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해결법
- 피해자 및 관계자가 열람할 수도 있으므로 개인 주관적이지 않은 신중히, 정확하고 확실한 정보만 적습니다. 또한 이 문서는 절대적인 해결법이 아닙니다.
1. 피해자 측 해결법
1.1. 피해자가 할 일과 명심할 것
확실한 건, 오늘 네가 용기내지 않으면 내일은 바뀌지 않고 똑같을거야
-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라.
경찰 또는 검찰에 신고하라 학폭위는 사건이 커지는 것을 막으려고 하기 때문에 외부 기관인 경찰, 검찰이 효과적이다. 본인에게 위해가 올 경우 1차적으로 피해자 본인이 그 위해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그냥 무서워서, 혹은 일을 키우기 싫어서 숨기는 것은 학교폭력을 연장시키는 것이다. 사회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편이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라면 반드시 주변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라. 관련 글
- 겁먹지 말고 당당하게 행동하라.
피해자는 전혀 잘못이 없다. 겁먹고 움츠러들 필요가 전혀 없다. 학교폭력 가해자들은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비겁한 족속들이다. 따라서 움츠러들지 말고 당당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왜냐? 그들은 그런 힘으로만 누를 줄 알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 악물고 당당히 나올 경우에 대해 대비를 해 놓지 않기 때문이다.[2] 그런데 행동도 못한 채 당하기만 한다면 나중에 정말 후회할 것이다. '아.. 난 왜 바보같이 당하기만 한거지...? 그냥 당당하게 맞서는 건데..' 라며 평생을 후회할 것이다. 이렇게 덤비지 못하고 당하면서 평생을 후회할 바에는 한 번이라도 맞서는게 낫지 않겠는가? 저항할거면 어설프게 하지말고 가해자를 죽일 각오로 저항해라.[3]
- 자기가 당한 것을 알려라.
21세기는 인터넷이라는 사람들을 불러모을 수 있는 정보 메신저가 존재하는 시대이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것 같지만 인터넷 상에서 학교폭력 가해자를 규탄하는 분위기는 아주 강한 편이다. 예를 들어 나중에 취직을 하게 되더라도 각 회사마다 지원자가 학창시절 학교폭력 가해자임이 밝혀지면 일반적인 직원보다 관리하기 훨씬 어려운 인원으로 간주하고 불합격을 준다.
하지만 때로 인터넷으로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것을 알려도 가해자가 다수고 피해자가 왕따이거나 소수면 피해자 문제를 들먹이며 역으로 몰아가는 경우도 있으므로 법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처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가해자와 친한 지인이 많으면 피해자가 잘못한 것처럼 몰아가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간혹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음에도 왕따여서 증인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또한 가해자들과 친한 증인들이 가해자 편을 들 때도 많다. 그럴 때는 인터넷에 알리기보다 경찰서에 고소해서 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이 방법은 자신이 특정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가해자가 친한 지인들을 증인으로 내세워서 거짓말을 하는 방식으로 나올 때도 효율적이다.
하지만 때로 인터넷으로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것을 알려도 가해자가 다수고 피해자가 왕따이거나 소수면 피해자 문제를 들먹이며 역으로 몰아가는 경우도 있으므로 법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처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가해자와 친한 지인이 많으면 피해자가 잘못한 것처럼 몰아가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간혹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음에도 왕따여서 증인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또한 가해자들과 친한 증인들이 가해자 편을 들 때도 많다. 그럴 때는 인터넷에 알리기보다 경찰서에 고소해서 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이 방법은 자신이 특정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가해자가 친한 지인들을 증인으로 내세워서 거짓말을 하는 방식으로 나올 때도 효율적이다.
- 고통에 안주하지 말자.
2차 가해를 말하려는것이 아니다. 피해자의 경우 학교 폭력을 당할 경우 자존감이 낮아지고 의욕이 저하되어,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기 쉽다. 하지만 너무 그것에 안주하면, 이것은 스스로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이다. 학교 폭력의 피해자는 보통 10대의 어린 학생들이다. 의학이 발달되고 시대가 발전됨에 따라 건강을 조금만 관리하면 쉽게 100살 가까이도 살 수 있는 시대이기에, 앞으로 80년 이상 더 살 수 있다. 그 긴 시간을 학교 폭력을 당한 아픔으로 인해 힘들고, 정신 못차린 가해자가 떵떵거리며 살것을 생각하면 그 시간은 너무나도 아깝고, 억울하지 않겠는가? 물론 피해자가 잘못한것이 아니다. 가해자에게 어떻게서든 이 악물고 버텨, 얻어낸 성공한 본인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해 보라, 그것만큼 가해자에게 할 수 있는 훌륭한 복수는 없다. 피해를 당하는 동안, 첫번째로 최대한 그 상황에서 도망치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구하자. 아무리 본인에게 극복할 힘이 없을것 같아도,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의 움직임이 생기는 상황이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있는 사회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을것이다. 또한 학교폭력을 당했다는것은 절대 창피한것이 아니다. 당당히 자신의 힘든 상황을 알리자, 또, 본인이 잘하고, 좋아하는 분야가 누구에게나 있을것인데, 이 것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또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정신과 치료나, 심리 치료를 할 때에도 자주 권하는 것이 좋은 취미를 갖는것이다. 본인이 좋아하고 잘 할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그것에 집중하여, 자신의 스펙으로 만들자, 그것이 힘든 상황에서도 마음의 안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또한 사회에서도 유용하게 쓰일만한 분야라면 후에 어른이 되고나서도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었다면 그것이야 말로 자신을 힘들게 한 가해자에게 복수할 수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본인이 무시하던 누군가 어느 분야에 성공해서 좋은 대우를 받는다면 아마 후회하며 찾아와 사죄를 구하거나, 배가 아파할 것이다. 전자의 경우 본인에게 사죄를 구했을때 용서해주면 대인배로서 인정받을수 있고 용서를 해주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가해자 본인의 과오로 인한 잘못이다. 또한 후자의 경우 가해자가 괜시리 모함을 하거나, 학창시절 찌질이였느니 어쨌느니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젠 성인이 된 상태이므로 증거를 모아 법적 대응을 하자, 이 때, 학창시절 본인을 괴롭힌 정황까지 증명된다면 본인에게 더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절대 그 힘든 상황에 안주하지 말고, 주변의 도움을 구하고, 그동안 힘들었을 마음을 회복하고, 그동안 힘들었던 만큼 행복할 미래를 위해 살아가도록 하자.
1.2. 피해자 가족이 할 일
- 적극적으로 나서서 피해자를 도와라.
학교폭력은 짧게 끝나지 않으며 가해자와 맞서 싸워야 한다. 교육청, 가해 학생 관계자 등에서 은폐하려는 시도 역시 경계해야 한다. 다행히 피해자를 도와줄 수 있는 언론과 수사기관이 있다. 가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이것 또한 여러 가해 학생들을 상대로 싸워야 한다. 매우 힘든 싸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싸움에서 승리해야 당신의 가정과 당신의 미래가 행복해진다.
- 고소도 경찰보단 검찰청에 가서 하라.
검찰청에서 접수된 사건은 무조건 경찰로 내려가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다. 경찰에 그냥 신고나 고소를 어정쩡하게 하는 것보다 확실한 상위 수사기관에 접수를 하는 것이 훨씬 좋다. 검찰청은 각 지역마다 존재하니 그곳을 방문하라.
