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조금

 


1. 설명
2. 금액
3. 축의금
3.1. 축의금 금액에 대한 고민
3.2. 하객 측: 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3.3. 신랑·신부 측: 청첩장을 보내야 하나?
3.4. 소개해준 사람에 대해
3.5. 축의금 봉투
3.6. 외국
3.7. 축의금에 대한 소유주체
4. 조의금


1. 설명


'''부조금'''('''''')은 부조를 위해 내는 돈을 말한다. 부조(扶助)는 원래 잔칫집이나 상가에 돈이나 물건을 보태 도와주거나 일을 거들어주는 것을 말한다. 현대에 들어선 현금이 보편화되면서 돈으로 내는 걸로 바뀌었다. 크게 결혼식, 돌잔치, 환갑잔치 등 기뻐할 일에 내는 '''축의금'''과 장례식 등 슬픈 일에 내는 '''조의금''' (혹은 '''부의금''')의 두 가지로 나눈다. 부조금에서 '부'와 '조'가 각각 부의금과 조의금에도 쓰이는 낱말이라서 부조금을 장례식에서 내는 돈만 칭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 축의금과 조의금 두가지를 모두 통틀어서 일컫는 개념이다.[1]
사회 통념상 얼마나 가까운 관계냐에 따라 액수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긴 하지만 액수를 보이게 담는 것은 실례되는 일이므로 대부분 이중봉투 등 편지봉투 형태의 하얀 봉투에 만원권이나 오만원권을 담는 식으로 전달된다. 아주 드물게 수표나 상품권 등속이 사용되기도 하지만 99%는 현금이기 때문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에는 부조금을 담는 금고 비슷한 함이 있으며, (유사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친인척 중 젊은 남자가 돈 받는 일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를 노려 정신없는 결혼식장, 장례식장에서 친척이나 업체측 직원인 척 슬쩍 함을 가져가는 형태의 절도가 많이 일어나, 업체 측에서도 상당히 신경쓰고 있는 부분 중 하나이다.
대한민국에서 조사해본 결과 평균 한달에 16만원 정도의 비용을 경조사비로 쓴다고 한다. 직장인들의 평균 급여를 생각해보면 적지 않은 금액이고 순수 현찰이라는 점에서 경제적 압박은 더한 편. 결혼식이든 장례식이든 방명록이 구색맞추기용으로 있지만 대부분은 부조금 (정확히는 부조금 봉투) 낸 걸로 왔는지 안 왔는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참석은 못 해도 계좌이체로라도 보내는 경우가 많다. 즉, 반대로 말하면 '''부조금 봉투에는 반드시 자신의 이름을 써서, 자신이 방문했음을 알려야 한다.'''
네이버 지식인에 수시로 질문을 올라오게 하는 원인이며 공무원이나 회사원들이 어떻게든 퇴직 전에 자식의 결혼식을 올리게 하려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국 문화의 특성상 부조를 낼 일이 정말 많기 때문에 어떻게든 부조를 뽑을 수 있을 때 행사를 치르는 게 중요하기 때문. 장례식이야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이로 인해 모든 자식들에게 자식의 의사를 묻지 않은 채 결혼을 강요하는 개인을 인정하지 않는 악질적인 집단주의 습성의 원인중 하나가 되기도 한다.
높은 연령층에서 입말로 '부주' 내지는 '부주금'이라고 굳어진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음성모음화 되었다 해도 어원의식이 강하게 작용하는 단어는 양성모음 형태를 그대로 표준어로 삼는 것이 원칙이므로[2] 본래의 한자음인 '부조(扶助)'를 사용하는 것이 옳다.

