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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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통령의 절대 안전을 책임지는 특별권력기관'''임과 동시에 '''대한민국 유일의 전문 국가경호기관.''' 대한민국 경찰청과 대한민국 국방부에도 경호를 담당하는 조직이 있지만 경호 임무만을 전담하는 국가 기관은 대통령경호처가 유일하다. 당연히 소속은 청와대이다.
약칭은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시행 2018.08.01)에 의거한 '''경호처'''. 과거에는 '''경호실'''로 통칭되었다. 청와대 경호실로 부르기도... 영어 약칭은 '''PSS'''.
기관 성격상 함부로 손가락 놀리면 코렁탕을 먹을 수 있으니 주의하자. 물론 법령, 판례, 정부출판물, 정부 보도자료, 국정감사 결과물 등 대중에게 공개된 내용은 적어도 되며, 혹시 보안에 걸릴까봐 염려된다면 출처를 적어두는 게 좋다.
대통령경호처의 조직·직무범위 등에 관해서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별도의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대통령경호처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에 해당한다.
2. 역사
명칭은 1963년 이후 계속해서 대통령경호실이었으나, 2008년~2013년 이명박 정부 시절에 직제상으로 대통령실 아래로 들어가 '대통령실 경호처'였던 적이 있다. 2013년 박근혜 정부부터 다시 대통령비서실과 독립된 대통령경호실로 환원되었다.
2017년 5월 10일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과잉경호 문제점을 들어 대통령경호실을 대한민국 경찰청 산하의 '''대통령경호국'''으로 격하하겠다고 밝혔다. 보통 경찰청의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이 맡는다. 만약 경찰청 대통령경호국이 설치된다면 종전 조직이 차관급이었음과 경찰청장이 차관급이라 동급의 국장을 두기에는 과하다는 측면을 감안하여 치안정감 보직으로 직제를 짠다면 경찰청의 치안정감 보직은 차장, 대통령경호국장, 서울청장, 인천청장, 경기남부청장, 부산청장, 경찰대학장 등 총 7자리가 된다. 일본 경찰의 시큐리티 폴리스처럼 변경 하겠다는 것 실현된다면 경호원들의 신분도 경찰관으로 신분전환될 것이다. 하지만 흐지부지된 상황이다.
2017년 7월 26일 공포된 개정 정부조직법에서 경호실을 이명박 정부 때처럼 다시 차관급 대통령경호처로 격하. 다만, 이명박 정권 때와 다른 점이 이명박 정권기에는 대통령실 소속의 경호처였다면, 문재인 정권에서는 대통령비서실과는 독립된 대통령경호처라는 점이다. 장관급 경호실장 시절 2명의 정무직(장관급 실장, 차관급 차장)에서 조직이 축소되었다. 사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은 청와대 내부조직을 대폭 축소하면서 대통령 경호업무도 점진적으로 경찰로 이관하려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수사권이 새로 부여될 계획에다 국정원의 대공수사업무도 경찰에 넘겨 경찰청 산하 안보수사국을 신설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만큼 경호업무까지 경찰청으로 이관되면 경찰의 힘이 너무 비대해질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고, 경호처가 경찰청 산하 조직으로 가는 것은 장기적인 과제로 남겨지게 되었다. 당장, 청와대를 정부서울청사로 옮긴다는 계획부터 경호 등 여러가지 문제로 반대의견도 강한 만큼 이 부분은 더 지켜봐야 할 듯하다. 대통령 경호처(실)가 이전부터 대통령 경호를 위해서 주변 군부대와 경찰까지 지휘권을 행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찰로 이관하는 문제가 지휘체계 문제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도 일부 있다.
경호공무원은 특정직 공무원으로 1급 관리관[1] 부터 9급 경호서기보까지 있는데, 이들을 11계급 체계[2] 인 경찰관으로 바꾸는 데 경호공무원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고, 경찰관들도 위화감을 느낄 수 있다.
그 외에도 '''처'''라는 행정기관은 보통 국무총리 아래에 두는데, 이례적으로 대통령 아래에 있는 처가 되었다.
3. 대통령경호처장
박근혜 정부 시절의 대통령경호실장의 경우는 장관급이었고, 이명박 정부 및 현 문재인 정부에서의 대통령경호처장의 경우는 차관급 인사다. 대통령경호처장은 경호 임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데 여기서 소속 공무원이라 함은 경호공무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경호처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이나 군인, 일반직 등을 모두 포함한다. 주로 예비역 장성, 경찰공무원 출신, 현역 장성, 경호실 차장 출신 등으로 임명된다.
장관급 실장 시절에는 밑에 차장 1명을 두었다. 차관급/1급 상당에 해당하며 실장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한다. 군사정권 시절에는 현역 장성을 차장으로 임명하는 일이 많았지만 2010년대에는 공무원을 차장으로 임명하고 있으며 보통 경호실에서 경력을 쌓은 1급 경호공무원 출신이 맡는다.
처장과 차장 이외의 경호공무원은 보안 관계상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유관기관인 국가정보원도 최고위직 5명만 신원을 공개한다.
자세한 내용은 대통령경호처장 문서 참조.
4.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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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6.12)
- 차장 - 1급 경호공무원 또는 고공단 별정직이다. 1963년 12월부터 1974년 11월까지는 행정차장과 계획차장 등 2차장 체제였고, 1974년 11월부터 1979년 12월까지는 다시 현재처럼 차장 1인 체제로 바뀌었다.[4] 이후에는 계속 차장 1인 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 기획관리실 - 실장은 경호이사관(2급)이다. 타 부처들의 경우, 2000년대 이후 기획관리실을 기획조정실로 개편[3] 한 케이스가 다수인데, 대통령경호처는 아직도 기획관리실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다.
- 각 본부장 경호이사관(2급)
5. 소속 기관
김대중 정권까지는 통신 관련 업무를 하는 부서가 단독으로 존재(당시 대통령경호실 통신처=경호5처)했었으나 2006년 노무현 정권 이후 사라졌다.
- 경호본부 - 본부장은 경호이사관(2급)이다. 1974년 11월 대통령경호실 계획차장보 소속 경호처, 1979년 12월 대통령경호실 경호처[5] , 2006년 1월 대통령경호실 경호본부, 2008년 2월 대통령실 경호본부, 2013년 대통령경호실 경호본부를 거쳐 2017년 7월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가 되었다.
- 경비안전본부 - 본부장은 경호이사관(2급)이다. 1974년 11월 대통령경호실 계획차장보 소속 기획처 및 정보처[6] , 1979년 12월 대통령경호실 안전처[7] , 2006년 1월 대통령경호실 안전본부, 2008년 2월 대통령실 안전본부, 2013년 3월 대통령경호실 안전본부를 거쳐 2017년 7월 대통령경호처 경비안전본부가 되었다.
