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가족이 당했다면

 


1. 설명
2. 문제점
3. 꾸준글이 달리는 이유
4. 같이 보기


1.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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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딸이나 가족이 당했다면 판사들이 저런 형을 내리겠는가

판사 가족이나 국회의원 가족이 당했다면 법이 바뀔 것이라고 합니다

자기 딸이었으면 이런 판결을 내렸을까요?

예시

형사 판결 기사에 흔히 달리는 댓글. 주로 성범죄나 살인 등 흉악범죄 판결 관련 기사에서 "판사의 자녀가 이러한 피해를 당했다면 이런 판결을 내리겠느냐?"는 식으로 달린다. 가장 간단한 반박은 '''판사의 가족이 이런 일을 안 당했기 때문에 이 재판을 그 판사에게 맡긴 것이다.'''
이러한 댓글은 판사를 비롯한 사회의 상류층은 범죄로 인한 피해를 겪을 확률이 일반 서민에 비해 현저히 낮으므로 피해자의 문제를 타인처럼 여긴다는 대중들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2. 문제점


형사소송법 제17조(제척의 원인) 법관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법관이 피해자인 때[1]

2.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3.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

결론적으로 '판사 가족이 당했다면' 답은 하나다. '''그 판사는 그 사건의 판결을 할 수 없다.'''[2] 감정 실린 재판으로 인민재판이나 마녀사냥이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만약 '판사 가족이 당했다면' 그 판사는 해당 사건에 판결을 할 수 없고, 했더라도 위법하여 항소이유가 되므로 그 판결의 형벌이 과하니 부족하니 어쩌니 등등 어떠한 논의도 무의미하다. 그냥 '''그러한 판결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결론이다.
이러한 댓글을 다는 자들은 판사가 자기 가족이 당했다면 분명 '중형'을 내렸으리란 전제 하에 판사들을 비판하고자 한다. 하지만 실제로 판사 가족이 당했다면 당 판사는 중형은커녕 아예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으니 아무 쓸모없는 가정이 된다.
판사의 가족이 범죄에 피해를 입었을 때 만에 하나 판사가 판결을 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해도, 분명하게 문헌화되고 체계화된 현대법상에서 '''자신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같은 범죄에 더 큰 벌을 내릴 수는 없다.''' 즉, 정말로 판사 가족이 당했어도 정신머리 똑바로 박힌 판사라면 똑같이 판결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어떤 법에 근거하여 판사의 자식이 아닌 사람을 죽인 사람에게 25년형을 선고하는 판사라면, 만 번 양보해서 자기가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해도 같은 환경과 같은 상황이라면 '''자기 자식을 죽인 사람에게도 25년형을 선고하는 것이 옳다.''' 전자가 틀림없이 법에 의거한 공정한 판결이었다면 자기 자식을 죽인 사람이라고 해서 30년을 선고할 수는 없다는 말이다.