2. 금액


금액은 '''만원''' 단위로, 그리고 10만원 미만은 앞자리를 홀수로 맞춰야 한다는 관례가 있다. 정확히는 '''3, 5, 7, 10만원''' 등이다. (이후로는 10단위로 올라간다.) 한국도 인플레이션이 꽤 진전되었고 해서, 5만원권 지폐가 등장한 이후로는 5단위로 끊어주는 것이 피차 편리하기 때문에 선호된다. 시일이 더 지나면 차츰 5단위로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천원 단위나 동전'''을 넣으면 안 내느니만 못하는 모욕으로 간주된다.
애초에는 주역 등에서 전해진 유교적인 음양오행설에서 기원한 것이, 현대에 들어서 사람들의 편의에 맞추어 다시 한 번 변화하여 암묵의 룰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일단 홀수를 선호하는 것 자체는 유교적인 근원이 있는데, 자세히는 홀수가 양, 짝수가 음을 상징한다 하여[3] 양의 기운을 가진 홀수로 맞춰야 길하다는 것이다. 부조금이 원래 관혼상제의 제의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홀수 중에서 1이야 부조금을 만원 내기는 어려우니 자연스럽게 빠진 것이고, 9는 아홉수에서 볼 수 있듯 10이 되기 직전이라 불길하다는 해석이 있기 때문에 빠졌다고 할 수 있다.[4]
10은 짝수이기는 하지만 단위가 하나 뛰어 올라간 것으로 다시 1로 치는 것이다. 다만 이렇게 되면 10만원, 30만원, 50만원... 단위로 올라가야 하지만, 1만원 단위일 때와는 달리 10만원 단위는 금액의 차이가 크므로 10만원 이상은 짝수여도 크게 따지지 않고 10만원, 20만원, 30만원 등으로 올라간다. 이중 40만원은 불길하다고 하여 빠지고, 50만원 이후로 아예 거액을 내게 되면 보통 50만원 단위로 (50, 100, 150만원...) 올라간다.[5]
그 밖에도 다양한 설이 있다. 홀수의 경우 하나가 남기 때문에 이를 맞추기 위해 부부사이가 영원히 지속되지만, 짝수의 경우 쌍이 맞춰진 숫자라 거기서 끝이고 부부관계 역시 그렇게 파탄이 난다는 이야기도 있다. 10만원의 경우는 앞의 숫자 1이 홀수라는 의견, 숫자 10은 홀수 3과 7이 더해진 숫자라는 의견 등 여러 입장이 존재한다.
따지고 보면 결국 진실성을 떠나 그저 미신에 불과하지만 의외로 이를 신경쓰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혼사를 치르는 양가 부모님들조차 이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니 가능하면 홀수로 맞춰서 내는 것이 좋다. 사실 미신도 미신이지만, 어차피 3, 5, 7, 10으로 떨어지는 것이 부조금의 '''암묵의 룰'''로 되어 있으니, 애매하게 짝수로 넣어버리면 부조금을 세서 관리하는 혼주·상주 측에서도 헷갈려하고[6] 외려 돈을 덜 넣었다고 생각하여 불쾌해할 수도 있는 것.
다만 결론적으로는 자신의 경제사정에 맞추는 게 중요하다. 사실 선물은 자기가 상대에 대해 가지고 있는 호의만큼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고 나서도 아쉽지 않고 금방 잊는 정도가 적당하다. '아, 나는 저번에 얼마까지도 줬건만 섭섭하다'라는 식의 계산은 이미 당신은 그 사람을 좋아하는 정도 이상으로 많은 선물을 준 것이며, 순수한 축하선물이 아니라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한 뇌물이나 다름없다. 이 때문에, 순수한 마음으로 축하해줘야 할 경사가 머릿계산으로 따지는 분위기로 전락해버린다는 지적도 많은 편이다. 반대로 말하면, 당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친구라면 경제적인 사정이 부족해서 부조금을 많이 내지 못한 당신을 비난하지는 않을 것이다.
공무원 등 공직자와 공적 업무 종사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경조사비를 5만 원 이내로 수수하면 같은 법 위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이는 입법자가 '오늘날 한국에서 사회통념상 부조금을 '''5만 원까지는''' 줄 수도 있지'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종래 '공무원 행동강령'에 축의금에 관한 규정이 있었으나, '김영란법'으로 해당 규율이 이관됨에 따라 해당 규정은 삭제되었다. 상세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내용 문서 참조.[7] 요약하자면, 축의금 조의금은 5만원까지, 금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로 준다면 10만원까지 가능하다. #

3. 축의금


애도의 뜻으로 주는 돈이라는 명언이 있다. 주로 결혼식에 내는 부조금을 말하며, 그밖에 돌잔치환갑, 회갑, 칠순잔치 등에도 낸다. 이 중 뒤의 잔치들은 어차피 가족이나 절친한 친구들만 축하하는 것이 보통이고, 돌잔치의 경우도 마찬가지기 때문에[8] 실질적으로 '축의금'이라 하면 결혼식 축의금이 먼저 떠오르게 된다.