- 경호지원단 - 단장은 경호이사관(2급)이다. 1974년 대통령경호실 행정차장보 소속 행정처, 1979년 12월 대통령경호실 행정처[8] , 2006년 1월 대통령경호실 행정본부, 2008년 2월 대통령실 지원본부, 2013년 3월 대통령경호실 지원본부를 거쳐 2017년 7월 대통령경호처 경호지원단이 되었다.
- 경호안전교육원 - 원장은 경호이사관(2급)이다. 2006년 1월 대통령경호실 내에 훈련원이 설치된 것을 시작으로 2006년 11월 경호안전교육원으로 개편되었다.
6. 소속 위원회
-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9]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7. 산하 기관
대통령경호처에는 산하 공공기관이 없지만, 정권 실세에게 인정을 받으면 부산항만공사나 인천항만공사의 자회사인 부산항보안공사, 인천항보안공사 등에 낙하산 인사를 탈 때도 있다. 아니면 전신이 공기업이었던 KT의 보안 쪽 계열사(KT텔레캅) 등으로 민간 회사에도 낙하산이 될 수 있다.
8. 유관 단체
- (사) 대통령경호안전연구회 - 서울 종로구에 있다. 2012년 1월 대통령경호안전연구회가 출범했다.
9. 경호지원기관
부대명에 같은 숫자가 연속된 경찰·군부대들이 많은데, 이는 차지철이 직접 지은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대통령경호처/지원부대 문서 참조.
10. 경호공무원
대통령경호처는 국가 기관이므로 경호원도 당연히 공무원이며 특정직 경호공무원으로 분류된다. 경호공무원은 1963년 경호실 창설 당시부터 별정직이었다가 김대중 정부 시기인 2000년에 들어서야 특정직으로 전환되었다. 경호공무원이 별정직이던 시절에는 공채 외에도 이런 저런 경로로 특채가 많았지만 특정직으로 전환된 이후부터 신규 임용되는 경호공무원은 모두 특정직 7급으로 1~2년 주기로 실시하는 경호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을 통해 선발되며 국가정보원 7급과 함께 일반 7급 공무원과는 격이 다른 직렬로 꼽힌다. 이 외에도 9급(비서, 의무, 사범, 교관, 사진 등을 담당)도 있지만 특별채용만 있어서 부정기적으로 선발하고 선발 인원도 적은 편.
계급은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1급부터 9급까지 있는데 6급 이하는 '경호사'[10] , 5급 이상은 '경호관'이라 통칭[11] 한다. 군사정권 시절(특히 유신시대)에는 대통령 경호원 하면 권위주의의 상징처럼 인식[12] 되기도 했으나(실제로도 그랬고) 현재와 가까울수록(특히 2000년대 이후) 대단히 친절한 공무원들이라는 것이 국가원수/국빈이 임석하는 행사를 치러본 사람들의 공통적인 평이다. 자기들이 지휘하는 이들이 아니면 병 신분의 군인에게도 꼬박꼬박 존대해줄 정도다.
물론 이거는 일반적인 민간인들에 한해서 적용되는 얘기고 대통령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인물이라 판단되면 경호공무원에게 그 자리에서 사살돼도 할 말 없다.[13] 뿐만 아니라 장차관 급, 심지어는 국회의장, 국무총리, 대법원장 급의 고위 인사일지라도 대통령 안위와 관련된 지시나 명령을 무시하면 충분히 경호처의 경고를 들을 수 있다. 다만 이는 해당 당사자가 대통령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경호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에 한해서 서술한 것이다. 당연히 공직사회엔 직급체계가 있고 평시에는 경호공무원도 공직자로서 직속상관은 물론 유관기관의 상급자에게도 예우를 해야 한다. 에초에 국무총리나 대통령비서실장과 5부요인 등 신분이 보장된 고위공직자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게 위해를 가하는 내란급 행위를 벌일 가능성은 0%에 가깝다. 그리고 국무총리는 대통령 부재 시 권한대행 순서 1순위이고 대통령이 해외 출국을 하면 바로 청와대 대통령집무실에 나타나 잠시 대통령의 업무와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인물들이라면 몰라도 총리한테는 저 정도로 하지는 않는다. 또 5부요인[14] 의 경우는 행정부와 독립된 헌법기관의 장이기에 국무총리보다도 더 예우를 해주는데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과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은 국무총리보다도 국가의전서열이 높으며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직급을 제외하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과 동급이기에 이들에게도 대통령급 예우를 해준다.[15]
10.1. 지원 자격
2003년까지는 만 30세 이하, 4년제 대졸에 현역으로 병역을 필한 남자만 응시 자격이 주어졌으나 2004년 경호공무원 공채부터는 학력, 병역 제한을 없애고 여성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이론상 다른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일단 선발되어 실무 근무하다 군휴직 내고 복귀하는 게 가능하지만, 지원 및 합격하는 남성들 대부분이 특수부대 등 군필 출신이라 별 의미는 없다.
여성 경호공무원은 2004년부터 채용하기 시작했으며 그 이전에는 별도로 채용하지 않고 서울경찰청 여경을 파견받아 왔다. 2004년 4명이 채용되었으며, 2013년에는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언론 등에 여성 경호공무원이 부각되기도 했다.
7급 경호공무원(경호직렬) 공채시험 응시자격은 아래와 같다. 2018년 공채부터 신장기준이 삭제되었다.
나안 시력이 0.8 이상이어야 하므로 안경이나 렌즈 착용자는 사실상 응시 불가이다. 실제로 경호공무원 중에는 안경이나 렌즈를 쓴 사람이 거의 없다. 빠른 시각 반응과 판단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소수의 안경 착용자는 자외선 차단 등을 위해 끼거나, 임용 후 일정기간 근무하다 저시력자가 된 경우다. 시력 교정 수술을 받은 경우는 응시가 가능하다. 정보통신 직렬은 신장이 168cm(남)/156cm(여), 시력은 교정시력으로 1.0 이상이면 된다. 하지만 정보통신직렬은 공통 필기시험 외에 정보통신분야 30문항을 추가로 치러야 한다. 2008년 이전까지는 아래에서 서술할 1차 필기시험에서 영어시험을 별도로 보았으나 2009년부터는 공인 영어시험 성적 제출로 대체되어 유효한 공인 영어시험 성적이 반드시 있어야 응시가 가능하다. 2014년 공채시험 기준으로 TOEIC 700, TEPS 625, TOEFL PBT 530/CBT 197/IBT 71점, TOEIC스피킹 레벨5, MATE스피킹 레벨4, OPIc 레벨IM3 이상이어야 응시 자격이 된다.
