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범죄자)

 




'''이름'''
김성수
'''국적'''
대한민국 [image]
'''출생'''
1989년 (34-35세)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족'''
부모, 남동생
'''신체'''
177~180cm[1]
'''학력'''
등명중학교(2005년 졸업)
강서공업고등학교(2008년 졸업)
'''직업'''
무직
'''전과'''
상해(2범), 살인
'''혐의'''
살인죄
'''최종범죄 형량'''
징역 30년 (2048년경 출소 예정)
1. 개요
2. 생애
4. 범행 동기
5. 논란
5.1. 동생의 공범 여부
5.2. 계획살인 여부
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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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8년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범인.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흉기로 수십 방 찔러 살해한 잔인한 범행 방식, '불친절'을 이유로 PC방 알바생을 살해한 묻지마 범죄였다는 점, 우울증 병력으로 심신미약 감형을 받으려 시도했다는 점 등으로 인해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인죄로 크게 이슈화된 인물이다. 2020년 2월 17일 징역 30년이 확정되어 현재 복역 중이며, 2048년에 출소할 예정이다.

2. 생애


[image]
[image]
김성수의 중학교 졸업사진(좌)과 고등학교 졸업사진(우).
1989년,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 2남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학창시절에는 아무런 사고도 안 치고 오히려 내성적인 학생이었다고 한다.[2] 고등학교 졸업 후 온갖 잡일 등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나갔다. 하지만 차츰 사소한 시비에 의한 폭력사건이 자주 있었고[3] 범행 당시에는 이미 상해 전과 2범이었다. 2009년에는 공동상해 혐의로 벌금 50만 원, 이후 폭행 혐의로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2년 뒤인 2011년에는 그가 일하던 고등학교 급식실에서 동생과 함께 다른 직원과 싸움을 벌였다가 제지당했다. 피해자는 전치 4주를 진단받았다고 한다.

3.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2018년 10월 14일 새벽,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위치한 PC방에서 PC방 아르바이트생 신모 씨(1998년생, 당시 20세)의 얼굴과 목을 흉기로 80여 차례 찔러 살해했다.
[image]
살해하기 전 CCTV에 찍힌 김성수
그는 PC방 아르바이트생인 신모 씨에게 이전에 쓰던 손님이 남기고 간 담배꽁초와 음식물 등을 자리에서 치워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말다툼이 있었고 김성수는 PC방 계산대 앞에서 아르바이트 직원 신 씨에게 '''1,000원'''을 환불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는 동안 그의 동생은 옆에서 지켜보았다.
그는 알바생과의 실랑이 끝에 다른 PC방 알바생에 의한 112 신고로 오전 7시 38분에 경찰이 출동해 7시 43분 PC방에 도착했다. 경찰의 출동으로 동생과 함께 PC방 밖으로 내보내졌다. 하지만 별 반응이 없자 경찰은 15분 뒤 떠났고, 그 뒤 형 김성수가 곧장 집[4]으로 가 '''등산용 칼'''을 챙겨오는 사이, 동생은 곧바로 떠나지 않고 오히려 경찰이 떠나는 것을 확인하며 PC방 입구 앞에서 이곳저곳을 계속 탐색했다. 몇 분 뒤 아르바이트 직원 신 씨가 쓰레기 봉투를 들고 문 밖으로 나오자 동생은 김성수가 향한 곳으로 급하게 뛰어갔다. 그러고서는 쓰레기를 버리고 돌아오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폭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김성수는 피해자를 칼로 무참히 찌른다. 피의자가 휘두르는 칼에 피해자의 손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다시 붙이기 힘들 정도로 찢어졌다.
이후 다른 사람들의 신고로 인해 피해자는 이대목동병원에 후송되었지만 응급실에 도착 후 처치 중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 후술할 내용에 따르면 사건 현장에서 모든 피가 쏟아진 것으로 보인다. 김성수는 피해자를 칼로 찌르기 전 주먹으로 폭행을 하였는데 그 당시 동생이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있었지만 갑자기 칼을 꺼내 휘두르자 당황하여 김성수를 말렸다는 것이 경찰의 전언이다. 동생이 주변 고등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했다는 증언도 나와, 공동폭행 혐의는 인정되었지만 살인 공범 혐의는 없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5]
PC방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동생은 현장을 빠져 나가고 김성수는 테이저건을 맞고 체포되어 강서경찰서에 구속되었다. 김성수는 흉기를 가지고 돌아와 PC방 앞에서 동생과 대화를 하고 있거나 같이 담배를 피우고 있던 걸로 추측되는데, 경찰은 "주머니 안에 흉기가 있어서, 동생은 형이 흉기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듯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사건 현장은 어느 정도 치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혈흔이 남아 있으니, 당시 상황이 얼마나 참혹했을지 감히 상상이 가지 않는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워낙에 심하게 난도질을 당한지라 피해자는 얼굴과 손이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되어 있었고, 주위는 피해자가 흘린 혈흔으로 가득했다. 후송 과정에서 혈흔이 너무 많이 나와 처리하는 데 애먹었다고 한다.
2018년 10월 22일, 오전 11시쯤 서울 양천경찰서구속 수감 중이던 김성수를 정신 감정을 위해 충남 공주시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호송했고, 경찰은 양천경찰서를 나서는 과정에서 김성수의 얼굴을 마스크 등으로 가리지 않는 방식으로 결국 김성수의 얼굴을 공개했다.
2019년 5월 16일, 검찰은 김성수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2019년 6월 4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동생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0년 2월 17일에 상고를 취하해 징역 30년이 확정되었다. 가석방이 없다면 2048년 출소 예정이다.