- 변호사를 선임하라.
애초에 학교는 교육기관이지 사법기관이 아니다. 가해자의 처벌이 목적이라면 민형사상 고소가 제일 직접적이고 효과적이다. 또 절차상의 오류로 해당 판단이 무효가 되는 경우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편이 좋다. 이미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가 생길 정도로 수요가 높은 상태고 또한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자체가 가해자 측에게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온다.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것은 그저 단순한 사건이 아닌 법정 싸움으로 변했다는 건이며 피해자측에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말과 동의어이기 때문이다.
또 가해자 측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 또한 이제는 보기 어려운 일이 아니다. 가해자 측의 전략은 다양하다 제일 대표적인 전략으로 지연전이 있는데 예를 들어 가해자가 학폭위를 거쳐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다고 가정해보자 가해자 측의 변호사들은 학폭위 재심을 청구해 재심 절차를 밟는다 이 기간 동안 재심이 진행 중이므로 전학은 커녕 계속 시간을 끌어 전학 없이 무사히 학교생활을 하게 하는 방식이다. 당연히 재심에서 학교의 전학 처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을 해도 또 행정심판 절차를 밟는다 행정심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이어서 행정소송을 건다 아무런 하자가 없어 행정소송도 패소한다면 이제는 행정소송의 항소를 제기한다 항소 기간 중 또 시간은 흐르고 가해자는 강제 전학이라는 이력을 남기지 않고 무사히 졸업한다 졸업 이후 항소를 취하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지연전으로 오히려 피해자를 자극하고 들쑤시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렇기에 더더욱 피해자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필요가 생기는 것이다.
변호사를 선임할 돈[4] 이 없다면 문서 최상단에 언급된 것처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청해봐도 좋다. 이도 저도 안 되겠다면 재능기부를 하는 변호사를 찾아봐도 좋다. 비록 완전한 도움을 받을 수 없을지는 몰라도, 그들의 법률적 조언 한 마디 한 마디가 법에 무지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 가족에게 아주 큰 도움과 보탬이 된다. 이외에도 학교폭력 증거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고소해서 가해자가 가짜진단서를 발급해서 쌍방이라고 주장하거나 피해자에 대해 거짓을 말할경우 폭력으로도 신고를하고 허위사실유포 등으로도 고소해서 수사에 임하는게 좋다. 변호사들과 상담도 필수다.
- 학교안전공제회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해 피해 학생이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등을 받으면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가해자 부모에게 행사할 수 있다.
즉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먼저 대신 치료비를 부담해 주고 기관이 가해자들에게 소송을 걸어 지출한 돈을 돌려받는다. 이 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중요한 점은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담당하는 구상권 청구는 피해자 학생이 받은 정신적, 물리적 피해 모두 해당한다.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 치료는 보통 처음부터 무료인 학교 내 상담이나 교육감이 정한 전문 상담 기관을 이용하기를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권하지만, 피해자가 먼저 돈을 지출할 수 있다면 정신건강의학과 병원, 의원의 심리상담 비용 또한 지원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병원 내원을 하자.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학교폭력피해지원,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지원사업
즉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먼저 대신 치료비를 부담해 주고 기관이 가해자들에게 소송을 걸어 지출한 돈을 돌려받는다. 이 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중요한 점은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담당하는 구상권 청구는 피해자 학생이 받은 정신적, 물리적 피해 모두 해당한다.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 치료는 보통 처음부터 무료인 학교 내 상담이나 교육감이 정한 전문 상담 기관을 이용하기를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권하지만, 피해자가 먼저 돈을 지출할 수 있다면 정신건강의학과 병원, 의원의 심리상담 비용 또한 지원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병원 내원을 하자.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학교폭력피해지원,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지원사업
- 치료 비용은 무제한이다. 전액 냈다가 다시 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신적, 물리적 피해 회복에 가장 평판이 좋은 병원으로 내원하자.
- 구상권 청구 기간은 2년이며 만약 2차 가해가 이루어진다면 또 다른 사건으로 보기 때문에 새롭게 2년의 청구 기간이 생긴다.
- 보호 조치 처분을 받은 이후부터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사안이 급박하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해 치료, 심리 상담을 해도 큰 관계가 없다. 거주하는 공제회에 연락해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다.
-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이력이 아이의 미래(취업, 보험가입등)에 영향을 끼칠까 걱정이 된다면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최근에는 단순한 수면장애에도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적극적으로 받는 추세이며 최근에는 범죄 이력이나 의무 기록은 요구 할 수도 없다. 심지어 국가기관도 법원 명령 없인 볼 수 없다.
1.3.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모두 해야 할 일과 명심할 것
군대 가혹행위에 맞서는 10가지 방법도 관계있다.
- 학교를 무조건적으로 믿지 말고 원한다면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라.
사태를 공론화시키고 일을 크게 만들어라. 뭐하러 일을 크게 만드냐면서 적당히 조용하게 끝내자고 말하는 걸 수도 없이 들어봤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제3자일 뿐이며, 사태를 어중간하게 끝내봐야 더 큰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피해자일 뿐일 수 있다. 학폭사건에서 가해자는 '학창시절 무용담'으로 술자리에서 실없이 떠들며 떵떵거리며 살고, 피해자는 회복할 수 없는 큰 상처를 진 채 숨어살아야 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학교와 학교폭력위원회는 사건 해결이나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제대로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들이 자신의 직무를 충실히 했다면 2018년까지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이나 인천 여고생 집단폭행 사건 등 엄청나게 잔혹한 학교폭력 및 학생간 폭력 사례가 언론상에 오르내릴 일도 없었을 것이다. 대부분의 학교는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건을 덮고 은폐 및 축소하려고 하며, 학교 측에서 결정하는건 끽해야 솜방망이 수준의 징계이다. 절대 순진하게 학교와 학폭위를 믿지 마라. 내가 돈주고 고용한 직원도 배신하는게 21세기 한국 사회인데, 내가 직접 돈을 주지도 않는 학교 측이 자기 자신에게 귀찮은 일을 잘 해결해 줄 것이라 믿을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그들이 정말 일을 잘 했으면 사고는 터지지도 않았고, 설령 터졌어도 학생들끼리 그냥 주먹다짐한 정도에서 끝났을 것이다.
- 선처 및 합의를 자제할 것.
