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1. 개요
2. 지방국세청
3. 세무서
3.1. 세무서 이용하기
3.1.1. 납세자보호담당관
3.1.1.1. 민원봉사실
3.1.1.2. 납세자보호실
3.1.2.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3.1.3. 재산세과
3.1.4. 법인세과
3.1.5. 조사과
3.1.6. 체납징세과
3.2. 세무서코드
3.3. 명칭 및 관할구역
3.3.1.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3.3.2. 인천지방국세청 소속
3.3.3. 중부지방국세청 소속
3.3.4. 대전지방국세청 소속
3.3.5. 광주지방국세청 소속
3.3.6. 대구지방국세청 소속


1. 개요


국세청에는 3가지 종류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있다.
국세청 소속의 7개의 '''지방국세청'''이 있다. 그리고 지방국세청장 소속하의 '''세무서'''가 있다. 현재 세무서의 기관수는 125이다. 그리고 세무서장 소속의 '''지서'''가 있고, 총 19개가 있다.
'''지방국세청(7) - 세무서(125) - 지서(19)'''
국세청장은 경찰청장과 같은 차관급이지만,[1] 지방국세청장의 직급이 조금 다르다. 지방국세청장 중 고공단 '가'급이 3명(서울, 중부, 부산), 고공단 '나'급이 4명(대전, 광주, 대구, 인천)이다. 세무서장은 보통 4급이고, 세무서 지서장은 5급이다.
법적 근거는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참조.

2. 지방국세청


국세청 소속의 1차기관이며, 지방국세청장 소속하에 세무서를 둔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지방국세청장의 직급은 서울지방국세청장, 중부지방국세청장과 부산지방국세청장 3명은 고공단 '가'급이고, 나머지 3명의 지방국세청장(대전, 광주, 대구)은 고공단 '나'급이다.
갓 최종합격해서 임용후보자 관련 서류를 제출하러 가는 일 외에는, 일선 직원들도 갈 일이 잘 없는 곳이다. 세무직 자체가 업무량이 살벌하기로 유명하지만, 지방청은 그중에서도 T.O.P라서(...) 지방청에 들어갈 실력이나 스펙이 되어도, 업무량 때문에 일선 세무서를 도는 직원도 있을 정도. 다만, 지방청 근무 경력이 있을 경우, 향후 승진에서 유리해지며 퇴직 후에도 지방청 경력을 더 인정해준다고 한다.
  • 서울지방국세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에 위치.[2][3]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27개 세무서를 관할한다.
  • 인천지방국세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 인천광역시, 경기도 서부, 북부에 위치한 12개 세무서(1개 지서)를 관할한다.
  • 중부지방국세청: 경기도 수원시 파장동에 위치.[4] 경기도 남부, 강원도에 위치한 22개 세무서(2개 지서)를 관할한다.
  • 대전지방국세청: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동에 위치.[5]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의 17개 세무서(2개 지서)를 관할한다.
  • 광주지방국세청: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에 위치.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의 14개 세무서(5개 지서)를 관할한다.
  • 대구지방국세청: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곡동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에 위치.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의 13개 세무서(4개 지서)를 관할한다.
  • 부산지방국세청: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2동에 위치.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의 17개 세무서(6개 지서)를 관할한다.

3. 세무서


세무서는 지방국세청 소속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이다. 즉 소속기관 중 2차기관이다. 또한 세무서장 소속하에 지서를 둔다. 현재 121개의 세무서가 있고, 지서는 19개가 있다.
기관장의 직급을 살펴보면 세무서장은 보통 4급이고[6], 세무지서장은 5급이다. 참고로 세무서는 등급이 있는데 1급지세무서와 2급지세무서가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세무서장의 직급이 다른 것은 아니다. 다만 세무서에 두는 과의 수가 차이가 난다.

3.1. 세무서 이용하기


일선 세무서 기준으로 세무서는 납세자보호담당관실[7], 개인납세과[8], 재산세과, 법인세과, 조사과, 체납징세과[9]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3.1.1. 납세자보호담당관


일선 세무서에서 민원봉사실과 납세자보호실을 관할하는 부서다. "담당관"이라고 되어 있고 실제로 부서장도 담당관이지만, 과장급이기 때문에 과장이라고 부른다.

