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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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엑슨에서 생산하는 비치사성 전기 충격 무기. 목표의 피부에 꽂혀 전류를 흘려보내도록 설계된 전극 바늘 두 개를 발사하여, 목표를 전기 충격으로 5초간 무력화한다. 발사를 위해서는 두 개의 전극과 압축 질소가 포함된 카트리지가 필요하며, 카트리지는 일회용이기 때문에 발사 시마다 교체해야 한다. 전극은 본체와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어 5초를 다 채우기 전에 안전장치를 내려서 전류를 차단할 수도 있고, 발사 후 다시 방아쇠를 당겨서 다시 전류를 흘려보낼 수도 있다. 또한 상술한 대로 발사된 전극 바늘이 상대방의 피부에 확실히 꽂혀야만 효과를 발휘한다.
테이저라는 이름은 Thomas A. Swift's Electric Rifle의 약자로, 개발자인 존 H. 잭 코버에게 영감을 주었던 <Tom Swift's Electric Rifle>이라는 청소년용 소설의 제목에서 따 왔다고 한다.[1]
일반적인 스턴건(전기충격기)이 비교적 강한 전류로 제압 효과(주로 통증 및 경련에 의한)를 꾀하는 반면에, 테이저는 운동신경의 신호와 비슷한 형태의 전류로 중추신경계를 일시적으로 교란시켜 비교적 적은 전류로 상대를 확실하게 무력화시키는 장비이다. 격렬한 전신 근육 수축과 감각신경 교란에 의한 고통은 덤(그래서 근육이 많을수록 고통이 더하다고). 월간 플래툰의 태상호 기자는 안마기 스위치를 '강'으로 놓고 목덜미에 갖다댄 것보다 적어도 백 배 이상 아프다고 묘사했다. 목표의 몸에 직접 접촉시켜야 하는 스턴건과 달리 목표와 안전 거리를 두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
사용하는 카트리지 종류에 따라 최대 사정거리가 다르다. 카트리지 뚜껑 색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노란색은 4.5미터, 회색은 6.4미터, 녹색은 7.6미터, 주황색은 10.6미터이다.
테이저건에 대해 자세히 다룬 블로그
2. 모델
테이저는 여러 가지의 모델이 있다. 기본적으로 한 발을 쏘고 다른 카트리지로 재장전하여 사용하는 M26, X26 시리즈와 재장전 없이 바로 발사할 수 있는 X2, X3, 7이 있다. 또한 폭동진압용으로 쓰이는 산탄총형 테이저인 X12가 있다. 자세히 알아보자.
- M26
권총형 테이저의 첫 버전이다. 하단에 레이저 사이트가 장착되어 있다.
- X26
대한민국 경찰이 가장 많이 쓰는 테이저이다. X26부터 하단에 있는 레이저 사이트에 플래시가 같이 탑재된다. 배터리 하단에 추가 카트리지를 장착할 수 있다. 2014년 부로 단종되어 미국 대부분의 경찰국은 X26을 X26P나 X2로 교체하였다.
- X3
무려 3발이나 연속 발사할 수 있는 테이저다. 하지만 크기와 무게로 인해서인지 단종되었다.
- X12
테이저의 산탄총 버전이다. 현재는 단종된 것으로 추정되며 미국 각 경찰국 SWAT에서 사용 중이다.
- X2
재장전없이 두 발을 연속 발사할 수 있는 테이저.
- X26P
X26의 개량형이다. X26처럼 배터리 하단에 추가 카트리지를 장착할 수 있는데 X26은 카트리지의 보호덮개가 아래로 향하는 바람에 손상될 위험이 높았으나, X26P는 가로로 장착이 되어 손상될 위험이 적어졌다. 한국 경찰도 사용한다. 하지만 일부 경찰청에만 보급된 듯 하다.