3.1. 축의금 금액에 대한 고민


5만원권 지폐가 생긴 이후로는 축의금의 사회통념상 최소단위는 5만원이다. 부의금과 달리 성인이라도 대학생·대학원생, 취업준비생, 니트등 비소득자는 축의금을 안 내도 된다는 사회 통념이 있다.[9] 하지만 정말 안 내는 경우는 드물고 초대를 받고 찾아갔으면 5만원은 내는 것이 예의. 그밖에 직장인이거나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성인은 보통 다음과 같은 미묘한 눈치게임이 벌어진다. 개그콘서트 前 코너였던 네가지에서 양상국이 적절하게 요악해 준 바 있다. '''안 친하면 3만원, 친하면 5만원, 진짜 친하면 세탁기!''' 물론 세탁기는 친구들끼리 돈모아 사주라는 거지 혼자 선물해 주라는게 아니다. 다음은 일반적으로 소득이 보장되는 성인 기준이다. 소득이 없거나 적을 경우 아래의 케이스들을 금액 자체가 아니라 금액 비율로 볼 것. 참고로 1인당 기준이다. 지인이니까 7만원 내면 되겠지 하고 가족 4명 모두 데리고가서 밥을 먹은 후 축의금으로 7만원 내면 정말 밥값도 안나오는 가격이기 때문에 결혼 후 100% 뒷담화가 나오거나 사이가 어색해지게 된다.
예식장과의 거리가 먼데 참석해서 돈을 내는 경우. 예를 들어 서울에 살고있는데 부산의 결혼식에 참석해서 얼굴도장 찍고 당일치기로 바로 올라간다든가 하는 경우 축의금에 버프가 걸리게 된다. 교통비와 시간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원래 5만원 낼걸 3만원만 내도 괜찮다는 소리는 아니고[10] 5만원을 냈는데 7만원 받은 양 고마워할 수도 있다 정도.
  • 사적으로 친한 건 아닌데 안 내기도 그럴 때: 5만원이 적절.
  • 직장에서 인사하고 밥먹고 지내는 정도의 사이일 때: 5만원이 적절하며, 정말 친할 경우(동기라거나) 10만원도 가능하다.
  • 친구: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온 경우 10만원 이상, 같은 집단에 속해있기만 할 뿐 별로 사적으로 친하지 않으면 5만원이 적절하다.
  • 친척: 자신의 나이와 결혼 당사자와의 촌수, 개인적인 관계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적어도 10만원 이상, 가까울수록 100만원 이상도 올라간다. 어림치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으며, 돈 이외에도 식장에서 죽치고 앉아 몸으로 때우는 NPC 플레이가 요구되기도 한다.
  • 정말 친한 사람인 경우 축의금 대신 쇼파, TV, 세탁기 등 혼수품을 해주는 것도 가능하다. 금액이 부담될 경우 친구 몇명과 돈을 모아서 축의금 대신 사주는것도 흔히 보이는 유형. 또한 신혼여행 전이라면 위에 언급된 액수에 상당하는 미국 달러, 가급적 100달러 신권으로 주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 거기 가서 쓰면 되니까.
  • 사실 본인이 이미 결혼한 상황이라면 고민이 한결 줄어든다. 자신의 결혼식에 축의금을 낸 사람에게는 그 금액만큼 맞추어서 돌려준다고 생각하면 된다.

