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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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제8 · 20대 법무부 장관, 형 이활은 제6대 국회의원(민주공화당)을 지냈다.
2. 생애
2.1. 일제강점기
1914년 경상북도 영천군 임고면 양항리 서원마을[2] 에서 대지주 이인석(李璘錫)의 아들로 태어났다. 경성제2고등보통학교, 일본 본토의 리츠메이칸(立命館) 중학교, 사가 고등학교, 도쿄제국대학 법학부를 졸업하였다.
도쿄제국대학 재학 중에 일본 제국의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했으며, 귀향한 뒤 1940년~1941년 경성지방법원 사법관시보를 시작으로 1942년~1943년 경성지방법원검사국 검사로 재직하는 등 일제 치하 관료 행적이 있다#.
2.2. 광복 이후 ~ 말년
8.15 광복 후에도 미군정청의 검사로 근무하였다. 1948년 서울고등검찰청의 검사로서 재직할 무렵에 국회에서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상정하자, 엄상섭과 함께 민족정기 앙양에 협조하며 자기반성을 한다는 뜻으로서 퇴직원을 제출했으나 수리되지는 않았다. 곧이어 이승만 대통령이 미군정청의 경무부(警務部)를 내무부(오늘날의 행정자치부)의 치안국으로 축소하면서 초대 치안국장(1950년대~1960년대의 이사관급 경찰총수)에 그를 임명했다. 6.25 전쟁 중 육군본부의 법무감(준장)과 계엄사령부의 부사령관 및 정전위원회 대표 등을 지냈다. 1953년부터 1955년까지 국방부 차관을, 1955년부터 1958년까지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1960년 4.19 혁명으로 4월부터 8월까지 내무부장관을 지냈는데 7월부터 8월까지 국무원 사무처장을 겸직하였다.
1967년 6월부터 1968년 5월까지 내무부장관을, 1968년 5월부터 1970년 12월까지 법무부장관을 다시 역임하엿다. '''제갈조조''' 이후락의 후임으로 1971년 1월부터 1973년 12월까지 주일대사를, 1975년 7월부터 1981년 7월까지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지냈다.
5.17 내란 이후에는 전두환이 설치한 국가보위입법회의의 의장을 맡았다.
1997년 5월 24일에 자택에서 노환으로 사망하였다.
2.3. 사후
2009년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발간한 친일인명사전 사법 부문에 수록되었다.
[1] 일본식 이름은 리노에이 히로시(李家澔)[2] 인근의 덕연리, 매호리와 함께 영천 이씨 집성촌이다. 형 이활 전 국회의원도 이 마을 출신이다. 정몽주를 배향한 임고서원이 이 마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