3.1.1.1. 민원봉사실

통칭 민봉. 각종 민원증명발급 및 민원상담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부서다. 동사무소처럼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방식이며, 국세와 관련된 웬만한 증빙, 증명들은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상담 내용이 길어지거나 복잡한 경우, 해당 세목을 관할하는 과로 안내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대부분 민원인들이 민원실에 앉아 있는 직원들을 아르바이트생 정도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부 엄연한 세법지식을 갖추고 있는 국세공무원들이다. 근무 부서가 민원실일 뿐이지(...) 다만 민원실의 특성상 빠르게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다리는 사람들에게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웬만한 상담은 다른 과로 안내해 주는 것이다.[10] 효율성을 위해 그러는 것이니 조리돌림 당한다고 화내지 말자.

3.1.1.2. 납세자보호실

통칭 납보.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불복(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등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제공하는 부서다. 주로 세원부서에서 다투다가 안 되면 납보로 안내하는 경우가 많은데, 즉 여기까지 올 정도면 대부분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크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화풀이 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은 엄연한 납세자의 권리이며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한다면, 납보실 직원들에게는 화를 안 내는 것이 좋다. 도와주려고 있는 사람에게 화내서 좋을 게 뭐 있을까...

3.1.2.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기존의 개인납세과(개인납세1과, 개인납세2과)는 2020년 1월 1일자로 소득세과와 부가가치세과로 재편되었다. 아래는 기존 서술인데, 어차피 개인납세1과와 개인납세2과가 서로의 세적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업무분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크게 현재와 다르지는 않는다.[11]
통칭 개납. 종합소득세, 근로장려금,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등의 세목을 전담한다. 보통 일선 세무서 내에서 가장 큰 부서이며, 1과/2과로 나뉘어서 부가/소득을 나누어서 전담하는 경우가 많다. 각 직원별로 세적(주로 동 단위)을 나누어서 업무를 처리하며, 같은 관할이라도 세적에 따라 업무량이 차이나는 경우가 많다. 사업장 현지 확인을 위해 출장을 나가는 일이 잦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는 전용 창구를 설치해서 신고에 동원되고, 사무실에 남은 직원들은 전화상담을 맡는데, 전화기를 내려놓기 무섭게 걸려오는 전화에 질려버리는 직원들이 많다. 오죽하면 차라리 창구에 있는게 났다고 푸념이 나올 정도. 바쁜 와중에 종종 발생하는 악성 민원들까지 상대해야 하니, 여러모로 힘든 기간이다. 최근에는 근로장려금 지급 횟수를 늘린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더욱 업무가 늘어날 예정이라 망했어요(...)
서에 따라서는 법인세과와 합쳐서서 부가가치세팀, 소득세팀으로 격하되어 존재하기도 한다.

3.1.3. 재산세과


통칭 재산. 서에 따라서 재산과 법인이 합쳐져 재산법인세과로 같은 사무실을 쓰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증권거래세 등의 세목을 전담한다. 개인납세과와는 다르게 세적 개념이 없으며, 모든 업무를 팀원들이 1/n 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분담한다. 매달 돌아가는 업무 흐름이 쳇바퀴처럼 돌아서 적응하기는 쉽지만, 일의 절대량이 많아서 큰 차이는 없다(...). 서에 따라 다르지만, 부동산 거래가 활발한 지역의 경우 매달 들어오는 양도세 신고서만 해도 인당 150~200건이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기본적으로 순환하는 업무를 종종 내려오는 기획점검, 체납정리, 자신의 총괄업무까지 쳐내면서 해내야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업무량이 타 과에 비해서 많은 편이다. 만약 세무서에서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는 과가 있다면 재산세과일 확률이 매우 높다. 또한 세액이 기본적으로 크고 납세자들이 대부분 개인들이라, 조세 저항도 심한편(...)
신고팀과 조사팀이 같은 과에 있다[12]. 신고팀의 경우 신고서 검토, 자료처리 등을 주 업무로 하며, 조사팀은 신고팀에서 인계받은 건에 대한 조사 및 결정을 하는 곳이라고 보면 된다. 다른 과도 그렇지만, 재산도 고지서나 각종 서식에 적힌 담당자가 자신의 건에 대해서는 거의 전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니가 나한테 고지서 날렸냐고 열불내는 어리석은 행동은 삼가도록 하자(...). 사실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충분한 소명자료로 담당자를 설득시키느냐 아니냐가 세액 결정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3.1.4. 법인세과


