2.3.2. 신경안정제 과다 복용 후 병원 이송
2017년 6월 6일 오전, 탑은 잠에서 깨어나지 않아 이대목동병원으로 후송됐다. 초기에는 의식을 못 찾는다는 둥, 약물 과다복용이라는 둥의 기사[5] 가 넘쳐났으나, 경찰청 공식 발표에 의하면 탑이 평소 먹던 신경안정제를 먹고 12시까지 자다가 일어나지 않아서 후송했으며, 생명에는 지장 없는 수면 상태였다고 밝혔다. 다른 기사에서는 심지어 실려간 게 아니라 부축받아 제 발로 걸어 차에 탔다고 경찰 관계자는 밝혔다. 공식발표 이후 중앙일보는 "탑, 의식 찾았다...코 골며 계속 자고 있어 깨우자 또 자려 해"라는 기사로 군 복무자로서 기강해이[6] 측면까지 부각시키면서 쐐기를 박아 버렸다. 즉, 내용은 다르지만 한때 소속사 선배였던 가수처럼 '''복무 기강 해이'''까지 더해진 것. 탑의 모친은 경찰의 발표에 반발하는 중이고, 서울청 기동대 측도 향후에 정확한 내용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라 탑의 상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관련 기사 1, 관련 기사 2.
2017년 6월 7일 16:00시경 이화여자대학교의료원 측에서 탑의 상태와 관련 브리핑을 실시했다. 관련 기사 1, 관련 기사 2. 의료진이 밝힌 바에 따르면 '''탑은 신경안정제인 벤조디아제핀 다량 복용 후 기면 상태였다.'''
이에 대해 경찰 측에서 밝혔던 말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경찰 측에서 탑이 코를 골고 자고 있었다던 아침 시간대보다 약 기운이 보다 몸에 퍼지면서 더더욱 기면 상태에 빠졌다는 내용이지 틀린 말이 아니다. 이 과정에서 탑의 어머니가 경찰의 면회를 거부했다는 게 알려져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 탑은 민간인 환자가 아닌, 엄연히 병역 의무 수행 중인 의경 신분인데 소속 기관인 경찰이 탑의 예후 경과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막아 놓고선 경찰이 거짓말을 했다는 식으로 언론에 이야기한 것이다.
또한 이화의료원 홍보실장 두경부외과 김한수 교수는 일반적인 기준과 의학적인 관점에서 '의식불명'이라는 뉘앙스의 차이점에 대해 "의식이 명료하지 않다는 것을 두고 '뇌손상'이나 '심각한 상황'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의학적으로는 '술에 과하게 취했을 때'를 두고도 '의식이 명료하지 않다'고 표현한다"고 설명했다. # '''기면은 심한 졸음이 있는 상태로 중간 정도의 양적 의식혼란을 말한다.''' # 주치의 또한 "뇌손상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고, 흔히 말하는 의식 불명 상태와 다른 기면 상태임을 분명히 했다. #
직위해제된 날인 2017년 6월 9일, 탑은 이화여자대학교의료원에 입원한 지 4일 만에 퇴원해서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 관련 기사.
2.2.3.3.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선고
대마흡연' 탑에 징역 10월·집행2년 선고 '실형면하고 재복무심사' (종합). 2017년 7월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 8단독 주관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는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7] 실형은 면했으나 재복무심사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추징금 12,000원[8] 을 선고받았다. [권혁기의 연예필담] '대마초' 탑의 추징금 1만2천원, 납득이 안 된다고요?
2.2.3.4. '부적합' 판정 후 보충역으로 전환
재복무 심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 의경 신분에서 퇴출됐다. 빅뱅 탑, 의경 신분 박탈된다...재복무심사서 '부적합'
결국 2017년 8월 28일 자로 육군에서 보충역 판정을 내림에 따라 탑은 의경에서 강제 전역됐으며, 잔여 기간[9] 동안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기사.
빅뱅 탑, 1월 용산구청 배치...사회복무 시작. 병무청이 서울 용산구청 관계자에게 탑이 2018년 1월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될 것이라며 조만간 정식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는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고, 용산구청 산하의 공예관으로 배치됐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를 재개하면서 특혜 논란을 야기했다. 첫 출근부터 지각은 물론 구청장과의 개인 면담을 해 여론의 비난을 떠안았다. 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빅뱅이 신곡 '꽃길' 음원을 발매했는데, 이로 인해 탑이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있었으나 병무청이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별 문제 없이 의경에서 전역했다면, 2018년 11월 7일 수경 만기 전역으로 군 복무를 마무리하게 된다. 강제 전역 당시에는 일경 계급. 괜히 대마에 손댔다가 2년 5개월이나 군 복무를 한 셈.