무도 단증은 우대 사항이기는 하나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단증이 없더라도 임용 후에는 각종 무도 3단 이상을 기본으로 갖춰야 한다. 합이 두 자리수 단인 사람들이 넘치는 곳인지라. 단증보다 더 우대받는 사항은 외국어 능력인데 경호공무원은 국제 행사나 국외 순방 시 통역 없이 임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필수이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8.15 저격사건을 보면 알 수 있다. 특수부대 출신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교, 특히 ROTC 출신은 비공식적으로 조금 우대받는 편이라고 한다. 군 출신을 위한 특채 시험도 극소수 인원을 선발하기는 하나 존재는 하는데 2014년 상반기에 정보통신 관련 학과나 통신병과 장교 출신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직렬 7급 경호공무원을 선발하기도 했다. 정보통신직렬은 매해 경호I과 함께 채용할 경우도 있고 채용을 하지 않거나 '14년의 경우와 같이 특채로 충원하는 경우가 있기에 매년 동일하게 정기적으로 채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경비지도사나 국제경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호원 자격증'이 있으면 유리하다는 소리를 하는 인간들도 있는데 헛소리다. 일단 경호원 자격증이라는 것 자체가 민간 자격증이고(경비지도사는 국가 자격증) 경호처 공채에서는 면접에서 참고 사항이 될 수는 있겠지만 무도 단증도 필수가 아닌 마당에 그런 건 관심 대상 자체가 안 된다(어차피 입사하면 기초부터 다시 가르쳐야 하니까). 괜히 시간 및 정력 낭비하지 말고 차라리 그 시간에 영어나 상식을 더 공부하도록 하자.
2018년부터 신장과 시력 관련 제한이 없어졌다. 경호처에서 말해길 단순히 신장 등에서 제한을 주는 것은 구시대적인 것이며, 현재 VIP를 향한 범죄는 점점 고도의 기술화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경호도 기술화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 또한 2019년부터는 필기시험이 PSAT로 바뀌게 된다.
10.2. 선발 과정
1차 필기시험은 PSAT(공직적격성평가)로, 언어논리·상황판단·자료해석 3개 영역에서 각 25문항씩 출제된다. 과목별 제한시간은 60분이다.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PSAT 기출문제를 모두 확인할 수 있으며, PSAT 문제는 기존 민간경력자 채용 PSAT와 같다. 기존에 치러지던 상식 시험은 폐지되었다.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논술, 인성검사, 체력검정을 2차 전형으로 치르게 된다(2019년 공채 기준). 체력검정은 필기시험, 면접과 함께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며, 아래 5개 종목으로 측정한다. 채점기준은 공개된 것이 없고, 기록에 따라 점수를 매겨 성적에 반영한다. 결국 잘 하는 사람이 합격에 가까워지는 셈.
일반면접은 체력검정과 함께 2차 전형에서 당락을 가르는 주요 요소로 인성과 개인 역량 등을 평가하며 '''영어면접을 병행 실시'''한다.
논술은 2019년까지는 시행되었으나, 2020년부터는 수험생 부담 경감을 위해 폐지한다고 밝혔다. 논술 폐지에 따라 전형 단계별 시험 과목이 어떻게 변경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2012년 공채시험까지는 대한체육회 공인 무도(태권도, 택견, 검도, 유도, 공수도, 우슈만 해당) 3단 이상이거나 무도의 종류를 불문한 전국대회급 이상 입상자는 희망자에 한해 2차 전형에서 무도 검정을 별도로 실시하기도 했으나 2013년 공채시험부터 폐지되었다.(어차피 임용되면 경호관은 최소 3단 이상의 무술을 갖춰야 하므로 알아서 무술의 고수로 만들어준다.)
2차 전형까지 통과한 인원은 3차 전형인 면접, 신체검사를 치러야 한다. 최종 단계에서 사실상 당락을 가르는 심층면접은 사고방식, 의사소통, 직무적합성 등을 평가하며, 이후 신체검사와 신원조회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중요 임무를 수행하는 곳인 만큼 신원조회가 대단히 엄격하다고 알려져 있다.
시험 실시 1달 전에 공고가 나지만 장기간의 철저한 준비를 요하는 편이다. 열심히 준비하는 수밖에 없다. (12년도까지는 채용시기가 변동성이 컸으나 14년도 이후 8월 공고, 9월~10월 1~3차 전형, 12월말 최종발표, 1월 임용으로 고정된 듯 보인다)
최종 선발 인원은 '''절대 비밀'''이다. 경쟁률은 언론에서는 100:1 정도라고 한다. 어느 대학교에서 누가 합격했는지 역시 '''비밀'''이므로 공개될 일은 없다. 앞에 서술했듯이 실장과 차장을 제외한 모든 경호공무원의 인적사항은 보안이므로 당연한 일. 다만, 명문대 출신이 많은 편이라는 정도만 알려져 있는데 공채시험에서 외국어 능력을 많이 중요시하고 경호원으로서의 능력은 입사 후 만들어지기 때문인 듯 하다.
일단 현재까지 언론에 밝혀진 것은, 첫번째 필기시험을 합격하는 인원수는 대략 100명대이고, 최종 합격은 남성 2자릿수 (예: 20명), 여성은 1자릿수라고 알려져 있다.
대통령경호처 채용 과정 및 변경사항 참고 글
10.3. 교육훈련 및 근무
경호공무원 공채 시험에 합격하기도 매우 어렵지만 진짜 헬게이트는 합격한 뒤에 열린다고 한다. 신입연수는 경호안전교육원에서 9개월간 합숙으로 진행되며 수행하게 될 임무가 임무인 만큼 양성교육의 강도와 보안은 상상 이상이라고. 신입요원 양성교육을 단 한 번도 언론에서 취재한 적 없다. 국가정보원도 신입요원 양성교육 교육장 방문 취재를 한 적이 있는데 말이다.
대체로 아래 정도로만 언급되고 있다.
- 사격: 군인, 경찰공무원(철도특별사법경찰대 포함), 교정직 공무원, 국가정보원 요원, [16] 과 함께 합법적으로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 집단이다.[17] 기본 화기로는 베레타 Px4, Glock 17/19 권총을 사용하며, 그 외 서브컴팩트급 권총들[18] 과 특수화기도 쓰는데 국내에서 가장 다양한 총기를 쓰는 곳이라 생각하면 맞을 것이다. 그 바리에이션은 일반적인 상상 그 이상이며, 당연히 이러한 화기들을 다루는 경호공무원 개개인의 사격 실력은 가히 최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속사 실력은 인간의 수준을 넘어선 경지라 할 정도. 흔히 정장에 권총으로 무장한 모습만을 생각하기 쉬우나, H&K UMP[19] , H&K MP5[20] , 그리고 H&K MP7[21] 등의 기관단총으로도 많이 무장하며 심지어 H&K HK416등의 돌격소총으로 무장한 전술팀도 있다. 사진[22]
- 체력단련: 국내 최강의 몸짱들을 볼 수 있는 곳은 청와대 연무관 (위 동영상에서 시범을 보인 장소) 지하 목욕탕이라는 말이 있다. 물론 경호공무원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인데, 실제로 경호공무원 중에는 안경 쓰거나 배 나온 사람을 찾아볼 수 없다. 설령 있다 하더라도 몸의 다른 부분을 키웠을 가능성이 크다. 선발 후 근무 중 시력이 안 좋아지거나 할 수도 있는데, 근무 편의상 콘택트렌즈를 끼지 안경을 착용할 가능성은 적다.