- TASER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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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ON BODY 3와 함께 출시된 테이저. 전까지의 테이저 시리즈와 달리 테이저 7은 전극이 일직선으로 나간다.3. 카트리지 및 탄환
테이저 카트리지의 사정 거리는 색깔로 나누어져 있다. 또한 21 피트 (6.4 미터) 이상의 카트리지는 민간인이 구입할 수 없다.
카트리지는 위아래 구분없이 장착 가능하다.
3.1. 일반 카트리지
M26, X26, X26P에 사용되는 카트리지이다.
- 15 피트 카트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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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피트 카트리지
- 25 피트 카트리지
3.2. 스마트 카트리지
스마트 카트리지는 X2, X3에 사용된다.
- 25 피트 카트리지
- 15 피트 카트리지
3.3. 테이저 7 카트리지
테이저 7의 카트리지는 근거리용과 중거리용 카트리지로 나누어져 있다.
- 25 피트 카트리지 (중거리용, 바늘이 12º 벌어져 있다.)
- 15 피트 카트리지 (근거리용, 바늘이 3.5º 벌어져 있다.)
3.4. X12 탄환
- XREP (eXtended Range Electronic Projectile)
폭동진압용으로 사용되는 X12에 사용되는 탄환이다. 20초 동안 전자충격을 준다.
4. 배터리
- DPM (Digital Power Magazine)
X26에 사용되는 배터리이다.
- XDPM (eXtended Digital Power Magazine)
X26에 사용되는 배터리이다. 하단에 추가 카트리지를 장착할 수 있다.
- PPM (Performance Power Magazine)
X2, X26P에 사용되는 배터리이다.
- TPPM (Tactical Performance Power Magazine)
X2, X26P에 사용되는 배터리이다. 그립감을 더욱 안정적으로 만들어준다.
- XPPM (eXtended Performance Power Magazine)
X26P에 사용되는 배터리이다. 하단에 추가 카트리지를 장착할 수 있다.
- APPM (Automatic Shut-Down Performance Power Magazine)
X2, X26P에 사용되는 배터리이다. 전자충격이 끝나기 2초 전에 경고음을 울린다.
- XAPPM (eXtended Automatic Shut-Down Performance Power Magazine)
X26P에 사용되는 배터리이다. 추가 카트리지를 장착할 수 있으며 전자충격이 끝나기 2초 전에 경고음을 울린다.
- Standard Battery Pack
테이저 7에 사용되는 배터리이다. Compact Battery Pack 보다 더 편안한 그립감을 제공한다.
- Compact Battery Pack
테이저 7에 사용되는 배터리이다. Standard Battery Pack의 전술적인 그립이 제거된 버전이다.
5. 응용
일부 제품군은 카트리지가 없어도 일반적인 전기충격기처럼 테이저를 직접 대상의 몸에 접촉시킨 후 작동시켜서 전기 충격을 줄 수도 있다. 이를 '드라이브 스턴'이라고 부른다. 전압 손실 없이 높은 전압을 그대로 목표에 전달할 수 있지만, 전극이 닿은 국소 부위에 한해서 강한 통증을 줄 뿐 중추신경계를 마비시켜 목표를 제압하는 효과는 오히려 낮다는 보고도 있다.(PDF파일. 링크 클릭 시 자동으로 다운로드된다.)[2]
산탄총에서 발사할 수 있는 12게이지 산탄 크기의 테이저(XREP, eXtended Range Electronic Projectile) 탄환. 500V의 전류가 20초 동안 흘러서(전류가 적어서 죽지 않는다.) ADS와 더불어 잔인성으로 논란이 되는 무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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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전극으로 찔러 죽일 것처럼 보이지만 나름 시위 진압용으로 쓰이는, 카트리지 6개를 묶어놓은 쇼크웨이브 모델[3]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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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와에도 소형화된 카트리지 3개를 장착하여 3회 연속 발사를 하거나 세 명을 동시에 제압할 수 있는 X3, 민간인용 C2, 군용으로 쓰이는 M-26 등의 기종이 있다.