2.3. 대성
2.3.1. 2009년 교통사고 피해
2009년 8월 11일 오후 4시 경, 패밀리가 떴다 촬영 이후 서울특별시로 가던 중 평택시 부근에서 빗길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인해 대성은 코뼈, 척추, 왼쪽 눈뼈 등을 다치는 중상을 입어서 2달 가까이 치료를 받아야 했으며, 동승했던 코디네이터 또한 다리 중상으로 수술을 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성은 패떴에서 임시로 하차했고, 그 자리에는 승리가 대신 참여했다.
2.3.2. 2011년 교통사고 - 무혐의
2011년 5월 31일 새벽 1시 40분 경, 자신의 아우디 A4를 타고 양화대교 남단을 지나다 전방 부주의에 의한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사망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다. 최종 결과는 아래에서 보듯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되었다.
탑이 백상예술대상 신인상을 수상한 호재에 이어 불과 며칠 만에 터진, 그야말로 호사다마[10] 와 같은 상황이다.
경찰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망 부분에 대한 혐의)과 과속에 중점을 두어 수사한다는 발표로 조사가 시작되었다.
이후 블랙박스 판독 결과 80km로 과속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국과수를 통한 정밀 수사 결과 사실로 확인되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되게 된다.
2.3.2.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뮬레이션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중간발표의 형태를 빌려 경찰이 국과수에 의뢰한 시뮬레이션과 검증 과정의 내용을 공개했다. 시간 관계상 다 공개는 못 하고 축약형으로 했으며, 이른바 풀버전은 그것이 알고 싶다에 자료 제공으로 제공되었다고 한다.
검증에 들어간 자료는 다음과 같다고 한다.
1. 대성 본인의 증언과 택시기사의 증언.
2. 차량 내 블랙박스의 자료.
3. 사고 차량과 사고 현장의 자잘한 흔적과 시신.
#[11]
두 번째 검은색 차량이 대성으로, '선행한 차량이 사고 현장을 부드럽게 피한 점으로 볼 때 대성은 안전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것이 된다.'라는 것이 경찰의 판단에 주요 영향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에 대한 과실 여부와는 관련 없이 불구속 입건된 상태에서, 전방주시 태만 과실로 불구속 입건되었다.
또한, '남의 사고를 뒤집어쓴 것이다'란 설에 대해 경찰은 "현 씨는 지난 달 31일 오전 1시 27분경 가로등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입고, 약 130초 뒤 대성의 차와 부딪혔다"는 결론을 내렸다.
2.3.2.2. 그것이 알고 싶다의 방영
사고가 언론에 보도되자 당사자인 대성은 칩거에 들어갔고,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도 사장인 양현석을 필두로 한 수습 팀이 루머의 확산과 인터넷 여론의 악화를 막으려 하였다.
사고의 전말은 그것이 알고 싶다의 방송이 이어져 조명 받게 되엇다.
이후, 그것이 알고 싶다의 2011년 6월 25일자 방영분에서 국과수 수사 내용을 공개한다는 예고가 나왔다.
제작팀은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이건 시청률 된다!!"라는 외침과 함께 비상 편집을 시도, 방영 시간을 10분 더 늘린 개정판을 만들어 방영했다. 이 편집으로 증설된 분량이 경찰 발표와 반대되는 내용으로 여겨진다.
제작팀의 예상대로 6월 25일자 방송은 전국 시청률 11.7%를 기록해, 전 주 대비 약 30%의 엄청난 시청률 상승이 일어났다.
시청 시간 분포는 후반에 집중되었으며, 방송 내용 중 "역과 사고로 대성이 죽인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경찰의 발표와 반대되는 내용을 내놓았다.
애초에 일개 민영방송국의 방송과 국가 기관이 최종검토 과정을 거쳐 발표한 내용을 동급으로 치자는 식의 논리라 배척받고 있다. 방송이 경찰 발표보다 뒤에 나오긴 했으나, 방송은 편집 과정과 심의검토 문제 등으로 2~3일간 시간이 소비된다. 즉 경찰의 발표가 뒤이며 무죄일 수도 있다는 내용은 경찰의 검토 결과 거론할 가치 없는 일이라 잘려나갔단 소리가 된다.