- 무도: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경호관의 훈련 모습을 보고 “도복 입은 사람들을 보니 무섭다. 꼭 저렇게까지 힘들게 해야 하느냐”고 말한 적도 있다. 2008년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것은 당시 300여 명의 경호관의 무술 단수를 모두 합치면 1503단이었다. 1인당 평균 5단이다.
- 유격
- 공수 훈련: 육군 특수전학교에 위탁해 실시한다.
- 해상 특공 훈련: 해군 특수전전단에 위탁해 실시한다.
국가원수의 절대 안전이 대통령경호처의 존재 목적인만큼 자신을 아낌없이 희생하여 국가원수를 보위하는 것을 경호공무원의 주된 덕목으로 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사격, 무도 등 기본 경호술기 외에도 국가관, 애국심, 명예, 신뢰를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 강한 동료애, 냉철한 판단력과 두뇌 순발력, 뛰어난 외국어 실력과 글로벌 감각을 고루 갖추도록 요구받으며 실제로 그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끊임없이 실시한다.
업무 강도는 국가원수의 일거수 일투족을 모두 함께 해야 하는 만큼 국가정보원 등과 함께 중앙행정기관 중 최상위권을 달린다. 하루에도 5~6개가 넘는 스케줄(보통 '행사'라 함)을 소화해야 하는 대통령(가족 포함)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각 행사마다 경호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여러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행사를 무사히 치러야 하고, 앞에서 서술했듯이 유사시에는 자신의 목숨을 던져 VIP를 보호해야 하므로 대단히 정신없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대통령이 취침 중일 때나 휴가 때도 경호는 이루어져야 하므로 대통령이 쉰다고 해서 쉴 수도 없다.
위 동영상은 2008년 9월 이명박 대통령 내외 참관 하에 실시한 경호 시범에 대한 보도로 사실상 경호처가 하는 일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자료다. 보통 새 대통령이 취임한 첫 해에 경호처에서 대통령 내외를 모시고 경호 시범을 보이곤 한다.
대통령경호처 YouTube에서 대통령경호관 체력, 무도 훈련의 역사를 소개했다.
10.4. 급여 및 정년
경호공무원의 연봉은 보안 사항이라 작성 불가능하다. 다만 일반직보다 많다는 것만 알려져 있다.
대신 정년이 6급 이하 55세, 5급 이상 58세이고, 연령 정년 외에 계급정년도 있는데 각각 5급은 16년, 4급은 12년, 3급은 7년, 2급은 4년이다. 군과 마찬가지로 연령 정년과 계급 정년 중 먼저 도달하는 정년에 퇴직하게 된다. 그래서 일반 공무원보다는 정년이 짧다.
퇴직 후에는 사설 경호 업체나 경호 관련 학과 교수, 체육 등 등 유관 분야로 많이 진출하는 편이다. 퇴직하면 전 경호관이었다는 거 정도는 밝히고 살 수 있고, 취업에 필요한 근무 관련 증명서 등도 요청하면 발급해준다. 근무가 힘들고 하니 정년까지 안 채우고 20년 정도 근무한 다음 퇴직해 경호공무원 이력을 살려 민간에서 보다 편히 일하는 사람도 꽤 많다.
11. 임무
11.1. 대통령 및 당선자 경호
본인뿐 아니라 '가족'도 경호 대상이며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 모두 포함된다. 대통령 당선자는 당선이 사실상 확정되는 순간부터 대통령경호실의 경호 대상이 되며, 가족을 포함하여 현직 대통령과 동일한 경호를 제공받게 된다.[23] 당선 이전 모든 대선 후보도 경호를 받는데 이때는 경찰이 경호를 담당[24] 한다. 참고로 미국은 케네디가 유세 도중 습격당한 사건을 계기로 시크릿 서비스에서 대선후보도 대통령과 동일하게 경호한다.
'경호'는 근접 수행경호뿐 아니라 특정지역과 행사장, 이동 경로 등의 경호경비 및 안전 활동이 모두 포함되며 이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임무보다도 아무도 모르게 음지에서 수행하는 임무가 더 많은데 현실적으로 경호공무원만 가지고는 경호와 관련된 모든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우므로 경찰과 군 등에서 CAT(Counter Assault Team)[25] 팀 등의 병력을 차출받거나(101경비단[26] 등) 여러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임무를 수행한다.
청와대에서 나오는 모든 음식의 검식업무도 이들이 하는데, 이러한 이유로 대통령은 마음대로 사식을 먹을 수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도 이러한 이유로 라면을 마음대로 끓여먹을 수 없어서 고충이 많았고, 신충진 전 운영관[27] 에게 부탁하여 라면을 끓이게 한 뒤 반 개씩 나눠먹었다고 한다. 먹고 싶을 때 운영관에게 얘기하면 알아서 끓여다 검식 후 내오긴 하겠지만, 자기가 직접 냄비에 물부어 끓여먹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노무현의 성품 때문에 자신이 직접 요리할 수 없어서 고충이 많았을 것이다.
참고로 현직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회의 탄핵 의결로 직무가 정지 중인 경우에도 경호는 직무 수행시와 마찬가지로 계속되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결정하여 대통령직을 내놓게 되는 경우도 다른 예우는 모두 박탈되지만 경호만큼은 아래 서술할 전직 대통령 경호의 예에 따라 계속 받게 된다.
11.2. 전직 대통령 경호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 본인과 그 배우자 및 동거중인 자녀'''가 경호 대상이 되는데 당선인 시절부터 5년 넘는 기간 동안 절대 안전을 보장받던 전직 대통령이 퇴임 후 경호제공을 사양하는 경우는 없다. 법률상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가 모두 박탈되는 경우(탄핵으로 퇴임, 금고 이상의 형 확정, 형사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 도피 시도,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에도 경호만큼은 유일하게 계속 제공된다. 이는 전직 대통령이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납치되어 국가기밀 누설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때문에 징역형을 받은 전두환, 노태우 두 대통령도 경호는 계속 제공받고 있다.