가해자와 가해자의 가족들의 태도는 보통 두 가지로 나뉜다. 첫번째는 "왜 우리 애 기를 죽이고 그래요!" 하면서 빼액거리며 어쩌라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와 겉으로는 잘못한 척 하면서 속으로는 전혀 반성을 하지 않는 경우이다. 정말 반성하는 가해자 가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가뭄에 콩 나는 수준. 가해자 부모의 경우 혐의를 인정하면 자기 자식에게 빨간 줄이 그여서 인생이 꼬여버리기 때문에[5] 혐의를 인정하지 않거나, 혐의를 축소하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어떤 상황이든 가해자와 가해자의 가족들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피해자가 합의를 해 주고 선처를 해 주는 경우는 저런 가해자의 코스프레에 속거나 외부의 압박 때문인 경우가 많은데 절대 그럴 필요가 없다. 간혹 피해자 가족의 집안 사정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받을 수 있는 거라도 받자.' 식으로 접근하여 합의를 해 주는 경우가 있다. 심지어 자식이 합의하기 싫다고 강력히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자신의 권리를 이용해 멋대로 합의하는 경우도 잦다.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뭉게는 거라 여론에서도 문제 삼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원한다면 합의를 하지 말고 가해자의 인생에 피해자가 당한 것보다 더 거대한 흉터를 남겨라. 가해자를 엄벌하고 싶을 경우 무조건 합의를 해 주지 말고 '가해자의 잔인한 행태를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라는 뜻의 말을 증언할 때마다 해 줘야 한다. 물론 가해자가 공탁을 걸고 형량을 줄이려 하겠지만 여기까지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공탁금 자체가 다른 무고한 피해자를[6] 없애기 위한 제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더 효과적인 발언으로는 "합의를 해줄 경우 보복을 당합니다. 보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가해자에게 실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라고 증언할 때마다 해줘서 복수나 분통이 터지는 차원을 초월해서 가해자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는 것을 어필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판사의 입장에서 봐도 2차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가해자를 처벌하는 쪽으로 고려하게 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몇푼 합의금 때문에 합의하고 소를 취하하거나 자녀에게 선처를 요구한다는 문서작성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는데 형사에서 혐의가 입증되면 민사는 패시브이므로[7] 합의금에 절대 현혹되면 안 된다. 조금 덜 받더라도 내 자녀가 어떤 괴로움을 겪었을 지 생각하고 과감히 쳐내야 한다. 일단 정식으로 고발하고 고소하고 그 사실을 가해자에게 통지하면 그 이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벌이는 폭력은 바로 보복으로 해석된다. 당연히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8] 가해자가 정신머리를 완전히 상실한 인종일 경우 고소 들어갈 때마다 폭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을텐데 보복이 꼬리를 물어 스노우볼링을 하게 된다.
- 언론과 교육부에 제보를 하라.
원한다면 사태를 공론화시키고 일을 크게 만들어라! 수법이 잔인하고 장기화된 학교폭력의 경우 특종을 잡고 싶어하는 언론에게 매우 매력적인 먹잇감이다. 학교폭력에 대한 기사는 일단 자극적이고,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상황이며, 학교를 갓 졸업한 20대는 물론이거니와, 자기 자식의 문제일 수 있는 30~50대까지 사회 구성원 상당수의 관심을 독차지할 수 있다. 그걸로 끝도 아니다. 모름지기 기사란 무언가를 까야 제맛이라고, 사태가 그렇게 될 때까지 알아차리지도 못한데다(대충 알고 있었는데 모른척 했다면 더 좋고) 사고 처리조차 미진한 공무원 등을 비판하기 좋아 주목성이 높은 대표적 기사이다. 교육부에 제보를 하는 방법은 국민신문고에 해당 학교, 사건 내용, 학교 측의 은폐 대처 등에 대해 소상히 적어서 증거자료와 함께 보내라. 관련 학생 이름과 학교 선생들 이름까지 싸그리 다 써서 보내야 한다. 이것이 좋은 이유로는 가해자들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도 엄청난 사회적 징벌을 안겨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그 위력이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인천 여고생 집단폭행 사건에서 발휘되었는데, 순식간에 가해자들 신상이 다 털려버린 바람에 사회생활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졌다. 신상털이는 사적제재라 불법이긴 하지만 이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다.
- 독하게 마음먹고 또 독하게 마음먹어라.
가장 중요하다. 정말 법을 악착같이 이용하고 독해져야 한다. 그러나 내 자식을 두들겨 팬 가해자에게 온정적 포지션을 취하고, 오히려 '당한 니가 잘못. 왜 맞서 싸우지 못했나, 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려고 하냐? 조용히 끝내자.'라며 피해자를 질타하는 이상한 학부모도 있으며,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에게 이익이 생길 경우 머리를 숙이고 자존심을 굽히며 불쌍한 시늉을 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다. 실제 가해자 학부모와 가해자가 겉으로는 '이번에 정말 잘못했습니다. 사죄합니다. 제가 생활이 어려워서 자식 교육에 신경을 못 썼습니다.'라며 고개를 숙이지만, 속으로는 '뭐 이딴 일로 사람 오고가라 하는거야? 당한건 지 잘못이지. 이번만 넘기고 보자.' 식으로 생각하고, 이후 태도를 고치지 않는 등 피해자를 우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진정한 성의를 받아낼 방법은 오직 법적 처벌 뿐이다.
1.4. 잘못된 해결책
1.4.1. 흥신소/심부름센터 고용
은근히 피해자 부모가 사용하는 방법으로 일부 심부름센터는 돈을 받고 피해자의 지인이나 친척행세를 하면서 보호를 하거나 가해자를 끌고 가서 협박 혹은 집단린치 방식으로 학교폭력을 해결하고 있다.관련 기사[9] 심지어 가출해서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일 경우나 집에서도 내놓은 자식인 경우에는 폭력까지도 불사한다고 한다.
때문에 어중간한 처벌로 반성도 없이 재범을 일으키는 공권력보다는 폭력을 폭력으로 제압한다는 점에서 확실히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한다.
일부 네티즌들은 "가해학생도 맞고용해서 역공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하기도 하는데,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애초에 의뢰비가 몇백단위로 들어가는 만큼 절실히 필요한 피해자 가족들도 쉽게 이용 못하는데, 하물며 일개 학생인 가해자가 그만한 돈을 가지고 있을 리는 만무하며, 설령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냥 해당 피해자를 안 건드리고 그 돈으로 자기가 놀고 먹는 게 더 이득이다.
게다가 고용한다고 해도 가해자를 도와주는 업체 측도 다른 업체랑 마찰을 빚는건 되도록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잘해봐야 가해자를 함부로 못 건드리게 경호하는 수준으로 끝내지, 피해자 고용인들을 때려눕혀서 피해자를 계속 괴롭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막 나가는 상황을 만들어주진 않는다.
사실 정말로 우려해야 될 건 가해자의 맞고용이 아니라, 가해자가 영악한 악질일 경우 피해자의 진짜 친척이나 지인이 아닌 고용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보복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점을 고려해서 일부업체는 후속 서비스를 해주기도 한다.
하지만 이 방법은 사적제재이므로 경찰은 불법 행위로 간주하고 단속한다고 밝혔으며, 고용한 학부모들까지도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복수를 의뢰한 것도 아니고 단순 대동만 의뢰했는데 왜 처벌하겠다고 나설까 싶을 수 있는데, 흥신소 자체가 원래 불법이다. 또한 협박죄에도 해당할 여지가 있다.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한 협박은 제대로 인정 안 되면서 흥신소의 무형적 위압은 왜 협박이 될 수 있는지는 일단 차치하자. 물론 실제로 법정에 가면 다 협박으로 인정 된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교육 현장에서 현장 책임자들이 이를 심각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 안 돼 안 바꿔줘 바꿀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로 유명한 천종호 판사도 가해 학생들의 협박을 법정에서 읊어주면서 "그 아이(피해 학생)는 자살 안한 것이 참 다행이라 할 정도예요."라는 씁쓸한 한마디를 덧붙였다.
