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

 

1. 개요
2. 국장/국민장/국가장으로 장례가 치러진 사람들
2.1. 통합 이전 국장
2.2. 통합 이전 국민장
2.3. 통합 이후 국가장

국가장법 전문

1. 개요


국가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逝去)한 경우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장()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온 국민의 추앙을 받고 서거한 자의 장의를 말한다. 가장 격식이 높은 장례식이다.
과거에는 이러한 장의가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국장국민장 두가지로 나뉘어져 있었다. 국장과 국민장의 차이로는 기본적인 격식에서는 국장이 더 높고, 국장에는 전부 지원, 국민장은 일부 지원[1]이 원칙이며, 국장은 9일 이내, 국민장은 7일 이내이고, 국장의 경우 장례기간 내내 조기를 게양하며, 장례식 당일 관공서가 휴무한다. 국민장은 당일만 조기를 게양하는 것이 원칙이며 관공서는 정상 업무를 한다.
하지만, 2009년 노무현 대통령의 국민장과 김대중 대통령의 국장을 치르면서 기존의 규정은 장례비용의 지원의 범위와 장례위원회 구성에 대해 많은 제도적 미비점을 표출했으며, 특히 국장과 국민장 중 어떤 것으로 결정하는 것에 대한 명백한 요건이 부재함으로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였다.
이로 인해 정부는, 2011년 5월 법률을 전부 개정하여 법을 "국가장법"으로 바꾸면서 국장과 국민장을 통합하였다. 바뀐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는, 전현직 대통령[2]과 대통령 당선인 그리고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다(제2조). 이전의 규정에 대통령 당선인이 추가되었다.
  • 장례기간은 5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는 있다(제4조 제3항).
  • 장례비용은 국가의 전액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비용은 제외한다(제5조, 영 제6조).
    • 조문객(弔問客)의 식사 비용
    • 노제(路祭) 비용
    • 삼우제(三虞祭) 비용
    • 사십구일재(四十九日齋) 비용
    • 국립묘지가 아닌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
    • 자연장(自然葬)을 위한 비용
    • 봉안시설(奉安施設)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
    • 위의 것들에 대한 비용에 준하는 비용
  • 또한 시신이 안치 및 안장된 목관에는 그 나라의 국기가 덮여지게 되며 경우에 따라 묘지 안장 때 영구히 유지되기도 한다.
  • 조기(弔旗)는 국가장 기간 내내 게양된다(제6조).
  • 관공서도 휴무하지 않는다.
또한 국가장 행사에서 영정사진과 훈장을 들고 있는 의장병의 경우 유일하게 구스스텝을 볼 수 있다.
여담이지만 모든 전직 대통령들이 국장, 국민장으로 치뤄진 것은 아니다. 이승만윤보선의 경우 가족장으로 치뤘다. 요즘에는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정치인, 영부인이 사망할 경우 가족장이나 사회장으로 치르는 경우가 많으며 국가장으로 치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

2. 국장/국민장/국가장으로 장례가 치러진 사람들



2.1. 통합 이전 국장


  • 박정희 (1979.11.3) : 대한민국 제5, 6, 7, 8 ,9대 대통령
  • 김대중 (2009.8.23)[3] :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

2.2. 통합 이전 국민장


  • 김구[4] (1949.7.5) : 대한민국 임시정부 제18, 19, 20대 주석
  • 이시영 (1953.4.24) : 대한민국 초대 부통령
    • 영결식장 : 부산 동래원예고등학교 운동장[5]
  • 김성수 (1955.2.24) : 대한민국 제2대 부통령
    • 영결식장 : 서울운동장[6]
  • 신익희 (1956.5.23) : 대한민국 제헌국회 의장
    • 영결식장 : 서울운동장
  • 조병옥 (1960.2.25) : 대한민국 제5대 내무부 장관
    • 영결식장 : 서울운동장
  • 함태영 (1964.10.30) : 대한민국 제3대 부통령
  • 장면 (1966.6.10) : 대한민국 제4대 부통령
    • 영결식장 : 서울운동장
  • 장택상 (1969.8.7) : 대한민국 제3대 국무총리
    • 영결식장 : 서울시청 앞 광장
  • 이범석 (1972.5.17) : 대한민국 초대 국무총리 겸 국방부 장관
    • 영결식장 : 서울 남산 야외음악당
  • 육영수 (1974.8.19) : 박정희 대통령의 영부인
    • 영결식장 : 중앙청 앞 광장
  • 순국외교사절 합동 국민장[8] (1983.10.13) : 서석준 부총리 외 16명[9]
    • 영결식장 : 여의도광장[7]
  • 이방자 (1989.05.08) : 대한제국 마지막 황태자 영친왕의 아내.
  • 최규하 (2006.10.26) : 대한민국 제10대 대통령
  • 노무현 (2009.5.29) :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
    • 영결식장 : 경복궁 흥례문 앞 광장[10]

2.3. 통합 이후 국가장



[1] 대략 70%[2]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예우대상에서 제외된 대통령(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은 국가장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겠느냐는 의심을 할수도 있겠지만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도, 국가장법에도 이와 관련해서 명문화된 조항이 없으므로 위 전직 대통령 네 명은 추후 국회 등에서 관련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국가장에 의한 장례식을 거행할 수 있다. 다만 국립묘지 안장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2020년 6월 국회에서 이들의 국가장 거행을 반대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만일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다면 이들은 국가장 장례 대상에서 제외된다.[3] 형식은 국장이었으나, 국민장에 준하여 실시[4] 이승만 정부에서는 국장을 제안했으나 김구 지지자들은 백범 김구 암살 사건의 배후가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생각해 "지들이 죽여놓고 뻔뻔하게 국장은 무슨 놈의 국장!"이라고 하면서 '민족장'을 주장했다. 결국 김규식의 중재로 국민장이라는 이름으로 타협했다.[5] 영결식을 부산에서 한 이유는 정전협정 체결 전에 부산 임시수도에서 노환으로 별세했기 때문이었다. 영결식 후 서울로 운구되었다.[6] 영결식에 앞서서 명동성당에서 장례미사를 치렀다.[7] 영결식이 끝난 직후 같은 자리에서 북괴 만행 규탄대회가 열렸다.[8] 역대 국민장 중 유일한 다수 대상의 장례.[9] 영결식 당일 새벽에 사망한 이기욱 재무부 차관의 영결식은 이틀 후에 엄수되었다.[10] 영결식 후 서울광장에서 노제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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