통칭 법인. 서에 따라서 재산과 합쳐져 재산법인세과로 같은 사무실을 쓰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 법인세, 부가가치세, 학자금(ICL) 등의 세목을 전담한다. 개인납세과처럼 세적 개념이 있으며, 사업장 확인이나 체납정리 등으로 출장을 나가는 일이 잦다. 기업을 상대하는 과다 보니, 찾아오는 민원인들도 세무대리인(세무사)이나 업체 관계자가 오기 때문에, 개납이나 재산에 비해 민원 강도가 덜한 편.
물론 체납정리기간에는 그런 거 없이 고성이 오가는 경우도 있다. 업체의 체납액 자체가 개인 체납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 재산법인세과로 통합되어 있는 서의 사무실을 찾아왔다면, 입구 문에 붙어있는 배치표를 보고 물어보도록 하자[13]. 재산세과 가봤자 어차피 다시 법인 쪽으로 안내받는다. 사업자번호를 말해주면 바로 자기 법인의 담당자를 찾을 수 있으니 참고.

3.1.5. 조사과


우리가 흔히 세무서 하면 생각하는 '세무조사'를 주 업무로 맡고 있는 과다. 서마다 3~6개의 팀을 운영하며, 정기적으로 나가는 조사도 있고, 제보 등으로 인한 수시 조사도 나간다. 현장확인 및 사실확인이 중요한 과라 출장이 가장 잦은 과이며, 일단 조사과에서 자신에게 연락이 왔다면 이미 사전 조사를 다 마친 뒤 연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막상 가서는 데꿀멍하는 경우가 많다. 세무서 최악의 민원이 들어오는 곳이기도 한데, 이는 조세 포탈 신고, 탈세 신고시 주어지는 보상금을 놓고 벌어진다. 조사과 직원 입장에서는 현금 매출 정황, 매입매출 전표같은 별거아닌 자료를 들고와서는 중요자료를 제출했다고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라고 언성은 높이는 경우다. 중요자료는 그 자료만으로 정확한 포탈세액을 추정할 수 있고, 조세법 위반을 즉각 알 수 있는 자료다.
이미지는 뭔가 기업만 상대할 것 같지만, 개인사업자나 개인 자산가들도 모조리 조사 대상이다. 그러니 납세는 성실하게 하도록 하자. 언제 어떻게 연락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3.1.6. 체납징세과


말 그대로 서내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직원들을 서포트하는 과다. 주로 징세팀과 업무지원팀으로 나뉘며, 업무지원팀에서는 국세청 전산망보다 온나라 시스템을 더 많이 이용한다고 할 정도로, 각종 공문서들과 서식들을 다뤄볼 수 있다. 또한 서내 행사나 외부 강연 등이 있을 때, 인사이동 초기 때 정신없이 바쁜 과이기도 하다.
그 외에도 서 내 회계, 수납, 교육파견 등 온갖 잡다한 업무들을 도맡아서 하기 때문에, 담당자가 아니면 같은 팀내에서도 업무파악이 힘든 경우가 많다. 직원들 입장에서도 업무 중 건의사항이 있으면 일단 업지에 물어보기 때문에, 업지 입장에서는 같은 서 직원들이 민원인 셈이다.(...)
2020년 1월 1일자로 징세팀에 체납추적1, 2팀을 추가하고(서에 따라서는 체납징세팀으로 존재), 과거 업무지원팀을 운영지원팀으로 개칭하여 체납징세과라는 이름으로 재편되었다. 체납업무를 전담시켜 세수 확보를 하겠다는 의지인 것으로 보인다.

