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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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안경환 (安京煥)

'''출생일'''
1948년 7월 20일 (75세)
'''출생지'''
서울특별시
'''최종 학력'''
산타클라라 대학교 법과대학원 J.D.
'''현직'''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한국헌법학학회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장
법무부 정책위원장
검찰인사위원
제4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1. 개요
2. 생애
3. 논란
3.1. 혼인무효
3.2. 아들의 퇴학취소 압력 의혹 및 서울대학교 부정입학 의혹 논란
4. 후보직 사퇴
5. 여담
6. 같이 보기


1. 개요


대한민국의 교수다. 제4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의 첫 법무부장관 내정자였으나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6월 16일 사퇴하였다.중앙일보

2. 생애


1948년,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났다.[1] 모친은 1세대 패션디자이너인 조세핀 조(조경희).# 밀양초등학교, 밀양중학교, 부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중앙일보 이후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법학 석사, 미국 산타클라라 대학교 로스쿨을 거쳤다. 미국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던 그는 1987년 서울대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하였다. 이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장 등을 거쳤고 한국헌법학회장과 국가인권위원장, 공익인권재단인 공감 이사장을 지냈다. 2013년부터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를 지내고 있다.
제자로는 이우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종현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등이 있다.
2003년 참여정부에서 강금실 법무부장관 직속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검찰개혁 작업을 주도한 바 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때, 당시 피청구인 대리인단 간사였던 문재인헌법 관련 자문을 받았다고 전해진다.
2004년 한국여성단체연합회에서 서울대 법과대학장 시절 여교수 채용으로 유리천장을 허문 공로로 여성권익 디딤돌상을 받았다.
2017년 6월 11일, 문재인 정부의 첫 법무부장관에 내정되었다. 청와대 측은 "저명한 법학자이자 인권정책 전문가로 인권가치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소신파"라고 평가하며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검찰 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밝혔다.
그러나 닷새 후인 6월 16일 각종 논란이 터져버리게 되고, 결국 장관 후보에서 자진 사퇴했다.

3. 논란


조영래 평전을 썼는데, 논란이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조영래 항목 참고.
지금이라면 비웃음 받을 만한 90년대의 소설 <즐거운 사라> 필화 사건의 주역 중 한 명이다. 당시 안경환과 이태동 서강대 교수는 "<즐거운 사라>는 문학작품이 아닌 음란물"이라며 마광수 교수에 대한 검찰의 기소 의견을 지지했다. 관련 기사
"너에게는 또 다른 조국 있다"라는 칼럼을 투고한 것을 KBS 측에서 발굴해 또 다른 논란으로 불거지고 있다.
"다운 계약서를 통해 부동산 취득세를 덜 냈을 것"이라며 "내가 주도한 게 아니고 당시의 일반적 관행이었다 하더라도, 결코 옳은 일은 아니었다"고 고백했다. 또 음주운전은 운 좋게 적발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차례 있었다고.
본인 집필 서적인 '남자란 무엇인가'에서 여성 비하 발언들을 했다고 보도되어 논란이 벌어졌다. 책의 내용을 악의적으로 짜집기 했다는 반론도 제기되었으나, 여전히 야당들의 반발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3.1. 혼인무효


