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조항/3장

 


1. 제3장 국회
1.1. 제40조 입법권
1.2. 제41조 국회의 구성
1.3.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
1.4. 제43조 국회의원의 겸직금지 원칙
1.5. 제44조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1.6. 제45조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
1.7. 제46조 국회의원의 의무
1.8. 제47조 국회의 회기
1.9. 제48조 의장단
1.10. 제49조 국회의결의 원칙
1.11. 제50조 국회 회의 공개의 원칙
1.12. 제51조 의안
1.13. 제52조 법률안 제출의 주체
1.14. 제53조 법률의 공포, 대통령의 재의 요구, 법률안의 확정과 발효
1.15. 제54조 예산안
1.16. 제55조 계속지출과 예비비의 의결
1.18. 제57조 지출예산 각 항의 증액과 새 비목의 설치 금지
1.19. 제58조 국채모집 등에 대한 의결권
1.20.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
1.21. 제60조 조약과 선전포고 등에 관한 동의
1.23. 제62조 국회 출석
1.24. 제63조 해임건의권
1.25. 제64조 국회의 자율권
1.26. 제65조 탄핵


1. 제3장 국회



1.1. 제40조 입법권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매우 단순한 한 문장으로 '''대한민국 국회의 존립근거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조항이다.''' 때문에 헌법이 추후에 개정되더라도 바뀌어서는 안 될 문장이다. [1]

1.2. 제41조 국회의 구성


①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사항은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다.

1.3.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의회해산 금지와 국민소환제 금지의 근거이다. '''단서조항이 없이 그냥 4년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신분을 박탈할 방법은 '예외'적 규정인 '제명'과 '법원의 확정판결' 두 개밖에 없다.

1.4. 제43조 국회의원의 겸직금지 원칙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국회법 제29조 제1항).
  • 공익 목적의 명예직
  •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
즉,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은 겸할 수 있다.

1.5. 제44조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때문에 임시회나 정기회 같은 회기 중에 검찰국회의원에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법원에 청구하기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우선 가결되어야 한다.

1.6. 제45조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7. 제46조 국회의원의 의무


①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1.8. 제47조 국회의 회기


①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②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1.9. 제48조 의장단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1.10. 제49조 국회의결의 원칙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일반 의결정족수에 대한 규정이다. '재적의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의원직 상실, 사퇴나 재보궐 선거 등으로 재적의원이 변하면 정족수도 변한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헌법 제65조)이나, 개헌(헌법 제130조) 등,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기준이 있다면 그것을 따른다.
미국 상원 등 일부 국가의 의회에서는 가부동수일 때 의장이 의결권을 행사하지만(tie-breaking vote)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그런 거 없이 부결로 본다. 대신 미 상원의장은 가부동수 이외 상황에선 의결권이 없지만, 한국에선 의장도 일반적인 의결권이 있다. 제헌 헌법~4차 개헌(대한민국 제2공화국)까지만 해도 의장이 일반 의결권+가부동수 의결권 모두 갖고 있었으나 5.16 군사정변 이후인 5차 개헌(대한민국 제3공화국)부터는 지금과 같이 가부동수를 부결로 보게 되었다.

1.11. 제50조 국회 회의 공개의 원칙


①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12. 제51조 의안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 만료되기 이전에 제출되었으나 의결되지 못한 법안은 폐기된다. 대한민국 국회는 대수가 넘어갈수록 만료폐기되는 법안이 급증하고 있다.

1.13. 제52조 법률안 제출의 주체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원래 미국과 같이 대통령 중심제국가는 행정부입법부의 권한을 침해 할 수 있어 법률안을 제출하지 못하게 금지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정에는 의원내각제적 요소(대표적으로 국무총리)가 들어간 부분이 있어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회의원을 통한 입법안은 10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발의'이고, 정부의 법률안은 의원의 동의가 필요없기 때문에 '제출'로 쓴다. 하지만 정부는 '제출'만 가능하며 제출된 법률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법률로 공포할 수 있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1.14. 제53조 법률의 공포, 대통령의 재의 요구, 법률안의 확정과 발효


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2].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3],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을 설정하는 조항인데, 일반적으로 대통령과 국회의 대표정당이 약간의 여소야대는 자주 있을지언정 극한의 여소야대의 정국은 거의 없었고, 재의 의결로 법률안이 통과될 정도면 사실상 행정부를 대상으로 대놓고 '싸우자'는 의미이기에 헌정 사상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권한대행 포함)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에 대해 재의 의결로 법률안이 통과된 사례는 없다.

1.15. 제54조 예산안


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54조 2항 전단을 국가재정법 33조가 구체화하고(정부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4조 2항 후단을 국회법 85조의 3 1항(위원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이하 "예산안등"이라 한다)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2항(위원회가 예산안등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54조 3항은 소위 준예산을 규정하고 있다.

1.16. 제55조 계속지출과 예비비의 의결


①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17. 제56조 추가경정예산안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흔히 말하는 추경편성을 허용하였다.

1.18. 제57조 지출예산 각 항의 증액과 새 비목의 설치 금지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쪽지예산을 하지 말라고 넣은 조항이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계수조정소위), 아예 '소소위'(간사+1명씩)나 '소소소위'(간사끼리)를 만들어서 기획재정부 장관빅딜을 하는 식으로 쪽지예산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69조(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과목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도 정부의 동의 없는 국회의 증액행위를 막는다는 동일한 맥락 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1.19. 제58조 국채모집 등에 대한 의결권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20.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1.21. 제60조 조약과 선전포고 등에 관한 동의


①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1.22. 제61조 국정감사국정조사


①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에 따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1.23. 제62조 국회 출석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1.24. 제63조 해임건의권


①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회가 가지고 있는 대정부통제권의 핵심사항이다. 이 조항은 내각제적 요소로, 대통령 중심제라면 행정부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서 탄핵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대통령 중심제 국가는 없는 조항이다. 이전 헌법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는 명문이 있거나 아예 "의결할 수 있다"라는 표현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졌으나, 현행 헌법으로 개헌하면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해임건의'''로 축소되었다.[4]

1.25. 제64조 국회의 자율권


①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1.26. 제65조 탄핵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파면은 좁게 말하면 징계파면만 말하나 넓은 의미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으로 당연퇴직당하는 경우와 탄핵당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불이익은 셋 다 동일하며 특히 파면(당연퇴직, 탄핵 포함)만의 특징이라면 국가와 개인이 반씩 쌓는 공직연금 중 국가적립분을 국가가 회수한다는 점이 있다.


[1] 입법권을 행정부로 위임시킨 가장 악명높은 사례가 나치 독일수권법이다. 그들은 이에 대한 대가를 제2차 세계대전으로 뼈저리게 치러야 했다.[2] 여기서의 '붙여'는 정부에 이송된 법률안에 이의서를 '첨부해' 돌려보내는 것이므로 맞춤법에 맞는다.[3] '붙이고'가 아닌 '부치고'가 맞춤법에 맞다.[4] 노무현 탄핵 사태 당시 헌법재판소의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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