3.2. 세무서코드


앞의 3자리 숫자는 해당기관에 부여된 세무서코드로서 각종 영수증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사업자등록번호의 첫 3자리가 이에 해당된다. 빠른 이해를 위해서는 주변에 널리고 널린 영수증 하나를 집어들고 직접 찾아보면 된다. 예를 들어 영수증에 기재된 사업자번호가 123-45-67890이라면, 앞의 123이 세무서코드[14]라는 뜻이다. 한편 2015년 2월 24일부로 국세청 시스템 개편으로 인해 사업자등록번호 부여 방식이 변경되어 주소지 관할 세무서코드를 그대로 받지 않게 되었다. 즉, 이전 같으면 불가능했던 987-65-43210같은 사업자번호도 나올 수 있다는 소리.
표의 기재 방식은 다음과 같다. 앞의 것은 세무서코드, 뒤의 것은 세무서 명칭이다.
010 세무서[15]
취소선이 그어진 것은 이 글을 열람하는 시점에서는 없는 세무서이며[16], 빨갛게 표시된 세무서는 없어진 이후 나중에 다시 생겼음을 의미한다. 또 그렇게 된 세무서를 '''굵게''' 표시했다. 녹색으로 표시된 세무서는 2015년 2월 24일 이후 개설된 세무서이다. 이날 이후 개설된 세무서를 특별히 구분하는 이유는 당분간 해당 세무서코드를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예를 들어 아산시에 주소지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하면 319-01-12345 같은 사업자번호가 나올 확률이 지극히 낮다는 뜻이다.
여담이지만 취소선이 그어진 세무서 중 몇몇은 1999년에 세무서를 통폐합할 때 없어진 세무서들이다. 실제로 각 세무서 사이트를 참조하면 쉽게 확인 가능하다.
오랫동안 세무서 징세실적 1위는 각종 대기업 본사와 금융, 증권사들이 밀집한 서울특별시 내의 남대문세무서나 영등포세무서가 주로 차지했으나 2016년부터는 부산광역시의 수영세무서가 1위로 올라섰다. 한국예탁결제원 등 금융 관련 공공기관들이 수영세무서 관할로 이전하면서 증권거래세, 법인세 등의 세수 실적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국세청 본청 직속기관. 사업자등록번호로는 볼 수 없는 세무서 코드이며, 시스템 개편 이후 변경된 사업자등록번호 체계에서도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변경된 사업자번호 체계에서는 앞 3자리에 101부터 999까지 배정한다.[17]
000 국세청
071 국세공무원교육원
073 기술연구소
075 고객만족센터
100 서울지방국세청
200 중부지방국세청
300 대전지방국세청
400 광주지방국세청
500 대구지방국세청
600 부산지방국세청
700 주류면허지원센터
800 인친지방국세청
100번대
101 종로


104 남대문
105 마포
106 용산
107 영등포
108 동작
109 강서
110 서대문
[18]

113 구로
114 반포


117 양천
[19]
119 금천
120 삼성
121 인천
122 북인천
123 안양
124 수원
125 평택
126 이천
127 의정부
128 고양
129 성남
130 부천
131 남인천
132 남양주
133 광명
134 안산
135 동수원
136 김포
137 서인천
138 동안양[20]

140 시흥[21]
141 파주
142 용인
143 화성
144 분당
'''145 관악'''[22]
'''146 중랑'''
'''147 은평'''[23]
148 (없음)[24]
149 구리
150 연수
200번대
201 중부


204 동대문

206 성동


209 성북
210 도봉
211 강남
212 강동
[25]
214 서초
215 송파

217 노원[26]


220 역삼
221 춘천
222 삼척
223 홍천
224 원주
225 영월
226 강릉
227 속초

[27]
'''230 잠실'''
231 포천
232 동고양
233 경기광주[28]
'''234 김포'''
'''235 광명'''
236 기흥
아래의 것은 추가로 부여된 세무서코드이다. 주식회사 등에서 종종 볼 수 있다.
170 삼성
174 수원
261 강남
264 서초
270 역삼
300번대
301 청주
302 영동
303 충주
304 제천
305 대전
[29]
307 공주[30]
308 논산
[31]
310 홍성
311 예산
312 천안
313 보령
314 서대전

316 서산
317 동청주
318 북대전
319 아산[32]
320 세종
400번대
401 군산
402 전주
403 익산
404 정읍
[33]
[34]
407 남원
408 광주
409 북광주
410 서광주
411 목포
412 나주
[35]
[36]
415 해남
416 순천
417 여수
418 북전주
419 광산
500번대

502 동대구
503 서대구
504 북대구
505 경주
506 포항
507 영덕
508 안동
[37]
510 김천
511 상주
512 영주
513 구미
514 남대구
515 경산
516 수성
600번대
[38]
602 중부산
603 서부산
[39]
605 부산진
606 북부산
607 동래
608 마산
609 창원
610 울산
611 거창
612 통영
613 진주
[40]
615 김해
616 제주
617 수영
[41]
[42]
620 동울산
621 금정
[43]
'''623 해운대'''
624 양산
800번대
(없음)[44]