4. 범행 동기


본인은 피해자를 찌른 동기에 대해 질문을 받자 그때는 화가 나고 억울한 상태였다고 하며 아래 서술과 같은 '''주장'''을 했다.

알바생, 제가 피해자한테 제가 그 치워달라고 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데 표정이 안 좋았다. 저도 기분이 안 좋아져서 왜 그런 표정을 짓느냐고 얘기하니까 '너 왜 시비냐'라고 반말하고 화를 냈다. 제가 '이게 왜 시비 거는 거냐고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는데 '네가 지금 시비 걸고 있다'라고 화를 내서 대화가 안 될 것 같아서 경찰 불러서 사장님 불러달라고 했는데 안 불러준다고 욕했다. (이후) 경찰 불렀는데 경찰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고 피해자 분이 우리 아빠가 경찰인데 네가 나를 죽이지 않는 이상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 것이 머릿속에 남아서, 제가 치워달라고 한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 하는 억울함이 들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이 억울하면서 과거 생각들까지 생각나면서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생각드니까 죽고 싶은 마음 들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에 대한 그런 두려움, 망설임 그런 것들이 사라졌고 그래서 억울했고, 같이 죽이고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이는 모두 '''가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므로 맹신해서는 안 된다. 피해자는 현재 고인이므로 가해자의 주장을 반박할 수 없기 때문에, 주장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5. 논란