3.2. 하객 측: 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 친척, 직장 관계자: 결혼 소식을 알면서도 돈을 보내지 않으면 큰 책을 잡히기 쉽다. 특히 사촌 이내의 친척이야 연을 끊고 살겠다는 정도가 아니면 당연히 직접 내는 것이 보통이고, 직장의 경우 부서 내 서무 담당자가 수납해서 휴가가 끝나고 돌아온 신랑·신부에게 전달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 친구, 지인: 애매하지만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 내 결혼식에 와줬거나 돈을 냈던 사람의 결혼식에 가지 않는 건 예의가 아니다. 꼭 참석하도록 하자.[11]
    • 결혼식 전에 직접 만나 밥을 사면서 초대하면 꼭 참석하는 게 맞다. 돈나갈 일 많고 바쁜데도 꼭 와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약속을 잡은 것이니 안 가면 역시 예의가 아니다. 반대로 결혼을 알리면서 밥을 먹였는데도 돈도 보내지 않고 참석하지도 않았다면 상대는 자신과의 인간관계를 유지할 의지가 아예 없다고 보면 된다. 다만 이런 경우 정말 안 좋게 취급되기 때문에 진짜 뼈에 사무친 원한이라도 있거나 성격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 한 형식적으로라도 참석은 한다.
    • 결혼 2~3주 전에 전화나 메세지, 1:1 카톡 대화로 알렸다면 가까운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므로, 자신이 상대와 친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따라 행동하면 된다. 여기까지는 꼭 가진 않더라도, 축의금 만큼은 내는 경우가 많다.
    • 단톡에 대고 전체공지로 알리거나 그냥 모바일 청첩장을 던질 경우 먼 지인으로 대하는 것이다. 참석하든 말든 일절 상관없다는 뜻으로, 오히려 갔는데 뻘쭘한 경우가 많으니 무시하든지 답장만 하든지 마음대로 하면 된다. 특히 현재까지도 모바일 청첩장으로 보내는 것을 나이를 불문하고 매우 성의가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대다수는 답장도 안 보내고 불참하는 게 인지상정이다.[12]
    • 몇 년간 전혀 연락 없이 지내다가 결혼 전 카톡으로 알렸다면, 축의금 셔틀 외에는 인간적으로 자신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축의금을 낸다 해도 자신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상황에서 상대방의 진심을 확인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결혼 전에 한번 만나서 밥 먹자"고 제안해보는 것이다. 자신을 진심으로 축의금 셔틀로 여기는 사람이라면 바쁘다며 거절할 것이다. 이 경우 축의금이고 나발이고 가볍게 무시하자.[13][14]
    • 같은 집단도 아니고, 전화/카톡/청첩장 등으로 초대받은 바가 없고, 다른 친구에게 건너서 듣거나 SNS를 통해 들었다면, 그냥 카톡이나 전화 정도로 '축하한다'는 이야기 정도만 하고 잊으면 된다[15]. 상대가 단지 잊어버리고 있었거나 나와 그만큼 친한지 고민 돼서 부르지 않았던 것이라면 "OO일에 결혼인데 올 거냐"고 물어볼 것이다. 반면 부르지 않았는데 참석하거나, 부르지 않았는데 '참석해도 되냐'고 물어보거나, 부르지 않았는데 돈을 부칠 경우 상대가 싫어한다. 이건 정말 부르기 싫어서 안 부른 것이다.
    • 정말로 참석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가게 될 경우, 최대한 빨리 전화나 문자로라도 미리 알려주는 것이 기본 예의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축의금은 계좌이체로 해도 되지만, 아예 결혼자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집들이를 열면 그때 꼭 가서 집들이 선물과 함께 직접 주는 것도 괜찮다. 결혼식 못 간 것도 만회할 수 있는 기회.
    • 일부 대기업의 경우 거래업체 혹은 을의 입장[16]에게는 십원의 축의금도 못받게 하는 경우가 있다.

3.3. 신랑·신부 측: 청첩장을 보내야 하나?


청첩장을 지나치게 많이 보내면 ''''친하지도 않은 사람들한테서도 돈 뜯어내려는 거냐''''며 욕 먹는다. 반대로 청첩장을 지나치게 적게 보내면 ''''어, 나한테는 안 보냈네? 섭섭하다. 그래도 우린 친하다고 믿었건만.''''라고 욕먹는다. 대충 이렇게 하면 된다.
  • 친척들은 부모님이 알아서 결정하게 한다. 다만 남보다 못한 수준의 악질[17] 아니면 대개 초청장은 받는다.
  • 친밀함을 느끼기에 꼭 와줬으면 싶다하는 사람에게는 결혼 전에 밥 약속을 잡아서 청첩장을 직접 전달하고 참석 여부를 확인한다.
  • 직장 상사, 직장 동료 등 직업적으로 같은 집단에 속해 있고 여기에 정규직이면 거의 무조건 보낸다.
  • 내가 축의금을 냈던 사람들에겐 관계가 틀어진 경우를 제외하면 청첩장을 보낸다. 관계가 제대로 틀어진 경우에는 어차피 돈을 못 받을 것이고, 그 외의 경우에는 상대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지 아닌지에 따라 축의금을 보낼 것이다.
  • 같은 집단에 속해 있지도 않고 앞으로도 공적으로 얼굴 볼 일 없는 사람이고, 강한 친밀감을 느껴서 사적으로 자주 보는 사람은 아니지만, 초대 안 하면 섭섭해 할 것 같은 사람의 경우, 카톡 등 휴대폰 상으로 연락하면 무방하다. 올지 여부는 상대가 결정할 것이다.
  • 앞으로 보기 싫은 사람들, 연락 자르고 싶은 사람들에겐 당연히 보내지 않는다. 단, 나중에 그 사람과의 관계가 영구적으로 끊어지는 걸 바라지 않는다면, 혹은 관계 단절의 귀책사유를 짊어지고 싶지 않다면 보내긴 하는 것이 좋다. 그걸 상대가 거절하면 관계 단절의 책임은 그에게 돌아가게 된다.
  • 전남친, 전여친은 가급적 보내지 말자. 본인들이 괜찮아도 안 좋은 소리가 나오기 십상이며 만에 하나라도 전남친, 전여친이 술이라도 좀 마시고 와서 식중에 난동을 부릴 가능성도 있다.