3.3. 명칭 및 관할구역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관할구역 등) ②지방국세청장 소속하에 두는 세무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세무서의 순서와 관할구역에 적힌 법정동들의 순서도 별표 2에 따랐다. 다만 '~~동 제외' 같은 표현을 해당 법정동으로 수정한 경우는 있다. 이 문서의 출처인 '[별표 2] 세무서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제19조제2항 관련)'는 여기서 다운받을 수 있다.
관할구역을 보면 알겠지만 명칭과 관할 구역이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100%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 때문에 민원 등을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세무서와 연락할 때 실수를 범할 수 있으니 이를 위해선 사전에 확인하는게 좋다.

3.3.1.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27개 세무서'''를 관할한다.
서울
종로
종로구
중부
중구 일부[45]
남대문
중구 일부[46]
용산
용산구
성북
성북구
서대문
서대문구
은평
은평구
마포
마포구
영등포
영등포구 일부(대림동, 도림동, 신길동 제외)
강서
강서구
양천
양천구
구로
구로구
동작
동작구, 영등포구 일부(대림동, 도림동, 신길동)
금천
금천구
관악
관악구
강남
강남구 일부(신사동, 논현동, 압구정동, 청담동)
삼성
강남구 일부(삼성동, 대치동, 개포동, 수서동, 일원동, 세곡동, 자곡동, 율현동)
반포
서초구 일부(잠원동, 반포동, 방배동)
서초
서초구 일부(서초동, 양재동, 우면동, 원지동, 염곡동, 신원동, 내곡동)
역삼
강남구 일부(역삼동, 도곡동)
성동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
동대문구
중랑
중랑구
도봉
강북구, 도봉구 일부(도봉동, 방학동, 쌍문동)
강동
강동구
송파
송파구 일부(송파동, 장지동, 거여동, 마천동, 가락동, 문정동, 석촌동)
잠실
송파구 일부(잠실동, 신천동, 풍납동, 삼전동, 방이동, 오금동)
노원
노원구, 도봉구 일부(창동)

3.3.2. 인천지방국세청 소속


'''인천광역시, 경기도 서부 일부, 경기도 북부'''에 위치한 '''13개 세무서(1개 지서)'''를 관할한다.
인천
인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옹진군
북인천
계양구, 부평구
서인천
서구
남인천
남동구
연수
연수구
경기
김포
김포시, '''인천광역시 강화군'''
부천
부천시
의정부
의정부시, 양주시
포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강원도 철원군'''
포천세무서 동두천지서: 동두천시, 연천군
고양
고양시 일산동구·일산서구
동고양
고양시 덕양구
파주
파주시
광명
광명시

3.3.3. 중부지방국세청 소속


'''경기도 남부, 강원도'''에 위치한 '''22개 세무서(2개 지서)'''를 관할한다.
경기
안양
안양시 만안구, 군포시
동안양
안양시 동안구, 과천시, 의왕시
안산
안산시
수원
수원시 장안구·권선구·팔달구
동수원
수원시 영통구, 오산시, 화성시 동부(병점, 동탄 등 동지역)
화성
화성시 서부(병점·동탄 등 동지역을 제외한 모든 읍면 및 새솔동)
평택
평택시, 안성시
성남
성남시 중원구, 수정구
분당
성남시 분당구
이천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경기광주
광주시, <<하남시>>
경기광주세무서 하남지서: 하남시
남양주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시흥
시흥시
용인
용인시 처인구·수지구
기흥
용인시 기흥구
강원
춘천
춘천시, 화천군, 양구군
홍천[2급]
홍천군, 인제군
원주
원주시, 횡성군, 평창군 일부(봉평면, 대화면, 방림면)
영월[2급]
영월군, 정선군(임계면 제외), 평창군 일부(평창읍, 미탄면)
삼척[2급]
삼척시, 동해시, <<태백시>>
삼척세무서 태백지서: 태백시
강릉[2급]
강릉시, 평창군 일부(대관령면, 진부면, 용평면), 정선군 일부(임계면)
속초[2급]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3.3.4. 대전지방국세청 소속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의 '''17개 세무서(1개 지서)'''를 관할한다.
대전
대전
동구, 중구, '''충청남도 금산군'''
서대전
서구
북대전
대덕구, 유성구
세종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충북
청주
청주시 흥덕구·서원구
동청주
청주시 상당구·청원구, 증평군, 괴산군
영동[2급]
영동군, 옥천군, 보은군
충주
충주시, 음성군
충주세무서 혁신지서: 음성군, 진천군
제천[2급]
제천시, 단양군
충남
공주[2급]
공주시
논산[2급]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
보령[2급]
보령시, 서천군
서산[2급]
서산시, 태안군
홍성[2급]
홍성군, 청양군
예산[2급]
<<당진시>>, 예산군
예산세무서 당진지서: 당진시
천안
천안시
아산
아산시