5.1. 동생의 공범 여부


시민, 유족 측의 범인의 동생이 공범이라는 의견과 공범이 아니라는 경찰측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초기에 "범인의 동생이 현장에서 살해에 가담한 공범인데도 경찰이 그냥 풀어줬다"는 설이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 퍼졌었다. 이에 대해 "아무리 경찰이 정신이 나가도 살해현장에서 살인에 가담한 자를 입건도 안 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말도 안 된다"고 하며 헛소문이라고 하는 반론도 있었다.
그러나 "동생이 피해자를 붙잡고 있었다"는 증언이나 영상이 있었고, JTBC의 보도에 나온 CCTV 판독 결과를 보면 동생이 PC방 밖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문 밖으로 나오자 형이 있는 곳으로 뛰어갔으며, 형이 피해자를 공격할 때에 형이 아닌 피해자의 팔을 잡고 있어 그가 공범이라는 추측에 힘을 실어줬다.
게다가 거기에 더해 사실 초기에 먼저 신고를 한 게 동생이었고, 피해자가 불친절한 서비스에 자신들에게까지 욕을 하였다며 경찰을 부른 것이었다는 녹취록이 나오면서 더욱 더 의심을 받고 있다. 김성수의 동생이 분쟁을 말리려는 의도가 피해자에게 명백하게 전달되는 제 3자가 아닌 그 역시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적대성을 드러내었던 제3자였기 때문.
또한 상술했지만 김성수는 2011년에 그가 일하던 고등학교 급식실에서 '''동생과 함께''' 다른 직원과 싸움을 벌였다가 제지당한 전적이 있었다.
반면 경찰은 동생의 경우 공동폭행혐의는 있으나 살인공범혐의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3번 문단에서 설명한 것처럼, 동생이 피해자를 붙잡은 건 폭행을 할 때였는데 그러다가 형이 칼을 꺼내자 당황해서 말리려 했다는 것이다. 즉 때리는 걸 도우려고 붙잡은 건 사실인데 흉기를 쓸 줄은 몰랐고 이건 막으려 했다는 논지의 이야기. 그러나 CCTV 정밀 분석 결과 동생이 김성수가 흉기를 꺼낸 시점부터 이미 피해자를 붙잡고 있었을 가능성도 커졌다.
경찰의 주장과 더불어, 위와는 상반된 목격자들의 증언도 있었다. 목격자 고등학생들의 증언에 따르면 pc방에서 동생이 흉기를 든 형의 팔을 붙잡고 있었고, 형은 흉기를 휘두르지 못하자 다른 손으로 (피해자를) 때렸으며, 동생이 자신들에게 신고를 요청했다고 한다.
2019년 6월 4일 서울남부지법 선고공판에서, 동생에게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5.2. 계획살인 여부


이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여부는 용의자 본인은 '''충동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계획적인 범죄'''로 보인다는 점이다. 범인은 화장실에 숨었다가 알바가 혼자 있을 때를 기다려서 동생의 도움을 구하며 알바를 해치려는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에 맞춰서 80여 회나 칼로 찔렀다. 이는 충분한 살의와 계획을 세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무거운 살인 사건이다. 따라서, 충동적이라는 말과 매우 상반되며 충동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걸 '''지능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실행'''했다는 것은 일반적인 심신미약이나 우울증의 영향이라고 보기 어렵다. 후술하지만 변호사도 TV에 나와 이런 점을 들어서 범행이 매우 계획적이며 심신미약 판정은 힘들 거라고 발언했다.[6]
살인죄는 우발적인 살인과 계획적인 살인의 여부로 인해 형량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해당 피의자가 엄하게 처벌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계획적으로 살인을 했다는 것에 비중을 크게 두고 있지만, 실제로 계획 살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정황이 증명되어야 하므로 피해자와 피의자가 당일 처음 만난 것이었다는 증언에 따라 계획 살인으로 간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여겨진다. 일단 동생을 두고 혼자 흉기를 가지러 다녀와 실제로 흉기를 휘둘렀기 때문에 우발적 살인으로는 볼 수 없고, 보통 살인죄의 의도성 살인이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철저한 계획 살인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가 미지수인 것. 다만 전문가들은 의도적인 계획 살인이라고 보고 있어 법정에서의 적용과 판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5.3. 심신미약 여부


