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 지역
1. 개요
다른 지역에 종속된 국가/지역. 국가일 경우 종속국(속국), 지역일 경우 속령으로 대응되지만 정치적 이유로 속국/속령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지역도 많다. 본 문서는 종속국/속령을 포함해 일반 행정구역, 식민지 등 종속 관계에 있는 지역을 포괄하기 위한 문서이다.
해당 지역에 종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을 종주 지역(suzerainty)[1] 이라고 한다.
2. 기준
본 문서에서는 종속국/속령을 포함하여 '종속'되어있는 모든 지역 관계를 포괄한다.
여기서의 '종속'은 (해당 거주자들로 구성된 지역 단체의) '권한의 위임'을 기준으로 하며 자발적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예컨대 연방의 주는 자발적으로 지역의 권한을 연방 정부에 위임하였지만[10] 이 문서에서는 '종속'으로 본다. 또한 일반 비자치 행정구역은 대개 동질성을 가진 집단이라 '복속'이라고 여겨지지는 않으나 외교권, 국방권 등 핵심 권한을 중앙 정부가 독점하고 있으므로 '종속'으로 보았다. 한편 이 '권한의 위임'은 법을 기준으로 하며, 국력과 국제정세에 따라 국가의 행동이 타국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세력권은 포함하지 않는다.[11]
각 종속 지역간의 대등한 정도는 측정하기 어려우나, 거주자 각각에게 부여되는 권리를 통해 양상을 관찰할 수 있다. 예컨대 속령인 미국령 사모아 출생자는 미국 국민이지만 시민권자는 아니며 미국령 사모아 거주자는 미국의 주와는 달리 대통령 선거권/피선거권이 없다.[12] 한편 하와이는 속령의 단계를 거쳐 1959년 본토와 동일한 권리를 갖는 주가 되었다. 앞서 언급한 대통령 선거권/피선거권도 존재하며 44대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도 하와이 출신이다. 이에 관해서는 국적 문서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본 문서에서 구성 집단 사이의 동질성과 역사적 연원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동등한 국가 연합으로 시작되었든 식민지에서부터 자치권을 획득했든, 국가의 한 행정구역으로서 자치권을 얻었든지 무관하게 지금의 상태에 따라 분류한다.[13] 다만 두 개념이 각각의 종속 지역의 정치 상황에 영향을 끼칠 수는 있다.
주권의 정도는 국가의 정의만큼이나 기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근대에는 대체로 법령제정권, 화폐주조권, 외교권이 종주국에 귀속되어있는지의 여부에 따른다. 엄격하게 볼 경우 국방권을 타국에 위임한 군대 미보유국의 경우도 여기에 포함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
입국 심사의 경우 솅겐 조약이나 영국-아일랜드 국경개방 조약 등 엄연한 타국임에도 불구하고 입국 심사를 생략하는 곳이 많아 종속 관계를 보여주는 기준이 되지는 못한다. 반대로 '''같은 국가 안을 이동할 때 여행증이 필요한''' 북한과 같은 극히 이례적인 예도 있다.[14] 다만 두 권역 사이의 이질감의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가 될 수는 있다. 특히 일반인에게는 이 요소가 여행 루트에 영향을 주기에 인지도가 높은 편이다.
IOC, FIFA는 국제단체 회원 가입 현황에 불과하지만 속령, 구성국 등의 제도를 가장 이해하기 쉽다. 어지간히 발언권이 큰 자치 단체가 아닌 한 그런 국제모임에 가입할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가령 구성국으로 이루어진 영국은 특이하게도 IOC는 단일국가, FIFA는 구성국 개별로 가입되어 있다.
3. 명칭
지역간의 종속 관계는 무척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단어 선택에 신중을 기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홍콩의 경우 중국에 속해있되 독자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속령'으로 볼 수도 있지만, 종주국인 중국에서 중국이라는 하나의 틀에 속한 행정구역으로 보고자 하는 입장이 강하기 때문에[15] 명목상 중앙 정부가 직할하는 '특별행정구'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이는 근래에 제주도가 얻게 된 지위인 '특별자치도'와 명칭의 형식이 유사하지만 실제로 두 지역의 자치권은 굉장히 다르다.