단, 직계 존속은 퇴임 후 경호대상에서 제외되며, 자녀의 경우 전직 대통령(사망 후에는 배우자)과 동거하지 않는 경우나 혼인한 경우, 군 복무 중이거나 국외체류 중인 경우는 경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기 만료 전에 퇴임했거나 재임 중 사망한 경우는 그로부터 5년간, 퇴임 후 사망한 경우는 퇴임일로부터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망 후 5년간 대통령경호실의 경호가 제공되며, 전직 대통령 또는 그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고령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난 뒤부터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 경찰이 사실상 종신 경호를 담당한다. 2016년 2월 현재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퇴임 후 10년(+5년)이 경과했으므로 경찰이 경호를 담당하고 있으며, 퇴임 후 사망한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영부인 이희호·권양숙·손명순 여사와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가 경호를 담당하고 있다. 이희호 여사의 경우 90세를 넘긴 고령으로 5년 연장 적용했고, 이 기간중 사망했다.
2011년 7월 2일 전직 대통령 종신경호를 규정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관련 기사.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순간부터 경호실의 종신 경호를 받게 될 수 있었지만 법안이 국회 계류중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되었고 2012년 들어 알려진 전두환의 사건사고들로 인해 탄핵 또는 퇴임 후 형을 선고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경호 제공도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결국 흐지부지되었지만..
11.3. 대통령 권한대행 경호
대통령 권한대행은 본인과 배우자까지만 대통령경호실의 경호 대상에 해당된다. 물론 대통령 유고 상황이 종료되면 당연히 경호 대상에서 제외되고, 원래 국무총리였으므로 국무총리의 경호임무가 원대복귀된다.
대한민국 역사상 경호를 제공받은 대통령 권한 대행자는 두 명으로, 2004년 3월 대통령(노무현)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당시 국무총리이던 고건 전 국무총리와 2016년 12월 9일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당시 국무총리이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경호를 받았다.
다만 고건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을 때는 대통령경호실법에 대통령 권한 대행자에 대한 경호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경호를 받은 것이 아니라 제3조 제①항 '4. 경호실장이 특히 호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에 대한 호위' 규정에 따라 경호실장이 특별히 인정한 요인의 자격으로 경호를 받았다. 이후 법 개정으로 관련 규정이 신설되어 황교안 권한대행이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았다.
11.4. 국빈 경호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국가원수 또는 행정수반과 그 배우자'''도 대통령경호처에서 경호를 담당하며 특히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등 주요 강대국의 국가원수나 교황이 방한하는 경우는 그야말로 헬게이트가 열린다. 그중에서도 본좌급은 역시 미국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는 경우는 숙소 주변 및 연도의 교통이 모두 통제되고 경호 관련 인력과 장비도 거의 대통령 취임식 수준으로 배치되는데다 경호 임무도 미국 대통령 경호국이 주도한다. 세계구급 국빈인 로마 교황 방한시에도 마찬가지로 본좌급 경호가 이루어진다.
국가원수나 행정수반은 아니지만 미국의 국무장관[28] 은 방한 시 경호처에서 경호를 담당하며 웬만한 나라 국가원수급으로 경호한다.
11.5. 그 외 경호가 필요한 국내외 요인
UN 사무총장 등 각종 국제기구 수장과 같은 경우가 해당되며 실제로 반기문 총장이 방한했을 때도 대통령경호실이 경호를 맡았다. 그리고 1988 서울 올림픽이나 2010 G20 서울 정상회의.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와 같은 범국가적인 대형 행사시에도 경호안전통제단의 주축이 되어 경호안전임무를 총괄한다.
11.6. 상황별 경호 실무
유사시에는 자신의 목숨을 버려가면서 VIP를 지키는 것이 경호공무원의 임무인 것은 맞지만 이는 언제까지나 최후의 수단이며 아무리 철통경호를 한다고 해도 VIP를 공격하는 것은 공격하는 쪽의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 이들이 주력하는 것은 바로 '''모든 위해의 사전 예방'''활동이다. 이를 위해 정보 수집과 함께 행사장 안전 검측 및 참석자 통제 등의 노력을 한다.
국가원수급을 경호하는 것은 일반 사설 경호업체와는 차원이 다른 강도로 행해진다. 문화일보(2014년) 등 언론 보도를 참조.
참여정부 시절인 2008년 초에 MBC에서 제작/방영한 청와대 다큐멘터리인 아래의 동영상을 보면 대통령 경호에 대한 대략적인 사항들을 알 수 있다.(2분 19초부터)
- 국가원수가 관저에 머무를 경우
- 국가원수가 국내 행사에 참석할 경우
권총만으로 대응하거나 화기 없이 대응하는 것은 어렵다. 박정희 저격 미수 사건 당시 정확도가 낮은 권총으로 대응했다가 영부인과 민간인이 사망하는 비극이 있었다. 그래서 가급적 기관단총 이상의 화력을 동원한다. 소구경고속탄 기관단총은 처음에 PDW 개념으로 개발된 것이라 요인경호용으로는 무게와 장탄수, 크기 등에서 많은 이점이 있다. 2019년 기준 MP7 등을 사용한다.
경호원 사이에도 업무분장이 나뉜다. 권총이나 방탄판 정도만 갖고 VIP의 보호와 대피를 최우선으로 하는 근접요원, 화력대응을 임무로 해서 기관단총으로 무장한 근접요원 등으로 나뉜다. 일정이 노출된 대형 행사의 경우 미리 준비한 테러범이 공격할 수 있으므로 총기 노출을 감수하더라도 경호를 최우선으로 한다. 이런 경우 방탄모, 방탄복, 돌격소총, 경찰견 등으로 무장한 경찰특공대 요원도 외곽 위주로 투입된다.
한편 테러 위험에 대한 첩보가 있는 등 위험하다는 판단이 들면 가급적 동선을 변경하거나 행사를 취소한다.
- 국가원수가 공개된 장소를 지나갈 경우
눈에 띄지 않게 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다. 대도시의 번화가에서라면 양복 차림에 서류가방을 들고 있는 경호원은 큰 불편을 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재래시장이라면 오히려 양복에 서류가방 차림이 눈에 잘 띈다. 2013년 10월 대통령이 잠실구장을 방문해 시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경호관이 심판 복장으로 위장해 대통령을 경호했다.
근처에 고층건물이 있을 경우 저격 가능성에 대비한다. 행사장을 향한 유리창은 가리며, 저격 포인트가 있는 층에는 경찰관을 배치하고, 저격 가능한 고층건물 옥상은 미리 경호실 및 관련기관 저격팀을 보내 점령하고 유사시 저격수를 역저격할 준비를 갖추는 한편 주변 건물에 출입하는 인원을 전원 신분 확인한다. 그 외에도 주요 동선의 경우 건물의 창문 개수를 파악하는 등 사전 준비를 한다.
- 국가원수가 군부대를 방문할 경우
- 국가원수가 도로를 이동할 경우
- 국가원수가 해외를 순방할 경우
대통령이 비행기를 타야 할 경우 대통령경호처는 현지에 선발대를 파견해 비행기의 연식과 공항의 활주로 길이 등을 점검한다. 이 과정에서 위험하다 싶으면 방문 반대 보고서를 올린다. 다소 위험해 보이더라도 대통령이 가야 한다 싶으면 항공정비사를 현지에 보내서 부품 상태, 내구성을 점검한다. 그리고 비상시 불시착 계획을 살핀다.
