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전문 (약칭: 병역공개법)
1. 개요
고위공직자, 공직선거후보자 및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공직후보자와 그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를 규정한 법률이다. 1999년 5월 24일 공포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위법으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그 하위법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방부령)이 있으나, 그 밖에 공직선거후보자에 관해서는 해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공직후보자에 관해서는 해당 국회규칙이 각각 있음은 후술하는 바와 같다.
2. 기획·총괄기관
병무청장은 이 법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기획·총괄업무를 관장한다(제15조).
이에 따라 병무청 공개개방포털에서 해당 병역사항공개 메뉴를 제공하고 있다.
3. 성실 신고의무 등
신고의무자는 신고대상자를 고의로 빠뜨리거나 신고할 병역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2조 제1항).
이를 위반하여 신고대상자를 고의로 빠뜨리거나 신고할 병역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처벌을 받는다(제17조 제1항 제2호).
또한, 신고의무자는 병무청장 등이 하는 병역사항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제12조 제2항).
이를 위반하여 조사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처벌을 받는다(제17조 제2항 제2호).
4. 공직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4.1. 병역사항의 신고
4.1.1. 신고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신고의무자")는 후술하는 신고대상자의 병역사항을 신고(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경우 포함.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제2조).
-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 원장·차장 등 국가의 정무직 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
-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포함)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 포함)
- ☆직무등급 6등급 이상인 직위의 외무공무원,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의 직원 및 대통령경호처의 경호공무원
- ☆법관 및 검사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대령 이상의 장교 및 2급 이상의 군무원
- 교육공무원 중 대학의 장, 부총장,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및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과 대학(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의 처장·실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및 교육장
- ☆총경(자치총경을 포함)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지방소방정 포함) 이상의 소방공무원
-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지도관·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 ☆로 표시한 공무원으로 보(補)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
- 다음 사람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1호, 제12호)
4.1.2. 신고대상자와 신고할 병역사항
신고의무자는 본인과 본인의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신고대상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병역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제3조).
- 18세인 신고대상자는 병역준비역 편입사항
- 병역판정검사 또는 징집·소집의 대상인 신고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 연도 및 병역처분 내용
- 징집 또는 소집 복무를 마쳤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신고대상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3]
- 현역·보충역·전환복무 등 복무 중인 신고대상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 복무 분야
-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
- 계급
- 병과 및 군사특기(군인의 경우)[4]
- 입영 또는 편입 연월일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대상자의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를 할 때부터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병역의무기간을 마칠 때까지의 병역사항(최종 병역처분을 할 때의 질병명·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를 포함한다)
4.1.3. 병역사항 공개의 보류
병무청장은 국가안전보장 분야 및 국방 분야 등에 종사하여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병역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8조의2 제1항).
병역사항의 공개가 보류된 사람("병역사항 공개보류자". 제4조 제3항)의 병역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고기관의 장이 관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4.1.4. 신고시기와 신고기관등
신고의무자는 신고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의무자가 된 날 현재의 신고대상자의 병역사항을 적은 병역사항 신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의무자의 소속 기관("신고기관")에 제출(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 포함)하여야 한다(제4조 제1항 본문).
다만, 신고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사항 신고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신고기관의 장이 인정할 때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신고일을 정하여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이를 위반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처벌을 받는다(제17조 제1항 제1호).
그러나, 다음과 같은 신고의무자는 다음과 같이 신고가 의제된다.
- 당선에 의하여 신고의무자가 되는 경우에는, 후술하듯이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병역사항을 통보하면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제9조 제5항).
- 인사청문회에서 임명동의안등이 처리된 경우에는, 후술하듯이 국회의장이 병역사항을 통보하면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제9조 제3항 후문).
- 18세가 되는 신고대상자가 있는 경우 병역준비역 편입사항
- 가족관계의 변동(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만 해당)으로 새로 신고대상자가 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병역사항
- 병역사항 공개보류자의 경우에는 신고대상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 변동사항
이를 위반하여 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처벌을 받는다(제17조 제2항 제1호).
4.1.5. 신고내용의 통보
상술한 최초신고 및 변동사항의 신고를 받은 신고기관의 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신고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 포함)에게 통보(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보하는 경우 포함)하여야 한다(제4조 제3항 본문).
다만, 퇴직 등의 사유로 신고의무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사람과 병역사항 공개보류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4.1.6. 신고내용의 확인
병무청장은 병역사항이 공개된 신고대상자의 병역 변동사항을 분기별로 확인하여야 한다(제5조 제2항).
4.1.7. 신고내용의 조사
신고기관의 장으로부터 병역사항을 통보받은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과 병역사항 공개보류자를 관리하는 신고기관의 장은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병역사항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제6조 제1항),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有關機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내용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과 병역사항 공개보류자를 관리하는 신고기관의 장은 위와 같은 신고내용의 조사 결과 신고대상자를 고의로 빠뜨리거나 신고할 병역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제12조 위반) 것으로 판단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제7조 제1항 본문).