3.3.5. 광주지방국세청 소속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의 '''15개 세무서(4개 지서)'''를 관할한다.
광주
광주
동구, 남구, '''전라남도 곡성군, 전라남도 화순군'''
북광주
북구, '''전라남도 장성군, 전라남도 담양군'''
서광주
서구
광산[47]
광산구, '''전라남도 영광군'''
전북
군산
군산시
전주
전주시 완산구, 완주군
북전주
전주시 덕진구,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일부(천천면, 장계면, 계북면, 계남면)>>
북전주세무서 진안지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일부(천천면, 장계면, 계북면, 계남면)
익산
익산시, <<김제시>>
익산세무서 김제지서: 김제시
정읍[2급]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남원[2급]
남원시,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일부(장수읍, 산서면, 번암면)
전남
목포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일부(삼호읍)
나주[2급]
나주시, 영암군(삼호읍 제외), 함평군
해남[2급]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강진군, 장흥군>>
해남세무서 강진지서: 강진군, 장흥군
순천
순천시, 구례군, <<보성군, 고흥군>>, <<광양시>>
순천세무서 벌교지서: 보성군, 고흥군
순천세무서 광양지서: 광양시
여수
여수시

3.3.6. 대구지방국세청 소속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의 '''14개 세무서(4개 지서)'''를 관할한다.
대구
동대구
동구
서대구
서구, 달서구 일부[48], '''경상북도 고령군'''
남대구
남구, 달성군, 달서구 일부[49]
북대구
북구, 중구
수성
수성구
경북
경산[2급]
경산시, 청도군
경주
경주시, <<영천시>>
경주세무서 영천지서: 영천시
포항
포항시, <<울릉군>>
포항세무서 울릉지서: 울릉군
영덕[2급]
영덕군, <<울진군>>
영덕세무서 울진지서: 울진군
안동[2급]
안동시, 영양군, 청송군, <<의성군, 군위군>>
안동세무서 의성지서: 의성군, 군위군
김천[2급]
김천시, 성주군
구미
구미시, 칠곡군
상주[2급]
상주시, 문경시
영주[2급]
영주시, 봉화군, 예천군

