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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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특정한 도로 구간의 시작과 끝 지점의 차량 통과시각 및 이동거리를 측정하여 속도위반 여부를 판정하는 과속 단속 방법. 기존의 과속 단속 체계는 해당 지점의 속도만을 기준으로 하여, 단속 지점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나머지 구간에서는 과속하는 일명 캥거루 운전이 가능했지만 구간단속 구간에서는 중간에 속도를 크게 낮추거나 아예 멈추지 않는 이상에는 과속 주행할 수가 없어 해당 구간의 평균 속도 자체를 억누르는 데 효과적이다. 그러나 엄연히 고속도로의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위법 행위 중 하나인 최저속도위반[1] 은 단속되지 않는다.[2]
2007년 12월 26일 영동고속도로 둔내터널에서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2. 원리
단속 구간 시작에서 차량의 번호판을 촬영하고, 단속 구간 끝에서 한 번 더 촬영한다.[3] 그리고 시작 구간에서 종료 구간까지의 평균 속도를 계산하여 제한속도를 넘어가면 단속한다. 물론 시작 지점과 종료 지점에서 과속을 할 경우에도 단속 대상이다.[4] 시점, 평균속도, 종점 셋 다 속도 위반을 했을지라도 딱지(고지서)는 찍힌 속도가 제일 높은 것만 날라온다. 만약 해당 구간의 차량 이동 평균 속도가 제한속도를 넘는다면, 평균값의 정리에 의해 제한속도를 위반한 시점이 적어도 한 곳 이상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단속 구간이 총 10km 이고, 제한속도가 100km/h 라고 하면, 해당 구간을 6분보다 긴 시간에 통과해야 한다. 6분 내로 통과한다면 과속을 한 것. 물론 일반적인 과속단속과 마찬가지로 계기오차나 전산상 딜레이 등을 감안하여 제한 속도의 10km/h 초과까지는 단속되지 않는다.[5]
3. 시행 구간(국내)
참고자료
3.1. 고속도로
- 경부고속도로
- 안성휴게소 - 오산 나들목(서울방향) 6.2km, 제한속도 110km/h (2014년 2월 17일 시행)
- 신탄진 나들목 - 청주 분기점(양방향) 12.0km, 제한속도 100km/h (2019년 일자미상 시행)[6]
- 금강 나들목 - 영동 나들목(부산 방향) 14.1km, 제한속도 100km/h (2017년 10월 10일 시행)
- 경산 나들목 - 동대구 분기점(양방향) 6.0km, 제한속도 100km/h (2016년 1월 2일 시행)
- 언양휴게소 - 활천 나들목(서울 방향) 11.7km, 제한속도 100km/h (일자미상)
- 천안 나들목 - 입장거봉포도휴게소(서울방향) 11.0km, 제한속도 110km/h (일자미상)
- 수원신갈 나들목 - 서울 요금소(서울방향) 11.0km, 제한속도 110km/h (일자미상)
- 광주대구고속도로
- 남해고속도로
- 논산천안고속도로
- 당진영덕고속도로
- 동해고속도로
-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 상주영천고속도로
- 새만금포항고속도로
- 서울양양고속도로
-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 서해안고속도로
- 서해대교 북단 부근 - 당진 나들목(목포방향) 18.6km, 제한속도 110km/h (2008년 1월 15일 시행, 2019년 1월 1일 구간연장)[A]
- 서해대교 전 구간(서울방향) 10.6km (2008년 1월 15일 시행, 2017년 6월 23일 일시 중단, 2019년 12월 31일 재시행 예정[B] )[A]
- 서김제 나들목 - 동군산 나들목(서울방향) 9.8km, 제한속도 110km/h (2015년 12월 시행)
- 부안나들목 - 줄포나들목(목포방향) 17.0Km, 제한속도 110km/h (2020년 11월 구간단속 예고 [9] ) [10]
-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 순천완주고속도로
- 영동고속도로
- 용인 나들목 - 신갈 분기점(인천 방향) 8.4km, 제한속도 100km/h
