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회의
[image]
[image]
북한의 입법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국회에 해당하지만, 공산권 국가의 대의회 제도에 기반을 두었으므로 '최고주권기관'으로서의 기능도 가지고 있어서 명목상의 권한은 이보다 훨씬 강하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로는 조선로동당의 거수기 기관으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에 권한이 발휘되는 일이 좀체 없다.
[image]
위치는 만수대 의사당이며, 1948년 8월 25일 총선거를 통해 구성되었다.
이곳의 수장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김일성의 주석 집권기를 제외하곤 상징적 국가원수 자격을 가졌었으나 2009년 헌법 개정 이후로는 국가원수 자격이 상실되었다.[1]
여러 분야로 다수가 존재하는 한국 국회의 상임위원회와는 달리 최고인민회의는 단 하나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산하에 외교위원회를 포함한 소수의 분과 위원회가 존재한다. 구성원은 687명이다. 실질적 대표인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최룡해, 명목적 대표인 의장은 박태성, 부의장은 박철민, 박금희가 맡고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임기는 5년으로 5년에 한 번씩 대의원 선거를 치른다. 비례대표없이 모든 의원이 소선거구제로 선출되며, 북한 전 지역에 687개의 선거구가 있다.(지역별 인구수의 증가/감소에 따른 변동이 있다.) 선거구는 "제000호 선거구"로서 모두 숫자로만 표시되며[3] 선거구 이름만으로는 어떤 지역을 나타내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선거구의 이름을 숫자로 표시하는 것은 대만, 일본, 미국 등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들 나라에서는 xx 1선거구 이런식으로 표기한다. 그러다가 2014년 대의원 선거에서 이례적으로 선거구 이름을 공개하였다고 한다. 선거구에 대한 규정은 대의원선거법에 의하면 행정구역과 인구수를 고려하여 선거 때마다 선거일 40일 전까지 조직하며, 거기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선거구를 조직하되 군내 선거구는 해당 군부대에서 조직한다고 되어 있다.
피선거권은 명목상으로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입후보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선거운영상 소수의 무소속 후보 이외에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을 구성하는 조선로동당, 조선사회민주당, 조선천도교청우당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만이 출마하며, 거의 대부분은 조선로동당 후보이다.
모든 선거구에서 '''1명의 후보'''만이 입후보하며, 로동신문 등에서 전원 찬성투표하자는 막무가내 기사를 내보내고 미디어와 포스터에서도 홍보를 퍼붓는다. 투표는 의무투표제이자 사실상 공개투표[4] 로 진행되며, 투표 과정은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부에서 철저하게 감시한다. 반대투표를 한 자는 체포, 강제 수용소 이송에 처해질 수 있다.
모든 투표를 끝마치면 선거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당선자를 발표하게 되어 있는데, "등록 유권자의 100%(혹은 그에 가까운 숫자)가 참가 전원이 찬성투표 n명의 후보자가 당선했다."라고 발표할 뿐. 대의원들의 이름도 제대로 알리지 않는다. 실제로 개표를 하는지도 의문스럽다(...).
그나마 김정일 시대에는 선거가 마구잡이로 연기되면서 제대로 선출하지도 않았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권한을 대행했다.
북한 1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687명 명단(2014년)
위 명단의 선거구에서 특이한 점은, 산이나 강들[5] 의 이름을 딴 선거구(105호~166호(13기), 164호~225호(14기))가 있다는 것이다. 김정은의 지역구였던 111호 선거구도 백두산 선거구이다. 다만 실제 선거구가 산이나 강에 있는 건 아니라고 한다.#[6] 해당 선거구의 대의원은 조선인민군/장관급 장교로 구성되어 있다. 즉 군인 선거구. 이외에도 약산선거구라는 이름을 가진 303호 선거구의 위치는 바로...