또한 법적인 처벌과는 별개로 이런 사업이 흥행하면 당연히 어중이떠중이들도 몰릴 것이고, 인증되지 않은 업체에게 의뢰했다가 돈만 받고 먹튀하거나 이런저런 빌미로 돈을 더 요구하면서 오히려 의뢰주를 협박하는 불상사도 생길 위험이 있다.
물론 이런 극단적인 심부름센터까지 나와도, 심부름센터와 폭력을 사주한 피해자 가족들을 옹호하는 여론이 나올 정도로 상황이 악화된 것은 분명 학교폭력 문제를 재대로 해결하지 못한 공권력 탓이 매우 크다. 안 그래도 우리나라는 사법불신 풍조가 매우 심한데 이런 문제들까지 겹치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보다는 조금 소극적인 대책으로, 정식 경호업체에게 의뢰해서 학생들의 등하교를 경호하는 사례도 2000년대 초부터 등장한 바 있다.
여담으로 네이버 웹툰 굿모닝 보스에서도 피해자가 이방법을 사용하는 내용이 있다.#
또한 웹툰 부활남 시즌 0에서는 혼내드림이라는 단체가 나오는데 이쪽은 피해자에게 호텔키까지 주며 대피시키고 보수도 의뢰인이 아닌 가해자 가족에게 뜯는 방식으로 얻기에 실제 흥신소보다는 좀 더 정의롭고 이상적이긴하다.
실제 사례로, 한 의료재단에서는 병원 직원의 아들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자 의료재단 이사장이 병원 직원과 폭력배를 동원하여 사적 제재를 했다고 한다.#
1.4.2. 직접 폭력으로 보복
이도 좋은 방법은 아니다. 아니 어쩌면 피해자 자신의 미래를 망치는 방법이 될지도 모른다.
실제로 원주 중학생 칼부림 사건같이 피해자가 직접 폭력으로 맞대응한 사례는 적지 않으나 이러한 방법으로 직접 보복을 했다간 끝이 없는 진흙탕 싸움이 될께 뻔하며 피해학생도 이러한 계기로 탈선에 빠져들 가능성이 적진 않다. 그리고 당연히 이러한 행위는 어느 정도 참작을 해주더라도 엄연한 학교폭력이므로 처벌을 피할 순 없을 것이다. 당연히 피해학생이 어떻게 성장해나갈지에 대해서도 엄청난 악영형을 끼칠 것이며 당하지만 말고 직접 폭력으로 맞서라라는 마인드를 제공하게 되어서 심한 경우엔 군대에서 선임이나 교관이 구박했다고 이들을 폭행하거나 직장에서 상사가 갑질을 했다고 폭행을 해야한다는 생각을 하게될지도 모른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괴물을 무찌르려면 괴물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처럼 직접 폭력으로 보복하는 사례도 적진 않다.
물론 대다수의 사람들은 학교폭력을 해결하겠다고 직접 폭력으로 보복했다간 조폭이나 범죄자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
여기서 더 심각한 해결책은 바로 '''살인'''이다.
2. 간접적 해결책
2.1. 자퇴하고 개인적으로 검정고시 및 수능 준비
물론 제도적인 개선은 이루어져야겠지만,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제도적인 개선이 당장 1분 1초가 다르게 상처입고 피폐해져만 가는 피해학생을 구해줄 수는 없다. 대다수 피해학생이나 그 부모들은 "그래도 학교는 꼭 다녀야지"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을 당하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음에도 그냥 하루하루 지내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벼랑 끝까지 몰린 피해학생은 결국 자살을 택하기도 한다. 자식이 자살하고 나서야 뒤늦게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통곡하는 부모는 덤이다. 이 부류의 부모 중 일부는 "아예 이 나라에 애초에 애를 낳지 말아야 했었다"고 자조하기도 한다.
'가정 형편이 좋지 않고, 소외된 집안의 학생이 학교폭력 가해자가 된다.'는 속설과는 달리, 가해자가 재력있는 집안의 자녀인데다 공부를 잘하는 경우도 많다. 오히려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의 경우 학교폭력으로 인한 정서적, 신체적 피해로 인해 성적이 하위권인 경우가 많으며,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해 주지 못할 정도로 집안이 어려운 형편인 경우도 잦다. 따라서 학교 내에서의 평판, 공권력에 댈 수 있는 연줄, 소수의 피해자와 다수의 가해자 문제 등, 학교폭력과 관련된 대부분의 수단 및 절차에서 가해자 쪽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불법적인 수단일 수록 돈이 더 들기 때문에 흥신소 등의 불법적 수단 역시 논할 가치가 없다.
교과적인 면에서 학교라는 곳이 피해학생에게 큰 가치가 없다고 볼 수도 있다. 방송통신대학교나 독학사 제도를 봐도 알 수 있듯, 석사 이후부터라면 모를까 학부나 고등학교까지의 공부는 충분히 독학으로 해낼 수 있는 수준이며 교육과정 또한 그럴 수 있게 짜여 있다.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이나 EBSi와 같이 거의 무료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공성을 띄는 강의들도 있으며, 또한 사교육의 경우에도 프리패스와 같은 요금제를 이용하면 크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물론 학습 효율 면에서 교사가 있는 편이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독학을 하면 일단은 피해 현장인 학교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 적어도 심각한 신체적, 정서적 피해를 입고 그 여파로 학습 효율도 바닥으로 쳐박힌 상태에서 꾸역꾸역 학교를 다니는 것 보다는 나을 것이다.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 자퇴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신체적,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수업일수의 1/3 이상 결석하고 취학의무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정원 외 관리자로 분류하여 검정고시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진다.
교과적 가치와 함께 학교가 가지는 다른 가치로, '사회성'이 있으며, 이는 많은 사람들이 중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래 학생들이 모두 학교에 나가 사회성을 기르는데 자퇴를 하면 그 부분에서 크게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물론 학교는 동년배가 어울려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공간이다. 그러나 사회성은 건전한 조직에서나 기를 수 있는 것이다.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야지 않겠니?".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면 친해질 수 있을거야". 와 같은 제3자(주로 어른들)의 안일한 생각과는 달리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절대로 친구로 생각하지 않는다. 게다가 주위 학생 대부분이 방관자, 혹은 동조자가 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이런 상황에서 바보처럼 웃으며 먼저 다가가는 것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전학을 가면 상황이 해소될 가능성도 있지만, 만약 A학교의 가해자가 피해자가 전학 간 B학교에도 친구를 두고 있으면 그조차도 여의치 않다. 피해자를 경멸(혹은 멸시)하는 가해자가 소문을 퍼뜨리지 않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요즘에는 SNS 등 통신매체의 발달로 더 심해졌는데, 학교마다 연락망이 있기 때문에 괴롭힘 당하는 학생이 전학 갈 경우 해당 학교에 "왕따 당하는 누가 전학 간다"고 연락이 간다. 때문에 최대한 멀리 있는 학교로 전학 가는 편이 좋겠지만, 부모의 직장문제 등으로 인해 이조차도 쉽지는 않다.
흔히 '학교폭력은 몇몇 일진들에 의해서만 발생한다'는 오해가 있지만 실제로는 일진이 아닌 학생들이 가해자인 경우가 훨씬 많다. 또한 '학력 수준이 낮은 곳에서만 일어난다'던가, '주로 열악한 동네에서만 일어난다'는 오해와는 달리 실제로는 어디에서나 일어난다. 오히려 가해 학생의 부모가 상류층일 경우 교사에게 갑질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론화 되기가 더 어렵다. 일진이 거의 없는 상위권 학교라고 해서 안심할 수가 없는 이유이다. 이렇듯 학교폭력이 횡행하는 불건전한 공간에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는 피해학생에게 "학교에서 사회성을 기르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고 모순적이다.