3.3.7. 부산지방국세청 소속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의 '''18개 세무서(5개 지서)'''를 관할한다.
부산
중부산
영도구, 중구
서부산
서구, 사하구
부산진
동구, 부산진구
수영
남구, 수영구
해운대
해운대구
북부산
북구, 사상구, 강서구
동래
동래구, 연제구
금정
금정구, 기장군
양산
양산시
울산
울산
남구, 울주군 일부(온산읍, 온양읍, 청량읍, 웅촌면, 서생면)
동울산
중구, 동구, 북구, 울주군 일부(언양읍, 범서읍, 삼남읍, 상북면, 삼동면, 두동면, 두서면)
경남
마산
창원시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창원
창원시 의창구·성산구·진해구
김해
김해시, <<밀양시>>
김해세무서 밀양지서: 밀양시
거창[2급]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통영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통영세무서 거제지서: 거제시
진주
진주시, <<사천시>>, 산청군, <<남해군, 하동군>>
진주세무서 사천지서: 사천시
진주세무서 하동지서: 남해군, 하동군
제주
제주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세무서 서귀포지서: 서귀포시
[1] 물론 둘 다 일종의 권력기관의 장이다보니 차관급 중에서도 권한이나 실권이 강력하다.[2] 국세청 본청과 같이 있었으나, 본청이 세종시로 이전한 후 국세청 본청건물이 서울지방국세청으로 변경되었다. 그로 인해서 주변에 흩어져 있던 부서들이 한곳으로 모일 수 있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서울특별시청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이 세종로에서 훤히 보일 수 있게 된 것도 서울지방국세청이 입주했던 건물을 이로 인해 철거할 수 있었기 때문.[3] 사실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앞 건물은 일제 강점기에 건축된 근대 건축물로 철거 시 건축가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1934년 조선 내 우편 수요가 폭증하여 기존의 우체국 조직만으론 우편 업무를 처리할 수 없어 조선총독부 내에 체신국이 분리 설치되었다. 그런데 이때에는 조선총독부 청사 역시 포화상태였기 때문에 새로운 건물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성공회성당 앞 건물이었다. 이 건물은 1937년 체신사업회관이라는 이름으로 준공되어 조선총독부 체신국, 경성전신전화회사, 경성우체국 종로지국 등이 들어왔다. 해방 이후에는 근처 부민관 건물을 국회가 사용하게 되면서, 체신관련 기관은 모두 내보내지고 국회 별관의 기능을 했다. 당시 국회 사무처와 국회도서관이 이 건물에 있었다. 국회가 여의도로 빠져나간 이후에는 서울시청에서 잠시 별관으로 사용했고, 이후부터는 재정당국이 이른바 남대문출장소라는 이름으로 보조 청사로서 계속 이용해왔다.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는 서울지방국세청도 이 건물 일부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과천에서 세종으로 이전했음에도 한동안 남대문출장소를 유지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2013년 남대문출장소가 완전히 폐쇄되면서 건물 전체를 지방국세청에서 사용해 왔다.[4] 파장동에는 지금은 제주도로 이전된 국세공무원교육원이 위치해 있었고, 이전에는 지금은 폐교된 국립세무대학이 위치해 있었다.[5] 청사 재건축으로 인해 2018년 7월부터 서구 둔산동의 사학연금회관 건물을 임시로 사용할 예정이다.[6] 단 강남세무서장 및 성동세무서장은 3~4급[7] 기존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실과 민원봉사실이 따로 서술되어 있었으나, 둘 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아래에 있으므로 잘못된 서술이다.[8] 기존 개인납세과가 2020년 1월 1일자로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로 재편되었다.[9] 기존 운영지원과가 체납징세과로 개편되었다. 마찬가지로 2020년 1월 1일자[10] 특히나 종합소득세나 부가세 신고기간에는 직원마다 하루에 300~400명을 상대해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불친절해 보여도 직원 입장에서는 힘이 부치니 어쩔 수 없는 노릇.[11] 예를 들면, 기존에 XX동 XX번지에 살던 OOO라는 사람을 개인납세1과 직원이 담당했다면, 지금은 그 사람의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과에서, 소득세는 소득세과에서 담당하게 되었다.[12] 조사과는 재산세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재산세가 다른 세목과는 그 성질이 달라서 조사 업무도 다르기 때문에, 조사과가 재산세 외의 다른 세목을, 재산세과 소속 한 개 팀(보통 재산1팀이 세적 업무, 재산2팀이 조사업무를 담당한다)이 재산세 조사를 전담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13] 세무서에서 나가는 통지서 같은 공문에는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으니, 무턱대고 민원실이나 국세상담센터에 전화해봐야 어차피 담당자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으니 다이렉트로 담당자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더라도 담당자를 찾아가자.