하지만 법리적으로 본다면 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피의자는 무죄로 추정되고, 이는 헌법상 원리이다(헌법 제27조 제4항). 그러므로 경찰이 유죄라고 발표해도 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여전히 무죄로 추정된다. 따라서 경찰이 유죄로 발표하였으므로 무죄라는 논리를 들어줄 가치도 없다는 주장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방송이 나간 후 경찰과 반대되는 내용을 방송하며, 제작 타이틀에 나오는 국과수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일으킨 한 연예인에게 집중해 이슈 메이킹을 한 것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2.3.2.3. 최종 결과 - 무혐의
2011년 8월 29일, 서울남부지검에선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는 대성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에 대한 혐의를 부정하여 무혐의 처분을 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위반에 대해선 혐의를 인정했다.
결과가 보도되고 나서, 여러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무혐의 결정은 법언을 기준으로 하여 낸 정상적인 결정이다.
우선 법률의 관점에서는 사망자의 음주운전에 1차적 책임이 있고, 대성에게는 과속과 전방 주시의무 태만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렇다면 관건이 되는 것은 대성이 피해자를 치기 전 그가 살아있었는지에 대한 여부가 되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밝힌다는 것은 타임머신을 타고 가지 않는 이상 100% 정확하게 결론 내리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였다. 국과수가 제공한 여러 자료들에도 불구하고 무혐의를 선언하게 된 이유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들이 확실하게 유죄라고 단정지을 수 없는 경우, 피고인에 이익이 되는 판단을 한다는 법언(Legal maxim)을 따른 것이다. 이른바 "의심스러운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in dubio pro reo)라는 법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검찰의 발표에 의하면 사망자는 음주 후[12]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었고, 이로 인한 충격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즉, 대성의 교통사고 이전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대성의 교통사고로 사망했음을 증명하기 곤란하므로 무혐의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과거 판례를 보더라도 실형을 선고받을 만한 사건은 아니라는 게 법조계의 견해다. #
다만 이 기사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비슷비슷해보이는 사건임에도 어떤 사람은 무죄인 반면 어떤 사람은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판사의 재량에 따라 대조적인 결과가 나오기는 한다. 이 때문에 유명인이라서 봐주었다는 오해가 빚어지는 듯.
사건 당시 마구잡이로 공격한 언론들 때문에 대성이 음주운전한 걸로 아는 사람까지 있는데, 정리하자면
- 음주운전한 것은 상대편이다.
- 대성은 # 당시 4대강 운하사업에 따른 다리 공사로 ㄷ자형의 기형적인 형태의 도로 구간에서 60km 제한속도를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80km로 속도제한을 무시하고 과속을 했다.
- 음주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익 원칙에 따라 무혐의 처리가 되었다.
무혐의 처분을 받긴받았으나,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사망에 간접적으로 연루되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하여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없다.
교통법의 판례상 음주운전과 뺑소니가 아닌 경우의 교통사고는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여론이 잠잠해지기 위해 최소 2~3년 간은 활동을 중지할 것으로 '''보였다.'''
2011년을 기준으로 23살이니 이대로 반 년 정도 잠수 타곤 여론이 잠잠해지면 현역으로 군입대를 한 뒤 현역까방권을 들고 방송가에 복귀할 것이란 전망도 '''있었다.'''
거기다가 대성은 2010년 여름부터 소속된 팀인 빅뱅의 행보와 관련 없는 단독 활동을 주로 시작하였기에, 대성이 활동을 중지한다고 해서 빅뱅 자체의 활동에 영향이 갈 것 같진 않다고 여겨진다.
2.3.2.4. 복귀
2011년 12월 4일. 빅뱅 콘서트에서 7개월 간의 자숙기간을 마치고 복귀했다. # 그리고 MBN 드라마 왓츠업의 제작발표회에 참석했으며, 이 자리에서 향후 다양한 곳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것임을 밝혔다. #[13]
비록 무혐의 판결이 나기는 했지만 엄연히 '''사망 사고'''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지라, 몇 년의 자숙 혹은 군 입대 후 활동을 예상하는 사람이 많았다. 하지만 한 인터뷰에서 사고 사망자의 유가족이 대성에게 정상적인 활동 복귀를 기원한다는 말을 전한 적이 있으며, 디스패치와의 인터뷰에서 "대성이 고의로 그런 건 아니지 않겠냐"며 "그가 받은 충격도 클 것이다. 그에게 모든 책임을 묻고 싶지는 않다. 사람 일이 어떻게 한 사람의 잘못만으로 이뤄지겠나"고 대성을 위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유가족은 "마음이 복잡하다. 왜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탔는지, 안타깝다"고 털어놨다[14] (디스패치 발췌). 또 힐링캠프에 출연해서 실제로 죄가 없다는 것이 판명된 대성은 '모두가 자신의 잘못'이라는 태도를 보여 많은 사람들의 비난이 누그러졌다. 참고로 KBS에서 빅뱅의 너무 이른 컴백을 조명하기 위해 만든 연예가중계 프로그램에서도 GD 까는 파트는 별 논란이 없었지만, 대성을 까는 파트에서는 편집까지 하면서, 욕을 바가지로 처먹게 되었다.