2.1.1. 정서적, 정신과적 타당성
학교폭력은 피해자에게 어떤 형태로든 피해를 준다. 애당초 피해가 없다면 '폭력'도 아닐 것이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육체적 피해도 심각한 문제이나, 정신적 피해는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당장 중범죄자들의 사례만 봐도 가정폭력의 빈도가 유의미하게 높다. 이는 가정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성장기 정서 위축, 왜곡이 성인이 된 후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하나의 증거가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기관에서도 가정폭력에 대해 점차 주의도와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다. 따라서 가해자가 다를 수는 있어도, 가정폭력과 동일하게 성장기 정서 위축, 왜곡을 일으킬 수 있는 학교폭력 역시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위험하며,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정서적 타격은 이후 정신과적 질환(정신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낮지 않다. 성장기에 가정폭력, 학교폭력을 겪은 아동들은 정신과 질환 발현에 있어 고위험군으로 평가된다.[10] 이런 정신과 질환은 물론이거니와, 성장기에 폭력을 겪은 아동들은 이후 폭력을 대물림하게 되는 경향성이 높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 또한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악영향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을 받거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꼭 필요하다. 문제는 대중들이 정신과 질환에 대해 별 대수롭지 않게 보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한편(우울증) 정작 특정 정신과 질환에는 편집증적으로 공포를 가지고 있고(조현병), 단순히 '사회 정의(Social Justice)'에 얽매여 "왜 피해자가 현장을 떠나야 하느냐?"는 1차적 대응을 한다는 것에 있다. 정신과 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사회 정의에 대한 강박이 맞물려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간단한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이 차에 치여 전치 2개월급 부상을 입고, 영구적 장애가 예측된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 학생에게 휴학이나 자퇴를 권하며, 공부는 늦게 해도 된다고 말할 것이다. 일단 안정된 환경에서 치료하고, 최대한 장애가 남을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고 당연하게 말할 것이다. 당연히 소독도 열심히 해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육체적 상해에는 이렇게 당연한 일이 왜 정신과 질환, 더 나아가 학교폭력에서는 안 되는가? 정신과 질환도 엄연히 영구적 장애가 남을 수 있는 위험한 질병이고, 상해이다. 집에서 안정을 취하는 것은 상처를 소독하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의료적 의미를 가진다. 사회적 편견이 무서울 수는 있어도, 최소한 자살위험 고위험군으로 평생 남는 것보다야 훨씬 나을 것이다.
또한 애당초 아동이 가지고 있던 정서 및 태도적 문제, 정신과 질환으로 인해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이 된 아동도 상당히 많다. 대표적인 경우가 ADHD인데, ADHD는 학교폭력 전반에 영향을 주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11] '주의력 결핍 과다행동 장애'라는 특성 상, 또래집단과의 마찰이 잦고 마찰이 생기면 과잉행동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잦다. 이는 ADHD 질환을 겪는 아동이 싸움을 잘하면 가해자가 되고, 못하면 피해자가 되는 셈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문제 증세가 경미하면 통학을 시키고, 또래집단과 적극적 의사소통을 유도하고 적극적으로 훈육해 고쳐보는 편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미 지속적이고 심각한 수준의 학교폭력이 발생하였다면 의미가 사라진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정신과 질환도 환자의 안정이 필요하고, 최대한 환자에게 친숙한, 혹은 유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학교폭력 후라면? 최소한 학교에서 그런 분위기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학교폭력으로 인해 정서적, 정신과적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에게 통학을 강요하는 것은 학생의 생존권, 보건권을 침해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1.2. 반론
'왜 피해학생이 자퇴 후 쓸쓸하게 검정고시를 진행해야 하는가?'란 얘기가 있는데, 학교폭력에 있어 자퇴가 논의되는 것은 '학교 조직이 피해자에 대한 구제 의지도 없고 그럴 능력 조차도 없으며, 그런 상황에서 학교 교과는 피해자에게 의미가 없고, 제도적이나 법적인 장비도 제대로 작용할 수 없다.'라는 말로 해석될 수 있다.
공교육은 의무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권리이다. 피해자 중 일부는 지속적으로 공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매우 소수겠지만, 자신이 다니는 학교를 계속 다니고 싶은 피해학생도 아주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학생들에게 자퇴, 검정고시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하지 못한다.
그런 식으로 피해자들이 계속 떠나가면 결국은 가해자, 가해자에게 동조하는 사람들만 학교에 남게 되어 학교폭력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것이다. 거기다 피해자가 자퇴해도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가서 괴롭히는 사례도 많아 이것도 안전한 방법이 아니다.
즉, 이 방법은 이도저도 안 될때 자신만이라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쓸 수 있는 진짜 최후의 방법인 것이다.
거기다 학교폭력을 못 견디고 자퇴한뒤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피해자를 추적해서 폭행 및 금품갈취를 지속으로 한 사례도 있다. 그리고 운이 없다면 피해자가 사원(노동자)로서 근무하는 직장에서조차 회사의 사장이 된 가해자에게 털릴 수도 있다.
3. 근본적인 해결책
3.1. 공권력의 적극적인 투입과 처벌 강화
3.1.1. 개인적 해결의 비현실성
일각에서는 호신술 교육을 주장하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호신술이니 무술이니 격투기니 하는 것은 애초에 맹점이 있는 것이, 사람의 육체적인 한계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 한계가 높은 이들이 심성이 바르면 운동선수나 특수부대, 경찰특공대, 119 특수구조대 등이 되는 것이고, 심성이 나쁘면 조폭 등 범죄자가 되는 것이다.
애들 싸움에 뭔 한계까지 따지냐 하겠지만 일진에도 금수저, 잔머리 굴리는놈, 잘생긴놈, 싸움 잘하는놈 등 역할이 있다. 그 중에서 싸움 잘하는놈은 현역 운동부, 혹은 운동부 출신이거나 그에 준하는 조건일 확률이 높다는 것이 문제다. 호신술이라는 것은 싸움으로 이놈을 이길 수 있을때나 쓸모가 있다. 심지어는 한놈이 아닐 수도 있다. 일진들이 무슨 정정당당을 따지겠는가? 역사상으로 실존하는 소드마스터#s-2들도 네명 이상의 상대를 만나면 도망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고 하는데, 하물며 학교폭력 피해학생에게 일진들을 상대로 양학을 할정도로 단련하라는 것은 터무니 없는 요구일 뿐이다. 게다가 호신술 교육을 주장하는 이들도 무기를 들고 사생결단을 내기를 바라지는 않을텐데, 원샷원킬이 가능한 무기술이 아닌 도수격투에서는 혼자서 다수를 상대하는 것이 더욱 어렵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학교폭력 피해자가 운동을 하고 무술을 배워서 강해지면 오히려 일진들에게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고 또다른 가해자가 될 확률이 높지 않겠는가?