1975년 12월 21일, 안경환은 당시 사귀던 '''여성의 동의를 받지 않고 도장까지 위조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는''' 괴악한 행위를 저질렀다가 이듬해 2월 26일 혼인무효 판결을 받았다.[2] 이 사실은 2017년 6월 15일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가정법원 판결문을 입수하면서 파악되었고, TV조선의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TV조선 단독 보도)[3]
본인은 "사생활의 영역이니 언급을 자제해 달라"고 했지만,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하는 도덕적 흠결로 볼 수 있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법적으로는 이미 42년이 지나 공소시효는 완성된 사건이다. 다만, 법적 판단과 도덕적 판단은 별개이고 국민의 눈높이는 후자에 가깝다.
청와대에서는 이에 대해 "본인의 소명이 나올 때까지는 결론을 내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한편 한 청와대 고위공직자는 "70년대 여성인권이 열악한 상황을 감안하면, 이혼대상인 배우자의 법적 혼인상태를 무효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고의로 위와 같은 진술로 혼인무효판결을 이끌어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기사) 이를 근거로 sns 상에서는 뒷받침이 부족한 주장들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상대 여성의 가족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주장을 일축했다. 무엇보다 혼인신고 후 3개월 만에 혼인무효가 되었다. 안 후보자와 여성은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데, 상대 여성의 어머니가 돌아가신지 얼마 안 되어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는 것이다. 또한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자 상대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서 고성을 질렀다고 주장했다. 사과는 30년이 지나 안 후보자가 국가인권위원장이 되고 나서야 했다는 것이다. 이 발언에 따르면, "이혼경력을 남기지 않기 위해 혼인무효를 만들었다"는 주장은 전혀 성립할 수 없다. 그에 대한 기사
결국 6월 16일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젊은 시절의 과오임을 인정했으며, 평생 안고 가야 할 죄라고 인정하였다. 아내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한다. 그에 대한 기사 그러나 현재 뉘우친 것과는 별개로 "정의의 관점에서나 상징적 측면에서나 과거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존재하는' 인물을 법치를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에 앉힐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의견이 야당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국민들 사이에 '안경환 사퇴 내지 지명철회'를 요구하는 여론이 일고 있다. 유사한 사례로, 대선후보 홍준표는, 소위 말하는 돼지 발정제 사건에 대해 실행범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방조했다는 점만으로도 엄청난 비판을 사야 했는데, 안경환의 경우에는 아예 본인이 행위 당사자라는 점에서 비판점은 충분하다.
유사한 사례로 과거 김성희(1959)와 같은 피해자가 생긴 적이 있다.[4]
청와대에서는 해당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점에 대해 "인사검증한다고 판결문을 확인하면 불법이라 판결문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역시 직접 법원에 해당 재판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인사청문회법에 없고, 따라서 후보자 본인에게 그 제출을 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기사). 그리고 이에 대해 예의주시하겠다고 했다.# 다만, '''제적등본을 빤히 열람하고서도 이를 요구하지 않은 것은 청와대측의 불찰이라는 비판은 면하기 어렵다'''. 청와대 측의 해명에 의하면, 사실 민정수석실이 안 전 후보자에게 요구한 서류 목록에 혼인무효 소송 사실이 담긴 '''제적등본이 아예 포함돼 있지 않아''' 이 사실을 사전에 알 수가 없었다고 한다. 이혼한 것만 알았다고.[5] 그러나, 인사청문요청안에 이미 제적등본이 첨부되어 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이를 보고서 혼인무효 전력을 폭로한 주광덕 의원 외에도 몇몇 의원들이 법원에 자료 요청을 하였던 사실이 나중에 드러났다) 청와대의 해명이 궁색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후보자 사퇴 후, 최민희 전 더민주 의원은 '순애보가 매도당했다.'면서 안경환의 일방적인 이혼신고에 대한 뒷사정을 밝혔다.#
한편 안경환 본인의 자질 문제와는 별개로, 해당 판결문이 어떤 경로로 입수되었는지, 또 이를 공개한 것이 적법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한 논란은 안경환 판결문 유출 논란 문서 참조.