이로 인해, 빅뱅의 타 멤버들과 비교해 태양처럼 비판은 거의 없는 아이돌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사건에 어느 정도 억울하게 휘말린 감이 있는 데다 사건 자체도 무혐의로 종결되었고, 유가족들이 대성을 격려해준 것도 있어서, 일부 네티즌들이 놀림조로 언급하는 것 외에는 태양처럼 논란 적은 아이돌로 여겨졌다. 더구나 이것 외에 다른 논란은 일어난 적이 없다. 사실상 태양과 함께 '''빅뱅의 정상인'''이라고 할 만했다. 태양도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형사처벌이 가능한 다른 멤버에 비하면 애교 수준이고, 그냥 망언 한 마디와 수상 소감하는데 흥분한 거라서 딱히 큰 사건사고도 아닌지라...
단, 빅뱅 관련 여론 중 '빅뱅의 유일한 개념인은 태양'이라는 말이 많은데 대성은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었다.[15] 대성은 무죄 판결이 나긴 했지만 어쨌든 큰 사건사고에 얽혔기 때문인지, 네티즌들이 빅뱅의 개념인을 말하라고 하면 이런 사건사고가 아예 없는 태양만 언급하는 중이다. 잘못이 없더라도 일단 사건사고가 크게 일어나면 '이 사람은 정상이다'라고 단번에 생각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16]
대성 입장에선 다소 안습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했고 사죄도 확실하게 표명해서 2019년 들어서 태양을 제외한 여타 빅뱅 멤버들이 미친 듯이 까이는 것과 달리 이쪽은 최소한 까이지는 않는다.[17] 단지 사건사고가 사실상 없었던 태양과 달리 과실이긴 해도 사고가 한 번 있었기에 모범적이란 평가를 덜 받는 것일 뿐이었으며, 마찬가지로 후술하는 사건도 과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대성에 의해 일어 나서 생긴 사건이 아닌 대성이 아닌 타인의 의해 일어났고 그뿐만 아니라 무혐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까더라도 다시 설명을 하고 이게 아니라고 제대로 다시 얘기를 할수있다.
2.3.3. 불법 유흥업소 운영 방조 논란 - 무혐의
(군 입대 전) Last Dance Tour 투어가 있었고, 일본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었다. 2017년 11월에 대리인을 통해서 대리매입[18] 한 대성이 소유한 빌딩에서 불법 유흥업소를 운영한다는 논란이 일어났다. 대성의 관계자들은 유흥업소 운영에 대해 몰랐다고 부인했고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대성이 이런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라고 설명을 했다. 그에 더해 빌딩에 입주했던 업소의 업주들도 친한 연예인들이 방문했었다며, 대성이 몰랐을 리가 없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설령 대성이 이를 정말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건물주의 과실이 나오기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유흥업소는 2005년부터 사업자등록까지 식당, 사진관으로 작정하고 속이고 간판도 없이 비밀 영업을 했다고 한다. 심지어 소방서와 강남구청도 15년 동안 몰랐다.[19]
이 건물은 강남 학동사거리에 위치하며 1층에 스타벅스가 입주해 있다.
대성은 유흥업소 운영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며, 해당 업소는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강남구청이 세금을 줄여서 낸 탈세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국세청도 보도 후 대성의 건물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유흥주점이 들어선 건물의 소유자는 일반 건물보다 최대 16배의 재산세를 더 내야 하는데, 대성이 소유한 건물에 유흥주점은 5개나 있음에도 2017년 건물 매입 후 모두 일반사업자에 맞춰 세금을 냈다고 한다.
2020년 1월 2일 경찰에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음이밝혀졌다. 이후 무혐의 판정을 받았으나 해명을 하지 않으면 여론이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단은 무혐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비난 하기에도 무리가 있어 보이고 사건도 현 시점에서는 또다른 기사나 언플을 하지 않기 때문에 조용하다.