대통령이 선박을 타야 할 경우 경호원들이 미리 가서 선박 경호 시나리오를 짠다. 특히 아이슬란드처럼 추운 지방일 경우가 문제가 된다. 동절기 북극해에서는 물에 들어가면 3분만에 저체온증으로 사망할 수 있다. 따라서 UDT, SSU 출신 요원을 보내 얼음바다에 잠수를 시켜서 해저 지형을 탐사한다.
대통령이 빙산을 구경할 예정이라면 경호원이 빙산에 직접 올라가서 확인한다.
- 해외 국가원수가 한국을 방문할 경우
12. 해외의 경호기관
다른 선진국에서는 국가원수를 경호하는 기관을 따로 두지 않는 경우도 많다. 개인의 친위대로 변질될 우려가 높기 때문이며 실제로 독재자들은 직속 경호기관을 친위대로 활용하고 있다. 과거 한국의 군사정권 때도 그랬고 현재는 북한의 호위사령부, 러시아의 FSO가 대표적인 사례.
유럽에서는 경찰에게 국가원수 경호를 맡기는 국가가 대부분이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는 연방수사청과 연방경찰이 대통령과 총리의 경호를 담당하고 있으며, 국가 전체를 관할하는 경찰기관이 없는 영국에서는 수도의 경찰인 런던광역경찰청의 RaSP가 왕실과 총리 경호를 담당한다. 영국과 비슷한 정부 체계를 갖춘 일본도 마찬가지로 일왕 등 왕실은 일본 경찰청 직속 황궁경찰, 총리 등 요인은 경시청에서 시큐리티 폴리스를 운용하고 있다. 국가 헌병대가 있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지에서는 프랑스 국가 헌병대 & 이탈리아 국가 헌병대 & 스페인 국가 헌병대 와 프랑스 국가경찰 & 이탈리아 국가경찰 & 스페인 국가경찰이 함께 국가원수 경호에 투입된다.
미국은 시크릿 서비스가 대통령과 부통령 및 후보, 당선자의 경호를 전담한다. 하지만 시크릿 서비스를 대통령 경호기관으로 봐서는 안 된다. 국토안보부 소속 수사기관이다. 1901년 윌리엄 매킨리 대통령 암살로 기존의 지방경찰 경호로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게 분명해지자 의회가 경호까지 업무에 추가한 경우다. 주 업무는 위조지폐나 복제카드 범죄 등에 대한 범죄 수사인 것이다. 요즘도 위조지폐 수사를 전문적으로 한다.
13. 대통령 경호의 경찰 이관?
윗 문단에서 보듯이 국가원수의 친위대화를 방지하기 위해 경호기관을 국가원수와 분리시키는 것이 국제적인 트렌드이며, 국가원수 직속으로 두고 있는 나라들은 상태가 영 좋지 않다. 그래서 한국도 경호처를 해체하고 경찰에 국가원수 경호를 이관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국가원수가 여러 제약 조건에도 불구하고 경호기관을 친위대화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을 쉽게 먹지 못하게, 먹더라도 현실로 옮기기 불편하게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는다면 원수와 경호기관이 허튼 짓을 할 확률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국가들이 경호기관을 경호 대상과 밀착되지 않은 부처에 소속시켜 명령체계를 분리하고, 경호 외에 다른 업무들도 다채롭게 수행하도록 운영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경호처는 경호만을 담당할 뿐 아니라 '''대통령 직속기관'''이라 대통령의,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을 위한 기관이 되기 쉽다. 경호처가 대통령에게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기관이 되더라도 견제할 방법이 거의 없으며, 실제로 과거에 이미 그랬던 사례들이 존재한다.
때문에, 경호처 본연의 임무를 온전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경호대상인 대통령의 입김을 덜 받도록 직속이 아닌 타 부처 산하로의 소속 변경이 시급하다. 당장 경호처가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고 있더라도 그건 '''순전히 몇몇 사람이 그런 행동을 지시하지 않았기 때문일 뿐이며 제도적으로 경호처가 옳은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막아줄 견제책은 여전히 전무하다'''. 중요 국가기관의 거취를 개인의 호의에 맡길 수는 없는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경호처를 경찰청 소속으로 변경시키겠다는 공약을 걸었던 바 있으나, 상술하였듯 현실적인 지휘체계 문제(경찰이 군과 정보기관을 지휘하기 쉽지 않음), 경찰에 과도한 무게(검/경 수사권 조정 등)가 실릴 수 있는 문제 등으로 인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이관을 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대통령 경호를 경찰이 독점하던 이승만 정권 시절 경찰은 물론 한국사에 치욕으로 남을 인물이 경호 책임자였던 부분도 부정적 여론으로 작용하는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미 청와대 보안의 상당 부분을 경찰이 담당하고 있다. 또 문재인 정부 들어 경찰 조직이 검찰의 수사지휘권에서 벗어나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받아오는 등 비대해지는 중이긴 하나 그래서 자치경찰제 시행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자치경찰제가 시행 중인 영국에서는 수도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이 총리를 경호하고 있다. 한국과 유사한 정부 체계를 가진 일본 역시 경시청이 내각총리대신의 경호를 담당하고 있다. 경시청의 수장인 경시총감은 한국의 공무원 직급으로 치면 1급 공무원에 불과하지만, 자위대나 공안조사청 같은 유관기관과 별 문제없이 공조, 통제하고 있다. 한국에서 경찰이 군이나 정보기관을 통제하기 힘들다는 주장이 있지만 일본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제도가 뒷받침되면 못할 것도 없다.
분단 국가의 특수성으로 인해 경호처가 별도로 필요하다는 주장 역시 있다. 한국은 분단국가이고, 휴전선 이북에 반국가단체가 명백히 실존하는 위협이기 때문에 전문화된 경호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북한이 국가원수 대상 테러를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은 지난 1968년 1.21 사태나 1983년 아웅산 테러 사건라는 명백한 선례가 있다.
그러나 이 주장 역시 반박의 여지가 있다. 한국 대통령이 타국 국가원수보다 평균 이상으로 위험하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미국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영국은 여왕의 시외삼촌, 루이 마운트배튼 백작이 IRA의 폭탄 테러로 암살당했다. 이탈리아의 알도 모로 전 총리는 벌건 대낮에 수도 로마 한복판에서 경호를 정면 돌파한[31] 좌익 테러범들에게 납치, 살해당했다. 프랑스도 수도 파리에서만 파리 샹젤리제 차량테러, 파리 샹젤리제 거리 총기난사, 2015년 11월 파리 테러, 샤를리 엡도 총격 테러 등이 줄줄이 발생한 나라이다. 이런 나라 국가원수들에 비해 한국 대통령이 특별히 더 위험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 역시 존재한다.