[image]제법 패셔너블한 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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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카티니 레일에 장착할 수도 있다.
6. 위험성과 필요성
흔히 테이저에 대해 얘기할 때 '5만 볼트 전기충격기' 운운하는데, 5만 볼트는 위에서 서술한 드라이브 스턴을 사용하는 경우로 카트리지를 장착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순간 최대 전압이고, 이 경우에도 5만 볼트의 전압이 온전히 나오지는 않는다. 반면 카트리지에서 전극이 발사되어 사람에게 명중했을 때의 전압은 최대 1200볼트, 평균 400볼트(X26 기준)이다.
'''그리고 정작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압이 아니라 전류의 양이라는 기본적인 상식을 잊지 말자.''' 테이저의 전류는 평균 2~3밀리암페어에 불과하다. 정전기도 전압은 수만 볼트를 찍지만 전류량이 낮아서 평범한 일상 상황이라면 인명 사고가 일어날 정도는 아니다. 당장 국내 가정에서 발생하는 감전사고가 220V라는 것부터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다.
테이저는 제대로 교육받은 인원이, 적절한 상황에 올바르게 사용하면 상당히 효과적이고 인도적인 장비이다. 과다한 물리력의 사용을 피하면서, 용의자를 확실하게 제압하면서도 신체적인 후유증을 남기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닌데도 필요 이상으로 테이저를 남발하는 일부 경찰관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물론 경찰관들도 사람이고, 경관의 목숨 역시 사람의 목숨이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상황/그렇지 않은 상황을 그때그때 가리기란 매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때문에 호주 일부 주에서는 경찰관이 테이저를 직접 맞아 보는 훈련을 받는다. 테이저의 고통을 본인이 직접 몸으로 깨우쳐야 불필요한 상황에서 남발하지 않을 것이라 여기기 때문. 대한민국 경찰 교육생들도 중앙경찰학교 등에서 교육 중에 한 번 맞아본다. 비용절감을 위해 모든 교육생이 다 직접 맞는건 아니고, 상당수의 교육생들은 테이저를 직접 맞은 교육생의 손을 잡는 형태로 다함께 체험하게 된다. 그러나 직접 맞은 교육생이든, 손을 잡은 교육생이든,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경험이라고 할만큼 아픈 건 마찬가지라 한다. 체험교육 시에는 명중 즉시 스위치를 내려서, 전류가 흐르는 시간을 1초 이내로 통제하는데도 그 찰나의 순간에 상상도 못 할 고통을 느끼게 된다고. 다만, 전류가 차단된 직후에는 비치사성무기답게 신기할 정도로 멀쩡한 상태로 되돌아온다고 한다. 하지만 트라우마는 남는지, '따따따따' 소리만 들어도 몸서리가 쳐진다고 한다.
테이저의 가장 큰 강점은 사용자가 물리적인 피해를 피할 수 있는 거리에서 상대를 안전히 제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주 작게나마 피해자에게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약점이 이러한 강점을 크게 가려버리기도 한다. 함부로 난사하면 그 가능성을 내세워 인권 단체나 피탄당한 사람의 주변인들이 항의를 할 테고, 그렇다고 흉기를 들고 날뛰는 범죄자에게 약물 복용 이력이나 심장 질환 유무 등을 일일히 질문한 다음 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테이저에 맞으면 몸이 나무토막처럼 빳빳하게 굳는다고 보면 된다. 살아있는 생물인 이상 알짤없다. 테이저를 맞아보는 미군 교육 동영상#을 보면 아무리 건장한 군인이라도 예외 없이 비명을 지르며 나자빠진다. 사실 근육에 주어지는 고통의 총량은 덩치가 클수록 더 커지기 때문에, 테이저는 맞는 사람이 덩치가 클수록 더욱 효과적이다. 그래서 황소 같은 큰 짐승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므로 넘어지면서 골절이나 뇌진탕 등 2차 손상을 입을 수도 있고, 높은 곳이나 물 근처에 있었다면 추락하거나 익사할 위험도 있다. 테이저에서 발사된 침에 잔류하던 전류로 감전사하는 것이 아니라, 근육 마비로 인해 수면 위로 올라오는 행동이 일절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목과 팔다리가 모두 묶인 상태로 물 속에 내던져지는 것과 같다.