'속국'이라는 말은 오늘날 인식이 악화되어 잘 쓰지 않는 경향이 있다. 오늘날에 '-국'은 으레 '주권국'(sovereign state)이어야만 한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인지 그렇지 못한 '속국'은 비하의 의도로 자주 쓰인다. 지역 중에서 자치의 수준이 높다고 여겨지는 (그러나 '속해있음'은 당연히 전제되는) 주나 자치국가에 비해서는 국가로서의 요건이 더 갖춰져있다는 점에서 단어 자체만으로는 격이 더 높아야 할 테지만 그렇지가 못하다.
'본토'(本土, mainland)는 주로 '해외 영토'의 반댓말로 쓰인다. 다만 이 단어는 '영어 본토 발음' 등 정치 외의 영역으로 의미가 확장되어 쓰인다.
국가 연합에 가까울 정도로 대등한 준국가~국가는 '구성국'(constituent country)으로 부른다. 이러한 표현을 쓰는 국가는 영국과 네덜란드, 덴마크, 뉴질랜드가 대표적이다.
3.1. 식민지, 속령, 해외 영토
현대에 이르러 '식민지'(colony)라는 단어는 제국주의의 폐해로 인하여 '모든 주권을 빼앗긴 다른 국가의 일개 지역'으로 인식이 나빠졌기 때문에[16] 오늘날에는 어지간해서 잘 쓰지 않는다. 오늘날의 속령 가운데 자치권이 전혀 없는 곳들도 간간히 있으나 오늘날에는 이들을 '식민지'로 부르지 않고 정치적 올바름에 의해 '속령'(屬領)으로 이를 지칭하고 있다. 영국은 1983년까지 '영국 왕령식민지'(British crown colony)로 부르던 것을 법 개정으로 '영국 속령'(British dependent territory, BDT)으로 수정하였다.
'해외 영토'(海外領土, overseas territory), 혹은 '해외령'(海外領)은 '속령'이라는 단어에서 '속해있음'의 의미도 나타내지 않은 더욱 중립적인 용어이다. 다만 오늘날 대부분의 해외 영토는 세력이 미비해 본국에 종속되어있는 경우가 많다.
프랑스는 '해외 영토'에 해당되는 'Territoire d'outre-mer'(TOM)을 쓰는데 2003년에 해외 집합체(COM)가 생기면서 이제는 무인도만 가득한 클리퍼턴 섬이나 프랑스령 남방 및 남극 지역에만 쓰는 말이 돼버렸다. 프랑스 본국과 같은 틀의 행정구역을 사용하는 해외 레지옹은 보통 '해외 데파르트망과 레지옹'(département et région d'outre-mer, DROM)이라는 표현을 쓴다. 해외 데파르트망(DOM)은 해외 레지옹(ROM)에 같기에[17] 법적으로는 차이가 있어도 일상적으로는 차이가 없고 프랑스 언론에선 주로 'DOM' 쪽을 선호한다. 앞서 언급한 'TOM'과 합쳐서 'DOM/TOM'이라고도 부른다.
영국의 경우 그 이전까지 '영국 속령'이라고 부르던 것을 2002년의 법 개정으로 '영국의 해외 영토'(British overseas territory, BOT)[18] 로 수정하였다.
3.2. 행정구역
한자 문화권을 기준으로 '주'(州), '군'(郡), '현'(縣), '성'(省), '도'(道), '부'(府), '시'(市), '구'(區) 등이 쓰인다. 서양권에서 일반 행정구역에 자주 쓰이는 단어로는 'province', 'prefecture' 등이 있으며 이 둘은 고대 로마에서 유래하였다.
'지방'(地方)은 본래 '지역'과 같은 의미이지만 한국어에서 (아마도 서울 공화국과 같은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 '수도가 아닌 나머지 지역'을 가리키는 데 쓰이고, 전자의 의미로는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지방병무청', '서울지방국세청' 정도의 용례에 한정되어 쓰인다. 일원적인 중앙 지역을 지니고 있는 한국의 사정을 많이 반영하고 있는 단어라서 두 개 이상의 대등한 지역이 있고 중심지도 따로따로 있는 경우 등등과 같은 다른 나라의 예를 언급할 때 '지방'이라는 단어를 쓰기는 어렵다. 한국에서는 스페인의 'comunidad autónoma'를 '(자치) 지방'으로 번역하곤 한다.