김성수 본인은 우울증을 앓아왔다는 정보가 공개되어 이번에도 설마 심신 미약으로 감형을 받는 것이 아닌가 경계하면서 관련 분야의 논란이 생겼다. 심신장애가 확실하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7]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번 사건에 대해 "잔혹 살인에 대해 심신 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여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인 수원역 PC방 묻지마 살인사건에서 범인은 조현병 병력이 있었고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다. 사법부와 일반인의 사건 인식이 심각한 괴리가 있다고 여기는 사법불신으로 인해 이 사건보다는 사회와 법조계가 따로 노는 판결로 유명한 조두순의 경우처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짙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라 우울증 만으로는 심신 미약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8]
현재 피의자는 정식 정신 감정을 받고 있는 중으로, 만약 여기에서 조현병 등의 심신 미약으로 인한 감형 인정 사유가 추가적으로 드러날지 주목되고 있다. 그리고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증세가 호전된 상태가 아닌, 심신미약이 일어날 정도로 중증의 우울증 상태였다면 외출해서 게임을 즐기기는 커녕 극도의 무기력감과 인지장애 때문에 집에서 게임조차 하기 힘들다. 따라서 김성수가 우울증으로 감형을 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된다.
또 김성수는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이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김성수처럼 우발적인 강력사건의 범인이 간혹 정신병력으로 우울증 전력을 주장하거나 언론도 우울증이 원인인 것처럼 보도하기도 하는데, 우울증이 호전되어 다른 정신병력으로 변질되거나, 단순히 감정조절에 실패한 것에 대해 우울증을 핑계로 삼는 것에 불과하다. 심지어 김성수가 상해 2범의 전과까지 있다는 점을 들어 경찰의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9].
같은해 11월 15일, 법무부는 심신미약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

5.4. 게임중독 여부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 나온 PC방 알바 증언에 따르면 김성수는 5:5 진영대결의 AOS게임을 자주했다고 하는데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을 필두로 하는 일부는 '김성수가 PC방에서 게임을 하는 도중 패배했다는 이유로 사용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환불 요구와 함께 피해자에게 살해 협박을 했다며 이게 다 게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10]
하지만, 온라인 게임이 없었을 때에도 잔인한 살인 사건은 있었으며 그 이전에도 잔인한 살인 사건은 많이 일어났다. 최초의 온라인 게임은 1996년 나온 바람의 나라이지만, 온라인 게임이 나온 지 한참 전에도 고재봉 살인 사건, 잭 더 리퍼 사건이나 우순경 사건, 심영구 사건, 온보현 살인 사건 등 게임과 실제 살인 사건은 전혀 다른 일이므로 상기의 주장에는 논리가 없고, 그저 희생양을 찾는 행위에 불과하다. 이는 그냥 망상에 불과하며, FPS 게임을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사람을 실제로 죽이거나 하진 않는다. 크레이지레이싱 카트라이더를 한다고 모두가 레이서나 과속운전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11]
이로 인해 이 사건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노리려고 오래전부터 계획된 범죄라는 음모론까지 나왔다. 불친절이니 게임에 졌느니 하는 것도 그저 부당하게 갖다붙인 구실이라는 것이기 때문이라는데, 매니저의 페이스북 글을 보면 피해자는 일을 그만두었다가 주말 한정 야간 땜빵으로 들어온 대리근무자였기에 피의자를 처음 보거나 접촉이 있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에 대해 가장 비판하고 반대해야 할 유저들 측에서도 사실상 저러한 궤변을 옹호하는 것과 진배없는 행위를 하기도 했는데, 김성수가 플레이한 게임을 "살인 게임"이라며 조롱하기 위해 특정 커뮤니티를 필두로 해당 게임을 혈안이 되어 찾아다닌 것.[12] 앞서 구구절절 설명해 왔듯 상식적으로 김성수가 무슨 게임을 했건 그것은 해당 사건과는 하등 상관이 없는 이야기고, 해당 게임이 "살인 게임"이라 불리는 것은 얼토당토않은 논리이다. 정치권의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려는 노력이 주된 게임 이용자인 젊은 층에서조차 얼마나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끼쳐왔는지 단편적으로나마 알 수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다.

