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국회

 



'''대한민국
제5대 국회
第5代 國會
'''
'''1960년 7월 29일 ~ 1961년 5월 16일'''[1]
<rowcolor=#FFF> '''이전'''
'''이후'''
'''제4대 국회'''
'''제6대 국회'''
'''의원정수'''
'''민의원''': 233석
'''참의원''': 58석
'''의장'''
'''민의원''': 곽상훈(1960.8.8.~1961.5.16.)
'''참의원''': 백낙준(1960.8.8.~1961.5.16.)
'''부의장'''
'''민의원''': 이영준, 서민호
'''참의원''': 소선규
'''제1당'''
'''민의원''': '''민주당'''
'''참의원''': '''민주당''''''신민당'''

'''원내정당[2]'''
'''[ 의석수 보기 ]'''
'''민의원''': 민주당, 신민당, 민정구락부
'''참의원''': 민주당, 신민당, 참우구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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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960년 7월 29일 실시된 총선거를 통해 구성된 대한민국의 다섯 번째 국회. 헌정 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양원제를 시행한 국회이다.[3]
이 당시 민의원의장과 참의원의장의 당적 보유를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됐었다.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는 제6대 국회에서 다시 허용되었다가 제16대 국회에서 다시 금지되었다.
하지만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면서 9개월만에 해산당하였고,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국회의 입법권까지 행사하였다.

2. 국회의원




3. 원구성




3.1. 의장단





3.2. 상임위원회 / 상설특별위원회


민의원은 제4대 국회에서 징계자격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13개 상임위원회와 동일하게 구성되었다.
  • 운영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외무위원회
  • 내무위원회
  • 재정경제위원회
  • 국방위원회
  • 문교위원회
  • 농림위원회
  • 상공위원회
  • 보건사회위원회(사회보건위원회)
  • 교통체신위원회
  • 예산결산위원회
  • 부흥위원회
한편 참의원의 경우, 9개 상임위원회로 구성되었다.
  • 법제사법위원회
  • 내무위원회
  • 외무국방위원회
  • 재정경제위원회
  • 예산결산위원회
  • 산업위원회
  • 문교사회위원회
  • 교통체신위원회
  • 의원운영위원회

3.3. 비상설특별위원회


민의원의 회기별 특별위원회는
  • 제36회 국회(임시회)
    • 정치자금유입설진상조사특별위원회
    • 태풍'칼멘'호로인한남서해일대피해진상조사특별위원회
  • 제37회 국회(정기회)
    • 태풍피해진상조사특별위원회
    • 부정축재자조사특별위원회
    • 여수구호병원사건조사특별위원회
    • 충주비료공장건설상황조사특별위원회
    • 부정정치자금유출설조사특별위원회
    • 창녕난동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
  • 제38회 국회(임시회)
    • 부정선거조사특별위원회
    • 노총중앙본부및부산부두노조분규진상조사특별위원회
    • 울릉도설해조사특별위원회
    • 중석수출계약진상조사특별위원회
한편, 참의원의 경우
  • 제36회 국회(임시회)
    • 부정정치자금수수설진상조사특별위원회
    • 국회의원선거난동지구조사특별위원회
    • 경북교육노동조합분규조사특별위원회
    • 부정축재자조사특별위원회
  • 제38회 국회(임시회)
    • 군관계부정조사특별위원회
    • 대민주택영단및대한문교서적주식회사운영상황조사특별위원회

3.4. 교섭단체


민의원의 경우,
  • 제36회 국회
    • 재적의원 231명: 민주당구파동지회 86명, 민정구락부 46명, 비교섭단체 99명.
  • 제38회 국회
    • 재적의원 226명: 신민당 60명, 민정구락부 28명, 민주당 131명, 비교섭단체 7명.
한편, 참의원의 경우,
  • 제36회 국회
    • 재적의원 58명: 민주당구파동지회 18명, 참우구락부 21명, 민주당 13명, 비교섭단체 6명.
  • 제38회 국회
    • 재적의원 50명: 신민당 18명, 참우구락부 13명, 민주당 13명, 비교섭단체 6명.