레인저 출신의 남성이 테이저를 맞고 나무토막처럼 쓰러지는 모습. 영상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지만, 여기서 실험자들이 크게 실수한 부분은 피실험자가 (쿠션이 있는) 앞으로 쓰러질 거라 착각했다는 점이다. 인체의 무게중심 상(뇌, 척추, 엉덩이 등), 갑작스레 정신을 잃으면 뒤로 쓰러지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피실험자 뒷쪽은 아무런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탓에 하마터면 벽이나 가구 모서리에 뒤통수를 찍혀 크게 다칠 뻔했다.
이런 점 때문에 테이저 훈련에서는 항상 조교가 양 팔을 붙잡고 훈련병이 위험하게 쓰러지지 않도록 부축해 준다. 근데 옆에서 잡아줄 때 잡는 사람도 조심해야 한다. 왜 그런지는 위 영상을 보면 알 수 있다.
전극 바늘이 몸에 박힌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있는데, 예를 들어 눈 같은 곳에 바늘이 꽂힌다면? 뭐 이 경우는 재수없이 그 많은 몸 면적 중에서 눈에 맞는 거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얼굴에 바늘을 맞은 시위자 사진이 언론에 등장해 공포심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당연히 발사하는 측에서도 기본적으로는 얼굴을 노려 쏘는 일은 없도록 하겠지만.
그리고 전극에서 아크 방전이 발생하는 만큼, 페퍼 스프레이 등의 가연성 물질 근처에서 사용하면 불이 날 수도 있다. 미드 CSI 에피소드 중 유성 페퍼스프레이가 뿌려진 범죄자에게 테이저를 쐈다가 범죄자가 통구이가 되어버리는 사건이 등장했었다. 원래는 경찰들이 수성 페퍼스프레이를 쓰는데, 하필 그날따라 가연성 스프레이를 가져와서 사고를 친 것.
또한 술이나 마약에 취해 있거나 극도로 흥분한 사람에게 테이저를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보고가 있으며 실제로 테이저에 의한 사망 사례도 이런 경우(또는 사망자의 심장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가 많다. 여기서 딜레마가 발생하는데, 이렇게 아드레날린이 잔뜩 돌고 있는 사람에게는 통증에 대한 감수성이 크게 둔화되어 삼단봉이나 가스총 등의 대부분의 물리력이 거의 통하지 않으니, 테이저만큼 효과적인 진압 방법도 없다는 게 아이러니한 점. 이런 자들이 대개 손에 뭐 하나 정도는 쥐고 있는 게 일반적인 경우인만큼, 경찰관의 안전을 생각하면 더욱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딜레마이다.
6.1. 버티는 경우
대부분의 무기가 그렇지만 항상 100% 효과를 발휘한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특히 테이저는 비치사성무기이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된다.
영국의 레이스톤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의 영상으로, 영상에서 볼 수 있듯 근거리에서 흉기를 든 범죄자에게 사용했을 때 테이저가 듣지 않을 경우 사용한 경찰조차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게다가 아예 테이저 선을 뜯어버리는 초인들도 있다. 테이저의 발사를 예측하고 손을 휘둘러 전선을 몸에서 떼 버리는 것. 그러면 맞아도 테이저 효과가 오래 지속되지 않으니 즉각 일어나서 달려든다. 허나 무력화가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모양인지 넘어지긴 넘어진다.