6. 기타


  • 게임 아이디가 한자라는 등 조선족이라는 이야기가 순식간에 퍼지기도 하였으나, 경찰 발표 결과 그의 부모를 비롯한 김성수 형제 모두 대한민국에서 나고 자란 국민이다. # 이 사건을 조선족의 범죄로 몰아갔던 여론은 조선족에 대한 인종적 혐오와 정부의 난민정책에 대한 반감이 결합한 결과로서, 단순한 카더라 외에는 어떠한 검증 가능한 근거에도 기반하지 않았다.
  • 던전 앤 파이터 유저라는 출처 불명의 정보가 돌아다니기도 했는데, 이 주장을 한 글쓴이는 'PC방 점유율 탑 10 중 한자닉이 되는 게임은 던파 뿐이다'라고 '추리'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위 조선족 루머에서 나와있는 것처럼 한자닉이란 것 자체도 카더라고, 탑 10 중 서든어택도 한자닉이 가능하며, 꼭 김성수가 했던 게임이 PC방 점유율 탑 10위권 내의 게임이어야 하는 이유도 없다. 일단 다른 정보에 따르면 5대5 전략게임을 즐겼다고 하므로 이 정보가 정확하다면 그가 하던 게임이 던파나 서든어택은 아닌 듯 하다. 두 글자니까 도타2일 것이라는 추측이 많으며, 그냥 감추려고 OO로 쓴 거지 두 글자라는 보장은 없다며 , 히오스, 사이퍼즈 등의 추측도 있긴 하다.
  • 위의 던파유저 루머 관련해 사건 당시 인터넷에 유행하고 있던 정공겜, 정공드립 때문에 공익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 공익도 아니고 현역으로 입대했지만 의가사 제대[13]했다고 한다.
  • 자기를 무시했다고 생각한 이유 하나로, 그것도 실제로 피해자가 가해자를 무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청년의 목숨을 빼앗았다는 분노 범죄에 많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1,000원 때문에 집에 가서 흉기를 가지고 와서 살인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더욱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더구나 그 1,000원은 지급할 타당한 이유도 없었고, 의무도 없었다.
  • 경찰의 부실대처 때문에 자신도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와 불안에 떠는 사람들은 공권력이 시민의 안전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며 사건 이후 범인이 잡혀도 솜방망이 처벌만 받으니 하다못해 개인이 호신용 장비를 갖춰 알아서 방어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비전문가가 드는 호신용 장비(전기충격기, 칼, 스프레이 등)는 대부분 사용되기 전에 범죄자에게 역으로 빼앗겨 악용될 수 있으며 이는 성범죄 대처 교육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조금만 생각해 봐도 가해자가 칼 들고 당장 덤벼드는데 핸드백이나 주머니에 넣어둔 스프레이, 전기충격기 등을 그 한순간에 뽑아 안전장치를 해제해 정면을 향하게 하여 사용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저지력이 떨어지는 작은 날붙이는 말할 것도 없고 전기충격기나 스프레이의 효과는 개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화만 돋구는 최악의 결과가 될 수 있으며 되려 빼앗겨서 반대로 공격당하면 피해자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것. 반격을 받았다고 인식한 가해자가 그 이상의 폭력을 휘둘러 우발적인 살인사건으로 발전할 위험이 매우 크다. 개인이 호신용 장비를 갖추고 싶다면 크게 울리는 방범벨이 그나마 유효하며, 무엇보다 인기척이 없는 장소 등 범죄가 쉽사리 일어날 수 있는 장소를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나날이 심화되는 저출산고령화로 인기척이 뜸한 장소가 점점 늘어나는 중이고 요즘 사회는 이기주의의 만연으로 인기척이 드물지 않은 곳이라도 제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애매하다.
  • 당시 담당의사는 남궁인이었는데 너무 충격을 먹은 나머지 그의 블로그에 올렸다.[14]
    • 다만 주의할 점은, 의사는 무조건적으로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지킬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의사가 어떤 참상을 목격했던 의사가 가족 혹은 보호자의 동의 없이 진료 내용 등을 공개하는 것은 금기시되는 행동이다. 이는 의사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수칙이며, 제네바 선언에도 나오는 내용이다.
