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로

 


1. 인명
1.1. 실존 인물
1.2. 가상 인물
2. 금융거래 방식
3. 동음이의어
4. zero영어식 발음


1. 인명


히라가나
じろう
국립국어원 표준 표기법
지로
통용 표기
지로, 지로우
최영애-김용옥 일본어 표기법
지로오
백괴사전 표기법
지로
로마자 표기
Jirō
일본의 인명. 한자로는 二郎, 次郎, 士郎, 治郎 등으로 쓴다.
일반적으로 二나 次자를 써서 차남에게 붙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획수의 문제 때문에 장남에게 지로라는 이름을 붙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름이 지로라고 해서 무조건 차남이라고 생각하는 건 오류. 실제로 차남의 의미가 없는 지로라는 이름도 있다.
대가족이 많았던 예전의 일본에서는 타로(太郎) 혹은 이치로(一郎), 지로(次郎), 사부로(三郎), 시로(四郎), 고로(五郎)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단순히 지로라고만 하지 않고 그 앞에 한 글자 더 붙여서 ●+지로라는 이름으로 짓기도 한다.
서브컬처에서는 차남이라는 캐릭터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지로라는 이름이 붙는 경우도 많지만 현실에서는 너무 낡았다는 점 때문에 전후 이래로 감소추세이다.

1.1. 실존 인물



1.2. 가상 인물



2. 금융거래 방식


금융거래 방법의 하나로 Giro를 그대로 읽어 '지로'라고 부르며, 그리스어로 '회전(回轉)'을 뜻하는 'gyros'에서 유래되었고, 이탈리아어에서 Giro라는 단어로 정착된 게 영어로 차용되었다는 게 정설이다.[2] 지로 용지라 불리는 고지서에 내야 할 금액과 돈 받는 사람이 나와 있으며 이를 은행같은 금융기관으로 가져가면 수납된다. 불과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월말이 되면 지로 용지를 한 다발씩 들고 은행의 지로 창구에 줄을 서서 공과금을 납부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다가 2006년을 전후로 공과금자동수납기가 보편화되면서 은행의 지로 창구가 아예 없어졌다. 2011년부터는 지로용지의 "금융결제원용" 부분만 따로 나와있는 모양의 A장표 취급이 중단되었고 여기에 CMS자동이체나 신용카드 납부 등 더 편리한 방법들이 많이 나오면서 점점 사용 빈도가 줄어들고 있다.
인터넷지로, 각 은행의 인터넷뱅킹, 공과금자동수납기 외에 일반 ATM에서도 지로장표를 납부할 수 있다. 전자납부번호가 있으면 편리하고 없어도 가능은 하다. 자동수납기에 줄이 길면 잽싸게 ATM에서 지로납부 메뉴를 찾아서 해보자.
한국의 경우 인터넷 뱅킹과 자동이체 이용 빈도가 높아 점점 자취를 감추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 사용된다. 스위스의 경우 거의 모든 공과금이 지로를 통해 납부되며, 심지어는 온라인 쇼핑몰까지 신용카드 안받고 지로만 취급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젊은층의 경우 온라인 뱅킹을 이용해서 납부하지만 여전히 상당수의 고령층은 온라인 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줄 모르는 이들을 한정으로는 우체국을 찾아가서 납부하고 있다. 참고로 스위스의 지로 용지를 통한 지불은 아무 은행에서만 되는게 아니라 오직 '''우체국''' 에서만 가능하다.[3]
개인사업자가 지로용지를 인쇄시 레이저 프린터만 가능하기 때문에 프린터를 구할 때 이를 미리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일본도 세금을 비롯한 공과금을 낼때 지로용지를 사용하며, 대부분 편의점에서 수납처리를 하곤 한다.

3. 동음이의어


支路는 큰길에서 갈린 작은 길을, 指路는 길을 가리켜 인도함을 뜻한다.
이 중 指路(guide)는 성경에서 '길 안내인'이란 뜻으로 쓰였고, 개역개정판에서 ‘길잡이’로 번역되며 사라졌다.

4. zero영어식 발음


숫자 0을 뜻하는 영어.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프랑스 발음인 '제로'라고 읽는다.
영어에서 지로는 '별볼일 없는 인간', '잉여인간'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일이 많다. 특히 "주인공" "영웅"등의 의미를 갖는 단어인 "히어로"와 운율이 맞는 관계로 종종 함께 활용된다.
[1] 참고로 시로가 올바른 발음이다.[2] General Interbank Recurring Order의 약자라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단 유래의 근거를 찾기 어렵다. 어쩌면 역두문자어인지도 모른다.[3] 그것도, 아무 우체국이 다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우체국 안에 금융창구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금융창구 영업시간 이내여야만 납부가 가능하다. 이는 한국의 우체국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금융창구가 없는 우편취급국과 우편집중국에서는 납부가 불가능하다. 스위스와는 달리 국세납부를 제외한 일반지로를 통해서 대금을 납부하는 것이라면 단순히 아무 은행들 정도가 아닌 제2금융권을 구성하는 상호금융기관(지역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상호저축은행 등), 금융투자회사(증권사, 종합금융회사 등) 등지에서도 영업시간 이내라면 얼마든지 납부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