그리고 테이저가 제대로 안 맞는 경우에도 고통을 버티는 경우가 생기는데, 테이저 전극이 옷 위로 얕게 박히거나, 두 전극 사이가 너무 간격이 좁으면 고통을 버티면서 달려들 수도 있다. 훈련에서 얼굴 맞을까봐 일부러 복부로 낮게 쏘거나 가까이서 쏘면 이런 일이 생긴다. 특히 구형 전극이 옷 등을 잘 뚫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2015년 기준으로 생산되는 신형 전극은 전극의 형상을 개선하여 두꺼운 옷도 뚫고 목표를 확실히 제압할 수 있다. 그래도 겨울철에 두꺼운 방한복을 입고 있으면 못 뚫는 경우가 잦아서 미국 경찰의 경우 겨울철에는 테이저를 안 쓰는 경향이 있다.
옷 위에 박히는 것과 비슷한 사례로, 경찰이 야생 멧돼지에게 테이저를 쐈더니 두껍고 흙이 엉긴 가죽 때문에 테이저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경우가 있다.
정말 감투 정신이 훌륭한 경우에는 정통으로 맞고 고통스러워하면서도 버티는 경우가 있다. 경찰이나 군인 훈련 장면에서 드물게 등장한다.
여기서는 두 발을 동시에 맞고도 아파하면서 견뎌낸다.
더 나아가 아무 효과도 없는 경우도 있다.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가슴 깐 남자를 정통으로 쐈는데 효과가 없어서 이런 촌극도 벌어졌다. 그런데 그냥 촌극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흠좀무한 영상인데 남자는 맨살에 맞았는데 버틴데다가 손에 든 담배도 떨어트리지 않는다. 게다가 테이저를 맞고 난 직후 부인을 향해 담배를 손가락에 낀 채로 " I'll Get You Bitch! (죽여버릴 거야, 썅년아!) " 라고 말하는 게 포스가 넘쳐서 밈이 되기도 했었다. 저 발언 직후 경찰에 체포됐는데 포스 넘치는 발언과는 달리 얌전히 체포됐다.
마약을 했는지 40mm 고무탄과 테이저를 여러 발 맞고도 끄떡도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총까지 몇 발 맞고서도 경찰관에게 달려들다 사살된 영상이다.
7. 한국에서
한국에서 실전으로 사용된 모습. 부산지방경찰청의 마약사범 검거 현장.
한국 경찰은 순찰경관 및 형사들에게 테이져건과 권총을 지급한다. 원래는 가스총이 테이져와 같은 역할을 했는데 테이져건으로 바꾸었다. 흉기 등을 소지한 범인에게 1차적으로 테이져건을 사용하고 2차적으로는 권총을 사용하며 권총은 공포탄 발사 후 실탄이 나간다.
한국 경찰 일선에 테이저가 도입된 것은 2004년의 일로, 폭행 용의자를 체포하던 중 경찰관 2명이 용의자가 휘두른 흉기에 맞아 숨진 이학만사건이 그 계기였다.
그러나 2009년 쌍용자동차 노조원 평택공장 점거 농성 사건때 한 시위자의 뺨에 바늘이 박힌 사진으로 선동+날조 매스컴 데뷔를 하는 바람에 '치명적인 대테러용 진압무기'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다.[4] 단, 현재는 시위나 파업 현장의 경우 도난과 오발등의 우려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가스총 역시 동일한 이유로 현재 사용하지 않는다. 과거에는 과격시위 제압용으로 전경들에게 가스분사기를 지급했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2010년 경찰의 테이저건 사용에 의한 첫 사망자가 한국에도 발생했다. 진압 대상은 흉기 들고 자해하려던 50대 아저씨였는데 이거 맞고 쓰러지다가 흉기로 자길 찔러서 사망했다. 어쨌든 경찰은 테이저건 보급을 늘릴 예정이라고 한다.