- 덕평 나들목 - 용인 나들목(인천 방향) 9.6km, 제한속도 100km/h (2017년 11월 15일 시행)
- 둔내터널(둔내 나들목 - 면온 나들목(강릉 방향) 7.4km, 제한속도 100km/h (2007년 12월 26일 시행[11] )
- 둔내터널(둔내 나들목 - 평창 나들목(인천 방향) 19.5km,[12] 제한속도 100km/h (2009년 10월 16일 시행, 2016년 12월 9일 일시 중단[C] , 2017년 4월 17일 구간연장하여 재시행)
- 대관령 제1~7터널(강릉 방향) 10.8km, 제한속도 100km/h (2011년 12월 7일 시행)
-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 제2경인고속도로
- 중부내륙고속도로
- 충주 분기점 - 감곡 나들목(양평 방향) 9.7km, 제한속도 110km/h (2016년 4월 22일 시행)
- 충주 나들목 - 괴산 나들목(창원 방향) 14.1km, 제한속도 110km/h (2008년 12월 20일 시행, 2014년 6월 2일 일시 중단[C] , 2016년 1월 22일 재시행)
- 문경2터널 - 문경새재터널 입구(양평 방향) 4.9km, 제한속도 110km/h (2014년 1월 6일 시행)
- 선산휴게소 - 낙동 분기점(양방향) 8.4km, 제한속도 100km/h (양평방향 2016년 12월 2일 시행, 창원방향 2017년 5월 8일 시행)
- 창녕 나들목 - 영산 나들목(창원 방향) 9.9km, 제한속도 100km/h (2014년 12월 29일 시행)
- 중앙고속도로
- 통영대전고속도로
- 평택시흥고속도로
- 평택제천고속도로
- 호남고속도로
- 호남고속도로지선
3.2. 국도 및 지방도(민자도로, 일반도로 포함)
- 3번 국도
- 4번 국도
- 7번 국도
- 17번 국도
- 19번 국도
- 31번 국도, 35번 국도
- 넛재터널 전[15] ~소천 2터널 전 (태백 → 봉화 방향) 10.4km, 제한속도 60km/h (2018년 10월 추정)
- 32번 국도
- 33번 국도
- 구미국도대체우회도로 석적1터널 앞~구평IC(선산방향) 4.8km, 제한속도 80km/h
- 구미국도대체우회도로 백곡터널 앞~포남IC(북삼방향) 4.8km, 제한속도 80km/h
- 구미국도대체우회도로 인동터널 앞~거의IC(선산방향) 4.1km, 제한속도 80km/h
- 구미국도대체우회도로 구포터널 앞~구평IC(북삼방향) 4.1km, 제한속도 80km/h
- 38번 국도
- 43번 국도
- 48번 국도
- 77번 국도
- 1020번 지방도
- 창원터널 구간 (김해 방향)4.8km (창원 방향)4.4km, 제한속도 70km/h (2018년 12월 시행)
- 1115번 지방도
- 산록남로
- 광평교차로~구탐라대학교 사거리(양방향) 11.4km, 제한속도 60km/h
- 구탐라대학교 사거리~산록남로 교차로(양방향) 8.7km, 제한속도 60km/h
- 산록남로
- 1135번 지방도
- 평화로 서귀포 광평리~제주 광령리 구간(제주 방향) 13.8km (대정 방향) 15.3km, 제한속도 80km/h
- 56번 지방도
- 58번 지방도
- 69번 지방도
- 81번 부산광역시도
- 22번 부산광역시도
- 77번 부산외부순환도로
- 노해로 정의여중입구사거리~쌍문1동주민센터 0.9km(우이천로 방향), 제한속도 30km/h (2018년 6월 1일 시행)
- 권율대로 강매지하차도~원흥도래울마을 2단지 3.6km(양방향), 제한속도 70km/h (2018년 4월 2일시행)
- 이순신대로 이순신대교~묘도대교 구간(양방향) 6.4km, 제한속도 60km/h (2015년 12월 17일 시행)
- 울산대교~염포산요금소 (양방향) 3.9km, 제한속도 70km/h(일자미상)
- 팔룡터널로 (양덕광장 방향) 2.8km, 제한속도 70km/h (2018년 가을 추정)
- 내부순환로 홍지문터널 ~ 길음IC 구간(양방향) 7.9km, 제한속도 70km/h[21] (2019년 6월부터 시행)
- 강변북로 서강대교 북단 ~ 성산대교 북단 구간 (자유로방향) 4.6km, 제한속도 80km/h (2020년 5월 18일 시행)
- 옥포로→논공중앙로[22] 보광사 ~ 동아제약 네거리 (본리, 현풍 방향) 1.4km, 제한속도 30km/h (2019년 6월 17일 시행)
- 연삼로 (삼양방향) JIBS 제주방송 ~ 상이군경복지회관 2.7km, 제한속도 50km/h (2020년 4월 1일 시행)
- 헐티로 (대구방향) 정대2리 ~ 가창댐사무소 10.1km, 제한속도 40km/h (2020년 9월 13일 시행)