3.2.1. 자치 행정구역
고도의 자치권을 지니고 있는 종속 지역은 명칭부터 '공화국'과 같은 국가의 이름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것은 자치국가에 목록이 작성되어 있다. 'state'의 경우 '국가'라는 의미도 지니고 있는데, 그 때문인지는 몰라도 상당한 자치권을 지니고 있는 연방의 종속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 이름으로 자주 쓰인다. 한편 영국은 아일랜드를 자치령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공화국'이라는 이름을 꺼려 'saorstát'를 분석해 번역차용한 '자유국'(free state)라는 단어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아일랜드 자유국 참고.
자치 행정구역들은 대체로 명칭에 '자치'에 해당하는 단어를 명칭에 붙인다. 영어 위키백과 자치 행정구역 문서나 영어 위키백과 국가별 자치 영역 목록 문서는 그 기준에 따라 국가들을 분류하였다. 다만 이는 명칭의 문제고 자치 정도는 지역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다. 일본의 경우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보다 더 많은 권한을 지니고 있지만 지역 행정구역에 '자치구' 등으로 '자치'를 명시하지 않기 때문에 위 문서들에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스페인은 본토의 모든 행정구역에 '자치 공동체'(comunidad autónoma)[19] 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 독특하다.
3.3. 국가별 특수 명칭
일본은 일본 제국 시절 본토를 '내지'(内地, ないち), 식민지 일대를 '외지'(外地, がいち)라고 불렀다. '외지'는 1945년 이후 독립했으니 (당연히) 잘 쓰이지 않지만 '내지'라는 단어는 간혹 쓴다는 모양이다. 내지 문서에서 보듯 중국에서도 홍콩/마카오에 대응하여 본토를 '내지'라고 부르곤 한다.
영국은 식민지에 자치권을 주는 과정에서 'domin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영어 'dominion'에는 '자치', '종속'의 의미가 없으나 한자문화권에서는 이러한 역사적 이유를 반영하여 '자치령'(自治領)이라고 번역하였다. 오늘날에는 속령에 자치권이 있든 없든 자치령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자치 식민지'(self-governing colony) 역시 영국에서만 주로 쓰였다.
프랑스는 해외 영토(DOM)보다 좀 더 자치권을 부여받은 '해외 집합체'(海外集合體, collectivité d'outre-mer, COM)이라는 개념이 2003년 나왔다. 프랑스령 폴리네시아는 2004년 '해외국'(overseas country, Pays d'outre-mer, POM)이라는 특별한 자치권을 얻기도 했으나 프랑스에서 별도의 법 개정은 없었다. 누벨칼레도니는 1999년부터 '특별 공동체'(special collectivity, collectivité sui generis)가 되어 15~20년 내에 독립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20] 2018년과 2020년에 투표했지만 모두 부결되어 2022년에 다시 투표할 수 있다고. 간혹 누벨칼레도니가 POM인 것처럼 잘못 언급되기도 한다.
네덜란드의 경우 네덜란드령 카리브 일대가 '네덜란드령 서인도'(Nederlands West-Indië, Dutch West Indies)라는 이름으로 모두 식민지 상태였으나 1954년 12월 15일에 네덜란드 왕국 헌장에 따라 '네덜란드령 안틸레스'(Nederlandse Antillen)라는 형태의 속령으로 전환되었다. 이후 1975년 수리남이 완전 독립, 1986년 아루바가 네덜란드령 안틸레스에서 이탈하였다. 이후 2010년 네덜란드령 안틸레스가 해체되고 일부가 네덜란드 본국에 편입돼 카리브 네덜란드(Caribisch Nederland, (the) Caribbean Netherlands)가 되고 퀴라소, 신트마르턴, 그리고 안틸레스에 이탈한 아루바가 합류해 네덜란드 왕국의 구성국이 되었다. 오늘날에 이 일대의 네덜란드 왕국의 아메리카 지역 영토는 '네덜란드령 카리브'(Nederlandse Caraïben, Dutch Caribbean)라고 부른다.
고대 로마의 'provincia'의 번역어 '속주'(屬州)는 고대 로마에 대해서만 주로 쓰인다.
4. 양상
국가가 확장되면서 다른 지역을 복속시키면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행정력이 부족한 전근대 시대에는 영주이나 제후와 같이 지역의 장끼리 혈연 혹은 충성의 관계를 맺은 봉건제도와 같은 형태를 띄었고, 중앙집권이 확립된 이후에는 군현제를 시작하고 관리가 파견되기 시작하였었다.