3. 꾸준글이 달리는 이유


'''기본적으로 일반인이 법에 대해 무지해서'''이다. 위 형사소송법 제17조 소정의 제척규정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이러한 리갈 마인드(Legal mind)가 결여된 채 미디어에서 자극시키는 감정에만 호소하여 생각하기 때문이다. 제척규정을 알면 애초에 판사는 자기 가족 관련 사건을 판결할 수도 없으므로 '판사 가족이 당했다면'이라는 가정은 아무 의미가 없다. 어차피 판결은 절대로 그 판사의 가족에 대하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판사는 언제나 생면부지 남에 대한 판결만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제척규정을 모르는 네티즌이 국민의 법감정과 어긋난 판결이 나왔다는 생각이 들 때 이런 말을 하게 된다. 또한 판사들이 판결을 공정하게 하지 않는다고 사법불신을 한다.
물론 국회가 필요한 입법도 안하고 범죄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때도 있고, 의도적으로 입법을 기피하기도 한다(특히 언론이나 기업관련 처벌법). 그러나 국회의원도 법을 자유롭게 만들 수는 없다. 형법의 양식, 제정과 적용도 결국엔 최고 법인 헌법에 따라 결정되고, 민주국가는 모두 마찬가지다. 국회의원들이 법을 마음대로 만들고 고칠 수 있었다면, 오히려 자기 당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국민들이 원하는 법을 다른 정당 출신들과 경쟁해가면서 실컷 만들어댔을 것이다. 최근에는 방산비리, 소년법 개정, 데이트 폭력 등 사회적 이슈가 터지면 부랴부랴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형량을 대폭 올리려고 하는 의원들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이러한 법들은 여러 문제 때문에 상임위나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되는게 현실이다. 항간에서는 한국에서 법 개정의 권한은 실질적으로 여야 대표들에게 있으니 이는 다 국회의원들 잘못이라며 정치혐오를 드러내지만, 형량을 올리려면 다른 범죄와 처벌과 형평성을 맞춰야한다. 음주운전자를 살인처럼 처벌하라는 감정적 여론과 달리 살인은 범죄의 잔혹성, 살해 동기, 계획성 등을 고려할 때 절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없다. 게다가 여론에 밀려 제대로된 심사도 없이 일부 정치인들까지 부화뇌동하여 일사천리로 통과시킨 민식이법을 볼 때 과연 여론으로 만든 법이 국민들에게 이롭거나 정의에 부합할지의 여부는 회의적이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법원이 선고하는 강력범죄형량은 서유럽에 비하여 오히려 높은 편이다.''' 유럽은 대체로 살인죄 평균 수형기간이 7년 정도이고 '''노르웨이는 유기징역 상한선이 15년'''에 불과하다. 심지어 70명을 살해한 테러범은 특별법이 적용되어 21년형이다. 더구나 '''유럽인권 단체는 징역형 10년 이상 복역은 인권침해라며 무기수나 15년 이상 징역 선고자도 10년후엔 자동으로 가석방이 되도록''' 정부에 압력을 넣는다.[3] 그리고 실제 그렇게 된 사례도 많다. 미국은 강력범죄자에게는 100년이 넘어가는 종신형급 징역형을 선고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선고형량은 우리와 별 차이 없다.[4] 강도나 강간 같은 중범죄도 '''교도소 과밀 때문에 형량의 15~20%만 채워도 가석방'''됨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에서 살인죄면 무기징역이나 징역 2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된다는 인식과는 달리 살인죄 평균 형량은 기본이 징역 12~16년로 대중들의 상식과 실제형량은 차이가 크다.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판사가 선고시에 형량으로 고려하는 건 국회에서 입법한 개별 형법상 범죄의 형량이 아니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정한 양형 기준이다.''' 판사가 대법원 양형기준을 따르지 않고, 비슷한 범죄 사례보다 더 적거나 많은 형량을 선고할 재량은 있다. 하지만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지 않으면 '''판결문에 사유를 제시해야 하고, 법원 내부의 징계를 받기도 하며, 아주 높은 확률로 상급심에서 파기'''된다.
덧붙여 왜 '솜방망이 처벌'로 보이는지도 생각해봐야 한다. 사소한 형량의 기준들조차도 오랫동안 꾸준히 다듬어져서 정해진 것이지 누가 얼렁뚱땅 만든 것이 아니다. 물론 아예 터무니없이 약한 처벌을 받는 사례도 없는 건 아니지만, 반대로 지은 죄에 비해 너무 과한 처벌을 받는 사례도 없지 않다. 삼풍백화점 사태가 대표적인 예시로, 부실공사로 수백 명을 죽게 한 회장이 고작 7년 6개월 형을 받았다는 것만 놓고 보면 솜방망이처럼 보일 수 있다.
그의 죄목인 '업무상과실치사'를 그냥 '살인'과 비교해보면, 전자가 후자에 비해 형량이 낮아야 한다는 데에는 대부분 동의할 것이다. 하지만 1명의 업무상과실치사의 형량이 1명의 살인보다 낮아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것이자 수백 명의 업무상과실치사의 형량이 수백 명의 살인보다 낮아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지, 수백 명의 업무상 과실치사의 형량이 1명의 살인보다 낮아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물론 업무상과실치사의 최대치가 고작 5년이라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런 국가적인 재난에도 일반 사건이랑 동일한 기준을 대냐고 불만을 가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건 해당 법 조항에 대한 불만으로 여겨야지, 그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처벌을 가한 판사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고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5]
무엇보다 '''형법은 민중의 분노 배출을 위한 도구가 아니다.'''[6] 국민들의 분노를 해소해주려고 법을 비정상적으로 개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정 근본적으로 갈아치우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난다면 누군가 법철학자가 되어 제대로 문제를 제기하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당연히 여태껏 그런 사람들이 쭉 만들고 다듬어 온 것이 현재의 법이라, 비록 계속 바뀔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로선 저게 최선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덧붙여서 양형과 관련하여 법의 목적은 개인의 갱생이지 처벌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는 잘못된 것이다. 물론 갱생도 목적들 중 하나지만 형사정책에 가장 근본적인 목적인 사회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형법상의 처벌을 뒷받침하는 세 가지 요소는 죄에 대한 응보, 범죄에 대한 예방, 범인의 갱생 세 가지인데 흉악범일수록 앞의 두 가지 요소가 더 두드러진다.
2017년 7월 21일 임명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시절인 2008년 한 매체에 사이코패스 같은 잔혹한 범죄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글을 기고했다. "자기 범행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 대해 동정심이 전혀 없다. 또한 다중인격을 지녔기 때문에 상대방을 교활하게 속일 수 있으며, 죄의식이 없으므로 범행을 연쇄적으로 저지른다. 이들에 대한 교정과 치료는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재범률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인간 유형의 등장은 형사정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간조선 2017.08.07.)
무기·수십년의 징역형을 선고해도 유족이 사형을 원하는데도 사형을 선고하지 않았으니 국민의 법감정에 반한다고 비난하는 경우도 많은데, 양형이 유족의 의사에 좌우되어야 할 이유가 없을 뿐더러 이미 대한민국 법무부는 사형 무집행 방침이 확고하므로 사형이 사실상 종신형으로 운용된다. 그 점에서 훗날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할 수 있는 사형을 구형했는데, 오히려 20~30년 뒤에는 가석방이 가능한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에 유족들이 분노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무기수라고 해도 어차피 교도소에서 직업교육 받고 종교활동 참가하면서 갱생하는 척만 해도 S4에서 S1으로 등급상향과 동시에 좋은 처우를 받으면서 20~30년 사이에 나오고 무기수들이 가석방 후 또다시 살인, 강간, 방화, 살인미수 등으로 잡혀가는 사례도 많기에 재범의 가능성 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홈페이지에서는 이런 여론을 의식해 실제 판례를 기반으로 직접 어떻게 판결을 내리는지 체험해보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놨다.[7]