3.2. 아들의 퇴학취소 압력 의혹 및 서울대학교 부정입학 의혹 논란


아들의 퇴학 처분 철회를 위해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었다. 2014년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재학 당시 같은 학년 여학생을 자신의 기숙사 방으로 불러들였고, 이 사실을 후배들 및 친구들에게 함부로 이야기하고 다닌 사실이 적발되어서 다니던 학교에서 퇴학 당할 위기에 처했다. 안경환은 아들이 다니는 학교의 학부모회 임원이었던 아내 박숙련 순천대 교수를 통해 교장에게 편지를 썼고 그 후 퇴학이 취소되고 '개학 후 2주 특별교육 이수(추가로 1주 자숙기간 권고)'의 징계가 내려졌다. 기사 일단 본인은 절차에 개입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소명하였다. 탄원서를 써오라고 해서 썼을 뿐이라고.기사
2017년에는 같은 학교에서 화장실이 너무 급해 여학생 화장실에서 휴지를 가져가다가 여학생들에게 들킨 고3 학생의 경우 본인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인해 배변 조절이 힘들다는 진단서와 부모의 탄원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퇴학 및 전학 조치된 적이 있는데, 이 사안은 고의성이 심함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약한 조치를 받아서 부모의 지위를 고려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 상황.기사 무엇보다도 정말 참작사유가 있지 않은 한[6][7] 탄원서 정도로는 퇴학이 정학이나 전학 정도로 바뀌는 것이 일반적인데, 감경 폭이 크다.
또한 안 후보자 아들이 서울대에 수시모집 합격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8] 어릴 때부터 자발적으로 저축 기부를 해서 아름다운재단 모델로 뽑혀 스펙을 쌓아온 것으로 보이는데[9] 하지만 좀더 예전 포스트들을 보면, 어릴 때부터 안경환 손에 붙들려 저금통을 들고 함께 기부를 하러 왔다고 한다. 오히려 저금할 돈 빼돌리다 안경환에게 걸려 아예 안경환이 저금통을 2개 사줬다고 한다.[10] 참고로 이때 안경환은 국가인권위원장이자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였다.'''
한편, 2017년 6월 16일 본인의 기자회견 전문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저의 아들은 재학하던 학교의 남녀학생을 엄격하게 분리시키는 학칙을 위반하였습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11] 적어도 여러 언론기사를 통해 드러나는 안씨 아들의 행동은 "재학 중 같은 학년 여학생을 자신의 기숙사 방에 불러들이고 이를 주변 친구들에게 자랑했다가 적발"된 사건으로서 '남녀엄격분리 학칙 위반'이다. 학칙을 제외하자면 고등학생 남녀가 연애를 하든 집에 초대를 하든 처벌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러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가능성도 있다.기사
사실적시 명예훼손 관점에서 봤을 때 단순히 여학생이 남학생의 기숙사에 방문한 것이 사회 통념상 여학생의 사회적 가치 혹은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인지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12] 안경환의 아들에 대해 퇴학 결정과 관련해서 학교의 기록에는 “지속적으로 이성교제 상황에 대한 우려 섞인 시선과 조언을 받았다. 스스로 (여학생의) 출입 사실을 포함한 내용을 자랑스럽게 주변 학생들에게 말했다. 이성교제에 대한 태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적혀있었는데, 명예훼손에 대한 문제 보다는 이성 교제 및 이를 자랑스러워 한 점을 문제삼았다. 반면, 이후에 2주 특별교육 이수로 징계가 경감되었을 때에는 "여학생이 소문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인지 많이 우려됨. 교사가 예상하고 있는 것 보다 여학생이 감당해야 할 수치심 등 앞으로의 학교생활에서 여려워질 수 있다고 생각되며 정서적으로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음." 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그 회의록의 안건이 "OOO, XXX의 이성교제에 관한 건"이었고 처벌도 남학생과 여학생에게 동일하게 내려진 것으로 보아, 명예훼손 문제는 심각하게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안경환의 주장대로 단지 '남녀엄격분리 학칙 위반'에 대해서만 처벌을 받은 것은 분명해 보인다. 기사
이 사건은 2015년 8월 하나고등학교 전 모 교사가 서울시의회에서 입시 비리를 폭로하면서 같이 폭로되었다. 기사 나무위키의 하나고등학교/사건 사고 란을 보면 해당 의혹이 '또 다른 고위 공직자 자녀의 성추행 사건'으로 옛날부터 기록되어 있었다. 그러나 위에 링크된 기사에서는 마치 기숙사에 불러들인 남학생이 성추행했고, 공론화되지 않고 묻힌 것처럼 적혀있지만 이후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여학생을 기숙사에 불러들인 사건과 공론화되지 않은 성추행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다. 전 모 교사는 폭로 당시 기숙사 사건과 별개로, 한 여학생이 졸업 후 이메일로 제보한 성폭력 사건을 폭로했는데 익명으로 폭로하다 보니 두 사건이 마치 하나의 사건인 것처럼 오해된 것 같다고 했다.
이러한 오해를 바탕으로 2017년 6월에는 자유한국당에서 기숙사 출입 사건이 성폭력 사건이라는 의혹을 제기했고(기사) 안경환의 아들 측은 2017년 7월 "허위 사실에 기반해 '남녀 교제'를 '남학생의 성폭력'으로 허위 중상해 돌이킬 수 없는 명예훼손을 초래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기사 성폭행 사건이었으면 남학생과 여학생이 동일한 처벌을 받았을리가 없고 기타 의혹들도 분명한 허위라는 것이다. 또한 1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퇴학 처분이 내려진 것도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주광덕 의원은 "서울시의회 회의록을 바탕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진상조사를 요구한 것일 뿐 단정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다"고 발을 빼는듯한 입장을 밝혔다. 기사 '''성폭력이 없었던 사실은 분명해졌으므로''' 실수로 오독을 한건지 고의로 오독을 한 건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8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송인우 판사는 주광덕 의원이 3,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며 이 중 3,000만원은 나머지 피고들이 공동하여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판결문은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안씨가 성폭행을 했다고 단정했다"고 인정하는 동시에 주 의원 등의 국회의원 면책 특권 주장에 "당시 기자회견이나 성명서 발표는 직무상 발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2019년 7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 12부(주심 박영호)도 항소기각 취지의 판결을 내린다. 주 의원은 이에 대해 상고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후 '''최종적으로''' 2020년 5월 14일 대법원에서 원심의 판결을 확정함에 따라 주광덕 의원을 포함한 미래통합당 의원 10여명은 허위사실에 기반한 명예훼손에 대해 안씨에게 35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기사