다만, 병역기재사항을 과실로 빠뜨리거나 잘못 적은 경우에는 시정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같은 항 단서).
4.2. 병역사항의 공개
병무청장은 신고기관의 장으로부터 병역사항(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된 병역사항 포함을 통보받으면 그 병역사항을 1개월 이내에 관보와 병무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제8조 제1항 본문 전단).
또한, 분기별 확인 결과 병역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매 분기의 다음 달 중에 그 변동사항을 관보와 병무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같은 항 본문 후단).
다만,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당선되어 신고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사항의 공개일자를 달리할 수 있다(제8조 제1항 단서).
그러나, 병역사항 공개보류자의 경우에 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음은 기술한 바와 같으며, 후술하는 바와 같이 비공개인 경우도 있다.
4.2.1. 사전 열람 및 이의신청
병무청장은 위와 같이 병역사항을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될 병역사항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고의무자에게 미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제8조 제2항 전문).
이 경우 신고의무자는 그 병역사항에 착오·누락 등이 있으면 그 열람기간 중에 병무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같은 항 후문).
이러한 열람기간과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4.2.2. 비공개
병무청장은 분기별로 확인한 신고대상자의 병역 변동사항 중 신고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질병명·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가 있으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의무자가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8조 제5항).
또한, 신고의무자는 신고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심신장애 또는 처분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병적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거나 병역사항 또는 변동사항을 신고할 때에 질병명·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으며(제8조 제4항 전문), 이 경우 병무청장은 그 질병명·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항 후문).
5.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서 서식, 공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제9조 제6항).
이에 따라,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5.1. 병역사항의 신고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자(비례대표의원의 경우는 추천 정당을 말한다. 이하 "공직선거후보자"라 한다)는 그 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등록일 전 1개월 현재의 병역사항을 서면으로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제9조 제1항).
신고할 병역사항은 전술한 공직자의 경우(제3조)와 같다.
이를 위반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처벌을 받는다(제17조 제1항 제1호).
공직선거후보자가 병역사항을 신고할 때에는 지방병무청장이 발급한 신고대상자의 병적증명서(복무 중인 사람은 복무부대장이나 복무기관의 장이 발행한 복무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제9조 제2항).
5.2. 병역사항의 공개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등록을 공고할 때에는 신고받은 병역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제9조 제3항 전문).
이 경우 사전 열람기간과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공직자의 경우와 같다(같은 항 후문).
5.3. 병역사항의 통보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당선인이 확정되면 1개월 이내에 그 병역사항(비례대표의원의 의석을 승계한 당선인의 경우에는 신고일 이후에 변동된 병역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9조 제4항).
5.4. 병역사항의 확인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필요하면 병역사항 신고내용에 관하여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에게 확인을 의뢰할 수 있으며(제11조 제1항),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은 이러한 의뢰를 받으면 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신고내용의 조사는 공직자의 경우(제6조)와 같다(제11조 제3항).
6. 공직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공직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서 서식, 공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제10조 제4항).
이에 따라,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에관한국회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6.1. 병역사항의 신고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공직후보자(인사청문회법 제2조)의 임명동의안등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 해당 공직후보자는 그 임명동의안등의 제출일 전 1개월 현재의 병역사항을 서면으로 국회에 신고하여야 한다(제10조 제1항 전문).
신고할 병역사항은 전술한 공직자의 경우(제3조)와 같다.
이를 위반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처벌을 받는다(제17조 제1항 제1호).
공직후보자가 병역사항을 신고할 때에도 지방병무청장이 발급한 신고대상자의 병적증명서(복무 중인 사람은 복무부대장이나 복무기관의 장이 발행한 복무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제10조 제1항 후문, 제9조 제2항).
6.2. 병역사항의 공개
국회의장은 임명동의안등의 처리 전까지 신고받은 병역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제9조 제2항 전문).
이 경우 사전 열람기간과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공직자의 경우와 같다(같은 항 후문).
6.3. 병역사항의 통보
국회의장은 임명동의안등이 처리되어 공직후보자가 신고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병역사항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9조 제3항 전문).
6.4. 병역사항의 확인
국회의장은 필요하면 병역사항 신고내용에 관하여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에게 확인을 의뢰할 수 있으며(제11조 제1항),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은 이러한 의뢰를 받으면 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신고내용의 조사는 공직자의 경우(제6조)와 같다(제11조 제3항).
7. 비밀엄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업무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사람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공개하지 아니한 병역사항을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3조).
이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은 처벌을 받는다(제17조 제1항 제3호).
8. 자료의 보존기간
이 법에 따라 제출되는 자료의 보존기간은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