2016년에는 한 여성이 술 취해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려서 테이저건을 쏴서 진압한 사례가 있다. #
2017년 5월 23일에는 난동을 부리는 10대 불량청소년에게 경찰이 테이저건을 사용해 진압한 것을 빌미로 불량청소년들이 SNS를 이용해 경찰을 과잉 진압, 공권력 남용이라며 선동해서 관광시키려고 했으나 역으로 네티즌들에게 관광을 먹는 일이 벌어졌다. 오산 청소년 테이저 진압사건 문서 참조.
2017년 6월 15일 경남 함양에서 테이저건을 맞은 40대 남성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
2018년에는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가해자 김성수도 테이저건에 맞아 체포되었다.
우리나라 경찰이 1대당 약 160만원이라는 비싼 가격에 도입하여 사용 중인데, 배터리의 가격도 8만원으로 매우 비싼데다 재충전조차 할 수 없는 소모품이라 예산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 그런데 정작 배터리를 분해해 보면 카메라 플래시 등에 들어가는 평범한 3V전지 2개(CR123)가 들어 있을 뿐이고, 이것을 시중에 파는 동일 규격의 건전지로 교체해도 잔량 표시만 먹통이 될 뿐 작동에는 문제가 없어 논란이 되는 중이다. 제조사인 테이저 인터네셔널에서는 임의로 타사의 건전지를 사용하다 고장이 발생할 경우 제품 보증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 이에 경찰은 한 해 3~4억 원씩 배터리 교체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낭비되는 돈을 아끼고자 국내 기술로 테이저를 개발 중이라 밝혔다. #
암사역 3번출구 칼부림 사건에서는 삼단봉과 테이저건, 권총으로 무장한 경찰들이 흉기 소지중인 피의자 한 명을 제대로 제압하지 못해 논란이 일었다. 물론 테이져와 권총 모두 쓸 데 신중해야 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되는 건 아니다. 테이져건이 1차, 권총이 2차이며 1차인 테이져건도 잘못 사용할 경우 사망할 수 있어서 테이져건을 사용하는 데에 있어 조심하는 편이다. 어지간하면 경찰들이 삼단봉[5] 으로 우선 제압하려 하는게 뒤탈 때문이다. 테이저 건을 사용하여 용의자가 사망하는 일이라도 발생하면 모든 민, 형사상 책임을 해당 경찰관이 져야하는 한국 경찰 특성상 짤리는 것 보다 내가 다치는게 낫지 라는 경향이 강해 몸으로 때우는 일이 잦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사건이 바로 경찰관 합의금 사건이다.
나무위키 일부에서 요즘 한국 경찰이 권총을 안 쓴다는 오해가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만약 경찰이 권총을 안쓴다면 이런 사고도 날 수도 없다. "허리 숙이다 실수로"…지구대에서 공포탄 발사한 경찰. 2019년 8월에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일으킨 공포탄 오발사고다. 애초에 일부 경찰들만 화기사용을 할 수 있는 영국을 제외한 그 어떤 나라도 테이져로 권총을 대체하는 나라는 없다. 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강력한 총기규제와 과거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 시절에 경찰의 총기로 인해 생긴 여러가지 사건들로[6] 민주화 이후 경찰의 무기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로 상대적으로 총기를 사용 할 일이 매우 적은 한국 경찰이기에 이런 오해가 생긴 듯 하다. 한국의 모든 경찰공무원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권총 및 기타 무기, 장비,장구로 무장하였고 사건의 경중과 상황에 맞춰 무기와 장비를 사용한다. 또한 이러한 무기와 장비를 남용한다면 해당 경찰관에게 민, 형사상 책임을 엄격하기 묻기 때문에 한국 경찰이 총기를 사용하는 사건을 1년에 한두번 볼까 말까 한 것이다.[7]
8. 매체에서의 등장
- 페이데이: 더 하이스트, 페이데이 2 에서는 이걸 들고나오는 동명의 적이 등장한다. 전기 충격을 줘서 에임을 흐뜨러뜨리고, 다른 경찰들의 어그로를 전부 몰아넣어서 꽤 위협적.