4. 장단점
특정 지점에서의 과속 여부만을 촬영하는 기존 단속 방법으로는 과속카메라가 보이면 속도를 늦추고 단속이 끝나면 다시 속도를 올리는 행위인 이른바 '''캥거루 운전'''을 막을 수 없다. 그 긴 도로 구간중에 속도를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구간은 카메라들 인근 뿐인 것. 구간단속은 카메라에서 다음 카메라까지 해당 구간에서 제한속도 이상으로 올리는 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므로 점 두곳을 이은 길이만큼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당연히 그만큼 사고예방 효과가 훨씬 크다. 그래서 구간단속을 하는 구간이라면 '''자잘한 사고가 매우 많이 일어나거나 아예 언론에 크게 보도될 정도의 대형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해도 그리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모든 도로에서 구간단속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해당 구간 중간에 교차로나 접속되는 도로가 없이 밀폐되어 있어야 제대로 시행할 수 있다. 중간에 나들목이나 휴게소가 있는 경우 이에 따른 편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 따라서 주로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등 일부 국도, 지방도의 터널이나 교량 구간 등 접속도로가 없고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에서 시행된다. 하지만 중간에 IC(나들목) 같은 게 있어도 시행하는 구간이 있다. 특히 강원도 등지의 산간도로들은 산간지역이라 주변에 접속되는 도로도 딱히 없는 경우가 많은데 구조 자체는 과속에 부적합하나, 이곳에서도 과속을 하는 운전자들이 분명 있고[23] , 특히 선형이 점점 좋아지면서[24] 속도를 내기에 불편함이 줄고 있어 쉽게 과속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구간은 과속 시 평지보다 '''훨씬''' 위험하므로 특히 예방효과가 좋은 구간단속을 시행하기 좋다.
또 평균속도를 계산하기 때문에, 중간에 휴식하다가 과속하는 것은 막을 수 없다. 예를 들어 100km/h 제한에 10km 짜리 구간이라고 할때, 6분 이상이면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 그런데, 시점을 통과한 뒤 멈추어 6분간 휴식을 취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200km/h 이든 300km/h 이든 종점 앞까지 순간이동을 하든... 아무튼 엄청난 과속을 하여 구간을 달리고, 종점 카메라 앞에서만 감속하여 100km/h로 달린다면 아무 문제가 없게 된다. 구간 내에 쉴 수 있는 곳, 특히 졸음쉼터나 휴게소가 있으면 더한데, 예를들어 서해대교를 지나는 차가 행담도휴게소를 들러 잠시 쉰다면 아무리 구간 내에서 과속을 해도 단속에 걸리지 않는 것이다. 서해대교라고 항상 강풍이 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얌체가 종종 보이기도 한다. 휴게소나 졸음쉼터 앞뒤로 구간단속 시간 카운트 일시정지 센서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구간단속을 하는 구간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부분의 차량들이 구간제한속도에 맞춰 운행한다. 교통량이 아주 적다면 언급한 중간에 휴식하다가 과속하는것이 가능하나 어느 정도 교통량이 있는 도로의 경우라면 전 차로 정속주행 차량이 차로를 점유, 운행중이므로 극단적인 칼치기를 하지 않는 한 자기 혼자 과속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구간단속의 효과가 바로 이것이므로 휴식후 과속도 쉽지 않으며 위에 나온 밀폐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도 과속방지 효과가 높은 것이다.