3.4. 소개해준 사람에 대해


맞선이나 소개팅으로 소개받아 만나서 결혼하게 될 경우, 소개해 준 사람에게 선물을 해 주는 것이 예절이다.
집단에 따라 다르지만 2017년 대기업 사원들의 경우 50~100만원 정도다. 보통 신랑과 신부 중 한 사람만 아는 경우엔 50만원, 둘 다 아는 사람일 경우 100만원이 적당하다고들 한다. 경제 사정이 다들 넉넉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다르겠지만, 보통은 양측 다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못해도 50만원 선에서는 맞춰주는 게 보통이다.
보통 사례한 만큼 결혼 당사자들에게 돌아오는 게 일반적이다. 학생일 적 가볍게 하는 미팅도 아니고, 슬슬 결혼을 생각하기 시작할 나이에는 이것저것 따질 것들이 그 때보다 훨씬 많아지므로, 그걸 다 따져가면서 주선을 해 줄 정도면 주선자와 당사자들이 가까운 사이인 경우가 많기 때문.
원래 주선자에게 옷 한 벌 해 주는 게 관습이었으나, 최근 옷값이 너무 비싸진 관계로 그 정도의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대체된 것이다.
이를 어기고 0~20만원이나 주고 입을 닦을 경우 상대가 화내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친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결혼식에 불참할 수도 있다. 단, 소개를 주선했다고 꼭 돈으로 줘야하는 것도 아니며 금액을 적게 준다고 서운해 하는 경우도 다르다. 선물 세트를 사주거나 다음 경조사에서 더 내기도 한다. 개인의 사정에 따라 알맞게 친선을 표하면 된다.

3.5. 축의금 봉투


하얀 봉투를 쓰며 앞면에는 적절한 문구를 적는다. 신랑은 축결혼(祝結婚), 신부는 축화혼(祝華婚)이 무난하다. 다만, 직접 문구를 적을 때 한자를 잘 모른다면 한글로 써도 무방하다. 결혼식이 인생의 중대사라는 점 때문에 격식 갖추느라 한자를 쓰는 경우가 많지만, 평소 안 쓰던 한자를 엉터리로 써서 상대방을 황당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자라리 그냥 한글로 쓰는 게 낫다.[18]
안에 금액을 알아볼 수 없게 푸른색 내지를 덧댄 이중봉투가 많이 쓰이고, 편의점에 가면 축의금 봉투를 아예 따로 판다. 굳이 구입하지 않아도 식장 축의금 접수대에 비치돼있다. 뒷면에는 자신의 근무처와 이름 등을 적는데 군대에서 행정병을 했던 이들은 장교부사관 결혼 있으면 부대의 간부들을 위해 지겹게 축의금 봉투를 출력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검색하면 아래아한글에서 양식은 금방 나온다. 프린터 종이를 넣는 부분에 편지봉투를 넣고 인쇄하면 된다. 프린터가 없으면 각종 경조사용 문구가 적힌 도장이 있으므로 도장을 구해서 봉투에 문구를 찍으면 된다.
축의금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난감한 점 한가지는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들이 이름을 한자로 좀 날린 행서초서로 쓴 봉투를 받았을 때. 주변에 물어볼 만한 다른 사람도 없을 경우 장부에 그 글씨를 그대로 따라 그리기도 한다. 그래도 요새는 점점 한자보다 한글로 적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만화 이미지를 쓰는 사람도 있다.
친한 사이일 경우 재밌는 글귀를 적어 주는 경우도 있다. [19]