>나는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환자가 사망한 이후에라도 누설하지 않는다. -히포크라테스 선서-
굳이 제네바 선언이 아니더라도 환자의 진료 내용과 건강사항 등은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당장 판문점 귀순병사 총격 사건을 돌이켜보자. 해당 환자를 맡았던 이국종 교수는 사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의료기록 공개에 대하여 브리핑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를 표하며 의료기록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하였다. 물론 사람의 생명이 논점에 오르는 일에 경중이 어디 있겠느냐마는, 고인의 진료를 맡았던 의사가 고인과 유가족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는 사실과 이를 정당화할 근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은 명백한 사실이다.[15]
  • 묻지마 범죄와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번 사건에 대해 공분을 사고 있다. 때문에 그의 죄질을 보자면 이찬희처럼 재미삼아서 저지른 살인이라는 의견까지 나올 정도. 이유인 즉 신모 씨를 칼로 찌를 때 굳이 뼈에 닿을 정도로 최대한 깊게 찌른 것과 그것도 그런 방법으로 80번 정도 찔렀기 때문. 실제로 피해자 담당 의사가 SNS에 올린 글 중에 가해자가 미친 사람인 것은 당연하고, 20대 초반의 청년이 극렬한 원한이 있을까 의심했을 때 말다툼으로 손님이 아르바이트생을 찌른 것이라 경찰의 설명에 모든 의료진 입에서 욕설이 나왔다. 상처의 깊이가 너무 깊어 비현실적으로 보였고, 인간이 인간에게 하기 어려운 범죄라는 글이 있었기 때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입힌 상처들은 수많은 환자들을 접했던 의사도 경악할 정도였다[16]. 피해자가 운이 없었을 뿐, 그 누구라도 사건의 피해자가 될 수 있었다. 강남역 살인사건의 경우는 피해자가 보이는 즉시 위해를 가한 사건이라 직접적인 사전 예방이 불가능했던 사건이었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경황상 피의자가 충분히 피해자를 죽일 의지를 가졌다는 것을 경찰도 인지를 했던 상태고, 이 때문에 경찰이 한 번 출동했던 상황이었다.
  • 흔한 이름이기 때문에 많은 동명이인들이 피해를 봤다. 이 중 가수 그룹 쿨의 김성수인스타그램에 "난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왜 하필 김성수야ㅠ 전 수요일 살림남서 뵙겠습니다" 라는 글을 올렸다. 여기서 문제점은 프로그램 홍보를 한 것. 네티즌들의 많은 비난을 받았다. 결국 가수 김성수의 인스타그램을 일시적으로 폐쇄했다. 하지만 가수 김성수 본인도 묻지마 살인 사건의 피해자 가족이다. 전 부인인 강 씨가 술집에서 시비에 연루되어 제갈 씨가 휘두른 칼에 맞아 안타깝게 사망하였다. 그리고 그 사건의 피해자 가족임을 떠나서 해당 발언이 부적절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한편 일부 사이트에서는 '성수했다'는 표현까지 쓰이고 있어서 동명이인들의 피해는 현재진행형이다.
  • 일베저장소와 디시 야갤에서 해당 사건을 희화화 하거나 심지어 살인자인 김성수를 옹호하는 글들이 줄줄이 올라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일베 링크. 이곳에서의 주장은 크게 단순 선동을 통한 일방적인 옹호 혹은 가해자 측의 주장을 기반으로 살인한 부분은 잘못이지만 가해자를 무시했거나 먼저 시비를 거는 등 피해자가 원인 제공을 한 거 아니냐는 것으로 갈린다. 물론 이는 검증되지 않은 가해자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거나 사실이 아니다. 이러한 비판과 지적에 대해 야갤/일베에서는 '애초에 인터넷 쓰레기통에 뭘 바라냐', '여긴 원래 이런 곳이다' 라는 식으로 일관하는 중이다.
  • 사진에서 알 수 있듯 얼굴이 약간 비대칭이다. 턱과 입이 조금 비틀어졌으며, 귀는 오른쪽 귀가 왼쪽 귀보다 더 튀어나와보인다.