5. 여담
원칙적으로 IC, 휴게소 같은 게 없는 구간에서만 실시해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2층 교량으로 지어진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영종대교 구간의 경우 하부 도로를 경유하여 북인천IC로 나가는 차량은 구간단속 구간의 중간으로 합류하게 되는 식이라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해안고속도로의 서해대교 양방향 구간에도 구간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특이하게도 서해대교 중간에 행담도휴게소가 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과속해서 달리다가 휴게소에 들러서 충분히 쉬고 다시 나가면, 평균 속도는 크게 떨어져서 구간 단속을 피할 수 있게 된다.
경부고속도로 양방향 신탄진IC - 청주JC 구간에도 서해대교와 마찬가지로 구간단속 카메라가 있는데, 이 사이에는 죽암휴게소가 존재하기에 이 휴게소에서 쉬고 나가면 평균 속도가 떨어져 구간 단속을 피할 수 있다.[25] 휴게소나 졸음쉼터 앞뒤로 구간단속 시간 카운트 일시정지 센서를 설치가 시급하다.
일부 국도에 설치된 구간단속 구간에선 시, 종점 카메라 주변에 있는 출입구를 이용하여 구간단속을 회피하는 차들도 있다.
38번 국도 고한-사북구간의 구간단속은 태백에서 오는 차들만 단속대상이고, 고한, 사북에서 합류하는 차들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평택제천고속도로 진위천교-청북 구간의 구간단속은 평택JC에서 들어오는 차량은 구간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산광역시의 고속화도로 중 하나인 정관산업로(정관 방향)는 거의 전 구간 약 9km 구간을 모두 시속 70km로 구간단속한다.[26] 때문에 통행량이 거의 없는 새벽이나 심야 시간대에도 과속하다간 과태료를 물게 된다.
자동차에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있으면, 해당 구간을 편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다. 제한 속도로 맞춰 놓고 종점 구간 까지 달리면 된다.
폐쇄식 요금소로 운영되는 고속도로에서는 출구 영업소의 잔액 표시기를 통해 운전자에게 과속임을 알려주고 있는데, 원리는 위의 구간단속과 같다. 입구 영업소와 출구 영업소 간의 거리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통과 시간을 알면 평균 속도를 구할 수 있기 때문. 평균 속도 시속 120km 이상일 때 표시되며, 이에 걸리더라도 과태료나 벌금 처분을 받지는 않는다.
옛날 5공 시절에도 현재와 비슷한 구간단속이 시행된 적이 있었는데, 방법은 전술한 바와 같이 각 톨게이트 진출입 시간을 측정하여 평균 속도를 계산하는 것. 그러나 이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지 폐지되었다고 한다. 가령 당시에 흔하던 개방식 톨게이트에서 구간단속을 하면 중간에 드나드는 차량도 꽤 많은데, 이들은 당연히 단속 대상에서 제외할 수 밖에 없으니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후 노무현 정부 시절 지금의 구간단속이 도입되었다.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겠다는 목적으로, 서울 도심(도봉구 노해로)에 구간단속이 실시되었다. 이 구간의 제한 속도는 30km/h 로 어린이보호구역 제한 속도와 같다. 관련 기사
일부 운전자는 구간단속을 피하기 위해 시점을 통과한 후 단속구간 내에서 과속, 종점에서 대형 차량(버스) 뒤에 바짝 달라붙어서 번호판을 가려 찍히지 않게 한 다음 통과하는 운전자도 간혹 있다.