3.6. 외국


위에 적혀 있는 건 한국에서의 예절이고, 축의금 예절은 나라마다 다르다. 일본은 '''3만엔'''이 기본이다. 그것도 부부가 동반으로 참석하는 경우엔 5만엔 이상은 주는 것이 예의라고(홀수로 낸다). 캐나다의 경우도 마찬가지. 이런 나라들의 축의금이 비싼 가장 큰 이유는, '''애초에 하객 숫자가 평균 70명일 정도로 적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과거에 친구로 지내기라도 하지 않았다면 초청받을 일 절대 없다고 봐도 된다. 정말 친한 사이나 친족들끼리만 모여서 축하해주는 편이며, 회사나 직장 동료라도 엄청 친하지 않으면 부르지 않는다. 결혼식 전날에도 그냥 축하해주고 신혼 여행 잘 다녀오라며 휴가나 내주면 끝인 게 대부분.[20]

3.7. 축의금에 대한 소유주체


축의금의 소유주체에 대해서 가장 좋은 것은 당사자 내에서 합의하여 나누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다.
여기에 대해 참고할 만한 사항으로 법적인 소유주체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시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면 좋다.
<결혼축의금의 의미 및 귀속 주체>
결혼축의금이란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으로 확립되어 온 사회적 관행으로서 혼사가 있을 때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혼주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에서 대부분 그들과 친분 관계에 있는 손님들이 혼주인 부모에게 성의의 표시로 조건없이 무상으로 건네는 금품을 가리킨다고 할 것인바, '''그 교부의 주체나 교부의 취지에 비추어 이 중 신랑, 신부인 결혼 당사자와의 친분 관계에 기초하여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액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서울행정법원 1999. 10. 1. 선고 99구928 판결).

4. 조의금


장례식에서 내는 돈을 말한다. '부의금'이라고 하기도 한다. 결혼식은 못 갈 경우 지인들 편을 통해 축의금만 전달해 주는 것이 흔한 일이지만, 장례식에는 가급적이면 꼭 가서 부의금을 직접 내는 것이 예의다. 애초에 결혼식이야 기쁜 일이지만 장례식은 슬픈 일이고, 축의금이야 살다가 한 사람에게 두 번 낼 수도 있지만, '''조의금은 일생에 한 번밖에 낼 수 없다.'''
다만 결혼식과 달리 큰 돈을 낼 일은 없다. 보통 3~5만원을 낸다.[21] 역시 홀수로 맞춰서 내는 것을 예의로 보는 관습이 있으며 김영란법 시행 이후 5만원까지, 금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로 준다면 10만원까지 가능하다. # 고인 혹은 상주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데 축의금과 달리 사이가 별로 안 좋아도 지인의 장례식을 도우는 측면에서 참석해서 주기는 한다.[22] 그리고 학생이라면 조의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오히려 내는것을 이상하게 여긴다. 애초에 학생이 돈이 있을 일도 만무하며, 그저 어린 학생이 식장에 참석해 준 것만으로 매우 고마워하는 유족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근래에 축의금 봉투가 센스에 따라 다양해진 것과 달리 조의금 봉투는 최대한 질박하고 단정한 흰 봉투만을 사용한다. 한글로 쓰는 경우도 꽤 되는 축의금과 달리 '''한자를 쓰는 경우가 압도적이다.''' 보통 부의(賻儀)나 근조(謹弔), 조의(弔意) 같은 말을 쓴다. 혹시라도 한자를 잘 모른다 싶으면 편의점에서 봉투를 파니 사서 쓰거나 아니면 사전을 찾아보고 쓰자. 아예 무지봉투에 본인 이름만 쓰는 것도 방법이다. 인터넷 잘못 검색해서 祝結婚 같은 걸 쓰면 안 되니까.
헌 지폐로 내는 것이 좋다는 정서가 있다. 새 지폐는 축하의 의미가 있어 고인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정서이기 때문에, 새 지폐를 내야 할 경우 한두 번 접어서 내는 것이 좋다. 반대로 축의금은 새 지폐로 내는 것을 선호하는 쪽도 있다.
필리핀에서는 장례식 중 도박이 허용되어 판돈의 일부를 상주에게 조의금의 형식으로 준다.