무엇보다도 국가가 치안을 포기하고 시민들 개개인에게 자력구제를 요구하는 것은 행정력이 완전히 박살나서 파탄에 이르렀을 때나 볼 법한 막장이지 평상시에 나올만한 방법은 아니다. 특히 한국 법에서는 정당방위가 지극히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 상술했지만 일진 중에서는 금수저거나 잔머리를 잘 굴려서 일진이 된 놈들도 있을 뿐더러, 꼭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학교측에서 사건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만 처벌할 수도 있다. 부당한 폭력에 대항하기 위해서긴 하지만 어쨋든 폭력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니 말이다. 합법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집단은 오직 정부 뿐이다.
3.1.2. 공권력의 적극적인 투입
결국 학교폭력을 근절하는 현실적인 방법은 학교라는 장소에 비공식적으로 주어져있는 치외법권을 해제하는 것 뿐이다. 사회의 다른 어떠한 장소와 마찬가지로 학교 또한 불법적인 폭력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하며, 만약 폭력사태가 발생한다면 공권력이 나서서 처리해야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은 그냥 처음부터 경찰에 고소하는 것이다. 구타, 가혹행위, 성희롱, 폭언, 욕설을 당했다면 즉각적으로 경찰에 고소하자. 애초에 교사는 공안직군 공무원도 아니며, 그렇다고 해서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받은 것도 아니다. 학교폭력에 동조 혹은 방관하는 교사들이 많은 이유는 교사에게 주어지는 과도한 권한과 과중한 부담 때문이다. 권한과 부담은 종이 한 장 차이이며 언제나 서로 붙어다닐 수 밖에 없다. 생활지도에 대한 교사들의 권한을 회수하고 별도의 상담사 및 학교전담 경찰을 증원하면 전문화 및 분업화로 효율 향상을 기대 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을 시도교육청과 경찰청 소속으로 해서 학교에 파견 나가는 형식을 취하면 교직원 조직의 위계질서로 인한 부조리에서 한층 자유로울 수 있다. 그리고 최근 추진중인 고교학점제와, 더 나아가서 중학교 까지도 학점제가 시행된다면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이러한 변화가 한층 더 효율적이게 될 것이다.
경찰이 멀리 있는 것보다 두 눈 뜨고 매일 학교를 돌아다니는 것을 보게 되면, 가해 학생 입장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의식하게 될 수 밖에 없다. 즉 가해자는 피해자가 약해서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만만해서 괴롭히는 것이다. 교사는 신체적 능력이 약하지 않아도, 괴롭힌다는 발상 자체를 떠올리지 못하고 오히려 혼나지 않으려 애쓸 뿐이다. 학교폭력 가해자처럼 약육강식 마인드에 물들어 있는 인간은 자신의 힘이나 권위가 통하지 않는 대상에게는 함부로 하지 못하기 마련이며, 피해 학생이 조금이라도 더 쉽게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이를 의식하여 폭력성이 약화될 수 밖에 없다.
성인이 되는 대학 이후의 생활을 생각해보라. 그 때부터는 정상적인 경로에서 학교폭력과 동일한 폭력을 겪을 일이 없다. 예대나 체대에서 일어나는 폭력은 무엇이냐 하겠지만, 그건 군대의 경우처럼 계급에 의해 일어나는 폭력이지 학교처럼 흡사 정글을 연상시키는 약육강식의 세계와는 거리가 멀다. 게다가 대학생은 성인이라 폭력이 한 번 발생하면 법적인 책임까지 자기 혼자 다 물게 되며, 재판까지 가서 형을 받게 되면 자기 신상에 큰 타격이 간다. 참고로 직장도 마찬가지다. 앞에서 '정상적인 경로'라고 한 이유는, 범죄를 저질러서 교도소에 끌려가게 되면 학교폭력을 다시 한번 체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도소는 대학의 학번도, 군대의 군번도, 직장의 직급도 없는 동등한 장소이기 때문에 학교와 마찬가지로 약육강식의 정글이 형성된다.[12]
반면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폭행 같은 직접적 괴롭힘이 아닌 간접적인 따돌림까지는 공권력이 막아줄 수 없다. 누군가를 싫어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여기서부터는 피해자 본인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일이다. 직접적인 폭력만 사라져도 우선 다시 일어날 여유를 벌 수 있을 것이며, 사실 정 안되겠으면 그냥 아싸#s-2로 지내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다. 학창시절은 인생의 전부가 아니며, 사회생활의 성공 기준은 '''인싸가 되는 것 따위가 아니라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자기 밥벌이를 할 수 있냐 아니냐의 여부'''에 달려있다.
3.1.2.1. 학교폭력에 대하여 소년법 적용을 축소 혹은 배제
학교폭력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소년법이라는 쉴드로 인해 처벌이 솜방망이로 둔갑하는 것도 있다. 소년법에 의해 소년범의 처벌 형량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소년법 때문에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전과 기록은 사실상 불가능한 건 덤이다.
소년법 개정에 관한 논의 중에는 일부 특정 범죄에 대해 소년법의 적용을 축소 혹은 배제하는 논의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학교폭력도 추가시킨다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비단 중대한 폭력 뿐만이 아니라 경미한 폭력이라 하더라도 학교 내에서 일어난 일이라던가, 혹은 학생 상호간에 일어난 일이라면 소년법에서 제외해야 한다. 찐따던 성격파탄자건 간에 폭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일깨워준다면 차라리 피해다니면 피해다녔지 폭력으로 사적제재를 가하겠다는 선택은 못하게 될 것이다.
또한 학교폭력 가해자에 한해 신상을 공개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전과 기록을 허용하거나 학교생활기록부에 모든 행적을 세세히 기록해서 평생 취직 등에 장애가 생기도록 하면 된다.
하지만, 소년법을 개정하는 데 난제가 만만치 않는데, 인권을 중시한다는 자칭 진보 성향의 정치인들이 ''' '그건 너무 가혹하다' '''는 어처구니가 없는 명분으로 반대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서 실현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정치권 뿐만 아니라 노조를 빙자한 사실상의 정치단체인 전교조 또한 학교전담경찰관의 배치를 반대하거나 학교폭력 가해자의 학생부 기록 삭제를 주장하는 등 학교폭력 가해자들을 옹호하고 있다.
3.1.2.2. 폭행죄, 상해죄에 대한 처벌 강화
성폭력, 학교폭력은 4대악 범죄에 들어가는데 폭행 및 상해는 왜 안 들어가는지 의문이다. 사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 대한민국은 폭행죄와 상해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관대하고 성범죄나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에 비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이 폭행이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을텐데 폭력 안에 폭행이 포함되는 것이다. 즉, 고의로 남을 두들겨패서 부상을 입히는 범죄에 대해 처벌을 굉장히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폭행죄에 대한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말이 좋아서 2년 이하, 500만원 이하이지 실제로는 2년, 500만원을 풀로 받는 경우가 정말 드물다. 피해자가 당한 피해에 비해 너무 저질일 뿐더러 범죄자를 사회에서 격리시키고 매장시키는 데 너무 부족하다 생각하지 않는가?