최고인민회의는 단순한 입법부가 아니며, 헌법에 따라서 북한의 최고 주권 기관이다. 그 권한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북한정부가 수립될때부터 1956년도까지는 어느정도 권한이 있던 편이었지만 8월 종파사건등을 거치며 1960년대 이후로는 그냥 '''허수아비'''가 되었다. 최고인민회의 의석 절대다수는 '''조선로동당원들이 차지'''하고 있고 상임위원장이나 의장 등 '''해당 고위 관료들도 죄다 조선로동당 소속'''이니 말 다했다. 하는 일은 그저 조선로동당, 정확히는 김씨 일가의 의향에 형식상의 추인을 해줄 뿐이다.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베트남의 국회[8] 는 그나마 당 정치국의 보고 내용에 대해서 표결에 반대, 혹은 기권을 할 수 있지만 북한에서는 그것조차도 할 수 없다.
대의원 집회는 많아봤자 1년에 단 1일뿐이며, 대의원들 간에는 '''서로 논의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으므로 조선로동당 정치국으로 부터 전달받은 상임위원회의 보고를 경청한 다음 박수 쳐서 만장일치로 가결하는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정치권력기관인 당, 내각, 군 중 하나인 내각의 인사담당기관이며, 북한이라는 국가의 최고주권기관이기 때문에 중요한 기관은 맞다.
마냥 허수아비 기관은 아닌 것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직책은 명목상 대외수반으로서 외교 분야에서는 상당한 권한을 갖고 있다.[9] 또한, 북한의 여러 법안 및 헌법의 제정 및 개정도 최고인민회의에서 이루어진다. 다만 2019년 헌법 개정으로 국무위원장의 권한이 대폭 늘어나면서 이에 반비례하여 최고인민회의의 권한은 축소되었다.
기관지로 민주조선이 있다. 물론 내용은 조선로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김씨 일가 찬양 일색.
탈북자인 주성하 동아일보 기자는, 최고인민회의의 '조직 구성, 선출 방식, 위원의 권한' 면에서 남한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와 비교할 만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민주평통보다는, '독재 정권의 최고기구', '말뿐인 선거', '찬성뿐인 의결'라는 점에서, 남한에 과거 독재 시절 존재했던 통일주체국민회의와 비슷한 점이 더 많다.
특이하게도 2020년 4월 10일 연다고 예고했던 평양에서의 최고인민회의에 대한 보도가 11일자 북한 매체에서는 전혀 없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막판에 회의가 중단이나 연기 조처를 내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회의장 입구에서 발열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의원 중에 뜻밖에 의심 징후를 가진 사람들이 다수 나와 회의 개최를 갑자기 연기했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고. #####
조선로동당 정치국 회의를 먼저 개최한 뒤 4월 12일 일요일에 뒤늦게 최고인민회의를 진행했다.
[image]
1. 개요
북한의 입법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국회에 해당하지만, 공산권 국가의 대의회 제도에 기반을 두었으므로 '최고주권기관'으로서의 기능도 가지고 있어서 명목상의 권한은 이보다 훨씬 강하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로는 조선로동당의 거수기 기관으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에 권한이 발휘되는 일이 좀체 없다.
[image]
위치는 만수대 의사당이며, 1948년 8월 25일 총선거를 통해 구성되었다.
이곳의 수장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김일성의 주석 집권기를 제외하곤 상징적 국가원수 자격을 가졌었으나 2009년 헌법 개정 이후로는 국가원수 자격이 상실되었다.[1]
2. 구조
여러 분야로 다수가 존재하는 한국 국회의 상임위원회와는 달리 최고인민회의는 단 하나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산하에 외교위원회를 포함한 소수의 분과 위원회가 존재한다. 구성원은 687명이다. 실질적 대표인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최룡해, 명목적 대표인 의장은 박태성, 부의장은 박철민, 박금희가 맡고있다.