[1] 조의금은 '조상할 조'(弔), 부의금은 '부의 부'(賻)로 부조금과는 다른 한자를 쓴다. 다만 賻만은 옛부터 '장례를 돈으로 돕다'로 풀이해 왔기 때문에 의미가 助와 비슷하기는 하다.[2] 표준어규정 제 8항이다. '양성모음이 음성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단어는 음성모음 형태를 표준어로 삼지만, 어원의식이 강하게 작용하는 다음 단어는 양성모음 형태를 그대로 표준어로 삼는다. 부조(扶助), 사돈(査頓), 삼촌(三寸). 이들은 각각 '부주', '사둔', '삼춘'이라고 쓰이기도 하기 때문.[3] 대표적으로 산 사람에게는 절을 한 번(양) 하고 죽은 사람에게는 두 번(음) 한다.[4] 주역은 8괘를 사용하므로, 8이면 꽉 찬 것이다.[5] 물론 평범한 사람이 남에게 이렇게 낼 일은 거의 없고, 가까운 친척이나 가족의 부조로 이정도 금액을 낸다.[6] 당연하지만 현금으로 받는 특성상 부조금은 친지들이 모여 일일히 손으로 세는 것이다.[7] 2018년 1월 16일 이전에는 공직자 등의 부조금이 10만 원까지 허용되었으나, 법이 개정되어, 화환·조화를 보내는 경우 외에는 부조금 한도액이 5만 원으로 내려갔다.[8] 돌잔치 축의금은 첫째아이 돌잔치에서만 받는다'는 암묵의 룰이 있다.[9] 설령 축의금을 내더라도 비소득자의 돈이 나올데가 부모밖에 없으니 결국 비소득자의 부모가 대신 내주는 것에 가깝다.[10] 축의금을 교통비보다 적게 낼 거였으면 굳이 찾아가는 대신 그냥 계좌이체로 보낸다.[11] 물론 피치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 못 갈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축의금은 반드시 전달해야 한다. 내 결혼식에 돈을 냈던 사람에게 그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인간관계를 끊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고, 설사 인간관계를 끊고싶더라도 받은 돈은 돌려주고 끊는게 인지상정이다.[12] 물론 예외는 있다. 상대방이 해외 거주자라 우편으로라도 보내고 싶지만 일정 상 시간이 촉박한 경우가 많아 양해를 구하고 모바일 청첩장으로 대신하는 경우. [13] 다만, 정말 바빠서 만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물론 그렇다면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주겠지만. 설령 결혼식 가서 축의금 냈더라도 어차피 내 결혼식에 안 오면 그때 그냥 끊어버리면 된다. 앞서 말했듯이 내 결혼식에 돈을 냈던 사람의 결혼식에 가지 않는 건 예의가 아니다.[14] 이런 경우 초대하면 본전도 못건진다. 온갖 쌍욕이나 먹으면 다행이고 심하면 찾아가서 식을 엉망으로 만들기도 한다. 축하인사 한답시고 "연락도 없다가 초대장 보냈다"고 하객들 앞에서 디스해 버린다든가...[15] 그런데 이마저도 꺼려하는 경우도 은근히 있다. 본인 입장에서는 별 생각 없이 형식상으로 축하 인사했을 뿐인데 (특히 초대받을 생각조차 안 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초대해줄 거라고 설레발을 치면 괜히 축의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16] 협력업체 직원 등[17]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생활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될 일은 없다고 봐도 된다.[18] 편의점이나 문구점에서는 아예 축하문구가 인쇄된 봉투를 파는데, 이때도 한자를 잘 모르거나 급하게 사느라 글자를 확인 안 해서 "근조"라고 써진 상갓집용 봉투를 사서 결혼식 축의금을 내고 욕먹는 경우가 있다.(...)[19] 명언/결혼 항목을 보면 나오는 조석의 도망쳐가 바로 저 봉투 안에 들어있다.[20] 실제로 캐나다 여성과 결혼한 한국 남성의 증언. 나중에 아내가 같이 한국에 왔다가 우연히 결혼식에 가보고 하객 숫자에 놀라워 했다고.[21] 7만원 또한 가능하며 9만원은 아홉수 때문에 내지 않는다.[22] 단지 장례식장에서 신나게 과거 행적을 갖고 까줄 뿐. 실제로 장례식장에서의 싸움 및 경찰서 정모 대부분은 이렇게 참석한 사람들이 '''고인은 이러하다''' 하다가 유가족과 멱살잡이 하는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