3. 전 멤버
3.1. 승리
- 자세한 내용은 승리(인물)/사건사고 문서 참조
[1] 실제로 뒤에서 언급할 한서희가 경찰에 자수를 한 뒤 본인과 대마초를 흡입했던 상대를 밝혔고(특히나 한국 여건상 헤로인을 제외한 마약류는 절대 혼자 흡입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약계의 상식이다. 대부분 최음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본이 2명이 연관된다), 그 과정에서 T.O.P가 밝혀졌다.[2] 과거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연습생 출신으로, 구구단으로 데뷔할 것으로 알려졌었다. 그러나 정작 젤리피쉬에서 연습생 기간은 한 달밖에 안 됐고, 데뷔조가 아니었다는 결론이 나왔다. 위탄 출연 당시 그 나름대로 빵빵한 집안과 예쁜 외모, 자질을 갖춰 본인의 음악 컨셉과 맞았던 멘토가 프로그램 내내 아꼈었다. 다만 프로그램 이후 당시 2등을 했던 박수진(1등은 잘 아는 대로 한동근)을 본인 소속사로 영입하여 다소간의 의아함을 낳았던 바가 있다.[3] 군 복무 중 적발되었지만, 입대 전인 2016년 10월부터 대마초에 손을 댄 것이다.[4] 대마초의 환각 성분인 '델타나인 테트라하이드로카나비놀(Delta-9 Tetrahydrocannabinol)' 약칭 THC는 대마초 품종에 따라 약 7~24%를 함유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대마 액상은 이 THC를 추출하여 액상화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 대마초보다 훨씬 강한 환각 작용'''을 가진다. 유튜브에 'THC E-Liquid'로 검색하면 자가제조법 및 설명을 담은 영상들이 많은데, 이것을 허용하고 있는 나라 및 지역이 있기 때문이지만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죄다 불법이다!''' 일부에서는 대마 액상은 주재료가 되는 대마의 품종에 따라 THC 함량이 다르므로 꼭 연초형 대마보다 강한 환각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개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냥 대마 피면 되지 굳이 비싼 대마 액상을 돈 쳐들여가며 할 이유가 없다. 다시말해 대마 액상을 T.O.P가 부인하는 이유는 대마 액상을 쓴다는 것은 적극적 소비자이자, 연초형 대마로는 더 이상 만족하지 못하는 중독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일반 전자 담배도 피우기 위해선 '베이퍼(Vaper)'라 불리는 장비와 액상을 갖춰야 되는데, 대마 액상 역시 전용 베이퍼와 THC 액상을 구해야 되기 때문이다. GD의 경우처럼 '''의도치 않게''' 피우게 되었다는 주장 외에는 빠져나갈 구멍이 현재로썬 없는데 대마 액상 혐의는 그야말로 '''감방 직행 티켓'''이다.[5] 이런 내용을 담은 기사를 최초로 보도한 언론매체가 OSEN이란 언론사인데, 예전부터 YG와 관련한 기사들의 방향이 편중되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던 매체다.[6] 단, 저 날은 현충일, 즉 국가공휴일이라 군기가 풀렸을 가능성도 높다.[7] 같이 대마를 흡연했다가 적발된 여자 후배 한서희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이라는 더한 처벌을 받았는데, 이는 한서희가 대마 흡연은 물론이고 '''LSD 투약'''을 한 전과가 있었기에 상대적으로 더 무거운 형량을 받았다.[8] 이 때문에 항간에선 ''연예인이라고 봐주는 거냐?''는 반응도 있었으나, 애초에 추징금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벌금과는 다른 개념이다. 따라서 탑이 불법으로 취득하고 피운 만큼의 대마 가격에 대해서 추징금을 선고받는 것이다.[9] 의경 복무 117일, 잔여 기간 520일.[10] 好事多魔 좋은 일에는 방해되는 일이 많음.[11] 링크를 클릭하고 새로고침해야 보인다.[12] 운전면허 정지급의 혈중알콜농도였다고 한다.[13] 참고로 이 드라마는 2011년 3월에 제작이 끝난 사전제작 드라마이다. 사고는 촬영이 끝나고 두 달이 지난 상태에서 일어난 것.[14] '''대성이 음주운전을 해서 사람을 치었다는 것이 루머라는 증거다.'''[15] 사건사고를 저지르지 않은 멤버는 태양밖에 없으니...[16] 일각에선 대성이 상대적으로 태양보다 인기가 적어서 그냥 논외인 것이라 말하기도 한다.[17] 설령 댓글에 대성 교통사고 악플을 단다 하더라 해도 상황을 제대로 설명해준다.[18] 특히 연예인 같은 경우는 대리인을 통해서 매입을 하며 본인이 하지 않는다.[19] 여론은 공기관의 무능이 연예인 때문에 밝혀지는 현실에 낙담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