4. 같이 보기


[1] 이 규정 때문에 대형 개인정보유출사건이 벌어지면 사건을 담당할 판사를 찾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네이트싸이월드 개인정보유출사건 당시 무려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데 대부분의 판사들도 가입되어 있던 상태라서 판사들도 피해자였기 때문. 관련 기사[2]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판사의 가족이어도 제척사유이므로 판사는 그 사건의 판결을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17조 제2호 참조)[3] 실제 청원만 하는 게 아니라 인권단체에서 가석방자 모니터링과 사회 복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한다. 다만 최근 출소 후 각종 강력범죄에 연류되는 경우가 많아 가석방에 대해서 말이 많은 형국이다.[4] 실제 이들이 이러한 형량을 받는 이유는 여러가지 형량들을 다 더하기 때문이다.[5] 우리나라는 양형기준과 법정형이 존재하는데 양형기준이 우선시된다. 양형은 구속력은 없지만,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양형기준으로 해야 한다. 국민들이 보는 낮은 형량은 이런 양형기준으로 발생한다. 대표적으로 원래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은 살인죄와 같은 5년 이상 무기징역에 가깝지만, 실제 양형 기준은 이의 못미치고 1/3이 집행유예로 나온다. 즉, 아무리 국회에서 엄벌주의로 가도 사법부의 권한으로 양형을 내리기에 사실상 형량이 낮은 이유가 된다.[6] 다만 사적인 복수가 법으로 금지된 이상 법은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유일한 수단이긴 하다. 즉, 사적제재를 법으로 막은 것은 좋지만 그만큼 법이 당한 자의 분노와 억울함을 최대한 달래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7] 정말 놀라운 점은 사법부의 형량이 낮다고 욕하는 체험자들은 처음에는 어떤 사건인지만 보고 중한 형을 고수하지만 형사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는 자기가 정한 처음보다 경한 형량을 선고했는데 오히려 실제로 판사가 선고했던 형량보다 낮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판단은 각자 해보길.