[1] 여담이지만, CCTV에 김성수와 함께 찍힌 동생은 키가 180cm를 넘는다고 한다. 출처. 피해자인 PC방 아르바이트생은 키가 무려 193cm인 것을 감안할 때 작지 않은 키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작아 보였던 것.[2] 동창생들도 그는 만화책을 좋아하는 학생으로 학창 시절 모습만 돌이켜 보면 그가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를 거라고는 상상도 못할 정도여서 놀랐다고 증언했다.[3] 사실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사람들은 의외로 적지 않다. 애초부터 사고를 크게 치면 벌금형으로 안 끝난다. 다만 처벌을 받은 가해자들도 감추면 감췄지 굳이 남들에게 대놓고 떠들고 다닐 사항이 아니라서 드러내지 않을 뿐이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폭행 시비에 연루되는 것은 당사자가 본인 스스로의 감정 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사실이다.[4] 집에서 불과 왕복 700m 거리였다고 한다.[5] JTBC의 보도에 나온 CCTV 영상에 따른 것이며, 동생은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을 때 그것은 "말리려던 것"이라고 진술했다.[6] 실제, 수원역 PC방 묻지마 살인사건에서도 범인이 정신병력이 있음에도 무기징역이 선고된 바 있다.[7]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에서도 다만 그 재량과 허용 범위, 행사 주체등 에서 차이가 나지만 어지간하면 심신장애가 분명히 있을 경우 책임 감면을 한다. 문제는 이런 심신미약을 어떻게 인정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를 어떻게 납득시켜야 하는 가는 문제로 남아 있다. 심신미약의 대해 잘 알고 있는 전문가에서는 이를 인정하기 비교적 쉽겠지만, 일반인으로써는 너무 억울하기 때문이다. 단순 심신미약만 그러면 좋겠지만, 납득하기 힘든 처벌이 나름 있기 때문이다. 단순 감정적인 요인 보다는 논리적으로 이를 받아들이려 해도 서로 논리가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이다.[8] 실제로 이 사건을 들어서 심신미약으로 감형될 가능성은 없다고 지적하는 네티즌들도 조금 있다. 관련 엠팍 글[9] 하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의 전과여부를 그 자리에서는 확인할 수 없고, 다만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사이력이나 범죄경력을 알 수 있을 뿐이다 [10] 해당 내용 기사: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원인, 게임 중독으로 몰아간 국감 [11] 카트라이더는 오히려 미성년자들이 주로 하는 게임인데다 게임을 하는 사람들 중에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다.[12] 이 과정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게임이 던전 앤 파이터. 게임 내외적으로 이전부터 이미지가 굉장히 나쁜 상태였기에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살인 게임" 루머에 상당 기간 동안 시달렸다.[13] 진짜 의가사 제대인지는 의문. 부적응 때문에 제대했다는 진술로 보면 현부심을 의가사 제대로 착각했을 가능성이 크다.[14] 잔인함 주의. 심지어 중간에 욕도 보이니 주의.[15] 간단히 생각해 보자. 죽은 가족이 어떤 모습으로 얼마나 끔찍하게 죽었는지 온 인터넷에 널리 퍼지는 것을 달가워할 사람은 극히 드물 것이다.[16] 살인 사건과 별개로 글을 올린 것 자체도 문제가 됐는데 의사의료법을 준수해야 하며 의료법에는 '정보 누설 금지' 조항이 있다. 즉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법이 정한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의료 업무나 관련 서류 등으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하게 규정되어 있다. 때문에 피해자 가족들이 요청을 한 것도 아닌 의사 본인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 올린 글이 확인된다면 비록 담당 의사 본인이 사망한 피해자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으로 글을 올렸다 하더라도 징계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