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조항/3장
1.1. 제40조 입법권
1.2. 제41조 국회의 구성
1.3.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
1.4. 제43조 국회의원의 겸직금지 원칙
1.7. 제46조 국회의원의 의무
1.8. 제47조 국회의 회기
1.9. 제48조 의장단
1.10. 제49조 국회의결의 원칙
1.11. 제50조 국회 회의 공개의 원칙
1.12. 제51조 의안
1.13. 제52조 법률안 제출의 주체
1.14. 제53조 법률의 공포, 대통령의 재의 요구, 법률안의 확정과 발효
1.15. 제54조 예산안
1.16. 제55조 계속지출과 예비비의 의결
1.18. 제57조 지출예산 각 항의 증액과 새 비목의 설치 금지
1.19. 제58조 국채모집 등에 대한 의결권
1.20.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
1.21. 제60조 조약과 선전포고 등에 관한 동의
1.23. 제62조 국회 출석
1.24. 제63조 해임건의권
1.25. 제64조 국회의 자율권
1. 제3장 국회
1.1. 제40조 입법권
매우 단순한 한 문장으로 '''대한민국 국회의 존립근거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조항이다.''' 때문에 헌법이 추후에 개정되더라도 바뀌어서는 안 될 문장이다. [1]
1.2. 제41조 국회의 구성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사항은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다.
1.3.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
의회해산 금지와 국민소환제 금지의 근거이다. '''단서조항이 없이 그냥 4년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신분을 박탈할 방법은 '예외'적 규정인 '제명'과 '법원의 확정판결' 두 개밖에 없다.
1.4. 제43조 국회의원의 겸직금지 원칙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국회법 제29조 제1항).
- 공익 목적의 명예직
-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
1.5. 제44조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때문에 임시회나 정기회 같은 회기 중에 검찰이 국회의원에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기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우선 가결되어야 한다.
1.6. 제45조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
1.7. 제46조 국회의원의 의무
1.8. 제47조 국회의 회기
1.9. 제48조 의장단
1.10. 제49조 국회의결의 원칙
일반 의결정족수에 대한 규정이다. '재적의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의원직 상실, 사퇴나 재보궐 선거 등으로 재적의원이 변하면 정족수도 변한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헌법 제65조)이나, 개헌(헌법 제130조) 등,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기준이 있다면 그것을 따른다.
미국 상원 등 일부 국가의 의회에서는 가부동수일 때 의장이 의결권을 행사하지만(tie-breaking vote)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그런 거 없이 부결로 본다. 대신 미 상원의장은 가부동수 이외 상황에선 의결권이 없지만, 한국에선 의장도 일반적인 의결권이 있다. 제헌 헌법~4차 개헌(대한민국 제2공화국)까지만 해도 의장이 일반 의결권+가부동수 의결권 모두 갖고 있었으나 5.16 군사정변 이후인 5차 개헌(대한민국 제3공화국)부터는 지금과 같이 가부동수를 부결로 보게 되었다.
1.11. 제50조 국회 회의 공개의 원칙
1.12. 제51조 의안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 만료되기 이전에 제출되었으나 의결되지 못한 법안은 폐기된다. 대한민국 국회는 대수가 넘어갈수록 만료폐기되는 법안이 급증하고 있다.
1.13. 제52조 법률안 제출의 주체
원래 미국과 같이 대통령 중심제국가는 행정부가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 할 수 있어 법률안을 제출하지 못하게 금지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정에는 의원내각제적 요소(대표적으로 국무총리)가 들어간 부분이 있어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회의원을 통한 입법안은 10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발의'이고, 정부의 법률안은 의원의 동의가 필요없기 때문에 '제출'로 쓴다. 하지만 정부는 '제출'만 가능하며 제출된 법률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법률로 공포할 수 있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1.14. 제53조 법률의 공포, 대통령의 재의 요구, 법률안의 확정과 발효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을 설정하는 조항인데, 일반적으로 대통령과 국회의 대표정당이 약간의 여소야대는 자주 있을지언정 극한의 여소야대의 정국은 거의 없었고, 재의 의결로 법률안이 통과될 정도면 사실상 행정부를 대상으로 대놓고 '싸우자'는 의미이기에 헌정 사상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권한대행 포함)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에 대해 재의 의결로 법률안이 통과된 사례는 없다.
1.15. 제54조 예산안
54조 2항 전단을 국가재정법 33조가 구체화하고(정부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4조 2항 후단을 국회법 85조의 3 1항(위원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이하 "예산안등"이라 한다)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2항(위원회가 예산안등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54조 3항은 소위 준예산을 규정하고 있다.
1.16. 제55조 계속지출과 예비비의 의결
1.17. 제56조 추가경정예산안
흔히 말하는 추경편성을 허용하였다.
1.18. 제57조 지출예산 각 항의 증액과 새 비목의 설치 금지
쪽지예산을 하지 말라고 넣은 조항이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계수조정소위), 아예 '소소위'(간사+1명씩)나 '소소소위'(간사끼리)를 만들어서 기획재정부 장관과 빅딜을 하는 식으로 쪽지예산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69조(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과목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도 정부의 동의 없는 국회의 증액행위를 막는다는 동일한 맥락 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1.19. 제58조 국채모집 등에 대한 의결권
1.20.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
1.21. 제60조 조약과 선전포고 등에 관한 동의
1.22. 제61조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이에 따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1.23. 제62조 국회 출석
1.24. 제63조 해임건의권
국회가 가지고 있는 대정부통제권의 핵심사항이다. 이 조항은 내각제적 요소로, 대통령 중심제라면 행정부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서 탄핵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대통령 중심제 국가는 없는 조항이다. 이전 헌법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는 명문이 있거나 아예 "의결할 수 있다"라는 표현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졌으나, 현행 헌법으로 개헌하면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해임건의'''로 축소되었다.[4]
1.25. 제64조 국회의 자율권
1.26. 제65조 탄핵
파면은 좁게 말하면 징계파면만 말하나 넓은 의미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으로 당연퇴직당하는 경우와 탄핵당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불이익은 셋 다 동일하며 특히 파면(당연퇴직, 탄핵 포함)만의 특징이라면 국가와 개인이 반씩 쌓는 공직연금 중 국가적립분을 국가가 회수한다는 점이 있다.
[1] 입법권을 행정부로 위임시킨 가장 악명높은 사례가 나치 독일의 수권법이다. 그들은 이에 대한 대가를 제2차 세계대전으로 뼈저리게 치러야 했다.[2] 여기서의 '붙여'는 정부에 이송된 법률안에 이의서를 '첨부해' 돌려보내는 것이므로 맞춤법에 맞는다.[3] '붙이고'가 아닌 '부치고'가 맞춤법에 맞다.[4] 노무현 탄핵 사태 당시 헌법재판소의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