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
1. 개요
3. 사람 외 검역
4. 방법
5. 국가별 식품에 대한 검역
5.1. 미국 식품에 대한 검역
5.2. 일본 식품에 대한 검역
5.2.1.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식품 검역
5.2.1.1. 검역 관련 일지 요약
5.3. 일본산 폐기물에 대한 검역
5.3.1.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폐기물 검역
5.3.1.1. 검역 관련 일지 요약
5.4. 중국 경유 여객, 화물에 대한 검역
5.4.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후 검역
5.4.1.1. 검역 관련 일지 요약
6. 검역 통계
7. 관련 용어
8. 관련 문서 및 관련 외부 링크
9. 관련 문서
1. 개요
檢疫 / Quarantine
해외에서 전염병이나 해충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 공항과 항구에서 하는 일들을 통틀어 이르는 말. 자동차·배·비행기·화물 따위를 검진하고 소독하며, 승객들에게 예방 주사를 접종하거나 병이 있는 사람을 격리하고, 동물이나 식물을 따로 보관하여 병의 유무를 살핀 뒤 폐기하거나 통과시키거나 하는 일 따위가 이에 속한다.[2]
quarantine이라는 단어는 17세기의 베네치아의 방언인 quaranta giorni에서 왔는데 40일을 의미한다. 흑사병이 만연할 당시엔 승객과 승무원이 상륙하기 전까지 40일을 해상에서 격리되어 있어야 했다. 40일이라는 기간은 흑사병의 전파를 막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현대 의학적 계산에 의하면 흑사병(선 페스트)의 감염에서 사망에 이르는 기간은 37일이 걸리는 걸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2. 사람 검역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감염병에 대한 예방 수단으로 공항과 항만 등 에서 사람, 항공기, 선박, 자동차, 화물 등을 검사, 격리, 방역하는 등의 위생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
질병관리청 산하 국립검역소(13곳)에서 담당.
3. 사람 외 검역
외국에서 들어오는 각종 전염병을 예방하고 차단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해충 등을 포함하며 방사능으로 오염된 물질이나 식품도 포함된다.
이탈리아어로는 'quarantena'이라 부른다. '40일의' 라는 뜻 역시 가지고 있는데, 흑사병 유행 당시 이탈리아에서 모든 선박을 40일간 격리시켰던 조치에서 유래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총 4개의 기관[3] 이 분담하고 있었다. 2011년 6월,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3개 기관이 통폐합 되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 설립되었다.
사실 좀 자랑스럽지 못한 역사가 있는데, 한국에 검역이란 것이 시스템화된 계기는 1988 서울 올림픽으로 인한 것이 가장 컸다. 실컷 올림픽 유치해 놓고 승마 종목에 필요한 말(동물)에 대한 검역 체계가 안 잡혀 있었던 것. 서울 올림픽이 아니었으면 대한민국은 검역 시스템 자체가 늦게 잡혔을 가능성이 높았다. 부랴부랴 검역 시스템을 개선해서 승마를 어쨌든 과천에서 열게 하는 데 성공했다. 이게 중국에선 2008년이 되도록 인정을 못 받아 홍콩[4] 에서 승마가 열리게 된 원인이기도 하다. 반대로 호주는 검역 시스템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1956년 올림픽에서는 승마를 별개로 치르었으나 2000년에는 시스템이 개선되어 자국에서 개최하였다.
4. 방법
입국자 검역의 경우 입국장 검역대에서 발열카메라, 건강상태 질문서를 통해 입국자의 건강을 확인하여 검역을 수행한다.
사람외 검역은 초기에 수입해서 들어오는 식품이나 물품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구나 공항에서 주로 실시된다. 때로는 시장 등에서 불시로 표본을 추출하여 검사하기도 한다.
5. 국가별 식품에 대한 검역
5.1. 미국 식품에 대한 검역
5.1.1. 미국산 쇠고기 검역
미국산 쇠고기 등이 광우병 논란을 일으키며 통상 마찰을 일으켰다. 논란과 함께 한국에는 쇠고기 검역에 대한 완화조치가 이루어졌다.
5.1.1.1. 검역 관련 일지 요약
5.1.1.2. 관련 문서
5.2. 일본 식품에 대한 검역
5.2.1.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식품 검역
5.2.1.1. 검역 관련 일지 요약
5.3. 일본산 폐기물에 대한 검역
5.3.1.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폐기물 검역
5.3.1.1. 검역 관련 일지 요약
5.4. 중국 경유 여객, 화물에 대한 검역
5.4.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후 검역
5.4.1.1. 검역 관련 일지 요약
6. 검역 통계
6.1. 일본 후쿠시마산 고철[22]
7. 관련 용어
7.1. 검역감염병
검역감염병은 검역법 제2조에 의해 지정된다.
콜레라, 페스트, 황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이 이에 해당한다.
7.2. 검역 증명서
검역 증명서는 전염병이나 해충으로부터 화물이 안전하다는 증명서이다. 조사 특성상 식품이나 육가공물, 수산물 등이 주로 취급된다.
7.3. 검역 신호
검역을 대기하는 화물선이나 배가 항구에 보내는 신호이다. 이 신호는 깃발을 이용하여 상태를 표현한다. 조사를 받는 동안은 깃발을 다는데 주간이나 야간에 따라 신호가 다르다. 낮에는 황색기를 걸며 밤에는 홍색과 백색기를 단다.
8. 관련 문서 및 관련 외부 링크
9. 관련 문서
[1] '후쿠시마 철근'아파트 추적해보니... [2] 출처: 네이버 국어사전[3] 국립수의과학연구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사람에 대한 검역 포함시 질병관리청까지 5곳)[4] 3권분립기관이 중국 본토와 모두 다르며 따라서 IOC도 별개로 가입해 있다. 당연히 검역체계도 중국 본토와 다를 수밖에 없다. 원래 홍콩이 영국령이었다보니 영국 전통을 이어받아서 홍콩의 검역체계는 이미 선진적이었다.[5] 日 식품 공포 확산…‘홍콩’ 일본산 수입 중단[6] 일본산 농수축산물 자체 방사능 검사[7] 식약청 "일본산 식품서 기준치 이하 세슘 검출"[8] 일본산 활백합에서 기준치 이내 방사성물질 검출[9] 식약청 "일본산 식품수입 7분의1로 줄었다"[10] 식약청, 日 이바라키산 차(茶) 수입중단[11] 일본산 대구 방사성 물질 미량 검출[12] 스타벅스 제품에 세슘?… 일본산 녹차잎 가루 직수입 사용[13] 식약청, 일본 지바産 '버섯' 수입 중단[14] 일본산 냉장명태, 방사성 물질 극미량 검출[15] 식약청, 日 원전사고 이후 13번째 수입중단 품목 지정[16] 일본산 냉장명태 방사성물질 미량 검출[17] 일본산 수입식품, 과자·술 등의 원료로 광범위하게 쓰여[18] 정부, 일본 ‘縣 단위’ 원산지 공개 거부[19] ‘일본산 산업폐기물’ 연간 2만톤 이상 수입, 방사능 오염 우려 [20] 매일 100톤 이상씩…한국으로 밀려오는 '후쿠시마 고철' [21] 네번 검사, 네번 세슘 검출…환경부, 왜 공개 안 했나?[22] '후쿠시마 철근'아파트 추적해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