3. 원내 구성
3.1. 상임위원회
- 위원장
-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조선로동당 정치국 상무위원)
- 위원[2]
- 서기장: 고길선 (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3.2. 분과 위원회
- 외교위원회
- 법제위원회
- 예산위원회
4. 선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임기는 5년으로 5년에 한 번씩 대의원 선거를 치른다. 비례대표없이 모든 의원이 소선거구제로 선출되며, 북한 전 지역에 687개의 선거구가 있다.(지역별 인구수의 증가/감소에 따른 변동이 있다.) 선거구는 "제000호 선거구"로서 모두 숫자로만 표시되며[3] 선거구 이름만으로는 어떤 지역을 나타내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선거구의 이름을 숫자로 표시하는 것은 대만, 일본, 미국 등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들 나라에서는 xx 1선거구 이런식으로 표기한다. 그러다가 2014년 대의원 선거에서 이례적으로 선거구 이름을 공개하였다고 한다. 선거구에 대한 규정은 대의원선거법에 의하면 행정구역과 인구수를 고려하여 선거 때마다 선거일 40일 전까지 조직하며, 거기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선거구를 조직하되 군내 선거구는 해당 군부대에서 조직한다고 되어 있다.
피선거권은 명목상으로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입후보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선거운영상 소수의 무소속 후보 이외에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을 구성하는 조선로동당, 조선사회민주당, 조선천도교청우당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만이 출마하며, 거의 대부분은 조선로동당 후보이다.
모든 선거구에서 '''1명의 후보'''만이 입후보하며, 로동신문 등에서 전원 찬성투표하자는 막무가내 기사를 내보내고 미디어와 포스터에서도 홍보를 퍼붓는다. 투표는 의무투표제이자 사실상 공개투표[4] 로 진행되며, 투표 과정은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부에서 철저하게 감시한다. 반대투표를 한 자는 체포, 강제 수용소 이송에 처해질 수 있다.
모든 투표를 끝마치면 선거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당선자를 발표하게 되어 있는데, "등록 유권자의 100%(혹은 그에 가까운 숫자)가 참가 전원이 찬성투표 n명의 후보자가 당선했다."라고 발표할 뿐. 대의원들의 이름도 제대로 알리지 않는다. 실제로 개표를 하는지도 의문스럽다(...).
그나마 김정일 시대에는 선거가 마구잡이로 연기되면서 제대로 선출하지도 않았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권한을 대행했다.
- 제13기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2014)
- 제14기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2019)
- 제15기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2024)
4.1. 선거구 목록
북한 1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687명 명단(2014년)
위 명단의 선거구에서 특이한 점은, 산이나 강들[5] 의 이름을 딴 선거구(105호~166호(13기), 164호~225호(14기))가 있다는 것이다. 김정은의 지역구였던 111호 선거구도 백두산 선거구이다. 다만 실제 선거구가 산이나 강에 있는 건 아니라고 한다.#[6] 해당 선거구의 대의원은 조선인민군/장관급 장교로 구성되어 있다. 즉 군인 선거구. 이외에도 약산선거구라는 이름을 가진 303호 선거구의 위치는 바로...
5. 권한
최고인민회의는 단순한 입법부가 아니며, 헌법에 따라서 북한의 최고 주권 기관이다. 그 권한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선출 / 소환: 상임위원회의 권한은 아래와 같다.
- 평상시 최고인민회의의 권한을 대행[7]
- 중앙 부처의 설치, 폐지
- 외국과의 조약의 비준, 폐기
- 국무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선출 / 소환
- 내각 총리 및 각료의 선출 / 소환
- 중앙 재판소 및 중앙 검찰소 소장의 임명
- 헌법 수정 및 법률의 제정
- 국가 예산의 결의
- 장령급 군관 생활제대 가부 결정
- 범죄인 사면 결정
5.1. 실태
북한정부가 수립될때부터 1956년도까지는 어느정도 권한이 있던 편이었지만 8월 종파사건등을 거치며 1960년대 이후로는 그냥 '''허수아비'''가 되었다. 최고인민회의 의석 절대다수는 '''조선로동당원들이 차지'''하고 있고 상임위원장이나 의장 등 '''해당 고위 관료들도 죄다 조선로동당 소속'''이니 말 다했다. 하는 일은 그저 조선로동당, 정확히는 김씨 일가의 의향에 형식상의 추인을 해줄 뿐이다.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베트남의 국회[8] 는 그나마 당 정치국의 보고 내용에 대해서 표결에 반대, 혹은 기권을 할 수 있지만 북한에서는 그것조차도 할 수 없다.