- 비살상 플레이가 권장되는 SWAT 4에서도 보조 무기로 나온다. 맞으면 무조건 투항하고 사거리도 괜찮지만 재장전의 압박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 카운터 스트라이크: 글로벌 오펜시브에서 '제우스 x27'이란 명칭으로 'M26' 모델이 등장하며 나이프 킬, 닌자 디퓨즈와 함께 대표적인 트롤 요소로 꼽히는 무기이기도 한다. 몸통기준으로 3.8m이내에서 맞히면 원샷킬이 가능하고 처치 시, 실제 쇼크를 받은 것 처럼 일정시간(1~3초)동안 바들바들 떤다.
- 고스트 리콘: 퓨처 솔져에선 총신 하부에 장착할 수도 있으며 멀티플레이에선 병과 공용으로 'X3' 모델의 스턴건을 이용할 수 있다.
- GTA 5에서 등장하며 탄환은 기본적으로 무한이지만 발사 후 약간의 쿨타임을 가지고 사거리도 심하게 짧다. 맞으면 발작을 일으키는 듯한 소리와 함께 바로 쓰러지고 전기충격에 바닥에서 몸을 부들부들 떨다 다시 일어나서 액션을 취하며 계속해서 맞으면 비무장 민간인은 한두 방만 맞으면 즉사하며 총을 든 적은 여러 번 맞추면 죽는다. 희한하게도 몇몇 동물들은 스턴건을 아무리 맞아도 절대 죽지 않는다.
- 배틀필드 하드라인에서 'T62 CEW'이란 이름으로 'X26' 모델이 등장한다. 일단 적에게 맞추면 킬은 확실히 챙겨주기 때문에 적을 역관광시키기 제격인 무장. 근접거리 한정으로 마주치는 적을 확실하게 제압할 수 있어서 상당히 좋지만 재장전 시간이 오래걸리고, 사거리도 상당히 짧은편이라 난전중에 사용하기엔 부담스럽다.
- 짱구는 못말려 극장판 22기인 정면승부! 로봇아빠의 역습에서 쿠로이와 진타로가 로봇으로 변한 히로시를 테이저 탄환이 장전된 산탄총을 쏘면서 제압한다.
- 얀데레 시뮬레이터에서 교장선생님이 사용한다. 흉기를 소지한채로 교장실에 들어오거나 혹은 교장선생님이 있는 교장실의 책상에 너무 가까이 가면 교장선생님이 테이저건을 쏴서 주인공을 제압시키고 게임오버가 된다.
- 그래니의 후속작인 Granny: Chapter Two에서 무기로 나온다. 플레이어는 테이저건을 사용해서 할머니나 할아버지를 견제할수있다. 스턴건이라고 나오지만 모양도 그렇고 공격방식도 원거리무기이므로 스턴건이라기보다는 테이저건에 가깝다. 현실의 테이저건은 일회용이라서 재사용이 불가능하지만 여기에서는 몇번이고 계속 재사용이 가능한 모양이다.
9. 기타
세계 각국의 치안 일선에서 산탄총용 고무탄을 도태시킨 비살상 무기이기도 하다. 또한 전세계 일선 경찰관들의 업무안전을 크게 향상 시켜준 고마운 비살상 무기이기도 하기에 국제형사경찰기구에서 전세계의 경찰들을 대표해서 테이저 개발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하였다.
테이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그것이 알고 싶다 729화와 플래툰 2006년 8월호를 참고하자.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테이저의 카트리지 안에는 해당 카트리지의 고유 식별 코드가 입력된 작은 종이 칩인 '''AFID'''[8] 태그가 대량으로 들어 있다. AFID 태그는 발사 시 카트리지 밖으로 뿌려져, 테이저가 범죄에 이용되었을 경우 AFID에 입력된 식별 번호를 통해 판매처를 추적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테이저가 워낙 유명해지면서 기존의 전기충격기까지 뭉뚱그려 테이저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애초에 원리가 다르므로 이렇게 부르는 것은 모든 복사기를 제록스라고 부르는 것 이상으로 틀리는 것이 된다.