특정 국가에서 인구가 팽창하여 다른 지역으로 진출하는 경우, 고향 지역이 어느 정도의 우위를 갖게 된다. 초기의 식민지는 이러한 형태로 카르타고와 티레가 이러한 관계였으며 미국과 영국이 그러했다. 같은 식민지라는 단어를 쓰기는 하지만 아래의 기존 국가를 무너뜨리고 만든 식민지와는 양상이 전혀 다르다.
제국주의 시대에는 포함외교로서 다른 국가를 무너뜨리고 만든 식민지가 많았으나 2차 세계대전 이후 현대에 이르러서는 대부분이 독립하고 남은 몇몇 지역만이 속령으로 전환되어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부여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속령은 종주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없기에 종주 지역의 다른 종속 지역과 동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근래에 속령에서 연방의 주로 전환된 예로는 하와이가 있다(1959년).
국가 연합의 형태로 시작하여 점차 중앙정부에 권력을 이양하는 연방으로 발전하는 종속 지역도 있다. 본래 국가 연합인 독일 연방에서 출발해서 점차 통합이 진행되어 북독일 연방이 되었다가 구성국 중 가장 강력했던 프로이센의 국왕이 황제(카이저)를 겸했던 독일 제국 시기를 거쳐 결국 각 구성국들이 연방의 주로 개편되었던 독일이 대표적이다.
일반적인 행정구역이었다가 지방자치의 흐름에 따라 자치권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 반면 본래는 개별적인 국가/지역이었다가 복속시킨 것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하여 자치 행정구역의 형태로 자치권을 부여하기도 한다.
제국주의 시대에 자주 나타났던 조차지, 조계는 해당 지역을 잠시 빌릴 뿐 해당 지역 내에서 정치 체제를 형성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이 문서의 다른 부류와 다르지만, 치외법권으로 인하여 사법권이 일부 상실되며 몇몇 권리를 가져간다는 점에서 특수한 정치적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카오와 홍콩 역시 이러한 조차지였다가 (사실상) 식민지의 과정을 거쳐 특별행정구로 전환된 예이다.
단일민족국가와 같이 동질성 있는 지역 사이에서는 시민권만 잘 주어지면 일반 비자치 행정구역에서처럼 중앙에서 관리가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별 불만이 없는 경우도 있다. 다만 사회적으로 너무 중앙에 집중되는 경우 서울 공화국과 같은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 국민으로서의 권리는 같지만 사회적 인프라로의 접근성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2개 이상의 국가가 통일되는 경우 각각의 국가는 통합된 국가의 종속 지역이 된다. 특정 국가가 아예 무너져 흡수되는 흡수통일의 경우 흡수하는 쪽이 사용하는 행정 체계를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흡수되는 쪽의 반발을 사기 때문에 기존의 행정 체계와는 다른 방식을 논의하게 된다.
미승인국의 경우 외부 지역로부터 "해당 지역은 별개의 국가가 아니라 우리 국가의 한 (종속) 지역이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중국의 경우 자국에서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대만을 하나의 성으로 간주하고 있다.[21] 이러한 미승인국 중에는 팔레스타인과 같이 이스라엘군이 주권을 무시하고 들어와 독자적인 주권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는 곳도 있고, 대만처럼 중국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고 그저 주장에 그치는 경우도 있다.
5. 영향을 주는 요소
종속 지역을 구분하는 한 요소로는 종주 지역과의 동질성을 들 수 있다. 종주 지역과 동질감을 갖는다면 자치권이 별로 없는 일반적인 행정구역이라 해도 큰 반발을 일으키지 않지만[22] 그렇지 않은 경우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필요로 하며, 그러한 자치권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속을 거부할 정도로 동질감이 적은 경우 독립하려는 분리주의가 나타나게 된다.
해당 지역의 역량도 종속 지역의 양상에 주요한 영향을 준다. 인구가 적고 작은 지역의 경우 종주 지역과 동질감이 별로 없어도 자치를 하는 것부터가 어렵기 때문에 대체로 종속된 관계를 유지한다.