대의원 집회는 많아봤자 1년에 단 1일뿐이며, 대의원들 간에는 '''서로 논의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으므로 조선로동당 정치국으로 부터 전달받은 상임위원회의 보고를 경청한 다음 박수 쳐서 만장일치로 가결하는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정치권력기관인 당, 내각, 군 중 하나인 내각의 인사담당기관이며, 북한이라는 국가의 최고주권기관이기 때문에 중요한 기관은 맞다.
마냥 허수아비 기관은 아닌 것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직책은 명목상 대외수반으로서 외교 분야에서는 상당한 권한을 갖고 있다.[9] 또한, 북한의 여러 법안 및 헌법의 제정 및 개정도 최고인민회의에서 이루어진다. 다만 2019년 헌법 개정으로 국무위원장의 권한이 대폭 늘어나면서 이에 반비례하여 최고인민회의의 권한은 축소되었다.
기관지로 민주조선이 있다. 물론 내용은 조선로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김씨 일가 찬양 일색.
탈북자인 주성하 동아일보 기자는, 최고인민회의의 '조직 구성, 선출 방식, 위원의 권한' 면에서 남한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와 비교할 만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민주평통보다는, '독재 정권의 최고기구', '말뿐인 선거', '찬성뿐인 의결'라는 점에서, 남한에 과거 독재 시절 존재했던 통일주체국민회의와 비슷한 점이 더 많다.
특이하게도 2020년 4월 10일 연다고 예고했던 평양에서의 최고인민회의에 대한 보도가 11일자 북한 매체에서는 전혀 없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막판에 회의가 중단이나 연기 조처를 내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회의장 입구에서 발열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의원 중에 뜻밖에 의심 징후를 가진 사람들이 다수 나와 회의 개최를 갑자기 연기했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고. #####
조선로동당 정치국 회의를 먼저 개최한 뒤 4월 12일 일요일에 뒤늦게 최고인민회의를 진행했다.
6. 역대 의장
- 최태복(1998~2019)
- 박태성(2019~)
6.1. 상임위원회 위원장
- 김두봉(1948~1958)
- 최용건(1958~1972): 이후 부주석으로 재직.
- 황장엽(1972~1983): 주석제의 실시로 상임위원장이 아닌 상설의장으로 재직.
- 양형섭(1983~1998): 주석제의 실시로 상임위원장이 아닌 상설의장으로 재직. 이후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재직.
- 김영남(1998~2019): 상임위원장으로 회귀.
- 최룡해(2019~):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겸임.
[1] 다만 당시 임기자였던 김영남은 2019년까지 상임위원장 직위를 유지했다.[2] 위원 중에 '명철'이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만 3명(강명철, 리명철, 박명철)이나 된다. 김정일 시대와는 달리 김정은 시대에 비군부 출신 위원들이 많아졌다는 평가가 있다.[3] 선거구를 전국 단위에서 숫자로만 나타내는 것의 원조는 소련이다.[4] 명목상은 기표소 들어가서 하는 비밀투표지만 표를 받아서 그냥 투표함에 넣으면 찬성이고 기표를 하면 반대라...[5] 남한 지역에 있는 산(태백산, 한라산, 삼각산, 오대산)이나 강(섬진강)도 있다.[6] 다만 기사에서 언급된 새마을선거구(평양시 평천구역), 광명성선거구(강원도 고산군), 천리마선거구(남포시 천리마군)는 모두 실제 지명에서 이름을 따왔다. [7] 한국으로 치면 임시국회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8] 베트남은 국회의원 선거가 직선제인데다가 후보자를 당선자보다 많이 내도록 규정되어있는지라 의원들이 낙선할수있기 때문에 그나마 북한 최고인민회의나 중국 전인대에 비해서는 민의에는 어느정도 신경쓰는 편이기는 하다.[9] 중국, 러시아, 미국 등과 같은 주요 주변국이 아닌 수교국의 정상이나 외교사절은 김정은 대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접견한다. 다만 쿠바, 시리아 같은 남한과 미수교한 친북 국가의 외교사절은 김정은이 직접 접견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