[14] 아래 표를 보면 알겠지만 123은 안양세무서에 배속되어 있다. 다만 주소지와 세무서코드(사업자번호 첫 3자리)가 다른 경우도 낮은 확률이지만 나온다. 즉, 사업자번호 첫 3자리가 123이라고 해서 주소지가 반드시 경기도 안양시는 아니라는 뜻이다. 실제로 경기도 안양세무서는 안양시 만안구와 군포시를 총괄하기 때문에 123이라고 해서 단순히 사업장 소재지가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군포시에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그리고 만약 사업자단위과세 대상이라거나, 중간에 사업장을 이전했다면 완전히 다른 곳에 현 사업장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15]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코드 앞 3자리에서 따옴.[16] 다만 개중에는 완전히 폐지되지는 않고 다른 세무서의 지서로 격하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17] 이는 대영팬더의 사업자등록번호로도 확인 가능하다.[18] 1968년 6월에 서대문세무서에서 분리된 이후 1999년 9월에 서대문세무서와 합쳐졌다가 2018년 4월에 가서야 독립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름이 달라졌다.[19] 동작 세무서와 통합[20] 1994년 처음으로 신설되었다가 1999년에 안양세무서와 통합, 이후 2004년에 다시 분리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21] 90년대 당시만 해도 광명세무서 시흥지서였다가 1999년에 안산세무서 시흥지서로 이전, 이후 2004년에 세무서가 되었다. [22] 원래 112번으로 관악세무서가 '''1979년'''에 생겼고 여기서 시흥세무서(현 금천세무서)가 1992년에 나왔지만 1999년 금천세무서가 관악세무서를 통합하는 형식으로 관악세무서를 없앴다가 2015년에 다시 생겼다.[23] 구 서부세무서 관할지역이다.[24] 이 번호를 부여받은 세무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25] 원래는 역삼 서초, 삼성세무서의 관할구역을 모두 총괄하던 세무서였으나 현재는 폐지.[26] 1990년 도봉세무서에서 분리 신설, 1999년 도봉세무서와 통합했다가 2004년 다시 분리.[27] 존속기간 3년. 1996년 서초세무서에서 분리되었으나 1999년 다시 통합되었다.[28] 2014년 4월 개청 당시 '''신광주'''세무서였다가 2016년 3월에 지금처럼 변경되었다.[29] 대전세무서와 통합되었다.[30] 세종시에 세무서가 없었을 때 세종시 지역까지 관할했다.[31] 보령세무서 장항민원실로 격하. [32] 원래 천안세무서 밑에 있다가 새로 발족했다.[33] 익산세무서 김제지서로 격하.[34] 북전주세무서 진안지서로 격하.[35] 순천세무서 벌교지서로 격하.[36] 해남세무서 강진지서로 격하.[37] 안동세무서 의성지서로 격하[38] 영도세무서로 개칭한 이후 99년 중부산세무서와 통폐합되었다.[39] 부산진세무서에 통폐합됨.[40] 진주세무서 하동지서로 격하.[41] 수영세무서와 통폐합후 수영세무서 해운대민원실이 되었으나 이로 인한 수영세무서의 업무폭주로 인해 현재 위치의 해운대민원실은 2017년 3월까지만 운영하다가 4월부터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의 한 건물에 임시청사를 마련하여 개청했다.[42] 진주세무서 사천지서로 격하.[43] 99년에 현 김해세무서로 통합되었다. 당시 김해세무서는 '''가락'''세무서였다.[44] 인천지방국세청 개청 이후 신규 설치된 연수세무서가 801번이 아닌 150번을 받았다.[45] 명동1가, 명동2가, 충무로1가, 충무로2가, 충무로3가, 충무로4가, 충무로5가, 인현동1가, 인현동2가, 예관동, 오장동, 남대문로2가, 초동, 을지로6가, 을지로7가, 필동1가, 필동2가, 필동3가, 주자동, 남학동, 남산동1가, 남산동2가, 남산동3가, 예장동, 방산동, 쌍림동, 장충동1가, 장충동2가, 묵정동, 광희동1가, 광희동2가, 황학동, 무학동, 흥인동, 신당동[46] 남대문로1가, 남대문로3가, 남대문로4가, 남대문로5가, 을지로1가, 을지로2가, 을지로3가, 을지로4가, 을지로5가, 주교동, 삼각동, 수하동, 장교동, 수표동, 저동1가, 저동2가, 입정동, 산림동, 무교동, 다동, 북창동, 남창동, 봉래동1가, 봉래동2가, 회현동1가, 회현동2가, 회현동3가, 소공동, 태평로1가, 태평로2가, 서소문동, 정동, 순화동, 의주로1가, 의주로2가, 중림동, 만리동1가, 만리동2가, 충정로1가[2급]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2급지세무서[47] 2020년 4월 중에 신설되었다.[48] (성서권) 갈산동, 감삼동, 두류동, 본리동, 성당동, 신당동, 용산동, 이곡동, 장기동, 장동, 죽전동, 파산동, 파호동, 호림동[49] (월배권) 월성동, 대천동, 월암동, 상인동, 도원동, 진천동, 대곡동, 유천동, 송현동, 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