3.1.2.3. 학교별 상담사 및 경찰 배치
미국의 경우 모든 고등학교에 카운슬러가 있다고 한다. 성적 상담, 학교 폭력 상담, 대학 입시 상담, 성관계 상담 등 각종 상담을 들어준다고 한다. 한국도 대학교에는 대부분 교내에 상담사가 있기 마련이나 초중고에는 없다. 학교 폭력 대처 방안에 대해 직업적인 훈련을 받은 상담사가 존재한다면, 피해 학생이 상담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처를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상담사는 직업 윤리에 따르면 의무적으로 상담 내용을 반드시 기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학교 폭력 당시 피해자가 상담한 것을 토대로 법원에서 증인 신청도 가능하게 된다. 가해자가 실제 사건을 축소하려고 할 경우, 법정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에 반해 대한민국의 교사들은 타국과 달리 수업 이외의 업무를 지나치게 많이 부여받는 특성이 있다. 또한 전문 상담교육을 받은 적도 없으며, 특별사법경찰도 아닌 평범한 공무원에 불과한 교사들이(심지어 사립학교 교사들은 아예 공무원도 아니다) 생활지도나 교내 치안업무를 담당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생활지도 업무는 상담사에게 맡기고, 치안업무는 경찰에게 맡긴다면 최소한 현재보다는 나아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3.1.2.4. 법학 교육 강화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라'''는 식의 기존의 감성팔이 교육은 아직 10대인 어린 학생들에게도 비웃음만 사기 딱 좋다. 요즘은 인터넷의 보급으로 아이들이 조숙해진 만큼, 아마 초등학생에게도 안 먹힐지도 모른다. 애초에 나와 친하지 않은 같은 반 학생은 단지 같은 반 학생일 뿐 절대로 '''친구가 아니다.''' 그보다는 헌법의 일부 내용과 민법, 형법 등의 일부 내용을 합쳐서 중학교 정도부터 '''사인(=私人, 개인)간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기존에 정치와 법 과목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고등학교 문과 선택과목으로 문과 중에서도 이를 선택한 극히 일부의 학생들만이 수강할뿐이다. 또한 가장 고차원적인 국가의 통치구조부터 시작해서 하향식으로 내려가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내용이 거시적이며 방대하다는 문제도 있다.
중학교 때부터 수준에 맞는 쉬운 내용으로 개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을 가르친다면 기존의 감성팔이식 도덕교육보다 훨씬 나은 교정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나중에 국가의 통치구조에 대해서 배우더라도 개인의 사례부터 시작해서 상향식으로 접근해나가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는 각자가 주권을 가진 개인들의 집합체이기 떄문이다.
3.2.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도 중요하다. "4.12. 가해학생 부모의 아동학대" 문단에서 볼수 있듯 가정폭력, 특히 그중에서도 아동학대와 부부싸움이 학교폭력의 도화선 또는 방아쇠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가정폭력/자식에 대한 영향 문서에서도 볼수 있듯 가정폭력을 경험한 아이들이 학교폭력을 가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3.3. 비행 청소년 전용 학교 신설
비행 청소년 전용 학교를 설립해서 학교폭력 가해자들에게 학교 폭력 가해자들만 모아놓은 학교로 강제로 전학시키면 된다. 그리고 거기서도 또 학교폭력 가해자가 된 학생에게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매우 무거운 처벌을 내린다. 한 번 학교폭력 가해자 전용 학교에 전학 조치되면 일반학교로는 진학할 수 없게 법으로 정해 놓는다. 이들이 가는 학교를 재적응학교형 대안학교라고 부른다. 이렇게 학교폭력 가해자를 다른 학생들로부터 완전히 격리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학교폭력 근절 방법이다.
편견은 장애인에게 가져야 하는 게 아니라 범죄자에게 가져야 정상이다. 왜냐 하면 선천적인 것이나 사고는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범죄자는 본인의 선택에 의해 범죄자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며 장애인이라고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범죄자는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 또는 저지능자이기 때문에 진학하는 특수학교가 있듯 학교폭력 가해자는 인성장애인이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특수학교도 명백히 필요하다. 완력에 의한 약육강식이 세상의 법칙이라는 비뚤어진 사고방식을 가졌다면 절대로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약한 자에 대한 배려가 눈꼽만큼도 없고 약한 자를 짓밟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분명 인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런 인원은 격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학교 폭력 가해자를 일반 학교에서 일반 학생들과 섞어놓는 것은 말 그대로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릴 뿐이다. 한 명의 폭력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나머지 학생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또한 학교폭력 가해자들 중에서는 비행 청소년이 많은 편인데 이런 비행 청소년들은 일반고를 하향평준화해 특목고 선호 현상을 일으키는 소위 말하는 똥통 학교의 원인이다. 수업 시간에 깽판을 치는 학생들은 대부분 비행 청소년이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과거에는 이 비행 청소년들을 통제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일반고에서 야간자율학습을 강제적으로 실시했었다. 또한 비행 청소년 역시 또다른 폭력의 피해자인 경우도 꽤 많기 때문에 심리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아서 학교 생활에 적응을 못해서 일탈을 일으킨다. 실제로 비행 청소년들의 롤모델은 자신을 구제해준 경찰이나 판검사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역시 특수교육이 필요하며 이 방식은 일반 학생들은 학교폭력 해결 뿐만 아니라 공부할 좋은 환경을 가지게 되고 비행 청소년들은 구제를 받아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일반 학생들과 비행 청소년 둘 다 이득을 보는 윈윈 전략이 될 수 있다. 즉, 창작물 크로우즈 제로[13] 을 학폭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로서 현실화하자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학교폭력 가해자들은 분리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3.4. 학교폭력 피해자 전용 학교 신설
피해자는 일단 가해자가 없어진 반이라도 돌아가기가 껄끄럽다. 학교폭력을 암묵적으로 묵인하고 동조한 사람들[14] 과 만나기 싫을 테니까. 또 자기 반으로 돌아가봤자 환영해 줄 사람도 없고, 겉은 웃어도 뒤에서는 오히려 “저 놈 빨리 꺼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학교폭력 피해자끼리 모인 학교를 운영하는게 좋다. 가해자보다는 일단 피해학생들을 환경에서 구제가 우선이고, 동병상련의 처지라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다. 학교폭력 피해자끼리 모인 대안학교는 학적부나 생활기록부에 표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회적 낙인이 될 테니까. 원적학교에서 내신성적 처리 및 생활기록부 작성을 하고 실제 학교생활은 대안학교에서 한다. 일종의 위탁교육이다. 한번 무리에서 적응에 실패한 곳은 다시 돌아가서 적응할 수가 없다.[15]
다만 이 경우는 실제로 실현 가능성도 없을 뿐더러 실효성에 상당히 의문이 가기에 현실적으로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우선 피해자들끼리 다니는 학교라면 오히려 또다른 학교폭력의 목표로 점찍어질 것이다. 저 학교를 다니는 애들은 왕따, 찌질이, 만만한 놈이라는 인식이 불량 청소년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박히기 때문. 또한 학교 이름을 이전에 다니던 학교 명으로 이후 생기부에 기록하여 이런 학교 진학 사실을 정부에서 숨겨준다면 모를까 이력서에 이런 학교가 적혀있으면 사회생활에 적응을 잘 할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호전된 것인가 아닌가 의구심이 들기에 불이익을 받을 확률도 높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피해학생들이 그 학교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 학교에 등교한다는 사실이나 누군가 학교 명을 물었을 때, 그 학교의 교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나 학교폭력 피해자요.'라고 광고하고 다니는 셈이다. 물론 피해자였다는 사실 자체는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니지만 피해 학생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부끄럽다고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다.