14. 사건 사고
- 2018년 11월 10일 경호처 소속 5급 직원의 민간인 폭행 사건 - 경호처 소속 5급 공무원이 술집에서 난동을 피우고 민간인을 폭행하다 경찰에게 체포 됐다. 민간인 1명이 코뼈가 부러져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으며 난동을 제압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 됐다. 청와대 경호처는 해당직원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내리고 경찰의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2017년 경호처 파견 국방부 직원의 성희롱 사건 -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뉴욕을 순방하고 한국으로 떠난 직후인 2017년 9월 21일 밤에 뉴욕 맨해튼 코리아 타운에서 있었던 직원들 간의 회식에서 여성 인턴을 성희롱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국방부에서 파견된 공무원이었으나 이와 별도로 당시 현장에 있었던 4명의 경호처 직원들과 이들의 지휘책임이 있는 경호처 소속 4명의 직원이 함께 징계를 받았다. 현장에 있었던 4명은 성희롱 사건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나머지 4명은 지휘책임을 물어 징계를 받았다. 직접적인 가해자인 국방부 파견 직원은 소속이 국방부인 관계로 해당 부대의 징계절차에 따라 중징계를 받았다.
14.1. 그외 관련 사건
- 1.21사태
- 8.15 저격사건
- 10.26 사건
- 6.15 남북정상회담
- 2000 ASEM 회의
- 2005 APEC 정상회의
- 2007 남북정상회담
- 2010 G20 서울 정상회의
-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 2014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
- 대구 칠성시장 기관단총 노출 논란
15. 경호처 vs 사경호업체
최근 사경호업체들이 우후죽순격으로 늘어나다보니 청와대 경호처과 사경호업체를 비교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비교 자체가 안된다.'''
국내 사경호업체는 경호처와 달리 '''총기를 쓸 수 없고''' 여러 업체가 난립해 있다. 좋게는 퇴직한 경호처/군경 출신이나 경호학과 출신, 민간 교육을 이수한 경호원들이 있는 전문업체도 있고, 나쁘게는 영세 업체나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업체도 꽤 된다. 경호인력들의 훈련 수준 및 질 모두 경호공무원과는 넘사벽급의 차이가 난다. 위에 서술했듯이 본래 경호원은 경호 대상이 위험에 처했을 때 자신의 몸을 던져서 보호해야 하는데 사경호업체가 과연 그런 것을 할 수 있는가부터 의문시되어 왔다. 2006년 박근혜 피습사건 때 박근혜는 사경호업체의 경호를 받기는 했지만 사경호업체가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여 피습을 막지 못했다.
그뿐 아니라 체계적인 친절 및 매너 교육을 받는 경호처과는 달리 사경호업체는 그렇지 않다. 특히 조폭이 운영하는 데나 영세업체의 경우는 개선의 여지가 안 보이는 수준이며 연예인 행사 때 종종 터지는 사경호업체의 사고들이 그 예시이다. 그리고 2015년 안산 M 밸리 록 페스티벌에서 가수 장기하와 사경호업체 "강한 친구들"의 과민대응을 고려하면 경호원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나 태도는 속된 말로 변변치 못하다.[32] 그리고 경호 대상의 보호를 맡는 만큼 민감한 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지켜야 하는데 2020년 2월에 드림위더스에 단기로 고용됐던 아이돌 경호원이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있었으나 회사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으나 만약 실제로 경호원이 정보 유출을 할 경우 경호 실패로 이어져 경호 대상이 위험에 처할경우 경호업체까지 책임을 피할수 없다. 아니 애초에 어느 사람이든간에 남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것은 엄연한 범죄이다.
경호는 조폭들마냥 폼이나 잡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경호처의 경호공무원들은 '''대한민국 최강의 전문 엘리트 집단 중 하나'''로 꼽기에 전혀 손색이 없다. 옛날식으로 표현하면 智德體(특히 體의 중요성도 높지만 智와 德도 최상급이어야 한다)가 모두 갖추어진 사람이어야 될 수 있는 직업이기도 하다.
16. 기타
'경호활동에 대한 총괄 지원업무' 분야에 대한 ISO9001 인증을 2005년 획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제경호안전교육과정을 개설하여 베트남 경호사령부와 카타르, 캄보디아, 요르단, 아랍에미리트 왕실경호대, 인도네시아 대통령 경호대 등이 이 과정을 수료하였고, 과테말라, 칠레 등의 경호기관과도 경호 교류협정을 체결하여 경호 노하우 수출에도 일조하고 있다. 2011년에는 러시아와도 경호 교류협정을 체결했다.관련 기사
17. 관련 인물
- 곽영주 - 경무대 경찰서장.
- 김광석 - 제10대 경호실장.
- 노태우 - 준장 시절 경호실 행정차장보·작전차장보 역임.
- 박종규 - 제2대 경호실장. 8.15 저격사건 당시 경호실장.
- 장세동 - 제5대 경호실장. 제5공화국 초기 경호실장.
- 전두환 - 준장 시절 경호실 작전차장보 역임.
- 차지철 - 제3대 경호실장. 10.26 사건 당시 경호실장.
- 박상범 - 제9대 경호실장. 박정희 저격 미수 사건, 10.26 사건,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를 모두 경험했고 이후 김영삼 정부의 첫 경호실장이 되었다.
- 주영훈 - 17대 경호처장.
- 오스카(군인)
- 이수련 - 2004년부터 2013년까지 근무한 청와대 1호 여성경호원. 현재 배우로 활동중.