참고로 미국에선 개인 호신용품으로 분류되어, 일부 주를 제외하면 신원확인도 필요 없이 구입부터 배송까지 전부 가능하지만[9] 한국에선 개인이 구입할 수 없다. 다만, 비행 승무원 등 일부 특수직군에 속한 민간인은 소지 및 사용이 가능하다.[10]
한번에 2발까지 발사가능한 X2와 바디카메라와 연동돼서 자동녹화가 가능한 상태까지 왔다.
카투사의 경우, 헌병 보직을 받게 되면 평택에 가서 미군들과 같이 이걸 맞아보게 된다. 당연히 엄청나게 아프고, 교관들이 자기 동영상 찍으면서 낄낄대는 걸 보게 되는 것은 덤.
[1] 항간에는 Tele-Active Shock Electronic Repulsion의 약자라는 설도 있는데, 이 쪽은 뜯어보면 그럴싸한 단어를 억지로 끼워맞췄다는 의심이 든다.[2] 이런 식으로 사용할 경우 주사기 바늘로 쾅쾅 찍어누르는 듯이 아프며, 마비 효과가 없어 오히려 상대방을 도발하는 느낌이라고 한다.[3] 일선에서는 생겨먹은 모양새 때문에 테이저 크레모아라고 하는 듯 하다.[4] 실제로는 화염병으로 불붙은 경찰관을 노조원 4명이서 쇠파이프로 구타하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했다.[5] 가끔은 삼단봉조차 민사소송에 걸릴까 두려워 맨손으로 제압하려는 경찰관들도 있다. 만약 제압한 상대의 몸에 조금이라도 상처가 나면 얄짤없이 민사소송에 걸려 배상금을 물어줘야 하는게 한국 경찰의 현실이기 때문이다.[6] 군사정권 시절의 판례들을 보면 단순 도주하는 용의자에게도 경고 없이 총기를 사용하는 일이 꽤나 많았다. 이 당시 한국은 인권이란 개념 자체가 통하지 않는 시대라서 경찰의 총기사용에 대한 규제가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을 통해 반드시 공포탄을 쏴야하고, 대퇴부 이하에만 사격해야 된다는 규정과 공권력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제도가 생기면서 현재와 같은 경찰의 총기 사용문화가 정착 되었다. 다만 이러한 규정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공포탄 사용에 부적합한 22구경 자동권총을 그대로 쓰다가 신창원 탈주사건에서 공포탄 탄피를 빼려고 버벅거리다 신창원이 도주하는 개망신을 당하고, 경찰관의 모든 권총을 공포탄 사용에 적합한 리볼버로 바꿨다.[7] 한국 경찰한테 총은 쏘는게 아니라 던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괜히 떠돌아 다니는게 아니다.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우는 전과자를 제압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포탄만 발사해도 온갖 시말서에 내부감찰, 승진에서의 불이익을 받은 경찰관들이 많기에 대부분의 현장 경찰관들은 자신이 죽을 위기에 처하거나, 일반 시민이 죽을 위기에 처하지 않는 이상 총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권총을 사용하진 않더라도 경찰규정상 무기 및 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관들이 자신들의 권총은 쏘는게 아니라 던지는 것이라는 자조적인 농담이 나온 것이다. [8] Anti-Felon IDentification system, 범죄 방지 식별 체계[9] 총기 소지도 가능하다 보니 호신용품에 대한 규제는 매우 적은 편이다. 심지어 공기총도 대부분의 주에서 신분증만 제시하면 바로 살 수 있다.[10] 참고로, 비행 승무원은 항공보안법 제22조 등의 법률에 의해 유사시 위해행위자를 저지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