3.5. 고교학점제와 자유학기제 도입
학교폭력의 대부분은 집단적인 폐쇄성이 주요한 원인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대학교처럼 전 강의를 불규칙적인 수강 신청 시스템으로 바꿀 수는 없더라도, 최소한 고등학교 중 하나인 한국과학영재학교처럼 과목 신청제를 도입해서 반을 이동한다든가 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폐쇄성은 현격히 줄어들게 된다. 설령 폭력적인 학생과 겹치더라도 1년 내내 계속 겪는 것이 아니라 1주일에 한 시간이나 두 시간처럼 단기적이게 된다. 피해 학생 입장에서도 같은 공간에 있게 될 경우보다 보복을 두려워하여 신고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다. 실제로 지금도 대한민국의 많은 중고등학교에서 수준별 수업, 합반 수업 등 일부 교과목에 대해서는 성적별로 수업하거나, 신청 인원이 너무 적은 제2외국어 등의 과목은 여러 반을 나누거나 합쳐서 수업을 진행하는데 이런 수업에서까지 폭력을 저지르는 가해자는 많지 않다. 자신의 반이 아니라 다른 모르는 학생들이 섞여있기에 눈치도 보기 마련이고, 쉬는 시간마다 이동해야 하는데 작정하고 괴롭히기에는 시간도 상대적으로 모자라기 때문이다. 당장 1층 가장 왼쪽 교실에서 10분 만에 교재 챙기고, 4층 가장 오른쪽 교실까지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해보라. 설령 가해자와 피해자가 우연히 전부 같은 수업을 신청했어도 같은 교실에서 계속 수업을 듣는 경우보다는 줄어들 것은 명백하다. 따라서 고교학점제를 실시하면, 원래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에는 있지도 않았지만 부수적인 효과로 학교폭력도 유의미하게 감소시킬 수 있다. 다만 이 해결책은 오로지 고등학교에서만 적용 가능한 해결책이 될 뿐이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시행하기 어려운 정책이므로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은 여전히 또다시 필요하게 된다.
또한 자유학기제가 도입되면 쉬는 한 학기 동안 심신의 안정을 취할 수 있고, 그동안 신고를 하거나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현재 중학교 1학년 1학기에 대하여 자유학기제를 실시하고 있다.
3.6. CCTV 설치
현실적으로 예산상의 이유로 전국 모든 교실에 CCTV를 설치하기는 어렵겠지만, 서울 사립 유치원의 83.9%가 교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니 최소한 현재보다 늘릴 수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치해나가다보면 교실 내에서 가해자들도 CCTV를 의식하기 마련이며, 피해자의 신고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CCTV에 촬영되는 것이 두려워서 학교 폭력의 빈도나 수위가 다소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학교에서 CCTV를 설치하는게 기존 도로나 은행같은 지역의 설치에 비해 효율이 매우 높은 편이어서 잘 알다시피 학교는 일진, 비행청소년, 일반학생이 원하는 사람끼리 있는게 아닌 무작위로 강제적으로 같이 지내다보니 필연적으로 문제가 생길수 밖에 없으며, 촬영대상자들이 법치주의 지식이 낮다보니 불법인지 아닌지 모르며 알아도 처벌받는다는 개념이 희박하며, 늘 보는 사람만 찍히면서 이름표까지 붙이고 다니니 일반적인 장소보다 범죄자 판별이 쉽다.
또한 다른 장소나 다른 나이대에 비해 가장 절도, 폭력같은 범죄의 온상이자 가장 자주 발생하는 장소,연령이며 학생 뿐만 아니라 교사 역시 교권침해로 부터 증거확보가 쉬우며, 교사의 폭행, 폭언 등 군대 다음으로 가장 인권탄압을 수없이 자행해왔던 집단이다보니 더욱 더 약자일수 밖에 없는 학생의 입장에서도 높은 인구밀도 + 낮은 법치주의의 개념 + 가해자와 피해자를 확인하기 쉬운 환경 + 교권과 학생인권을 둘다 잡을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 필연적으로 발생할수 밖에 없는 절도, 폭력 범죄의 온상인 학교가 더욱 더 필요한 이유다.
[1] 의무경찰로 복무중인 주인공이 고참과 순찰을 나갔다가 공중화장실에서 학교폭력을 목격하게 된다. 모종의 사유로 뛰쳐나간 피해자를 따라가 하는 말.[2]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저항하면 웃음거리만 되고 더욱 더 괴롭힘을 당한다고 하는데 이건 피해자가 어설프게 저항해서 그렇다. 그리고 학교에서 알려주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요즘에는 먹히지 않는 게 대부분이므로 웬만해선 거르는 게 좋다. (대체로 가르칠 때 놀리는 친구에게 하지 말라고 하고, 그렇게 해도 안 되면 선생님이나 부모님 등 어른께 알리라고 하지만... 요즘 학교폭력은 그 정도 대책으로는 어림도 없을 정도다.)[3] 당연하지만 진짜로 죽이라는 소리는 아니고 더이상 가해자가 괴롭히지 못하게 저항하라는 뜻이다.[4] 보통 변호사를 선임하면 민사기준 3백~형사는 1천까지도 간다.[5] 일단 공무원은 물 건너간다.[6] 과실로 남을 다치게 했고, 가해자가 진정어린 사죄와 합당한 배상 의지가 있음에도 어깃장을 놓고 합의금을 올려 받으려는 경우.[7] 형사소송에서 유효한 증거는 민사소송의 유효한 증거가 되기도 할 뿐더러, 이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사실, 즉 혐의가 입증된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에 대한 배상의 의무가 자연히 발생한다. 다만 '얼마를 받느냐'의 차이가 있다.[8]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9] 물론 피해자 가족의 인맥이 좋으면 굳이 흥신소에 큰돈 쓸 필요없이 직접 친척이나 지인에게 부탁해서 해결하기도 한다.[10]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칼럼. 서울대학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수철의 보고서.[11] 초등학생의 ADHD 성향 유병률과 ADHD 성향, 환경적 변인들 및 또래관계 간의 관계,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송연주.[12] 물론 범털이라는 예외는 넘어가자. 애초에 교도소에 들어가서 범털로 분류될 정도의 수저였으면 학교폭력도 돈으로 막으면 그만이었을테니까 말이다.[13] 일본 영상물로, 문제아만 다니는 한 고등학교에 어느 야쿠자 후계자가 전학오면서 벌어진 일을 다루는 드라마다.[14] 친구들이 아니다. 친할 친(親)과는 절대 어울리지 않는 대상이다.[15] 집단에서 사람끼리의 유대감이 형성되면 될수록 오히려 특정한 소수나 한 사람에게의 멸시나 차별은 더 심해진다. 그 이유는 무슨 공익광고에 나온 것처럼 다같이 하하호호 웃는 경우처럼 평균적으로 높아지는게 아닌, (집단이 꽤 큰 경우) 소수나 (집단이 많이 작을 경우)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 끼리끼리 친해지기 때문인데, 원래 사람이 진화하면서 사회를 이룰때 다른 사람을 차별하다 역으로 욕을 먹는 경우가 많아 차별을 잘 안하지만, 차별대상이 친하지 않고 그닥 도와줄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말이 달라지므로, 이것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이를 방지할 근본적인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