광역 행정의 용이성도 자치에 영향을 준다. 한국의 경우 자치구와 일반시는 동급이지만 실제로 자치권은 일반시가 더 높다. 자치구는 상위 광역시, 특별시의 광역 행정을 이유로 몇몇 권한이 위임되기 때문이다. 지역정체성도 도 산하의 일반 시, 군은 '서로 다른 동네'들이라는 지역정체성이 있지만 특별/광역시 산하의 구는 그런 지역정체성이 덜하다.
6. 정치
종속 지역의 정치 양상은 여러 가지가 있다. 큰 틀에서 '종속'은 종주 지역에서 관리가 파견되는지(총독이나 관치 임명)에 따라 결정되며 자치는 해당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의회가 있는지 여부로 따진다. 다만 지역 의회의 권한은 위의 표에서 정리된 바와 같이 지역마다 매우 다르다.
영국의 속령은 이러한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다양한 양상이 보여 참고할 만하다(한국어 위키백과 영국의 해외 영토 문서).
- 주민들의 의회는 없으며, 총독이 파견된다. 식민지와 별 차이가 없다.
- 주민들의 의회가 있으며, 행정부의 장으로 총독이 파견된다.
- 주민들의 의회가 있으며, 총독이 의회의 총리를 행정부의 장으로 임명한다. 독립된 국가의 입헌군주제와 유사하다.
- 주민들의 의회가 있으며, 의회의 총리가 행정부의 장이 되며(의원내각제) 총독이 형식적으로 이를 승인한다. 거의 영연방 왕국이나 마찬가지이다.
- 왕실령도 거의 이와 비슷하나 외교/사법을 영국이 맡는다.
- incorporated organized territory: 후에 주로 승격시킬 의도로(incorporated) 자치를 허용하며 미국 연방정부가 정식으로 해당 지역에 대해 자치법을 제정함(organized).
- incorporated unorganized territory: 후에 주로 승격시킬 의도로(incorporated) 자치를 허용하나 미국 연방정부가 정식으로 해당 지역에 대해 자치법을 제정하지는 않음(unorganized).
- unincorporated organized territory: 후에 주로 승격시킬 의도 없이 자치를 허용하나(unincorporated) 미국 연방정부가 정식으로 해당 지역에 대해 자치법을 제정함(organized). - 푸에르토리코, 괌, 북마리아나 제도,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 unincorporated unorganized territory: 후에 주로 승격시킬 의도 없이 자치를 허용하며(unincorporated) 미국 연방정부가 정식으로 해당 지역에 대해 자치법을 제정하지 않았다(unorganized). - 미국령 사모아
자치 행정구역의 경우 대개 지역 의회가 존재하며 지역 단체의 장을 선거로 뽑는 곳이 많다.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와 미국의 주가 그러한 방식이다. 일부 의원내각제 국가는 지역 의회도 내각제 방식으로 굴러가므로 단체장을 선거로 뽑지는 않지만 지역 의회 선거를 통해 간선으로 선출한다.
7. 상위 지역
국가나 지역을 포괄하는 상위 사회 체계를 모았다.
본 문서에서는 대개 한 국가에 속한 종속 지역에 대해 다룬다.
세계정부가 등장한다면 모든 국가가 세계 정부의 하위 종속 지역이 되겠지만 오늘날까지 이러한 형태의 정치 체계는 등장하지 않았다.
8. 종류
8.1. 국가
- 종속국(client state) - 영어 위키백과를 기준으로 '종속국'은 아래 개념을 포괄한다. 주권의 측면에서는 종주 지역 없이 자립 자체가 불가능한 괴뢰국이 제일 부족하며 보호국-위성국 순이다.
- 자치령(dominion) - 1931년 웨스트민스터 헌장을 통해 국가 대 국가에 준하는 관계로 전환하기는 했으나 일단 형식적으로는 대영제국에 속해있었으므로 영국에서 이들 나라에 귀족, 관료 등을 총독으로 파견하기도 했다. 이후 20세기 후반 대영제국이 해체되고 자치령들이 독립하면서 영국과 완전히 대등한 관계의 독립국들이 한명의 군주를 공유하는 동군연합인 영연방 왕국으로 재편된다. 각 영연방 왕국의 총독들은 자국 국적자가 임명된다.
8.2. 지역
대개 종주 지역에서 총독을 파견하여 통치를 일임하는 식으로 정치 체제가 구성된다.
- 속령(dependency, dependent territory)
- 왕실 직할령(crown dependency)
- 해외 영토(overseas territory)
9. 바깥고리
9개 외부 지역(Outermost Regions, OMR)와 22개 해외 국가와 영토(Overseas Countries and Territories, OCT)로 나뉜다.