4. 후보직 사퇴


여러 논란이 이어진 후에도 안 후보자는 이날 회견에서 "(법무부 장관직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소명으로 생각하고 국민의 여망인 검찰개혁과 법무부 탈검사화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해 자진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발언 10시간 후 새 정부에 걸림돌이 될 수는 없다면서 "나는 물러나지만 검찰개혁과 법무부의 탈검사화는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는 말을 끝으로 스스로 후보에서 물러났다. 연합뉴스

5. 여담


  • 교수 시절에는 수업시간에 과제물을 많이 내 주기로 악명 높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이 매우 인기 있는 편이었다고 한다.[13]
  • 순천대 인문예술대 피아노학과 교수로 있는 부인 박숙련이 조성진의 재능을 발견한 스승이라고 한다.
  • 조국 법무부장관과는 공통점이 상당히 많다. 두 사람 모두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여 그곳에서 교수를 지냈다는 점,[14] 참여연대에서 일한 적이 있다는 점,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장관에 내정되었다는 점,[15] 본인 또는 가족과 관련해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과의 악연이 있다는 점[16] 등이 공통점이다.

6. 같이 보기



[1] 경상남도 밀양시가 고향이다 보니 출생지도 밀양인 것으로 왕왕 잘못 알려져 있다.참고 [2] 혼인은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는 무효로 한다(민법 제815조 제1호). 혼인무효 사유 중 가장 흔한 것이 바로 이것인데,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고 한국인과 위장혼인을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3] 여담이지만, 재판서가 "판결"이 아니라 "심판"인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구 가사심판법에 따라 을류 가사심판사건으로 심리했음을 의미하며, 청구인 대리인인 홍현욱 변호사는 현재 고인이다.[4] 현재는 양 당사자의 혼인의사 확인과 증인 2인이 필요하여 발생될 확률이 낮아졌...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혼인신고의 형식적 요건과 심사가 여전히 매우 허술하여, 아직도 혼인무효 사건이 왕왕 일어난다. 참고 기사:“나도 모르게 내가 유부녀 됐더라”장난삼아 작성해 준 혼인신고서, 몰래 접수했다면? 위 참고 기사 사례들은 모두 2010년대에 일어난 사건들이다! [5] 문제의 무효혼 후에 다른 여성과 혼인했다가 이혼하고 지금의 배우자와 재혼했다고 한다.# [6] 차라리 보통 학교라면 위의 여학생 화장실 침입 건이(기사에서 밝힌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면) 감경폭이 클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학교의 실제 고객(=학생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자기 딸의 화장실에 남학생이 침입하는 것 보다 자기 딸이 (공부 안 하고) 연애하는 상황이 더 나쁜 상황이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친구들에게 알린 행위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7] 학생을 징계하는 것보다 계도하는 것이 중심이 된 요즘 교육현장에서, 소위 '꼴통' 소리 듣지 않는 애가 아닌 한 이런 걸 그대로 퇴학시키는 학교는 드물다. 성폭행 사건도 퇴학처분이 잘 되지 않아 논란이 되는 게 요즘인데...[8] 기사[9] 안경환 아들의 아름다운재단 모델 관련글.[10] 이 링크의 경우 원본은 삭제되었고 아카이브 링크이다.[11] 기자회견 전문[12] 이걸 일부에서는 '성추문'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성추문은 성적인 추문, 추문은 '더럽고 좋지 못한 소문'이라는 뜻인데, 고등학생의 연애에 대해 요즘 세상에도 이런 식으로 인식하는 구시대적인 사람이 있음을 보여준다.[13] 학과를 막론하고 과제물 많은 수업을 좋아하는 대학생은 드물겠지만, 특히 법과대학의 경우 과제물 많은 수업에 대한 기피현상이 극심하고 또 교수들도 과제물을 많이 내 주기를 꺼리는 편이며, 이는 실정법학 과목이든 기초법학 과목이든 마찬가지이다. 그런 점에서 이례적인 교수였던 셈이다.[14] 사제지간이다. 이후 안경환이 낙마하면서 조국 책임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 [15] 다만 조국은 실제로 장관이 되었고 안경환은 낙마했다는 점이 차이점이다.[16] 주광덕이 조국 딸의 생기부 내용을 일부 공개하여 악연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