4. 주요 활동


아래에 열거한 법률은 †로 표시한 것 외에는 이 문서 최종수정일 현재에도 시행 중인 법률(후에 개정된 것 포함, 폐지제정된 것 제외)이다.
  • 1961년
    • 5월 10일: 계량법[4] 제정.
    • 5월 16일: 5.16 군사정변으로 국회 해산.
  • 1961년
    • 6월 6일:
    • 6월 10일: †국가재건최고회의법[5], †농어촌고리채정리법[6] 제정.
    • 6월 14일: †부정축재처리법[7] 제정.
    • 7월 1일: 중소기업은행법 제정.
    • 7월 3일: †반공법[8] 제정.
    • 8월 7일: 청원법 제정.
    • 9월 1일: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9], †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10] 제정.
    • 9월 18일: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11] 제정.
    • 9월 23일: 인감증명법 제정.
    • 9월 30일: 공업표준화법[12] 제정.
    • 11월 4일: †국가재건최고회의직원법[13] 제정.
    • 12월 5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12월 6일: 직업안정법 제정.
    • 12월 13일: 총포화약류단속법[14] 제정.
    • 12월 23일: 변리사법 제정.
    • 12월 27일: 향토예비군 설치법[15] 제정.
    • 12월 30일: 자동차운수사업법[16] 아동복리법[17] 제정.
    • 12월 31일: 도로교통법, 여권법, 외국환관리법[18], 실용신안법, 기업예산회계법[19], 지방교부세법, 의장법[20] 제정.
  • 1962년
    • 1월 10일: 도로운송차량법[21], 문화재 보호법 제정.
    • 1월 15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보험업법」,「통계법」,「토지수용법」제정.
    • 1월 20일: 상법[22], 건축법, 공유수면매립법[23], 군형법, 식품위생법, 물품관리법, 광고물등단속법[24], 축산물가공처리법[25] 제정.
    • 3월 9일: 해외이주법 제정.
    • 3월 16일: †정치활동정화법[26] 제정.
    • 5월 10일: 주민등록법 제정.
    • 9월 17일: 국민체육진흥법 제정.
    • 12월 26일: 5차 개헌 공포.[27]
    • 12월 3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정.
  • 1963년
    • 3월 5일: 출입국관리법, 감사원법 제정.
    • 4월 4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정.
    • 4월 17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제정.
    • 5월 1일: 징발법 제정.
    • 6월 26일: 축산법 제정.
    • 11월 1일: 지방공무원법, 보조금관리법[28] 제정.
    • 11월 5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
    • 11월 11일: 지방재정법 제정.
    • 12월 14일: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정.
    • 12월 16일: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29], 방송법 제정.

5. 관련 문서



[1] 5.16 군사정변으로 국회가 해산된 후 군인들이 구성한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1963년 12월 16일까지 국회를 대신해 입법권을 행사하였다.[2] 임기 종료시 기준[3] 양원제 제도 자체는 한국전쟁 당시 발췌개헌안에 포함되어 통과되었지만 실제로 양원제를 시행하지는 않았다.[4] 현 계량에 관한 법률.[5]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운영 근거를 규정한 법률이다. 이후 제3공화국이 들어서면서 사문화되었다가 2009년 4월 1일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6] 2005년 7월 21일 폐지.[7] 2008년 12월 19일 폐지.[8] 1980년 12월 31일 타법폐지.[9] 사실상 지방자치제를 폐지하는 법률이다. 이후 1988년 4월 6일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하면서 타법폐지되었다.[10] 사실상 교육자치제를 폐지하는 법률이다. 이후 1963년 12월 5일 폐지되었다..[11] 현「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12] 현 산업표준화법.[13] 1963년 4월 17일 타법폐지.[14]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15] 현 예비군법.[16]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17]아동복지법.[18]외국환거래법.[19] 현 정부기업예산법.[20]디자인보호법.[21]자동차관리법.[22] 이로써 대한민국의 기본육법이 전부 제정되었다.[23] 2010년 4월 15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타법폐지되었다.[24] 이후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으로 개정되다가 현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으로 개정되어 있다.[25] 이후 축산물위생처리법,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개정되었다가 현재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개정되었다.[26] 2008년 12월 19일 폐지.[27] 헌법 효력적용일은 1963년 12월 17일로 하여 그날부터 제3공화국이 출범하였다.[28] 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9] 과거 대통령령이었던 공포식령을 폐지하여 법률로 입법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