- 이근 - 전술사격 교관(2018년)
18. 관련 작품
- 강적들(드라마)
- 그때 그 사람들
- 시티헌터(드라마)
- 제4공화국(드라마)
- 제5공화국(드라마)
- 뮤지컬 <그날들>
- 쓰리 데이즈(드라마)
19. 관련 문서
[1] 내부승진하여 경호실장이나 경호처장이 되더라도 차관급부터는 특정직이 아닌 정무직으로 옮겨탄다.[2] 경찰은 차관급인 치안총감도 특정직을 유지한다.[3] 차관급 처(處)나 청(廳)의 경우도 차장 아래 기획조정관으로 다 바뀌었다.[4] 다만, 당시 차장 아래에 행정차장보(행정처, 통신처 지휘), 계획차장보(경호처, 기획처, 정보처 지휘)를 두었다. 1976년 양 차장보 아래 조직개편이 되어 1979년까지 운영되었었는데, 행정차장보 아래 행정처, 통신처, 정보처를, 계획차장보 아래 경호처, 기획처를 두어 행정차장보 쪽으로 행정차장보가 더 힘을 받게 되었다. 1979년 12월 최규하 집권 이후부터 차장보 보직은 사라지고, 차장 아래 행정처, 경호처, 안전관리처, 통신처 등 처(處) 형태의 부서 체제로 운영된다. 전두환 정권부터 김대중 정권까지 행정처, 경호처, 안전처, 통신처로 계속 유지되었고, 노무현 정권 들어 본부 체제가 도입된다.[5] 1999년 5월 김대중 정권기에는 경호2처로 불리기도 했다. 뭔가 국방부나 국정원스러운 네이밍이다.[6] 정보처는 1976년 2월 행정차장보 소속으로 바뀐다.[7] 1999년 5월 김대중 정권기에는 경호3처로 불리기도 했다. 뭔가 국방부나 국정원스러운 네이밍이다.[8] 1999년 5월 김대중 정권기에는 경호1처로 불리기도 했다. 뭔가 국방부나 국정원스러운 네이밍이다.[9] 위원장은 대통령경호처장, 부위원장은 대통령경호처 차장이다. 그 외의 위원은 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장, 외교부 해외안전관리기획관,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 국방부 조사본부장,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장, 관세청 조사감시국장,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경찰청 보안국장, 소방청 119구조구급국장, 해양경찰청 경비국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 소속 장성급 장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소속 장성급 장교 또는 2급 이상의 군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수도방위사령부 참모장과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10] 보통 6급 이하 공무원은 '리'라고 호칭하는데, "경호리"라고 하면 어감이 안 좋아서 이리 쓰는 듯하다.[11] 연구직, 지도직과 비슷하다. 자세한 내용은 공무원/계급 문서 참조.[12] 내가 아는 아무개가 대통령 경호원이네 어쩌네 하면서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었다. 비슷하게 이승만 정권기에는 이승만의 양아들이라고 사칭하는 사건까지 있었다.[13] 하지만 군, 경찰, 경호처 등등 총기류 사용이 가능한 직렬의 공무원이 그 자리에서 총을 쏴 죽일 정도라면 대통령 면전에서 무기를 사용할 준비하는 행동 정도는 되어야 하므로 거의 현실성이 없다.[14]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15] 이는 헌법이 규정한 권력분립의 원칙과 관련있다.[16] 법적으로는 가능하나 지급되는 않는다.[17] 검사는 수사만 담당하기 때문에 총기를 쓸일이 없다.[18] 글록 26을 쓰는 것이 확인되었다. 기존의 글록19는 보유 중이긴 하나 22경찰경호대 등 하위부대로 내려가는 것으로 알려짐.[19] .45 ACP 버전인 UMP45를 많이 쓴다.[20] 정확하게는 접이식 개머리판이 달린 H&K MP5A5이다.[21] MP7A1으로 많이 무장한다.[22] 위 사진의 대원 사진을 자세히 보면 가슴 부분에 소총 개머리판에 가려지긴 했지만 경호처 마크가 보인다.[23] 이는 상황에 따라 다른 듯 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이 계셨던 부산 영도구 화랑맨션이 대통령 모친이 계신 곳이었다는 것을 별세 직전에야 지역 주민들이 알았다는 것, 그리고 영애와 함께 천주교 부산교구 신선성당에 나가는 모습만 보였다는 걸 보면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영애의 존재조차도 몇몇 신선성당 신자들을 제외한 지역 주민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으며, 강 여사는 영애와 함께 미사에 참례한대는 소문만 무성하게 돌다가 강 여사의 타계 후에 사실로 밝혀졌을 뿐이다. 대통령 모친이 거주했던 곳이라는 걸 몰랐던 건 대통령경호처 소속 경호원들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다만 당선 직후 얼마간은 경찰이 배치된 적이 있었으나, 강 여사가 직접 나와 화를 내며 쫓아냈다는 일화가 있으며기사, 문재인 대통령의 영식과 영애 모두 경호를 거부하려 했다는 일화까지 있다.기사[24] 대개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경호하고 싶어한다.[25] 쉽게 말해서 암살 시도가 발각될 경우 그 현장에 들이닥쳐서 용의자들을 체포하거나 무력화시키는 급습팀이라고 보면 된다. 옛날에는 제27특공부대가 이 임무를 맡았고, 현재는 경찰특공대에서 차출해가는 듯. (언론에 공개된 CAT팀을 포함한 경호실 요원들의 훈련 사진)미국 시크릿 서비스는 한국 경호처처럼 차출해가는 게 아니라 아예 자체적으로 CAT팀을 운용하지만, 이들이 "Agent" 가 아니라 "Officer" 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등짝과 방탄복의 패치에는 "Police"가 같이 붙어 있다.[26] 직제 및 인사 계통은 서울지방경찰청 소속이지만 작전통제는 경호처가 한다. 유사한 조직으로는 22경찰경호대와 수방사 예하 경호처 지원부대 등이 있다.[27] 청와대에서 나온 뒤 경희대 근처에 치킨집을 열었었다. 신 전 운영관이 치킨집을 운영했을 때에는 상당히 잘 나갔다고 하며, 민주당계 정당 소속 정치인들이 미팅할 때에도 이용되었다고 한다. 지금은 치킨집 이름과 사장님이 바뀌어서 지금 뭘 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28] 우리나라로 치자면 국무총리 겸 외교부 장관[29] 위 영상에서 보면 엄청 큰 SUV 위에서도 총을 쏘곤 하는데, 그 SUV는 쉐보레 서버번이다.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GMC 유콘과 같은 플랫폼. 과거 허머 H2도 같은 플랫폼이었다. 미국 대통령 일가도 자주 이용하는 차량으로, 기아 모하비는 물론 현대 쏠라티와도 비견될 만한 거대한 크기를 자랑한다. 물론 엔진도 매우 커서 6000cc 이상. 강력한 출력과 거대한 크기 덕에 경호차량으로 전세계적으로 많이 쓰인다. 덕분에 미국에선 서버번 방탄 개조회사도 흔하다. 한국에서도 이런 회사들의 방탄차량을 종종 도입하곤 한다.(2000년대 후반 캐딜락 DTS 방탄 리무진을 미국 사설 방탄차 제조사에서 구매한 적이 있다.) 그 외에도 기아 모하비, 현대 에쿠스 등이 경호차량으로 자주 쓰이며 대통령 차량으로는 메르세데스-벤츠 S클래스 중 S600 가드 모델에 사이렌 등 약간 개조를 해서 쓰인다. 위 영상은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이라 2002년 도입한 W220 S600이 나오지만 2008년에는 W221 S600을 도입했으며 리무진 버전인 S600 풀만 가드 또한 도입했다.[30] 교통체증으로 인한 암살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당장 앙리 4세같은 실제 사례도 있으므로.[31] 경찰관 3명과 이탈리아 국가 헌병대 2명이 곁에 있었으나 권총만을 휴대한 상황이라 테러범들의 화력에 밀려 전원 몰살당했다.[32] 5번 문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