- 프랑스어 위키백과 외부 지역(Région ultrapériphérique), RUP(불어), OMR(영어) 문서
- 프랑스어 위키백과 해외 국가와 영토(Pays et territoire d'outre-mer), PTOM(불어), OCT(영어) 문서
영어 위키백과에서는 9개 외부 지역과 함께 다루고 있어 개별 문서가 없다.
- 프랑스의 해외 영토/속령 등
- 영국의 해외 영토
10. 같이보기
[1] 영어 위키백과에서는 '주권'을 뜻하는 'sovereignty'와 혼동하지 말라고 suzerainty 문서 상단에 안내해두고 있다.[2] 홍콩, 마카오[3]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4] 네덜란드, 퀴라소, 신트마르턴, 아루바[5] 본토 거주자가 이주하여 세운 식민지는 포함되지 않음[6] 국민이기는 하나 후커우(戶口)가 없기에 공민(公民)은 아니다(국적 문서 참고).[7] 단 잉글랜드는 자치권이 없다. 잉글랜드가 사실상의 본국이기 때문에 일종의 직할지 개념으로 생각하면 된다.[8] 주방위군 참조.[9] 중앙정부의 감독 하에 국제기구 참여 등 독자적인 국제관계 가능[10] 자발적인지 여부는 '연방'인지 아닌지에는 큰 영향을 준다. 예컨대 스페인의 자치 지방은 연방의 주 정도로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고 있으나, 헌법상으로 '중앙에서 권한을 부여함' 식이라 언제든지 국민투표 등의 방식으로 자치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단일국가로 본다.[11] 세간에서는 이를 조롱하는 의미에서 '속국', '식민지', '(미국의) 51번째 주'와 같은 표현을 쓰기도 한다.[12] 선거권은 없으나 괌, 푸에르토리코 등지에서는 비공식적으로 대통령 투표를 하기는 한다. 그냥 여론을 알아보기 위함이고 법적인 효력은 없다.[13] 예컨대 대부분의 속령은 무력으로 복속시킨 제국주의 시대의 식민지인 경우가 많으나, 핏케언 제도와 같이 본래 무인도(원주민이 살다가 떠났다)였다가 유럽인이 정착한 개척지로서의 식민지였던 예도 있다. 또한 중국의 시짱 자치구와 연변 조선족 자치주는 중화인민공화국에 속하게 된 경위가 상당히 다르나 현 상태로는 일단 둘 다 자치 행정구역이다.[14] 근대 이전 시기 국가에서는 이런 경우가 꽤 있었다. 대개 근대 국가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통행세, 관세 철폐가 이루어지게 된다.[15] 중국은 본래 지역자치에 적대적이어서 연방제에 대해서도 꺼리는 감이 있다.[16] 한국어 식민지 및 영어 colony 둘 다[17] 프랑스 본토에서는 몇 개 데파르트망이 1개 레지옹에 속하는 식으로 되어있다.[18] 'United Kingdom Overseas Territory'를 줄여 'UKOT'라고도 한다.[19] 대개 한국에서는 '자치 지방'으로 번역한다. 지역 이름 뒤에 붙일 땐 '(이름) 지방' 식으로 쓰기도 한다. 일본에서는 이 행정구역을 '주'로 번역하고, 하위 행정구역인 'provincia'를 '현'으로 번역하여 '지방-주'를 사용하는 한국의 번역과 차이가 있다.[20] 누메아 합의에 따라 합의(1998년)로부터 20년이 지난 때(2018년)에 2년 간격으로 독립투표를 세 번 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세 번 다 잔류로 나왔을 경우 잔류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추가로 협의를 할 수 있는 여지도 이 합의에 들어있다.[21] 1983년 6월 26일 덩샤오핑 이론 중에 '''타이완 특별행정구'''(台湾特别行政区)라는 말이 나온 바가 있다. 현재 홍콩/마카오에 적용 중인 특별행정구 개념을 대만에 적용하려는 제안인 것. 그러나 제안을 그렇게 했을 뿐이고 현 중화인민공화국의 입장은 대만이 하나의 성이라는 것이다.[22] 한국에서는 오히려 중앙집권을 그리워하는 이들도 있다. 지방자치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