[1] 고속도로 시속 50킬로미터 이하, 자동차전용도로 시속 30킬로미터 이하[2] 정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구간단속 구간 중간에 휴게소가 있는 경우도 있다. 이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차량마다 어디로가서 얼마나 머물었는지 추적해야 하는데 프라이버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어서 불가능하다.[3] 야간에는 카메라를 통과할 때, 카메라에서 플래시가 터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4] 2020년 이후로는 단속 안내 표지판이 기존 '구간 단속중'에서 '''지점'''을 추가시켜서 '지점, 구간 단속중'으로 표기되고 있으며, 기존 표지판도 이것으로 교체되었다. 그리고, 단속카메라에는 '지점 과속 단속중'이라는 보조 표지판을 붙이기 시작했다.[5] 고속도로는 22km/h까지 단속되지 않는다.[6] 신탄진 → 남청주IC 상행선 8.4km에 대해서는 2016년 3월부터 구간단속이 시행되어왔으나 2019년 중반부터 구간 길이 확대와 하행선에 대해서도 적용됨[7] 기존 6.9km에서 연장[8] 기존 14km에서 감소[A] A B C 전 구간이 가변형 구간단속이며 기상상황에 따라 제한속도가 조정되어 우천 또는 강설시 80km/h, 안개 시 50km/h로 하향된다.[B] A B C 내구연한 경과.[9] 2020년 11월에 전북지방경찰청에서 무인교통단속 장비의 설치 예정지점을 공고함. 그 이유는 부안 - 줄포 구간이 과속차량이 많기도 하지만 그 구간들이 요철주의구간과 안개발생구간이라 감속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함.[10] 참고로 2021년 1월 15일 기준으로 부안 - 줄포 구간에 구간단속 시작지점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함.[11] 최초 시행.[12] 최장 단속구간[C] A B 부품 수급 불가.[13] 단속이 시행되기 전 이 구간은 제한속도가 80km/h였다.[14] 현재 대한민국 전 도로 중 최장 길이 구간단속 구간.[15] 카메라가 일반적인 고정식 카메라처럼 도로 상단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이동식 카메라처럼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다. 종점 카메라는 상단에 위치.[16] 최초 설치 지점은 미시령터널 입구 전 100m~요금소 전방 1.2km지점(6.1km)이었다.[17] 관광 수요 위축을 우려하는 지역주민들의 항의 때문에 2개월만에 철거하였다.[18] 철거 후 매 년 사망사고가 발생되자 현재 위치에 재설치했다.[19] 미시령터널 출구 지점에 있던 구간단속 시작지점을 미시령터널 입구로 옮겼다.[20] 레이더 방식이다.[21] 국민대학교 진출입 램프에서는 시속 40km/h 지점 단속도 병행한다. 즉, 이 램프를 드나들 때에는 평균 속도 70km/h 이하, 램프 지점에서는 시속 40km/h 이하로 통행해야 단속에 안걸린다.[22] 단속구간 중간에 도로명이 바뀐다.[23] 운전습관이나 성격 때문에 기본적으로 과속을 하는 운전자부터 이런 산간도로를 두고 업힐/다운힐이라며 거의 레이스를 벌이는 폭주족들까지 다양하다. 이런 곳은 일반적으로 차량 통행량도 적은 경우가 많아 이들에게는 마구 밟으면서 스릴을 즐기기 딱 좋은 것.[24] 아예 직선화하면 산간도로라는 특성이 사라지지만 당연하게도 직선 도로는 가장 과속하기 좋은데다 직선화하면서 뚫리는 수많은 터널들 때문에 위험한 건 여전해서 역시 구간단속의 필요성이 줄지 않는다.[25] 최근에 상행선에 설치된 수원신갈IC - 서울TG 구간에도 죽전휴게소가 있어 휴게소에서 쉬어서 가면 평균속도가 떨어져 구간단속을 피할 수 있게되며, 이 구간에 신갈JC가 있어 영동고속도로에서 나오는 차량들은 구간단속 대상에 제외된다.[26] 정확히는 개좌터널 입구부터 곰내터널 출구 구간까지 단속한다. 이전에는 80km/h였는데 유치원 버스 전복사고 이후 시속 70km/h로 감속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